logo
2024년 6월 7일(금)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기업법무
귀책사유
검색한 결과
2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간부급직원에게 현장근로… 부당한 처우 아니다
회사정책에 따라 간부급 직원들에게 현장근로를 지시했어도 부당한 처우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최근 대한송유관공사 지역지사장으로 근무하던 김모씨와 송모씨가 "회사가 민영화 되면서 원고들을 내보내기 위해 부당한 처우를 해 퇴사했으므로 공로퇴직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 항소심(☞2005나110204)에서 "회사의 정책일 뿐 부당한 처우는 아니었다"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민영화 이후 변화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임·직원들을 여러 분야에서 작업하게 하고 현장근로에 참여시켰다"며 "회사경영 개선작업과 신규사업 진출로 회사창립 이래 최초로 순이익을 내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퇴사하지 않고 남아있던 임원들이 현재는 승진한 점 등을 볼 때 원고들에게 일부러 부당한 처우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만성적자와 IMF사태로 부도 위기를 맞게 되자 이를 극복하고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민영화를 추진하게 됐고, 이를 위해 여러 팀을 두고 각 팀별로 각종 신규사업을 연구·개발해 채산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민영화 초기에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채산성 있는 신규사업을 연구·개발하는 업무이므로 특성상 소수인원이 배치될 수 밖에 없고, 채산성 없는 사업은 폐지되거나 축소되고 채산성 높은 사업은 확대될 운명이어서 잦은 인사이동 또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인사권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며 "이런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원고들이 퇴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송유관공사는 민영화가 되면서 고용불안을 느낀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회사의 귀책사유로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공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노사협약을 체결했다. 원고들은 이 회사의 1급직원으로 지사장을 맡고 있다가 민영화된 이후 잦은 인사조치를 당하고 막노동 등 업무와 상관없는 작업을 하게 되자 퇴사한 후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현장근로
간부급직원
대한송유관공사
공로퇴직금
퇴직금청구소송
회사경영개선작업
엄자현 기자
2007-03-27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면세담배 불법유통책임 제조사에 부과는 위헌
면세담배를 공급받은 자가 면세용도에 맞지 않게 담배를 유통시킨 경우 담배소비세와 가산세의 납부의무를 담배 제조자에게 부담시키는 지방세법 관련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4일 면세담배를 공급받은 자가 부당하게 국내에 담배를 유통시킨 경우 담배소비세와 가산세 등을 담배제조자에게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제1호 중 제232조제1항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2002헌가27)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급받은 면세담배를 용도 외로 처분한 데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고려없이 징세절차의 편의만을 위해 무조건 원래의 납세의무자였던 제조자에게 담배소비세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신의 통제권 내지 결정권이 미치지 않는데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 자기책임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담배 제조자는 법령이 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상대방에게 특수용 담배임을 표시해 특수용담배공급계약에 따라 담배를 제공함으로써 일응의 책임을 다한 것이고 용도 외 처분에 관해 귀책사유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을 제조사에게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국담배인삼공사는 지난 2002년12월 외항선 및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용 면세담배를 (주)국제마린에 공급했다가 국제마린이 담배를 면세용도 외로 국내에 불법 유통시켜 담배소비세와 가산세, 교육세로 4천8백여만원을 대신 부과받자 부산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헌제청을 신청했었다.
면세담배
면세용도
불법유통
한국담배인삼공사
국제마린
가산세
홍성규 기자
2004-06-25
1
2
3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사건 판결들의 그늘
석광현 명예회장(한국국제사법학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