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6월 17일(월)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기업법무
근무중사고
검색한 결과
7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형사일반
대법원, 김흥주 삼주산업 회장 징역5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기업인의 상속세 문제 등을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대가를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김흥주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에 대한 상고심(2008도9619)에서 징역5년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중소기업 H사 경영자 오모씨가 갑자기 숨져 상속세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해 주겠다며 주식 등 78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가로채고, 지난 2002년에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기 용인의 토지 이중계약을 맺어 30억원을 받아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7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았다.
특경법
횡령
김흥주
삼주산업
그레이스백화점
토지이중계약
류인하 기자
2008-12-15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전자상거래업체가 입점업체의 계좌실명 확인소홀, 다른 사람이 대금착복… 전자상거래업체 손배책임
전자상거래업체가 입점업체의 판매대금입금계좌 예금주에 대한 실명확인을 소홀히 해 다른 사람이 판매대금을 횡령한 경우 전자상거래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판매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대형 전자상거래업체의 책임과 관련한 유사소송들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수산물가공판매업자 황모씨가 "옥션이 지정입금계좌의 명의를 제대로 확인 안하는 바람에 1억1,000여만원의 판매대금을 다른 사람이 횡령했다"며 (주)옥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73869)에서 "피고는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금결제의 중개를 수행하는 전자상거래업체가 회원에게 대금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지급받는 자의 명의 내지 수령권한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생략한다면 범죄행위가 매우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전자상거래업체는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약관의 규정과 무관하게 최소한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회원이 수령해야 할 금원이 제3자가 임의로 지정한 은행계좌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햐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원이 수령해야 할 금원이 제3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송금돼 그 회원이 손해를 입게 됐다면 제3자의 범죄행위의 주된 수단은 바로 대금지급과정에 있어서 입금계좌의 지정 그 자체"라며 "제3자가 전자상거래업체 회원의 직원 내지 대리인 등 그 회원의 지배하에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확인조치 없이 제3자가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 제3자의 횡령 범행을 쉽게 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횡령한 자가 원고의 친척인 동시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판매업무를 담당했던 자여서 원고의 아이디로 접속해 입금계좌 정보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었다"며 "또 판매대금을 횡령한 기간이 약 21개월에 이르고 금액도 1억1,000만원 상당에 달해 원고가 이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점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옥션은 횡령금액의 20%만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W식품'이라는 상호로 수산물가공판매업을 하면서 조카에게 인터넷 중개사이트를 통한 판매업무를 맡겼다. 조카는 2003년 황씨를 대리해 옥션과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황씨 명의의 계좌를 입금계좌로 등록했다. 그러나 조카는 곧바로 판매대금 입금계좌를 변경해 그 곳으로 판매대금이 입금돼도록 한 뒤 수시로 돈을 인출해 사용했다. 원고는 조카가 3년 동안 1억1,000만원을 횡령하자 예금주 신원확인을 소홀히 한 옥션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입점업체
실명확인
판매대금입금계좌
전자상거래
옥션
횡령
신원확인
김소영 기자
2008-07-1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퇴직금 중간정산하면 신원보증계약 자동 해지"
회사원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기 위해 계속 근무를 전제로 일시 퇴직한 경우 회사와 신원보증인 사이에 맺은 신원보증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돼 효력을 상실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대전의 모 새마을금고가 이사장으로 근무하다 횡령과 배임 행위로 수억원의 손해를 입힌 임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9016)에서 “임씨는 2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새마을금고가 임씨의 신원보증인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원심대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와 피용자간의 내부적 합의에 따라 계속근무를 전제한 일시퇴직, 신규입사의 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퇴직금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한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채무의 구상권에 대한 담보적 구실도 하는 것이므로 신원보증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용자가 회사를 일단 퇴직한 효력에는 변함이 없다”며 “따라서 신원보증계약은 피용자의 퇴직사실로 당연해지 돼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금고와 신원보증인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계약은 임씨가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당연해지돼 효력을 상실한 만큼 그 이후에 임씨의 행위로 인해 금고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보증인의 신원보증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은 옳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20001년 11월~ 2002년 9월 비상근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임씨가 횡령과 배임 행위로 4억2,7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히자 임씨와 임씨의 신원보증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신원보증인들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2심은 임씨가 99년 퇴직금 9,380여만원을 중간정산 한 사실을 이유로 보증인들의 책임을 면책했었다.
횡령
배임
신원보증계약
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회사원
중간정산금
새마을금고
정성윤 기자
2007-06-11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사건' 대법원, 세 번째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은 2억6,000만 달러의 외화를 밀반출하고 계열사에 1조2,000여 억원을 불법 대여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횡령,재산국외도피) 등으로 기소된 최순영(67)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2006도920) 선고공판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최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은 2004년 7월과 2005년 6월에 이어 세 번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최 전 회장이 SDA인터내셔널 자금 1억6,000만 달러를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한 혐의에 대해 관계 법령상 '채권발생과 무관한 지급'이란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는 (재산 유출 등과 같이) '이유 없는 거래'로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없이 미화를 외국으로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순영 전 회장은 은행 대출금 중 1억6,000만 달러를 해외로 빼돌리고 상환능력이 없는 그룹 계열사에 1조2,000여 억원을 불법 대여한 혐의 등으로 99년 7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의 두 번째 파기환송 판결 이후 올해 1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또다시 상고했다.
외화밀반출
계열사부당지원
최순영
신동아그룹
배임
횡령
정성윤 기자
2006-05-13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감사가 대표이사 상대로 한 소송 다른 이사가 취하할 수 있다.
감사가 2명 이상인 회사의 감사 1명이 회사를 대표해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경우 또다른 감사가 이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우성산업(주)의 감사 최모씨가 이 회사 공동대표이사 허모씨를 상대로 “회사자금 14억5천여만원을 횡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4112)에서 “다른 감사인 김모씨가 1심 소송 계속 중에 소송을 취하한 것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종료선언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이사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감사는 그 소송에 관해 회사를 대표하며, 제소여부의 결정, 소의 제기 및 취하를 포함한 소송종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소송절차에 관한 권한를 가진다”며 “감사가 2인 이상이 있는 경우 각자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원고 회사의 감사 중 1인인 최씨가 원고 회사를 대표해 피고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다른 감사인 김씨 역시 원고 회사를 대표해 이 소송을 취하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밝혔다. 앞서 원심은 “상법 제394조 제1항의 규정은 회사가 이사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 당해 소송에 있어 회사의 대표권은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에게 있다는 의미이지 소를 제기한 감사에 한해 소송에 관한 회사대표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소를 제기한 감사와 반대 의견의 감사가 이 소를 취하할 수 있고 소를 취하한 감사와 이사가 통모해 소송을 종료함으로 회사가 손해를 본 경우에는 상법 제414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며 소송 종료 선언을 했었다. 최씨는 재작년 12월 회사를 대표해 “공동대표이사인 허씨가 회사자금을 횡령해 14억5천여만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듬해 5월 다른 감사인 김씨가 소송을 취하해 1심에서 소송이 종료되자 상소했었다. 홍성규 기자
우성산업
공동대표
횡령
회사자금
감사
홍성규 기자
2003-04-04
기업법무
형사일반
대법원, 장수홍 전 청구회장에 징역 5년 확정
대법원제1부(주심 申性澤 대법관)는 14일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등으로 기소된 전 청구그룹 회장 장수홍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99도4923)에서 장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장수홍은 계열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 지시, 계열회사의 자금을 (주) 청구에게 대여 내지 지원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계열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채권회수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는 계열회사에 대해 배임행위가 되고 피고인들과 계열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공범으로 특경가법위반죄(배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과 부정수표단속법 등에 대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해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다. 장씨는 청구그룹을 경영하면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1천2백59억원, 비자금으로 2백13억원 등 1천4백72억원의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대구방송 인가와 관련해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에게 45억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98년 6월 구속 기소됐다.
회사자금
특경가법
횡령
청구그룹
장수홍
대구방송인가
김성위
2000-03-15
6
7
8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文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판결기사
2024-05-30 17:4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부동산
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의 개선 방향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