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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지주회사 설립하며 현물 출자한 주식은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한 사람이 현물출자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혜택)을 받은 상태에서 공익법인에 지주회사 주식을 기부했다면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즉각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공익재단에 기부하면 세금이 면제되지만 지주회사 설립 과정에 관계됐던 주식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영중(66) 대교그룹 회장이 "공익법인에 기부한 주식에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5두405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1항은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가 주식 현물출자 양도차익에 과세이연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는 지주회사 중심의 단순한 지배구조를 유도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라며 "그런데 강 회장은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해 기업구조조정 촉진이라는 기존 목적을 상실시켰으므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2001년 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면서 대교홀딩스를 설립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2곳의 주식을 출자하고, 그 대신 대교홀딩스 주식을 받았다. 강 회장은 이 과정에서 주식을 현물투자해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2740억여원에 달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었다. 그러다 강 회장은 2009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공익법인인 세계청소년문화재단에 대교홀딩스 주식 7만주(70억원 상당)를 기부했다. 재단은 강 회장의 기부가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며 강 회장에게 양도소득세 16억8000만원을 부과했고, 강 회장은 소송을 냈다.
지주회사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이연
증여세
기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홍세미 기자
2015-09-03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집단의사 묻지 않고 개별면담 통해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무효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를 묻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개별 면담을 통해 동의를 얻었다면 그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눈높이 학습지로 유명한 사교육업체 대교 직원 최모씨 등 3명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못 받은 임금을 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2014가합557202)에서 "대교는 최씨 등에게 각각 3320~4019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28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고치면서 지역 거점별로 편재된 교육국 소속 직원들을 거점 단위로만 의견을 취합한 것은 적법한 의견수렴 절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국은 가장 말단 조직으로 위탁직 교사를 제외한 정규직원 수가 대부분 5명을 넘지 않는다"며 "그런데 회사가 평상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획했던 교육 등과는 달리 유독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있어서만 교육국 소속 직원들을 단위로 했던 것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논의를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고 회사의 개입이나 간섭을 직·간접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될 소지가 있을뿐만 아니라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을 내세운 사정들이 지극히 추상적이고, 유사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불이익이 극심할 뿐만 아니라 통상의 임금피크제와 비교해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대교는 2009년 일정 연령(44~50세)에 이르렀거나 직급정년제에 편입된 직원들의 임금을 차례대로 60%까지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했다.또 2011년 1월에는 임금의 50%까지 줄이는 2차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대교는 두 번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4~5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교육군 단위로 개별 대면해 동의 여부를 물었고, 각각 전체 직원 중 84.4%, 91.4%의 찬성을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최씨 등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사용자 측의 개입과 간섭이 극심했다"며 "근로자의 적법한 동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임금피크제 도입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대교
집단의사
임금피크제
개별면담
취업규칙
이장호 기자
2015-09-02
기업법무
행정사건
대법원, 태안 기름유출 사고 항해사 면허취소는 적법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2007년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일어난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항해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삼성중공업에 개선권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로 항해사 면허취소를 받은 예인선 선장 조모(55)씨와 안전관리체제 개선권고를 받은 삼성중공업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을 상대로 낸 재결취소소송(2009추1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기상악화에 대한 대책 없이 출항했다가 예인선단이 풍파에 밀려 조종성능에 대한 심각한 제한을 받는 상태에 빠지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중공업은 삼성 T-5호 등의 임차인이고 선장단과 삼성 T-5호의 선장 등이 삼성중공업의 통제·감독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삼성중공업은 선박들의 운항자"라며 "아직까지 삼성중공업이 권고사항인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 등을 충분히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미 개선조치를 완료했다는 삼성중공업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했다. 2007년 12월 인천대교 건설공사 현장을 떠나 거제조선소로 항해하던 삼성중공업 주예인선 삼성 T-5호는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기상악화로 근처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충돌해 기름유출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이 사고가 예인선단의 잘못이라고 재결했으나 조씨 등은 불복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재결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해양안전심판원도 주 예인선 선장이었던 조씨 등의 항해사 면허를 취소하고 삼성중공업에도 안전대책을 구비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권고를 하자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태안앞바다
기름유출
삼성중공업
예인선
허베이스피리트호
개선권고
면허취소
정수정 기자
2011-03-07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신기한 스쿨버스'와 '스쿨버스'는 다른 상표
어린이용 과학그림책 시리즈로 유명한 '신기한 스쿨버스(The Magic School Bus)'는 다른 출판사의 '스쿨버스'라는 책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스쿨버스'라는 책을 발간한 (주)대교가 "우리책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신기한 스쿨버스'라는 어린이용 과학그림책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 미국의 스콜라스틱 인크(Scholastic Inc.)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는 (주)비룡소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등 청구소송(2009가합13831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기한 스쿨버스'와 '스쿨버스'는 음절수가 상이하고 그 외관 및 칭호가 상이하다"며 "스쿨버스를 타고 인체, 과거, 우주 등으로 이동하며 과학원리 등을 설명하는 것과 같이 어린이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신기한 스쿨버스'와는 그 관념도 상이한 만큼 2개의 표장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신기한 스쿨버스'는 1986년 출판된 이래 2007년 기준 전세계적으로 약 5,300만부가 판매됐고, 2006년 북링크스 영원한 교감 선정작 중 올해의 책, 1994년 PARENTING지에 의해 10베스트 어린이도서상 등을 수상하는 등 텔레비전, 출판, CD-ROM 부분에서 각종 수상작에 선정됐었다"며 "또 '신기한 스쿨버스'는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고, 1997년 국내 EBS에 방영된 이래 여러 방송국에서 만화영화로 방영됐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리포터시리즈 등과 함께 21세기 밀리언셀러라고 보도된 만큼 세계적 인지도 및 국내에서의 인지도에 비춰 '신기한 스쿨버스' 상표 전체로서 '스쿨버스'와 비교해야지 '스쿨버스'부분만 떼어내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서적류의 제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 명칭 내지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어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상표법 제51조 규정에 의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치 않는 것이 원칙이다"며 "그러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정기간행물이나 시리즈물의 제호로 사용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실제 거래계에서 제호의 사용이 서적의 출처를 표시할수 있는 만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표권침해금지
스콜라스틱인크
인지도
비룡소
대교
스쿨버스
신기한스쿨버스
과학그림책
김소영 기자
2011-01-10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롯데건설, '영도대교전시관' 부담 덜었다
영도대교 해체·복원건설을 맡은 롯데건설이 영도대교 전시관 건립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롯데건설이 영도대교 해체에 따른 문화재전시관 건설비용을 부당하게 전가받았다며 부산 중구를 상대로 낸 시지정문화재 허가사항 변경허가 중 전시관건립 및 비용부담부분 취소소송(☞2010구합190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건이나 기한, 부담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산시가 영도대교 해체 및 복원에 따른 비용을 전혀 부담치 않고 이미 공사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원고에게 영도대교 부재 및 관련자료 전시관 건립비용까지 전액 부담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부관이 부가된 것은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롯데건설은 2000년11월 인근 건축물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부산 영도대교의 4차로를 왕복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시행하게 됐다. 그러나 영도대교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사가 미뤄지던 중 부산시는 영도대교를 문화재로 지정했고, 지난 1월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보호규정에 근거해 롯데건설이 영도대교 문화재지정에 따른 전시관 건립비용을 부담하라는 조건을 붙여 현상변경을 허가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측은 문화재보호법 제73조의 '지정된 문화재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규정을 들어 소송을 냈다.
롯데건설
영도대교전시관
건립부담
현상변경허가
재량행위
문화재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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