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는 해킹으로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킹 피해자들이 SK컴즈를 상대로 낸 소송은 1심에서 법원별로 승패가 엇갈리고 있지만, 만약 피해자들이 최종 승소한다면 SK컴즈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3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15일 해킹 피해자 2882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1733)에서 "원고 1인당 20만원씩 모두 5억 76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3500만여건이 여러 단계를 거쳐 외부로 유출됐는데도 SK컴즈 탐지 시스템이 전혀 감지하지 못했으며, 기업형 알집보다 보안상 취약한 공개용 알집을 사용해 해킹이 더 쉽게 이뤄지도록 했다"며 "담당 직원이 로그아웃하지 않고 새벽까지 컴퓨터를 켜둬 해커가 쉽게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소홀히 해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스트소프트, 시만텍코리아, 안랩 등 정보보안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스트소프트의 알집 업데이트 서버가 변조돼 악성 프로그램이 생성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정이 인정되나 해킹에 이용됐다는 이유만으로 대량 개인정보 유출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시만텍코리아가 백신 업데이트를 소홀히 해 악성파일을 탐지하지 못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계약을 맺고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안랩에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11년 7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피해자들은 인터넷에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 등을 개설한 뒤 결집해 집단 소송 여러 건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해킹 피해자 2847명이 SK컴즈, 이스트소프트 등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9026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앞서 4월 구미시법원은 해킹 피해자 유모씨가 SK컴즈를 상대로 낸 소송(2011가소17384)에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