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회사가 펀드 투자를 권유하면서 사업이 실패해도 원금과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잘못 설명했다면 투자자가 전문 투자자이더라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공무원연금공단과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더케이손해보험이 "펀드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며 대신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14588)에서 "6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에게 상품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제대로 설명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고 이는 투자자가 전문 투자자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데도 원금과 수익이 보장된 것 처럼 설명한 것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신자산운용은 2008년 3월 미국 플로리다주의 호텔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을 판매했고 최소 목표수익률을 10.5%, 호텔개발이 중단되더라도 원금과 최소 수익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100억원, 메리츠는 50억원, 더케이손해보험은 4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미국 금융위기가 덮쳐 호텔 개발사업이 중단되자 투자금을 잃은 공단 등은 대신자산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대신자산운용에 책임이 있지만 피할 수 없는 금융위기가 호텔 개발사업 실패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결해 공단에 33억여원, 메리츠에 16억여원, 터케이손해보험에 1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손해액을 다시 산정해 공단에 32억여원, 메리츠에 15억여원, 더케이손해보험에 1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한편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중소기업은행이 대신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14588)에서 "19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