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계열사 돈 45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된 김원홍 SK그룹 전 고문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고문의 결심공판(2013고합1092)에서 검찰은 "김 전 고문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내부적으로 범행을 공모했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베넥스 직원이 작성한 다이어리나 SK그룹 재무팀이 작성한 보고서, 펀드 출자와 관련해 주고받은 이메일 등 객관적인 증거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고문은 수사가 개시되자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강제추방 됐고, 전혀 반성하지 않으며, 범행 은폐를 위해 최 회장 형제와 각 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라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고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명백히 입증됐다는 검찰의 시선이 편협하다"며 "관련자들 증언이 다 달라 법원도 1심과 2심에서 유무죄 판단을 다르게 하는 마당에 확실한 증거조사 없이 엄벌 의지를 표명하는 검찰이 무책임하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앞서 검찰은 2008년 10월 최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과 SK C&C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펀드출자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횡령해 이 중 450억원을 임의소비한 혐의로 김 전 고문을 구속기소했다.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최 부회장은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