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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시간 지나 고용주 회식 끝날 때까지 대기하면
운전기사가 일과시간이 지난 뒤 고용주의 회식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명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다면 초과근무 수당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대다수의 운전기사들이 정해진 금액을 받으면서 고용주의 스케줄에 따라 불규칙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은 각 기업체의 운전기사 급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모(59)씨는 2010년 7월, A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운전기사로 고용됐다. 주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매월 150만원씩 받기로 했다. 그러나 법무법인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았다. 대표변호사가 조찬 모임에라도 참가하는 날에는 오전 10시보다 한참 전에 집을 나서야 했고, 저녁 술자리가 있는 날에는 자정이 될 무렵까지 차에서 대기해야 했다. 대표가 휴일에 골프 약속이라도 있는 날이면 한씨도 어김없이 함께 나서야 했다. 그러나 월급은 언제나 150만원이었다. 한씨는 1년 남짓 근무한 뒤 2011년 7월 5일 퇴직했고, 4개월 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한씨에게 패소판결을 했지만 항소심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최근 한씨가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194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A법무법인은 한씨에게 덜 준 임금과 퇴직금 등 6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괄임금계약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한씨가 이의 없이 임금을 수령했다는 것만으로 포괄임금제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운전기사
일과시간
회식
대기시간
초과근무수당
포괄임금계약
묵시적합의
홍세미 기자
2014-05-0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해고 무효판결에도 회사가 복직 시키지 않았다면
회사가 법원의 해고무효판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지난 16일 류모씨가 ㈜백톤디킨슨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3다69385)에서 "피고는 1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근로계약상 복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류씨가 임금청구권을 가진다고 해 복직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따져보지 않고 류씨가 회사에 임금청구권을 갖는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봐 류씨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은 "해고무효소송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임금 인상분은 류씨가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근거로 회사에 임금청구권을 가지는 이상 회사의 복직거부에 의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씨는 의료회사 마케팅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8년 해고 당하자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과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2000년 7월 승소판결을 확정받았다. 류씨는 해고무효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정년퇴직일이 지나도록 복직시키지 않았다며 복직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으로 7억4800만원을 달라며 2011년 10월 소송을 냈다.
해고무효
복직
근로계약
벡톤디킨슨
불법행위
미지급임금
신소영 기자
2014-01-2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육아휴직·합법파업 기간, 연차수당 삭감"
연차수당에도 '무노동(無勞動) 무임금(無賃金)' 원칙을 적용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으로 근로자들은 육아휴직이나 파업 등 합법적인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번 판결은 유급휴가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알리안츠생명보험 소속 근로자 624명이 "합법적인 파업을 하기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안한 것인데 연차수당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므로 미지급 임금 14억여원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 2011다462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실적으로 쟁의기간 등에는 근로 대가 지급의무 없어 나머지 일수 기준으로 출석률 산정 충족요건 판단해야 대법원, 파업기간 연차수당 청구한 근로자에 패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했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는 1년간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 규칙 등에 의해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해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을 해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쟁의행위 등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보장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그 권리행사에 의해 근로자는 근로의무가 없어 근로자가 본래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됐던 쟁의행위 등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근로자가 결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관련 법령에서 그 기간 동안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를 두고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의제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휴일 등을 제외하고 출근해야 하는 날이 200일인 근로자가 정당한 파업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100일간 썼다면, 100일의 80%를 출근하면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재판부는 "연차유급휴가가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이 없었던 쟁의행위 등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해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됐을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해 산출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소정근로일'이 200일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연차일수가 15일이라고 할 때, 합법적인 파업을 100일간 하고 나머지 100일 중 80일간만 정상적인 출근을 했다면, 연차휴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실제 받는 연차휴가일 수는 15일에 200분의 80을 곱한 6일이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파업이나 육아휴직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한 회사들은 비채변제(채무가 없음을 변제자가 알면서 변제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근로자들을 상대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사측이 적극적으로 연차수당을 삭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기보다는 그동안 일관되게 판시했던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임금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에도 적용된다고 본 사례"라고 설명했다.
무노동무임금
육아휴직
합법파업
연차수당
쟁의기간
비채변제
좌영길 기자
2014-01-09
기업법무
민사일반
민사소송에서 상계주장 중 조정성립 됐다 하더라도
민사사건에서 한쪽 당사자가 상계를 주장하던 중 조정이 성립됐다 하더라도 상계 주장이 소송물 이외의 권리 관계라면 조정조서에 상계 내용이 기재됐을 때만 채무가 소멸하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계 주장이 있는 민사사건에서 조정에 합의하는 당사자들은 상계 여부를 조정 범위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조정조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민사사건 조정에 합의한 (주)장산아이티가 "물품대금 1억5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조정조서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주)나우스넷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 상고심(☞ 2011다3329)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절차 진행 중에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해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됐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계의 의사표시가 소송 외에서 이뤄진 경우나 소송 중에 이뤄진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상계에 관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바로 효력이 생긴다는 전제 아래 나우스넷이 미지급한 대금의 채권이 상계로 소멸했고, 당사자간 상계항변까지 고려한 조정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산아이티는 2006년 6월 나우스넷과 전남 무안국제공항 접근관제레이더 신설공사에 사용될 장비를 공급하고 시설운영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나우스넷은 2008년 6월 장산아이티와 체결한 계약 내용 중 레이더 시설공사로 인한 손해 중 절반을 장산아이티가 부담하기로 한 내용을 근거로 7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장산아이티는 소송 도중 나우스넷으로부터 1억5000만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상계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했고, 이 사건은 장산아이티가 나우스넷에 3억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돼 종결됐다. 이후 장산아이티는 "상계주장이 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나우스넷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상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장산아이티의 미지급대금 채권의 소멸 여부는 조정조항의 효력범위에 의해 결정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장산아이티
나우스넷
상계주장
조정성립
물품대금
미지급대금
좌영길 기자
2013-04-19
금융·보험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NHN, '그린팩토리' 사옥 공사 현대건설에 29억 더 줘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현대건설이 "미지급된 공사대금 17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NHN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2010가합124682)에서 "NHN은 2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의 공사비 산정 감정 결과 NHN은 현대건설에 설계변경 내용에 따른 적정 공사비용 조정금액으로 218억여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한다"며 "다만, 조정금액 218억여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1억여원 등 총 230억여원 중에서 NHN이 공탁한 201억여원(공사원금 190억여원과 지연손해금)을 민법에 따라 변제 충당하고 남은 29억여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늘어난 공사금액 366억여원 중 NHN이 공탁한 190억여원을 제외한 175억여원에 대한 지급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공사금액은 218억여원이 적정하므로 29억여원만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일괄 입찰 방식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내용에 변경이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경우 공사대금의 조정을 할 수 있는 점, 인테리어 계약도 설계변경이 예정돼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이 사건의 도급 계약과 인테리어 계약에서의 설계변경은 가능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NHN는 현대건설이 주장하는 설계변경 사항은 서면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아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NHN이 서면 승인절차 없이 설계 변경된 항목에 대해서도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한 점 등을 보면 서면 승인절차 없이 변경된 사항에 관해서도 금액 조정을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07년 3월 현대건설은 NHN과 도급 계약 등을 맺고, 경기도 분당 신사옥 '그린팩토리빌딩' 공사를 맡아 완공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NHN이 공사 과정에서 설계 변경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 366억여원 중 190억여원만 지급했다며 2010년 12월 잔금 175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NHN
그린팩토리빌딩
사옥공사대금지급
현대건설
설계변경추가공사대금
김승모 기자
2012-11-28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회사폐업으로 원직복직 안되면 노동위 임금지급명령 허용안돼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면 노동위원회의 임금지급명령은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제도를 이용하기 어렵게 돼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받아야 한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11일 택시업체인 D교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명령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2546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과 3항은 노동위원회가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전보상명령제는 구제명령이 원직복직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구제명령이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전보상명령제의 입법취지는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것을 전제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인 원직복직 명령을 '대신해'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라며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임금지급명령만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임금지급명령이 원직복직명령을 전제로 해서만 해용되면 기간제근로자는 계약 기간 만료 등으로 말미암아 근로관계가 종료해 구제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도 "원직복직이 가능하다면 여전히 구제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명령을 전제로 하지 않는 임금지급명령만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D교통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 53명을 해고했다가 경남지방노동위로부터 2010년 9월 부당해고를 이유로 원직복직 및 임금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재심절차 진행 중이던 10월 회사는 폐업을 했고, 중노위는 원직복직 명령을 취소하고 폐업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재심판정을 내렸다. 그러자 D교통은 폐업이 됐으므로 근로자들의 구제이익이 소멸했다며 지난 1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원직복직
노동위원회
임금지급명령
기간제근로자
중앙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이환춘 기자
2012-01-20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월급사장도 조기재취업수당 받아야
월급사장으로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에도 실업수당의 일종인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8일 임모(59)씨가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을 상대로 낸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98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 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직이든 자영업의 영위이든 취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재취업해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급자격자가 대표이사에 취임해 안정적으로 재취업했다면 이 같은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써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 가운데 회사를 대표하는 이로서 회사와의 관계에서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법상 고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7년 7월 H사에서 퇴직한 임씨는 11월 H사의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직하게 되자 노동청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2008년 8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은 "임씨가 비록 봉급을 받는 고용사장이라도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월급사장
대표이사
조기재취업수당
실업수당
경인지방노동청
이환춘 기자
2011-12-21
기업법무
노동·근로
단협상 '부당징계 판명 땐 가산금 더해 보상'은 유효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명되면 징계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에 가산금을 더해 보상하기로 한 노사협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가산금 지급 범위를 해고 때부터 복직 때까지 전기간 동안에 걸쳐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3일 현대미포조선에서 해고돼 8년 동안 법정싸움을 벌여 복직한 김모(50)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102452)에서 "가산보상금 계산을 다시 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해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단체교섭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므로,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가산보상금 규정의 내용과 형식, 도입 경위와 개정과정, 특히 가산보상금 규정이 부당징계를 억제함과 아울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명됐을 때 근로자를 신속히 원직 복귀시키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춰보면, 미지급 임금 지급시 가산 지급되는 '평균임금의 100%'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 부당징계로 인해 해고부터 원직복직에 이르기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대미포조선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46조2호 본문은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산 현대미포조선 노조간부로 활동하던 김씨는 1997년 상사 명령 불복종 등의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8년 동안 법정싸움을 벌여 2005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2002다13911)을 받고 복직했으며,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 3억23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임금인상분과 단체협약상 가산보상금도 지급하라면 소송을 내 1심에서 2억3000여만원의 가산보상금에 대해 지급판결을 받았으나, 2심이 가산보상금 지급 범위를 1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판단해 1달치인 평균임금인 367만원만 인정하자 상고했다. 김씨의 소송을 대리한 최용석 변호사(법무법인 법고을)는 "원심은 지엽적인 증거만을 놓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단체협약의 체결 맥락을 이해하고 판단했다"며 "단체협약 가운데는 '해고기간 동안' 등의 수식어 없이 가산보상금을 '평균임금 100%'라고만 규정하고 있지만 회의록 등 체결맥락을 살펴 간접강제 및 위자료의 성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노사협약
가산금
현대미포조선
가산보상금
단체협약
근로조건
평균임금
이환춘 기자
2011-10-2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정직기간 동안 임금 못 받은 근로자 징계 끝났어도 '징계무효확인소송' 낼 수 있다
정직을 당한 근로자가 그 기간 동안 임금을 못 받는 등 불이익을 입었다면 정직기간이 끝났더라도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버스기사 김모씨가 (주)S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36407)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징계처분으로 인해 정직기간 동안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된 이상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미지급처분의 실질을 갖는데 이는 원고의 임금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로서는 비록 징계처분에서 정한 징계기간이 도과했다고 할지라도 징계처분의 무효여부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 가장 유효·적절하게 자신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징계기간을 경과했으므로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9년3월 '회사의 노무관리가 불공정하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회사측에 전달했다. 이후 회사는 김씨에게 지적사항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요청했으나 김씨가 이에 불응하고 회장을 직접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같은해 8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9월부터 11월까지 무급정직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단지 서면답변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정직기간
임금미지급
불이익
징계무효확인
노무관리
내용증명
정수정 기자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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