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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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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야간근로자 교대 대기시간도 근로시간"
야간근로자의 교대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야간근무 후 지급되는 일정액은 야식비, 교통비 등에 대한 실비변상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부산 항만부두에 올라갈 컨테이너 박스수리 및 청소대행업체 현장감독으로 7년간 일해온 서씨와 김씨는 지난 2007년 퇴사하면서 밀린 야간수당과 연차수당, 퇴직금 등 4,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대표인 공모(57)씨는 “야간임금은 이미 다 지급했다”며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금도 일부분만 지급했다. 공씨는 결국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공씨는 “야간컨테이너 작업시 4시간씩 번갈하가며 일해 대기시간인 4시간 동안은 충분히 휴식을 취했으므로 그 시간동안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며 “또 야간근무 종료시 지급했던 4만원이 야간근무에 대한 임금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4시간의 휴식시간이 있었지만 이 또한 다음 작업을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관리하에 있는 시간이므로 근무시간에 포함돼야 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5319)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들이 야간근로 후 지급받아 온 4만원씩이 야간근로시 개인적으로 지출한 식비나 교통비 등을 실비변상하기 위한 성격”이라며 “근원적으로 임금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야간근로자
교대대기시간
근무시간
야간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류인하 기자
2009-09-04
기업법무
상사일반
헌법사건
형사일반
종업원 업무관련 불법행위… 법인(法人)함께 처벌은 위헌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영업주와 법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결정이 잇따라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양벌규정이 명시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2항, 구 도로법 제86조, 의료법 제91조1항,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제32조,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1조 등 6개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위 6개 법률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선고를 받고 벌금형이 확정된 법인 또는 사용자는 재심신청을 통해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위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이 종업원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법인에게도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해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될 수밖에 없게 돼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공현 재판관은 "법조항이 종업원의 범죄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개인 영업주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책임없는 형벌 없다'는 원칙에 반한다"며 "설령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있는 개인 영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는 경우라 해도 과실밖에 없는 개인 영업주를 고의의 본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의 부과로 보기 어렵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반면 조대현·이동흡 재판관은 "업무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한 종업원 외에 법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이익의 귀속주체인 법인의 내부기관의 묵인·방치 내지는 법인의 운영체계의 하자 등으로 인해 발생 또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법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음에도 법인의 조직 및 업무구조의 특성상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의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 등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려는 입법자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지난 2007년11월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소원(☞2005헌가10)에서 처음으로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70여개 법률이 법인 또는 영업주가 관리·감독의무를 다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법률개정이 이뤄졌다. 한편, 헌재에 따르면 개별 행정법규 가운데 390여개의 법률에 여전히 양벌규정이 그대로 명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행위
영업주
종업원
양벌규정
귀책사유
주의의무
류인하 기자
2009-08-05
공정거래
기업법무
형사일반
병·의원에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무더기 벌금형
자사 의약품의 랜딩비(약품채택비) 등의 명목으로 병·의원에 물품·현금 지원은 물론 골프·관광 등 접대를 해온 제약사들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광우 판사는 지난 23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미약품 등 3개 제약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2008고정5669).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1억5,000만원, 중외제약은 1억원, 녹십자는 2,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미약품 등의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제약사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공정거래위의 승인을 얻어 제정된 '보험용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의 과장금 부과가 행정소송 결과 취소됐어도 이는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것일 뿐 제약사들의 행위가 적법했음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2006년을 기준으로 국민 전체 약제비가 총 진료비의 29.4%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약제비 증가율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음을 고려하면 제약사들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에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제 제약업계의 6위권 이내의 기업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미약품은 2003년 병·의원에 4,000여만원의 물품·현금 지원 등을 하고 2002년과 2004년에 걸쳐 1억6,000여만원의 골프·관광 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중외제약은 매출할인을 통해 2004년과 2006년에 걸쳐 2억여원의 지원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녹십자는 900여만원의 골프 및 유흥비 접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약품채택비
랜딩비
리베이트
제약사
한미약품
중외제약
녹십자
매출할인
접대
이환춘 기자
2009-07-28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회사에 해 끼친 이랜드 노조 간부 해고 정당
계열사 매장을 점거해 영업을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랜드 노조간부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인욱 수석부장판사)는 1일 ㈜이랜드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2007구합4843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랜드는 회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유인물을 배포해 회사명예를 훼손하고 사옥에 불법 침임해 CCTV를 부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007년2월 노조 여성간부 홍모(40)씨를 징계해고했다. 홍씨는 이에 불복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홍씨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랜드는 "홍씨의 행동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크므로 해고는 적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홍씨가 허위사실이 담긴 투쟁속보를 배포해 회사명예를 훼손하고 노동청 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해 벌금형이 선고, 확정된 점 등은 포상징계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홍씨가 수회에 걸쳐 비행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나 CCTV를 손괴하고 계열사 매장에 대한 업무방해로 130억 원 상당의 매출손실을 입힌 점 등을 고려할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랜드
노조간부
매출손실
취업규칙위반
징계사유
부당해고
박수연 기자
2008-09-02
기업법무
정보통신
형사일반
‘060’회선 무단임대… KT 등에 벌금형
KT 등 기간통신업체가 전화를 이용한 대화형 실시간 정보서비스인 ‘060’회선을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운세, 음란채팅 사업자들에게 임대해준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방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金起楨 부장판사)는 15일 기간통신사업자나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만 서비스 할 수 있는 060회선을 무단으로 임대해준 혐의(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방조) 등으로 기소된 (주)KT, 데이콤, 온세통신, 하나로텔레콤 등 통신업체와 직원들에 대한 항소심(2004노3120) 선고공판에서 박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조모씨 등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벌금 3백만원~1천5백만원을 선고했다(판결전문은 인터넷법률신문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화정보서비스 제공주체인 사업자가 별정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정범의 실행행위라면 피고인 회사들이 060회선을 임대해준 것은 실행행위를 작위에 의해 방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060서비스는 이용자와 상담원이 직접 음성을 송·수신하는 것으로 기간통신역무인 전화역무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음성사서함서비스도 신고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자격제한을 두고 있으면서 그보다 규제의 필요성이 큰 060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아무런 자격이 필요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060서비스가 신고의무조차 필요없는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한다는 정통부의 해석이 있었다 해도 이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060 서비스가 도입될 무렵 정통부는 역무의 성격이 기간통신에 해당함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KT 등은 지난 2003년2월 060회선을 운세, 음란채팅, 주식상담 사업자들에게 합작회사를 가장해 불법으로 임대, 이들이 별정통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060서비스는 등록이 불필요한 부가통신역무”라며 항소했다.
별정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06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방조죄
무단임대
KT
2005-12-19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세풍' 서상목 전 의원 법정구속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발생했던 이른바 ‘세풍’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기소 5년여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黃贊鉉 부장판사)는 18일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국세청을 동원해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위한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징역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99고합877) 또 구속기소된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에게 징역 2년을, 이회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추징금 5천만원을,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게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권씨는 지병 등을 감안.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임채주 전 국세청장 등 나머지 피고인 4명도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국세청 고위 공직자들과 결탁, 자금수급이 특히 어려운 외환위기 직후에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지운 것은 그 중대성에 비춰 설령 정치적 고려가 있다 해도 책임을 묻는 것이 형평과 정의에 맞다"고 밝히고 “서씨에 대해선 자금 모금의 주도적 역할을 해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 전 의원 등은 지난 97년 대선때 국세청을 동원, 23개 기업으로부터 1백66억3천만원의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 혐의 등으로 98년10월 기소됐지만 이석희 전 차장이 해외로 도피했었고 관련 정치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재판이 지연돼 왔었다.
세풍사건
대선자금
불법모금
국세청
이석희
이회창
김현주 기자
2003-08-19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불법행위를 회사서 유발했으면 해고 무효
사원의 불법행위가 회사측에 의해 유발된 경우 불법행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징계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백춘기·白春基 부장판사)는 구랍 24일 평화택시 운전기사인 홍모씨가 “해고가 정당하다고 한 중앙노동위 재심을 취소해 달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2002구합20336)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대표이사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죄로 벌금 2백만원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회사가 장기간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으며 노조원들에 성과급 임금을 지급치 않았고, 수시로 배차를 거부한데다 불법적으로 일부 직장을 폐쇄하는 등 원고의 명예훼손·모욕행위를 유발한 이상 해고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홍씨는 평화택시 노조의 부분회장으로서 회사 대표이사와 임금협상을 진행하다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당하자 대표이사 등을 모욕하는 내용의 노조소식지를 배포했으나 이것이 문제돼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징계해고됐었다.
불법행위
형사처벌
회사유발
평화택시
택시노조
임금협상
명예훼손
박신애 기자
200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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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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