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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삼부토건 재산보전처분 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2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2011회합44)한 삼부토건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따라 삼부토건은 앞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된다.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모두 금지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적용할 사건은 아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도급순위 34위를 차지했던 삼부토건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 지연과 과다한 지급보증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 공사원가율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최근 만기에 이른 PF(project financing) 대출금 등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이날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냈다.
삼부토건
재산보전처분
회생절차개시
패스트트랙
포괄적금지명령
김재홍 기자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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