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자력발전소 납품 비리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수원 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는 관련법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고리원전 근무 당시 입찰·구매 관련 협력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김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685)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4억2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의 입법 목적과 경제 상황이나 정책상 목적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업 내용이나 범위 등이 계속적으로 변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 국회가 공공기관의 재정상태와 직원 수의 변동, 수입액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그러한 변화에 대응해 그때마다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의제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 등의 정의규정을 법률이 아닌 그 시행령이나 고시 등 하위규범에서 정하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자산규모나 직원 정원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어 구체적으로 요건과 범위가 지정돼 있고, 시장형 공기업의 임직원이라는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도 없어 구체적인 공기업 지정에 관해 하위 규범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했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고리원전 기계팀장으로 근무하던 2007∼2009년 다수의 협력업체 관계자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김씨는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라 빌린 돈이고, 한수원 직원을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으로 의제해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