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을 담합해 6년 동안 정상보다 무려 3배 이상이나 많은 마진을 남긴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E1 법인에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PG수입업체 ㈜E1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2011고단628).
신 판사는 "국내 LPG 시장이 과점 상태라 가격이 유일한 경쟁전략임에도 E1은 경쟁사인 SK가스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가격 정보를 수시로 교환했다"고 밝혔다.
E1은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SK가스, SK에너지와 짜고 가정과 식당에서 취사 및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프로판과 택시 등 자동차 연료로 쓰이는 부탄 등 LPG가격을 미리 협의하는 등 동일한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해당 기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실제로는 3.2%였는데도 9.3%를 판매가에 반영했으며, LPG 1㎏당 연평균 마진을 종전 11.09원에서 33.21원으로 3배 이상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방법으로 E1은 2008년에만 25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12월 E1과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6개 LPG 공급회사의 가격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한 뒤 2010년 5월 E1 한 곳만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SK가스 등은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담합 사실을 인정해 '조사협조자 감면(리니언시)' 규정에 따라 검찰 고발을 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