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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도 민법상 금지청구권 인정"
앞으로는 부정경쟁행위의 경우도 일정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근거로 금전배상에서 나아가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근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우리 홈페이지에 제멋대로 배너광고를 대체할 수 있게 업링크 서비스를 개발해 회사 광고서비스 등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큰 손실을 끼쳤다"며 네오콘소프트(전 인터넷채널21)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사건 상고심(☞2008마1541)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경우도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 및 금지·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그동안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금지·예방청구권은 인격권 침해의 경우에 국한돼 인정돼 왔던 만큼 이번 판결을 통해 부정경쟁행위 피해자들은 앞으로 좀 더 실효성있는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최근 학계 및 하급심 판례에서 논의돼 오던 부정한 경쟁행위의 불법행위 성립기준을 정리하는 한편 인격권침해에 이어 부정경쟁행위의 경우도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것으로 법리적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로써 한정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의 법적보호의 공백도 메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부정경쟁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려면= 대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부정경쟁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적시했다. 재판부는 △첫째,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해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했을 것 △둘째, 이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을 것 △셋째,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했을 것 등 크게 3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업링크서비스를 통해 네이버 홈페이지를 배너광고 등으로 함부로 사용해 이들 요건을 충족한 네오콘소프트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됐다. '업링크(uplink)서비스'란 네티즌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접하게 되는 배너광고를 포털사이트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광고주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인 네티즌이 취미나 관심도에 따라 보고 싶은 분야의 광고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시스템화된 것이다. 일명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링크서비스를 네티즌이 PC컴퓨터에 설치해 사용했을 경우, 사용실적에 따라 일정 적립금을 돌려받는 등 여러 혜택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의 이러한 광고행위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해 네이버를 방문할 때 나타나는 것이므로 결국 네이버가 가지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셈이 된다"며 "뿐만 아니라 그 광고방식도 네이버가 제공하는 광고를 모두 사라지게 하거나(대체광고 방식), 네이버가 제공하는 검색결과의 순위를 뒤로 밀리게 하는 (키워드삽입광고 방식) 등의 방법을 사용해 네이버의 영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네이버가 얻어야 할 광고영업의 이익을 무단으로 가로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무자의 이 같은 광고행위는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영업 분야에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NHN이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한 네이버를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이를 통해 NHN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한편,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네이버의 광고영업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금지·예방청구권 행사하려면= 대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부정경쟁행위의 경우도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첫째,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무단이용상태가 계속돼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둘째, 무단이용을 금지했을 때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했을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클 것 등 크게 2가지를 금지청구권 행사요건으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의 이런 광고행위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들이 네이버에 접속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라며 "나아가 네이버는 채무자의 네이버 안에서의 광고현황 등을 일일이 다 파악해 대응하기가 매우 곤란한 만큼 채무자의 광고내용에 따라 NHN의 신용, 명성 등 무형적인 가치까지도 손상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에게는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NHN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의 이런 광고행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결국 네이버에서의 광고영업을 그 수익모델로 삼고 있는 NHN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광고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보호되는 NHN의 이익이 그로 인한 채무자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손실보다 더 크다"며 "따라서 NHN은 채무자에 대해 네이버에 접속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모니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행위를 하는 것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기자
2010-09-17
통신사-대리점 단말기 공급계약은 '매매계약'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이 맺은 휴대폰 단말기 공급계약은 위탁판매계약이 아니라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이 해지되면 대리점은 단말기 대금을 통신사에 줘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던 한모(35)씨가 (주)K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9다105253)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휴대폰 단말기 대금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대리점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단말기를 인수할 당시 정해진 대금으로 이를 매수하되 소유권은 대금완납시점까지 피고에게 유보하기로 하고 대금지급시기는 유예될 수 있으나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 즉시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법률관계는 단말기의 공급과 대금지급을 기본으로 하는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실질을 갖는다"며 "대리점계약이 해지돼 종료됐더라도 기존에 공급한 단말기의 대금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이상 피고로서는 여전히 그 대금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계약상 원고가 판매되지 않은 단말기를 피고에게 반품받아 가도록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가 이를 반품 받아가지 않는 이상 단말기 판매부진으로 인한 사업손실을 부담하고, 비록 원고가 이동통신가입자를 모집했을 경우 피고로부터 받게 되는 장려금 등의 채권과 피고의 물품대금채권을 상계해 실제로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단말기대금이 출고가격에 비해 훨씬 낮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피고가 영업정책에 따른 지원을 한 결과일 뿐 계약이 종료한 후 원고에게 이를 전제로 물품대금의 감면을 주장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단말기가 이동통신가입자에게 실제 판매된 경우에 한해 피고가 지급할 장려금 등을 고려해 판매가격을 협의한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해 판매되지 않은 단말기에 대해 원고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2004년말 이동통신업체와 계약을 맺어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2006년 통신사로부터 "일정기간동안 가입실적이 없는 등 영업상태가 악화돼 대리점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워 보이고 물품대금이 2개월 이상 연체됐다"며 계약해지를 통지받았다. 이후 통신사가 한씨에게 휴대폰 단말기 매매대금을 청구하자 한씨는 "단말기는 위탁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던 것인데 피고가 이를 일방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고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한씨와 이동통신사 사이의 단말기 공급·구매와 대금수령이 실질적인 매매관계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한씨가 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납품받은 후 바로 통신사에 단말기에 대해 매매계약체결을 전제로 출고가격에 의한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수정 기자
2010-08-06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사로 공시됐더라도 총괄임원 지휘·감독받는다면 근로자
총괄임원의 지휘감독을 받는 이사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최근 윤모씨가 "형식상 이사일 뿐 실질적으로는 종속적 지위의 근로자"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09구합23297)에서 "총괄임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종속적 관계의 근로자"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해도 지위·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해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출퇴근 카드가 폐기되고 법인카드와 승용차량을 지급받은 것은 물론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사로 공시됐지만, 업무수행에 관해 총괄임원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돼 있고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지도,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부서장 직급의 직원들 중 일부에도 법인카드가 지급됐고, 일부 직원들에게도 승용차량이 지급됐다"며 "출퇴근카드가 폐기됐지만 매일 다른 직원들과 같은 시각에 출근하고 저녁 늦게까지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는 윤씨의 비위행위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으로서 당초 해임통보사유인 '회사 매출부진, 연구개발 실적 저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주장의 해임사유는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징계사유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임통보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반도체용 유독가스 정화장치업체인 M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던 윤씨는 지난 2007년4월 이사로 승진했다. 윤씨는 급여가 4,900여만원에서 6,000여만으로 인상되고 법인카드와 승용차량(SM5)을 지급받는 등 대우가 달라졌지만, 승진 전과 마찬가지로 연구소 팀장으로서의 연구개발업무를 계속했다. 이후 2008년11월말께 회사로부터 해임통보를 받은 윤씨는 중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이환춘 기자
2010-01-15
기간제법 '고용간주 규정' 논란 법정으로 비화 조짐
'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 간주규정' 첫 시행을 앞두고 대거 해고된 기간제근로자들이 대규모 소송 움직임을 보이자 법원이 고심에 빠졌다. 아직 선고된 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첫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인 '기간제법 고용간주규정' 논란이 법원으로 옮겨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의 노동전담부판사들로 구성된 노동재판실무연구회(회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하반기 세미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집중논의했다. ◇ '기간제법 고용간주' 규정이란=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법은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됐지만, 근로계약기간 2년 초과시 무기한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는 이른바 '정규직전환 간주규정'은 기간제법 시행 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돼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면 1년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2006년 11월1일 체결 또는 갱신됨에 따라 2007년 10월31일자로 계약이 만료돼 2007년 11월1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됐다면 이때부터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때부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근로자에게 일을 시켰다면 2009년 11월1일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된다. ◇ 지난 7월, 기간제법 시행 2년 앞두고 37% 해고= 2009년 전후로 기간제법 제4조2항의 간주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법개정 움직임과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2월21일 개정됨으로써 제6조3항의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이 폐지되고 제6조의2에서 고용의무규정을 신설한 경우와 유사하게 간주규정을 대체하고자 한 것이다. 기간제법 제4조2항은 개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논란은 수면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이다. 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하는 1만4,331개의 표본 사업장 중 조사에 응한 1만1,426개 사업장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기간제법 시행 2년째인 지난 7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근로자 1만9,760명 중 36.8%인 7,27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26.1%인 5,164명이 기간제 계약갱신 등을 통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약이 종료돼 실직한 근로자는 37%인 7,3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KBS 기간제근로자'사건 시작, "'기대권' 논리 세운 소송 늘어날 것"= 이날 연구회에서 오현석 판사는 '기간제 근로계약갱신중단에 관한 판례의 동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하면서 "다수의 기간제근로자들이 기간제법의 첫 시행무렵 내지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무렵에 해고 내지 갱신거절됐다"며 "이들이 소를 제기해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단순한 형식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거나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고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건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KBS 기간제근로자들이 2009년 7월1일자로 계약갱신을 거절당하자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09가합77919)이 계류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KBS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접수된 사건은 없으나 관련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첫 사건인 KBS사건결과를 기다려보고 소송을 내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날 세미나에서 배광국 부장판사는 "현재 기간제법 고용간주규정을 피하기 위해 해고되는 근로자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2009년7월을 기점으로 근로자들이 그동안 대법원판례상에 나타난 '계속 근로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 즉 기대권 논리를 두고 소송화·사건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기간제근로자에게도 기존 판례법리 작용할 것"= 오 판사는 "아직 기간제법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된다고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결이 선고된 사례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며 "기간제법의 간주규정이 적용된다고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기존 판례의 법리가 작용할 여지가 없겠으나, 다만 현실적으로 기존 판례의 법리가 작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발표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그동안의 판결들을 분석했다. 오 판사는 "기존의 판례와는 판단방식을 달리하는 대법원판결이 2007년에 나왔다"며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1단계), 재고용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나아가 판단(2단계)해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며 이런 판단방식을 '2단계 판단방식'으로 이름 붙였다. 그는 이어 "이런 2단계 판단방식에 따라 대법원은 2007년 '근무실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면 재임용될 수 있다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경우라면 근무실적평가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고 말했다. ◇ 하급심, 기간제근로자에게도 해고제한 법리 유추적용= 최근 하급심판결들을 보면 기간제근로자에게도 해고제한의 법리를 유추적용한다고 명시한 판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오 판사는 "대법원판결에서 등장한 바 있는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의 형성'을 근거로 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근로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해고제한 법리 내지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유추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거부가 신의칙 위반 내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유추적용에 의해 무효라고 보는 경우에 근로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갱신됐다고 보고 있다"며 "갱신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 무효인데 이때의 정당한 이유유무는 정규직에 대한 해고보다는 다소 완화된 기준에 의한 심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2009-12-25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신성건설 회생계획 강제인가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고영한 파산수석부장판사)는 22일 신성건설(주)에 대해 회생계획 강제인가결정을 내렸다(2008회합82).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생채권자조의 동의율이 63.84%로서 가결을 위한 동의율인 66.67%에 근접하고, 가결된 회생담보권자조의 동의율이 91.22%에 달한다"며 "회생채권자들이 파산적 청산에 의한 배당보다 많은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성건설의 과거 공사실적이 우수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과 함께 콘크리트와 철교의 장점을 결합한 '강판 강화 콘크리트(SCP) 합성거더교 구조물'을 개발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신성건설 근로자 285명의 고용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해관계인이 결정공고일로부터 14일안에 항고하지 않을 경우 인가결정은 확정되며, 신성건설은 법원의 감독아래 관리인 주도로 2019년까지 회생계획을 수행하게 된다. 회생계획의 수행은 항고여부와는 무관하게 진행되며, 관리인은 M&A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신성건설은 회생채권자조에서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달 10일과 지난 1일 잇따라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바 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신성건설의 시공능력은 국내 41위였다.
이환춘 기자
2009-12-23
전직야구선수 이름 게임에 함부로 사용못해
마해영, 진필중 등 유명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의 이름을 함부로 게임 캐릭터 이름으로 썼던 게임제작업체에 대해 법원이 사용금지결정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유명 전직 프로야구선수 13명이 "인터넷 야구게임선수 캐릭터에 우리 동의없이 함부로 이름을 쓰고 있다"며 인터넷야구게임 '슬러거' 제공업체 (주)네오위즈게임즈와 (주)와이즈캣을 상대로 낸 성명 등 사용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2880)에서 "전직 야구선수들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모두 전직 프로야구선수로서 야구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일반대중이 정당한 관심을 가지는 공적 지위를 가진다"며 "그 성명이나 초상 또는 선수로서의 경력, 실적, 근황 등 관련 정보가 합당한 목적과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용되는 데 대해서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피신청인들이 게임에서 신청인들의 성명 등을 표시한 것은 게임 캐릭터를 개별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명칭의 도구로 활용한 것뿐이어서 신청인들 각자의 성명과 게임 캐릭터 사이의 결합을 합리화할 만한 어떤 연관성도 발견할 수 없다"며 "그와 같이 게임 캐릭터의 명칭으로 신청인들의 성명을 사용하는 데 공공의 관심이나 이익이 관련돼 있다는 요소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는 신청인들의 성명이 가지는 공적 요소와는 무관하게 피신청인들이 사적인 영리추구를 위해 무단으로 이를 이용한 데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기자
2009-12-09
여러 건물 가진 업체와 청소용역계약 일괄 체결했더라도 별도 사업장으로 봐 산재보험료 부과해야
청소용역회사가 여러 건물을 가진 업체와 일괄 계약을 체결했어도 건물마다 독자적 사업장으로 봐 산재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주)우리종합써비스가 “청소작업 현장마다 별도의 사업장으로 봐 일반요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소송(2009구합2100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써비스는 비록 교보리얼코와 교보생명 각 사옥에 대해 일괄적으로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옥별로 기간과 용역대가를 정하는 등 용역제공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다”며 “파견직원들은 사옥별로 출근해 별도 청소장비를 갖추고 다른 사옥 파견직원들 사이의 교류없이 독립해 청소용역노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체결한 청소용역계약은 사옥마다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사옥별 청소용역이 다른 사옥과 유기적으로 연결돼야만 비로소 기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어느 한 사옥에서의 사고로 인해 다른 사옥에 근무하는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각 사옥별 용역제공이 동일위험권 내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교보생명 각 사옥은 독립해 각각의 사업을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우리써비스는 지난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교보리얼코와 교보생명의 6개 사옥에 대한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우리써비스는 본사와 교보생명 사옥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해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공단은 지난해 2월 교보생명 사옥들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개별실적요율보다 높은 일반요율을 적용해 4,800여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본사는 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교보생명 사옥들은 산재보험이 성립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우리써비스는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이환춘 기자
2009-10-29
생산라인 폐쇄로 보직없는 근로자에 보직점수 적용, 부당해고 아니다
생산라인 폐쇄로 보직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 정리해고기준으로 보직점수를 적용했다해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주)대상이 "공정한 정리해고기준에 따라 불가피하게 해고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청구인용판정취소소송 항소심(2009누920)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상이 2007년도에 들어서서 흑자로 돌아서는 등 경영상태가 호전됐으며 이후 전 직원들에게 대해 특별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은 인원감축 등 구조조정에 따른 결과로도 볼 수 있다"며 "일시적으로 흑자로 돌아섰다는 사정만으로 적자가 누적된데다 실적 개선여지가 없는 일부 생산라인을 폐쇄하고 유휴인력을 감축해야할 합리적 필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리해고자 선정기준 중 20%의 보직점수에 관해 보면 해고된 정모씨는 회사가 일부 생산라인을 폐쇄함에 따라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귀책사유가 정씨에게 없다"면서도 "정리해고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해고하는 것이므로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방법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근로자의 업무능력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일부 사업철수에 따른 잉여인력발생도 정리해고의 주된 원인이 됐으므로 폐쇄된 생산라인에 종사하던 사람이 우선적으로 정리해고대상자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이 '현 직무'를 평가항목으로 요구한 것은 현재 공정을 직접 담당하고 인력이 무보직자보다 먼저 정리해고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고, 정씨의 주장처럼 집행부 반대파라는 이유로 이를 축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상은 2007년초 사업구조조정 및 정리해고방침을 정했다. 대상은 노조와 협의를 거쳐 전분당군산공장에 근무하던 정씨를 포함한 4명을 정리해고자로 선정했고, 10월 추가 희망퇴직신청을 거부한 정씨를 정리해고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위원장선거에 출마했던 자신과 지지자들을 축출하기 위해 노조가 회사에 보직여부를 정리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지난해 5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제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상은 재심판정이 부당하다며 6월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정씨가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 점에 귀책사유가 없어 '보직'보유를 점수로 포함해 정리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패소판결을 내렸었다.
이환춘 기자
2009-10-19
박람회 등 전시부스 저작물 대상 안된다
박람회나 행사장의 전시부스는 저작물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4일 피코노스 아시아(주)가 “피신청인이 미국의 저명한 전시업체인 ‘FREEMAN’과 유사한 ‘프리맨코리아’라고 정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전시부스설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양모씨 등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1185)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해야 한다”며 “각종 전시회, 박람회에 설치된 전시부스 등은 이를 의뢰한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공간에 비치되는 상품, 홍보물이 최대한 부각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시부스가 이를 넘어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지닌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시부스 등의 설치실적을 게시하거나 현장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가 저작물의 복제 등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기자
2009-06-24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넘겼다면 특허출원 관계없이 보상금 지급해야
종업원의 직무에 관한 발명에 대한 권리가 사용자에게 넘어갔다면 실제 특허가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보상금의 액수는 ‘승계’시점에서 장래 예상되는 이익을 기초로 해야하고 월급이나 상여급으로 지급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직무발명 보상금청구에 대한 요건과 보상금 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23일 제약회사 연구소에서 일하던 정모씨가 한림제약(주)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2007가합101887)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업원이 사용자의 업무범위 및 자신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직무발명)을 해서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게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와 동시에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한다”며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가 실제로 출원·등록됐는지 여부, 또는 그 특허의 등록이 무효가 됐는지 여부 등의 후발적 사정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발생에 장애가 되지 않고, 다만 보상금의 액수산정에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직무발명 보상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에 의해 사용자가 얻을 이익 △발명에 대한 사용자 및 종업원의 공헌도 △공동발명자가 있을 경우 발명자 개인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해야한다”며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직무발명에 의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특허권을 ‘승계’한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권리승계 이후 직무발명을 실제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이익액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장래 이익을 예상할 때 실제 실시계약의 체결 실적, 자사 제품에의 실시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승계당시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 참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양도한 대가로서 인정되는 법정채권으로서 노동의 대가인 임금과는 명확히 구분되므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임금, 성과급 등의 지급으로써 특정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갈음했다고 보아서는 안된다”며 “연구소 부소장이었던 원고가 두 가지 발명에 대해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이 인정될 수 있고 발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볼때 이익액이 인정되지 않는 발명1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없지만 발명2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공헌도를 80%로 원고의 기여율을 70%로 보고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엄자현 기자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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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文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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