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모델 광고촬영소개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현석 판사는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 등 11명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2009고정533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며 "외국인 모델들이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광고회사가 기획한 작품마다 개별적인 출연계약을 맺고 일해 왔고, 모델들이 출연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일은 모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개성을 출연하는 광고의 기획의도에 맞게 드러내는 것이므로 모델들은 광고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외국인 모델들은 광고주로부터 직접 출연료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 운영의 각 회사가 광고주로부터 지급받은 출연료를 회사와의 계약에서 정한 분배비율에 따라 또는 일정액을 지급받아 왔다"며 "외국인 모델들에 대한 복리후생비용을 광고주가 아닌 피고인들 운영의 각 회사가 지급해 온 점 등에 비춰볼 때 외국인 모델들과 광고주와의 관계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외국인 모델들에게 광고주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도 적용되지 않았으며 상여금지급 약정도 없었다"며 "광고주가 근로소득세나 의료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바 없었던 점 등에 비춰 외국인 모델들과 광고주와의 관계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나 직업안정법상의 고용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