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자에게 경비업 이외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8항 등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宋寅準 재판관)는 25일 경비업체인 (주)에스원과 (주)캡스 등 4개 회사가 "경비업자에게 경비업 이외의 영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경비업법 제7조8항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01헌마614)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서 문제가 된 경비업법 조항은 제7조8항 외에도 제19조1항3호와 부칙 제4조이며 이 법 제7조8항은 '경비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4조는 경비업 허가 후 1년까지만 겸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조업이나 인력파견업을 겸영하는 경비업체에서 경비관련 업종은 물론 그밖의 모든 업종의 겸영을 일체 금지하는 것은 그 수단으로서는 심히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 조항으로 말미암아 경비업자인 청구인들이나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이 짊어져야 할 직업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강도는 지나치게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호하려는 공익과 기본권침해간의 현저한 불균형으로 법익의 균형성을 잃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청구인 (주)에스원, (주)캡스 등 경비업체들은 지난해 8월 경비업법이 사업허가를 받은지 1년이내에 경비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포기하든지 또는 경비업을 포기하던지 양자택일을 하도록 한 이 법 조항들이 "행정기관의 별도의 처분없이도 법률이 직접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