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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이미지 광고 방송허용 공방
지난 7년간 끌던 담배소송의 결론이 나던 25일 행정법원에서는 또 다른 '담배소송'이 진행됐다. 이번 재판은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손용근)이 101호 법정에 마련한 전자법정 시연회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공판은 행정1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KT&G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간의 속행공판이었다. 이는 KT&G의 라디오 기업이미지 광고가 담배를 연상시킨다며 방송금지를 당하자 KT&G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를 상대로 낸 방송불가결정 처분취소소송(2006가합22545) 사건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KT&G의 기업이미지 광고가 담배를 연상시키는지에 대해 교수들간의 이례적인 '논문공방'이 벌어져 더욱 눈길을 끌었다.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한 조형오 동국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2003년 방송된 4편의 KT&G광고를 이용해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회사이름만으로도 담배가 연상된다'는 주장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에 원고측 증인으로 박광배 충북대 심리학과 교수는 "기업광고로 흡연관을 바꿀수는 없다"며 반박했다. 조 교수는 "KT&G가 담배회사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담배회사의 이미지 광고는 사실상 담배광고와 같은효과를 낸다"며 "원고측이 TV로 내보낸 이미지광고에 젊은 배우들을 쓰는 것도 젊은 층에게 담배를 홍보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 교수는 "기업광고가 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고 볼 수 없다"며 "광고에 노출된 이들의 흡연관도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맞섰다. 그는 또 조 교수가 한국금연협의회의 용역으로 조사하면서 연구목적의 객관성을 상실했고, 설문에서 유도질문을 하는 등 조사방법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논문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두 전문가를 증인으로 출석시킨 재판부는 "논문의 적정성 판단이 재판결과를 결정짓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판단에 있어서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측 변호인도 파워포인트를 준비해와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 KT&G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의 최성우 변호사는 "KT&G는 담배 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영역을 가진 기업집단으로서의 명칭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결의 이원재 변호사는 "지난해 1분기 KT&G 매출의 95%이상이 담배에서 나온 만큼 사실상의 담배회사"라고 맞섰다.
기업이미지광고
담배광고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방송불가결정처분취소
케이티앤지
라디오광고
엄자현 기자
2007-01-29
기업법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외부회계감사, 직원횡령 적발 의무없다
회계법인이 기업의 회계 감사를 하면서 직원들의 횡령 등 부정행위를 적발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는 22일 (주)국제신문이 "부실한 회계감사로 내부 직원의 횡령을 사전에 적발하지 못했다"며 외부회계감사인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608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법인이 행하는 외부감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로 원고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고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이익잉여금의 변동과 현금 흐름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회계처리상의 모든 부정이나 허위의 적발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 내에서 횡령 등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그것을 밝혀내야 할 책임은 우선적으로 회사 내 이사회와 감독기관인 감사에게 있고, 회사 내 경영자는 재무서류의 작성에 있어서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관해 제1차적 책임을 지는데 비해 외감법에 의한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재무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일반 공중 및 주주들에게 공개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자에 불과해 감사대상회사의 내부기관과는 그 역할과 지위가 다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 금원을 횡령한 직원 김모씨가 경영기획차장·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법인에게 위조한 수익증권잔고증명서 등 허위의 회계서류·장부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고, 김씨의 범행이 4년간 계속 가능했던 것은 원고의 허술한 통장 및 인감관리와 원고의 이사, 감사, 김씨의 상위감독자의 총체적인 임무해태 등 원고측 잘못에서 비롯된 것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국제신문은 경영기획 차장과 부장이던 김모씨가 2002년 5월부터 2004년 말까지 146억여원을 횡령 했는데도 삼일회계법인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게을리 해 횡령 범행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냈다.
외부회계감사
직원횡령
적발의무
국제신문
회계감사
장정화 기자
20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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