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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령 정년단축, 노조동의만으론 "무효"
특정 연령 근로자의 정년을 단축하려면 노동조합의 동의가 아니라 정년이 단축될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정년이 단축돼 명예퇴직한 전직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은 12억여원에 달하는 미지금 임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한국농어촌공사 전 직원 신모씨 등 52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1가합4103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은 공사의 근로자 전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연령의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밝혔다. 또 "한시적 정년단축은 불이익을 받게 될 특정 연령의 근로자들만이 동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이들 근로자집단의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고 노조의 동의만을 받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2008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따라 공사 인원을 감축하기로 하면서 퇴직을 희망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고,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2008년에 한해 정년을 58~60세에서 56~59세로 단축하기로 했다. 노조는 공사가 제시한 안에 대해 77.6%가 찬성해 안건을 의결했지만, 당시 55~59세 직원 일부는 노조 동의만으로 정년을 단축할 수 없다며 2011년 4월 소송을 냈다.
정년단축
노조동의
근로자동의
과반수
한국농어촌공사
신소영 기자
2013-04-0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경쟁사 전직금지 약정 대가 없어도 유효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전직 금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전직금지 약정은 유효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은 근로자에게 대가를 제공했는지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이익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외국계 승강기 회사인 M사가 직원 양모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신청(2012카합3169)에서 "양씨는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경쟁사인 H사에 근무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M사가 양씨에게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전직금지 약정이 양씨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사의 정보는 공개된 정보로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아니라는 양씨의 주장에 대해 "경쟁업체인 H사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M사가 보유한 경영상 정보 등이 H사가 활용할 수 없는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공동주택관리 관리정보시스템에는 공동주택의 승강기를 보수하고 받는 요금만 공개돼 있을 뿐 원가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 점, 국가승강기 정보센터에는 가격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정보의 범위와 구체성에 큰 차이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1997년부터 승강기 보수 관련 업무에 종사해 온 양씨가 경쟁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로 이직이 사실상 어렵고,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과도하다"며 "퇴직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M사는 지난해 10월 퇴직 직전에 '회사의 승인 없이 경쟁회사에 전직하지 않겠다'는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한 양씨가 퇴직한 지 한 달도 안 돼 경쟁사인 H사에 입사하자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다.
경쟁사
전직금지
퇴직근로자
직업선택의자유
사용자이익
김승모 기자
2013-03-18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한명숙 前 총리, '5만 달러 수수' 혐의 무죄 확정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검찰에 강제구인돼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3년 2개월여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대표이사로부터 '다른 공기업 사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2012도134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씨가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공여했는지 여부와 뇌물의 액수 및 전달방법에 관한 진술이 일관성이 부족하고 뇌물수수 장소로 지목된 국무총리공관 오찬장의 구조, 오찬 참석자의 현황 및 그들의 관계, 곽씨가 전달했다는 돈봉투 2개의 크기와 두께 등 형상 등을 고려했을 때 한 전 총리가 오찬장에서 동석자나 수행원 등의 눈을 피해 현금 5만달러를 나눠담은 봉투 2개를 주고받는다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는 점에서 곽씨의 진술은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떨어진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곽씨의 검찰 출석 내역과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곽씨가 검찰 수사협조에 따른 선처를 기대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한 전 총리는 2007년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0년 7월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만호
한신건영
정치자금법
뇌물공여
대한통운
곽영욱
전총리
한명숙
뇌물수수
좌영길 기자
2013-03-14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삼성, "LG가 OLED 핵심기술 빼돌려" 가처분 신청
삼성이 LG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핵심 기술을 빼돌렸다며 관련 기술의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OLED는 '꿈의 화면'으로 불리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가 OLED 핵심기술과 인력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빼돌렸다"며 21종의 각종 기록과 18종의 세부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 등 침해금지 가처분신청(2012카합2169)을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유출된 기술을 LG디스플레이가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 공개할 경우 위반행위 당 10억원씩 지급하게 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삼성 측은 "LG디스플레이에 의해 핵심 영업비밀이 유출됨으로써 10여년 동안 수조원 이상 투자해 이룩한 기술적 성과를 빼앗기게 됐다"며 "핵심 원천기술 상실로 독점적 지위를 상실하게 돼 향후 예상되는 시장점유율 하락 등으로 인한 잠정적 손해가 구체적 수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엄청난 액수"라고 밝혔다. 삼성 측은 "LG디스플레이가 삼성의 수석연구원 A씨를 임원으로 입사시켜주겠다며 퇴사하게 했고, A씨와 같은 팀원 5명을 전직시켰다"며 "LG디스플레이는 이들을 통해 삼성의 OLED 기술과 영업비밀을 지속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이어 "LG디스플레이는 A씨가 전직 금지기간 탓에 임원으로 입사하지 못하자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도록 하고 협력업체를 통해 기술유출 대가를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LG 측은 "기술 유출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낸 가처분 신청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는 경쟁사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며 "LG디스플레이의 W-RGB OLED 기술은 삼성과 전혀 다른 방식이어서 기술 유출을 시도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7월 OLED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삼성디스플레이 전 직원과 LG디스플레이 임원 등 11명을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OLED
LG디스플레이
핵심기술
영업비밀
기술유출
삼성
이환춘 기자
2012-09-05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다니는 은행 명의 지급보증서 위조, 저축은행서 4천억 상당 불법 대출
수천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일으킨 전직 경남은행 간부들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7일 경남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에 3262억 상당의 보증 책임을 지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남은행 간부 장모(45)씨와 조모(39)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0고합1152). 재판부는 또 장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사학연금관리 본부장 허모(47)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5억5000만원, 추징금 5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 등의 청탁에 대출보증기간을 연장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M금융사 직원 김모(42)씨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와 조씨는 경남은행 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작성한 경남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원금보장 확약서 등으로 3262여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받아 부실채권변제 및 회사 설립과 인수,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해 경남은행에 그 보증채무를 떠안게 해 재정적 손실을 일으켰다"며 "높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은행의 직원으로서 그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직장 상사인 장씨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기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은 인정되나, 은행 직원 업무상 요구되는 의무를 저버린 점과 장시간 범행을 도운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씨와 조씨는 신탁자금을 개인적으로 투자한 뒤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08년 10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경남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등을 위조해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4136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과 신탁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금융사고
지급보증서
투자손실
저축은행
불법대출
경남은행
김승모 기자
2011-10-1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김앤장으로 전직한 고위 파트너 회계사 상대… 삼일회계법인,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이직한 전직 고위 파트너 회계사를 상대로 경업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삼일회계법인 근무 당시 체결했던 경업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회계사의 대리인으로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선임된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국내 최대 로펌 대 국내 최대 회계법인의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올해 초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전직 시니어 파트너 공인회계사 백모씨를 상대로 "2012년12월말까지 김앤장에서 일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경업금지가처분 신청(2011카합1458)을 냈다. 삼일회계법인은 또 백씨가 이를 위반할 때마다 1일 500만원씩을 지급할 것도 청구했다. 사건은 같은 법원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민사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삼일회계법인은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낸 신청서에서 "백씨는 지난 1985년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활동을 시작했고 1998년7월 파트너 공인회계사로 승진 근무하면서부터는 삼일파트너쉽조직 기본규약 등에 따라 '탈퇴후 5년간'이란 경업금지규정에 동의하고 이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약했다"며 "백씨가 지난해 말 회계법인에서 퇴직한 후 불과 10여일만에 김앤장으로 옮겨 회계법인에서 일했던 것과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경업금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백씨가 지난 1989년1월~1991년4월까지 일본 도쿄 소재 쥬오회계법인에 파견근무를 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기업 및 은행에 대한 회계감사업무와 각종 자문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삼일회계법인의 배려와 지원에 의한 것"이라며 "백씨가 김앤장으로 전직한 것은 그동안 삼일회계법인의 지원에 힘입어 지득했던 회계법인의 영업 및 경영상의 비밀 및 기타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해 김앤장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의도인 것인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김앤장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백씨와 삼일회계법인간의 문제이고 김앤장이 나설 이유가 없다"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백씨의 대리인으로 서울행정법원장 출신인 이재홍 변호사 등 김앤장 소속 거물급 변호사들이 선임된 것으로 알려져 국내 최대 로펌과 회계법인의 싸움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앤장측 관계자는 "백씨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무실 소속 변호사 중에서 친분이 있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안다"며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법률사무소 차원에서 대처할 일은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삼일회계법인
김앤장
경업금지규정
공인회계사
파트너
김재홍 기자
2011-06-1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삼성 '아몰레드' 기술 갖고 LG로 전직 안돼
삼성 핸드폰의 '자체발광' 아몰레드(AM OLED) 기술을 갖고 LG로 전직하려던 직원의 행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번 결정은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전직금지가처분사건에서 한발 더 나아가 회사와 직원이 '수년전' 체결한 2년을 기간으로 한 전직금지약정과 '퇴사 직전' 체결한 1년을 기간으로 한 전직금지약정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어서 앞으로 동종 유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삼성모바일 디스플레이(주)가 현재 LG디스플레이(주)에서 일하고 있는 김모씨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10카합2199)에서 "2011년3월까지 LG에 전직할 수 없다"며 일부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은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만큼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의 전직을 금지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존재한다"며 "퇴직경위에도 신청인 회사에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소정의 대가가 지급됐었다는 사정을 종합하면, 1년간의 전직금지약정이 신청인에게 비합리적으로 과도하게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 회사가 1,500만원을 지급하며 2007년 신청인과 체결한 2년 전직금지를 내용으로 한 '특별인센티브 지급약정서'와 퇴사 직전인 2010년3월 체결한 1년 전직금지 취지의 '정보보호서약서'의 우선순위를 살펴 봤을 때, 1년 전직금지를 내용으로 후에 체결한 '정보보호서약서'가 우선한다"며 "이미 약정이 있는 사항에 관해 새로운 내용으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신청인 회사와 피신청인 사이에 기존의 약정을 새로운 약정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데 대한 합의가 성립됐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정보보호서약서는 신청인 회사가 미리 그 내용을 작성해 두고 퇴직자들에게 퇴직절차의 하나로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문서로서 전체내용상 퇴직자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달리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만큼 피신청인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전직금지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서명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종전에 작성된 특별인센티브 지급약정서가 정한 2년의 전직금지약정은 나중에 작성된 정보보호서약서가 정한 1년의 전직금지약정으로 대체돼 그 효력이 소멸했다"고 설명했다.
삼성
LG
아몰레드
전직금지
영업비밀침해금지
직업선택의자유
김소영 기자
2010-11-0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기술유출 막게 2년간 경쟁사 취업금지 약정은 유효
발광다이오드(LED) 기술유출방지를 위해 퇴사시 2년간 경쟁회사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전직금지약정은 유효하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세계적 LED 제조·수출업체인 서울반도체가 이 회사 파워LED 개발팀장으로 일하다 전직금지기간에 경쟁업체인 L사로 이직한 서모(37)씨와 L사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10카합1360)에서 "서씨는 전직금지기간인 2011년3월까지 L사에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직금지약정(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의미가 있어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해 전직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근로자에 대한 보상유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유효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마1303결정)"며 "전직금지약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사이에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반도체가 경쟁사에 공개하지 않을 이익이 있는 내부정보 중 일부를 서씨가 지득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전직을 금지하는 조치로 보호할만한 신청인 회사의 이익이 존재하고, 서씨가 이직 후 L사에서 조명제품 설계를 담당하며 서울반도체에서 지득한 LED패키지 관련 정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서울반도체가 직원들에게 소정의 보안수당 및 퇴직생활보조금을 지급해와 서씨 역시 퇴직후 7개월간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정 등을 종합할 때 2년 동안의 전직금지기간을 정한 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씨는 지난 2002년 2월 서울반도체에 입사해 LED 패키지 개발 및 양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지난해 3월 퇴직했다. 서씨는 입사 당시 '퇴사 후 2년내에는 경쟁사에 입사하지 않으며 회사의 동의없이 같은 분야의 자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서씨는 서울반도체의 경쟁업체인 L사에 취업했고 이에 서울반도체는 법원에 경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반도체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양헌의 김기정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전직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반드시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국한되지 않고, 비록 그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면 그 보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LED 관련업체와 직원들 간에 체결되는 다수의 전직금지약정에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ED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서울반도체
기술유출방지
김재홍 기자
2010-08-1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퇴사 18개월간 경쟁업체 못 간다
LG화학에서 유사 경쟁업체로 옮긴 직원들에게 퇴사 후 최대 1년6개월간 경쟁업체에서 일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8일 (주)LG화학이 "우리회사가 10년 이상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만든 기술인 영업비밀이 경쟁회사 동종분야로 옮긴 직원 6명에 의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만큼 퇴사 후 2년간의 전직을 막아달라"며 경쟁회사로 옮긴 J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10카합277)에서 "2명에 대해서는 1년, 4명에 대해서는 1년6개월간 전직금지를 명하며, 전부에 대해 영업비밀침해금지를 명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LG화학의 직원들이 A 또는 E회사로 전직하는 것은 LG화학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동종업체로의 전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노트북·휴대폰용 소형전지나 전기자동차용 중대형 전지는 모두 충전이 가능한 2차전지, 리튬이온전지라는 큰 틀에 포섭되는 분야로 소형 전지분야에서 축적된 기술이 중대형 전지의 개발 및 생산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LG화학은 전극 및 분리막 공정에 있어서 중대형 전지와 소형전지가 동일한 라인을 사용해 전직한 직원 6명이 직접 중대형 전지의 생산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생산과정에 해당하는 정보를 상당부분 지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양산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회사마다 주요과업으로 설정돼 있는 점에 비춰볼 때, A 또는 E회사로서는 전직한 직원들을 이 회사의 생산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통해 지득한 LG화학의 양산 관련 영업비밀을 활용할 유인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현재 이직한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내용이 LG화학의 영업비밀과 무관한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관련 기술업무를 수행하거나 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돼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다"며 "그러나 신청인이 요구한 전직금지기간 2년은 과도한 면이 있으므로 전직한 직원 2명에 대해서는 퇴직 후 1년,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퇴직 후 1년6개월까지로 한정해 전직금지를 명한다"고 설명했다.
LG화학
경쟁회사
동종분야
영업비밀
전직금지
김소영 기자
20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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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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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사건 판결들의 그늘
석광현 명예회장(한국국제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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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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