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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삼다수 조례 소송' 파기…"법적이익 다시 판단해야"
생수 공급 판매와 관련해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이른바 '삼다수 조례 소송'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부칙 제2조는 무효"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조례무효확인소송(2013두163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에 의해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심은 법률의 위임도 없이 부칙 규정에 따라 제주삼다수 판매사업자 지위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와 맺은 협약 자체의 자동연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판매사업자 지위를 상실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그렇다면 농심이 제주삼다수 판매사업자 지위를 상실한 것은 조례 부칙 규정 때문이 아니므로 이 부분을 좀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농심은 1997년 12월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조를 맡고 농심이 판매를 담당하는 내용으로 제주삼다수 거래 협약을 맺었다. 그러던 중 제주도는 삼다수 판매권 독점에 대한 논란이 일자 2011년 12월 사업자 선정을 일반입찰에 따르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그러면서 부칙 제2조에 '종전 먹는 샘물 판매 사업자는 2012년 3월 14일까지 국내판매 사업자로 본다'는 내용을 넣었다. 농심이 맺은 삼다수 유통대행 계약은 2012년 3월 14일까지만 유효하고 3월 15일부터는 입찰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이었다. 농심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는 효력이 없다"며 "제주도 주민도 아닌 농심에게 조례를 적용해 권리를 제한하도록 한 조례 부칙 제2조는 무효"라며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농심
제주도
삼다수
삼다수조례소송
제주도개발공사설치조례
제주삼다수
신지민 기자
2016-06-10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회삿돈 횡령' 노건평씨,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7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3도11680). 노씨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회장으로 있던 전기분전반 개발·제조업체 KEP의 자금 14억70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로 기소됐다. 1,2심은 "노씨는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의 자본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대통령의 형으로써 더욱 청렴하게 행동하고 근신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KEP가 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라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한편 대법원 같은 부는 노씨가 2007년 3월 고향 후배 이모(52)씨와 함께 경남 통영시 장평지구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 과정에 개입하고 S사 주식 9000주를 받아 13억5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한 원심을 이날 함께 확정했다.
노건평
노무현전대통령
특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횡령죄
이장호 기자
2016-04-28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노·사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 지급해왔어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해왔더라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하지도 않다면 무효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모(47)씨는 김해시에서 원자력부품제조업체를 운영하며 2012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8명에게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 등 수당금 약 8000여만원의 지급을 미루다가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일정 항목의 임금을 따로 산정하지 않고 다른 항목에 포함시켜 일괄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권창영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2015노1996). 재판부는 "이씨가 주장하는 방식은 포괄임금제 중에서도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시간외근로 등 수당을 합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는 유형'인 '정액급제'에 해당하고 이 정액급제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얼마나 대등한 위치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약정을 체결할 수 있느냐를 고려해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은 포괄임금제 방식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회사에 비치된 취업규칙에 대해 이씨가 근로자들에게 동의·승인을 받거나 열람시킨 적이 없으며, 근로자들이 수행한 용접업무 등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업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이씨가 주장하는 방식은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근로자들에게 유리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포괄임금제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기에 정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용자가 임금 등을 체불했을 때 민사상 책임과 별도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금품청산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기일 내에 금품을 근로자에게 어김 없이 지급하게 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금품을 받기 위해 사업장에 남아 부당하게 사용자에게 예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도 합헌설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
근로자
고용주
사용자
임금산정
원자력부품제조업체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급여
정액급제
이세현
2016-02-16
군사·병역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과숙성 김치에 저숙성 섞어 눈가림 군납업체…
군에 납품한 김치가 너무 익었다는 이유로 반품되자 포장을 뜯어 덜 숙성된 김치와 섞어 다시 납품하려다 적발된 업체에게 6개월간 입찰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A농산이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960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위사업청이 계약서와 김치류 구매요구서에서 김치를 7일 이상 0~5℃의 저온에서 숙성시키고 완제품 품질기준이 pH(산도측정기준) 4.2~5.4가 되도록 정한 것은 가장 맛있는 숙성 정도의 김치를 납품받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과숙성된 김치와 덜 숙성된 김치를 혼합해 재납품하려 한 것은 계약을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김치를 섞어 pH농도를 맞추는 행위는 김치의 균일한 맛과 품질을 보장할 수 없고,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이 다른 김치를 서로 혼합하면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A농산의 행위는 김치를 납품받은 장병들의 건강과 위생,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어 6개월의 입찰제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나 입찰자 등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계약을 이행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농산은 2014년 6월 방위사업청과 배추김치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015년 5월 두 차례 A농산이 납품한 김치가 pH 검사 결과 품질기준에서 벗어나 반품되자 A사는 반품된 김치와 덜 익은 김치를 섞어 재납품했다. 이 사실을 적발한 방위사업청은 A농산에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고 A농산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입찰제한
군납
방위사업청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부당이행
이장호 기자
2016-02-15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등유 탱크 안 씻고 경유 넣어 팔면 “가짜 석유”
석유제품 이동판매 차량인 홈로리의 경유제품에 등유가 섞여 판매됐다면, 혼유된 양이 적고 혼유의 원인이 탱크 세척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라고 하더라도 가짜 석유를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현대오일뱅크가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과징금 5000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15누6349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등유를 실었던 홈로리에 경유를 싣는 경우 탱크를 경유로 세척해 남아 있는 등유를 모두 추출해 내는 플러싱 작업을 해야 하는데, 운전자 임모씨는 매번 탱크는 놔둔 채 배관만 세척했고 세척 작업도 주유소가 아닌 주유현장에서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씨는 플러싱 작업으로 발생한 등유 토출분은 탱크 후방 격실에 보관한 뒤 경유를 주유·판매하면서 실수로 탱크 후방 격실 레버를 열어놔 혼유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이는 단순 실수로 볼 수 없고, 통상적으로 해온 대로 플러싱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혼합유를 주유하는 일을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유소 판매가격이 등유가 1230원이고 경유가 1229원이어서 판매수익 측면에서는 혼합유를 판매할 동기가 없지만, 플러싱 작업 후 세척유의 폐기비용 측면에서 보면 혼합유를 판매할 동기가 충분하다"며 "가짜 석유제품의 저장·판매는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부당한 대가의 지급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해치는 피해를 입게 함은 물론,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구청의 과징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서구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홈로리 운전자인 임씨는 지난해 2월 공사 현장에서 경유를 주유한 뒤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석유 품질검사를 받았다. 검사결과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이 7% 정도 혼합돼 있는 '가짜 석유'로 밝혀졌다. 임씨가 등유를 싣고 배달한 뒤 작업현장에서 탱크 전방격실에 플러싱 작업을 한 뒤 경유를 실어 등유 토출분이 후방 격실에 남아있었는데, 임씨가 경유를 주유하면서 후방탱크 레버를 열어둬 후방탱크 안에 남아있던 등유 토출분이 경유에 섞여 들어간 것이다. 강서구청은 현대오일뱅크에 5000만원의 과징금과 3개월의 금지의무위반 공표처분을 내렸다. 현대오일뱅크는 "홈로리 운전자의 단순 실수로 혼유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 혼유를 사용해 경제적 이득을 보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운전자의 실수로 혼합유를 보관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해 보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현대오일뱅크의 손을 들어줬다.
과다본인부담금
과징금부과처분
등유
경유
플러싱
혼합유
유통질서
현대오일뱅크
혼유사고
이장호 기자
2016-02-04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원인불명 차량 엔진 화재, 제조사 책임”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나 차가 손괴된 경우 자동차제조회사에 제조물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최근 운행중인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하지만 이 판결은 자동차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가 동일한 경우여서 양 회사가 다른 BMW 차량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문모씨에게 준 차량 수리비 2600여만원을 달라"며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5나9478)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문씨는 2011년 6월 쌍용차가 만든 suv차량 렉스턴을 구입했는데 2012년 6월 주행 중 갑자기 엔진에 불이 붙는 사고가 났다. 다행히 소방관이 출동해 불은 껐지만 엔진 등이 심하게 파손됐다. 동부화재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문씨에게 보험금 2500여만원을 주고, 쌍용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차 구매로부터 약 1년 뒤에 화재가 발생했고 차량이 주행한 거리는 8000km에 불과했다"며 "문씨가 화재 넉달 전 사고로 앞뒤 범퍼 등을 교환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고가 화재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화재가 차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과실 없이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만 소비자가 증명하면, 제조업자는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져야 한다는 제조물책임법상 소비자의 입증책임 완화의 법리는 하자담보책임에는 원칙적으로 유추적용할 수 없지만, 매도인과 제조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며 "쌍용차는 차를 제조한 제조사임과 동시에 차를 문씨에게 판매한 매도인이므로 쌍용차는 제조물책임법상의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부화재
구상금
제조물책임
쌍용자동차
렉스턴
소비자입증책임
하자담보책임
매도인
제조업자
이장호 기자
2016-02-01
기업법무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처음처럼' 비방 하이트진로, 롯데주류에 33억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오선희 부장판사)는 ㈜롯데칠성음료가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를 상대로 "소주'처음처럼'을 비방해 손해를 입었으니 100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16690)에서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는 공동으로 33억원을 배상하라"며 13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소비자TV는 허위 제보와 인터뷰에 기초해 방송을 했고 이후 하이트진로는 불법 마케팅을 해 롯데측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두 회사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이트진로는 자사 광고대행사의 대표이사가 허위 내용의 만화동영상을 올려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방송 내용을 편집하고 예산을 투입해 불법 마케팅을 하고 허위 사실을 확대 재생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소비자TV는 특정 소주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을 방송할 경우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소주 매출 감소에대해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TV는 2012년 3월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건강에 유해해 많이 마실 경우 위장장애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했다. 이후 하이트진로는 이 내용을 축약한 동영상을 만들어 일선 영업사원에게 배포하고 블로그와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퍼뜨렸다. 하이트진로 임직원들은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한국소비자TV 관계자도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롯데주류는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의 행위로 큰 손해를 입었다며 2013년 3월 소송을 냈다.
롯데칠성음료
하이트진로
처음처럼
한국소비자TV
알칼리환원수
불법마케팅
안대용 기자
2016-01-13
기업법무
파산·회생
팬택 15개월만에 회생절차 종결
휴대폰 제조업체 ㈜팬택이 회생절차를 마치고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6일 ㈜팬택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2014회합100098). 지난해 8월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접수된 지 15개월만이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16일 기존 회사 관리인이 ㈜에스엠에이솔루션홀딩스와 체결한 기업인수·합병(M&A) 투자계약에 따라 만들어진 회생 계획을 인가했다. ㈜에스엠에이솔루션홀딩스는 실질적 투자회사인 쏠리드 등이 만든 특수목적법인이다. 그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팬택이 기존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 인력과 상호를 인수 완료하면서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당초 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해 청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법원 회생절차에서 조속히 추진한 인가 전 M&A를 통해 회생함으로써 채권자, 회사, 근로자 모두가 상생하게 됐다"며 "워크아웃 과정에서의 회생 실패 후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 기적적으로 M&A에 성공해 그 인수대금으로 기존 회생채무를 모두 정리하게 됨으로써 회생채무가 없는 튼튼한 재무적 토대 위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에스엠에이솔루션홀딩스
팬택
회생
워크아웃
인수합병
M&A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안대용 기자
2015-11-26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소송을 대신 맡기려고 한 채권양도는 무효"
제3자에게 물품대금을 받기 위한 소송을 맡기려고 자신이 가진 대금채권을 양도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채권양도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라는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의류업체인 A사가 의류소매업자 유모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2014가합57626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선족 출신인 의류납품업자 최모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유씨에게 갖고 있는 1억400만원의 물품대금채권을 A사에 양도했다. A사는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유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조선족으로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등 소송 수행에 제약이 있어 A사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기 위해 유씨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씨와 A사가 채권양도에 대한 대금을 별도로 정하지도 않았고, A사의 대표이사가 재판이 진행되던 중 '유씨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대금을 회수하면 최씨를 통해 중국의 의류제조업체에 돌려주기로 했다'고 진술한 점도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채권양도는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신탁법
채권양도
물품대금
지연손해금
의류납품
수탁자
소송행위
안대용 기자
2015-09-14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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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판결기사
2024-05-13 06:2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사건 판결들의 그늘
석광현 명예회장(한국국제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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