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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오일뱅크 경영권 회복 '탄력'
현대중공업이 현대오일뱅크의 대주주인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국영석유투자회사(IPIC)를 상대로 제기한 지분인수 소송에서 국제중재재판소에 이어 국내 1심 법원에서도 승소해 경영권회복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9일 현대중공업이 IPIC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판정 집행판결 소송에서 "IPIC는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ICA) 중재판정부가 2009년11월 보유주식 전량을 현대측에 양도하라고 한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며 원고승소 판결(☞2009가합136849)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인 현대중공업에 이번 판결의 가집행도 허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의 집행대상인 현대오일뱅크주식의 주권이 국내에 있지 않아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역시 대한민국 법인인 현대오일뱅크의 지배주주로 대한민국에서 응소하는 데 큰 불편이 없는 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지참채무 원칙상 원고의 주된 사무지 또는 주소지에서 채무가 이행되어야 하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주간 계약에서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중재판정부도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이 사건 중재판정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이 사건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돼 원고의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의 의미를 국내적인 사정 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외국중재판정에 적용된 외국법이 우리나라의 실정법상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해도 바로 승인거부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중재판정을 인정할 경우 그 구체적 결과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때 한해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93다53054)하고 있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주주간 계약은 일반적으로 회사나 회사기관의 의사결정을 직접 구속할 수는 없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 당사자들인 주주들 사이에서는 효력을 지닌다고 볼 것이고, 중재판정부도 계약준수원칙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당사자의 계약위반책임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IPIC
ICC
ICA
국제중재
중재판정
김재홍 기자
2010-07-12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 네이버 검색결과로 판단해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 여부는 해외 포털사이트가 아닌 네이버 검색결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안모씨가 "caselogic.co.kr 도메인 사용은 상표적 사용이 아니다"라며 툴레 오거니제이션 솔루션즈사를 상대로 낸 도메인확인소송(☞ 2008가합126340)에서 "툴레사의 안씨에 대한 도메인 등록말소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글코리아(www.google.co.kr)의 검색결과 '케이스로직'은 18만여건이지만 국내에서 가장 많은 검색이용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네이버의 검색결과는 수백여건에 불과하다"며 "툴레사가 사용하는 표장인 '케이스로직'이 대한민국 외의 해외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가진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국내에서도 카메라 등의 케이스에 대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케이스로직'을 통해 툴레사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해 현저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안씨의 도메인이름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라는 툴레사의 주장을 재판부가 배척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툴레사의 상표법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쇼핑몰에서 일부 케이스로직 제품이 판매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도메인이름이 인터넷 쇼핑몰의 영업표지로서 사용될 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주소자원법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안씨만이 전적으로 케이스로직 제품을 판매하고 상당한 기간과 비용을 들여 케이스로직 제품의 인지도가 상당한 정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씨가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부정경쟁방지법
도메인
구글코리아
케이스로직
인지도
네이버
검색결과
이환춘 기자
2010-01-04
기업법무
민사일반
언론사건
인터넷
정보통신
"포털, 명예훼손 글 방치하면 손해배상 책임있다"
인터넷에 게시된 글 등이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 포털사이트는 당사자의 삭제요청이 없더라도 삭제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6일 김모(33)씨가 NHN과 야후코리아 등 4개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53812)에서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종합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로부터 전송받은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했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사업자가 보도매체의 특정한 명예훼손적 기사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해 전파한 행위이므로 사업자는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제3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거재한 경우에도 불법성이 명백하다면 피해자가 삭제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기술적·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시환ㆍ김지형ㆍ전수안 대법관은 "사업자에게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의무 등을 인정하려면, 그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를 바라는 등 피해자의 문제제기가 있다는 사정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와 같은 위험을 인식할 수 있다"며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의무를 인정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필요하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김씨의 여자친구는 2005년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미니홈피에 '딸이 남자친구 때문에 억울하게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 때문에 홈피방문자 수가 급증하고 김씨를 비방하는 게시물이 이어졌다. 몇몇 언론사가 이를 기사화해 포털사이트에 실렸고 여기에 숨진 여자친구의 실명 등의 정보와 김씨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댓글이 폭발적으로 게시되자 김씨는 명예훼손 등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기사에 김씨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숨진 여자친구의 실명과 미니홈피 주소 등을 통해 당사자가 김씨라는게 드러나고 포털이 비방 댓글을 방치해 명예가 훼손되도록 한 책임이 있다"며 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포털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포털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한 월등한 배포기능과 기사배치, 제목수정 등 편집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언론이 공급한 기사를 독자에게 제공하는 '유사 취재' 기능을 지니고 있어 언론매체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배상금을 3,000만원으로 증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의해 사업자가 선별게재한 기사에 대하여는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와 별도로 법적 책임이 있음이 명확하게 되었으므로, 사업자들은 신중하게 기사를 선별게재하거나 선별게재를 피하고 기사에 대한 검색기능 만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을 전환할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명예훼손적인 기사의 선별게재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업자에 의해 걸러지지 않은 다양한 뉴스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포털사이트
삭제요청
명예훼손
인터넷게시물
기사화
정성윤 기자
2009-04-1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관리계약 맺은 회사가 신설회사에 자산 등 양도했어도 두 회사 동일회사 아니라면 보증금 청구못해
백화점 세탁매장 관리계약을 맺은 중간관리인이 계약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매장을 관리하던 중 회사가 공장자산을 양도했다면 양수한 회사의 주소와 이사가 기존회사와 같더라도 보증금 등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모백화점 세탁매장 관리인 송모(38)씨가 "처음 계약한 회사대표가 채무면탈 목적으로 새로운 회사를 세워 회사제도를 남용했으니, 보증금 등을 돌려달라"며 신설회사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2008나20093)에서 1심을 깨고, 기각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격부인 법리란, 회사가 외형상 법인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격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해서도 회사행위에 관한 책임을 묻는 법리"라며 "이 법리가 적용되려면 기존회사에게 채무면탈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신설회사와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하며, 채무면탈의도는 폐업당시 경영상태·자산상황, 설립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송씨가 주장하는 기존·신설회사의 주소가 동일하고 상호도 유사하다는 점은 회사자산을 양도받아 동종 영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부수적인 결과일 뿐 회사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회사 대표였던 A씨가 신설회사 이사로 되어있어 같은 회사라는 주장은 기존회사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두 회사간 자산양도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것일뿐 그것만으로는 기존회사 자산이 신설회사로 유용됐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2006년 백화점 내 세탁매장을 관리하기로 기존회사와 매장중간관리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 회사 대표이사 A씨는 같은 해 공장자산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며,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신설되는 회사의 이사로 취임했다. 송씨는 2007년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매장을 관리하다 보증금 등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관리계약
중간관리인
매장관리
채무면탈
법인격부
2009-04-15
국가배상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첫 집단소송 제기
최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하나로텔레콤의 고객 600만명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첫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하나로텔레콤 고객으로 가입했다가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당한 30명은 28일 “악의적인 정보유출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로 각 피해자에게 100만원씩 총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08가단151554)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하나로텔레콤은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객들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회사 차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무단판매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또 “국가의 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번 사태 이후 도움을 주려 했다”며 “국가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체를 철저히 감독해 법을 준수하게끔 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이번 사건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이어 “유사한 다른 사건들의 경우 회사직원들의 과실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반면, 이번 사건은 하나로텔레콤이 고의적 조직적으로 관련됐다”며 “고객의 정보를 돈을 받고 판매해 형사입건까지 되는 등 다른 사건들에 비해 불법성이 현저히 높은 만큼 위자료 액수도 보다 높게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경찰수사결과 하나로텔레콤이 2006년 1월부터 2년간 가입자 600만명의 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국 1,000여개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했다는 혐의가 드러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텔레마케팅
김소영 기자
2008-04-30
군사·병역
기업법무
민사일반
산재·연금
상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6월15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10909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자) 상고기각 ◇1. 법인이사직 사임의사의 철회가 허용되는 경우 2. 임원이 자신에 관한 사항의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정관의 규정이 이사장 호선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사임서 작성일자를 그 제출일 이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그 작성일자가 도래하기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한 경우 및 사임의사 수리를 요청하는 내용의 사임원을 제출하였다가 곧바로 사임의사를 철회하고 사임원을 반환받은 경우 사임의사가 철회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2. 호선은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네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을 골라 뽑는 방법의 선거’를 일컫는데, 호선의 특성상 후보자 모두에게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도 호선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학교법인의 정관에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이 자신에 관한 사항일 경우 당해 이사장 또는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러한 제척사유는 위와 같은 방식의 이사장 호선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004다46519 부인의소 (카) 상고기각 ◇1.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의부인의 대상에 편파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편파행위에 대한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의 내용 2. 회사정리법상 고의부인의 경우 그 성립요건의 입증책임의 소재(=관리인)◇ 1.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의부인의 대상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와 같이 다른 정리채권자들과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되나,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회사가 '정리채권자들을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데,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하는 편파행위를 고의부인의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회사정리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더 나아가 정리채권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 내지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회사 재정상태가 극히 악화되어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정리채권자들에게 대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정지상태에 있었음에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고발된 그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불원의사표시를 받기 위해 피고에게 변제를 한 것이라면, 이는 장차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사해의사도 추인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의부인의 성립요건인 ‘변제가 편파적 변제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관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004다59393 세무대리보수금채무부존재확인 (카) 상고기각 ◇세무대리업무에 대하여 세무사가 청구할 수 있는 보수액◇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대리업무를 종료한 세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업무 수임의 경위, 보수금의 액수, 세무대리업무의 내용 및 그 업무처리과정, 난이도, 노력의 정도, 의뢰인이 세무대리의 결과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세무사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원고들 소속 회사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분할지급하면서 그 중간정산금에 대한 정산기준일 이후 분할지급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자, 세무사인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회사 직원 약 25,000명과 사이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등을 환급받도록 하는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키로 하되 환급세액의 25%를 보수로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세무사의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여 그 75%로 보수액을 감액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06다10408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피압류채권이 바로 지급받을 수 없는 채권인 경우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소극)◇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제때 채권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나,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집행기간 동안 기한의 미도래나 조건의 불성취 등의 사유로 인해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바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가압류채무자가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 2006다11142 손해배상(기) (아) 일부파기환송 ◇서식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에도 과실이 있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주민등록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별지 서식은 위 시행령 본문에서 정한 통보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절차상의 편의 및 통일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는 양식이므로 위 시행령 본문에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위 서식의 통보내용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통보할 사항에서 제외하는 취지라거나 이에 대한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본적지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할 주민등록상의 성명정정 사항이 서식의 통보내용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사무 담당공무원이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그 직무위배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형 사] 2004도1639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자) 상고기각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개인신용정보’의 의미 2. 동의서에 명시된 용도와 다르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서면동의 없는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3. 양벌규정에서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업무관련성의 요건◇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록정보, 신용등급정보, 신용조회정보 등’을 말하고,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성별?국적 및 직업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의 이른바 ‘식별정보’는 나머지 신용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인터넷 업체 회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식별정보가 수록된 콤팩트디스크를 건네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개인신용정보 수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대상자, 용도 또는 목적이 명시된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서에 명시된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대상자, 용도나 목적과 다르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신용카드회사에 제출된 동의서에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용도나 목적이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하는 데’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카드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용도로 개인신용정보가 제공되었다면 그 제공에는 동의가 없다고 한 사례.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규정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피용자 등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함을 요한다. ☞ 신용카드회사에서 신용카드회원모집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행업체를 통하여 카드회원을 모집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업주의 개인신용정보를 그 대행업체에게 제공한 것은 객관적 외형상 신용카드회원모집이라는 신용카드회사의 법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이고, 주관적으로도 위 업무를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 2006도1667 업무방해 (마) 상고기각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관계◇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정당의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그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양 죄의 관계를 위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이에 흡수되는 법조경합관계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이와 같이 위 양 죄가 서로 별개의 죄인 이상 업무방해죄로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우를 범행 후 법령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특 별] 2006두279 군인연금50%정지급여분상당액지급 (마) 상고기각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그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나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소급효가 제한되는바,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대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1헌가22 결정)의 소급효가 일반사건에 인정됨으로써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5호가 시행된 2000. 1. 1.부터 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 퇴역연금 수급자 중 퇴역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의 임ㆍ직원으로 재직하고 보수 기타 급여를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가 그 지급을 정지한 퇴역연금을 전부 소급하여 지급하게 될 경우 현실적으로 연금기금을 조성하는 현역군인과 국고의 초과부담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인 이 사건에 대하여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 등의 요청에 비하여 종래의 법령에 의하여 형성된 군인연금제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의 유지와 신뢰보호의 요청이 현저하게 우월하므로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제한되어 이 사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사임의사
법인이사
고의부인
세무대리
피압류채권
통보의무
개인신용정보
업무방해
자유방해
군인연금
2006-06-23
공정거래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외국계 기업 해외c서 담합… 국내시장 영향 미쳤다면 한국공정거래법 적용된다
외국계 기업이 해외에서 담합행위를 한 경우 담합행위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고 그 영향이 국내 시장에 미쳤다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9일 시장 담합행위로 43억9,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일본 흑연전극봉 제조업체 쇼와덴코(昭和電工)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무효확인소송(☞2004두11275)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체인 사업자를 규정하며 내국사업자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며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그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어 그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쳤다면 그 영향의 한도 내에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에 대한 우편송달도 문서송달의 방법으로 적정한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영업소를 두지 않은 외국사업자인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의견제출요구 및 전원회의 개최 통지서' 등의 우편송달은 적법한 문서송달"이 라며 원고의 '부적법한 송달'이라는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위가 담합 업체들 가운데 5개 회사에 대해서는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율을 매출액의 0.5∼1%로 낮춰줬으면서 조사협조 정도가 비슷한 원고 회사만 3%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43억9,600만원의 과징금은 취소돼야 한다"는 원심의 지적을 인용했다. 전기로에서 고철을 녹이거나 제련할 때 강한 열을 발생시키는데 사용되는 흑연전극봉은 쇼와덴코 등 일본의 4개사를 포함한 6개 회사가 전세계 공급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수요의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공정위는 주요 생산업체인 이들 6개 업체가 92년부터 97년까지 담합해 가격을 높였다는 이유로 2002년 4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행위
외국계기업
공정거래법
행정절차법
쇼와덴코
홍성규 기자
2006-05-10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유명상표 '포워딩'방식 사용도 상표권 침해
유명 등록상표와 동일한 명칭의 도메인을 획득, 인터넷표시창에 이를 입력하면 곧바로 다른 웹사이트로 이동되도록 하는 이른바 '포워딩' 방식을 이용하더라도 상표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유명상표와 관계없이 같은 이름의 도메인으로 사이트를 개설한 후 포워딩을 이용해 실제로는 유명상표의 도메인을 선점하는 효과를 누려온 도메인 소유자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13부(재판장 金熙泰 부장판사)는 15일 커머스재팬(주)가 일본 제과업체 모리나가社를 상대로 낸 도메인이름말소의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3가합2468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워딩에 의한 이동은 순식간이어서 사용자들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거쳐 원고가 개설한 웹사이트로 이동한다는 것을 느끼기가 쉽지 않고 다른 사이트로 이동한 것을 알게 되더라도 자신이 입력한 도메인에 해당하는 사이트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하면 포워딩 방식에 의한 도메인이름 사용도 상표법상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주요부분인 'morinaga'는 외관 및 호칭에서 피고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고 판매상품 또한 비슷하여 동일 혹은 유사한 상품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커머스재팬은 www.bebest.co.kr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한 후 일본에서 유아용 식품을 수입·판매하면서 지난 2001년5월 www.morinaga.co.kr이라는 도메인을 등록한 뒤 인터넷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이 주소를 입력하면 곧바로 bebest.co.kr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해 놓고 운영하던 중 모리나가측이 지난해 2월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도메인이름말소결정을 받자 "포워딩을 이용한 도메인은 상표법상 상표가 아니다"며 소송을 냈었다.
유명상표
포워딩
상표법
도메인
사이트개설
커머스재팬
모리가나
김백기 기자
2004-01-2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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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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