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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판결] '300억 비자금 조성 의혹' 롯데건설 前 대표, 1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
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창배(70) 전 롯데건설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11일 이 전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16고합1059).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석주(59) 대표 등 롯데건설 임직원 3명과 롯데건설 법인에 적용된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건설산업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수급 업체의 이익을 가져와 부외자금(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과정에서 법인세를 포탈했다"며 "이 전 대표 주도로 회사 차원에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진 조세포탈 규모가 15억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관대한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건설의 법인세를 하도급 업체가 내 국가 조세가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이는 경제적 약자에 세금을 전가해 고통을 가하고 조세질서와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성된 부외자금 가운데 얼마가 불법·부당하게 사용됐는지 확신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면서도 "이 사건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은 실제 회사의 이익을 위한 용도로 지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전 대표 등 롯데건설 전·현직 임원 4명은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302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됐다. 이들은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비자금이 공사 수주 또는 대관 로비 등 정상적 회계처리가 불가능한 곳에 쓰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다만 이 전 대표는 2009년 3월을 끝으로 롯데건설 대표에서 물러나 전체 비자금 중 240억여원과 관련해서만 기소됐다. 이들은 또 하도급 업체에서 반환받은 공사 대금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2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 조세 등)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재직 중 관련된 액수는 15억여원으로 조사됐다.
이순규 기자
2017-08-11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입점 대가 뒷돈'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항소심도 '실형'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대가로 관련 업체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네이처리퍼블릭을 통해 금품을 받은 혐의는 무죄가 나와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9일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 및 14억 4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7노437).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좋은 곳으로 옮겨주는 대가로 아들 명의의 유통업체를 통해 8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네이처리퍼블릭이 유통업체에 지급한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이 금품을 신 이사장이 취득한 이익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롯데백화점 내 초밥 매장이 들어가게 해주는 대가로 A사로부터 4개 매장의 수익금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인정했으나, 받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며 일반법인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총 35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네이처리퍼블릭
신영자
백화점
면세점
롯데
이장호 기자
2017-07-19
기업법무
[판결] '대우조선 비리 연루' 건축가 이창하씨, 1심서 징역 5년
남상태(67·구속기소)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측근으로 '대우조선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유명 건축가 이창하(61·구속기소)씨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8일 176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6고합756). 재판부는 "이씨는 디에스온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전무 및 오만법인의 고문을 맡은만큼 공과 사의 구분을 성실히 해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며 "디에스온의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오만법인의 신뢰를 배반하고 거액의 손해를 입게 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축적된 디에스온의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며 사업상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남 전 사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다"며 "이런 범행이 거액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화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고가주택을 싸게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우조선해양 계열사로 설립된 조선 인테리어 설계 회사 디에스온(DSON)의 대주주인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관리총괄전무·등기이사 등을 맡으며 남 전 사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08년부터 5년간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옥을 디에스온 소유 건물에 입주시켜 시세의 2배가 넘는 임차료를 지급하게 하는 수법으로 97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우조선 오만법인의 고문으로 있던 2010~2012년 오만 선상호텔 사업과 관련해 추가공사가 필요한 것처럼 공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디에스온에 316만달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이같은 특혜의 대가로 남 전 사장에게 7억~8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 2009년에도 대우조선 비리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았다.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로 재직할 당시 협력업체에 사옥 리모델링을 맡기는 대가로 3억원 상당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억원 등의 형이 확정됐었다.
횡령
대우조선
이창하
강한 기자
2017-06-08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가습기 살균제 허위보고서' 서울대 교수 2심서 "무죄"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줬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서울대 교수가 2심에서 보고서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28일 수뢰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조모(58) 서울대 수의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2016노3175)에서 수뢰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을 가로챈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흡입독성시험과 생식독성시험의 분리, 최종 결과보고서에 일부 데이터 미반영 등은 모두 연구자로서 연구 준칙 위배 또는 판단 재량 일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조 교수가 최종 결과보고서의 결론을 부당하게 도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뢰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조 교수는 옥시에 매우 불리한 내용도 포함한 생식독성 시험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일부 항목을 결과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더라도 이를 부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가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가능성 및 추가 시험의 필요성에 관해 언급한 점도 이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조 교수가 옥시로부터 받은 1200만원의 자문료는 여러 현안에 대해 옥시 측에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 용역을 한 것에 대한 대가일 뿐 자문료의 성질을 넘어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용역과 상관없는 물품대금 5600만원을 받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조 교수는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하거나 살균제 성분 유해성을 드러내는 실험 내용을 누락한 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옥시에 써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조 교수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옥시레킷벤키저
살균제
흡입독성시험
생식독성시험
서울대수의대
폐손상
수뢰후부정처사
증거위조
이장호 기자
2017-04-28
기업법무
노동·근로
회사기밀 USB에 복사만으론 해고 못해
비밀유지서약을 한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 메모리) 등에 다운로드 했더라도 영업비밀이 유출되거나 이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화장품 판매업체 ㈜토니모리 전 직원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성)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2016가합538955)에서 "A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며 "토니모리는 해고일로부터 A씨가 복직하는 날까지 1일 16만4300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4년 8월 토니모리에 입사한 A씨는 경영기획팀장으로 근무했다. 입사 당시 A씨는 '회사에서 근무 중 작성한 서류 및 PC에 보관된 일체의 자료를 허가 없이 외부로 유출 또는 일시 반출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을 했다. 그런데 A씨는 이후 내부 회의자료와 인사평가 자료, 영업실적 등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1만7303개의 파일을 팀장인 자신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USB 메모리 등에 다운로드 했다. 회사는 지난해 3월 "A씨가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인사위원회를 소집한 뒤 해고 처분를 내렸다. A씨는 "일상적인 업무인 회의나 프리젠테이션 때 PC에 저장된 파일을 USB 등에 다운로드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내부자료 파일을 USB 등에 다운로드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A씨가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해고
해고무효확인소송
인금청구
토니모리
비밀유지서약
영업비밀
이순규 기자
2017-04-10
기업법무
노동·근로
운전기사에 '갑(甲)질'…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벌금 1500만원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갑(甲)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해욱(49) 대림산업 부회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재순 판사는 6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단390). 박 판사는 "이 부회장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의 진술조서와 녹취록 등 보강증거가 있어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이 부회장을 용서한데다 이 부회장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8∼9월 운전기사 이모씨가 운전을 제대로 못한다고 욕설을하며 운전 중인 이씨의 어깨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행위 자체는 불량하지만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식 심리절차를 거쳐 양형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지난 2월 운전기사 상대 '갑질' 논란을 빚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일선(47) 현대 BNG스틸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2016고약29724).
갑질
운전기사폭행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근로기준법
이순규 기자
2017-04-06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뒤늦게 재무제표 오류 발견됐다고 회계법인 책임 물을 수 없다"
뒤늦게 재무제표의 오류가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회계처리가 적정하다'는 감사 의견을 냈던 회계법인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A건설사가 B회계법인을 상대로 "3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7595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1년 8월 C건설사가 시공 중이던 경기도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가운데 토목 및 시설공사를 관리하는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대금 일부인 9억7400여만원을 어음으로 받았다. 그런데 C사는 2012년 3월 경영악화로 기업 회생 절차를 밟았고, A사는 어음 지급이 거절되면서 손해를 입었다. 이후 C사가 지배회사의 260억원대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했는데도 2010년도 재무제표에 잠재적인 부채로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이 드러났다. A사는 C사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B회계법인이 C사 재무제표에 대해 낸 '적정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현금이 아닌 어음을 받았다며 B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사후에 발견됐다는 사정만으로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감사업무 수행·판단을 하는데 부적절했다거나 전문가로서 감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는 감사인이 '전문가적 의구심'을 바탕으로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지 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가 양호함을 보장하거나 재무제표에 중대한 왜곡이 없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 B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부실감사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무제표
오류
회계법인
손해배상청구
주의의무
부실감사
이순규 기자
2016-08-05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그건 이렇습니다] 업무 스트레스 자살… 판결로 본 ‘산재 인정요건’은
직장인들이 치열한 실적 경쟁이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는 어려운 실정인데요. 우선 근로복지공단이나 공무원연금공단이 자살을 개인적 문제로 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데 소극적이라 소송을 통해 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살의 원인을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찾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법원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폭을 확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이중의 관문을 뚫어야 하는 셈입니다. 최근 선고된 자살과 관련된 업무상 재해 사건 판결문들을 살펴보면 법원이 업무상 스트레스가 자살로 이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3가지입니다. 갑작스런 업무환경 변화나 업무량 증가 있었다면 유리 첫째, 갑작스러운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량 증가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고조됐는지 여부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신설 부처에 배치되면서 새로운 업무를 맡은 근로자가 새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2015구합50092). 법원은 A씨가 해당 업무를 맡기 전까지는 사교적 성격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했고 정신과 진료 등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A씨가 새로 맡은 업무 외의 다른 요인으로 우울증에 걸렸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직종 다른 근로자들도 겪는 평균수준이면 불리 둘째, 비슷한 직종의 다른 근로자들이나 일반인이 평균적으로 감내할 수 없는 정도의 스트레스인지 여부입니다. 서울고법은 승진한 뒤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모 렌터카 업체 상무 B씨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2016누31687). 우울증 발병 전후 렌터카 시장이 성수기로 들어서면서 B씨의 업무량이 다소 증가하기는 했지만 초과 근무시간이 하루 1시간 정도에 불과했고 통상 그 정도의 업무량이나 스트레스는 렌터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대부분 겪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B씨가 업무상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호소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승진 전후의 업무환경에 변화가 없거나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지 않았다면 업무와 우울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자살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평가될수록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고객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상사와 마찰을 빚은 뒤 자살한 모 리조트 간부 C씨 사건에서 "C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은 전력이 전혀 없고 업무 외 다른 요인으로 이 같은 증상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2014두5262). 업무상 스트레스 외 자살 이유가 없는 경우 인정사례도 하지만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볼 것인가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이 아직 없기 때문에 비슷하거나 같은 사안에서도 재판부별로 다른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 본 렌터카 업체 상무 B씨 자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항소심과 달리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막말에 시달리다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초등학교 교사 D씨 사건에서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지만 앞서 1,2심 재판부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족들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낼 때에는 재판부가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 그리고 자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관련 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과로
우울증
자살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업무상재해
업무상스트레스
이장호 기자
2016-07-04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판결] 법인이 前대표자의 근소세 등 납부 후 구상권 행사하려면
법인이 종전 대표자를 대신해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등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한 후 전 대표자에게 구상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대신 세금을 냈다는 사실과 함께 전 대표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모두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KB투자증권이 전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14다82491)에서 "김씨는 회사에 2억400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4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KB투자증권 대표이사로 있던 김씨가 우회채권매매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5억5491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을 밝혀냈다. KB투자증권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김씨의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한 추가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등 2억4000여만원을 국세청에 대신 납부한 다음 김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김씨는 우회채권매매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게 납세의무 자체가 없어 KB투자증권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맞섰다. 대법원은 "원심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세금을 대신 낸 KB투자증권이 김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김씨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잘못 전제했다"며 "과세관청의 소득금액 변동 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법인이 구상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뿐만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인 대표자에게 납세의무가 존재했다는 사실까지 법인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행위가 우회채권매매거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며 "KB투자증권이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김씨의 행위가 우회채권매매거래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김씨의 채권거래행위는 우회적인 거래형식을 취해 실질적으로는 KB투자증권의 자산을 저가로 매도한 것이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으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며 KB투자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구상권
근소세
근로소득세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서울지방국세청
우회채권매매거래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의무
신지민 기자
2016-06-30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은행 퇴직 직원 제재조치는 금감원 아닌 금융위 권한"
은행에서 퇴직한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는 금융감독원이 아닌 금융위원회의 권한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금융위 처분 없이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한 제재조치는 위법이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A은행 전직 부행장 손모씨가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5누5203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은 금융위 지시에 따라 은행장에 대해 감봉 처분을 하도록 통보할 수 있을 뿐 독자적으로 처분을 할 권한은 없다"며 "이 사건에서 금감원이 금융위로부터 감봉 처분 지시를 받았다거나 금융위가 처분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금감원의 손씨에 대한 감봉처분 요구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은행법 제54조는 은행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금감원장의 건의에 따라 업무정지나 주주총회에 해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 직원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이 은행장에게 감봉이나 면직 등 징계처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54조의 2는 퇴임한 은행 임원 또는 직원이 재임중이었거나 재직중이었다면 받았을 징계 등의 제제조치 내용을 금융위가 금감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은행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은행은 손씨가 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해외지점 지점장이 조직적인 부당대출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2013년 기준으로 약 842억원의 손실을 봤다. 금감원은 2014년 A은행장에게 해외지점 경영실태 관리 태만 등을 이유로 2010년 퇴직한 손씨에게 감봉 3개월 조치 통보를 요구했다. 손씨는 "금융위로부터 제재조치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금융위 제재조치 결정 없이 감봉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은행법 조항을 금융위의 제재조치 결정이 있은 후에야 금감원장이 이를 그대로 통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며 금감원의 감봉 처분 요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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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 기자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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