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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어음 공시최고 신청 뒤 소지인 알고도 숨겼으면 제권판결 취소사유 된다.
어음 분실자가 공시최고신청을 한 뒤 그 소지인을 알게 됐는데도 이를 숨기고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해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이는 제권판결의 취소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임모씨(46)가 (주)두산을 상대로 낸 제권판결에대한불복소송 상고심(☞2004다4645)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 또는 증서의 전 소지인이 자기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증권 등의 소지를 상실했더라도 그 후 증권 등을 특정인이 소지하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전 소지인은 현 소지인에 대해 반환을 청구해야 하고, 이에 대한 공시최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전 소지인이 증권 등의 소지인을 알면서도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해 신청의 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진술해 공시최고 법원을 기망해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90조2항7호 소정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어음은 편취당한 것으로 피고 또는 위임을 받은 소지인의 의사에 기초해 교부된 것이므로 도난·분실된 증권에 해당되지 않아 공시최고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공시최고신청 후에 원고로부터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당해 어음소지인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해 제권판결을 받았으므로 제권판결을 취소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자신에게서 돈을 빌려간 신모씨가 피고가 발행한 액면금 3억5천만원과 7천만원의 약속어음으로 대여금을 갚자 이를 받아 소지하다 지난 2000년11월 피고를 상대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제권판결이 내려졌음을 이유로 패소하자 법원의 제권판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분실어음
공시최고
제권판결
취소사유
두산
정성윤 기자
2004-11-26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자진출두라도 범행부인했으면 자수 아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金英蘭 대법관)는 지난 14일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채 전 건설교통부 장관에 대한 상고심(☞2003도3133)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추징금 2억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비록 자수서를 갖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했다 하더라도 조사를 받으면서 이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사실도 부인한 이상 그 단계에서 자수가 성립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그 이후 구속된 상태에서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행사실을 시인한 것이 자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의 진술이 자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총리 비서실장으로 있던 지난 99년 10~11월 S기업 대표 최모씨로부터 보증보험에 부탁해 어음할인 한도액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2억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작년 1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다. 김씨는 한국토지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5~12월 현대건설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6억원을 받은 혐의가 작년 9월 대검 중수부의 '현대비자금' 수사때 드러나 구속기소된 뒤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자진출두
범행부인
뇌물수수
자수서
김용채
건설교통부장관
현대건설
현대비자금
정성윤 기자
2004-10-15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공정위원장 단독처분은 일반 행정청 처분 불복소송 관할도 행정법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장의 단독처분은 일반 행정청의 처분과 같아 그 불복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서울행정법원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주)대우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등고지처분취소청구소송(2003루156)에서 "공정거래위원장 단독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의 관할은 고등법원이 아닌 서울행정법원"이라며 서울고법으로 이송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정거래법 제55조가 '이 법에 의한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의 관할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한 것은 공정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그 구성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독립성이 보장돼 있고 의견진술의 기회 등 당사자의 절차적 참여권이 인정되는 등 법원의 제1심 절차에 준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공정위가 회의체로서 한 처분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회의체가 아닌 기관 또는 기관장이 한 처분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제54조와 제55조에서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 소의 제기와 관할법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은 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두고, 그 안에 전원회의와 소회의의 관장사항을 나눠 그에 따른 의사진행 및 의결방법을 정하고 있다"며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장이 독자적으로 일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주)대우는 지난 98년 공정위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63억6천여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00년 대우건설과 대우인터내셔널로 분할되자 공정거래위가 위원장 단독처분으로 대우건설과 대우인터내셔널에 과징금을 나누어 부과하고 납부를 독촉하자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4월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사건의 관할은 서울고법이라며 이송결정을 내렸었다.
공정거래법
대우건설
대우인터내셔널
단독처분
납부독촉
불복사건
오이석 기자
2004-03-26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옷로비 이형자씨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9일 99년 8월 '옷로비 사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의 부인 이형자(58)씨와 동생 영기(54)씨 자매에 대한 상고심(2002도552)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위증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의 부인 배정숙(65)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02도551). 재판부는 "이씨 자매가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한 내용 중 공소사실 기재부분이 피고인들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배씨가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태정 전 법무장관의 부인 연정희(54)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형이 확정됐으며,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58)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었다.
청문회
위증
이형자
옷로비
강인덕
배정숙
김태정
연정희
정일순
정성윤 기자
2002-07-09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옷로비 의혹사건', 연정희·배정숙·정일순씨 유죄
특별검사제 도입까지 몰고 온 「고관부인 옷로비 의혹」사건과 관련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9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정희씨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배정숙씨에 대해 징역1년을, 정일순씨에 대해 징역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99고합1276·2000고합18 병합)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형자씨와 이씨의 동생 영기씨에 대해선 '일관된 진술'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2000고합40) 재판부는 하지만 실형이 선고된 배정숙씨와 정일순씨에 대해 '방어의 기회와 상고심의 충분한 심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여부를 가리는 판결이었지만 내재적으로는, 서로 엇갈린 진술로 인해 밝혀지지 않은 '옷로비'의 실체에 대해 법원이 '포기한 로비'로 결론 내린 특검의 수사결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대검의 수사와 상반돼 파문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정희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연씨는 98년12월19일 라스포사에서 호피무늬 반코트를 외상구입하고 99년1월8일 반환했음에도 국회 청문회에서 '호피무늬반코트를 구입한 시기는 98년12월28일이고 반환한 시기는 99년1월5일이라고 각 허위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배씨는 이형자씨에게 연씨의 옷값 2천2백만원을 대납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청문회에서 '그런적 없다'고 허위 진술하고 정씨는 연씨의 장부조작 부탁을 받고 라스포사 종업원 이복임씨에게 배달일자와 반환일자를 고쳐주라고 지시했는데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배정숙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형자씨에게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한다'며 연씨에 대한 로비를 권유하고 연씨의 옷값을 대납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단순한 '전달'일 뿐이고 연씨는 검찰총장인 남편과 생활이익을 같이하므로 구 변호사법 제90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3자가 아니다"라며 "변호사법 위반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형자씨 자매에 대해 "'정씨로부터 옷값대납 요구를 받았다'고 위증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라며 "이는 위증의 증거가 없다는 것일 뿐 이씨 자매 진술이 모두 진실이라는 뜻은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수사신뢰
옷로비사건
연정희
배정숙
정일순
허위진술
검찰총장
이형자
홍성규 기자
200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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