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시청자 선호도 높은 채널을 보급형에서 고급형 상품으로 변경했다고 해도 시청자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0일 구 (주)CJ케이블넷(현 'CJ헬로비전')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2007누23547)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J케이블넷이 채널편성 변경을 통해 고급형 상품으로 이동한 채널이 보급형 상품에 신규 편성된 채널에 비해 시청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시청점유율 순위가 상위에 있는 몇 개의 채널이 고급형 상품으로 이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채널편성 변경 이후에도 많은 시청점유율 상위채널들이 보급형 상품에 그대로 남았다"며 "채널편성 변경으로 보급형 상품을 시청하는 소비자들의 효용이 현저하게 저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는 보급형 상품채널 중에서 시청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채널들을 고급형 상품으로 이동시키고 신규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저가의 보급형 상품으로 진입시키는 방법 등으로 수익의 확대를 꾀할 수 있다"며 고급형 상품으로 이동하게 된 채널사용사업자로서는 더 많은 수신료를 배분받게 돼 방송컨텐츠사업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되는 등 채널사용사업자 사이의 경쟁촉진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채널편성 변경 직후 보급형 상품 가입자 중 디지털형 상품으로 전환하는 숫자가 다소 늘기는 했지만 전체 가입자 수에 비해 전환비율 자체가 극히 미미해 채널편성 변경으로 인해 보급형 상품가입자들이 수신료가 비싼 고급형 또는 디지털형 상품으로 가입전환을 사실상 강제당했다고 볼 수 없다"며 "채널편성 변경으로 보급형 상품의 시청자들의 이익이 상당히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그 정도가 현저하다고까지는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분야 1위업체인 CJ케이블넷이 보급형 상품으로 분류된 채널 중에서 일부 인기상위채널을 고급형 상품으로 전환하자 공정위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보급형 상품의 품질을 과도하게 감소시키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고급형 상품을 선택하도록 강제로 유도하고 있다"며 CJ케이블넷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CJ케이블넷은 '시청점유율을 기준으로 소비자의 이익 저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