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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이 판결]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자료와 통신 요금 인하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높게 인정해 합리적인 요금 책정을 위해 '영업비밀'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이 소비자들의 통신료 인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843 등)에서 "이동통신 요금 원가관련 자료,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팀(TF) 구성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방통위는 휴대전화요금의 총괄원가액수 내역 가운데 개별 기업의 유형자산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한 관련 자료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방통위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의 범위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느냐가 최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영업비밀의 핵심정보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인 박정화(47·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인정하지만, 다른 일반산업에 비해 공공 영역이 큰 만큼 영업비밀의 범위도 적게 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의 공개 범위를 넓게 인정한 근거로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과 국민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 국민적 관심 등의 공익적 요청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라는 공공재를 통해 이뤄지고 국민 삶에 필수적인 의미를 갖는 서비스이자 기본적인 의사소통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가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의미도 깔려있다. 재판부는 "기간산업이라는 이동통신서비스의 특성상 과점적으로 시장을 차지하는 사업자의 요금산정 자료와 사업자에 대한 감독·규제가 적정한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기간산업의 특성상 사업자가 이윤을 통해 초기 비용을 회수했다면 그 이후에는 과다한 이익을 거두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판단을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영업수익, 인건비, 이동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유형자산 등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이 공개되면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산구조와 규모, 영업전략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확정돼도 방통위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처분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이어서 법원이 휴대전화요금 원가인하 등의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지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성
영업비밀
방통위
휴대전화요금원가
원가공개
이동통신서비스
정보공개
신소영 기자
2012-09-10
기업법무
정보통신
행정사건
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하라"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결정과 관련한 회의록과 원가 산정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6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이동통신 요금산정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84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참여연대 측이 "통신요금 인사 태스크포스팀(TF)의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4033)에서도 "TF 관련 구성원과 논의결과를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 자료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자료 일체와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을 인가하기 위한 규정과 평가 및 심의 관련 자료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동통신 요금산정 관련 자료 중 통신사업자가 보유하는 개별 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비 등 세부항목들은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로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방통위가 비공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요금산정 자료에 대해 별다른 근거 없이 비공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을 전부 취소하라고 했지만, 영업상 통신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이동통신사 요금 인하를 주장하며 방통위에 "요금 원가와 산정 자료, 방통위가 요금 인하와 관련해 논의한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방통위가 "이 자료는 이동통신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참여연대 측은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휴대전화요금
원가공개
참여연대
이동통신사
방통위
요금인하
신소영 기자
2012-09-06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징역 4년 법정구속 (종합)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16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4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1고합25 등). 재판부는 "김 회장은 한화그룹의 지배주주로서 본인 및 경영기획실의 영향력을 이용, 한화그룹 계열사들을 동원해 부실회사인 위장계열사 한유통, 웰롭을 부당지원하게 해 계열사들의 피해액이 288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계열사인 한양상사 등이 보유하는 동일석유(주) 주식을 누나 측에게 저가로 양도하도록 해 계열사에 141억원 정도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고, 임직원 명의를 빌려 상당한 규모의 차명계좌를 보유하고 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15억원을 포탈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공소사실을 전적으로 경영기획실 홍모 재무팀장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룹 전체가 김 회장 개인을 정점으로 해 일사불란한 상명하복의 보고 및 지휘체계를 이루고 있는 환경을 고려하면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횡령·배임죄에 관해 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해 권고형량 범위를 철저하게 준수해 선고형을 징역 4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적용으로 형량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에 상응해 유죄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 주된 공소사실의 절반 정도를 무죄로 선고했다"며 "같은 기준을 적용해 재벌그룹 회장 장남에 대한 편법승계 사례로 많은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는 한화S&C 주식 저가매각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서 김 회장의 지시를 이행한 홍동욱 여천NCC 대표이사와 한화국토개발 대표이사로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김관수씨에게는 각각 징역4년에 벌금 10억원과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회삿돈 수천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재판은 지난 2월 23일 선고를 앞두고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장이 교체돼 변론이 재개됐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007년 '아들 보복 폭행'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고 풀려났었다. 1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49) 전 태광그룹 회장에 이어 재벌총수에 대해 1심에서 또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조계 안팎의 시선은 벌써부터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2) SK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 결과에 쏠리고 있다.
배임
계열사
SK
최태원
횡령
이호진
태광그룹
아들보복폭행
김승연
한화
이환춘 기자
2012-08-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제약사 영업팀장이 친 골프공에 병원장 부인 실명… 私的 영업활동, 제약사 책임 없어
병원장 부인이 제약회사 영업이사 등과 골프를 치다가 골프공에 맞아 실명했어도 제약회사가 골프 접대를 금지했다면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고영구 부장판사)는 최근 병원장 부인 강모(59·여)씨가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골프를 친 것이므로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D제약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58249)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골프공을 친 D제약사 영업팀장 김모씨와 골프장에 대해서는 "9000여만원을 연대해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골프장은 경기보조원(캐디)이 안전한 경기 진행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팀장 김씨와 영업이사 유모씨는 골프경기에 관해 D제약사에 보고하거나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없고, 유씨는 사적으로 골프를 친 것이라고 증언했다"며 "D사는 한국제약협회 회원사로서 '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하기 위해 매월 임직원들을 상대로 한 영업회의에서 의료기관 등에 대한 골프초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D사가 직원들이 골프 초대 등의 향응을 제공한 것이 적발되면 공정경쟁규약상 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와 유씨가 D제약사 임직원으로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골프를 쳤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씨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강씨는 병원장인 남편과 함께 2010년 10월 파주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D제약사 병원영업 총괄담당 이사 유씨, 영업팀장 김씨와 라운딩을 했다. 4번 홀에서 김씨가 티샷을 한 공이 오른쪽 앞에 서 있던 강씨의 얼굴에 맞았고, 강씨는 왼쪽 눈이 파열됐다. 치료를 받았지만 실명한 강씨는 D제약사 등을 상대로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제약회사
골프접대
골프공
실명
영업활동
공정경쟁규약
이환춘 기자
2012-07-05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뇌물수수' 신재민 전 차관 징역 3년6월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4일 이국철(50)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된 신재민(54)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53OO만원, 추징금 1억1093여만원을 선고했다(2011고합1574). 또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에게서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한 것은 의례상의 대가나 개인적 친분관계 또는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해 받은 것"이라며 "신 전 차관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대가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에게 준 신용카드는 국내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발급된 것이 아니라 외국은행인 싱가포르 개발은행에서 발급된 것으로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주고받았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며 "사용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현금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신 전 차관이 안국포럼에서 연설, 인터뷰 등을 포함한 홍보기획을 담당하던 때와 대선 전에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메시지 팀장으로 활동한 시기는 법에서 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정치활동을 위해 차량을 제공받아 1년간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선인 정무기획1팀장 시절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일 뿐, 정당이나 공직선거와 관련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정치'라는 단어를 매개로 해 '정치활동을 하는 자'라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그룹회장으로부터 1년에 걸쳐 9700만원을 사용해 뇌물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고위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손상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신 전 차관이 뇌물을 수수한 다음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기부받은 정치자금의 기부방식과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신 전 차관은 2008~2009년 동안 이 회장으로부터 각종 청탁의 대가로 SLS그룹의 외국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억여원을 사용하고, 안국포럼과 현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그랜저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500만여원과 추징금 9700만여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SLS그룹의 이국철 회장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11고합1516). 재판부는 수출보증 및 상생협력자금과 관련한 사기 부분과 신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 일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SLS그룹
이국철
뇌물수수
신재민
문체부차관
정치자금법
청탁
김승모 기자
2012-06-0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팀장 운영약정' 맺은 팀장, 근기법상 근로자로 못봐
팀원을 교육하고 팀원의 실적에 따라 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일명 '팀장 운영약정'을 맺은 팀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엘지전자와 팀장 운영약정을 맺고 판매사원을 관리해온 박모(46·여)씨 등 2명이 퇴직하며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37923)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사와 팀장 운영약정을 체결한 후 디지털판매사를 모집해 교육·관리하고 이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원고들을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엘지전자와 2006년 10월까지 일명 팀장 운영약정을 체결하고 엘지전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면 그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받는 디지털판매사를 모집해 교육·관리해왔다. 팀장인 박씨 등은 자신의 팀에 소속된 디지털판매사들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았다. 이후 박씨 등은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회사 측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들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수당은 원고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대부분 소속 디지털판매사의 수나 그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원고들이 받는 수당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팀장
운영약정
근로기준법
엘지전자
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근로자성
정수정 기자
2011-07-19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지방공기업 직급상 과장도 뇌물수수죄 주체"
지방공기업 최말단 조직인 팀에 속한 직급상 과장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 간부직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업체로부터 사업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해외관광 및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인천도시개발공사 직원 유모(46)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9도14660)에서 일부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에서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이라 함은 직급을 기준으로 해 과장 또는 팀장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직원을 말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과장이나 팀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삼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인천개발도시공사 정관의 인사규정은 4급 직원의 지위를 과장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2005년 주택사업처 과장 등으로 승진임용됐다"며 "공사의 직제상 최말단 조직은 '팀'이고 '과'는 존재하지 않지만 과장은 팀장 아래의 관리자로서 팀에 소속돼 과장으로서의 담당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과장은 공사정관의 위임을 받은 인사규정에 따라 4급 직원들로 임용되는 직위로서 당연히 존재하고 피고인들이 공사 4급 직원으로서 과장의 직위를 가지고 근무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들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간부직원에 해당,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설사 공사의 직제상 '과'라는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 장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씨 등은 인천도시개발공사 주택사업처와 기술지원팀 등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와 관련된 납품업체 직원으로부터 자사의 제품이 납품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해외골프접대 등 총 4,000여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춰 단순히 피고인들이 '4급'에 해당하는 관계로 인사기록카드에 '과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을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과장'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에서는 유씨가 3급 부장으로 승진한 뒤에 뇌물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공기업
과장
뇌물수수죄
인천개발도시공사
죄형법정주의
4급
골프접대
정수정 기자
2011-01-25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출근길 쓰러져 뇌출혈… 업무상 재해 해당
개성공단 근로자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등 남북경색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쓰러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C전력회사 소속 근로자 이모(50)씨는 2008년6월부터 개성공단에서 전기공사 팀장으로 근무해왔다. 이씨는 개성공단 상주 책임자로 월요일 아침에 개성에 도착해 토요일 오후 서울로 돌아오는 등 주중에는 북한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을 해왔다. 그러나 북한 근로자들은 생활습성과 사고방식이 남한 근로자들과 차이가 나 통솔이 쉽지 않았다. 처음 4명이었던 북한근로자들도 10명으로 늘어나자 이씨는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해 11월 금강산 관광객이 피격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됐고 북한은 우리 당국에 개성공단 상주인원 및 차량을 선별해 추방통보를 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이전보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북한이 개성공단 상주인원 중 일부에 철수조치를 한 다음날, 출근길에 쓰러져 뇌출혈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2009년2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공단은 이씨의 상병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이씨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 역시 "이씨가 개성공단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독특한 근무환경에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0두1037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8년7월 금강산 관광객이 피격되는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돼 그해 11월 북한은 대한민국 당국에 개성공단 상주인원 중 일부에 대해 철수조치를 단행했다"며 "이씨는 북한의 갑작스런 조치에 따라 언제 철수대상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이씨가 개성공단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 상병발생일까지 지속됐던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들과의 근무라는 특수한 작업환경,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촉발된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갑작스런 철수조치 등으로 인해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과로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씨가 근무시간 중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다음 뇌출혈진단을 받았다면, 결국 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업무상재해
뇌출혈
개성공단
남북경색
업무상스트레스
상당인과관계
정수정 기자
2010-10-1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기술유출 막게 2년간 경쟁사 취업금지 약정은 유효
발광다이오드(LED) 기술유출방지를 위해 퇴사시 2년간 경쟁회사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전직금지약정은 유효하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세계적 LED 제조·수출업체인 서울반도체가 이 회사 파워LED 개발팀장으로 일하다 전직금지기간에 경쟁업체인 L사로 이직한 서모(37)씨와 L사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10카합1360)에서 "서씨는 전직금지기간인 2011년3월까지 L사에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직금지약정(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의미가 있어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해 전직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근로자에 대한 보상유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유효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마1303결정)"며 "전직금지약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사이에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반도체가 경쟁사에 공개하지 않을 이익이 있는 내부정보 중 일부를 서씨가 지득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전직을 금지하는 조치로 보호할만한 신청인 회사의 이익이 존재하고, 서씨가 이직 후 L사에서 조명제품 설계를 담당하며 서울반도체에서 지득한 LED패키지 관련 정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서울반도체가 직원들에게 소정의 보안수당 및 퇴직생활보조금을 지급해와 서씨 역시 퇴직후 7개월간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정 등을 종합할 때 2년 동안의 전직금지기간을 정한 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씨는 지난 2002년 2월 서울반도체에 입사해 LED 패키지 개발 및 양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지난해 3월 퇴직했다. 서씨는 입사 당시 '퇴사 후 2년내에는 경쟁사에 입사하지 않으며 회사의 동의없이 같은 분야의 자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서씨는 서울반도체의 경쟁업체인 L사에 취업했고 이에 서울반도체는 법원에 경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반도체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양헌의 김기정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전직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반드시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국한되지 않고, 비록 그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면 그 보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LED 관련업체와 직원들 간에 체결되는 다수의 전직금지약정에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ED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서울반도체
기술유출방지
김재홍 기자
2010-08-18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프로젝트참여 연구원 집단전직은 불법행위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가한 연구자들의 집단 전직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주)엔씨소프트가 퇴사한 리니지3 개발팀장 박모씨 등과 현재 이들이 재직중인 (주)블루홀스튜디오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소송(2008가합76346)에서 "박씨를 비롯한 핵심개발자 4인과 블루홀스튜디오는 2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엔씨소프트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되며 보관중인 정보도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간부직원으로서 특정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사람이 비밀리에 경업회사의 설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팀에 소속된 직원들 대부분을 상대로 급여와 인센티브 조건까지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전직을 권유함으로써 동시에 퇴직을 감행하게 하고, 종전 회사와 동일한 업무체제를 갖추고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전직의 권유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 등 핵심개발자들의 리니지3 팀원들에 대한 전직 권유행위는 박씨 등이 엔씨소프트를 퇴사하기 이전에 이미 계획성, 밀행성을 띄고 집단적으로 행해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엔씨소프트의 기술자료가 유출돼 공개되기도 했으므로 사회적 상당성을 현저하게 일탈한 정도에 이르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박씨 등이 집단 전직을 감행한 목적은 동종 경쟁업체인 블루홀스튜디오를 설립하는 것이었던 점, 박씨 등이 퇴사직후 설립 중인 블루홀스튜디오에 집단입사해 엔씨소프트와 동일한 방식으로 게임개발업무를 수행한 점에 비춰 보면, 블루홀스튜디오는 박씨 등의 사용자로서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3' 개발 도중 개발팀 직원들이 집단퇴사해 게임개발이 중단되고 이들이 블루홀스튜디오에 입사해 게임개발을 하자, 지난 2008년8월 전직 개발팀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프로젝트
연구원
집단전직
리니지3
엔씨소프트
블루홀스튜디오
게임개발
이환춘 기자
20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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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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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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