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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업무시간 무단 귀가… 개인적 용무·휴식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판매사원(영업직 직원)인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6가합51439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집에서 고객과 전화 통화 등으로 영업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지만 통화내역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며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귀가해 휴식을 취하는 등 개인적인 용무로 시간을 보내면서 임금을 받은 것은 현대차 취업규칙 중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취업규칙 제64조는 소속부서장의 허가 없이 자기 직장을 함부로 이탈하고 그 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종업원은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징계처분이 위법하려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돼야 하는데 현대차가 A씨를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던 임금은 보장된 금액만으로도 월600만원에 이른다"며 "A씨가 업무지도팀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비위행위를 계속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현대차 업무지도팀은 지난해 4월 'A씨가 지점에 출근했다가 매일 점심시간 전후에 집으로 귀가해 근무시간 내내 집에서 체류하다가 퇴근시간 무렵 회사로 복귀하는 행위를 장기간 반복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접수했다. 회사는 같은 해 5~6월 A씨의 자택 앞에서 현장조사를 했고, A씨가 업무시간 중 귀가해 집에서 체류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대차는 7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근무지 무단이탈'과 '상습근태불량'을 이유로 A씨의 해고를 결정했다. A씨는 "근무시간 중 집에서 시간을 보낸 것은 회사 지시로 교육을 받으러 가는 도중에 당한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라며 "집에서도 전화 등을 통해 열심히 근무했을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중 일부를 자택에서 머물렀다고 해고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올 3월 소송을 냈다.
해고무효확인
업무시간무단귀가
현대자동차
취업규칙
해고사유
근무지무단이탈
상습근태불량
이순규 기자
2016-11-03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 기간제 근로자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현대자동차가 정규직원 등의 휴직·파견·정직 등으로 생긴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몇주 또는 몇개월씩 단기간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반복하더라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현대차는 계약기간이 만료한 근로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가 촉탁계약직 근로자 박모씨에 대한 계약만료 통지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5구합7106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에서 박씨가 담당한 자동차 쇼바·배터리·백시트 장착 업무는 자동차 제조업의 특성상 상시적·계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지만, 현대차가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촉탁계약직을 사용해 왔다"며 "박씨가 수행한 업무 자체가 상시적이고 계속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업무를 2년을 초과해서까지 계속해 수행할 것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현대차와 체결한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 어디에도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계약직 직원 취업규칙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이 만료됐을 때는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2012년 8월 개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으로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상황이 되자 촉탁계약직 제도를 도입했다. 박씨는 2013년 2월 촉탁계약직으로 현대차에 입사해 짧게는 2주일에서 길게는 6개월 단위로 총 1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울산공장에서 자동차 쇼바와 배터리, 백시트를 장착하는 업무를 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1월 박씨가 일한 지 23개월이 되자 "오는 1월 31일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박씨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박씨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하자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는 "박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반발한 현대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현대차 촉탁계약직 근로자에게 계약갱신기대권을 인정할지를 두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엇갈리고 있고, 법원에서 관련 소송들이 여러 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기간제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현대차는 재판 과정에서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년 1월 1일 이후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갱신기대권 자체가 부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간제법 시행이 곧 재계약의 정당한 기대권 형성을 막는다거나 이미 형성된 기대권을 소멸시키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로 기간제법 시행 여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 관계자는 "기간제법이 2년을 초과하는 재계약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관계 형성을 특별히 제한하는 법이라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2년 이상 근로자를 기간제로 사용하는 사용자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기간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자 박씨에게 계약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업무공백을 잠시 메우려고 총 사용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해 채용한 촉탁계약직 근로자에게는 2년이 지나도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현대차의 주장은 받아들인 것이다. 그 근거로 박씨가 정규직 근로자들의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채용된 점, 정규직의 업무공백이 생긴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채용한 것으로 언제든지 업무공백이 해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가 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 밖에도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계속적 근로관계의 조건이 되는 인사평가 제도가 실시되지 않은 점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없는 점 등도 현대차가 승소한 이유가 됐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현대자동차
촉탁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계약갱신기대권
이장호
2016-10-31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법원 "덤핑 판매한 영업사원, 회사에 손해 배상해야"
제과업체 영업사원이 거래처에 지정된 가격보다 싼 값에 물건을 팔았다면 그 차액만큼을 회사에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해태제과가 전직 영업사원 A씨와 A씨의 신원보증책임을 선 그 부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359481)에서 "A씨 등은 연대해 1억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해태제과는 지난해 3월 A씨를 상대로 감사를 벌여 그가 지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덤핑 판매했고, 이를 숨기려고 그 차액만큼을 전산상 미수금으로 허위 보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런 식으로 발생한 미수금은 1억원에 달했고, 해태제과는 같은해 11월 "A씨가 회사가 정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회사가 영업사원들에게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판매 목표를 설정해 비정상적인 판매행위를 사실상 묵인·조장했다"고 맞섰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영업사원에게 영업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독려하는 것은 어느 조직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정상적인 영업방식"이라며 "A씨가 속한 영업소의 평균 목표 달성률을 보면 회사의 판매 목표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사원들의 일방적인 덤핑 판매는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매출액과 제품 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장애요인"며 "A씨의 책임이 제한된다면 위법한 판매활동을 한 영업사원에게 오히려 이득을 주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영업사원들에게도 위법 행위를 조장하는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
덤핑판매
해태제과
업무상주의의무
위법판매활동
영업사원
이순규 기자
2016-10-25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불법파업 주도' 노조위원장 해고는 정당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위원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홍진호 부장판사)는 전북 전주의 모 택시회사 노조위원장이었던 A씨와 전국택시산업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5구합1295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약 20년 동안 택시회사에 근무한 근로자이고 노조 위원장으로서 그 경력과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지녀야 함에도, 파업 등을 주도하고 동료직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며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고 회사 내부 질서를 혼란시키는 등 회사와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손상시켰으므로 사측의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9월 임금이 지급되자 않자 직장 폐쇄를 단행했다. 파업은 2013년 4월까지 이어졌다. 사측이 파업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경영 상황과 새로운 배차표 설명 등을 내용으로 한 직원 총회를 개최했지만, 노조는 참석을 거부하고 파업을 계속했다. 또 사측이 2011년 8월과 9월분 임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A씨는 "파업기간에 받지 못한 4개월분 임금을 달라"고 회사에 요구했다. 파업이 끝난 후에도 A씨는 사측 관계자의 얼굴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사측은 2014년 12월 상벌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해고 징계를 의결했다.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불법파업
노조위원장해고
불법파업주도
이장호 기자
2016-10-19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법원, 성완종 속인 반기문 조카에 "59만 달러 배상하라"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고(故) 성완종 회장이 경영하던 경남기업이 반기문(72) 유엔(UN)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38)씨를 상대로 낸 59만 달러(우리돈 6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23868)에서 최근 공시송달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주소지나 거소가 불명이거나 재판에 불응할 경우 서류를 관보에 게시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갈음한 뒤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 반씨는 지난 2014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경남기업이 '랜드마크 72 타워'를 매각하려고 할 때 매각 주간사로 나선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의 실무 담당자였다. 이 건물은 경남기업이 사업비 1조2000억원을 투자해 2011년 완공한 것으로 성 전 회장이 사운을 걸고 짓던 것이었지만 사무실 임대 부진 등으로 인해 회사는 1조7000억원이 넘는 부채에 시달려야 했다. 이에 경남기업은 반씨가 임원으로 있던 콜리어스와 매각 대리 계약을 하고 건물을 팔아 위기를 벗어나려 했다. 매각 협상을 주도했던 반씨는 카타르투자청이 건물 매입에 관심이 있다며 인수의향서 등을 경남기업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반씨는 경남기업에 "반 총장을 통해 카타르 국왕과 접촉할 수 있다"며 반 총장이 매각 과정에 모종의 역할을 할 것처럼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카타르투자청은 1년 가까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경남기업은 지난해 3월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성 전 회장은 그해 4월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자원개발 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이자 정치인들의 이름이 적힌 '성완종 리스트'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경남기업은 반씨가 전달했던 인수의향서가 허위 서류였다며 작년 7월 계약금 59만달러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반씨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 시작 1년만에 경남기업의 승소를 선고했다.
경남기업
성완종
반기문조카
반주현
콜리어스인터내셔널
이순규 기자
2016-10-04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특정 노조 소속 이유, 성과급 차등 부당”
사측과 갈등을 빚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보다 낮은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자동차산업용 부품 설계 제조회사인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5구합8225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800여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발레오전장은 2014년 12월 근로자들에게 하반기 성과급을 지급했다. 그런데 전국금속노조 경주지부 산하조직인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근로자 80명이 "회사가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해 다른 3개 노조 조합원들보다 성과급을 적게 지급했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사측이 한 성과평가에 따르면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근로자들은 낮은 등급에 속하는 B-, C, D 등급 비율이 82%가 넘었다. 반면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들은 A, B+, B등급이 98%에 육박했다. 발레오만도지회는 사측이 자신들과 갈등을 빚은 데 대한 보복차원에서 성과급을 낮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발레오만도지회는 2010년 회사가 경비직 근로자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제1공장 경비직 근로자들을 다른 곳에 배치한 뒤 경비 용역회사에 업무를 맡기기로 하자 "경비업무 외주화는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거부하고 생산량을 줄이는 등 태업 투쟁을 했다. 이에 사측은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의 출입을 전면금지하는 부분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모 노무법인과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유도하는 한편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대책을 마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에도 발레오만도지회는 성과급과 관련한 단체협약 등을 두고 사측과 계속 갈등관계를 지속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에 반발한 사측은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도 발레오만조지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들 모두 기능직 근로자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2014년도 하반기 성과평가 결과에서 양 집단 사이에 현격한 격차가 있었다"며 "사측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자료 등을 제출했으나, 비교대상이 되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성과평과의 기초자료나 평가결과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가 적정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은 직장폐쇄 기간 동안 노무법인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발레오만도지회를 무력화하려 했던 전력이 있는데다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 중 일부에 대해 '땀 흘리지 않고 무임승차 하려는 무리들'이라고 칭하는 등 적대적 감정까지 드러냈다"면서 "사측이 경제적 불이익을 앞세워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근로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성과 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당노동행위
성과금차등지급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발레오만도지회
노동조합
이장호 기자
2016-09-26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복수노조 使측, ‘대표 노조’에 특혜는 위법
회사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복리후생비와 체육대회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특혜를 줬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1개의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신흥여객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5구합6153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흥여객이 교섭대표노조인 전북자동차노조에게만 복리후생비와 체육대회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노조 전임자에게만 근로시간을 면제했다"며 "이는 교섭대표노조로 지정되지 않은 소수노조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취급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단체협약 내용은 사용자의 중립의무에 반하는 것임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노조간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2013년 이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 등을 볼 때 회사가 소수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저해할 의도가 있다고 보이므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신흥여객은 2013년도 교섭대표노조인 전북자동차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 단체협약에는 전북자동차노조에게만 복리후생비 50만원과 체육대회 지원금을 지급하고, 전북자동차노조 전임자에게 근로시간 연 3000시간을 면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전북지노위가 신흥여객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자 신흥여객은 중노위에 재심판정을 신청했고 또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다.
교섭대표노조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신흥여객
단체협약
이장호 기자
2016-09-08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노조 전임자, 상급노조 행사 참석 중 사고…
노동조합 전임자가 사측의 허락을 받고 상급 노조 주관 행사에 참석했다가 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도행 판사는 버스회사인 A운수 노조 위원장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5구단6259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A운수지부 위원장인 B씨는 2015년 7월 사업주의 승인을 받고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이 주관한 몽골 울란바토르시 노총 방문 행사에 참가했다. 그런데 B씨는 몽골문화체험으로 승마를 하다 낙마해 척수가 손상돼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다. 이에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따른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하지만 B씨는 "노조 전임자로서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여했고, 행사가 사업주의 노무관리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 1호 라목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30조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가 참가한 몽골 방문 행사는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보인다"며 "A운수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행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낙마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전임자
요양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노조행사사고
업무상재해
이장호 기자
2016-09-05
기업법무
민사일반
산재·연금
[판결]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유족 특별채용 규정한 단체협약은 무효"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현대·기아자동차의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여미숙 부장판사)는 기아자동차에서 근무하다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 B씨 등 3명이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15나2067268)에서 1심과 같이 "A씨 자녀를 채용해달라"는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1985년 기아차에 입사해 23년간 금형세척 업무를 한 A씨는 2008년 8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2010년 7월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고, 공단은 산재를 인정해 유족들에게 1억8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유족들은 이후 "단체협약에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 1인을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별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현대·기아차에게 자녀 중 한 명을 채용하고,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2억3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은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한다"며 "또 사실상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사실상 고착된 노동자 계급의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우리 사회의 정의관념에 반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기아차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기아차가 10년간 호흡기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해 벤젠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렸거나, 적어도 그 발병이 촉진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기아차는 A씨의 배우자인 B씨에게 1384만원을, 자녀 두 명에게는 각각 474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단체협약
업무상재해
산업재해
유족특별채용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안전배려의무
이장호 기자
2016-08-24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시 예상매출액 서면 아닌 구두로만 설명했다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 계약시 예상매출액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설명했다면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투자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일)가 '올어바웃차' 가맹본부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54976)에서 "B사는 A씨에게 6534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사는 2014년 6월 가맹거래사업 컨실팅회사인 C사의 주선으로 커피·차 전문점인 '올어바웃차'를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휴게소점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B사와 C사는 매장 예상매출액이 월 5000만원~1억원에 이르고 그에 따른 수익은 최소한 월 1000만원 이상이라고 설명하며 예상매출액에 관한 도표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로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부터 영업을 시작했지만 B사 등의 설명과 달리 실제 매출액은 8월 2150만원, 9월 972만원, 10월 683만원에 불과했다. A씨는 수익이 자신이 휴게소에 매달 내야 하는 최소 매장 수수료인 월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매출부진이 심해지자 그해 10월 B사와 가맹점 계약을 합의해지했다. 이후 A씨는 "B사는 가맹비용 9500만원과 C사에 제공한 컨설팅 비용 1000만원 등 총 1억500만원에서 행담도휴게소 매장을 양도하면서 회수한 1466만원과 C사로부터 변제받은 2500만원을 공제한 6534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가맹본부는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와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해 비치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사는 중개자인 C사를 통해 가맹희망자인 A씨와 대면한 자리에서 직접 A씨에게 행담도휴게소 매장의 예상매출액과 예상수익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긴 했지만 이를 구두로만 했을 뿐 관련 서면은 제공하지 않았다"며 "B사가 예상매출액 등의 산출근거에 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을 입증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청구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매출
투자손실
이순규 기자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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