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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민사일반
음식물에 제조물 책임 인정
패스트 푸드점에서 '치즈와퍼' 햄버거를 사다 먹고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증상을 일으킨 소비자에 대해 햄버거 제조·판매사의 제조물 책임이 인정됐다. 법원은 특히 제조·판매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무겁게 인정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10부(재판장 최동식·崔東軾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연극인 성모씨(47)가 (주)두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43102)에서 "피고는 3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성씨는 극단 '사조'의 연극공연을 앞둔 2001년4월26일 오후6시30분쯤 저녁식사대용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버거킹 동숭동점에서 이 극단의 단원이 사온 치즈와퍼와 콜라를 먹은지 약20분후 온 몸에 반점이 생기고 가려운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자 미국 버거킹사와 프렌차이즈 계약으로 치즈와퍼 등 패스트푸드류를 제조·판매하는 피고를 상대로 1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었다. 이 판결은 2000년2월 TV 폭발사고와 관련,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후 식품에 관해 제조물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사고가 난 시기가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1년4월이어서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치즈와퍼를 사온 즉시 먹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치즈와퍼가 피고의 지배영역을 떠난 후 원고가 이를 먹었을 때까지 사이에 피고와 무관한 다른 원인에 의해 비로소 부패하였다거나 그 운반과정에서의 취급 부주의로 세균 등이 침투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치즈와퍼에는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은 피고의 제조 및 관리과정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추정함이 상당하다"며 "원고가 먹은 치즈와퍼를 제조·판매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알레르기성두드러기
두산
연극공연
사조
치즈와퍼
버거킹
장정화 기자
2003-02-04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사원에 '1년제계약' 강요는 위법
택시회사가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1년제로 계약할 것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한다고 해직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1년제 계약강요에 제동을 건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12일 택시회사인 K산업이 "1년 계약기간이 끝난 운전기사들을 재계약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한 중노위 재심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등 청구소송(☞2002구합9339)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운수회사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운전기사 전원에 대해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했다"며 "이는 실제로 정당한 노조활동을 혐오,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할 때마다 해당 근로자에게 재계약체결을 위한 개별적 협의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성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근로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려는 것으로서 원고의 의도대로 노조를 조종,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K산업은 중앙노동위원회 등으로부터 이같은 '변칙적 연봉제'와 관련 8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등을 받았으나 1년제 계약을 고수하며 노조가입 운전기사들에 대한 재계약을 거부해 소송을 당했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 13부(재판장 백춘기·白春基 부장판사)도 10일 K산업의 또다른 근로자 해고사건에서 "계약기간이 끝난 기사들 중 비노조원만 재채용하는 등 노조원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같은 판단을 내렸다.
택시회사
운전기사
1년제계약
계약강요
운수회사
근로자해고
박신애 기자
2002-12-1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轉職禁止'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애니콜신화의 창조자'로 불리던 삼성의 무선단말기 개발팀장이 경쟁사인 팬택사의 사장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전직금지'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梁東冠 부장판사)는 12일 삼성전자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전업금지등 가처분신청(☞2002라313)에서 항고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씨가 팬택으로 가면서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한 문서나 컴퓨터 파일, 자기테이프, 필름 등의 유체물을 전혀 가지고 가지 않았고 현재까지 팬택에 근무하며 삼성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어떠한 소명도 없는 점, 무선단말기 제조기술은 급변하는데 이씨가 현업을 떠나 1년동안 미국연수를 받은 과정으로 전직금지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퇴직후의 영업비밀유지기간을 장기간으로 정할 경우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쟁의 제한에 부당한 독점상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며 "삼성이 그 임직원들에 대한 전직금지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는 이상 영업비밀 사용 또는 공개 금지기간도 1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의 이동통신 단말기 개발팀장이었던 이씨는 상사와의 갈등으로 2000년3월29일 사표를 내고 6월1일 팬택 사장으로 갔다가 삼성의 소송으로 복귀합의를 한 후 미국 스탠포드대학 객원연구원으로 1년가량 연수를 받은 후 2001년8월10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9월1일 다시 팬택으로 전직했다. 무선단말기 사장의 치열한 경쟁만큼이나 팽팽했던 양측의 대결은 법무법인 광장이 삼성전자를, 법무법인 KCL, 김&장이 팬택을 맡아 관심을 모았었다.
직업선택의자유
전직금지
전업금지
영업비밀유지기간
사직서
삼성전자
박신애 기자
2002-11-15
기업법무
파산·회생
동아건설 사실상 파산
동아건설이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지법 파산4부(재판장 변동걸·卞東杰 부장판사)는 23일 동아건설 정리채권자와 주주 등 1백10명이 낸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했다(2000회9). 재판부는 또 항고보증금 400억원의 공탁명령에 대해 항고인들이 "공탁금 규정은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등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다(2001카기5238). 이번 결정에 따라 모든 항고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돼 법정관리 폐지가 확정되면 동아건설은 법원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받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99년12월 회사정리법을 개정한 이유는 갱생이 불가능한 회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파산을 선고, 외환위기이후 긴급한 부실기업의 퇴출을 신속히 결정, 회사정리제도를 활용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한편 채권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조정함으로 회사정리절차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항고보증금 공탁제도는 파산절차로 이행되는 것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항고가 남용될 것이 우려돼 생긴 제도인 만큼 항고인들의 주장처럼 '합리적 이유없이 재산권을 침해했거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항고인들이 정해진 기한내에 보증금을 공탁하지 않은 만큼 항고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달초 동아 채권단 등이 항고보증금에 대해 제기한 특별항고 및 공탁명령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하고 특별항고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항고보증금공탁제
법정관리폐지
법원직권파산
파산선고
동아건설
홍성규 기자
200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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