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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당한 해외출장명령 거부, 해고사유 안돼
직원이 회사의 해외출장명령을 거부했더라도 출장이 지나치게 장기간이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면 출장명령 거부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금형제조업체인 A사가 "여직원 배모씨의 해고를 취소하라고 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5구합6667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장명령은 사용자의 업무명령권으로 재량이 인정되지만, 출장명령이 정당화되려면 근로자의 불이익을 압도할 수 있는 업무상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배씨에게 한달이라는 긴 해외출장을 명하는 것은 통상적인 국내 출장에 비해 배씨가 입을 생활상 불이익이 큰 반면 출장명령에 특별한 업무상 필요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따라서 배씨가 출장명령을 거부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사가 배씨에게 한국보다 훨씬 규모가 큰 공장의 관리자 업무를 배워오라거나 자재관리 방법을 베트남 공장에 지원하고 인력관리에 관한 기술을 습득하라고 한 것들은 모두 다른 출장명령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사유에 불과하다"며 "A사가 해외출장명령을 내린데에는 배씨가 노동운동을 하는 남편에게 A사의 정보를 제공해 재계약이 거부된 파견근로자들의 집회·시위에 도움을 주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판시했다. A사 조립팀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던 배씨는 2014년 11월 베트남 법인에 한달 동안 출장을 다녀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배씨는 "시어머니 환갑과 친정아버지 수술 간병 등을 해야 해 출장명령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해고 통지서였다. A사는 배씨의 징계사유로 △긴급하고 정당한 회사의 출장명령을 개인사정을 이유로 수차례 거부하고 △인력 관리 미흡으로 파견근로자들이 회사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도록 해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점을 내세웠다. 배씨는 노동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배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고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A사는 소송을 냈다.
이장호 기자
2016-03-28
징계해고 사유 통보·소명기회 줬어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징계 해고 결과를 통지하면서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전 징계 절차에서 징계사유를 알려주고 소명 기회를 줬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징계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 7일 현대자동차 영업지점 차장으로 근무한 권모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3나25400)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권씨 등에게 통지한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 결과통보서에는 징계사유가 '근무성적불량 및 지시불이행 등'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재돼 있지 않다"며 "이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27조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해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며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초심 및 재심 징계위에 출석해 징계사유가 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를 반박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하자가 치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대자동차는 2011년 3월 초심 징계위원회를 거쳐 권씨 등에게 '근무성적 불량 및 지시불이행 등'의 징계사유로 징계해고가 의결됐음을 통지했다. 권씨 등은 재심에서도 해고 결정이 내려지자 "징계해고를 하면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적시한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권씨 등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에 출석해 각 징계부의 내용에 기재된 개별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다"며 "비록 초심 징계위의 징계결과를 통지받을 당시 해당 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적시돼 있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첨부된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의 개최 통지를 받고, 징계위에 출석해 개별 징계사유에 관해 충분한 소명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장혜진 기자
2014-03-03
'대졸 숨기고 생산직 취업' 해고사유 안돼
대학졸업 학력을 숨기고 고졸 생산직 공채에 응시해 취업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력 위조뿐 아니라 고용 사정이나 업무지장 초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최근 고학력자의 취업 경쟁이 치열해진 반면 고졸 출신의 채용이 확대되는 사회 분위기에서 이번 판결이 고학력을 속이거나 낮춰서 취업하려는 경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한편 대법원은 과거 대졸자들의 노동운동을 위한 위장취업이 한창일 때에는 학력위조가 중대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2003두5198)한 적이 있어 대법원이 학력위조 취업자에 대한 해고사유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5일 금속노동조합원 이모(38)씨 등 6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6763)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입사 때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알고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등 노사간 신뢰관계 유지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고된 조합원들이 모두 4년제 대학졸업자임에도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할 당시 이력서에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은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한 이씨 등 6명은 모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2003년 9월부터 2006년 7월까지 P주식회사 등 5개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면서 이력서에 고등학교까지만 학력을 기재했다. P사 등은 이씨 등이 금속노조의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 지회' 간부로 활동하자 경력 조회를 통해 대학 졸업 사실을 알고 이들을 해고했다. 1·2심은 "P사 등이 이씨 등의 대학졸업 경력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고,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이씨 등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요소"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사실상 판례를 변경하면서도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판결한 것에 대해 "해고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변경이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며 소부 합의에 참여한 대법관 가운데 반대의견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좌영길 기자
2012-07-20
학력 낮춰 취업… 해고사유 안된다
근로자가 취업때 학력을 낮춰 허위기재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재 대법원은 채용당시 허위경력을 알았다면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학력사칭은 해고사유가 된다는 판결(2003두5198 등)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학력사칭이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만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중단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과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대학생들의 노동운동을 위한 위장취업이 이미 사라졌고 또 고학력자가 늘어나는 등 사회가 크게 변화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종래 대법원 판단기준을 완화해 적용한 이번 판결이 과연 상고심에서도 유지될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8일 A사가 “학력을 속이고 취업한 후 무리한 노동조합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모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판정취소 소송 항소심(2008누10999)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됐음이 발견된 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용시 학력 허위기재행위에 대해 징계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대학을 졸업한 이씨가 고등학교 졸업사실만을 기재한 것은 해고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인데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학력에 관한 조건을 명시한 바 없었고 이씨의 대학졸업학력이 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직원들의 인화단결 등 직장분위기 조성에 저해가 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이씨는 실제로 약 4년간 비교적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낮은 최종학력을 높게 사칭한 것이 아니고 4년제 대졸자 채용을 꺼리던 원고의 관행을 피하기 위해 높은 최종학력을 기재하지 않은 것 뿐”이라며 “노조활동을 하기 위한 위장취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4년제 대졸자가 분수에 맞지 않는 고학력자라는 원고의 주장도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나 원고의 업무특성 등에 비추어볼 때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4년제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이씨는 2전기용접 기능사자격을 취득하고, 2002년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기 위해 이력서에 고등학교졸업 사실만을 기재해 입사했다. 이씨는 2003년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기도 했다. 2006년 원고회사는 이씨가 대학교 졸업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학력허위기재 및 복무규율위반을 이유로 해고했다.
엄자현 기자
2009-01-23
'편법고용' 함부로 해고 못해
기업의 비정규직 '편법고용' 관행에 법원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잇달아 내놨다. 정규직 고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통해 인력을 수급받거나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계속해서 갱신해나가는 등 편법고용형태에 대해 법원이 이들을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5일 농업협동조합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던 김모씨 등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8구합16681)에서 "단체협약에서 해고 등에 관한 부분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됐더라도 적용돼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근무기간과 관계없이 근무성적 평점에 의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돼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거나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된다"며 "단체협약 중 해고사유 및 해고의 절차에 관한 부분 등 인사조치에 필요한 절차를 정한 부분도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서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이는 원고들에게 유리한 이상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현대미포조선의 협력업체 중 하나인 용인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신모씨등 29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4구합2539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지난 7월 신씨 등이 낸 종업원지위확인소송 상고심(☞2005다75088)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도 실질적인 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후 일선법원에서도 '실질적인 종속관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엄자현 기자
2008-12-12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 추정되더라도 해고사유 정당하면 부당해고 해당안돼
회사의 반(反)조합활동이 해고사유에 일부 영향을 미치더라도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Y사의 노조위원장을 맡아오던 양씨는 노조를 탈퇴한 비조합원들을 협박하고, 회사간부의 자녀들이 신변에 불안을 느낄만한 내용의 협박문자를 보내 협박죄로 고소당했다. 양씨는 또 노조활동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러 2005년6월 회사로부터 해고당했다. 양씨는 즉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가 노조를 혐오한데서 비롯된 부당노동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을 상대로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근로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훼손시킨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양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상고심(2007두22344)에서 양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했다고 인정될 경우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되더라도 (사용자의 해고사유가)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며 Y사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지지했다.
류인하 기자
2008-07-12
대졸자가 고졸로 '하향식' 학력사칭…해고사유 안된다
대졸자가 고졸로 학력을 낮춰 취업하는 이른바 '하향식' 학력사칭은 징계사유는 되지만, 해고사유로는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해고사유에 해당된다는 대법원판례(☞2003두5198 등)도 시대 흐름에 맞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어서 상급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A사가 "학력을 속이고 무리한 노동조합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모씨를 해고한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7구합3156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종학력을 낮게 기재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문제의 연혁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낮을 때 고학력자들이 최종학력을 낮게 기재하고 생산직 근로자로 취업해 노동조합의 조직·조합활동에 적극적·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노사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과 판례는 학력을 허위기재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사용자의 입장을 지지했다"며 "그러나 이는 헌법에 보장된 근로3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를 위법한 행위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용자의 태도는 인간의 존엄성·근로권의 보장에 반하는 불합리한 것으로 타파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등교육의 대중화로 노동시장에서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의 비중이 현저하게 증가했고, IMF 이후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취업률이 감소하는 등 종래 고졸이하 학력을 가진 근로자들이 주로 취업하던 직장에 4년제 대졸자들이 취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원고회사가 4년제 대졸자를 채용하지 않는 이유로 들고 있는 직원간의 위화감 조성이나 담당업무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불량하다는 내용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가정에 기초한 차별로 보이고, 이씨가 자세가 불량하다거나 직장의 인화단결에 저해를 주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학력사칭이 해고할 정도의 중대한 경력사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노조원 명단을 제공하라는 회사의 요구를 거부한 채 단체교섭을 거부한 회사를 상대로 시위를 하고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한 것은 사실"이라며 "원고회사로서는 노조가 정당한 단체교섭의 주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합원명단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고 시위 등을 벌인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지만 해고는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이씨는 2002년4월경 용접기술학원에 다니면서 전기용접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2002년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 사실만을 기재해 입사했다. 이씨는 2003년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기도 했다. 원고회사는 2006년 이씨가 대학교 졸업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학력허위기재 및 복무규율위반을 이유로 징계해고했다.
엄자현 기자
2008-04-07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은 해고사유라도 복직절차 항의 뜻이라면 해고사유 안 돼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측의 의심스러운 복직통보에 항의하는 뜻에서 무단결근을 했다면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는 16일 A사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권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17476)에서 "결근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원고를 1차 해고한 뒤 복직의사를 밝히고도 원고가 복직할 자리도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회사가 진심으로 원고를 복직시킬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사정때문에 출근지시를 한동안 거부했지만 최후통지를 받고 출근했던 점을 보면 무단결근이 취업규칙이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해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해고사유로 볼 순 없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2001년 근무하던 A사가 경영권 분쟁을 겪게 되면서 회사의 급여현황 등 문서를 주주에게 회사 허가없이 넘겨준 뒤 구조조정 명분으로 해고됐으나 권씨가 해고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내자 회사는 복직발령을 냈다. 그 후 권씨는 회사가 복직할 자리도 마련하지 않고 해고기간 급여도 지급하지 않자 회사가 절차를 갖춰 다시 해고하려 한다며 17일동안 무단결근을 하며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각하되고 회사도 결근을 문제삼아 다시 해고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오이석 기자
200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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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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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文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판결기사
2024-05-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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