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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통형 머제스틱 진공청소기 식별력 없다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고가의 상품에 주지·저명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원·피고간 무려 9번의 신청사건과 2번의 형사소송, 1번의 민사본안소송을 주고 받은 사건에 대한 판결로 제일 먼저 진행된 신청사건의 상고심이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10일 '머제스틱' 진공청소기를 생산·판매하는 미국 HMI사가 국내 코네트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장모씨(48)등 4명을 상대로 "자사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 소비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를 혼동시켜 손해를 입혔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1681)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본안사건의 피고 코네트인더스트리사 등이 "미국 HMI사가 자사 제품에 대해 99년 가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압류 이의사건에서 가압류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생산하는 '머제스틱' 진공청소기 등에 대해 특허출원이나 의장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식별력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HMI사의 '원통형 내지 밥통형 모양'은 식별력을 갖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HMI사 등의 의뢰로 실시한 진공청소기에 대한 인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백명 중 55.9%가 '밥통처럼 생긴 고가의 외제청소기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 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사실만으로는 진공청소기의 형태가 원고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의 상품표지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며 "오히려 원고의 설문방식이 '고가'라는 가격범위와 '외제'라는 산지를 제한, 특정인의 상품표지로서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주지성에 대한 판단자료로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조용구·趙鏞龜 부장판사)도 8일 미국 HMI사의 '머제스틱' 진공청소기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네트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장모씨(48)등 3명에 대해 검사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인용한 바 있다(2000노7891).
홍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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