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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로라 '스타택' 상표등록 안돼
세계적인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업체인 모토로라의 휴대전화 상표인 '스타택'은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모토로라 인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사정(상) 취소소송 상고심(99후796)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인 'StarTAC'과 인용상표인 'STARTECH'이 각기 전체로서 호칭될 경우 전자는 '스타택' 또는 '스타태크'로, 후자는 '스타텍' 또는 '스타테크'로 호칭될 것이어서 호칭이 극히 유사하므로 동일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그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모토로라는 지난 96년 자사 셀방식의 전화기에 'StarTAC'이라는 상표로 등록출원을 했으나 특허청이 (주)한양전자콘트롤이 93년 이미 차량용통신기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해 등록한 'STARTECH' 상표와 유사하다며 거절사정을 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특허법원에서는 승소했었다.
모토로라
스타택
한양전자콘트롤
상표등록출원
상표등록거절
정성윤 기자
2001-08-17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약간 다른 상표라도 소비자들에게 혼동유발할땐 상표권 침해
상표에 약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스웨덴의 제약회사 메디산 파마수티칼스 에이비사가 "일성신약에서 출시한 '마로덱스(MARODEX)'가 자사 상표인 '마크로덱스(MACRODEX)'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 상고심(98후1099)에서 이같이 판시, 일성신약(주)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결정을 내린 원심심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 면에서 관찰해 거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 양 상표는 '크'와 'C'가 있고 없음의 차이 및 한글과 영문자의 위·아래의 배치의 차이등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그 외관과 호칭이 유사해 다같이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상표권침해
유사상표
마크로덱스
일성신약
상표등록무효소송
상표권분쟁
정성윤 기자
20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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