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계열사의 불법 비리 의혹을 제기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차남 조현문(45) 전 효성중공업 사장이 자신이 주주로 있는 효성 계열사 3곳 등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조 전 사장이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신동진, 노틸러스효성㈜ 등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은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고 각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며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피신청인 회사들은 "조 전 사장이 효성 그룹의 경영에서 멀어진 것에 대한 심리적 보상 차원에서 다른 주주들을 경영에서 배제하거나 그들을 압박하기 위해 이같은 신청을 한 것으로써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사장은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10%, 신동진 10%, 노틸러스효성 14.13%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지난 10월에는 자신의 형인 조현준(46) 효성그룹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조 전 사장 측은 방대한 분량의 장부 열람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상당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회계장부만 제한적으로 열람을 허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