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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사기관 정보제공 사실 공개 거부 이통사에 배상책임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는지 알려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이동통신사에 대해 법원이 수십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서모씨 등 3명(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이공)이 SK텔레콤, KT, LG U+ 등 통신3사를 상대로 낸 공개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20811)에서 "원고들에게 20만원~3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통신3사에 대해 개인정보 제공사실 공개 책임은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일부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 가입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해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며 "통신사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하면 수사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우려만으로 법적으로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며 "수사 비밀 보장은 수사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며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현의 보호가치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적, 지속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필요성은 있다"며 "이 부분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통신사가 개인정보 제공 사실 공개를 거부하거나 상당 기간 거부하다가 뒤늦게 공개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배상책임도 함께 인정했다. 다만 공공 목적의 통신자료 제공이라는 점 등을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했다. 서씨 등은 지난 2013년 통신3사에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 정보기관 등에 열람하게 했거나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러자 서씨 등은 "정보를 공개하고 1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 현황 공개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막연한 불쾌감, 불안감을 느꼈을 뿐 금전으로 배상받을 만한 구체적인 정신적 손해를 입지 않았다"며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동통신가입자권리
수사기관에개인정보제공
통신자료제공현황공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제공사실공개책임
장혜진 기자
2015-01-20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휴대폰 값 부풀린 뒤 보조금 지급 "위법"
휴대전화 단말기 값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해 값을 깍아주는 것처럼 영업한 휴대전화 제조사와 통신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최근 LG전자와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및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2누33869,2451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은 정상적이지만, 장려금의 원천이 가격 부풀리기에 의해 조성된 것인데다가 그 가격 부풀리기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협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면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권을 침해할 의도나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춰 도저히 정상적인 장려금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미끼성 내지 위계성 장려금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조사·이동통신사가 공급가·출고가를 부풀려 실질적으로 할인 혜택이 없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위계행위가 단말기 판매 및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의 주요한 경쟁수단으로 사용되고, 고가의 단말기를 보조금을 받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킨다"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촉진되는 것을 저해했으므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나온 약정 외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약정 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부풀린 가격을 제거하면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는 발생한다"며 "약정 외 보조금 지급을 노리고 하는 잦은 단말기 교체로 인해 자원이 낭비되고, 약정 외 보조금 차등지급으로 소비자 후생 배분이 왜곡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출고가와 공급가 차이를 공개하라'는 공정위의 처분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협의해 정한 사업자모델의 공급가와 출고가의 차이를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12조2항 후단의 '진술거부권'이 보장하고 있는 '자기부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취소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최근 단통법 폐지 논의가 불거지면서 더 많은 휴대폰 보조금 지급을 원하는 소비자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보조금을 지급하던 관행이 경쟁법적 관점에서 위법한 이유를 논증한 판결"이라며 "휴대폰 보조금 지급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과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해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통신3사와 휴대폰 제조3사에 대해 모두 45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KT와 SKT도 서울고법에 공정위의 과징금부과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
LG전자
LG유플러스
휴대폰가격부풀리기
휴대폰보조금
과징금
공정거래저해성
장혜진 기자
2014-11-27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하에 설치한 공중전화 전원선에 걸려 보행자 부상
지하에 설치한 공중전화 전원선이 튀어나와 사람이 발에 걸려 넘어져 부상했다면 제3자가 전원선 공사를 했더라도 공중전화 소유자인 회사와 도로관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4 단독 김연경 판사는 6일 보행 중 전원선에 걸려 넘어져 무릎 골절상을 입은 박모씨가 케이티링커스와 서울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51946)에서 "케이티와 용산구는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제3자의 공사로 지하에 매몰돼 있던 전원선이 튀어나왔더라도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큰 전원선을 제거하는 등 사고 방지에 필요한 사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공작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원선의 소유자 케이티와 도로관리책임자인 용산구는 보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케이티는 자신은 용산구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므로 전원관리선은 용산구의 점유이고 용산구가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도로점용을 허가한 사실만으로 용산구가 전화부스 소유자인 케이티를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전원선을 관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점용허가는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별히 사용을 뜻하는 것이므로 케이티가 공중전화부스의 점유자와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 이상 도로점용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용산구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용산구 이촌동 도로에 공중전화부스를 설치한 케이티링커스는 2008년 공중전화부스 지하 연결 전원선을 지상 전원선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했다. 이때 지하 전원선 일부가 절단돼 지하에 매몰돼 있었는데 2012년 4월 창강온앤오프가 공항버스 표지판을 설치하는 굴착 공사 과정에서 전원선이 보도 위로 튀어나오게 됐다. 2012년 5월 박씨는 버스를 타기 위해 가던 중 돌출한 전원선에 걸려 넘어져 왼쪽 무릎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박씨는 "전원선 소유자인 케이티와 도로관리 책임자인 용산구는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공중전화
전원선
도로관리
도로점용허가
케이티링커스
사후조치
용산구
보행자
KT
2014-03-20
기업법무
민사일반
시내외전화 이용자, 계약어기고 명의대여 했어도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자가 시내외전화 회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의만 빌려준 개인은 해킹으로 발생한 국제전화요금을 지급할 계약상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명의 대여가 금지돼 있는데도 이를 어긴 데 대해 KT에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김모씨 등 30명이 ㈜케이티(KT)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2013나8467)에서 "KT는 김씨 등이 이미 낸 요금 59만여원은 반환하고 기왕에 부과한 나머지 요금도 받을 권리가 없다"면서도 "김씨 등은 명의대여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KT에 76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전화요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계약으로 국제전화요금이 정해져야 하는데, 요금을 산정할 구체적 기준이나 근거가 없다"며 "국제전화 요금이 김씨 등이 사용한 결과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요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 등이 KT에 대한 서비스를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자가 이용하도록 동의한 것은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김씨 등은 KT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KT가 이를 알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이용요금을 징수했고, 해킹사고에 이상징후를 감지할 수 있었음에도 뒤늦게 통보하는 등 손해 발생에 기여해 김씨 등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9년 KT와 시내외전화 서비스이용계약을 맺고,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했다. 같은해 김씨 등이 명의를 대여해 준 회사가 해킹을 당해 김씨 등 명의로 국제전화요금 1억2960만원이 발생했다.
인터넷전화
KT
케이티
부당이득금
국제전화
명의대여
해킹
신소영 기자
2013-12-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스트리밍 음악' 매장서 튼 현대百 저작권료 폭탄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을 트는 경우에도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지금까지 CD 등 전통적인 매체를 기준으로 음악 사용료 발생 여부를 가려왔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음원이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소송 항소심(2013나20075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2억3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매용 음반'은 반드시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판매될 것을 예정한 '시판용 음반'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며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 해석한다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인 저작인접권자가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에도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결과가 돼 입법 의도에 어긋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가 가입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은 시판용 음반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보이는 음반의 '직접 또는 간접' 이용에 대해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으로 제한 해석하단면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에서 보장하는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국내 입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백화점은 2010년 1월부터 2년 동안 온라인 음악 유통사업자인 KT뮤직으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스트리밍 방식으로 매장에 틀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는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스트리밍
현대백화점
판매용음악
저작권
보상청구권
공연보상금
신소영 기자
2013-12-02
기업법무
정보통신
형사일반
접근권한없이 정보통신망 접근, 그 자체로 범죄 성립한다
경쟁사의 고객 전화번호를 불법으로 수집하려다 적발된 한국통신(KT)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정당한 권한 없이 SK브로드밴드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T에 대한 상고심(2012도7558)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 침입죄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면 성립한다"며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의 개념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KT 직원인 백모씨 등 13명은 2010년 3월 대구시에 있는 한 아파트 통신장비실에 들어가 입주자들 중 SK브로드밴드에 가입한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낼 목적으로 시험용 전화기를 사용해 SK가 관리하는 전기통신설비에 임의로 접속했다가 SK직원들에게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형법상 양벌규정을 근거로 KT를 기소했고, 1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KT는 "정보통신망 침입죄는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해야 성립한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했는지와 상관없이 정당한 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면 죄가 성립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실제 범행을 한 KT 직원 2명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접근권한
정보통신망
KT
한국통신
SK브로드밴드
침입죄
고객전화번호
좌영길 기자
2013-11-12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대법원, "KT로지스 상표에서 KT 빼야"
다른 사업자로부터 상표를 이전받기로 한 사업자가 상표권 이전등록 전에 이미 상표를 계속 사용하고 있더라도 상표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케이티가 "'KT'를 포함하는 문장을 광고 등에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케이티로지스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 상고심(2011다64102)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의 양도는 상표권에 관한 이전등록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표권자에 대해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상표권에 관한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케이티로지스는 합의일인 2002년 11월로부터 상사 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을 넘긴 이후인 2009년 12월에야 상표권 등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며 "케이티로지스의 상표권 등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발생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 함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티는 2004년 종합물류정보망 사업을 준비하면서 자동차운송업과 물품보관업, 상품포장업 등 39종류의 서비스업에 관한 상표로 'KT LOGIS'를 등록출원했다. 그러나 사업 적자가 누적되자 케이티는 사내 벤처회사인 케이티로지스와 2002년 '종합물류정보망 자산 이관에 관한 부속합의'를 체결했고, 케이티로지스는 케이티로부터 이전받기로 한 'KT Logis'라는 표지를 블랙박스 판매업 등에 사용했다. 케이티는 "종합물류정보망 사업을 위해 상표사용을 허락했음에도 케이티로지스가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고,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택배업과 블랙박스 판매업을 하면서 'KT'라는 상표를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케이티로지스가 물류전산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실만으로 상표권 이관약정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볼 수 없고, 케이티로지스가 상표를 계속 사용해왔으므로 상표권 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KT로지스
KT
상표권이전
이관약정
신뢰관계
소멸시효
좌영길 기자
2013-05-22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원, "'세계 7대 경관' KT 내부고발자 전보조치 정당"
세계 7대 경관 전화투표와 관련한 한국통신(KT)의 부정행위는 공익침해행위가 아니므로 권익위가 신고자 보호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2012구합3235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KT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세계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문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했다. KT 직원 이모씨는 "세계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가 국제전화가 아닌데도 KT가 국제전화요금을 받아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씨는 서울 을지로 지사에서 근무했지만, 신고 후 자택이 있는 경기도 안양에서 멀리 떨어진 가평 지사로 전보됐다. 이씨는 회사의 전보조치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이씨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받았다고 판단해 "KT는 이씨의 거주지를 고려해 출퇴근이 용이한 근거리 근무지로 전보하라"는 결정을 했다. 그러나 KT는 권익위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35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해 무혐의 조치를 받았다"며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이씨에 대한 보호조치결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KT
한국통신
내부고발자
공익침해
국제전화
전기통신사업법
권익위
신소영 기자
2013-05-16
공정거래
기업법무
정보통신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KT, '통화료 담합' 950억 과징금 소송서 패소 확정
하나로 텔레콤과 통화료 담합을 했다가 과징금을 물게 된 KT가 900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KT가 "950억원의 과징금은 부당하게 많은 액수가 산정된 것"이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902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징금 부과 원인이 된 공동행위는 10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사업자들인 KT와 ㈜하나로텔레콤 사이의 가격 담합으로, 하나로텔레콤의 낮은 시내통화료를 KT 요금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조정하는 것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공정위가 두 기업의 공동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해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 3.5%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2003년 양사간 시내전화요금 차이를 줄이기 위해 KT가 기존 요금을 유지하는 대신에 하나로텔레콤은 요금을 인상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KT가 하나로텔레콤에 2007년까지 일정 시장점유율을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공동행위로 보고 2005년 113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KT는 취소소송을 냈고,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공정위가 양사의 행위를 부당공동행위로 평가한 것은 옳지만 KT가 취득한 부당이득액과 행정지도의 영향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 적용부과율을 정했다"며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9년 공정위가 과징금을 재산정해 950억원을 부과하자 KT는 "맞춤형 정액제 상품의 매출액과 하나로 서비스 미제공 지역 매출액 등은 담합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를 포함해 관련매출액을 산정했으므로 과징금이 부당하게 책정됐다"며 다시 소송을 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맞춤형 정액제 상품의 경우 시내통화료만 정액으로 부담할 뿐 그 밖의 기본료와 요금 수준은 정액제 상품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KT와 하나로텔레콤의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양 사 매출액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하나로텔레콤
통화료담합
KT
공동행위
과징금
공정위
좌영길 기자
2013-04-29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담뱃불 소송戰 1심… KT&G, 경기도에 승소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아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었다며 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낸 이른바 '담뱃불 소송' 1심에서 법원이 KT&G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민사10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19일 경기도가 KT&G 상대로 "10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09가합86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4년만이다. 경기도는 대규모 대리인단을 선임해 책임 추궁에 나섰지만,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맞대응한 KT&G에 완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관할 구역내에서 발생한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담배의 설계상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특허권 등의 문제로 화재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궐련지(담배를 마는 종이)를 만드는 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설령 이같은 대체 설계가 가능하더라도 담배 화재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다"면서 "담배의 사용자인 흡연자들이 불씨를 확실히 제거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화재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KT&G가 담배에 연소성을 감소시키는 밴딩 등을 했더라면 화재를 방지하거나 그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었음에도 이를 채택하지 않아 담배가 안전하지 않게 된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체 설계 담배에 대해서도 미국 텍사스 주 등에서는 이 제품들이 화재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하더라도 안전한 방법으로 흡연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를 제조한 담배 회사 역시 대체 설계 담배가 화재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며 불이 붙은 담배를 부주의하게 다룰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대체 설계 담배가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화재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일반 담배보다 우월한 화재 방지 기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T&G가 담배의 연소성을 높이기 위해 담배에 조연제를 첨가해 화재 발생 위험을 높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배를 빨아들이지 않는 동안에도 담뱃불이 꺼지지 않도록 연소성을 높이기 위해 KT&G가 담배 제조 과정에서 조연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KT&G가 고의로 불씨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조연제를 첨가했음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담뱃불로 인한 화재 진압 비용으로 2005년~2008년까지 매년 적게는 265억원에서 많게는 573억여원이 소모됐다며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든 KT&G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지난 2009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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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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