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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연비' 뿔났다… 소비자 집단소송
현대자동차 소유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집단 연비 소송을 냈다. 김웅 변호사(법무법인 예율)는 23일 이모(60)씨 등 현대자동차 보유자 22명을 대리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현대자동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5008710)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현대차의 신문광고에는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ℓ ○등급, 본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써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기재할 뿐 혼잡한 시내 기준인지 고속도로 기준인지 등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며 "이는 현행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1년 8월 30일 개정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휘발유 1ℓ로 ○○㎞ 주행'이라고만 하고 그것이 혼잡한 시내에서의 기준인지 또는 고속도로에서의 기준 등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에 해당한다고 예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우선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50만원씩 산정해 1인당 100만원을 청구하고 이후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해 청구취지를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연비
소비자집단소송
부당한표시광고
집단연비소송
현대자동차광고
김승모 기자
2013-01-24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투자자에 가짜 주인 소개 창업컨설팅社 배상 판결
창업 희망자가 컨설팅 업체의 권유를 받아 백화점 매장 동업 계약을 체결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면 매장 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창업컨설팅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엄기표 판사는 9일 석모씨가 H창업컨설팅과 직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101983)에서 "H창업컨설팅 등은 연대해 25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H컨설팅 소속 컨설턴트들은 적극적으로 사실상의 중개행위를 하면서 매장 동업 계약 체결자를 물색하고 있는 G사가 제공한 매출자료만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매장에 대해 적법한 권리를 취득했는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간과했고, 창업 의뢰인인 석씨의 확인 요구도 무시했다"고 밝혔다. 엄 판사는 "하지만 석씨도 스스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정도로 G사의 매장에 대한 권한 보유 여부를 확인하려고 노력했어야 한다"며 H창업컨설팅 등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H창업컨설팅 소속 컨설턴트들은 지난해 1월 매장을 알아보던 석씨에게 천호현대백화점 식품관에 있는 G사 소유의 매장을 소개했다. 컨설턴트들은 이 매장이 G사 소유임을 확인해 준 것은 물론 석씨가 G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도 참석했다. 석씨는 동업자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고, 컨설턴트들에게는 창업컨설팅 비용으로 1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G사는 매장 소유자가 아니었고,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석씨는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한편 같은 수법으로 석씨를 포함한 15명에게 13억5700만원을 받아 챙긴 G사 대표는 사기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2012고단2738).
창업사기
컨설턴트주의의무
중개인의책임
창업컨설팅
컨설팅업체책임
이환춘 기자
2013-01-21
기업법무
정보통신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위자료 책임 없어"
'GS칼텍스 회원정보유출 사고' 피해자들이 GS칼텍스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GS칼텍스 회원정보 유출사건은 1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이 유출돼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기록됐던 사건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중 1,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김모씨 등 2200여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위자료를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GS칼텍스와 자회사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5983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의 개인정보는 정모씨에 의해 유출된 후 편집과정을 거쳐 판매처 물색 부탁을 위한 목적으로 타인에게 전달 또는 복제됐고, 이후 집단소송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언론관계자 등에게 유출됐지만 언론보도 직후 개인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 등을 소지하고 있던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모두 압수, 임의제출되거나 폐기됐다"며 "개인정보 저장매체가 유출됐다가 회수되거나 폐기되기까지 정씨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범인들이나 언론관계자들이 일부를 열람한 적은 있으나 그들 스스로 개인정보의 내용을 지득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김씨 등에게 신원확인, 명의도용이나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 등 후속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상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 등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GS넥스테이션 직원이던 정씨는 2008년 7월 회사 서버에 접속해 보너스카드 회원 1151만여명의 이름, 주민번호 등 회원정보를 사무용 컴퓨터에 내려받은 뒤 DVD에 복사해 집단소송을 의뢰받은 변호사 등 몇몇 지인에게 건넸다. 정씨 등 정보유출에 관여한 5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후 정보 유출 피해자 2만8000여명은 GS칼텍스가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씨 등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됐거나 침해될 상당한 위험성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GS칼텍스
개인정보유출
GS칼텍스회원정보유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좌영길 기자
2012-12-26
기업법무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법률신문 선정, 2012년 '올해의 주요 판결'
◇일본 판결 효력 부인하고 일제 강제징용 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월 24일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86)씨 등 5명이 일본 (주)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25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은 일본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에 대해 "헌법 규정에 비춰볼 때 일제강점기는 규범적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봐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씨 등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린 일본 판결에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일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이씨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있어 우리 헌법가치와 상반된다는 취지였다. 이 판결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사법주권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률의견서'는 형소법상 전문증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5월 17일 주택재개발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회사에 우호적인 재개발 조합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비용을 불법 지원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S물산 영업본부장 박모(57)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678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법률자문을 한 내용을 적은 '법률의견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판결로 법률의견서를 의뢰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성자인 변호사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법률의견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진술해야 하고,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더라도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진술하지 않으면 그 법률의견서를 증거로 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이 압수한 디지털 저장 매체에서 출력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의 법률의견서는 S사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으로, 그 실질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1항에 규정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전문증거)'에 해당한다"며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인 변호사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의 비급여' 진료 예외적 허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6월 18일 진료의 시급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임의비급여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병원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임의비급여란 의사의 판단 아래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수가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관계 법령상 국민건강보험 틀 내의 요양급여대상으로 편입시키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행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등 임의비급여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해야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췄고,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 데 대해 동의를 받았다면 건보법상 금지한 부당진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639·27646 병합)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년 이상 '실질적 파견'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월 23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인 Y기업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재상고심(2011두707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2006년 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가 잇따르면서 노동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다. 재판부는 "최씨가 종사한 자동차 조립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Y기업이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견근로자 보호법에서 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으므로, 최씨는 Y사에 입사한 2002년 3월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해 현대차에 파견돼 사용됨으로써 2004년 3월부터 사용사업주인 현대차와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고, 그럼에도 현대차가 최씨와의 근로관계를 부정하면서 최씨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노무를 제공받지 않을 뜻을 밝힘으로써 최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경찰 단계서도 피의자 수사서류 등사청구 가능= 변호인은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형사소송규칙은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에 대한 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등사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그동안 체포영장 등사를 종종 거부해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9월 13일 이광철(4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경찰이 피의자의 체포영장 등사를 거부해 변호인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4879)에서 국가에 5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체포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열람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의자가 무슨 혐의로 체포됐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형사소송규칙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등에게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점에 비춰보면 기소 전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인인에게는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이 존재하므로 등사를 거부한 행위는 피체포자를 조력할 권리와 알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변리사 소송대리 불인정'은 합헌= 헌재는 8월 23일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변리사에게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40년 동안 벌여온 법적 분쟁은 종결됐다. 헌재는 "(특허소송인)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의 쟁점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인)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하라"=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자료와 통신 요금 인하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높게 인정해 합리적인 요금 책정을 위해 '영업비밀'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방통위는 휴대전화요금의 총괄원가액수 내역 가운데 개별 기업의 유형자산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한 관련 자료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9월 6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843 등)에서 "이동통신 요금 원가관련 자료,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팀(TF) 구성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 국내 특허소송서 애플에 승소= 법원이 삼성과 애플이 서로 제기한 국내 첫 특허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8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39552)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3GPP 통신표준과 관련한 특허 5개 가운데 2개를 침해했다"며 "2개의 특허 건에 대해서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위법 판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6월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영업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위법하다"며 구청장들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2012구합11676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다. <이환춘·좌영길 기자>
일제강제징용배상책임
법률의견서
형소법상전문증거
임의비급여진료
파견근로자
피의자수사서류등사청구
변리사소송대리
휴대전화요금원가공개
대형마트영업제한
좌영길 기자
2012-12-21
공정거래
기업법무
"중간소비자도 원재료 가격담합 따른 손해 물을 수 있다"
최종 소비자가 아닌 중간 소비자도 원재료 가격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담합으로 인상된 원재료의 가격을 손해액으로 공제하는 '손해 전가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러한 사정이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사유에는 해당할 수는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원재료나 부품가격 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본 제품생산자들의 줄소송이 예상돼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제빵업체 (주)삼립식품이 "가격담합으로 인한 손해 36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밀가루 공급업체 (주)CJ와 (주)삼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3890)에서 "CJ와 삼양사는 각각 12억여원과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합에 의해 가격이 인상된 재료를 매수한 매수인이 재료를 사용·가공해 생산한 제품을 수요자에게 판매한 경우,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이 인상됐다고 하더라도 제품가격은 매수인이 당시의 시장 상황, 다른 원료나 인건비 등의 변화, 가격 인상으로 인한 판매 감소 가능성, 매수인의 영업상황과 고객보호 관련 영업상의 신인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제품가격 인상은 수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해 전체적으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의 감소가 초래될 수 있고, 이 역시 위법한 담합으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제품 가격 인상에 의해 매수인의 손해가 바로 감소되거나 회복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이 제품 가격인상을 통해 부분적으로 손해가 감소됐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손해배상액에 참작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6년 4월 밀가루 생산량 제한 합의와 가격인상 합의를 이유로 CJ를 포함한 8개사에 대해 시정·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처분을 했다. 삼립은 11월 이들 회사의 답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이 중간 소비자도 담합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자 변호사업계에서는 최종 제품 제조까지 중간단계를 많이 거치는 전자, 자동차, 기계 등 부품산업과 담합 사례가 자주 적발되는 건설업 분야 등에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립측 대리인인 양호승(56·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중간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 법리에 관한 국내 최초의 선구적 사례로, 향후 밀가루와 설탕 등 원료업계를 비롯해 다른 산업계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원재료가격담합
중간소비자
밀가루담합
담합피해손해배상청구
삼립식품
좌영길 기자
2012-12-04
금융·보험
기업법무
정부, 국민은행에 로또 수수료 3200억대 소송냈다 패소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5일 국가가 "수수료를 과다하게 책정해 정부에 손해를 끼쳤으니 3208억원을 배상하라"며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와 국민은행, 한영회계법인 등 3개사와 직무 관련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8689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복권발행사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복권협의회는 온라인연합복권 시스템 사업자의 수수료율제와 그에 관한 장단점, 예상매출액 추정의 불확실성과 변동가능성,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에 의해 시스템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의 문제점 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과정을 거쳐 고정수수료율제와 수수료율 하한제를 채택하고 그에 따라 국민은행과 KLS사이에 체결된 온라인 시스템 공급계약을 승인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행이나 직원 이모씨는 복권협의회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복권협의회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므로 컨설팅 용역업체인 회계법인의 용역결과물에 대해 일반적인 검수를 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그 내용의 실질적 타당성과 적정성에 관한 검증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영회계법인과 그 직원인 오모씨가 용역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추정 매출액 등의 불확실성과 변동가능성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복권연합회로 하여금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국가가 수수료를 과다지급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02년 로또 복권을 출시하면서 그해 6월 로또시스템 사업자와 7년 동안 수수료로 총매출의 9.52%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당초 예상보다 로또 복권 수요가 훨씬 크게 증가했고,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수료가 지급된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정부는 2004년 4월부터 총매출액의 3.14%로 수수료율을 낮춘 뒤 2006년 6월 로또 사업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매출액 폭증을 예상하지 못한 것을 국민은행 등의 잘못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코리아로터리서비스
국민은행
한영회계법인
복권협의회
로또
복권수수료
좌영길 기자
2012-11-19
가사·상속
기업법무
베트남 신부 한국온 지 13일 만에 가출… 결혼중개업체, 중개료 일부 반환해야
국제결혼 한 외국인 신부가 결혼생활을 하지 않고 달아났다면 결혼중개업체는 중개료 가운데 비용을 제외한 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2일 김모(49)씨가 국제결혼중개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2012나1092)에서 "A사는 김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공항에서 김씨에게 신부를 인계할 때 임무가 종료됐다고 주장하나 국제결혼 중개계약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르면 국제결혼 중개사무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해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시작해야 종료하는 것"이라며 "베트남 신부가 한국에서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으므로 A사는 김씨가 지급한 중개료 1300만원 중 결혼비용과 일부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은 일종의 민법상 위임계약"이라며 "일반적인 물건의 매매, 중계계약과는 달리 결혼중개계약은 가정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신부를 회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 위임계약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신부가 한국에 온 지 13일 만에 가출한 것이 A사 때문이라고 볼 수 없어 A사도 이미 처리한 사무에 대한 보수를 일정 비율 청구할 수 있는 만큼, 반환금은 선지급한 1300만원 중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0년 7월 A사와 국제결혼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호찌민에서 신부 응모씨를 소개받아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도 했다. 2011년 2월 한국에 입국한 응씨가 외국인등록을 발급받은 바로 다음날 가출해 베트남으로 떠나자 김씨는 혼인 무효의 소를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았다.
베트남신부
외국인신부가출
국제결혼중개업체책임
국제결혼파탄책임
외국인신부인도
홍세미
2012-11-12
공정거래
기업법무
기름값 담합 정유사, 화물차 운전자에게 배상해야
화물차 운전자들이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낸 소송에서 5년만에 법원이 정유사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기업의 가격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담합 기업들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8일 화물연대 소속 트럭 운전기사 오모씨 등 526명이 SK에너지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 대형 정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4353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에너지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의 담합으로 오씨 등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오씨 등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씩 모두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앞서 행정소송을 통해 가격 담합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받은 S-Oil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오씨 등은 지난 2007년 SK에너지 등 정유사들이 유류가격 인상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와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부과받자 "가격 담합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2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화물차운전자
정유사배상
기름값담합
가격담합
화물연대
기름값담합배상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1-08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상표등록 무효 명백하면 심결 전이라도 손배청구 기각
기업의 상표등록이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하다면 등록무효심결 전이라도 법원은 상표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법원이 상표권침해소송 등에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95도702 등)는 변경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심결취소소송과 특허침해소송 양쪽 모두에 대리권이 있는 변호사 업계에서는 당연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민사재판인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이 없는 변리사 업계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8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건축자제 제조업체 (주)하이우드가 경남 양산시의 동종업체 (주)하이우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상표침해금지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03000)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의 제반규정을 만족하지 못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해 잘못해 상표등록이 이뤄져 있거나 상표등록이 된 후에 등록무효사유가 발생했으나, 그 상표등록만은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을 뿐임에도 상표권을 별다른 제한 없이 독점·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상표의 사용과 관련된 공공의 이익을 부당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려는 상표법의 목적에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돼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고, 상표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상표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상표등록의 무효 여부에 대해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 회사가 등록한 '하이우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고급 목재, 좋은 목재' 등의 의미로 직감되는 것으로 목재상품의 상표로 쓰이면 새로운 식별력을 가질 수 없고, 목재가 아닌 상품의 상표로 사용되면 그 상품이 '목재로' 오인되게 할 우려가 있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경남 양산에서 1989년부터 '하이우드'라는 상표를 등록해 건축용 플라스틱 벽제 등을 제조하던 김모씨는 2004년 3월 사업체를 폐쇄했다. 2004년 같은 지역에 설립된 (주)하이우드는 김씨로부터 영업권과 상표권을 양수했으나 상표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다가 소멸됐다. 경기도 양주의 하이우드는 2001년부터 건축용 비금속제 몰딩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2006년부터 2008년에 걸쳐 '하이우드'와 'HI-WOOD' 등의 상표를 등록했다. 양주 하이우드는 양산 하이우드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받았으니 3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양주 하이우드의 손해배상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이태섭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특허법원이든 민사법원이든 똑같이 법관에 의해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므로 (상표권이 명백히 무효인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도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대변인은 "상표등록등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해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을 둔 취지를 생각한다면, 민사소송에서 상표 무효를 판단하게 하기 보다는 관할집중 등의 방식으로 소송경제성을 찾는 게 바람직한데 아쉽다"고 말했다.
상표등록무효
(주)하이우드
상표침해금지
상표법
대한변리사회
심결취소소송
특허침해소송
좌영길 기자
2012-10-22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파산·회생
제일저축은행 명의 도용 피해자, 손해배상 승소
제일저축은행 불법대출 과정에서 명의를 무단 도용당한 피해자들이 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명의 도용 피해자 129명이 제일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합698)에서 "피해자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동천(72·구속) 제일저축은행 회장은 지난 1997년과 1999년 개인적으로 투자를 벌이다 115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 고객들 명의를 무단 도용해 가장 대출을 일으켰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제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후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드러났고, 피해자 129명은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대출하면 형사적 책임 뿐만 아니라 은행에 민사적 책임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앞으로 금융기관이 고객 정보를 악용하는 일을 막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고객 명의로 1400억원 대의 불법대출을 받고 100억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2011고합1312). 유 회장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424호 법정에서 열린다.
제일저축은행
명의도용
불법대출
무단도용
파산절차
유동천
신소영 기자
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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