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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회사 허가 없이 산별노조원 출입시킨 직원 정직 정당
회사 허가를 받지 않고 산업별 노동조합 조합원을 공장 안에 있는 노조사무실에 출입시킨 직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D주식회사가 "공장 관리팀 허락 없이 외부인을 공장에 출입시킨 직원들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2구합1719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별노조에는 동일 산업계에 종사하는 여러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심지어 해고되거나 일시 실직 상태에 있더라도 조합원으로 가입해 활동할 수 있다"며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면 특정 사업자의 사업장 내부에 위치한 노조사무소에 출입하면서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의 상급 간부 등 그 사업장 소속이 아닌 조합원은 단체협약에서 따로 출입을 허용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거나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해 출입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출입이 허용된다"며 "산별노조 구성원들이 노조사무소를 출입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지 않았는데도 이들을 공장 부지 내의 노조사무소에 출입시키고 회사의 퇴거조치를 저지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이전에 이미 상급자에게 불손한 행위를 하거나 모욕을 했다는 사유로 두 차례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징계처분에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산별노조인 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 D사 지회 조합원인 최모씨는 지난해 10월 산별노조 조합원들이 방문하자 경비담당자가 관리팀 승인이 없다며 막는 것을 뿌리치고 이들을 공장 부지 안에 있는 노조사무소로 데리고 갔다. 이어 관리팀 관계자들이 노조사무소로 와 이들을 내보낼 것을 요구했지만, 최씨와 또 다른 노조원인 석모씨는 욕설과 반말을 하며 이를 거부했다. 회사는 최씨와 석씨에 대해 각각 정직 1개월과 정직 20일의 처분을 했고, 최씨 등은 구제신청을 냈다. 중노위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과하다며 최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D사는 중노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산별노조조합원
산별노조사업장출입
사업장노조사무소출입
정당한조합활동
징계재량권
이환춘 기자
2012-11-06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연차휴가 수당 연봉에 합산해 따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연차휴가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대신 연봉에 합산해 지급했다면 포괄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월·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금융업자 김모(74)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6181)에서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을 맡았던 부산지법 형사4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판례상 금지되는)포괄임금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않은 채 일정액을 근로시간에 상관업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며 "B새마을금고의 경우 비록 근로계약서에는 연봉액만 제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매달의 본봉과 직무수당, 출납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 등을 별도로 정한 후 이를 단순합산해 연봉 총액만을 정한 것일 뿐 포괄임금에 해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연차휴가근로소당은 연차휴가를 가지 않은 근로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므로 연초에 연봉을 책정함에 있어 수당을 미리 고려해 연봉액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그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일률적으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최고액으로 계산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부산의 B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상시 근로자 14명을 채용해 일해오던 중 2007년 6월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과 연·월차 휴가를 보장하고 미사용 연·월차휴가에 대해 매년 12월달 급여 지급일에 1일 휴가에 대해 통상임금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근로자들은 김씨가 2007년과 2008년 연·월차 휴가근로수당 2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김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B새마을금고 근로계약상 월차휴가수당제도가 기존 연봉에 포함돼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지만, 근로계약상 연봉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연차휴가수당
포괄임금
연봉합산
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좌영길 기자
2012-09-2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노조가입 금지 기준은 '직급' 아닌 '직위'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직급이 아닌 직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순천향대병원 통합노조 위원장인 최모씨가 학교법인 동은학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2011나9919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노조 전임자인 최씨에 대한 부당한 업무복귀명령으로 인한 해고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고 기간의 임금 3300여만원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가 병원과 맺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조 참가 금지 대상인 '과장급 및 이에 상당하는 자'는 과장 이상의 직위를 부여받아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과 직접적으로 저촉될 가능성이 높은 자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조2호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 등에 대해 노조 참가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병원은 최씨를 2005년 5급갑에서 3급을로, 2008년 3급을에서 3급갑으로 승급할 때 직위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최씨는 3급갑의 직급에 있었을 뿐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보유한 사실이 없어 여전히 노조 조합원이자 전임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85년 순천향대 서울병원에 입사한 최씨는 1987년 노조를 설립해 위원장이 됐으며, 2004~2009년에는 전국의료산업노조 위원장을, 2009년 11월에는 순천향대 서울병원, 부천병원, 구미병원의 통합노조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돼 2012년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병원은 최씨가 전국의료산업노조 위원장이던 2005년과 2008년에 두차례 승급을 통해 최씨의 직급을 5급갑에서 3급갑으로 변경했다. 병원 직원들 가운데 4급 이상 직원은 전체의 2.2%로 최씨를 제외한 4급 이상 직원들은 모두 과장 이상의 직위를 부여받고 있었고, 병원은 "3급갑인 최씨는 노조원이 아니므로 노조전임자가 될 수 없다"며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다. 최씨가 이를 거부하자 병원 측은 해고통보를 했고, 최씨는 지난해 4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노조
노조가입제한
근로자범위
직급
지위
과장급
노동조합법
노조전임자
이환춘 기자
2012-09-1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별노조를 개별노조로 바꾼 결의가 무효라면
산별노조에서 활동하는 주요 근로자들이 해고된 상태에서 선출된 비조합원 출신 회장이 노조를 기업별 개별 노조로 전환한 것은 무효이므로, 사용자는 기존 산별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7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주)시그네틱스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2010)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는 신의에 따라 노조와 성실히 교섭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되므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로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모씨를 전국금속노동조합 시그네틱스 지회장으로 선출한 임시총회 결의는 이씨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취소를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지회장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씨가 소집한 임시총회에서 지회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기로 한 결의를 무효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시그네틱스 사는 2001년 11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지회장 정모씨 등 인사발령을 거절한 조합원을 모두 징계 해고했다. 다음해 6월 이씨는 노조 임원이 모두 해고된 상태임을 이유로 열린 임시총회에서 지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씨는 같은해 7월 임시총회를 열어 금속노조를 탈퇴해 한국시그네틱스 노동조합이라는 기업 개별 노조 형태로 회사 노조를 운영하기로 결의한 뒤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벌였다. 남은 조합원들로 운영되던 전국금속노동조합 시그네틱스 지회는 해고 근로자들이 복귀한 후 2008년 4월 사용자측에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사용자측이 "복수노조가 단일화되기 전에는 교섭에 응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사용자측에게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5가지 사항에 대해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2심은 "이씨가 지회에서 제명된 비조합원이므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지회 형태를 변경한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산별노조
개별노조
비조합원
단체교섭
복수노조
시그네틱스
전국금속노동조합
좌영길 기자
2012-08-20
기업법무
민사일반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선거비용 부풀리기' CNC "검찰 압색으로 피해" 억대 소송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운영한 선거홍보대행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가 검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선거자금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로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영재(41) 대표 등 CNC 임직원 4명은 "지난 6월 14일 검찰의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조은석 전 순천지청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3명과 정부를 상대로 1억1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2가합67325)을 8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사건은 민사48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CNC측은 법무법인 정평과 상록 등이 대리하고 있다. CNC 측은 "압수수색 당일 검찰이 위압적인 방법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오후에 압수수색을 마쳤다"며 "그런데 검사가 다시 돌아오더니 CNC 사무실 팩스 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또 다른 영장을 받아서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첫번째 영장은 '디지털 저장매체 복제 및 이미징 방법으로 압수한다는 내용이, 두번째 영장은 '서류와 디지털 저아매체의 원본을 압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애초에 검찰이 허용이 안 되는 방식으로 원본을 떼어 갔다가 다시 와서 팩스로 내용이 바뀐 영장을 제시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CNC 측은 "우리는 장만채, 장휘국 교육감의 홍보를 대행했을 뿐 제기된 의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자료 256점을 모두 쓸어갔다"며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업무를 마비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후 언론에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퍼뜨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CNC가 각종 선거 홍보 대행을 하며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비용을 보전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만큼 충분히 범죄 소명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지청은 장만채(54) 전라남도 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 과정에서 장 교육감이 당선 직후 선거비용을 보전 받으면서 CNC에서 허위 견적서를 받아 선거비용 수억원을 과다 보전받은 정황 등을 잡고 지난달 14일 CNC 여의도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달 말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로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2005년 설립된 CNC는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난 4·11 총선 때까지 총선 후보자들로부터 일감을 몰아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CNC 총 주식 5만주 가운데 4만9999주를 보유하고 있다.
금영재
이석기
장만채
통합진보당
CNC
선거비용
선거홍보
CN커뮤니케이션즈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1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징계시효 도과는 사고 발생일부터 처리일까지 아닌 발생일부터 징계요구일 기준으로 판단
징계시효 도과여부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사고를 밝혀내 처리하는 날까지가 아니라 발생일로부터 징계를 요구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동쟁의에 참가했다가 2008년 1월 징계 해직을 당한 A협동조합 채권관리과 과장 김씨는 2년 여 소송 끝에 징계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2010년 11월 복직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복직의 기쁨도 잠시, 김씨는 두 달도 채 안 돼 다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 징계 사유는 김씨의 부하 직원 윤모씨가 6년 전인 2005년 12월 저지른 횡령사건에 대한 감독 소홀이었다. 복직 후 김씨는 "지금에 와서 다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무효"라며 반발했지만 회사는 "징계처리준칙이 시효 2년을 정한 것은 사고 발생일부터 사고 처리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횡령사건에 대한 특별감사가 있었던 2007년 10월 24일은 아직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으므로 그 때를 사고처리일로 본다면 징계요구에 무리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A협동조합은 2008년 3월 21일에도 감독 소홀을 이유로 김씨에게 감봉징계를 내리려 했으나 당시 김씨가 노동 쟁위로 해직된 상태라 징계불능 의결을 내렸다. 원심은 징계시효를 '사고처리일로부터 사고발생일까지 소급한 기간'이라고 판단해 회사의 감봉징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A협동조합 직원 김모씨가 A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취소 소송 항소심(2011나1006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감봉징계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조합의 징계규정은 '징계시효는 징계의결을 요구한 날 완성된다'고 정하면서도 '시효 2년경과 여부는 사고 처리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사고발생일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정해 사고 처리일이 징계 완성의 기준일인 것처럼 보이게끔 해놨다"며 "그러나 징계시효는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이므로 문언이 명료하지 않은 때는 적용대상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만큼 완성 기준일은 김씨에 대해 처음 감봉 징계를 요구한 2008년 3월 21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시효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않아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기업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 해 근로자로서도 이제는 기업이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하게 된 상태에서 기업이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계시효
도과여부
사고처리일
징계권행사
감봉징계
노동쟁의
홍세미
2012-08-08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삼성전자 본관앞 노조 집회 가능"
법원이 삼성일반노동조합의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처음으로 노조의 집회가 열리게 됐다. 그동안 대기업이 직장협의회 등을 통해 집회신고를 선점해 사옥 주변의 노조의 집회를 막아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본안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20일 삼성일반노조가 "23일 오후 4시에 열기로 한 고(故) 황민웅씨 추모집회를 금지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신청사건(2012아2376)에서 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집회가 금지됨으로써 삼성일반노조에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집회가 허용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기업 본사 앞에서 집회를 막고자 집회 신고를 선점하는 행위의 해석, 직원들의 근무에 미치는 영향과 갈등 등의 쟁점은 앞으로 본안 재판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백혈병으로 투병하다 숨진 황씨의 7주기 추모집회를 열기 위해 지난달 신청서를 냈지만, 경찰은 '삼성전자 직장협의회의 집회신고가 먼저 접수됐다'는 이유로 6월 26일 집회금지통고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실상 다른 단체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직장협의회에서 집회신고를 선점한 것이며, 실제 행사를 개최한 적도 거의 없다"며 지난 13일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2980)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KT 퇴직자 등으로 구성된 희망연대노조가 KT광화문 지사 앞에서 열려던 집회를 다른 집회가 먼저 신고됐다는 이유로 경찰이 금지통고 처분을 내린 사건에서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지처분 취소판결을 한 바 있다(2011구합38483). 당시 재판부는 "KT 서초지사가 신고한 캠페인의 참가 인원, 진행 모습 등을 보면 사옥 주변에서 개최되는 집회를 사실상 어렵게 할 목적으로 집회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집회신고
사옥주변
옥외집회
기업본사
집회금지
일반노조
이환춘 기자
2012-07-23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졸 숨기고 생산직 취업' 해고사유 안돼
대학졸업 학력을 숨기고 고졸 생산직 공채에 응시해 취업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력 위조뿐 아니라 고용 사정이나 업무지장 초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최근 고학력자의 취업 경쟁이 치열해진 반면 고졸 출신의 채용이 확대되는 사회 분위기에서 이번 판결이 고학력을 속이거나 낮춰서 취업하려는 경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한편 대법원은 과거 대졸자들의 노동운동을 위한 위장취업이 한창일 때에는 학력위조가 중대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2003두5198)한 적이 있어 대법원이 학력위조 취업자에 대한 해고사유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5일 금속노동조합원 이모(38)씨 등 6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6763)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입사 때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알고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등 노사간 신뢰관계 유지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고된 조합원들이 모두 4년제 대학졸업자임에도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할 당시 이력서에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은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한 이씨 등 6명은 모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2003년 9월부터 2006년 7월까지 P주식회사 등 5개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면서 이력서에 고등학교까지만 학력을 기재했다. P사 등은 이씨 등이 금속노조의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 지회' 간부로 활동하자 경력 조회를 통해 대학 졸업 사실을 알고 이들을 해고했다. 1·2심은 "P사 등이 이씨 등의 대학졸업 경력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고,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이씨 등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요소"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사실상 판례를 변경하면서도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판결한 것에 대해 "해고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변경이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며 소부 합의에 참여한 대법관 가운데 반대의견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졸
생산직
고졸
학력위조
고학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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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2012-07-20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고용계약 없어도 유흥업소에 접대부 공급
접대부를 유흥업소에 공급하는 영업행위는 직업소개소와 접대부 사이에 고용계약이 없더라도 불법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업안정법은 단순히 취업을 알선하는 직업소개업과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자를 공급하는 근로자공급행위를 구분해 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5일 여성 접대부를 허가없이 유흥업소에 공급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334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업안정법이 정한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급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 등 계약상 또는 사실상 공급사업자가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고용계약이 성립돼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며 "고용계약이 체결돼야만 근로자공급사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여종업원들이 일할 업소와 보수는 조씨와 유흥주점 사이에 정해진 바에 따르게 돼 있고, 조씨는 그 대가로 여종업원들로부터 고정적으로 매일 3만원 또는 매월 50만원의 일정액을 받는 한편 여종업원을 대신해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일한 대가 등을 수령해주기도 한 사실로 볼 때 조씨와 여종업원들 사이에는 유료직업소개계약 등을 가장한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경남 거제시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여성 접대부 관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미스잡' 사이트에 2009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여성 30여명의 사진과 신체조건 등을 게시한 후 회원으로 가입한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공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조씨가 여종업원들에게 소개요금을 받았을 뿐, 월급을 지급하는 등 고용계약이 체결돼있지 않으므로 직업안정법에서 규정한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흥업소
접대부
직업안정법
근로자공급
미스잡
직업소개소
좌영길 기자
2012-07-17
기업법무
노동·근로
항공·해상
행정사건
새 노조 설립 막은 단체협약은 무효
기존 노조만 사용자와 교섭을 체결할 수 있게 정해 새 노조를 만들 수 없게 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4일 A항운노동조합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신청(노조설립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2011구합3847)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기존 경북지역항운노조와 전국항운노조가 만들어 놓은 단체협약 3조에서 '경북지역 노조가 조합원을 대표하는 유일 교섭단체'라고 정하고 있어 A노조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더라도 소속 회원사들과 교섭을 할 수 없으므로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강행규정인 노동조합법은 '사용자는 노동연합이 요구하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을 근거로 A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를 불허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체협약 4조에서 '전국항운노조가 공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권을 사용자가 보유하지 않는다. 또 전국항운노조조합원 외에는 취업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이지, 기존 노조 소속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만든 규정은 아닌데다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 무효"라고 설명했다. 경북 내 항만에서 상하역 작업을 하는 근로자로 구성된 기존의 노조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후 포항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새로운 조합을 만든 A노조는 2011년 7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소송을 냈다.
노조설립
기존노조
신규노조
단체협약
재량권남용
노동조합법
전국항운노조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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