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0일 1400억원대의 회삿돈을 가로채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에 벌금 10억원을, 함께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어머니 이선애(84) 전 상무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2012노755). 다만 두 사람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이 전회장에 대한 보석 결정은 취소하지 않았고, 이 전 상무의 구속집행정지 기간도 연장해 모두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이 정착돼야 한다"며 "기업인의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재산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지만,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 행위 책임의 정도에 맞지 않는 양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인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저지른 범죄에 대해 엄정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범죄의 예방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의 정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피해액이 200억원이 넘어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기간이 상당하고, 범행수법이 조직적이며 치밀하고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기업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상고심이 예상되는 만큼 피고인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불구속 상태 유지하겠다"며 "이 전 회장의 보석허가 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이 전 상무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오늘(20일)이 만료일이지만, 내년 2월 28일까지 기간을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매도해 그룹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지난 6월 보석허가 결정을 받았고, 이 전 상무도 고령으로 대동맥류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나빠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이 전 상무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