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23일(목)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형사일반
법원, 태광 이호진 전 회장 보석 허가 결정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9일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49) 전 태광그룹 회장이 "간 이식 수술을 위한 사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출국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면 낸 보석신청을 허가했다(2012노755). 보석 조건은 △본인 작성 서약서 제출 △거주지를 집과 병원으로 제한 △부인과 미국에 동행할 의사 2명의 출석보증서 제출 △보석 보증금 10억원 납부가 조건이다. 보증금 가운데 1억원은 현금 납부이고,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이다. 재판부는 "환자의 현재 건강 상태와 간이식 수술 필요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하고, 간이식 수술의 사전검사를 위한 13일간의 미국 출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치의를 비롯한 의사 3명에게 현재 건강 상태와 간이식 필요성, 미국 병원과의 협의 진행 과정 등에 대해 심문한 결과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돼 최종적으로 간이식 수술이 필요한 상태이며 수술은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국내 병원에 수술을 예약했으나 1년 뒤에도 수술 여부를 장담할 수 없어 미국 병원에서 수술을 위한 검사를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은 7월 중순 13일 일정으로 미국으로 출국해 간 이식을 위한 사전적합성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3월 24일 간암 치료 등 건상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석방됐고, 지난 2월 21일 1심에서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의 모친인 이선애(83) 전 상무는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구치소 수감 중 급성호흡장애와 전신부종 증세를 보여 구치소장의 건의로 4월 21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태광그룹
이호진
간이식수술
사전검사
이선애
구속집행정지
이환춘 기자
2012-06-29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SK 최태원 회장 공판 'IB' 조성 논란
그룹 계열사 자금을 유용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에 대한 17차 공판이 14일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SK그룹 지주회사인 SK(주)의 성과급(IB·Incentive Bonus) 자금조성과 관련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최 회장 등에 대한 이날 공판(2012고합14)에서는 SK(주) 측이 계열사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정상 IB외 '추가 IB'란 명목으로 별도의 IB를 지급하는 것처럼 해놓고 이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최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의한 횡령이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주장이 대립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모 전 SK(주) 투자회사관리실장은 "2004년도에 부임해 실질적으로 그룹 전반을 관리해 보니 소버린 사태 때 성공적으로 경영권을 방어했지만, 격려금조차 마음대로 지급할 수 없었다"며 "2005년도부터 IB를 조성해 현금성 경비 부분에 대한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이 제시한 문건에 따르면 계열사 임원들에게 추가 IB를 지급한 뒤 이를 회수해 별도 자금을 만든 것은 2005년 10억원을 시작으로 2010년 28억원까지 총 191억5000만원에 달한다. 다만, 변호인 측은 추가 지급된 IB의 경우 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회계 처리를 마쳤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 전 인력관리실장은 "추가 IB를 통한 자금 조성방법은 다른 10대 그룹에서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제안했다"며 "회계처리도 하고 세금도 납부했으므로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어려운 고충과 애환을 최 회장이 몰랐느냐"고 추궁했지만, 김씨는 "어려운 사정에 대해 임원들이 자체적으로 각 계열사 CEO와 상의했다"며 "이런 사항을 가지고 회장께 보고할 수는 없었다. 이 정도 사안에서 결정하는 게 임원들의 권한과 책임 업무라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검찰 측이 현금성 경비 고충에 대해 그룹 회장에게 정식 보고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흥분해 언성을 높아지자 SK 측 변호인이 "검사님의 질문은 국가를 대신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진정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SK
성과급
자금조성
IB
회계처리
세금
현금성경비
김승모 기자
2012-06-15
기업법무
형사일반
'질질' 끄는 재벌총수 재판…1審만 1년 더 걸려
법원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된 재벌총수들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해 재판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법원은 보석 등 석방 사유가 충분하고 사실관계가 복잡해 철저한 심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늑장재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불구속 재판은 필요하고, 구속 사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장려돼야 하겠지만, 아직도 재벌총수들에 대한 법원의 대우는 차별적"이라며 "법원이 불신을 받는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회삿돈 수백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재원(49) SK그룹 수석부회장에 대해 2억원의 보증금 납입과 주거지 제한을 조건을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2012고합14). 1심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이므로 최 부회장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7월 12일이었다. 최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변호인이 신청한 14명에 대한 증인조사와 피고인신문절차가 예정돼 있어 일정대로 진행된다 해도 10월 초에야 선고가 가능해 구속기간 6개월을 3달 이상 넘기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주 1회 기일 진행을 원칙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고, 종일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서증 조사에 있어서 성립의 진정이 동의돼 양측의 다툼이 없는 서증, 즉 회계장부와 기업 내부에서 만든 결재문서 등을 법정에서 양측의 의견을 들어가며 꼼꼼하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정도 사건에 9개월 정도면 재판이 늦은 것은 아니다"라며 "1심을 포함해 사실심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심리를 신중하고 꼼꼼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난 뒤 6일 한강시민공원에서 자전거 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또 1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49) 전 태광그룹 회장은 지난해 3월 24일 간암 치료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도 4월 6일 연장 결정을 내렸다(2012노755). 이 전 회장의 모친인 이선애(83) 전 상무는 2월 1심 선고 때 징역 4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수감 중 급성호흡장애와 전신부종 증세를 보여 구치소장의 건의로 4월 21일 급히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이 1년 넘게 진행됐기 때문에 1심에서 한 증거조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만 증거조사를 해 빨리 선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한국도서보급 주식 매수 배임 혐의와 관련해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에 대한 감정신청을 해 재판이 2~3개월 늦춰질 전망이다. 한편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60) 회장에 대한 재판(2011고합25)은 2월 23일 선고를 앞두고 갑자기 변론이 재개된 이후 아직까지 선고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 당시는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 선고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검사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까지 하게 되면 공판에 관여한 재판부가 선고하는 게 관례인데, 인사 이동을 이유로 재개하거나 선고를 연기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새로 재판장을 맡은 서경환 부장판사가 다음 달 선고를 목표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늑장재판
재벌총수
횡령
배임
최재원
SK
이호진
태광그룹
한화
김승연
이환춘 기자
2012-06-12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법원,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에 보석허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1일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에 대해 2억원의 보증금 납입과 주거지 제한을 조건을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2012고합14).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 대표에 대해서도 1억원의 보증금 납입과 주거지 제한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향후 심리 일정과 구속기간 만기, 범죄 증거 인멸 염려에 관한 최씨 등의 주장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최 부회장의 구속기간 만기는 7월 12일이고, 김 대표는 6월 13일이다. 이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과 증인으로 신청·채택된 사람과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최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은 3월 2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지난달 29일 진행된 16회 공판에서 검찰 신청 증인들에 대한 조사가 종료됐다. 앞으로 변호인이 신청한 14명에 대한 증인조사와 피고인신문절차가 예정돼 있으며 10회의 공판기일이 잡혀 있다. 일정대로 공판이 진행되면 9월 6일에 변론 종결이 되며 4주 정도 후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 부회장은 회삿돈 수백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해 12월 29일 구속됐으며, 지난 5월 "심리가 어느 정도 진행됐고, 증거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허가
SK
최태원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
증인조사
피고인신문
회삿돈횡령
이환춘 기자
2012-06-01
기업법무
형사일반
대법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집유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은 24일 회사 자금을 주주임원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0도8614)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주임원 단기대여금은 회계처리상 용도를 미리 명시하지 않고 지불되는 가지급금의 일종으로, 대주주나 임원 등 특수 관계자들에게 지불되는 비용을 말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사용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 이자나 변제기 약정조차 없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통상 용인되는 직무권한이나 업무 범위를 벗어나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대여·처분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 회장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인출·사용한 주주임원 단기대여금의 규모가 시그너스 컨트리클럽 매출액의 약 20%, 창신섬유 매출액의 약 45%에 이르는데도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고 변제기도 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2005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창신섬유와 시그너스 컨트리클럽에서 회삿돈 219억여원을 빼돌려 사용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009년 4월 기소됐다.
단기대여금
단기대여
특경가법상횡령
특경가법
창신섬유
강금원창신섬유회장
시그너스컨트리클럽
좌영길 기자
2012-05-24
기업법무
민사일반
그루지야 부동산 재개발 투자사고, 미래저축에 20억 배상 판결
그루지야 부동산 재개발 투자사고와 관련해 대리은행 업무를 담당한 미래저축은행이 2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최근 신한캐피탈과 투자자 김모씨가 "공동서명권 행사와 사업부지 담보권 설정 의무를 위반해 대출금 회수를 어렵게 했다"며 미래저축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4433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2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래저축은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공동서명권자를 통해 시행사의 자금집행을 관리·감독해야 하는데도 대주단의 서면동의 없이 공동서명권자를 임의로 교체하고, 시행사 대표이사가 혼자서 예금계좌에서 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사업약정은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즉시 대주단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미래저축에 위임했는데 미래저축은 전혀 담보권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업 실패가 미래저축의 의무 위반 때문만이라고 볼 수는 없고, 시행사의 사업능력의 부재, 러시아의 그루지야 침공으로 인한 현지의 분양 상황 변화, 현지 재개발조합장의 횡령 등의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리금 95억2000만원 중 미래저축이 집행 및 관리에 관여한 71억원의 비율인 74.5%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해 각 투자자에게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신한캐피탈과 김씨는 골든브릿지캐피탈과 다른 개인투자자 2명과 함께 2008년 7월 95억2000만원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출 방법으로 그루지야 공화국 트빌리시 바르노비 지역의 재개발 사업에 투자했다. 미래저축은 대출금 가운데 수수료로 13억5000만원을 받고 대리은행 업무에 나서 선이자를 제외한 62억원을 시행사의 해외계좌에 송금했다. 그러나 변제기인 2009년 1월까지 시행사는 대출금 상환은 물론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담보제공 의무도 이행하지 못했다. 신한캐피탈과 김씨는 투자금 27억6000만원을 돌려달라며 2010년 4월 미래저축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미래저축은행
신한캐피탈
공동서명권
사업부지담보권
공동사업약정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그루지야
조지아
트빌리시
이환춘 기자
2012-04-24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 의약품 거래 관련 리베이트, 법인세 산정시 '손비금(損費金)' 포함 싸고 엇갈린 판결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사례금(리베이트)을 법인세 산정시 손비금액에 포함할지를 두고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손비(損費)금액이란 법인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으로,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이나 자산의 평가차손 등을 말한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의약품 도매업체 T사가 "약국과 도매상 등에 지급한 리베이트는 판매 부대비용이므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며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793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법인세 2억5200여만원 및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14억69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에는 위법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한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특별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며 "법령이나 사회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세법을 확대 적용하면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사례금 수수관행은 회계처리하지 않는 비자금 조성과 연결돼 탈세 등 폐해를 낳게 되고, 건강보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러한 관행은 의약품 유통구조 등 구조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무리하게 세법을 확대 적용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2008년 12월 14일 이전에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기관 등 개설자에게 지급한 사례금은 약사법령에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개정 전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만 금지하고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금전, 물품,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으로 금지 대상이 확대됐다. 재판부는 "제약회사와 도매상, 도매상 상호 간 사례금 수수는 현재까지도 약사법에서 금지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T사가 사례금을 지급한 S사가 병원이 우회 설립한 도매상이라고 하더라도 S사에 지급한 사례금을 의료기관에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T사에 대한 2004~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하면서 제약회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채무를 현금 변제했다고 회계처리한 18억6900여만원을 손금산입에서 제외했다. 이에 T사는 "이 금액은 약국, 제약사, 도매상 등에 사례금으로 지급됐으니 손금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법인세 5억3400여만원과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19억9700여만원을 취소해달라며 2010년 3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한편 지난달 3일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W제약이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0누43466)에서 "리베이트 제공은 위법한 비용의 지출로서 손금산입 인정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리베이트 자금은 분식회계 등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고, 비자금은 횡령·분식회계·조세포탈·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조세법이 그러한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해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면 위법 상태를 무한정 용인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두 판결 모두 리베이트의 위법성을 인정했지만 손금산입을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상반됐다. 행정8부는 리베이트를 '위법 상태'로 평가해 손금산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행정5부는 '사회적 해악'을 인정하면서도 세법의 확대 적용은 안 된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 이처럼 엇갈린 판결이 나옴에 따라 대법원이 리베이트의 위법성과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제약사의 병·의원 리베이트 금액은 적발된 것만 약 969억원이며, 실제 연간 리베이트 규모는 3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의약품거래
손비금액
리베이트
사례금
법인세법
손금산입
약사법
이환춘 기자
2012-03-09
금융·보험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분양금 대출담보로 미분양 상가 제공 시행사 대표 배임죄 구성 안돼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아파트 수분양자가 은행에서 분양 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회사의 미분양상가를 담보로 제공한 혐의(특가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S사 대표 최모(47)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9도1443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영상 판단과 관련해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돼야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소유의 다른 상가를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아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지급에 충당하게 한 경우 수분양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할 가능성이 확실하고 결과적으로 1년 이내에 대출금원리금 전액이 상환됐다면,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행위가 임무위반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임무위반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분양자인 회사가 담보제공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출 경위, S사의 자금 사정, S사 소유 부동산의 담보제공 경위,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 경위 및 내역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최씨 등이 수분양자 T사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 과정에서 S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인 S사 대표인 최씨 등은 2005년 8월 수분양자인 T사의 분양대금 대출을 위해 H저축은행에 S사 소유 미분양상가 54개에 대해 담보신탁을 체결했다. 검찰은 이들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분양자
미분양상가
담보제공
특가법
배임
담보신탁
분양대금
이환춘 기자
2011-08-26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개인용도로 착복할 목적 입증되지 않는 한 비자금 조성만으로 횡령죄 안된다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더라도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만으로는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거래 대금을 부풀린 뒤 차액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A주식회사 대표이사 박모(5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1고합2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비자금을 착복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그 비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는 없다"며 "박씨가 차명계좌의 비자금을 인출·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선 적어도 비자금이 조성된 후의 차액이 얼마인지 여부가 밝혀지거나 그밖의 다른 증거로써 사용 사실이 증명돼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주식회사의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의 '경비'항목에는 '격려금', '경조사비용', '휴가비' 등의 항목이 기재돼 있지 않아 박씨가 비자금을 조성해 임직원 등에게 격려금 등을 지급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착복하거나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1994년부터 A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6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13억7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관리해왔다. 박씨는 이 돈이 공사 현장 격려금, 휴가비, 특별격려금 등으로 사용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은 2010년 1월 법인의 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했더라도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2008도11967·법률신문 2010년 1월21일자 5면 참조). 이에 대해 이현복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대법원 사건의 경우 개인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다는 비자금 조성 목적이 확인돼 유죄판결이 나왔던 것이지, 이번 판결이 대법원 판결에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수원)
개인용도
착복
비자금조성
거래대금
횡령죄
증권거래법
2011-07-25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법원, 씨앤그룹 임병석 회장 징역 10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27일 회사 재무제표를 분식회계한 뒤 이를 이용해 은행 대출금 1조60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병석 씨앤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10고합147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부동산을 계열사에 매도한 후 3자에게 매매한 것처럼 가장해 부동산 판매수익을 허위로 계상하는 등 적자기업인 씨앤우방을 흑자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상장사의 분식회계를 시도했고 그 결과 8,900억여 원의 부실대출이 발생했다"며 분식회계와 대출사기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계열사의 운영자금에 사용돼야 할 돈을 인출해 자신의 경영권 방어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계열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부실 계열사를 위해 다른 계열사를 무리하게 동원해 기존 부실기업뿐 아니라 다른 건전한 계열사까지 함께 무너뜨린 동반 부도사태를 초래했다"며 업무상배임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7년도 분식회계 및 대출사기혐의와 광양예선 법인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분식회계를 감행하고 계열사들을 사기업처럼 활용해 그룹 전체를 도산에 이르게 했으면서도 경영상 판단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피고인에게 기업인으로서의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물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해 11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식회계를 통해 1조500억여 원의 사기대출 받고 회삿돈 25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었다.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22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씨앤그룹
임병철
분식회계
운영자금
방어자금
부실계열사
임순현 기자
2011-06-28
11
12
13
14
1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