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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비판 기사 내부통신망에 게시… 징계사유 안된다
직원이 회사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회사 내부통신망과 개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회사에 비판적인 인터넷 언론기사를 복사해 사내 게시판에 올리는 등의 행동을 해 해고를 당한 항공사직원 류모(41)씨가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8다2912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류씨가 사내 게시판 및 개인 홈페이지에 옮겨 게시한 신문기사는 노조가 2005년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면서 조종사들이 사용하는 개인편지함에 넣어둔 투쟁리본을 피고가 조종사 등의 동의없이 수거한 사실을 근거로 작성돼 있어 그 내용에 허위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류씨가 이 신문기사를 그대로 복사해 개인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행위는 기사내용에 일부 과장되거나 왜곡된 표현의 사용으로 피고의 명예 등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류씨가 속한 노조원들의 단결을 도모해 근로조건의 향상과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류씨의 신문기사 게시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게시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그 시정을 명하는 피고의 지시를 불이행한 류씨의 행위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공사 직원이었던 류씨는 2005년8월 개인 홈페이지 등에 회사의 인사정책 등을 담은 문서를 게시하고, 사측이 노조의 투쟁리본을 훔쳐갔다는 내용의 인터넷 언론기사를 올렸다가 그해 9월 파면됐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고 1심은 "A씨의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류씨에 대한 파면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전혀 합리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복지증진
근로조건향상
징계사유
개인홈페이지
내부통신망
회사비판
정수정 기자
2011-03-0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자전거 타다 설치물에 걸려 상해입은 무직자, 일실수입 손해기간 계산은 60세까지
무직자의 일실수입 손해액 계산은 60세까지만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 주진암 판사는 2009년5월 자전거가 전선보호용 턱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은 명모씨가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22423)에서 "A사는 위자료 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직업이 없는 사람이 불법행위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됐다면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하는데 60세 이상은 일용노동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주 판사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은 피해자가 그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기간, 즉 가동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며 "명씨는 사고당시 일반적인 가동연한으로 인정되는 60세를 넘었고 사고 이후에도 가동기간이 남아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주 판사는 다만 A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명씨의 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가동연한을 초과해 일실수입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3개월 가까이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4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직업이 없는 명씨는 2009년5월 서울 잠실 한강시민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A사가 세계비치발리볼 대회를 위해 설치해놓은 전선보호용 턱에 걸려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명씨는 사고일로부터 86일간 일을 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동부지법 관계자는 "명씨의 경우 다치기 전에 객관적인 소득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만약 고정적인 수입이 있던 사람이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직자
일실수입
손해기간
자전거
불법행위
도시일용노임
2011-02-28
국가배상
기업법무
민사일반
헌법사건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 국가배상책임 있다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한 민간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5일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0가합40272)에서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각 800만원~1,500만원씩 총 1억 2,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무사가 군과 관련된 첩보 수집, 특정한 군사법원 관할 범죄의 수사 등 법령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평소 동향을 감시·파악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의 집회·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관리했다면 이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96다42789)"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사찰행위가 군사보안, 군방첩 및 군수사 등 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인 신분의 민노당 당직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미행과 캠코더 촬영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진 점에 비춰볼 때 이는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한 행위"라며 "국가는 기무사 수사관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해 원고들에게 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다. 기무사 수사관 신모 대위는 지난 2009년 8월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경기도 평택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 집회 현장을 촬영하다 집회참가자들에게 발각돼 수첩과 캠코터 테이프, 메모리칩 등을 뺏겼다. 이 메모리칩 등에는 민노당 당직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거주지와 사무실은 물론 기자회견 장면이나 일상생활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 등 사찰자료가 담겨 있었다. 이에 사찰 대상자들은 "불법사찰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1인당 2,00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기무사
쌍용자동차
불법사찰
민간인
기본권침해
김재홍 기자
2011-01-06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파업현장에 뿌린 윤활유에 미끄러져 경찰 부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안된다
경찰이 파업현장에 뿌려진 윤활유에 미끄러져 다쳤어도 파업참가자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009년5월 벌어진 쌍용자동차파업에 가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등으로 기소된 김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7412)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은 김씨 등이 미리 바닥에 뿌려놓은 윤활유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미리 뿌려놓은 철판조각에 찔려 다쳤다는 것인데 김씨 등이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피해자들의 면전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로 뿌린 것이 아니고 단순히 피해자들이 공장에 진입할 경우를 대비해 그들의 부재중에 미리 뿌려놓은 것이라면 이를 유형력의 행사,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미리 바닥에 뿌려둔 윤활유에 피해자들이 스스로 넘어져 다친 행위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08년부터 전국금속노동조합 미조직 비정규국장을 맡아 활동해오던 김씨는 2009년5월부터 시작된 쌍용차노조의 파업주도세력을 지원하고 노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쌍용차평택공장을 77일간 불법점거해 회사업무를 마비시키고 그 과정에서 과격한 수단을 통해 각종 폭력행위를 저질렀다"며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파업현장
윤활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파업참가자
평택공장
정수정 기자
2011-01-06
기업법무
노동·근로
선거·정치
형사일반
취업청탁받은 지부장에 "노조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보호관찰기간 특별준수사항 부과는 정당
취업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버스노조 지부장에게 법원이 보호관찰명령을 내리면서 '노조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취업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 버스노조 지부장 배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6403)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기사 신규채용시 노동조합 지부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 대체로 추천받은 사람이 채용됐고 회사는 노동조합과 협의해 정년에 도달한 운전기사들 중 누구와 촉탁계약을 체결할지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지부장의 추천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1992년9월께부터 임기 3년직 노조지부장으로 당선된 이래 여섯 차례 연임돼 18년 동안 지부장으로 일해왔고 버스회사의 노사관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개선·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며 "이는 피고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역버스노동조합 지부장이였던 배씨는 2004년2월께 김해시 A여객 노조사무실에서 '버스기사로 취업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배씨는 2004년2월부터 2008년9월까지 총 6회에 걸쳐 1,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가 "보호관찰기간 중 노조지부장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거나 피고인을 지지하는 다른 조합원의 출마를 후원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자 배씨는 상고했다.
취업청탁
버스노조
보호관찰
노조선거
선거개입
근로기준법
금품수수
정수정 기자
2010-10-1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조합원인 임원 해임 위해 조합원 제명절차로 제명은 무효
엄격한 임원 해임절차 대신 간편한 일반 조합원 제명절차로 임원을 강제해임 시키려던 노조의 행동에 제동이 걸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의결정족수는 '재적과반수 출석, 출석과반수 찬성'인데 반해, 임원해임에 관한 의결정족수는 요건을 강화해 '재적과반수 출석, 출석 2/3 찬성'으로 정하고 있다.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은 모두 강행규정으로 위반할 경우 결의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번 결정은 노동조합에서 임원이 동시에 조합원인 것을 악용해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임원해임절차 대신 조합원 제명절차를 편법적으로 이용한 노조의 결의는 무효라고 본 결정으로 최근 이와 같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9일 노조의 부위원장인 홍모씨가 "부위원장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며 교보생명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지위보전 및 직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10카합1524)에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이 부위원장임을 임시로 정한다"며 일부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위원장이 임의로 임명한 운영위원회가 전체 조합원들로 구성된 총회와 동등한 기관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게 한 규약은 임원이 아닌 조합원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으나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의 해임을 총회 결의사함으로 규정한 노사관계법 제16조1항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보생명노조의 조합규약에 의하면 조합의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원자격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임원에 대해 조합원지위를 박탈시키는 제명처분은 필수적으로 임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임원에 대한 제명결의는 실질적으로 해임결의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위원장
교보생명
강행규정
악용
의결정족수
조합원제명
임원해임
김소영 기자
2010-08-17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직장폐쇄 때도 노조사무실 출입 못 막는다
회사 측이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직장폐쇄를 한 경우에도 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출입 등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노조의 조합사무실 출입을 막은 혐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K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2180)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해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춰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상당성이 있어야만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장 내의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7년 노조가 회사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생긴 물리적 충돌을 비롯해 직장폐쇄 당일에도 지회 조합원들이 지부 조합원들과 회사 사업장에 난입하면서 폭력행위와 기물 파손행위가 있었으나 노조사무실 자체를 쟁의장소로 활용하거나 사업장에 위치한 생산시설을 점거했다는 자료는 없는 점에서 노조사무실을 노조활동의 장소로 활용할 의사나 필요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거나 생산시설에 대한 노조의 접근 및 점거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2007년 10월 노조측에 '사전에 통보한 3명에 한해 조합사무실 출입을 허용한다'고 통보한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가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사전에 통보한 3명에 한해 노조사무실 출입'을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직원 140명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는 이씨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벌이자 2007년9월 중순부터 한달여간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막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노조
쟁의
방어수단
직장폐쇄
출입
노조사무실
정수정 기자
2010-06-22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택시기사가 빈차로 30분씩 대기하는 빈차대기, 연속대기 반복했다면 회사는 택시기사 징계할 수 있어
택시회사가 빈차대기 및 연속대기를 일삼은 운전기사에게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강원도 강릉시 A운수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2009구합43147)에서 지난 15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기사 이모씨의 2009년1월 42회 연속대기 및 19회 빈차대기 행위는 2007년도 임금협정서 제8조3항 제6목 소정의 불성실행위로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고 또 다른 기사 김모씨의 19회 연속대기와 운송수입금 미달은 2007년도 임금협정서 제8조3항 등의 불성실행위에 해당돼 정당한 정직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연속대기의 경우 일자별 횟수나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회에 소요된 시간이 단순히 식사나 휴식을 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장시간인 경우가 많다"며 "문제된 연속대기시간은 상당 부분 정상적인 식사나 휴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터미널에 대기하는 차량이 많아 승객을 태우기 위해 30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운행하면서 승객을 태우려는 노력을 했어야 하므로 설령 터미널에서 승객을 기다렸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빈차대기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씨 및 김씨가 동종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여러번 있음에도 연속대기와 빈차대기를 반복했고, 연속대기와 빈차대기가 징계대상기간인 2009년1월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이씨와 김씨는 상습적으로 불성실근로를 했다"며 "이 사건 A운수회사의 해고처분과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운수회사는 지난 2009년 빈차대기와 연속대기를 일삼은 소속 기사 이씨와 김씨에 대해 임금협정서상 성실의무위반을 이유로 각각 해고 및 정직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들은 회사의 처분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내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에 A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냈다.
택시
빈차대기
연속대기
임금협정
불성실행위
해고
정수정 기자
2010-04-23
기업법무
행정사건
근로자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시 해외 외국인 근로자 포함 안돼
해외 외국인 근로자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의무고용률 산출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대한항공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2105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해 장애인인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자유의 원칙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를 제한한 제도"라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사회적 기본권을 누릴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 밖에 누리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내 법인이 해외의 현지에서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또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8조3항의 의무고용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전체인구, 장애인, 전체근로자, 장애인근로자, 장애인실업자 등의 수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국내 법인인 원고가 해외사무소의 직원으로 채용한 현지 외국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의무고용 및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자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외국인근로자
의무고용률
산출기준
사회적기본권
장애인
류인하 기자
2010-04-15
16
17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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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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