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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앤락·글라스락 비교광고 분쟁, 1심서 락앤락 승소
주방밀폐용기 비교광고를 둘러싼 락앤락(Lock & Lock)과 글라스락(Glass Lock)의 분쟁에서 락앤락이 승소했다. 락앤락은 지난해 5월~6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창에 '강화유리는 파손시 유리파편이 튀는 비산(飛散)현상으로 위험할 수 있으나 내열유리는 급격한 온도차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는 내용의 비교광고를 실었다. 더 나아가 각종 여성잡지에도 '락앤락 글라스는 사용도중 폭발 위험성이 있는 강화유리용기와는 달리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내열유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는 문안의 광고를 실었다. 한편 KBS 9시뉴스 및 각 언론에서 강화유리제품의 파열현상 및 이에 따른 피해사례가 보도되는 가운데 MBC '불만제로'도 6월 방송을 내보내기로 했다. 하지만 글라스락사의 가처분신청 인용결정 후 이뤄진 요업(세라믹)기술원 감정결과 내한/내열 실험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MBC는 방송을 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글라스락은 지난 1월 '락앤락사가 객관적인 증거없이 비교광고를 한 것은 비방광고'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28일 (주)삼광유리공업이 (주)락앤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9824)에서 "락앤락사의 광고는 소비자 상품선택에 유용한 정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락앤락사의 광고에서 강화유리와 내열유리의 특성으로 기재된 사항들은 학계에서 발표된 여러 논문에서 강화유리와 내열유리가 일반유리와 비교해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특성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사항들"이라며 "실제로 강화유리제품이 갑자기 깨지면서 파편이 멀리 튀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다수 발생한 반면, 내열유리제품에서는 이와 같은 정도의 파손현상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광고에 게재된 강화유리와 내열유리의 특성에 관한 비교내용은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해 사실에 부합하고 소비자의 상품선택을 위한 유용한 정보"라며 "광고문구의 기재만으로 소비자가 오도됐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과장광고 또는 양사의 제품을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라거나 글라스락사 제품을 비방하기 위한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주방밀폐용기
락앤락
글라스락
강화유리
내열유리
광고문구
비방광고
삼광유리공업
이환춘 기자
2009-10-30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대리점에 우유 일방공급은 독점규제법 위반
우유회사가 대리점의 주문량을 초과해 일방적으로 우유를 공급한 것은 독점규제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대리점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임범석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남양유업 지역대리점 운영자인 곽모(43)씨가 (주)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03088)에서 “피고는 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양유업은 곽씨가 운영하는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는 본사의 지위에서 주문량을 초과하는 제품을 임의로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며 “본사로부터 공급되는 제품을 가지고 영업하는 대리점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서게 될 것으로 쉽게 추측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정구역을 기반으로 소매상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대리점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쉽지 않고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남양유업의 행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해 열등한 지위에 있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없는 유가공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 독점규제법 제23조1항 제4호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남양유업이 2004년3월부터 2005년6월까지 8,400여만원을 강제구매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일부 제품이 판촉용으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해 70%정도인 6,000만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며 “곽씨가 1년4개월여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손해를 확대시킨 점 등을 고려해 남양유업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의 시효완성 주장에 대해서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인지에 대해서 일반인으로서는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점에 비춰 곽씨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관해 통지받은 2006년12월께야 비로소 불법행위에 요건사실에 대해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리점
우유회사
남양유업
주문량초과
밀어내기
독점규제법
이환춘 기자
2009-09-29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원패널 디자인' 특허발명 안된다
LG전자가 휘센에어컨의 ‘원패널디자인을 따라했다’며 캐리어에어컨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여름시장을 둘러싼 에어컨분쟁이 종지부를 찍게됐다. 원패널디자인은 바람 토출구 등을 옆면으로 옮기는 식으로 정면의 돌출부위를 없애 한 장의 패널로 만들어 깔끔한 느낌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앞면 패널부분에 그림, 문양을 넣어 재작년 큰 매출을 기록한 디자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최근 LG전자(주)가 “‘원패널(One Panel)’디자인 스탠드형 에어컨의 특허를 침해했으니 5억원을 배상하라”며 캐리어(주)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등 청구소송(2008가합3061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패널 에어컨을 구성하는 특허발명 중 1개는 이미 등록무효심판이 확정돼 그에 대한 특허권이 무효로 됐다”며 “따라서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유효임을 전제로한 LG전자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 다른 6가지 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LG전자의 특허권에 기초한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돼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에어컨의 원패널디자인을 구성하는 여러 특허발명들은 기존의 여러 기술들의 결합 등에 의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구성의 곤란성이 없으며 그 효과도 비교대상발명 등으로부터 충분히 예측가능해 효과의 현저성도 없다”며 “또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도 부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LG전자는 ‘원패널 에어컨’이라고 불리는 제품이 공기조화기에서 획기적인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아 원고에 의해 최초로 상품화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타 제조회사에서도 유사한 제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특허발명의 실내장식기능과 공조기능이 분리된 공기조화기는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기술적 개념이라고도 주장한다”며 “그러나 특정발명의 실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했다는 점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 있는 사정이기는 하나 상업적 성공 자체만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LG전자는 2007년 자사의 원패널디자인 에어컨과 유사한 제품을 다른 회사에서 출시하자 그 중 한 회사인 캐리어에어컨을 상대로 판매금지가처분을 내 기각된 바 있다.
원패널디자인
LG전자
캐리어
휘센에어컨
특허권침해금지
김소영 기자
2009-09-29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무선인터넷 이용료 별도부과 몰랐다면 휴대전화요금 절반 돌려받을 수 있어
휴대폰 이용자가 무선인터넷서비스 이용시 데이터통화료, 정보이용료가 별도로 부과되는 것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다면 납부한 휴대폰요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자녀의 과다한 무선인터넷서비스 이용으로 수백만원대의 휴대폰 요금을 낸 부모가 사전에 설명을 제대로 안한 통신업체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주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자녀들의 무선인터넷서비스 이용요금으로 210여만원, 750여만원을 각각 청구받은 김모씨 등 2명이 (주)KT프리텔로부터 이동통신망을 임대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에넥스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7570)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업체는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콘텐츠 구매 이후에야 데이터통화료 및 정보이용료를 고지했다”며 “특히 비정액요금제 이용자에게 무선인터넷서비스 이용 전후에 데이터통화료가 별도 부과됨을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가 정확한 이용요금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어 이 사건과 같이 과다한 요금이 나오리라고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용자의 이익저해행위에 해당하며 약관규제법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로인해 원고들은 무선인터넷서비스 이용요금을 과다 납부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KT프리텔로부터 이동통신망을 임대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세한 규모의 사업자로 KT프리텔의 업무수행방법에 의존할 수 없었던 점과 원고들이 통신업체에 적극적으로 문의를 했다면 과다한 이용요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통신업체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통신서비스
KT프리텔
정보이용료
데이터통화료
무선인터넷서비스
김소영 기자
2009-08-06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싸이월드이용자 음악무단사용 포털운영자 책임없다
포털사이트 이용자가 음악파일 불법복제와 전송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했더라도 포털 운영자가 필터링 등을 통해 파일을 삭제하는 등 저작권침해 방지조치를 꾸준히 해왔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네티즌들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방조책임을 부정한 판결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업체들의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17일 120여만곡의 음악저작권을 위탁관리하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싸이월드, 네이트 사이트 등에서의 무단 다운로드, 업로드 행위를 방치해 저작권을 침해당했으므로 2억9,700여원을 배상하라”며 싸이월드와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902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일공유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시스템의 운영자들이 획일적으로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운영자의 인식여부와 그에 따른 시스템에서의 권리보호조치의 내용 등의 구체적 사정을 살펴보고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파일공유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이러한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만 방조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원고의 노래삭제요청이 있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감시직원을 배치해 삭제 등 제재조치를 취했고 삭제요청에도 조속히 대응해 파일을 삭제했으며 음악관련 파일의 업로드 금지, 금지어 검색금지 등의 정책을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필터링 분야에서 최고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음악인식기술을 도입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차단조치를 한 만큼 그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 포털업체인 피고에게 개인회원이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공간에서 이뤄지는 모든 음악파일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행위에 대해 권리자의 침해신고가 있기 전부터 그 위법여부를 전면적, 사전적으로 감시하거나 강제로 이를 차단하는 등의 통제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며 “적극적인 차단조치를 취한 피고의 경우에는 저작권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오히려 저작권법 제102조1항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싸이월드이용자
음악무단사용
포털운영자
노래삭제요청
필터링
음악저작권
저작권침해
SK커뮤니케이션즈
네이트
김소영 기자
2009-07-28
기업법무
민사일반
"폐기물 매립, 토지취득자가 발견시 불법행위 완성"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불법행위는 토지취득자가 오염사실을 발견해 제거해야 할 때에 완성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실상 토양을 오염시킨 원인제공자의 책임을 영속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는 오염된 토지를 매도한 사람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만 인정하고 토지를 오염한 최초 토지소유자의 불법행위 책임은 부정하는 대법원판례(99다16460)의 취지와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프라임개발은 신도림 테크노마트 신축을 위해 지난 2001년과 2002년에 걸쳐 기아자동차와 엘지투자증권으로부터 신도림역 부근의 토지를 매입했다. 이 토지는 주물제조공장을 운영하던 기아특수강(현 세아베스틸)이 기아차 등에 매도한 것이다. 그런데 프라임개발이 2004년 농업기반공사(현 한국농촌공사)에 토양환경평가를 의뢰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토양이 유류, 아연 등 중금속에 오염된 것은 물론 지하에서 폐콘크리트를 비롯한 건설폐기물 등이 매립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결국 프라임개발은 2005년3월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폐기물처리 약정까지 해야 했다. 프라임개발은 2006년1월 세아베스틸과 기아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폐기물을 매립한 세아베스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하고 기아차에 대해서만 “토양오염과 폐기물 매립은 매매부지의 하자에 해당한다”며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주)프라임개발이 (주)세아베스틸과 (주)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나92864)에서 “세아베스틸은 46억여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23억여원에 대해서는 기아차와 공동으로 부담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아차는 이번 판결로 세아베스틸에 구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염행위를 한 토지소유자가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오염된 토양을 정화시키지지 않은 채 복토 등의 방법으로 외관상 정상적인 토지로 보이게 한 다음 매도해 유통시킨다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하자의 존재를 모른 채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처리하는 데 토지효용가치를 초과하는 다대한 비용이 소요돼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토지소유자의 이러한 행위는 토지거래의 안전을 해치고 장차 그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결함있는 제조물을 제작해 유통시키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토지소유자의 오염행위와 토지취득자가 비용을 들여 제거하는 손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러한 불법행위는 위법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던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됐다고 볼 수 있을 때, 즉 토지취득자가 오염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제거해야 할 때 완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아베스틸이 기아차에게 토지를 매도한 1993년 이전에 오염행위가 있었으므로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프라임개발이 폐기물처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2005년3월에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한편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매수 당시 프라임개발이 매매부지에 대한 오염 및 폐기물 매립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손해액을 70%로 제한했다.
채무불이행
폐기물매립
프라임개발
세아베스틸
기아자동차
이환춘 기자
2009-07-23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외압으로 피해복구 확약서 작성했다 해도 약정 위반했다면 건설사가 손해배상해야
공사현장 시위, 소송제기 등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약속이라며 무효를 주장하는 건설사에 약정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시위 등은 강박에 해당하지 않아 양측의 약정은 유효하다는 판결이다. 부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22일 부산 거제동 A주상복합건물 입주자대표회의가 B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452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건물 입주자를 위한 복리시설 설치를 약속하고도 이를 어겼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외형적 법률행위가 이뤄진 것에 불과할 정도이어야 한다”며 “피고는 ‘민원제기, 공사현장 시위, 소송제기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금융비용이 늘어나 불가피하게 작성한 확약서로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70%로 제한하고 8,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건물 입주자들은 2007년 4월 B건설이 옆에 건물을 지으며 경계석 파손 등 피해가 발생하자 시위를 벌이고 민원을 제기했다. 양측은 피해복구를 약속하는 확약서를 작성했으나 이행되지 않자 A건물 입주자들은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복구
확약서
약정위반
복리시설
의사표시
강박
2009-06-24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무상감자따라 스톡옵션 행사 주식 줄이려면 회사와 별도의 합의 있어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교부하는 주식수량을 회사가 무상감자를 이유로 줄이려면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한글과컴퓨터는 2001년 A씨와 1만1,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를 희석화시키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조정시 A씨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한편 한컴은 2006년8월 발행 주식수를 5분의 1로 줄이고 주식매수선택권을 감자비율에 따라 조정하기로 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한편 A씨는 12월 1만1,000주 전부에 관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겠다는 통지를 했지만 한컴은 감자비율에 따라 주식수는 5분의 1로 감소되고 행사가격은 5배로 조정됐다며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승곤 판사는 지난 9일 A씨가 “적법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자본감소를 이유로 이행을 거절하고 있다”며 한글과컴퓨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406698)에서 “한컴은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상감자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교부하게 되는 주식의 수량을 감자비율에 따라 감소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은 일리가 있다”면서 “앞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를 분명히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컴이 이 점을 반영하고자 했다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주식가치’를 희석화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로 명확히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계약서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를 희석화시키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A씨의 동의를 얻어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무상으로 자본감소가 있으면 부여수량이 정해진 주식매수선택권 자체의 희석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경우도 주식매수선택권 조정에 A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컴은 A씨의 동의가 필요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를 희석화시키는 사정이란 자본거래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화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자본감소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무상감자
한글과컴퓨터
한컴
수량조정
이환춘 기자
2009-06-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MS사 윈도우 메신저 끼워팔기는 위법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메신저 및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 끼워팔기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럽연합법원에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윈도우 운영체제에 끼워팔기를 했다는 이유로 MS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있었지만 윈도우 메신저와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에 대해 끼워팔기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 판결이 세계 최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주)디지토닷컴이 "윈도우 메신저 끼워팔기로 3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마이크로소프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90505)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끼워팔기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주)쌘뷰텍 등이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 끼워팔기로 1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24723)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윈도우 메신저를 윈도우 XP에 결합해 판매한 행위와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를 윈도우 미디어 서버에 결합해 판매한 행위는 소비자들의 상품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이는 공정거래법상의 끼워팔기에 해당하고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3호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디지토닷컴은 해외진출 사업의 실패, '벤처거품의 붕괴' 등의 문제로, 쌘뷰텍은 제품 자체의 품질, 가격측면에서의 낮은 경쟁력 등 때문에 시장에서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MS사의 위법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끼워팔기
결합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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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춘 기자
2009-06-15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광고모델, 이미지 훼손했다면 손배책임"
광고모델이 계약기간 중에 이미지를 훼손했다면 광고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S건설이 고 최진실의 유가족과 메니지먼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235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고주가 모델이나 유명 연예인 등과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품위유지약정을 했다면 계약기간동안 광고에 적합한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며 "또 그로부터 발생하는 구매 유인효과 등 경제적 가치를 유지해야 할 계약상 의무, 이른바 품위유지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고모델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은 남편과 감정다툼으로 인해 물리적인 충돌에까지 이르고, 용모도 훼손돼 모델로서의 활동도 잠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며 "가정내부의 심각한 불화사실이 상세히 공개돼 일반인들에게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망인이 가지고 있었던 아파트광고에 적합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크게 손상됐고 그 이미지를 통해 발생하는 구매유인 효과라는 경제적 가치 역시 상당한 정도로 훼손됐다"며 "망인의 이 같은 행위는 광고모델계약에서 정한 품위유지약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S건설은 지난 2004년 고 최진실씨와 계약금 2억5,000만원에 1년 기한으로 아파트분양광고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몇 달 뒤 최씨가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하고 그 사실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자 S사는 "최씨가 광고계약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계약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최씨가 광고모델계약상의 사회적·도덕적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최진실
광고모델
이미지훼손
품위유지의무
아파트광고
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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