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419, 2019고합439(병합), 2019고합451(병합), 2019고합495(병합), 2019고합516(병합) 가. 증거위조, 나. 증거인멸, 다. 증거인멸교사, 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마. 증거은닉(인정된 죄명 증거인멸)1), 바. 증거은닉교사(인정된 죄명 증거인멸교사2)
[각주1] 뒤의 법령의 적용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인 안CC에 대한 증거은닉의 공소사실 자체는 유죄로 인징하되 증거인멸의 공소사실과 포괄하여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각주2] 뒤의 법령의 적용에서 살피는 바와 갈이 피고인 양AA, 백DD, 서EE, 김FF, 박GG, 이HH의 증거은닉교사의 공소사실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되 증거인멸교사의 공소사실과 포괄하여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피고인】 1. 가.나.다.라.바. 양AA (65-1), 회사원, 2. 나.다. 이BB (7*-1), 회사원, 3. 나.마. 안CC (8*-1), 회원, 4. 나.다.바. 백DD (6*-1), 회사원, 5. 나.다.바. 서EE (7*-1), 회사원, 6. 다.바. 김FF (6*-1), 회사원, 7. 다.바. 박GG (6*-1), 회사원, 8. 다.바. 이HH (6*-1), 회사원
【검사】 송경호(기소), 전영우, 김봉진, 최재훈, 강일민, 심기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피고인 양AA, 이B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서기원, 신현범, 전지혜, 박동희, 한광수, 법무법인(유한) 동인(피고인 안C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석규, 양공종, 법무법인 세종(피고인 안C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병한, 이혜리, 법무법인 평안(피고인 백DD, 서EE, 김FF, 박GG, 이HH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심우용, 신동욱, 성낙송, 김종문, 정한익, 최봉균, 이동근, 서기원, 변호사 최영락, 하상혁, 정영식(피고인 백DD, 서EE, 김FF, 박GG, 이HH을 위하여), 변호사 이현수(피고인 백DD을 위하여), 변호사 문준섭(피고인 서EE을 위하여), 변호사 최누리샘(피고인 이HH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2. 9.
【주문】
[피고인 양A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이B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올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안CC]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백DD]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서EE]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김FF]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박GG]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HH]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3)
[1]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와 업무
피고인 양AA는 2011. 4.경부터 2014. 12.경까지 ◇◇바이오△△△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의 재경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결산 및 감사 등 회계 관련 업무, 경영 계획 및 중장기 사업계획 업무 등을 담당하고, △△△와 Bio*** Idec Therapeutics Inc.(이하 ‘바이오○’이라고 한다)의 합작법인인 ◇◇바이오□□□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의 설립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2012. 2.경부터 □□□의 지원팀장 및 경영지원실장을 겸직하면서 □□□의 회계 관련 업무 및 사업계획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14년 중반부터는 □□□의 나스닥 상장 업무에도 관여하였다.
[각주3]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 이BB은 2011. 4.경부터 2012. 2.경까지 △△△의 재경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 설립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2.경부터는 □□□로 이직하여 2018. 2.경까지 경영지원실 소속 관리그룹장으로, 2018. 3.경부터는 같은 소속 재경팀장으로 근무하며 □□□의 결산 및 감사 등 회계 관련 업무, 경영계획 및 중장기 사업계획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년 중반부터 □□□의 나스닥 상장 실무도 함께 처리하였다.
피고인 안CC은 2016. 1.경 △△△에 입사하여 2016. 8.경부터 △△△의 서버·컴퓨터 등의 관리·폐기·반출 등 보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백DD은 2012. 2.경부터 2017. 11.경까지 □□□에서 개발본부 팀장으로 바이오시밀러 제품 연구 및 임상실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7. 11.경부터는 ◇◇전자 사업지원TF4)로 전보되어 바이오사업 담당자로서 △△△ 및 □□□의 업무를 감독하고, 그 운영 전반을 관장하였다.
[각주4] 사업지원TF는 2017. 2.경 미래전략실이 공식적으로 해체되자 이를 대체하여 2017. 11.경 신설된 조직으로서, △△△ 및 □□□를 포함한 ◇◇전자 계열사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 서EE은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전자 감사팀에서 근무하였고,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그룹 미래전략실5)경영진단팀에서 ◇◇그룹 계열사에 대한 보안 감사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7. 12.경부터는 ◇◇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 정보보호센터 산하에 있는 보안선진화TF6)에서 소속 IT 전문 인력을 관리하면서 ◇◇전자 제품 보안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각주5] 미래전략실은 故이BR ◇◇그룹 회장의 비서실에서 비롯된 조직으로 구조조정본부, 전략기획실을 거쳐 2010. 12.경 미래전략실로 명칭 및 구조가 재편되었고, 대외적으로는 ◇◇그룹 각 계열사에 공통되는 인사, 홍보, 교육, 신사업 추진 업무 등을 지원·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그 외에 대주주의 지분 관리 및 경영지배권 강화 등을 위한 업무도 담당하였다.
[각주6] 보안선진화TF는 그 전신이 ◇◇그룹 전 계열사의 보안 관련 업무를 전담하던 ‘정보보안센터’인데, 피고인 박GG가 2013년경부터 당시 미래전략실의 보안 담당으로서 정보보안센터를 총괄하였고, 현재는 ◇◇전자 경영지원실 소속으로서, 인력 배치와 업무 분담 등을 총괄하는 피고인 서EE과 ◇◇SDS에서 파견된 IT 전문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룹 각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영구 삭제, 복구 불능화 조치, ◇◇전자 제품 해킹 방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 김FF은 1990년경 ◇◇전자에 입사하여 2011년경부터 2015. 12.경까지 ◇◇그룹 미래전략실 전략1팀에서 근무하였고, 2017. 11.경부터 현재까지 ◇◇전자 사업지원TF에서 ‘부품전략’ 파트 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와 △△△를 포함하는 바이오 계열의 ◇◇그룹 산하 계열사들의 업무를 총괄하여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박GG는 1988. 7.경 ◇◇전자에 입사하여 2005. 2.경부터 2008. 5.경까지 미래전략실의 전신에 해당하는 구조조정본부 경영진단팀, 2010년경부터 2017. 3.경까지 미래전략실 경영진단팀과 인사지원팀에서 감사 및 보안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3.경 부터 ◇◇전자 인사지원팀에 발령받았으나 2017. 11.경 사업지원TF 신설 무렵부터 비공식발령 형식으로 사업지원TF에 소속되어 ◇◇그룹 전반에 대한 보안 관련 업무를 점검 및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8. 12.경 부사장으로 승진하였다.
피고인 이HH은 1988. 8.경 ◇◇물산에 입사하여, 2002. 4.경부터 2006. 3.경까지 ◇◇그룹 구조조정본부 재무팀 자금 파트에서, 2006. 3.경부터 2008. 6.경까지 ◇◇전자 전략기획실 금융 파트에서, 2010. 12.경부터 2017. 3.경까지 ◇◇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 자금 파트에서 각각 ◇◇그룹 계열사들의 자금 조달 및 상장 등을 조율 및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11.경부터 현재까지 ◇◇전자 경영지원실 재경팀에 배치되었으나 비공식발령 형식으로 사업지원TF 재무 파트에 소속되어 ◇◇전자 및 ◇◇전자 계열사들의 자금 조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7. 11.경 부사장으로 승진하였다.
2. 금융감독원 감리 및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경과
가. 금융감독원 감리 및 후속조치
국회, 시민단체 등이 2017. 2.경 △△△의 인위적인 가치 부풀리기에 의한 분식회계 및 그와 관련된 ◇◇그룹 이II 부회장의 불법 그룹지배권 승계작업과 ◇◇물산의 합병비율 불공정성 의혹 등을 제기하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고 한다)은 2017. 4.경부터 2017. 12.경까지 공시자료를 토대로 심사감리7)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금감원은 2017. 12.경부터 정밀감리8)에 착수하면서 2018. 4.경까지 △△△와 □□□의 임직원, 감사인인 삼정회계 법인 소속 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자료제출 요청, 문답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각주7] 심사감리란 공시된 자료에 주로 근거하여 재무제표상 특이사항 유무를 검토하는 절차로,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등 법규위반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 발견되면 정밀감리로 전환된다.
[각주8] 정밀감리란 대상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관계자 문답조사, 회계처리기준 등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회계처리 위반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확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금감원은 위와 같이 장기간의 집중적인 정밀감리를 진행하여, 2018. 5. 1. 『△△△는 2012년~2014년 재무제표에 △△△의 □□□에 대한 지배력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콜옵션 조건을 공시하지 않았다. 나아가 위 지배력과 관련된 상황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2015년에 비로소 콜옵션 및 □□□ 가치평가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 주식가치 등을 과다 계상하는 분식회계를 하였다』라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금감원은 같은 날 위 감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 및 그 대표이사인 김JJ에 대한 검찰 고발, 김JJ에 대한 해임권고 등 조치예정사항을 △△△ 등에 사전 통지하였고, 2018. 5. 2. 콜옵션 조건 미공시 및 분식회계 혐의, 조치예정사항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고 한다)에 안건으로 상정하였다.9)
[각주9] 증선위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기업회계 기준 및 회계 감리에 관한 업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등을 관장하는데, 회계 감리 권한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권한은 금감원이 중선위로부터 위임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감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증선위에 감리결과 보고 및 처리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5조의2 등].
나. 증선위의 심의 및 의결, 검찰 고발
증선위는 2018. 6.경부터 2018. 7.경까지 4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 대표이사 김JJ 등 △△△ 관계자,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등을 출석시켜 회계처리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을 듣는 등 심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18. 7. 12. 『△△△는 2014년 재무제표에 콜옵션 조건을 공시하지 않았다. 이에 △△△ 및 대표이사 김JJ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 다만 2015년도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콜옵션 평가 가능 여부 및 그에 따른 □□□ 연결회계 처리 여부 등에 대해 재감리를 요청하고, 그 재감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한다.』라고 의결하였다.
증선위는 위 의결에 따라 2018. 7. 25. △△△의 2014회계연도 콜옵션 조건 미공시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와 별도로 참○연대는 위 증선위 의결 직후인 2018. 7. 19. △△△ 등의 분식회계 의혹 일체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는 등 검찰의 수사 착수가 가시화되었다.
한편 증선위의 위 요청에 따라 금감원은 △△△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재감리를 진행하던 중, 2018. 8.경 공익 제보를 통해 「△△△, 회사 설명회 Q&A(案)」, 2015. 5.경부터 8.경 사이에 작성된 수개의 「재경팀 주간 업무 현황」, 「바이오△△△, Bio***社 콜옵션 회계처리 관련」, 「바이오, Bio***社 콜옵션 평가 관련 회계이슈」, 「바이오 관련 예상/우려 질문」, 「△△△, 참○연대 금감원 질의 관련 대응방안」, 「금감원 특별감리 실시 관련」, 「바이오△△△, 금감원 감리 진행현황」, 「바이오△△△, 29遇次 주간 업무 계획」, 「바이오社, 경영현황 報告」 등 감리 과정에서 확보할 수 없었던 △△△ 내부의 중요 자료들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2018. 11. 초순경 국회의원의 발표로 언론에까지 보도되었다.
그런데 이들 자료들은 ‘△△△ 서버 내 재경팀 공용폴더’에 저장된 자료 중 일부로서, 콜옵션 부채 계상 여부 논의, 콜옵션 부채 계상으로 인한 △△△의 자본잠식 회피 방안, 이에 대한 회계법인 및 미래전략실과의 논의 경과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증선위는 2018. 11. 14. 『△△△는 합작계약에 따라 2012년부터 계속 미국 바이오○사와 □□□를 공동지배하고 있었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가 □□□를 연결하여 회계처리한 것은 위법한 회계처리이다. 또한 △△△가 2015년에 □□□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대규모 평가차익을 인식한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 및 대표이사 김JJ 등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한다.』라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8. 11. 21. △△△ 및 대표이사인 김JJ 등을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하였다.
3. 미래전략실과 사업지원TF의 역할
미래전략실은 2014. 6.경부터 ◇◇그룹 지배권 승계 방안, 합병 전 제○모직의 코스피 상장 추진, 합병 전 제○모직과 ◇◇물산의 합병 방안, △△△와 □□□의 상장 추진, □□□에 대한 지배력 문제와 직결되는 바이오○ 보유 콜옵션 행사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그룹 계열사로부터 수시로 보고받아 검토하고 결정한 다음, 각 계열사로 하여금 필요한 실무적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그룹은 그 과정에서 바이오○이 보유한 콜옵션의 평가 및 부채 계상 여부, □□□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가 위 콜옵션의 부채 계상에 따라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되는 문제, 그로 인한 ◇◇물산 합병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 △△△ 및 □□□ 뿐만 아니라 모회사인 합병 후 ◇◇물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제들에 직면하였다.
특히 △△△는 위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면서도 완전 자본잠식을 회피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하여 미래전략실, 회계법인 등과 함께 검토하였다. 미래전략실은 △△△의 콜옵션 회계처리 방식 등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자 이에 대응하는 업무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리고 사업지원TF는 2017. 11.경부터 △△△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금감원 감리 절차와 관련된 각종 대응 방안 및 사후 논리 개발 등에 참여하였고, 나아가 향후 바이오○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바이오○으로부터 □□□ 지분을 재매입하기 위한 지분재매입TF10)를 조직, 운영하였다.
[각주10] 지분재매입TF(일명 ‘오로라 프로펙트’, ‘바이백TF’는 바이오○이 □□□ 지분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바이오○이 취득하게 될 지분의 일부를 다시 매입하기 위하여 조직된 것으로, 안NN이 사업지원TF를 대표하여 지분재매입TF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와 □□□ 소속 임직원들은, 위 문제들에 대해 검토한 자료, 미래전략실 및 사업지원TF의 △△△ 및 □□□에 대한 지시 자료, △△△와 □□□의 미래전략실 및 사업지원TF에 대한 보고 자료, 상호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와 □□□의 서버, 컴퓨터, 휴대전화 등에 저장·관리하면서 수시로 업무에 활용하고 있었다.
[2] 금감원 감리 중 거짓자료 제출
1. 금감원 감리의 쟁점과 자료제출요구
가. 금감원 감리의 쟁점
금감원은 부실공시 및 분식회계 혐의 유무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가리기 위해서 바이오○이 보유한 콜옵션의 평가 가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나. 금감원의 자료제출 요구
증선위와 금감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 관계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감원 회계조사국 회계조사4팀 소속 수석검사역 문KK는 △△△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정밀감리를 진행하던 중, △△△가 바이오○과의 합작으로 □□□를 설립할 당시 □□□의 기업 가치와 바이오○의 콜옵션 행사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8. 3. 2. △△△ 재경팀장 심LL에게 □□□ 설립 당시 작성한 투자 타당성 분석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2018. 3. 5. 심LL 및 △△△ 재경팀 경리파트장 장MM에게 이메일로 □□□ 설립 당시 작성한 사업성 분석 자료(주주사 등에 대한 투자의사결정 설명자료)를 2018. 3. 9.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계속해서 문KK는 2018. 3. 6. 피고인 양AA에게 □□□ 설립 당시 작성한 사업성 분석 자료인 바이오시밀러 사업 계획 제출을 다시 요구하였고, 피고인 양AA 등이 요청받은 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8. 3. 중순경 장MM을 통해 피고인 양AA에게 위 자료를 제출할 것을 다시 독촉하였다.
그런데 바이오사업팀 명의의 「바이오시밀러 사업화 계획」(이하 ‘이 사건 원본 계획서’라고 한다)은, 당시 미래전략실 산하에 있고 피고인 양AA가 소속되어 있던 바이오사업팀이 직접 작성하여 △△△의 주주사(◇◇전자, ◇◇물산 등) 및 미래전략실 등에 보고한 사업계획서로서, 이 사건 원본 계획서에는 □□□ 설립 직전의 사업성 분석과 합작 시 주주별 기대효과가 기재되어 있었다. 특히 이 사건 원본 계획서에는 바이오○이 콜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와 행사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여 투자자 내재수익률(IRR,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연평균 수익률), 순현재가치(NPV,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여 계산한 사업의 현재가치), 상세 미래현금흐름 자료, ◇◇전자에서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추진하던 2009. 7.경 바이오제약사업 가치평가 내용, 시장 분석 모델 및 가정수치 등이 포함된 맥킨지 컨설팅 보고서 관련 내용, 2011. 12. 기준 바이오시밀러 사업진행 상세 현황 등 □□□ 및 바이오○의 콜옵션에 대한 가치평가 관련 분석 결과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2. 「바이오시밀러 사업화 계획」 조작 및 제출
피고인 양AA는 2018. 3. 20.경 이 사건 원본 계획서를 장MM에게 보낸 다음, 장MM으로 하여금 이 사건 원본 계획서를 그대로 금감원에 제출해도 되는지 여부를 자문 변호사를 통해 검토하도록 한 뒤, 변호사의 검토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원본 계획서 내용을 조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양AA는 장MM과 함께 2018. 3. 20.경부터 3. 2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원본 계획서의 문서작성자를 ‘바이오사업팀’에서 ‘재경팀’으로 변경하였고, 제품별 IRR, 미래현금흐름, ◇◇전자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물적·인적 자산현황 등 상세자료가 포함된 첨부문서 부분을 삭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양AA는 장MM과 함께 사업성 분석 결과의 신뢰성 및 타당성의 근거로서 이 사건 원본 계획서 본문 여러 곳에 기재된 전문분석기관인 맥킨지 컨설팅 보고서 인용 취지 문구를 모두 선별하여 삭제하였고, ◇◇전자가 경쟁사와 비교하여 대등한 바이오시밀러 개발 진행단계를 확보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비교자료, 바이오○의 상세 현황, 바이오신약 판가 전망이 기재된 페이지를 삭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양AA는 장MM과 함께 바이오○의 내재수익률이 콜옵션 행사가격 이자율보다 높게 산출된 내역, □□□ 사업 순현재가치가 기재되어 있는 ‘4. 合作 時 주주別 期待效果’ 부분 전체를 삭제한 다음, 삭제된 해당 목차, 페이지, 문구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목차 번호, 페이지 번호, 관련 문구 등을 수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 양AA와 장MM은 2018. 3. 21. 이메일을 통해 문KK에게 위와 같이 조작된 「바이오시밀러 사업화 계획」 (이하 이 사건 원본 계획서를 수정한 문서를 지칭할 때 ‘이 사건 수정 계획서’라고 한다) 파일을 마치 재경팀이 작성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양AA는 장MM과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고, 금감원에 거짓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양AA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2019고합419)]
[3] 금감원 감리결과 발표에 따른 증거인열·은닉 교사
1. 금감원의 조치사전통지로 검찰 수사 가시화
금감원은 장기간 감리를 통해 △△△의 콜옵션 조건 미공시, 분식회계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2018. 5. 1. 행정제재 등 조치 예정사항을 △△△ 등에 사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후속 조치로 증선위의 검찰 고발, 검찰 수사 개시 등이 잇따라 이루어질 것이 예견되었다.
나아가 강제수사권이 없는 금감원 감리 단계와 달리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에는 ‘△△△의 □□□ 지분에 대한 부정한 회계처리, 합병 전 제○모직과 ◇◇물산의 부당한 비율에 의한 합병, 합병 전 제○모직과 그 자회사의 인위적인 가치 부풀리기, △△△의 완전자본잠식 회피와 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상장 등에 대한 의혹 사건’(이하 이를 통칭하여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검’이라고 한다)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 예견되었다.
2. 긴급대책회의에서의 증거인멸 등 결정
◇◇그룹은, 금감원이 2018. 5. 1. △△△의 콜옵션 조건 미공시,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행정제재 등 조치 예정사항을 사전 통지하여 검찰 수사가 가시화되자, 2018. 5. 2. 08:00경 ◇◇전자 서초사옥에서 피고인 이HH의 주도로 △△△ 임직원, 자문 변호사, 삼정회계법인 회계사,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등과 함께 금감원 감리 결과에 대한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어서 △△△ 임원들은 같은 날 13:3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에 있는 상공회의소에서 금감원 감리와 관련하여 긴급 기자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피고인 이HH과 사업지원TF M&A 담당 부사장 안NN 등 ◇◇그룹 임원들은 2018. 5. 4. 감리결과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그 다음날인 2018. 5. 5. 긴급대책회의(이하 ‘긴급대책회의’라고 한다)를 열기로 하고, 피고인 이HH의 직속 부하 직원인 사업지원TF 자금 담당 부장 김PP를 통해 △△△ 경영자원혁신센터장 전무 김OO에게 연락하여 김JJ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이HH은 안NN, 김JJ, 김OO 등 ◇◇그룹 고위층 임원들과 함께 2018. 5. 5. ◇◇전자 서초사옥 39층 회의실에서 위 조치사전통지와 관련한 감리결과에 대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이HH과 안NN, 김JJ, 김OO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긴급대책회의에서 ① 감리위원회와 증선위 등의 후속 절차 대응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② 바이오○의 콜옵션 행사 시 바이오○으로부터 지분을 재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던 ‘지분재매입TF’의 활동이 향후 감리 과정 등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③ 향후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와 □□□ 등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료 일체를 정리하기로 결정하였다.
3. 긴급대책회의 결정사항 이행을 위한 증거인멸·은닉 지시
가. 사업지원TF 자금 담당 부사장 피고인 이HH
피고인 이HH은 긴급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2018. 5. 5. 긴급대책회의 직후 김OO에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에도 자료 정리 지시를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후 △△△·□□□의 자료 삭제 등 정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18. 8.경 직속 부하 직원들인 사업지원TF 자금 담당 상무 김QQ과 부장 김PP를 △△△와 □□□에 보내, 보안선진화TF와 함께 직접 △△△와 □□□의 자료 선별 및 삭제 작업을 감독하게 하였다.
나. 사업지원TF M&A 담당 부사장 안NN
안NN은 긴급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2018. 5. 5. 긴급대책회의 직후 사업지원TF M&A 담당 상무 윤RR를 통해 □□□ 대표이사 고SS과 □□□ 경영지원실장 피고인 양AA에게 연락하여 □□□에서 보관 중인 자료를 정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안NN은 2018. 5. 초순경 자신이 총괄했던 지분재매입TF 관련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지분재매입TF 실무를 담당한 사업지원TF M&A 부장 김TT를 통하여 지분 재매입TF에 파견 중인 △△△ 소속 직원 이UU, □□□ 소속 직원 우VV, 김WW이 보관 중이던 관련 자료를 모두 정리하도록 지시하였다.
다. △△△ 경영자원혁신센터장 전무 김OO
김OO은 긴급대책회의 결정 및 피고인 이HH의 지시에 따라, 2018. 5. 5. 긴급대책회의 종료 직후 바로 △△△ 재경팀장인 이XX에게 연락하여 △△△의 자료 삭제를 지시하고,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 피고인 양AA에게 연락하여 □□□의 자료 삭제를 지시하였다.
계속해서 김OO은 연휴기간인 2018. 5. 6.부터 5. 7.까지 사이에 구체적인 자료 정리 방안을 점검한 다음, 연휴가 끝난 2018. 5. 8. △△△에 출근하자마자 △△△의 인사팀(보안 업무 담당) 상무 김YY을 통해 보안 담당 직원 피고인 안CC에게 재경팀 중심으로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
라. 사업지원TF 바이오 사업 운영 담당 부사장 피고인 김FF
피고인 김FF은 긴급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2018. 5. 초순경 김OO에게 연락하여 감리 대응 방안 및 자료 정리 지시에 대한 이행상황 등을 확인하였고, 그 무렵 사업지원TF 바이오사업 운영 담당 상무 피고인 백DD에게 ‘△△△와 □□□의 자료 정리 상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백DD으로부터 수시로 △△△와 □□□의 자료 정리 상황 등을 보고받아 이를 점검 및 총괄하였다.
또한 피고인 김FF은 보다 기술적으로 완전하게 자료를 삭제하기 위하여 2018. 5. 초순경 ◇◇그룹 보안 업무를 총괄하며 보안선진화TF를 지휘·감독하고 있는 피고인 박GG에게 ‘△△△와 □□□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니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IT 전문 인력 지원을 요청하였다.
한편, 피고인 김FF은 2018. 8. 하순경 △△△와 □□□에 보관 중인 자료의 이 사건 관련성을 잘 알고 있는 직속 부하 직원들인 피고인 백DD과 사업지원TF 바이오 사업 운영 담당 부장 임ZZ에게 직접 △△△와 □□□ 현장에 가서, 보관 중인 자료의 내용을 일일이 점검하여 보다 철저히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였다.
마. 사업지원TF 보안 담당 부사장 피고인 박GG
피고인 박GG는 긴급대책회의 결정 및 △△△와 □□□의 자료 정리를 도와달라는 피고인 김FF의 요청에 따라, 2018. 5.경 보안선진화TF를 관리하고 있는 피고인 서EE에게 ‘바이오 쪽에서 불필요한 자료가 많다. 점검이 필요하니 서상무가 가서 지원해줘라. 바이오팀 피고인 백DD 상무에게 연락해봐라.’는 취지로 보안선진화TF 소속 IT 전문 인력들을 △△△와 □□□ 현장에 파견하여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박GG는 □□□의 피고인 양AA에게 연락하여 ‘□□□에 미래전략실 관련 자료가 많이 있다고 들었다. 자료 정리하는 데에 도움을 줄 전문가를 내려보내주겠다. 상세한 내용을 피고인 서EE 상무와 협의해 달라.’고 지시하였고, △△△의 김OO에게도 연락하여 ‘보안팀이 내려갈 테니 잘 준비해 달라.’고 지시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서EE로부터 △△△와 □□□의 자료 삭제 진행상황 등을 보고받아 이를 총괄하였다.
또한, 피고인 박GG는 향후 검찰 수사 중 △△△와 □□□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한 내역 등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2018. 6. 초순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업지원TF 보안 담당 부장 이AB를 통하여 △△△와 □□□의 보안 담당자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한 로그기록도 삭제하도록 지시한 후, 이AB로부터 그 경과를 보고받았다.
바. 사업지원TF 바이오사업 운영 담당 상무 피고인 백DD
피고인 백DD은 긴급대책회의 결정 및 피고인 김FF의 지시에 따라, 2018. 5. 초순경 김OO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자료를 삭제하는 등 자료 정리 지시가 이행되도록 요청하였고, 2018. 5. 중순경 □□□의 피고인 양AA에게 전화를 하여 자료 삭제 등 정리를 지시한 뒤, 이들로부터 자료 정리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시로 보고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 백DD은 2018. 5.~2018. 8.경 보안선진화TF가 △△△나 □□□에 가기 전에 김OO과 피고인 양AA에게 각각 전화를 하여 ‘보안선진화TF가 가면 잘 대응해달라.’고 지시하였고, 2018. 6. 중순경 피고인 양AA로부터 삭제 대상 자료를 선정하는 키워드에 대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키워드를 확대하자.’라고 말하여 자료 삭제 범위를 넓힐 것을 지시하였다.
사. 보안선진화TF 상무 피고인 서EE
피고인 서EE은 긴급대책회의 결정 및 자료 정리를 지원하라는 피고인 박GG의 지시에 따라, 2018. 5.경 보안선진화TF 소속 IT 전문 인력을 통해 △△△의 피고인 안CC에게 서버에 저장된 재경팀 공용폴더와 관련 로그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였고, 삭제된 파일이 복원되지 않도록 삭제 전문프로그램인 QNA솔루션을 설치하여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서EE은 2018. 6. 초순경 □□□의 피고인 양AA에게 연락하여 □□□에도 QNA솔루션을 설치하도록 한 뒤, □□□ 자체 점검을 통해 QNA솔루션으로 관련 자료를 영구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고, 2018. 7. 초순경 보안선진화TF 소속 IT 전문 인력을 통해 피고인 양AA에게 □□□ 서버에 저장된 재경팀 공용폴더를 삭제하도록 지시하였다.
4. 소결
이로써 피고인 이HH과 안NN, 김JJ, 김OO, 피고인 김FF, 박GG, 백DD, 서EE 등은 순차 공모하여, 사업지원TF와 보안선진화TF 임직원, △△△와 □□□ 임직원으로 하여금 △△△와 □□□에 보관되어 있던 타인의 형사사건인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또는 은닉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이를 교사하였다.11)12)[피고인 이HH(2019고합516), 피고인 김FF, 박GG(2019고합495), 피고인 백DD, 서EE(2019고합451)의 증거인멸·은닉교사]
[각주11] 피고인 이HH, 김FF, 박GG, 백DD, 서EE의 이 부분 교사행위에 의한 구체적 범죄실행은 다음 [4]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각주1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백DD, 김FF, 박GG, 이HH의 김OO에 대한 증거인멸·은닉교사가 포함되어 있으나 뒤에서 살피는 것처럼 위 피고인들의 김OO에 대한 교사는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의 김OO을 통한 다른 가담자에 대한 순차교사 내지 간접교사는 여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김OO에 대한 지시행위 자체는 범죄사실에 기재한다.
[4] 구제적인 증거인멸·은닉 행위
1. 김TT의 지분재매입TF 저장장치 교체 행위
사업지원TF 소속 김TT는 긴급대책회의 결정 및 안NN의 지시에 따라, 2018. 5. 중순경 수원시 ○○구 ◇◇로에 있는 ◇◇전자 **건물 38층 회의실에서, 정보서비스그룹 소속 IT전문 직원 김AC로 하여금 지분재매입TF에 파견 중이던 △△△ 소속 이UU와 □□□ 소속 우VV, 김WW이 사용하던 컴퓨터 저장장치를 새것으로 교체하게 한 뒤, 관련 자료를 폐기하였다.
이로써 김TT는 피고인 이HH과 안NN 등의 교사에 따라 타인의 형사사건인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피고인 이HH의 증거인멸교사(2019고합516)]
2. △△△의 증거인멸·은닉행위
가. 피고인 안CC의 임직원 컴퓨터 관련 증거인멸·은닉행위
김OO은 긴급대책회의 결정 및 피고인 이HH과 안NN, 피고인 김FF, 백DD 등의 지시에 따라 2018. 5. 초순경 김YY을 통해 피고인 안CC에게 △△△ 재경팀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정리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안CC은 위 지시에 따라 △△△ 재경팀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저장장치를 포맷하거나 교체하는 등의 방안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안CC은 2018. 5. 중순경 재경팀 및 기획부서의 임직원인 임AD, 김FF, 한AE, 배AF, 유AG, 최AH, 주AI, 김AJ, 유AK, 이AL, 백AM, 이AN, 오AO, 최AP, 한AQ, 박AR, 안AS, 천AT, 안AU, 임AV 등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포맷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보관하고 있던, 합작계약, 콜옵션약정, 지분구조, 지분매입, 회계처리, 상장, 자금운용·조달, 사업계획·운영, 기업가치 평가, 금감원과 증선위 감리·의결, 이와 관련된 지시·보고·회의·검토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인멸하였다.
또한 피고인 안CC은 2018. 5. 하순경 재경팀 및 기획부서 임직원 중 이XX 외 22인 등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교체한 뒤, IT 외주업체 직원 김AW과 함께 교체된 컴퓨터 26대와 외장하드 2대를 인천 연수구 ○○○대로 ***에 있는 △△△ 3공장 1층 회의실로 가지고 갔다. 그 후 피고인 안CC은 김AW과 함께 이중구조로 설계된 바닥의 장판을 걷어낸 뒤, 바닥에 고정된 합판(가로 50cm, 세로 50cm, 두께 약 2cm)의 나사를 풀고 합판을 들어 올려 그 아래 공간(깊이 45cm)에 위 컴퓨터를 집어넣은 다음 다시 합판을 고정하고 장판을 덮는 방법으로, 위 컴퓨터 등에 저장(파일 약 2,970,920개)되어 있던 「바이오製藥 事業 推進現況」, 「바이오시밀러 事業化 計劃」, 「△△△ CEO 건의사항」, 「◇◇바이오△△△ 특혜 상장 의혹 관련 사실관계」, 「연도별 주요 사실과 회계감리 쟁점」, 「Bio***社 콜옵션 행사 관련 예상 Q&A(l)」 등의 문건을 포함하여 합작계약, 콜옵션약정, 지분구조, 지분매입, 회계처리, 상장, 자금운용·조달, 사업계획·운영, 기업가치 평가, 금감원과 증선위 감리·의결, 이와 관련된 지시·보고·회의·검토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안CC은 피고인 이HH과 안NN, 피고인 김FF, 백DD과 김OO 등의 교사에 따라 타인의 형사사건인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하였다. [피고인 이HH(2019고합516), 피고인 김FF(2019고합495), 피고인 백DD(2019고합451)의 증거인멸·은닉교사, 피고인 안CC의 증거인멸·은닉(2019고8439)]
나. 피고인 안CC의 서버 관련 증거인멸·은닉행위
피고인 서EE은 긴급대책회의 결정 및 피고인 이HH과 안NN, 피고인 김FF, 박GG 등의 지시에 따라, 2018. 5.~2018. 6.경 보안선진화TF 소속 IT 전문 인력을 통해 △△△의 피고인 안CC에게 ① ‘재경팀의 공용폴더를 삭제하라.’, ② ‘재경팀 공용 폴더의 삭제 로그기록도 삭제하라.’, ③ ‘재경팀 공용폴더가 저장되어 있는 백업서버도 정리하라.’고 지시하였고, 별도로 피고인 박GG의 지시를 받은 사업지원TF 보안 담당 부장 이AB는 2018. 6.경 피고인 안CC에게 연락하여 다시 한 번 관련 로그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안CC은 피고인 김FF, 백DD과 김OO 등의 자료 정리 지시와 함께 피고인 서EE의 위 ① 지시에 따라 2018. 5. 하순경 인천 연수구 ○○○대로 ***에 있는 △△△ 사무실에서 54TB(테라바이트) 용량의 메인서버13)에 접속한 다음, 서버 내 재경팀 공용폴더에 저장된 모든 파일을 삭제하여, 합작계약, 콜옵션약정, 지분구조, 지분매입, 회계처리, 상장, 자금운용·조달, 사업계획·운영, 기업가치 평가, 금감원과 증선위 감리·의결, 이와 관련된 지시·보고·회의·검토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인멸하였고, 또한 피고인 서EE의 위 ② 지시 및 이AB의 지시에 따라 2018. 5.경부터 6.경까지 메인서버에서 데이터 생성과 삭제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소위 ‘덮어쓰기’ 방법) 위와 같이 삭제된 파일이 복구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2018. 6. 중순경 위와 같이 삭제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서버와 관련된 로그기록을 삭제하였다.
[각주13] △△△는 2018. 3.경 서버를 교체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18TB 용량의 메인서버와 백업서버를 외주 업체에 맡겨두고, 교체된 54TB 용량의 메인서버와 백업서버를 사용 중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안CC은 △△△의 정보전략팀 직원 김AX과 함께 피고인 서EE의 위 ③ 지시에 따라 2018. 6.경 △△△ 2공장 1층 서버실에서, 재경팀 공용폴더 등 자료가 저장되어 있던 54TB 용량의 백업서버를 떼어낸 다음, 그 백업서버와 2018. 3.경까지의 재경팀 공용폴더 파일이 저장되어 있던 18TB 용량의 구 메인서버(파일 12,211,451개) 및 백업서버(파일 7,779,116개) 2대를 △△△ 1공장 6층 통신실로 가지고 가, 이중구조로 설계된 통신실 바닥의 정사각형 타일(가로 60cm, 세로 60cm, 두께 약 4cm)을 흡착기로 들어 올린 후, 그 아래 공간(깊이 40cm)에 위 서버 3대를 집어넣은 다음 다시 타일을 덮어두는 방법으로, 위 서버 중 재경팀 공용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 회사 설명회 Q&A(案)」, 2015. 5.경부터 8.경 사이에 작성된 수개의 「재경팀 주간 업무 현황」, 「바이오△△△, Bio***社 콜옵션 회계처리 관련」, 「바이오, Bio***社 콜옵션 평가 관련 회계이슈」, 「바이오 관련 예상 / 우려 질문」, 「△△△, 참○연대 금감원 질의 관련 대응방안」, 「금감원 특별감리 실시 관련」, 「바이오△△△, 금감원 감리 진행현황」, 「바이오△△△, 29遇次 주간 업무계획」, 「바아오社, 경영현황 報告」 등의 문건을 포함하여 합작계약, 콜옵션약정, 지분구조, 지분매입, 회계처리, 상장, 자금운용·조달, 사업계획·운영, 기업가치 평가, 금감원과 증선위 감리·의결, 이와 관련된 지시·보고·회의·검토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안CC은 피고인 이HH과 안NN, 김OO, 피고인 김FF, 백DD, 박GG, 서EE 등의 교사에 따라 타인의 형사사건인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하였다.[피고인 이HH(2019고합516), 피고인 김FF, 박GG(2019고합495), 피고인 백DD, 서EE(2019고합451)의 증거인멸·은닉교사, 피고인 안CC의 증거인별·은닉(2019고합439)]
3. □□□의 증거인멸·은닉행위
가. 피고인 이BB과 박AY의 휴대전화 교체행위
피고인 양AA는 긴급대책회의 결정 및 피고인 이HH과 안NN 등의 지시에 따라, 2018. 5. 6. □□□ 재경팀장 피고인 이BB, 재경팀 관리그룹장 박AY, 법무팀장 김AZ(미국 뉴욕주 변호사), 법무팀 변호사 송BA, 전산 담당 직원 서BC 등과 전화 회의(Conference call)를 열고, ‘□□□ 내에 보관되어 있는 민감한 자료 등의 정리가 필요하므로 컴퓨터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래전략실, 사업지원TF 등과 자주 연락했던 피고인 이BB과 박AY은 휴대전화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이BB과 박AY은 같은 날 새로운 휴대전화를 구입한 다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초기화함으로써 합작계약, 콜옵션약정, 지분구조, 지분매입, 회계처리, 상장, 자금운용·조달, 사업계획·운영, 기업가치 평가, 금감원과 증선위 감리·의결 등과 관련하여 미래전략실, 사업지원TF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내역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양AA는 안NN, 피고인 이HH 등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 이BB과 박AY에게 타인의 형사사건인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이BB은 피고인 양AA 등의 교사에 따라 타인의 형사사건인 △△△ 회계부정 관련 의혹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피고인 이HH(2019고합516), 피고인 양AA(2019고합419)의 증거인열교사, 피고인 이BB의 증거인멸(2019 고합419)]
나. 서BC의 재경팀 컴퓨터 저장장치 등 교체 및 NAS서버 주거지 은닉행위
피고인 양AA는 긴급대책회의 결정 및 피고인 이HH과 안NN, 피고인 김FF, 백DD 등의 지시에 따라, 2018. 5. 초순경 전산 담당 직원 서BC에게 재경팀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서BC은 2018. 5. 초순경부터 2018. 5. 하순경까지 사이에 재경팀 및 기획부서 등 임직원들이 사용하던 컴퓨터 약 30여 대의 저장장치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임직원들이 보관하고 있던 합작계약, 콜옵션약정, 지분구조, 지분매입, 회계처리, 상장, 자금운용·조달, 사업계획·운영, 기업가치 평가, 금감원과 증선위 감리·의결, 이와 관련된 지시·보고·회의·검토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인멸하였고, 기존 노트북에 저장(파일 3,255,272개)되어 있던 「바이오 시밀러 事菜 추진 計劃」, 「Bio***社 3次 협상 후 주요 계약 변경(案)」, 「2014년 경영수첩」, 「△△△, 회계감리 현황 및 대책」, 「Bio***社 콜옵션 지분 再매입 추진 방안」, 「금감원 문답 내용 요약」, 「서면진술요구서14)」, 「금감원 감리 대응 방안15)」 등의 문건을 포함하여 합작계약, 콜옵션약정, 지분구조, 지분매입, 회계처리, 상장, 자금운용·조달, 사업계획·운영, 기업가치 평가, 금감원과 증선위 감리·의결, 이와 관련된 지시·보고·회의·검토 내용 등에 관한 자료들을 40TB의 대용량 저장매체의 일종인 NAS16)서버에 백업한 후 인천 ○○구 ○○○로 ***, ***동(○○ ○○○파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창고에 은닉하였다.
[각주14] 파일명 ‘20180328_서면진술요구서(고SS_대표이사)_수정(김앤장 리뷰 반영)_수정.docx’
[각주15] 파일명 ‘금감원_감리_관련_이슈사항 및 대응방안-v1(폰트조정)_20170627 김앤장 워크숍 자료.docx’
[각주16] NAS(Network Attached Storage)는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장매체의 일종인 네트워크 결합 스토리지 시스템으로서 레이드(RAID) 형태로 구성된 스토리지(나스용 HDD)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네트워크로 여러 대의 노트북 등을 연결해서 그 데이터를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로써 피고인 양AA는 안NN, 피고인 이HH, 김FF, 백DD 등의 교사에 따라 서BC에게 타인의 형사사건인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하도록 교사하였고, 서BC은 피고인 이HH과 안NN, 피고인 김FF, 백DD, 양AA 등의 교사에 따라 타인의 형사사건인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하였다.[피고인 이HH(2019 고합516), 피고인 김FF(2019고합495), 피고인 백DD(2019고합451), 피고인 양AA(2019고합419)의 증거인멸·은닉교사]
다. 박AY 등의 재경팀 컴퓨터 및 서버 내 재경팀 공용폴더 자료 삭제행위
피고인 양AA, 이BB은 긴급대책회의 결정 및 피고인 이HH과 안NN, 피고인 김FF, 백DD, 박GG, 서EE 등의 지시에 따라, 2018. 5. 초순경부터 7.경까지 사이에 수원 □□□ 회의실과 송도 □□□ 회의실에서 재경팀 소속 오BD, 박AY, 조BE, 김BF, 우VV, 한BG, 장BH 등에게 ‘금감원의 감리 결과가 나왔고, 검찰 수사가 있을 것이다. 자료를 정리하여 압수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수회 지시하였고, 이를 위해 「바이오○, 지분, 콜옵션, 상장, 부회장, 미래전략실, 합병, 지분매입, 경영 수첩」 등의 자료 삭제를 위한 검색 키워드까지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박AY은 2018. 7. 하순경 재경팀 공용폴더에 저장(파일 약 2,156개)되어 있던, 「전화 통화 결과17)」, 「바이오의약품 개발社 상장 現況」, 「바이오 上場계획 공표 방안」, 「Bio***社 CEO(G***** Scangos) 전화 통화 결과」, 「Bio***社 제안 내용 및 대응 방안(案)18), 「바이오□□□, 상장 연기 대응 방안(案)19)」 등의 문건을 포함하여 합작계약, 콜옵션약정, 지분구조, 지분매입, 회계처리, 상장, 자금운용·조달, 사업계획·운영, 기업가치 평가, 금감원과 증선위 감리·의결, 이와 관련된 지시·보고·회의·검토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QNA솔루션으로 삭제하였고, 재경팀 소속 오BD, 조BE, 김BF, 우VV, 한BG, 장BH 등도 자신들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관련 파일과 이메일 등을 같은 방법으로 삭제하였다.
[각주17] 폴더명 ‘(2014.10.23) 부회장 통화결과’에 저장된 파일
[각주18] 폴더명 ‘(2015.11.19) Bio***社 대응 방안(부회장보고)’에 저장된 파일
[각주19] 폴더명 ‘(2015.12.30) 상장 연기에 따른 대응방안(최DE 차장)’에 저장된 파일이고, 최DE은 미래전략실 소속이다.
이로써 오BD, 박AY, 조BE, 김BF, 우VV, 한BG, 장BH 등 재경팀 직원들은 피고인 이HH과 안NN, 피고인 김FF, 백DD, 박GG, 서EE, 양AA, 이BB 등의 교사에 따라 타인의 형사사건인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피고인 이HH(2019고합516), 피고인 김FF, 박GG(2019고합495), 피고인 백DD, 서EE(2019고합451), 피고인 양AA, 이BB(2019고합419)의 증거인멸교사]
라. 피고인 양AA, 이BB의 재경팀 컴퓨터 직접 점검 및 자료 삭제행위
피고인 양AA, 이BB은 재경팀 소속 과장급 이상 직원들로 하여금 자료를 정리하도록 지시한 것만으로는 이들이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이들의 컴퓨터를 직접 점검하여 지시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남아 있는 자료까지 철저히 삭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양AA, 이BB은 긴급대책회의 결정 및 피고인 이HH과 안NN, 피고인 김FF, 백DD, 박GG, 서EE 등의 지시에 따라, 2018. 7.경 수원 □□□ 사무실에서 재경팀 소속 김BF의 컴퓨터에 「바이오○, 지분, 콜옵션, 상장, 부회장, 미래전략실, 합병, 지분매입, 경영수첩」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된 현안 보고 자료 등 다수 파일과 관련 이메일을 QNA솔루션을 이용하여 직접 삭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양AA, 이BB은 위 일시 경부터 2018. 9. 중순경까지 수원 □□□ 사무실과 송도 □□□ 사무실에서 수회에 걸쳐 재경팀 소속 박AY, 조BE, 김BF, 우VV, 한BG, 장BH, 우BI, 김AJ 등의 컴퓨터와 재경팀 공용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합작계약, 콜옵션약정, 지분구조, 지분매입, 회계처리, 상장, 자금운용·조달, 사업계획·운영, 기업가치 평가, 금감원과 증선위 감리·의결, 이와 관련된 지시·보고·회의·검토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키워드 검색을 통해 점검한 뒤, 그 중 검색된 파일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양AA, 이BB은 공모하여, 피고인 이HH과 안NN, 피고인 김FF, 백DD, 박GG, 서EE 등의 교사에 따라 타인의 형사사건인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피고인 이HH(2019고합516), 피고인 김FF, 박GG(2019고합495), 피고인 백DD, 서EE(2019고합451)의 증거인멸교사, 피고인 양AA, 이BB의 증거인멸(2019고합419)]
마. 유BJ의 로그기록 삭제 행위
사업지원TF 보안 담당 부장 이AB는 긴급대책회의 결정 및 피고인 이HH과 안NN, 피고인 박GG의 지시에 따라, 2018. 6.경 □□□ 보안 담당 직원 유BJ에게 연락하여,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더라도 □□□의 관련 자료 삭제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의 에스코트20), 나스카21), 시큐프린트22)의 로그기록을 삭제하고, 향후에도 로그기록이 남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다.
[각주20] 에스코트(ESCORT)는 ◇◇SDS가 만든 ◇◇그룹의 표준통합 PC보안 프로그램으로서, 컴퓨터를 통한 정보 유출 차단 및 IP 관리 기능 등이 있고, 로그기록과 관련하여 이동식 저장장치 로그기록, IP주소 이력, SSID 랜 접속 이력 등을 관리할 수 있다.
[각주21] 나스카(NASCA)는 ◇◇SDS가 ◇◇그룹의 문서 보안을 위해 만들어서 제공하는 PC 보안 시스템으로, 전자문서를 암호화하고 권한을 부여하며, 전자문서 유출 시 권한 없는 사람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각주22] 시큐프린트(SecuPrint)는 엘아이텍(LITECH)이 개발한 프린트 출력 문서에 대한 보안 시스템으로, 출력물 로그 기록 저장, 검색, 조회 및 보안 정책 설정 등을 할 수 있다.
이에 유BJ은 2018. 6.경부터 8.경 사이에 ◇◇SDS에서 근무하는 협력사 직원을 통해 □□□의 에스코트와 나스카 로그기록을 삭제한 뒤, 향후 로그기록이 남지 않도록 설정을 변경하였고, 엘아이텍(LITECH) 소속 엔지니어를 통해 시큐프린트의 로그기록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유BJ은 피고인 이HH과 안NN, 피고인 박GG 등의 교사에 따라 타인의 형사사건인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피고인 이HH(2019고합516), 피고인 박GG(2019고합495)의 증거인멸교사]
4. 사업지원TF 및 보안선진화TF 가담에 의한 증거인멸행위
가. 2018. 6. 초순경 범행
1) △△△에서의 범행
김OO은 2018. 6. 초순경 피고인 김FF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백DD으로부터 보안선진화TF가 점검을 하러간다는 연락을 받고, 대표이사 김JJ에게 ‘미래전략실 관련 자료 등 정리를 위해 그룹 보안팀에서 점검하러 온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뒤, 인사팀 상무 김YY에게 보안선진화TF의 현장 점검을 위해 장소를 준비하는 등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 서EE을 비롯한 보안선진화TF 소속 IT 보안 전문 인력인 김BK, 안NN, 공BL 등은 △△△ 보안 담당 직원들과 함께 긴급대책회의 결정 및 피고인 이HH과 안NN, 피고인 김FF, 박GG 등의 지시에 따라, 2018. 6. 2. △△△ 2공장 5층 회의실에서, 점검을 받을 대상자로 선정된 △△△ 직원들인 이XX, 유AG, 이AL, 한AE 등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지참하여 순차적으로 위 회의실로 오게 한 다음, 각 직원의 컴퓨터에 「VIP, JY, 부회장, 미전실, 사업지원TF, 바이오○, 지분, 지분매입, 콜옵션, 상장, 나스닥, IPO, 합병」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여 발견된 파일과 이메일 중 합작계약, 콜옵션약정, 지분구조, 지분매입, 회계처리, 상장, 자금운용·조달, 사업계획·운영, 기업가치 평가, 금감원과 증선위 감리·의결, 이와 관련된 지시·보고·회의·검토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삭제하였고, 2018. 6. 8.에도 같은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서EE을 비롯한 보안선진화TF 소속 보안 전문 인력 등은 공모하여 피고인 이HH과 안NN, 피고인 김FF, 박GG, 백DD 등의 교사에 따라 타인의 형사사건인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피고인 이HH(2019고합516), 피고인 김FF, 박GG(2019고합495), 피고인 백DD(2019고 합451)의 증거인멸교사, 피고인 서EE의 증거인멸(2019고합451)]
2) □□□에서의 범행
피고인 양AA는 2018. 6. 초순경 피고인 김FF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백DD으로부터 보안선진화TF가 점검을 하러간다는 연락을 받고, 보안선진화TF의 현장 점검을 위해 장소를 마련하고, □□□에서 점검 받을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 서EE을 비롯한 보안선진화TF 소속 IT 보안 전문 인력인 김BK, 안NN, 공BL 등은 피고인 양AA와 함께 긴급대책회의 결정 및 피고인 이HH과 안NN, 피고인 김FF, 박GG 등의 지시에 따라, 2018. 6. 2. 및 6. 8. 송도 □□□의 정문 경비동 1층 회의실에서, 2018. 6. 9. 수원 □□□ 4층 회의실에서, 각각 점검을 받을 대상자로 선정된 직원들인 김BM, 조BE, 도BO, 오BD, 박AY 등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지참하여 순차적으로 위 회의실로 오게 한 다음, 위 △△△에서 했던 방법과 같이 키워드 검색을 통해 발견된 파일과 이메일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서EE을 비롯한 보안선진화TF 소속 보안 전문 인력 등은 피고인 양AA와 공모하여 피고인 이HH과 안NN, 피고인 김FF, 박GG, 백DD 등의 교사에 따라 타인의 형사사건인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피고인 이HH(2019고합516), 피고인 김FF, 박GG(2019고합495), 피고인 백DD(2019고합451)의 증거인멸교사, 피고인 서EE(2019고합461), 피고인 양AA(2019고합419)의 증거인멸]
나. 2018. 7. 중순경 범행
사업지원TF와 보안선진화TF, △△△, □□□는 2018. 7. 12. 증선위가 △△△의 부실공시 혐의를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의결하여 검찰 수사가 현실화되자 자료 점검 및 정리를 더욱 철저하게 하기로 한 뒤, 피고인 백DD은 2018. 7. 초순경 피고인 양AA에게 연락하여 점검 키워드를 확대하여 자료를 정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서EE은 2018. 7. 초순경 피고인 양AA에게 연락하여 자료 점검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고, 이들의 휴대전화도 점검이 필요하니 점검 대상자를 정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양AA는 피고인 백DD, 서EE과 함께 점검 대상자를 약 15명 정도 더 늘리고, 검색 키워드를 확대하며, 종전 점검 기기인 컴퓨터뿐만 아니라 점검 대상자들의 휴대전화까지 점검하기로 하였다.
1) △△△에서의 범행
피고인 서EE을 비롯한 보안선진화TF 소속 IT 보안 전문 인력인 권BP, 김BK, 안NN 등을 비롯한 약 10여명은 △△△ 보안 담당 직원들과 함께 긴급대책회의 결정 및 피고인 이HH과 안NN, 피고인 김FF, 박GG, 백DD 등의 지시에 따라, 2018. 7. 13. △△△ 2공장 5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점검을 받을 대상자로 선정된 이XX, 유AG, 이AL, 한AE 등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지참하여 순차적으로 위 회의실로 오게 한 다음, 각 직원의 컴퓨터에 「VIP, JY, 부회장, 미래전략실, 미전실, 사업지원, 사지TF, TF, 그룹, 보고, 바이오○, Bio***, 합병, 콜옵션, 지분, 주간, 옵트인, opt-in, 현황, 상장, 나스닥, IPO, 감리, 오로라, 중장기, 경영수첩」 등의 확대된 키워드 검색을 통해 발견된 파일과 이메일 중 합작계약, 콜옵션약정, 지분구조, 지분매입, 회계처리, 상장, 자금운용·조달, 사업계획·운영, 기업가치 평가, 금감원과 증선위 감리·의결, 이와 관련된 지시·보고·회의·검토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QNA솔루션을 이용하여 영구 삭제하였다. 이때 김JJ을 비롯한 김OO, 김YY 등 주요 임원의 경우에는 직접 사무실로 찾아가 그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자료를 동일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였고, 2018. 7. 19.에도 같은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서EE을 비롯한 보안선진화TF 소속 IT 보안 전문 인력은 위와 같은 점검을 할 당시 위 회의실에 온 각 직원들에게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한 다음, 각 휴대전화에서 사용한 SNS, 이메일, 인터넷 검색기록, 동기화된 클라우드 드라이브 등을 점검하여 ‘콜옵션, JV, 사업지원TF, 합병, JY, 부회장’ 등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직접 삭제하였다. 또한 휴대전화 내 계정 동기화 기능을 해제한 뒤 ◇◇페이 등의 기능이 있는 ◇◇계정을 삭제함으로써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가 동기화를 통해 구글 등 외부 서버로 자동 전송될 가능성마저 차단하였고, 심지어 일부 직원들에 대하여는 공장 초기화를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관련 증거를 영구적으로 인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서EE을 비롯한 보안선진화TF 소속 보안 전문 인력 등은 공모하여 피고인 이HH과 안NN, 피고인 김FF, 박GG, 백DD 등의 교사에 따라 타인의 형사사건인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피고인 이HH(2019고합516), 피고인 김FF, 박GG(2019고합495), 피고인 백DD(2019고합451)의 증거인멸교사, 피고인 서EE의 증거인멸(2019고합451)]
2) □□□에서의 범행
피고인 서EE을 비롯한 보안선진화TF 소속 IT 보안 전문 인력인 김BK, 안NN, 공BL 등은 피고인 양AA와 함께 긴급대책회의 결정 및 피고인 이HH과 안NN, 피고인 김FF, 박GG, 백DD 등의 지시에 따라, 2018. 7. 13. 및 7. 19. 송도 □□□의 정문 경비동 1층 회의실에서, 2018. 7. 14. 및 7. 20. 수원 □□□ 4층 회의실에서, 각각 점검반을 대상으로 선정된 □□□ 직원들인 조BE, 도BO, 박AY, 이BQ 등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지참하여 순차적으로 위 회의실로 오게 한 다음, 위 △△△에서 했던 방법과 같이 확대된 키워드 검색을 통해 발견된 파일과 이메일을 영구 삭제하였다. 이때 □□□ 대표이사 고SS을 비롯한 주요 임원의 경우 직접 사무실로 찾아가 그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자료를 동일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였고, □□□ 임직원들의 휴대전화도 위 △△△에서 했던 방법과 같이 점검한 뒤 관련 자료를 삭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서EE을 비롯한 보안선진화TF 소속 IT 보안 전문 인력은 위와 같은 점검을 할 당시 위 회의실에 온 각 직원들에게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한 다음, 각 휴대전화에서 사용한 SNS, 이메일, 인터넷 검색기록, 동기화된 클라우드 드라이브 등을 점검하여 ‘콜옵션, JV, 사업지원TF, 합병, JY, 부회장’ 등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직접 삭제하였다. 또한 휴대전화 내 계정 동기화 기능을 해제한 뒤 ◇◇페이 등의 기능이 있는 ◇◇계정을 삭제함으로써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가 동기화를 통해 구글 등 외부 서버로 자동 전송될 가능성마저 차단하였고, 심지어 일부 직원들에 대하여는 공장 초기화를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관련 증거를 영구적으로 인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서EE을 비롯한 보안선진화TF 소속 보안 전문 인력 등은 피고인 양AA와 공모하여 피고인 이HH과 안NN, 피고인 김FF, 박GG, 백DD 등의 교사에 따라 타인의 형사사건인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피고인 이HH(2019고합516), 피고인 김FF, 박GG(2019고합495), 피고인 백DD(2019고합451)의 증거인멸교사, 피고인 서EE(2019고합451), 피고인 양AA(2019고합419)의 증거인멸]
다. 2018. 8. 하순경 범행
사업지원TF와 보안선진화TF, △△△, □□□는 위와 같이 계속적으로 자료를 정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8.경 △△△ 내부 문건들이 금감원에 제출되자, 향후에도 금감원의 재감리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와 □□□의 내부 자료들이 추가로 드러나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하여 ◇◇그룹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염려하였다. 이에 피고인 이HH의 지시를 받은 김QQ, 김PP와 피고인 김FF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백DD과 임ZZ은, 피고인 서EE을 비롯한 보안선진화TF 소속 IT 전문 인력들과 함께 2018. 8.경 △△△와 □□□를 상대로 직접 점검을 한 뒤, 관련 자료를 삭제하기로 하였다.
1) △△△에서의 범행
피고인 백DD과 임ZZ, 김QQ, 김PP, 피고인 서EE을 비롯한 보안선진화TF 소속 IT 전문 인력인 권BP, 김BK, 안NN 등은 긴급대책회의 결정 및 피고인 이HH과 안NN, 피고인 김FF, 박GG 등의 지시에 따라, 2018. 8. 27. 및 8. 31. 각각 △△△ 2공장 5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점검 대상자로 선정된 △△△ 직원인 이XX, 이AL, 유AG 등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지참하여 순차적으로 위 회의실로 오게 한 다음 「VIP, JY, 부회장, 미래전략실, 미전실, 사업지원, 사지TF, TF, 그룹, 보고, 바이오○, Bio***, 합병, 콜옵션, 지분, 주간, 옵트인, opt-in, 현황, 상장, 나스닥, IPO, 감리, 오로라, 중장기, 경영수첩」 등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발견된 파일과 이메일 중 합작계약, 콜옵션약정, 지분구조, 지분매입, 회계처리, 상장, 자금운용·조달, 사업계획·운영, 기업가치 평가, 금감원과 증선위 감리·의결, 이와 관련된 지시·보고·회의·검토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영구 삭제하고, 이들의 휴대전화를 점검하는 등 △△△ 대표이사 김JJ을 비롯한 김OO, 이XX, 이AL, 유AG, 한AE, 장MM, 이BR, 김YY, 심LL, 강BS, 윤BT, 문BU, 강BV, 서BW, 정BX, 정BY, 윤BZ, 이CA, 이CB 등 약 30명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관련 증거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백DD과 임ZZ, 김QQ, 김PP 및 피고인 서EE을 비롯한 보안선진화TF 소속 보안 전문 인력 등은 공모하여 피고인 이HH과 안NN, 피고인 김FF, 박GG 등의 교사에 따라 타인의 형사사건인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피고인 이HH(2019고합516), 피고인 김FF, 박GG(2019고합495)의 증거인멸교사, 피고인 백DD, 서EE의 증거인멸(2019고합451)]
2) □□□에서의 범행
피고인 백DD과 임ZZ, 김QQ, 김PP 및 피고인 서EE을 비롯한 보안선진화 TF 소속 IT 전문 인력인 권BP, 김BK, 안NN 등은 피고인 양AA, 이BB과 함께 긴급대책회의 결정 및 피고인 이HH과 안NN, 피고인 김FF, 박GG 등의 지시에 따라, 2018. 8. 24. 및 8. 30. 수원 □□□ 4층 회의실에서, 2018. 8. 27. 및 8. 31. 송도 □□□의 정문 경비동 1층 회의실에서, 각각 위 △△△에서 했던 방법과 같이 □□□ 대표이사 고SS을 비롯한 최CD, 민CE, 김CF, 김CG, 이CH, 지CI, 이CJ, 김CK, 신CL, 김CM, 박CN, 김BM, 김CO, 김CP, 김AZ, 조CQ, 오BD, 조BE, 박AY, 도BO, 김BF, 우VV, 장BH, 김AJ, 황병희, 우BI, 한BG, 김동규, 이BQ 등 약 30명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관련 증거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백DD과 임ZZ, 김QQ, 김PP 및 피고인 서EE을 비롯한 보안선진화TF 소속 보안 전문 인력 등은 피고인 양AA, 이BB과 공모하여 피고인 이HH과 안NN, 피고인 김FF, 박GG 등의 교사에 따라 타인의 형사사건인 △△△ 회계 부정 등 의혹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피고인 이HH(2019고합516), 피고인 김FF, 박GG(2019고합495)의 증거인멸교사, 피고인 백DD, 서EE(2019고합451), 피고인 양AA, 이BB(2019고합419)의 증거인멸]
증거의 요지
『2019고합419』 - 피고인 양AA, 이BB
1. 피고인 양AA, 이B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양AA, 이BB, 장MM, 박AY, 서EE, 백DD, 서BC, 김OO, 김FF, 박GG, 이HH, 김Q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양AA, 문KK, 권BP, 김BK, 김CR, 김BM, 공BL, 임ZZ, 조BE, 김P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임ZZ, 신CS, 김OO, 김PP, 공BL, 김AZ, 송BA의 각 진술서
1. 2017. 12. 29. 이BB(◇◇바이오□□□ 지원팀) 문답서 1부, 2018. 3. 6. 양AA(◇◇바이오□□□ 경영지원실장) 문답서 1부, 2018. 3. 15. 고SS(◇◇바이오□□□ 대표이사) 서면진술서 1부, 각 압수조서, 금융감독원 2018. 3. 2.자 심LL 문답서 1부, 금융감독원 문KK 수석검사역 2018. 3. 5.자 ‘자료 제출 요청’ 이메일 1부, △△△ 장MM 2018. 3. 21.자 ‘요청 자료 제출’ 이메일 1부, 한BG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2011. 12.자 「바이오시밀러 事業化 計劃」1부, [파일명: (보고) 바이오시밀러 사업화 계획 F.1(2012.2.4.).gul], ◇◇바이오△△△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2. 2.자 「바이오시밀러 事業化 計劃』 1부, [파일명: (보고)바이오시밀러 사업화 계획 F(2012.2.4.).pdf], □□□ 채CT 2016. 6. 3.자 ‘사업계획서 예시’ 이메일 1부, □□□ 김CU 2017. 11. 29.자 ‘사업계획서 대비 각사 현황 및 mitigation plan’ 이메일 1부, □□□ 이BB 2018. 1. 24.자 ‘총원가 구조’ 이메일 1부
1. 문KK가 양AA에게 송부한 ‘서면진술요구서(1차 질문본)’ 이메일(2018. 3. 15.자) 1부, 양AA가 문KK에게 송부한 ‘서면진술요구서(1차 답변본)’ 이메일(2018. 3. 22.자) 1부, 문KK가 양AA에게 송부한 ‘서면진술요구서(추가 질문본)’ 이메일(2018. 3. 23.자) 1부, 장MM이 문KK에게 송부한 ‘□□□ 대표이사 서면진술서(최종 답변본), 이메일(2018. 3. 28.자) 1부
1. 2018. 12. 17.자 □□□ 재경팀 종합인사카드 중 양AA 부분 1부, 맥킨지사의 “바이오 CMO 사업화 계획” 1부, 2009. 7. 맥킨지사 “◇◇의 바이오 제약 시장 진입 전략” 1부, 2011. 12.자 「바이오시밀러 事業化 計劃」 중 “항체 시밀러 시장 규모” 부분 1부, 2011. 12.자 「바이오시밀러 事業化 計劃」 중 “판매 계획” 부분 1부, 2011. 12.자 「바이오시밀러 事業化 計劃」 중 “판매 전망” 부분 1부, 2010. 12. 30.자 「바이오시밀러 제약 CMO 사업 계획(안)」 중 ‘목차’ 부분 1부, 2011. 12.자 「바이오시밀러 事業化 計劃」 중 ‘목차’ 부분 1부, 2011. 12.자 「바이오시밀러 事業化 計劃」 중 ‘별첨 : 시밀러 JV CashFlow 검토’ 부분 1부, 2011. 12.자 「바이오시밀러 事業化 計劃」 중 “4. 합작 시 주주별 기대효과” 부분 1부
1. 2013년도 ‘ims consulting group’ 1부, 2014년도 ‘ims consulting group’ 1부, 2012. 3. 26.자 ‘경영위원회 의사록’ 1부, 2012. 2. 20.자 ‘바이오시밀러 사업 계획서’ 1부, 2011. 12.자 ‘바이오시밀러 事業化 計劃’ 중 ‘바이오 시밀러 사업 추진 경과’ 부분 1부, □□□ ‘재무관리기준’ 중 개발비 부분 1부, 양AA가 스스로 수정, 삭제한 부분을 표시한 2011. 12.자 ‘바이오시밀러 사업화 계획’ 원본 1부, 피의자 장MM이 2018. 3. 21.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 문KK에게 보낸 이메일, 피의자 장MM이 2018. 3. 21.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보고)바이오시밀러 사업화 계획 F(2012. 2. 4.).pdf』 파일, 문KK가 2018. 3. 5. 피의자 장MM, 심LL에게 보낸 이메일, △△△로부터 압수한 『(보고)바이오시밀러 사업화 계획 F(2012. 2. 4.).gul』 파일, 문KK(금감원)가 심LL, 장MM(△△△)에게 보낸 이메일(2018. 3. 5.) 1부, 장MM(△△△)이 문KK(금감원)에게 보낸 이메일(2018. 3. 21.) 1부, 장MM 작성의 2019. 5. 10.자 진술서 1부
1. 2015. 7. 24.자 ‘◇◇바이오□□□ IPO 추진 History’ 1부, 2014. 10. 25.자 ‘SAMSUNG IPO D1SCUSSION.PPTX’ 사전 평가 분석 요약 부분 1부, 2014. 10. 22.자 ‘바이오□□□, Bio*** Idec社 미팅 결과’ 1부, 2014. 10. 15.자 ‘IPO Outlook’ 중 ‘IPO Plan’, Equity Valuation 1부, 2014. 11. 21.자 ‘전화 통화 결과’ 1부, 2015. 3. 4.자 ‘바이오□□□, citi 미팅 일정’ 1부, 2015. 3. 6.자 ‘Corporate Overview’ 1부, 2015. 5. 14.자 ‘바이오□□□, 美 Coherus社 비교’ 1부, 2015. 6. 26.자 ‘바이오, Citi 미팅 結果’ 1부, 2017. 10. 30.자 ‘바이오○사 콜옵션 지분 재매입 추진 방안’ 문건 출력물, 2011. 12. 6.자 합작계약서(JVA) 문건 출력물, 증거인멸교사 관련자들의 ‘18. 5. 5. 통화내역 1부, 공BL이 제출한 PC 및 휴대전화 삭제 재연 영상을 복사한 CD 1부, 위 재연 영상에 녹음된 공성종의 설명 관련 녹취록 1부, 2019. 5. 29.자 김BK의 진술서 1부
1. ‘B社 대응 전력(安)_최종’ 파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4. 2.자 윤CV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18-03-30[오로라] 일정 및 계약서, ◇◇1차 제시(안)’ 파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4. 26.자 이BB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정리) 180426 Bio***社 3차 협상 후 주요 계약변경(안)’ 파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5. 5.자 송BA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4. 19.자 이BB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 금감원 감리관련 회의 결과, 파일목록 CD, 포렌식 보고서 4부
1. 2015. 6. 29.자 아시아경제 「◇◇, 바이오사업에 힘 싣는다」 언론기사 1부, 2016. 4. 12.자 이코노믹리뷰 「◇◇바이오△△△, ‘□□□’ 종속회사서 제외한 까닭은」 언론기사 1부, 2016. 4. 20.자 thebell 「◇◇바이오△△△, □□□ 연결제외 ‘자본 4.4배’ 급증」 언론기사 1부, 2016. 5. 13.자 인베스트조선 「◇◇바이오 상장을 바라보는 삐딱한 시선」 언론기사 1부, 2016. 6. 17.자 시사저널 「◇◇바이오△△△ 상장 기대감 증폭」 언론기사 1부, 2016. 7. 28.자 아시아투데이 「상장 나선 ◇◇바이오△△△, 시장은 기대반 걱정반」 언론기사 1부, 2016. 9. 22.자 비즈니스포스트 「◇◇그룹, ‘이II사업’ ◇◇바이오△△△ 키우기 속도전」 언론기사 1부, 2016. 10. 17.자 뉴스원 「상장 앞둔 ◇◇바이오△△△, 시들지 않는 고평가 논란」 언론기사 1부, 2016. 11. 24.자 미디어펜 「◇◇바이오△△△, ◇◇물산-제○모직 합병 수사에 하락세」 언론기사 1부, 2016. 11. 28.자 매일경제 「◇◇바이오△△△ 상장도 의혹 투성이?」 언론기사 1부, 2016. 11. 29.자 이데일리 「‘해외에 안뺏기려고? 석연찮은 거래소의 ◇◇바이오 특혜 해명」 언론기사 1부, 2016. 12. 1.자 연합뉴스 「◇◇바이오△△△ “코스피 상장 절차 적법했다”」 언론기사 1부, 2016. 12. 7.자 뉴시스 「박○선, 거래소 조사대상 추가 요청...◇◇바이오 상장 논란」 언론기사 1부, 2017. 2. 3.자 연합뉴스 「특검 금융위 압수수색, ◇◇바이오△△△ 상장특혜 의혹 조사」 언론기사 1부, 2017. 2. 10.자 연합뉴스 「◇◇, “바이오△△△ 상장 특혜, 사실 무근”」 언론기사 1부, 2017. 2. 14.자 내일신문 「◇◇바이오△△△ ‘편법회계’ 논란」 언론기사 1부, 2017. 2. 16.자 연합뉴스 「“◇◇바이오△△△ 특별감리 유관기관과 협의 후 결정할 것”」 언론기사 1부, 2017. 7. 22.자 아주경제 「“바이오△△△ 상장 특혜 의혹에 참담” 막바지 다다른 이II 재판...수세에 몰린 특검」 언론기사 1부, 2017. 12. 29.자 뉴스원 「‘회계부정’ 휘말인 ◇◇바이오△△△ “위배 사항 없어”」 언론기사 1부, 2018. 4. 15.자 문화저널21 「“◇◇바이오△△△ 분식 회계는 이II 승계 목적”」 언론기사 1부, 2018. 5. 1.자 중앙일보 「금감원 “◇◇바이오△△△, 회계처리위반” 조치 사전통지서」 언론기사 1부, 2018. 5. 1.자 머니투데이 「◇◇바이오△△△ “□□□ 회계처리 문제없다” 입장고수」 언론기사 1부, 2018. 5. 2.자 이데일리 「◇◇바이오, 바이오○ 콜옵션 행사여부가 관건」 언론기사 1부, 2018. 5. 3.자 이데일리 「참○연대 “◇◇바이오, 회계처리 위반.. ◇◇물산 합병 정당성 따져 봐야”」 언론기사 1부, 2018. 5. 3.자 디지털타임스 「삼바사태, 책임 떠넘긴 금감원...“공인회계사회 부살감리 때문에”」 언론기사 1부, 2018. 5. 8. 자 비즈니스포스트 「◇◇바이오△△△ 회계논란에 ‘바이오○의 콜옵션’ 놓고 여러 의문」 언론기사 1부, 2018. 5. 11.자 이데일리 「금감원-◇◇바이오, 분식회계 두고 대립각...후폭풍 우려」 언론기사 1부, 2018. 5. 18.자 연합뉴스 「‘삼바 회계 논란’ 새 국면...바이오○ “콜옵션 행사한다”」 언론기사 1부, 2018. 5. 29.자 KBS 시민단체, “◇◇바이오△△△ 기업가치 뻥튀기” 이II 부회장 고발」 언론기사 1부, 2018. 6. 1.자 KBS 「◇◇바이오 분식회계 심의 마무리…증선위에 전달」 언론기사 1부, 2018. 7. 12.자 이데일리 「◇◇바이오 공시누락 ‘고의성’ 인정…해임권고, 검찰 고발 등 조치」 언론기사 1부, 2018. 7. 13.자 비즈니스포스트 「증권선물위는 ◇◇바이오△△△ 공시누락을 왜 ‘고의’로 봤나」 언론기사 1부, 2018. 7. 13.자 KBS 「금감원 “증선위 의결 존중...재감리 수용”」 언론기사 1부, 2018. 7. 13.자 경향신문 「검찰로 넘어간 ◇◇바이오 회계 부정, 철저한 규명 필요하다」 언론기사 1부, 2018. 7. 25.자 아시아투데이 「최○○-윤○○, 금융당국 불협화음 논란에 “갈등없다” 일축」 언론기사 1부, 2018. 7. 25.자 뉴시스 「검찰, ‘◇◇바이오△△△ 회계 의혹’ 고발 특수부 배당」 언론기사 1부, 2018. 7. 25.자 머니투데이 「윤○○ 금감원장, “◇◇바이오 재감리 올해 넘기지 않을 것”」 언론기사 1부, 2018. 10. 17.자 조선비즈 「◇◇바이오△△△, 금융위에 행정소송…법원서도 ‘고의성’ 가린다」 언론기사 1부, 2018. 10. 18.자 이투데이 「◇◇바이오△△△ 방패 나선 김앤장… ‘행정통’ 변호사7인 ‘중무장’」 언론기사 1부, 2018. 10. 18.자 서울파이낸스 「금감원, 삼바 ‘고의 분식회계’ 사실상 결론…파장 예고」 언론기사 1부, 2018. 10. 18.자 시사포커스 「이II 부회장, 경영승계 ‘암초’ 만나나…금감원, 삼바 ‘분식회계’ 맞다 결론」 언론 기사 1부, 2018. 11. 07. 뉴스프리존 「박○○, ◇◇내부문건 폭로..“◇◇바이오△△△ 고의로 분식회계?”」 언론보도 1부, 2018. 11. 07. 뉴시스 「박○○ “삼바 분식회계로 제○모직 가치 ‘뻥튀기’…철저 조사 해야”」 언론보도 1부, 2018. 11. 07. 아이뉴스24 「박○○, “◇◇바이오 분식회계 내부 문건 나왔다”」 언론보도 1부, 2018. 11. 12. 매일경제 「박○○ 공개한 ◇◇ 내부문건, 상장폐지 ‘스모킹 건’?」 언론보도 1부, 2018. 11. 14. 비즈니스포스트 「박○○의 ◇◇ 내부문건에 ◇◇바이오△△△ ‘철벽방어’ 무너지다」 언론보도 1부
『2019고합439』 - 피고인 안CC
1. 피고인 안C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안CC, 양AA, 이XX, 김AX, 김YY, 김O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안CC, 김YY, 박CW, 김AW, 이XX, 이AL, 유AG, 정CX, 강BV, 한AE, 강BS, 이BR, 윤BZ, 정BX, 정B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안CC, 김AX, 김YY, 문BU, 김AW, 김OO, 이AL, 정CX의 각 진술서
『2019고합451」 - 피고인 백DD, 서EE
1. 피고인 백DD, 서E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백DD, 서EE, 양AA, 이BB, 안CC, 김FF, 박GG, 이HH, 박AY, 서BC, 이XX, 김AX, 김YY, 김OO, 장MM, 이AB, 김Q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XX, 장BH, 김AZ, 우VV, 조CY, 이CZ, 박AY, 한BG, 김BF, 오BD, 도BO, 이BQ, 백DD, 안CC, 김YY, 최DA, 박CW, 김AW, 조DB, 권BP, 안NN, 김BK, 김WW, 이AL, 유BJ, 유AG, 정CX, 강BV, 양DC, 한AE, 강BS, 이BR, 윤BZ, 김CR, 김BM, 정BX, 정BY, 서BW, 심LL, 공BL, 임ZZ, 양AA, 김P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바이오△△△ 신용정보조회(CRETOP) 자료 1부, 2016. 8. 24. IBK투자증권 발행 ‘◇◇그룹 지배구조’ 분석 자료 1부, 2017. 3. 27. 하이투자증권 발행 ‘지주회사 ◇◇그룹 지배구조’ 분석 자료 1부, ◇◇바이오□□□ 신용정보조회(CRETOP) 자료 1부, ◇◇바이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제네릭’ 인터넷 용어 검색 자료 1부, ‘바이오○’ 홈페이지 중 회사연혁 발췌 자료 1부, 금융위원회 ◇◇바이오△△△ 조사·감리결과 조치 보도자료 1부, 2015. 3. 4.자 「바이오□□□, citi 미팅 일정」, 2015. 3. 6.자 Corporate Overview 中 Coherus 비교 부분, 2015. 7. 24.자 ◇◇바이오□□□ IPO 추진 History, 2014. 10. 22.자 「바이오□□□, Bio*** Idec社 미팅 結果」, 2014. 11. 21.자 「전화통화 결과」 현안, 2014. 12. 11.자 「바이오□□□, 上場 構圖 검토」, 2015. 3. 31.자 「바이오□□□, 上場時 기업 지배구조 관련」, 2015. 4. 7.자 「바이오□□□, NASDAQ 상장 준비 관련」, 2015. 5. 14.자 「바이오□□□, 美 Coherus社 비교」, 2015. 6. 21.자 「Bio***社 CEO(G***** Scangos) 전화 통화 결과」, 2015. 6. 24.자 「Bio**社 CEO 미팅 結果」, 2015. 6. 26.자 「바이오, Citi 미팅 結果」, 2015. 7. 1.자 「바이오, 기자 간담회 주요 내용」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교부서 사본, □□□ 재경팀 관리그룹 공용폴더 내역 화면 출력물 1부, 「2. IPO」 폴더 속성 화면 출력물 1부, 「2. IPO」 폴더의 하위 폴더 내역 화면 출력물 1부, 「201806 제출(증선위)」 폴더 내 자료 내역 화면 출력물 1부, ‘감리자료요청목록_170720’ 파일 출력물 1부, ‘IPO Outlook(20141015) Final V 1.0’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BI社 옵션행사가(2014.10.11.)_2’ 파일 일부 출력물 1부(□□□ 압수물), ‘[보고자료] 20171013 Bio*** 지분 매각 관련_최종’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바이오 上場계획 공표방안’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전화통화결과(2014. 11. 21.)’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전자 직접 출자 및 NASDAQ 상장일정’ 파일 일부 출력물 1부(□□□ 압수물), ‘[바이오] 20151007 상장 추진 방안(최종)’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바이오□□□] 상장 주요 현안 보고(20151116)_최종’ 파일 일부 출력물 1부(□□□ 압수물), ‘20170707 △△△, B社 콜옵션 행사지분 매입(案)_증자규모 1.5兆’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Bio***社 콜옵션 지분 再매입 추진방안(2017. 10. 30.)’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2018. 5. 14. 재경팀 주간회의 공지 관련 이메일 출력물 1부(□□□ 압수물), ‘감리자료요청목록_170720’ 파일 자료 일부 출력물 1부(□□□ 압수물), ‘20170707 △△△, B社 콜옵션 행사지분 매입(案)_증자규모 1.5兆’ 파일 일부 출력물 1부(□□□ 압수물), ‘Bio***社 콜옵션 지분 再매입 추진 방안’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바이오□□□, Bio***社 持分買入 관련’ 파일 일부 출력물 1부(□□□ 압수물), ‘전화통화결과(2014. 11. 21)’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바이오□□□, IPO 관련 遇間 업무보고’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IPO outlook (20141015)_Final V 1.0’ 파일 일부 출력물 1부(□□□ 압수물), 김AZ(□□□ 법무팀장) 노트 일부 사본 1부(□□□ 압수물)
1. 바이오○사 콜옵션 지분 재매입 추진 방안 출력물 1부, △△△ 재매입 관련 예상 이슈 사항 출력물 1부, 「(2014.10.23) 부회장 통화결과」 폴더 내 ‘전화 통화 결과.gul’ 출력물 1부, 「(2014.11.06) 바이오시밀러 개발社 상장 현황」 폴더 내 ‘바이오시밀러 개발社 상장 現況.gul’ 「출력물 1부, 「(2015.06.03) 바이오□□□, 상장계획 공표 방안」 폴더 내 ‘[바이오□□□] 상장 계획 공표 방안.gul’ 출력물 1부, 「0. 주간회의」 폴더 내 ‘[바이오□□□] 20151030 상장업무 주간 보고.docx’ 출력물 1부, 「(2015.06.20) G***** 부회장 통화 결과」 폴더 내 ‘전화 통화 결과.gul’ 출력물 1부, 「(2015.11.19.) Bio***社 대응 방안(부회장 보고)」 폴더 내 ‘20151119 바이오□□□, Bio***社 제안 관련 대응 방안_l.docx’ 출력물 1부, 「(2015.12.30) 상장 연기에 따른 대응방안(최DE 차장)」 폴더 내 ‘[바이오□□□] 일정 연기에 대한 대응방안_수정.docx’ 출력물 1부
1. 2017. 10. 30.자 ‘바이오○사 콜옵션 지분 재매입 추진 방안’ 문건 출력물, 2011. 12. 6.자 합작계약서(JVA) 문건 출력물, 2018. 5.경 △△△ 재경팀 임직원의 컴퓨터 교체 목록 1부, 2018. 5.경 △△△ 재경팀 이외 임직원의 컴퓨터 교체 목록 1부, 사업 지원TF에서 컴퓨터 및 휴대폰을 점검한 대상자 목록 1부, 공BL이 제출한 PC 및 휴대전화 삭제 재연 영상을 복사한 CD 1부, 위 재연 영상에 녹음된 공BL의 설명 관련 녹취록 1부, 2018. 5.경 이후 컴퓨터를 교체(26명), 포맷(22명)한 △△△ 임직원 명단 1부, 2018. 6.경 이후 사업지원TF에서 컴퓨터 및 휴대폰을 점검한 임직원 명단 1부, 재경팀 주간 업무 현황(2015년 10월 1주차), 바이오△△△ Bio***社 콜옵션 회계처리 관련, 바이오 Bio***社 콜옵션 평가 관련 회계이슈, 바이오 관련 예상 / 우려 질문, △△△ 참○연대 금감원 질의 관련 대응방안
1. 금감원 특별감리 실시 관련, 바이오△△△ 금감원 감리 진행현황, 바이오△△△ 29週次 주간 업무계획, 바이오社 주요 업무 현안(W29), 바이오社 경영현황 報告(2017. 7. 20.자), 바이오社 경영현황 報告(2017. 11. 15.자), △△△ 금감원 감리관련 회의 결과, 파일목록 CD, 포렌식 보고서 4부
1. 2015. 6. 29.자 아시아경제 「◇◇, 바이오사업에 힘 싣는다」 언론기사 1부, 2016. 4. 12.자 이코노믹리뷰 「◇◇바이오△△△, ‘□□□’ 종속회사서 제외한 까닭은」 언론기사 1부, 2016. 4. 20.자 thebell 「◇◇바이오△△△, □□□ 연결제외 ‘자본 4.4배’ 급증」 언론기사 1부, 2016. 5. 13.자 인베스트조선 『◇◇바이오 상장을 바라보는 삐딱한 시선」 언론기사 1부, 2016. 6. 17.자 시사저널 「◇◇바이오△△△ 상장 기대감 증폭」 언론기사 1부, 2016. 7. 28.자 아시아투데이 「상장 나선 ◇◇ 바이오△△△, 시장은 기대반 걱정반」 언론기사 1부, 2016. 9. 22.자 비즈니스포스트 「◇◇그룹, ‘이II사업’ ◇◇바이오△△△ 키우기 속도전」 언론기사 1부, 2016. 10. 17.자 뉴스원 「상장 앞둔 ◇◇바이오△△△, 시들지 않는 고평가 논란」 언론기사 1부, 2016. 11. 24.자 미디어펜 「◇◇바이오△△△, ◇◇물산-제○모직 합병 수사에 하락세」 언론기사 1부, 2016. 11. 28.자 매일경제 「◇◇바이오△△△ 상장도 의혹 투성이?」 언론기사 1부, 2016. 11. 29.자 이데일리 「해외에 안뺏기려고? 석연찮은 거래소의 ◇◇바이오 특혜 해명」 언론기사 1부, 2016. 12. 1.자 연합 뉴스 「◇◇바이오△△△ “코스피 상장 절차 적법했다”」 언론기사 1부, 2016. 12. 7.자 뉴시스 「박○○, 거래소 조사대상 추가 요청...◇◇바이오 상장 논란 언론기사 1부, 2017. 2. 3.자 연합뉴스 「특검 금융위 압수수색, ◇◇바이오△△△ 상장특혜 의혹 조사」 언론기사 1부, 2017. 2. 10.자 연합뉴스 「◇◇, “바이오△△△ 상장 특혜, 사실 무근”」 언론기사 1부, 2017. 2. 14.자 내일신문 「◇◇바이오△△△ ‘편법회계’ 논란」 언론기사 1부, 2017. 2. 16.자 연합뉴스 「“◇◇바이오△△△ 특별감리 유관기관화 협의 후 결정할 것”」 언론기사 1부, 2017. 7. 22.자 아주경제 「“바이오△△△ 상장 특혜 의혹에 참담” 막바지 다다른 이II 재판...수세에 몰린 특검」 언론기사 1부, 2017. 12. 29.자 뉴스원 「‘회계부정’ 휘말인 ◇◇바이오△△△ “위배사항 없어”」 언론기사 1부, 2018. 4. 15.자 문화저널21 「“◇◇바이오△△△ 분식회계는 이II 승계 목적”」 언론기사 1부, 2018. 5. 1.자 중앙일보 「금감원 “◇◇바이오△△△, 회계처리위반” 조치 사전통지서」 언론기사 1부, 2018. 5. 1.자 머니투데이 「◇◇바이오△△△ “□□□ 회계처리 문제없다” 입장고수」 언론기사 1부, 2018. 5. 2.자 이데일리 「◇◇바이오, 바이오○ 콜옵션 행사여부가 관건」 언론기사 1부, 2018. 5. 3.자 이데일리 「참○연대 “◇◇바이오, 회계처리 위반.. ◇◇물산 합병 정당성 따져 봐야”」 언론기사 1부, 2018. 5. 3.자 디지털타임스 「삼바사태, 책임 떠넘긴 금감원…“공인회계사회 부실감리 때문에”」 언론기사 1부, 2018. 5. 8.자 비즈니스포스트 「◇◇바이오△△△ 회계논란에 ‘바이오○의 콜옵션’놓고 여러 의문」 언론기사 1부, 2018. 5. 11.자 이데일리 「금감원-◇◇바이오, 분식회계 두고 대립각…후폭풍 우려」 언론기사 1부, 2018. 5. 18.자 연합뉴스 「‘삼바 회계 논란’ 새 국면...바이오○ “콜옵션 행사한다”」 언론기사 1부, 2018. 5. 29.자 KBS 「시민단체, “◇◇바이오△△△ 기업가치 뻥튀기” 이II 부회장 고발」 언론기사 1부, 2018. 6. 1.자 KBS 「◇◇바이오 분식회계 심의 마무리...증선위에 전달」 언론기사 1부, 2018. 7. 12.자 이데일리 「◇◇바이오 공시누락 ‘고의성’ 인정...해임권고,검찰 고발 등 조치」 언론기사 1부, 2018. 7. 13.자 비즈니스포스트 「증권선물위는 ◇◇바이오△△△ 공시누락을 왜 ‘고의’로 봤나」 언론기사 1부, 2018. 7. 13.자 KBS 「금감원 “증선위 의결 존중...재감리 수용”」 언론기사 1부, 2018. 7. 13.자 경향신문 「검찰로 넘어간 ◇◇바이오 회계 부정, 철저한 규명 필요하다」 언론기사 1부, 2018. 7. 25.자 아시아투데이 「최○○-윤○○, 금융당국 불협화음 논란에 “갈등없다” 일축」 언론기사 1부, 2018. 7. 25.자 뉴시스 「검찰, ‘◇◇바이오△△△ 회계 의혹’ 고발 특수부 배당」 언론기사 1부, 2018. 7. 25.자 머니투데이 「윤○○ 금감원장, “◇◇바이오 재감리 올해 넘기지 않을 것”」 언론기사 1부, 2018. 10. 17.자 조선비즈 「◇◇바이오△△△, 금융위에 행정소송…법원서도 ‘고의성’ 가린다」 언론기사 1부, 2018. 10. 18.자 이투데이 「◇◇바이오△△△ 방패 나선 김앤장… ‘행정통’ 변호사7인 ‘중무장’」 언론기사 1부, 2018. 10. 18.자 서울파이낸스 「금감원, 삼바 ‘고의 분식회계’ 사실상 결론…파장 예고」 언론기사 1부, 2018. 10. 18.자 시사포커스 「이II 부회장, 경영승계 ‘암초’ 만나나…금감원, 삼바 ‘분식회계’ 맞다 결론」 언론 기사 1부, 2018. 11. 07. 뉴스프리존 「박○○, ◇◇내부문건 폭로..“◇◇바이오△△△ 고의로 분식회계?”」 언론보도 1부, 2018. 11. 07. 뉴시스 「박○○ “삼바 분식회계로 제○모직 가치 ‘뻥튀기’…철저 조사 해야”」 언론보도 1부, 2018. 11. 07. 아이뉴스24 「박○○, “◇◇바이오 분식회계 내부 문건 나왔다”」 언론보도 1부, 2018. 11. 12. 매일경제 「박○○ 공개한 ◇◇ 내부문건, 상장폐지 ‘스모킹 건’?」 언론보도 1부, 2018. 11. 14. 비즈니스포스트 「박○○의 ◇◇ 내부문건에 ◇◇바이오△△△ ‘철벽방어’ 무너지다」 언론보도 1부
『2019고합495」 - 피고인 김FF, 박GG
1. 피고인 김FF, 박G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김FF, 박GG, 양AA, 이BB, 안CC, 이HH, 백DD, 서EE, 박AY, 서BC, 이XX, 이BB, 김AX, 김YY, 김OO, 장MM, 이AB, 김QQ, 조성환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CZ, 이XX, 장BH, 김AZ, 우VV, 박AY, 한BG, 김BF, 오BD, 도BO, 이BQ, 백DD, 김YY, 최DA, 조CY, 박CW, 김AW, 조DB, 김BK, 권BP, 안NN, 김WW, 이AL, 유BJ, 유AG, 정CX, 강BV, 양DC, 한AE, 강BS, 이BR, 윤BZ, 김CR, 김BM, 정BX, 정BY, 서BW, 양AA, 공BL, 임ZZ, 안CC, 조BE, 심LL, 김P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양AA, 안CC, 이XX, 송BA, 심LL의 각 진술서
1. ◇◇바이오△△△ 신용정보조회(CRETOP) 자료 1부, 2016. 8. 24. IBK투자증권 발행 ‘◇◇그룹 지배구조’ 분석 자료 1부, 2017. 3. 27. 하이투자증권 발행 ‘지주회사 ◇◇그룹 지배구조’ 분석 자료 1부, ◇◇바이오□□□ 신용정보조회(CRETOP) 자료 1부, ◇◇바이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제네릭’ 인터넷 용어 검색 자료 1부, 2014.~2017. ‘바이오○’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 재무상태표(Balance sheet) 등 나스닥 공시자료 1부, 금융감독원 조치사전통지서 사본 1부, 김AZ 수첩 내용 출력물 1부, ‘바이오○’ 홈페이지 중 회사연혁 발췌 자료 1부, 금융위원회 ◇◇바이오△△△ 조사·감리결과 조치 보도자료 1부, 2015. 3. 4.자 「바이오□□□, citi 미팅 일정」, 2015. 3. 6.자 Corporate Overview 中 Coherus 비교 부분, 2015. 7. 24.자 ◇◇바이오□□□ IPO 추진 History, 2014. 10. 22.자 「바이오□□□, Bio*** Idec社 미팅 結果」, 2014. 11. 21.자 「전화통화 결과」 현안, 2014. 12. 11.자 「바이오□□□, 上場 構圖 검토」, 2015. 3. 31.자 「바이오□□□, 上場 時 기업 지배구조 관련」, 2015. 4. 7.자 「바이오□□□, NASDAQ 상장 준비 관련」, 2015. 5. 14.자 「바이오□□□, 美 Coherus社 비교」, 2015. 6. 21.자 「Bio***社 CEO(G***** Scangos) 전화 통화 결과」, 2015. 6. 24.자 「Bio***社 CEO 미팅 結果」, 2015. 6. 26.자 「바이오, Citi 미팅 結果」, 2015. 7. 1.자 「바이오, 기자 간담회 주요 내용」
1. 금융감독원 문답서(박AY) 출력물 1부, 바이오, Bio***社 콜옵션 평가 이슈 사본 1부, 이메일(삼정 염승훈-물산 김준수) 출력물 1부, 바이오, Bio***社 콜옵션 평가 관련 회계 이슈 사본 1부, 상장 관련 주요 현안 보고 사본 1부
1. □□□ 재경팀 관리그룹 공용폴더 내역 화면 출력물 1부, 「201806 제출(증선위)」 폴더 내 자료 내역 화면 출력물 1부, ‘감리자료요청목록_170720’ 파일 출력물 1부, 2018. 7. 21. 파이낸셜뉴스 ‘참○연대, 회계부정혐의 ◇◇바이오△△△ 대표 등 검찰 고발’기사 출력물 등 언론기사 5부, 「12. 상장(IPO) 및 지분구조」 폴더 및 하위 폴더 내역 화면 출력물 4부, ‘바이오□□□, IPO 관련 遇間 업무보고’ 파일 출력물 1부, ‘Bio***社 CEO 미팅 結果 파일’ 출력물 1부
1. ‘IPO Outlook(20141015) Final V 1.0’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BI社 옵션행사가(2014.10.11.)_2’ 파일 일부 출력물 1부(□□□ 압수물), ‘[보고자료] 20171013 Bio*** 지분 매각 관련_최종’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바이오 上場계획 공표방안’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전화통화결과(2014. 11. 21.)’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전자 직접 출자 및 NASDAQ 상장일정’ 파일 일부 출력물 1부(□□□ 압수물), ‘[바이오] 20151007 상장 추진 방안(최종)’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바이오□□□] 상장 주요 현안 보고(20151116)_최종’ 파일 일부 출력물 1부(□□□ 압수물), ‘20170707 △△△, B社 콜옵션 행사지분 매입(案)_증자규모 1.5 兆’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Bio***社 콜옵션 지분 再매입 추진방안(2017. 10. 30.)’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2018. 5. 14. 재경팀 주간회의공지 관련 이메일 출력물 1부(□□□ 압수물)
1. ‘감리자료요청목록_170720’ 파일 자료 일부 출력물 1부(□□□ 압수물), ‘2017. 7. 7. △△△, B社 콜옵션 행사지분 매입(案)_증자규모 1.5兆’ 파일 일부 출력물 1부(□□□ 압수물), ‘Bio***社 콜옵션 지분 再매입 추진 방안’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바이오□□□, Bio***社 持分買入 관련’ 파일 일부 출력물 1부(□□□ 압수물), ‘전화통화결과(2014. 11. 21)’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바이오□□□, IPO 관련 遇間 업무보고’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IPO outlook(20141015)_Final V 1.0’ 파일 일부 출력물 1부(□□□ 압수물), 김AZ(□□□ 법무팀장) 노트 일부 사본 1부(□□□ 압수물), 바이오○사 콜옵션 지분 재매입 추진 방안 출력물 1부, △△△, 재매입 관련 예상 이슈 사항 출력물 1부
1. 백DD, 서EE, 김PP, 임ZZ 등 2018. 8. 27.자 통화내역 발췌본 1부, 개인정보 검색/삭제 솔루션 POC 진행안 1부, 개인정보 영구삭제 솔루션 계약 1부, 「(2014.10.23) 부회장 통화결과」 폴더 내 ‘전화 통화 결과.gul’ 출력물 1부, 「(2014.11.06) 바이오시밀러 개발社 상장 현황」 폴더 내 ‘바이오시밀러 개발社 상장 現況.gul’ 출력물 1부, 「(2015.06.03) 바이오□□□, 상장계획 공표 방안」 폴더 내 ‘[바이오□□□] 상장 계획 공표 방안.gul’ 출력물 1부, 「0. 주간회의」 폴더 내 ‘[바이오□□□] 20151030 상장업무 주간 보고.docx’ 출력물 1부, 「(2015.06.20) G***** 부회장 통화 결과」 폴더 내 ‘전화 통화 결과.gul’ 출력물 1부, 「(2015.11. 19) Bio***社 대응 방안(부회장 보고가 폴더 내 ‘20151119 바이오□□□, Bio***社 제안 관련 대응 방안_l.docx’ 출력물 1부, (2015.12.30) 상장 연기에 따른 대응방안 (최DE 차장)」 폴더 내 ‘[바이오□□□] 일정 연기에 대한 대응방안_수정.docx’ 출력물 1부
1. 압수조서(2019. 5. 3. 서BC 주거지), 압수목록교부서 사본 1부, 압수조서(2019. 5. 3. 서BC 차량), 압수목록교부서 사본 1부, 압수물목록 2부
1. 2018. 5. 5. 박GG(발신) 및 이AB(착신) 통화내역 출력물 1부, 2018. 5. 6. 박GG(발신) 및 김OO(착신) 통화내역 출력물 1부, 압수조서(회의실 은닉 노트북, NAS 디스크 등), 2017. 10. 30.자 ‘바이오○사 콜옵션 지분 재매입 추진 방안’ 문건 출력물, 2011. 12. 6.자 합작계약서(JVA) 문건 출력물, 190513자 진술서(신CS) 사본 1부, 증거인멸교사 관련자들의 ‘18. 5. 5. 통화내역 1부, 2018. 5.경 △△△ 재경팀 임직원의 컴퓨터 교체 목록 1부, 2018. 5.경 △△△ 재경팀 이외 임직원의 컴퓨터 교체 목록 1부, 사업지원TF에서 컴퓨터 및 휴대폰을 점검한 대상자 목록 1부, 2019. 5. 26.자 공BL이 제출한 재연영상 출력물 28부, 공BL이 제출한 PC 및 휴대전화 삭제 재연 영상을 복사한 CD 1부, 위 재연 영상에 녹음된 공BL의 설명 관련 녹취록 1부
1. 2019. 5. 31. 제출한 자료가 첨부된 이메일 1부, 2018. 5.경 이후 컴퓨터를 교체(26명), 포맷(22명)한 △△△ 임직원 명단 1부, 2018. 6.경 이후 사업지원TF에서 컴퓨터 및 휴대폰을 점검한 임직원 명단 1부, 2018. 5. 3.자 박AY-양AA간 이메일 출력물 1부, ‘Bio*** 계약 개정 고려 조항_SB vl3_SJA comment’ 파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2. 19.자 양AA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0219 △△△, Bio***社 CEO 미팅 결과’ 파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2. 26.자 양AA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2. 26.자, 2018. 2. 27.자 박AY 발신 이메일, 2018. 2. 27.자 임ZZ 발신 이메일 출력물 각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2. 28.자 백DD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보고)180301 □□□, 업무보고★’ 파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3. 1.자 백DD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3. 4.자 양AA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3. 5.자 이BB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2. 23.자 이XX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1. 2018. 3. 2.자 박AY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180301 △△△, 업무보고_초안_F’ 파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3. 22.자 송BA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3. 27.자 송BA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3. 28.자 백DD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3. 29.자 양AA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B社 대응 전력(安)_최종’ 파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4. 2.자 윤RR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18-03-30[오로라] 일정 및 계약서, ◇◇1차 제시(안)’ 파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dl메일), 2018. 4. 26.자 이BB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정리) 180426 Bio***社 3차 협상 후 주요 계약변경(안)파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5. 5.자 송BA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4. 19.자 이BB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1. 2018. 3. 19.자 이메일(△△△ 이XX→사업지원TF 백DD, 임ZZ 등), 2018. 5. 2.자 이메일(사업지원TF 백DD 상무→사업지원TF 김FF 부사장), 2018. 5. 3.자 이메일(□□□ 박AY→□□□ 양AA), △△△ 회사 설명회 Q&A(案), 재경팀 주간 업무 현황 (2015년 10월 1주차), 바이오△△△, Bio***社 콜옵션 회계처리 관련, 바이오, Bio***社 콜옵션 평가 관련 회계이슈, 바이오 관련 예상 / 우려 질문, △△△, 참○연대 금감원 질의 관련 대응방안, 금감원 특별감리 실시 관련, 바이오△△△, 금감원 감리 진행현황, 바이오△△△, 29遇次 주간 업무계획, 바이오社, 주요 업무 현안, 바이오社, 경영현황 報告(2017. 7. 20.자), 바이오社, 경영현황 報告(2017. 11. 15.자), △△△, 금감원 감리관련 회의 결과, 파일목록 CD, 포렌식 보고서 4부
1. 2015. 6. 29.자 아시아경제 「◇◇, 바이오사업에 힘 싣는다」 언론기사 1부, 2016. 4. 12.자 이코노믹리뷰 「◇◇바이오△△△, ‘□□□’ 종속회사서 제외한 까닭은」 언론기사 1부, 2016. 4. 20.자 thebell 「◇◇바이오△△△, □□□ 연결제외 ‘자본 4.4배’ 급증」 언론기사 1부, 2016. 5. 13.자 인베스트조선 「◇◇바이오 상장을 바라보는 삐딱한 시선」 언론기사 1부, 2016. 6. 17.자 시사저널 「◇◇바이오△△△ 상장 기대감 증폭」 언론기사 1부, 2016. 7. 28.자 아시아투데이 「상장 나선 ◇◇바이오△△△, 시장은 기대반 걱정반」 언론기사 1부, 2016. 9. 22.자 비즈니스포스트 「◇◇그룹, ‘이II사업’ ◇◇바이오△△△ 키우기 속도전」 언론기사 1부, 2016. 10. 17.자 뉴스원 「상장 앞둔 ◇◇바이오△△△, 시들지 않는 고평가 논란」 언론기사 1부, 2016. 11. 24.자 미디어펜 「◇◇바이오△△△, ◇◇물산-제○모직 합병 수사에 하락세」 언론기사 1부, 2016. 11. 28.자 매일경제 「◇◇바이오△△△ 상장도 의혹 투성이?」 언론기사 1부, 2016. 11. 29.자 이데일리 「‘해외에 안뺏기려고? 석연찮은 거래소의 ◇◇바이오 특혜 해명」 언론기사 1부, 2016. 12. 1.자 연합뉴스 「◇◇바이오△△△ “코스피 상장 절차 적법했다”」 언론기사 1부, 2016. 12. 7.자 뉴시스 「박○선, 거래소 조사대상 추가 요청...◇◇바이오 상장 논란」 언론기사 1부, 2017. 2. 3.자 연합뉴스 「특검 금융위 압수수색, ◇◇바이오△△△ 상장특혜 의혹 조사」 언론기사 1부, 2017. 2. 10.자 연합뉴스 「◇◇, “바이오△△△ 상장 특혜, 사실 무근”」 언론기사 1부, 2017. 2. 14.자 내일신문 「◇◇바이오△△△ ‘편법회계’ 논란」 언론기사 1부, 2017. 2. 16.자 연합뉴스 「“◇◇바이오△△△ 특별감리 유관기관과 협의 후 결정할 것”」 언론기사 1부, 2017. 7. 22.자 아주경제 「“바이오△△△ 상장 특혜 의혹에 참담” 막바지 다다른 이II 재판...수세에 몰린 특검」 언론기사 1부, 2017. 12. 29.자 뉴스원 「‘회계부정’ 휘말인 ◇◇바이오△△△ “위배 사항 없어”」 언론기사 1부, 2018. 4. 15.자 문화저널21 「“◇◇바이오△△△ 분식 회계는 이II 승계 목적”」 언론기사 1부, 2018. 5. 1.자 중앙일보 「금감원 “◇◇ 바이오△△△, 회계처리위반” 조치 사전통지서」 언론기사 1부, 2018. 5. 1.자 머니투데이 「◇◇바이오△△△ “□□□ 회계처리 문제없다” 입장고수」 언론기사 1부, 2018. 5. 2.자 이데일리 「◇◇바이오, 바이오○ 콜옵션 행사여부가 관건」 언론기사 1부, 2018. 5. 3.자 이데일리 「참○연대 “◇◇바이오, 회계처리 위반.. ◇◇물산 합병 정당성 따져 봐야”」 언론기사 1부, 2018. 5. 3.자 디지털타임스 「삼바사태, 책임 떠넘긴 금감원...“공인회계사회 부실감리 때문에”」 언론기사 1부, 2018. 5. 8.자 비즈니스포스트 「◇◇바이오△△△ 회계논란에 ‘바이오○의 콜옵션’놓고 여러 의문」 언론기사 1부, 2018. 5. 11.자 이데일리 「금감원-◇◇바이오, 분식회계 두고 대립각...후폭풍 우려」 언론기사 1부, 2018. 5. 18.자 연합뉴스 「‘삼바 회계 논란’ 새 국면...바이오○ “콜옵션 행사한다”」 언론기사 1부, 2018. 5. 29.자 KBS 「시민단체, “◇◇바이오△△△ 기업가치 뻥튀기” 이II 부회장 고발」 언론기사 1부, 2018. 6. 1.자 KBS 「◇◇바이오 분식회계 심의 마무리...증선위에 전달」 언론기사 1부, 2018. 7. 12.자 이데일리 「◇◇바이오 공시누락 ‘고의성’ 인정...해임권고,검찰 고발 등 조치」 언론기사 1부, 2018. 7. 13.자 비즈니스포스트 「증권선물위는 ◇◇바이오△△△ 공시누락을 왜 ‘고의’로 봤나」 언론기사 1부, 2018. 7. 13.자 KBS 「금감원 “증선위 의결 존중...재감리 수용”」 언론기사 1부, 2018. 7. 13.자 경향신문 「검찰로 넘어간 ◇◇바이오 회계 부정, 철저한 규명 필요하다」 언론기사 1부, 2018. 7. 25.자 아시아투데이 「최○○-윤○○, 금융당국 불협화음 논란에 “갈등없다” 일축」 언론기사 1부, 2018. 7. 25.자 뉴시스 「검찰, ‘◇◇바이오△△△ 회계 의혹’ 고발 특수부 배당」 언론기사 1부, 2018. 7. 25.자 머니투데이 「윤○○ 금감원장, “◇◇바이오 재감리 올해 넘기지 않을 것”」 언론기사 1부, 2018. 10. 17.자 조선비즈 「◇◇바이오△△△, 금융위에 행정소송…법원서도 ‘고의성’ 가린다」 언론 기사 1부, 2018. 10. 18.자 이투데이 「◇◇바이오△△△ 방패 나선 김앤장… ‘행정통’ 변호사7인 ‘중무장’」 언론기사 1부, 2018. 10. 18.자 서울파이낸스 「금감원, 삼바 ‘고의 분식회계’ 사실상 결론…파장 예고」 언론기사 1부, 2018. 10. 18.자 시사포커스 「이II 부회장, 경영승계 ‘암초’ 만나나…금감원, 삼바 ‘분식회계’ 맞다 결론」 언론기사 1부, 2018. 11. 07. 뉴스프리존 「박○○, ◇◇내부문건 폭로..“◇◇바이오△△△ 고의로 분식회계?”」 언론보도 1부, 2018. 11. 07. 뉴시스 「박○○ “삼바 분식회계로 제○모직 가치 ‘뻥튀기’…철저 조사 해야”」 언론보도 1부, 2018. 11. 07. 아이뉴스24 「박○○, “◇◇바이오 분식회계 내부 문건 나왔다”」 언론보도 1부, 2018. 11. 12. 매일경제 「박○○ 공개한 ◇◇ 내부문건, 상장폐지 ‘스모킹 건’?」 언론보도 1부, 2018. 11. 14. 비즈니스포스트 「박○○의 ◇◇ 내부문건에 ◇◇바이오△△△ ‘철벽방어’ 무너지다」 언론보도 1부
『2019고합516』 - 피고인 이HH
1. 피고인 이H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이HH, 양AA, 이BB, 백DD, 서EE, 김FF, 박GG, 안CC, 서BC, 이XX, 김AX, 이XX, 김YY, 김OO, 장MM, 이AB, 김QQ, 김TT, 박A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XX, 장BH, 우VV, 조CY, 박AY, 한BG, 김BF, 오BD, 도BO, 이BQ, 조BE, 백DD, 안CC, 김YY, 최DA, 김AW, 조DB, 박CW, 김○훈, 이○훈, 김BK, 권BP, 안NN, 김WW, 이AL, 유BJ, 유AG, 정CX, 강BV, 한AE, 강BS, 이BR, 윤BZ, 김CR, 김BM, 정BX, 정BY, 서BW, 양AA, 심LL, 공BL, 이UU, 김P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박CW, 김AZ, 송BA, 심LL, 안CC, 임ZZ, 김용관의 각 진술서
1. ◇◇바이오△△△ 신용정보조회(CRETOP) 자료 1부, 2016. 8. 24. IBK투자증권 발행 ‘◇◇그룹 지배구조’ 분석 자료 1부, 2017. 3. 27. 하이투자증권 발행 ‘지주회사 ◇◇그룹 지배구조’ 분석 자료 1부, ◇◇바이오□□□ 신용정보조회(CRETOP) 자료 1부, ◇◇바이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제네릭’ 인터넷 용어 검색 자료 1부, 금융위원회 ◇◇바이오△△△ 조사·감리결과 조치 보도자료 1부
1. 2015. 3. 4.자 「바이오□□□, citi 미팅 일정」, 2015. 3. 6.자 Corporate Overview 中 Coherus 비교 부분, 2015. 7. 24.자 ◇◇바이오□□□ IPO 추진 History, 2014. 10. 22.자 「바이오□□□, Bio*** Idec社 미팅 結果」, 2014. 11. 21.자 「전화통화 결과」 현안, 2014. 12. 11.자 「바이오□□□, 上場 構圓 검토」, 2015. 3. 31.자 「바이오□□□, 上場時 기업 지배구조 관련」, 2015. 4. 7.자 「바이오□□□, NASDAQ 상장 준비 관련」, 2015. 5. 14.자 「바이오□□□, 美 Coherus社 비교」 2015. 6. 21.자 「Bio***社 CEO(G***** Scangos) 전화통화 결과」, 2015. 6. 24.자 「Bio***社 CEO 미팅 結果」, 2015. 6. 26.자 「바이오, Citi 미팅 結果」, 2015. 7. 1.자 「바이오, 기자 간담회 주요 내용」
1. 금융감독원 조치사전통지서 사본 1부, 언론기사(2018. 5. 1. 한국경제- 금감원 “◇◇바이오△△△, □□□ 가치 부풀려”) 출력물 1부, 폴더(재경팀 공용) 화면 출력물 1부, 바이오, Bio***社 콜옵션 평가 이슈 사본 1부, 바이오, Bio***社 콜옵션 평가 관련 회계 이슈 사본 1부, 상장 관련 주요 현안 보고 사본 1부, □□□ 재경팀 관리그룹 공용폴더 내역 화면 출력물 1부, ‘감리자료요청목록_170720’ 파일 출력물 1부, 고SS 진술서(금감원) 사본 1부, 2018. 7. 21. 파이낸셜뉴스 ‘참○연대, 회계부정혐의 ◇◇바이오△△△ 대표 등 검찰 고발’ 기사 출력물 등 언론기사 5부, 「12. 상장(IPO) 및 지분구조」 폴더 및 하위 폴더 내역 화면 출력물 4부, ‘바이오□□□, IPO 관련 遇間 업무보고’ 파일 출력물 1부, 박AY 문답서(금감원) 사본 1부, ‘Bio***社 CEO 미팅 結果 파일’ 출력물 1부, ‘IPO Outlook(20141015) Final V 1.0’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BI社 옵션행사가(2014.10.11.)_2’ 파일 일부 출력물 1부(□□□ 압수물), ‘[보고자료] 20171013 Bio*** 지분 매각 관련_최종’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바이오 上場계획 공표방안’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전화통화결과(2014. 11. 21.)’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전자 직접 출자 및 NASDAQ 상장일정’ 파일 일부 출력물 1부(□□□ 압수물), ‘[바이오] 20151007 상장 추진 방안(최종)’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바이오□□□] 상장 주요 현안 보고(20151116)_최종’ 파일 일부 출력물 1부(□□□ 압수물), ‘20170707 △△△, B社 콜옵션 행사지분 매입(案)_증자규모 1.5兆’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Bio***社 콜옵션 지분 再매입 추진방안(2017. 10. 30.)’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2018. 5. 14. 재경팀 주간회의 공지 관련 이메일 출력물 1부(□□□ 압수물), ‘감리 자료요청목록_170720’ 파일 자료 일부 출력물 1부(□□□ 압수물), ‘20170707 △△△, B社 콜옵션 행사지분 매입(案)_증자규모 1.5ㄹ兆’ 파일 일부 출력물 1부(□□□ 압수물), ‘Bio***社 콜옵션 지분 再매입 추진 방안’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바이오□□□, Bio***社 持分買入 관련’ 파일 일부 출력물 1부(□□□ 압수물), ‘전화통화결과(2014. 11. 21)’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바이오□□□, IPO 관련 週間 업무보고’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IPO outlook (20141015)_Final V 1.0’ 파일 일부 출력물 1부(□□□ 압수물), 김AZ(□□□ 법무팀장) 노트 일부 사본 1부(□□□ 압수물)
1. 바이오○사 콜옵션 지분 재매입 추진 방안 출력물 1부, △△△, 재매입 관련 예상 이슈 사항 출력물 1부, 2011. 12.자 바이오시밀러 사업화계획, 바이오시밀러 사업화 계획 파일 속성, 2012. 2.자 바이오시밀러 사업화계획
1. 개인정보 검색/삭제 솔루션 POC 진행안 1부, 개인정보 영구삭제 솔루션 계약 1부, 「(2014.10.23) 부회장 통화결과」 폴더 내 ‘전화 통화 결과.gul’ 출력물 1부, 「(2014.11.06) 바이오시밀러 개발社 상장 현황」 폴더 내 ‘바이오시밀러 개발社 상장 現況.gul’ 출력물 1부, 「(2015.06.03.) 바이오□□□, 상장계획 공표 방안」 폴더 내 ‘[바이오□□□] 상장 계획 공표 방안.gul’ 출력물 1부, 「0. 주간회의」 폴더 내 ‘[바이오□□□] 20151030 상장업무 주간 보고.docx’ 출력물 1부, 「(2015.06.20) G***** 부회장 통화 결과」 폴더 내 ‘전화 통화 결과.gul’ 출력물 1부, 「(2015.11.19) Bio***社 대응 방안(부회장 보고가 폴더 내 ‘20151119 바이오□□□. Bio***社 제안 관련 대응 방안_l.docx’ 출력물 1부, 「(2015.12.30) 상장 연기에 따른 대응방안 (최DE 차장)」 폴더 내 ‘[바이오□□□] 일정 연기에 대한 대응방안_수정.docx’ 출력물 1부
1. 압수조서(2019. 5. 3. 서BC 주거지), 압수조서(2019. 5. 3. 서BC 차량), 압수조서(회의실 은닉 노트북, NAS 디스크 등), 2017. 10. 30.자 ‘바이오○사 콜옵션 지분 재매입 추진 방안’ 문건 출력물, 2011. 12. 6.자 합작계약서(JVA) 문건 출력물, 2018. 5.경 △△△ 재경팀 임직원의 컴퓨터 교체 목록 1부, 2018. 5.경 △△△ 재경팀 이외 임직원의 컴퓨터 교체 목록 1부, 사업지원TF에서 컴퓨터 및 휴대폰을 점검한 대상자 목록 1부
1. 공BL이 제출한 PC 및 휴대전화 삭제 재연 영상을 복사한 CD 1부, 위 재연 영상에 녹음된 공BL의 설명 관련 녹취록 1부, 2019. 5. 31. 제출한 자료가 첨부된 이메일 1부, 2018. 5.경 이후 컴퓨터를 교체(26명), 포맷(22명)한 △△△ 임직원 명단 1부, 2018. 6.경 이후 사업지원TF에서 컴퓨터 및 휴대폰을 점검한 임직원 명단 1부, 2017. 12. 30.자 이BB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3. 3.자 임ZZ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10주차)180305 바이오 주요 현안_v3’ 파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7. 11. 28.자 송BA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Bio*** 계약 개정 고려 조항_SB vl3_SJA comment’ 파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2. 19.자 양AA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0219 △△△, Bio***社 CEO 미팅 결과’ 파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2. 26.자 양AA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2. 26.자, 2018. 2. 27.자 박AY 발신 이메일, 2018. 2. 27.자 임ZZ 발신 이메일 출력물 각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2. 28.자 백DD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보고)180301 □□□, 업무보고★’ 파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3. 1.자 백DD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3. 4.자 양AA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3. 5.자 이BB 발신 이매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2. 23.자 이XX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0223 바이오사, 0305 오찬간담회 자료 목차(안)’ 파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3. 2.자 박AY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180301 △△△, 업무보고_초안_F’ 파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3. 22.자 송BA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3. 27.자 송BA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3. 28.자 백DD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3. 29.자 양AA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B社 대응 전력(安)_최종’ 파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4. 2.자 윤CV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18-03-30[오로라] 일정 및 계약서, ◇◇1차 제시(안)’ 파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4. 26.자 이BB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정리) 180426 Bio***社 3차 협상 후 주요 계약변경(안)’ 파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5. 5.자 송BA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4. 19.자 이BB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3. 19.자 이메일(△△△ 이XX→사업지원TF 백DD, 임ZZ 등), 2018. 5. 2.자 이메일(사업지원TF 백DD 상무→사업지원TF 김FF 부사장), 2018. 5. 3.자 이메일(□□□ 박AY→□□□ 양AA)
1. △△△ 회사 설명회 Q&A(案), 재경팀 주간 업무 현황(2015년 10월 1주차), 바이오△△△, Bio***社 콜옵션 회계처리 관련, 바이오, Bio***社 콜옵션 평가 관련 회계 이슈, 바이오 관련 예상 / 우려 질문, △△△, 참○연대 금감원 질의 관련 대응방안, 금감원 특별감리 실시 관련, 바이오△△△, 금감원 감리 진행현황, 바이오△△△, 29週次 주간 업무계획, 바이오社, 주요 업무 현안(W29), 바이오社, 경영현황 報告(2017. 7. 20.자), 바이오社, 경영현황 報告(2017. 11. 15.자), △△△, 금감원 감리관련 회의 결과, 파일목록 CD, 포렌식 보고서 4부
1. 2015. 6. 29.자 아시아경제 「◇◇, 바이오사업에 힘 싣는다」 언론기사 1부, 2016. 4. 12.자 이코노믹리뷰 「◇◇바이오△△△, ‘□□□’ 종속회사서 제외한 까닭은」 언론기사 1부, 2016. 4. 20.자 thebell 「◇◇바이오△△△, □□□ 연결제외 ‘자본 4.4배’ 급증」 언론기사 1부, 2016. 5. 13.자 인베스트조선 「◇◇바이오 상장을 바라보는 삐딱한 시선」 언론기사 1부, 2016. 6. 17.자 시사저널 「◇◇바이오△△△ 상장 기대감 증폭」 언론기사 1부, 2016. 7. 28.자 아시아투데이 「상장 나선 ◇◇바이오△△△, 시장은 기대반 걱정반」 언론기사 1부, 2016. 9. 22.자 비즈니스포스트 「◇◇그룹, ‘이II사업’ ◇◇바이오△△△ 키우기 속도전」 언론기사 1부, 2016. 10. 17.자 뉴스원 「상장 앞둔 ◇◇바이오△△△, 시들지 않는 고평가 논란」 언론기사 1부, 2016. 11. 24.자 미디어펜 「◇◇바이오△△△, ◇◇물산-제○모직 합병 수사에 하락세」 언론기사 1부, 2016. 11. 28.자 매일경제 「◇◇바이오△△△ 상장도 의혹 투성이?」 언론기사 1부, 2016. 11. 29.자 이데일리 「‘해외에 안뺏기려고? 석연찮은 거래소의 ◇◇바이오 특혜 해명」 언론기사 1부, 2016. 12. 1.자 연합뉴스 「◇◇바이오△△△ “코스피 상장 절차 적법했다”」 언론기사 1부, 2016. 12. 7.자 뉴시스 「박○선, 거래소 조사대상 추가 요청...◇◇바이오 상장 논란」 언론기사 1부, 2017. 2. 3.자 연합뉴스 「특검 금융위 압수수색, ◇◇바이오△△△ 상장특혜 의혹 조사」 언론기사 1부, 2017. 2. 10.자 연합뉴스 「◇◇, “바이오△△△ 상장특혜, 사실 무근”」 언론기사 1부, 2017. 2. 14.자 내일신문 「◇◇바이오△△△ ‘편법회계’ 논란」 언론기사 1부, 2017. 2. 16.자 연합뉴스 「“◇◇바이오△△△ 특별감리 유관기관과 협의 후 결정할 것”」 언론기사 1부, 2017. 7. 22.자 아주경제 「“바이오△△△ 상장 특혜 의혹에 참담” 막바지 다다른 이II 재판...수세에 몰린 특검」 언론기사 1부, 2017. 12. 29.자 뉴스원 「‘회계부정’ 휘말인 ◇◇바이오△△△ “위배 사항 없어”」 언론기사 1부, 2018. 4. 15.자 문화저널21 「“◇◇바이오△△△ 분식 회계는 이II 승계 목적”」 언론기사 1부, 2018. 5. 1.자 중앙일보 「금감원 “◇◇바이오△△△, 회계처리위반” 조치 사전통지서」 언론기사 1부, 2018. 5. 1.자 머니투데이 「◇◇바이오△△△ “□□□ 회계처리 문제없다” 입장고수」 언론기사 1부, 2018. 5. 2.자 이데일리 「◇◇바이오, 바이오○ 콜옵션 행사여부가 관건」 언론기사 1부, 2018. 5. 3.자 이데일리 「참○연대 “◇◇바이오, 회계처리 위반.. ◇◇물산 합병 정당성 따져 봐야”」 언론기사 1부, 2018. 5. 3.자 디지털타임스 「삼바사태, 책임 떠넘긴 금감원...“공인회계사회 부실감리 때문에”」 언론기사 1부, 2018. 5. 8.자 비즈니스포스트 「◇◇바이오△△△ 회계논란에 ‘바이오○의 콜옵션’놓고 여러 의문」 언론기사 1부, 2018. 5. 11.자 이데일리 「금감원-◇◇바이오, 분식회계 두고 대립각…후폭풍 우려」 언론기사 1부, 2018. 5. 18.자 연합뉴스 「‘삼바 회계 논란’ 새 국면...바이오○ “콜옵션 행사한다”」 언론기사 1부, 2018. 5. 29.자 KBS 이민단체, “◇◇바이오△△△ 기업가치 뻥튀기” 이II 부회장 고발」 언론기사 1부, 2018. 6. 1.자 KBS 「◇◇바이오 분식회계 심의 마무리...증선위에 전달」 언론기사 1부, 2018. 7. 12.자 이데일리 「◇◇바이오 공시누락 ‘고의성’ 인정...해임권고,검찰 고발 등 조치」 언론기사 1부, 2018. 7. 13.자 비즈니스포스트 「증권선물위는 ◇◇바이오△△△ 공시누락을 왜 ‘고의’로 봤나」 언론기사 1부, 2018. 7. 13.자 KBS 「금감원 “증선위 의결 존중...재감리 수용”」 언론기사 1부, 2018. 7. 13.자 경향신문 「검찰로 넘어간 ◇◇바이오 회계 부정, 철저한 규명 필요하다」 언론기사 1부, 2018. 7. 25.자 아시아투데이 「최○○-윤○○, 금융당국 불협화음 논란에 “갈등없다” 일축」 언론기사 1부, 2018. 7. 25.자 뉴시스 「검찰, ‘◇◇바이오△△△ 회계 의혹’ 고발 특수부 배당」 언론기사 1부, 2018. 7. 25.자 머니투데이 「윤○○ 금감원장, “◇◇바이오 재감리 올해 넘기지 않을 것”」 언론기사 1부, 2018. 10. 17.자 조선비즈 「◇◇바이오△△△, 금융위에 행정소송…법원서도 ‘고의성’ 가린다」 언론 기사 1부, 2018. 10. 18.자 이투데이 「◇◇바이오△△△ 방패 나선 김앤장… ‘행정통’ 변호사7인 ‘중무장’」 언론기사 1부, 2018. 10. 18.자 서울파이낸스 「금감원, 삼바 ‘고의 분식회계’ 사실상 결론…파장 예고」 언론기사 1부, 2018. 10. 18.자 시사포커스 「이II 부회장, 경영승계 ‘암초’ 만나나…금감원, 삼바 ‘분식회계’ 맞다 결론」 언론기사 1부, 2018. 11. 07. 뉴스프리존 「박○○, ◇◇내부문건 폭로..“◇◇바이오△△△ 고의로 분식회계?”」 언론보도 1부, 2018. 11. 07. 뉴시스 「박○○ “삼바 분식회계로 제○모직 가치 ‘뻥튀기’…철저 조사 해야”」 언론보도 1부, 2018. 11. 07. 아이뉴스24 「박○○, “◇◇바이오 분식회계 내부 문건 나왔다”」 언론보도 1부, 2018. 11. 12. 매일경제 「박○○ 공개한 ◇◇ 내부문건, 상장폐지 ‘스모킹 건’?」 언론보도 1부, 2018. 11. 14. 비즈니스포스트 「박○○의 ◇◇ 내부문건에 ◇◇바이오△△△ ‘철벽방어’ 무너지다」 언론보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양AA: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감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3항 제7호,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자료 제출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증거위조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증거인멸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증거인멸교사의 점,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은닉교사를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23)
[각주23] 피고인 양AA, 백DD, 서EE, 김FF, 박GG, 이HH의 각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은닉교사, 피고인 안CC의 증거인멸과 증거은닉은 각각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나. 피고인 이BB: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증거인멸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증거인멸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안CC: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증거인멸의 점, 증거인멸과 증거은닉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백DD, 서EE: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증거인멸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증거인멸교사의 점,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은닉교사를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김FF, 박GG, 이HH: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증거인멸교사의 점,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은닉교사를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24)
[각주24] 검사는 검찰의견서8에서 피고인 양AA, 백DD, 김FF, 박GG, 이HH의 일부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은닉교사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들의 전체적인 죄수 관계는 포팔일죄라 할 것이므로 일부 행위의 중첩을 이유로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리 볼 실익도 없다.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양A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증거인멸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이BB, 백DD, 서E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증거인멸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양AA, 이BB, 안CC, 백DD, 서E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양AA, 이BB, 안CC, 백DD, 서EE: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요 주장25)에 관한 판단
1. 주요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백DD, 서EE, 김FF, 박GG, 이HH(이하 통틀어 ‘피고인 백DD 등’이라고 한다)의 주장
1) ‘타인의 형사사건’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은 증선위의 제1, 2차 검찰 고발 혐의인 ‘△△△가 2014년 콜옵션 약정내용을 주석에 부실 공시하였는지, 2015년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가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인지에 관한 사건’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각주25] 이하 ‘피고인 ○○○의 주장’이라고 한다.
2) 인멸·은닉된 ‘증거’가 무엇인지 개별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 인멸·은닉된 자료 대부분은 복원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데도 복원·발견된 증거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다.
3) 타인의 형사사건과 증거가 특정되지 않거나 그 존재가 증명되지 않음으로 인해 둘 사이의 ‘관련성’ 역시 특정되지 않거나 증명되지 않았다. △△△와 □□□에서 인멸·은닉된 자료들은 대부분 □□□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면서 작성된 문서이거나 △△△ 내부에서 작성된 업무 관련 문건들로서, △△△의 회계처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설령 일부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계부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멸·은닉된 자료는 지엽적이어서 증거가치가 없거나 낮은 것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가 □□□를 단독으로 지배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기간 연결 회계처리한 것을 두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015년에 △△△가 □□□를 공동으로 지배하게 되었다고 보아 개별 회계처리로 변경한 것과 그에 따른 회계처리 역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의 위와 같은 회계처리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계기준의 해석 내지 법률적 평가에 관한 문제일 뿐 거짓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허위재무제표작성죄가 성립할 수 없다. 증거인멸·은닉행위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유·무죄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이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의 최고재무책임자인 김OO은 △△△의 회계처리에 관한 허위재무제표 작성죄 등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김OO이 피고인 안CC과 공모하여 △△△의 자료를 인멸·은닉한 행위는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한 것으로 증거인멸·은닉죄가 성립하지 않고, 공범종속성의 법리에 따라 피고인 이HH 등이 김OO에게 증거인멸·은닉범행을 교사한 행위도 증거인멸·은닉교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양AA의 주장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고 한다)위반의 점
가) 이 사건 수정 계획서는 금감원 문답 과정에서 구두로 자료협조 요청을 받아 제출된 것으로 구 외감법에서 정한 절차와 형식에 의한 제출요구에 따라 제출된 문서가 아니다.
나) 이 사건 원본 계획서는 신뢰성 있는 외부의 객관적 기업 가치평가를 포함한 문서가 아니고 부실공시 및 분식회계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도 아니다. 이 사건 수정 계획서의 제출이 금감원의 감리결과에 영향을 준 바도 없다.
다) 이 사건 수정 계획서에는 원본의 수치나 내용을 수정한 부분과 진실에 반하거나 원본과 모순되는 어떠한 기재가 없다. 피고인 양AA는 이 사건 원본 계획서의 내용 일부와 별첨 문서를 삭제하고 문서명의자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수정 계획서는 구 외감법 제20조 제3항 제7호 소정의 ‘거짓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수정 계획서는 이 사건 원본 계획서에서 금감원의 요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영업비밀 등으로 보안 유지가 필요한 구체적인 수치, 지나치게 복잡하고 기술적인 부분 등을 제외하거나 축약하여 작성된 것이다. 금감원에서 원본을 요구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 양AA에게는 구 외감법 제20조 제3항 제7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마) 피고인 양AA는 금감원의 1차 조치사전통지도 있기 전 이 사건 수정 계획서 제출 당시 기존의 자료를 제출하되 그 내용 중 금감원의 요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영업비밀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정리하여 제출한다는 정도의 인식만 있었고, □□□의 기업 가치평가 사례를 숨긴다거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추기 위해 거짓자료를 제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증거위조의 점
가) 증거위조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형사사건’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거나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인 ‘△△△의 부실공시 및 분식회계 혐의’로 한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양AA가 이 사건 수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당시는 금감원의 1차 조치사전통보가 있기 이전으로, 금감원 감리를 넘어 수사가 개시되리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다) 이 사건 수정 계획서에는 새로운 내용을 기재하거나 원본의 수치나 내용의 수정을 넘어 진실에 반하는 부분이 없고, 원본과 모순되는 어떠한 기재도 없다. 피고인 양AA는 이 사건 원본 계획서의 내용 일부와 별첨 문서를 삭제하고 문서명의자를 제출부서인 ‘재경팀’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수정 계획서를 작성한 행위가 증거위조죄의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 양AA는 기존의 이 사건 원본 계획서의 내용 중 금감원의 요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영업비밀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정리한다는 정도의 인식만 있었을 뿐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다는 인식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원본 계획서에는 기업 가치평가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 부실공시 및 분식회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아닌 점, 이 사건 수정 계획서 작성 시점은 제1차 조치사전통지 전으로 검찰 고발이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정 계획서 작성 당시 피고인 양AA에게 증거위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은닉교사의 점
가) 위 가.의 1) 내지 4)항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에서 검찰이 인멸·은닉되었다고 주장하는 증거들은 다른 저장 장치에 저장되어 있었고 검찰이 이를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하였다. 그 증거가치가 멸실 또는 감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자료들에 대한 인멸·은닉 행위가 증거인멸·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전자적 자료의 삭제로 인한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의 경우 그 생성·수정 과정의 특성상 그 죄 성립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 이BB의 주장
1) 위 나. 3)항 기재와 같다.
2) 피고인 이BB은 ① ‘재경팀 컴퓨터 직접 점검 및 자료 삭제행위’와 관련하여 우VV의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없고, ② ‘사업지원TF 및 보안선진화TF 가담에 의한 증거인멸’ 부분 중 2018. 8. 하순경 개인 휴대전화 점검 및 삭제에 관여하지 않았다.
2. 전제되는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의 설립
△△△는 2011. 4. 22. 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일체의 개발 및 제조, 상업화, 유통,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전자 주식회사26)에서 40%, 합병 전 제○모직(이하 ‘구 제○모직’이라고 한다)27)에서 40%, 합병 전 ◇◇물산(이하 ‘구 ◇◇물산’이라고 한다)에서 10%, Quintiles Asia, Inc.에서 10%씩 출자 받아 설립되었다.
[각주26] 이하 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각주27] ◇◇에버랜드가 2014. 7. 4. 상호를 ‘구 제○모직’으로 변경하였다
나. △△△와 바이오○ 사이 합작계약의 체결, □□□의 설립 등
1) △△△와 바이오○은 2011. 12. 6. △△△가 85%의, 바이오○이 15%의 각 비율로 초기출자금 3,300억 원(= △△△ 2,805억 원 + 바이오○ 495억 원)을 분담하여 □□□를 설립·운영하기로 하는 합작계약(Joint Venture Agreement, 이하 ‘이 사건 합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는 이 사건 합작계약에 따라 2012. 2. 28. 바이오시밀러(Bio-Similar)28)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일체의 개발 및 생산, 상업화, 유통,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각주28] ‘바이오시밀러’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특허 기간이 끝난 뒤 이를 본떠 만든 비슷한 효능의 복제약을 의미한다.
3) 이 사건 합작계약에는 ‘① 바이오○이 △△△의 최초 흑자 발생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또는 □□□ 설립 6주년이 속하는 회계연도 4분기 종료 후 90일 중 빨리 도달하는 날까지 투자원금에 연복리 14%를 가산한 금액을 행사가격으로 □□□ 전체 지분의 50% - 1주(또는 1/2주)까지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한다는 내용, ② 바이오○이 콜옵션올 행사하기 전에는 3명에서 6명의 이사를 두면서 바이오○이 1명, △△△가 나머지 이사를 지명하고, 콜옵션 행사 후에는 4명 또는 6명의 이사를 두면서 바이오○과 △△△가 같은 수의 이사를 지명한다는 내용, ③ 바이오○이 주요 정관 내용의 개정, 구조조정, 사업범위의 변경, 회사 사업에 대한 새로운 제품 추가 등의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내용, ④ △△△가 바이오○의 콜옵션 행사시점 또는 콜옵션 행사기간 만료시점 중 빨리 도달하는 날까지의 기간인 초기출자 기간 동안 □□□의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4) △△△는 2014년 □□□에 대해 1,807억 1,000만 원을 추가 출자하여 □□□의 주식 90.3%를 보유하게 되었다. 바이오○은 2018. 6. 29. 이 사건 합작계약에 따른 콜옵션을 행사하였고, 이에 △△△는 2018. 11. 7. 바이오○에 □□□ 주식 19,567,921주 중 9,226,068주를 양도하였으며, 바이오○은 △△△에 콜옵션 행사대금 약 7,595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구 ◇◇물산과 구 제○모직의 합병 등
1) ◇◇그룹 계열회사인 구 제○모직과 구 ◇◇물산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5. 5. 26. 합병비율을 1(구 제○모직) : 0.35(구 ◇◇물산)로 하여 구 제○모직이 구 ◇◇물산을 흡수 합병하기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17. 위 합병계약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합병 후 제○모직은 2015. 9. 2. 합병에 따른 등기를 마치고, 상호를 ◇◇물산으로 변경하였다.
2) 이 합병 당시 ◇◇전자 부회장 이II 등 ◇◇그룹 대주주 일가는 구 제○모직 주식 42.19%를 보유한 반면, 구 ◇◇물산 주식은 1.41%만을 보유하였고, 구 ◇◇물산은 ◇◇전자 주식 4.069%를 보유한 반면, 구 제○모직은 ◇◇전자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제○모직 주식의 합병가액에 대한 구 ◇◇물산 주식의 합병가액의 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그룹 대주주 일가의 합병 후 법인의 지분이 높아지고 ◇◇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는 구조였다.
3) 한편, 2015. 8. 31. 기준으로 구 제○모직은 △△△ 지분 46.79%, 구 ◇◇물산은 △△△ 지분 4.25%를 각 보유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합병 후 ◇◇물산은 구 제○모직이 보유하고 있던 △△△ 지분 46.79%를 포함하여 △△△ 지분 51.04%를 보유하게 되었다.
라. △△△의 □□□ 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1) △△△는 2012회계연도, 2013회계연도에는 재무제표에 이 사건 합작계약에 따른 콜옵션 약정을 공시하지 않았다가 2014회계연도, 2015회계연도에는 재무제표·주석에 ‘바이오○은 당사와의 주주간 약정에 따라 종속기업인 □□□의 지분을 49.9%까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콜옵션 약정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였다. △△△는 2012회계연도부터 2015회계연도까지 이 사건 합작계약에 따른 자금 조달 보장 약정에 대하여는 재무제표에 이를 공시한 바 없다.
2) △△△는 2012회계연도부터 2014회계연도까지는 □□□를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파악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2015회계연도에는 □□□를 지분법 평가 대상 회사로 파악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자산 항목에 □□□ 주식(91.2%)의 가액을 공정가치인 약 4조 8,000억 원으로 계상하고 부채 항목에 바이오○의 콜옵션 파생상품부채 약 1조 8,000억 원을 계상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도 손익계산서에 파생상품평가 손실 (-) 약 1조 8,000억 원과 종속기업투자이익 약 4조 5,000억 원(= □□□ 주식의 공정가치 4조 8,000억 원 - 취득가액 3,000억)이 계상됨으로써 △△△에서 2015년도에 약 2조 7,000억 원(= 4조 5,000억 원 - 1조 8,000억 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되어 □□□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
마. 금감원의 감리 및 조치, 수사개시 등
1) 국회, 시민단체 등이 2017. 2.경 △△△의 인위적인 가치 부풀리기에 의한 분식 회계 및 그와 관련된 ◇◇그룹 이II 부회장의 불법 그룹지배권 승계작업과 ◇◇물산의 합병비율 불공정성 의혹 등을 제기하자, 금감원은 2017. 4. 4.경부터 2017. 12.경까지 공시자료를 토대로 △△△의 감사보고서 등에 대해 심사감리를 진행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금감원은 2017. 12. 12.경부터 정밀감리에 착수하여 2018. 4. 23.경까지 △△△와 □□□의 임직원,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자료제출 요청, 문답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2) 금감원은 2018. 5. 1. 위와 같은 감리를 토대로 △△△에 대하여 ‘회계처리방법의 부당변경을 통한 투자주식 등의 공정가치 임의평가, 이 사건 합작계약 중 콜옵션 약정, 자금조달 보장 약정의 재무제표 주석 미기재, 공정가치 평가 오류로 인한 투자주식 등 과대계상, 증권신고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 및 그 대표이사 김JJ에 대한 검찰 고발, 김JJ에 대한 해임권고 등 외감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제1차 조치사전통지를 하였다.
3) 금감원은 2018. 5. 2. 증선위에 ‘△△△가 이 사건 합작계약 중 콜옵션 약정과 자금조달 보장 약정의 내용에 관하여 재무제표에 이를 공시하지 아니하였고, △△△가 □□□에 대한 지배력을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투자주식을 임의로 공정가치로 인식하였다.’라는 내용의 감리결과를 보고하였다.
4) 증선위는 2018. 6.경부터 2018. 7.경까지 4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 대표이사 김JJ 등 △△△ 관계자,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등을 출석시켜 회계처리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을 듣는 등 심의를 진행하였다. 금감원은 그 결과로 2018. 7. 12. △△△에 대해 콜옵션 약정 및 자금조달 보장 약정의 공시 누락에 관하여 재무담당임원의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하고, 금감원에 대해 2015년도 회계처리방법의 부당변경을 통한 투자주식 임의평가 부분과 관련하여 △△△가 □□□를 단독지배하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추가 감리를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금감원은 2018. 7. 25. △△△에 이 사건 합작계약 중 콜옵션 약정 및 자금조달 보장 약정의 주석 기재 누락을 지적사항으로 하여 감사인의 외부감사 및 재무담당임원인 김OO의 해임 권고 처분을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와 그 대표이사 김JJ을 허위 재무제표작성죄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5) 금감원은 증선위의 위 의결에 따라 △△△의 회계처리방법 부당변경을 통한 투자주식 임의평가 부분과 관련하여 재감리를 실시한 후 ‘△△△가 2012회계연도부터 2014회계연도까지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와 바이오○이 □□□를 공동지배하고 있어 □□□에 대한 주식을 지분법(2012년에는 비례연결법 선택가능)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를 종속기업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2015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 반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2015년에 □□□에 대한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2012회계연도부터 2014회계연도까지 □□□를 종속기업으로 회계처리한 오류를 소급하여 수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고 2015년에 지배력 변경이 있었던 것처럼 회계처리함으로써 2015년도에 □□□에 대한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부당하게 평가하여 2015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 반기까지의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였으며, 증권신고서에 위와 같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2013회계연도부터 2016회계연도 반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증선위에 재감리 결과를 보고하고, 2018. 10. 16. △△△에 제2차 조치사전통지를 하였다.
6) 증선위는 2018. 11. 14. ‘신제품 추가, 판권 매각 등과 관련하여 바이오○이 보유한 동의권이나 콜옵션의 실질성 등을 감안할 때 계약상 약정에 의해 지배력을 공유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2015년에 □□□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대규모 평가차익을 인식한 것은 잘못이다.’라는 이유로 △△△에 대해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하고, 2018. 11. 21.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와 그 대표이사 김JJ을 허위재무제표작성죄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7) 금감원의 감리과정에서, 2012회계연도부터 2014회계연도까지의 연결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합작계약에 따른 바이오○ 보유의 동의권이 경영권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방어권에 불과한지, 2014년 이전에 □□□의 기업 가치평가가 가능하였는지, 가능하였다면 □□□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바이오○ 보유의 콜옵션이 내가격29)이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고, 2015년에 지배력 변경을 전제로 □□□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한 것과 관련하여 2015년에 이르러 사정변경이 생겨 바이오○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각주29] 내가격(ITM, in the money) 옵션이란 옵션매수자가 권리행사하는 경우 이익이 발생하는 상태의 옵션으로서 콜옵션에서는 권리행사가격이 기초자산의 가격보다 낮은 경우의 옵션을 말하고, 풋옵션에서는 권리행사가격이 기초자산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의 옵션을 말한다. 등가격(ATM, at the money) 옵션이란 권리행사가격과 기초자산의 가격이 일치하는 옵션을 말한다. 외가격(OTM, out of the money)옵션이란 내가격 또는 등가격이 아닌 옵션으로서 옵션매수자가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옵션을 말한다.
8) 한편, 검찰은 위 각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여 2018. 12. 13. ‘향후 진행될 구 ◇◇물산과 구 제○모직의 합병에 악영향을 주고 그에 따라 ◇◇그룹의 승계작업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합작계약 중 콜옵션 약정의 주석 기재를 누락하였고, △△△의 2015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바이오○이 보유하고 있던 콜옵션을 부채로 계상할 경우 △△△가 자본잠식에 빠지고 당시 진행하고 있던 △△△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추진에 장애, 구 ◇◇물산과 구 제○모직 합병의 불공정성 논란, ◇◇그룹 승계작업의 차질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종속회사였던 □□□를 지분법 자회사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의 기업가치를 5조 3,000억 원으로 과대평가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의 직원인 이CZ의 컴퓨터에서 판시 범죄사실 [4] 제3의 다.항과 같이 박AY이 삭제한 □□□ 재경팀 공용폴더 내 ‘상장(IPO) 및 지분구조 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를 확보하였고, 2019. 5. 7. ‘△△△의 부실공시, 분식회계, △△△ 및 □□□의 상장, 구 제○모직과 구 ◇◇물산의 합병 등’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판시 범죄사실 [4] 제3의 나.항과 같이 서BC의 주거지 창고에 은닉된 NAS서버와 △△△ 회의실 바닥에 은닉된 임직원 업무용 컴퓨터 및 △△△ 통신실 바닥에 은닉된 18TB 용량의 서버 등을 확보하였다.
3. 증거인멸·은닉 및 증거인멸·은닉교사의 점30)
가. 타인의 형사사건
1) 관련 법리
가)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행위 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인멸·은닉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라 함은 증거인멸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장차 수사가 개시되리라는 예측이 가능한 사건, 즉 수사개시의 개연성이 있는 사건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각주30] 아래에서는 피고인 양AA는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에 한하여, 피고인 이BB은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에 한하여, 피고인 백DD, 서EE은 각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에 한하여, 피고인 김FF, 박GG, 이HH은 각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은닉교사에 한하여 판단한다.
나)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증거인멸죄 등의 공소장에 기재되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수사개시의 개연성이 있는 사건’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이를 반드시 ‘특정인의 특정범죄 사건’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본안심리 과정에서 ‘자기에 대한 사건’31)인지 내지 ‘특정 사건과 구별되는 사건’인지를 확인함으로써 방어권에 지장받지 않을 정도라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각주31] 행위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자기의 사건인지 여부는 본안심리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사건에 피고인 본인이 행위자인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이 다른 사건과 구별되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2) 장차 수사개시의 개연성 있는 ‘타인의 형사사건’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가) 검사는 ‘타인의 형사사건’으로 공소장에 ‘△△△의 □□□ 지분에 대한 부정한 회계처리와 그 배경·동기·원인 등을 이루는 이II 부회장의 그룹지배권 승계작업 및 이와 관련하여 진행된 제○모직과 ◇◇물산의 부당한 비율에 의한 합병, 그리고 이러한 합병을 성사 및 정당화시키기 위해 진행된 제○모직과 그 자회사의 인위적인 가치 부풀리기, △△△의 완전자본잠식 회피와 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상장 등에 대한 사건’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나) 판시 범죄사실,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증거인멸·은닉 또는 증거인멸·은닉교사(이하 위 행위유형을 통칭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이라고 한다) 행위가 있을 당시 장차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 즉 ‘△△△의 □□□ 지분에 대한 부정한 회계처리, 구 제○모직과 구 ◇◇물산의 부당한 합병비율, 구 제○모직과 그 자회사인 △△△의 인위적인 가치 부풀리기, △△△의 완전자본잠식 회피와 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대한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 의한 각종 의혹 제기와 형사 고발, 금감원 감리 등으로 장차 형사사건이 개시되리라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 즉 수사개시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32)
[각주32] 증거인멸죄 등은 타인의 형사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하면 그로써 곧 성립하는 범죄로서, 타인의 형사사건의 종류, 사건의 수, 그들 사이의 죄수관계 등은 증거인멸죄 등의 죄수관계에 영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구 제○모직과 구 ◇◇물산의 합병 당시 그 합병비율에 관하여 ‘구 ◇◇물산의 자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주요 재무지표가 구 제○모직보다 높고, 구 ◇◇물산이 보유한 계열회사 지분의 가치가 저평가된 반면, 구 제○모직의 성장성이 과도하게 평가되었으며, 구 ◇◇물산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시점에 합병이 결의되어 구 ◇◇물산에 불리하다.’라는 시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위 합병은 이II을 비롯한 ◇◇그룹 총수일가의 ◇◇그룹 전반에 대한 경영권 승계 및 지배권 강화를 위한 것이므로 합병목적이 부당하고, 위 합병비율은 구 ◇◇물산 및 그 주주들에게 불리하고 구 제○모직 및 그 주주들에게 유리하게 책정되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그와 같은 취지의 언론보도가 있었다. 검찰이 구 제○모직과 구 ◇◇물산의 합병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자 2016. 11. 24. △△△의 주가가 하락한다는 취지의 언론보도도 있었다.
② △△△는 2016. 11. 10. 한국거래소 코스피(KOSPI) 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다. 그런데 2015. 11. 4. 개정된 상장규정과 이러한 상장규정에 따라 개정된 상장심사 기준 중 ‘시가총액과 자본’이라는 새로운 경영성과 요건에 기하여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사례는 당시까지 △△△가 유일하다는 점 때문에 △△△의 상장에 불법적 요소가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그와 같은 취지의 언론보도가 있었다. 2017. 2. 3. 박영수특별검사팀은 △△△ 상장의 특혜의혹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하기도 하였다.
③ 국회, 시민단체 등이 2017. 2.경 ‘△△△의 인위적인 가치 부풀리기에 의한 분식회계 및 그와 관련된 ◇◇그룹 이II 부회장의 불법 그룹지배권 승계작업과 ◇◇물산의 합병비율 불공정성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다.
④ 그 무렵 언론에서도 △△△의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면서, ‘△△△가 바이오○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투자이익을 과대 계상하였고, 이는 구 제○모직과 구 ◇◇물산의 합병과 관련하여 불공정하다고 평가받는 합병비율을 정당화하기 위해 비롯되었다.’라는 등의 보도가 이어졌다.
⑤ 금감원은 국회,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에 따라 2017. 4.경부터 2017. 12.경까지 심사감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2017. 12.경부터 정밀감리에 착수하였으며 2018. 4.경까지 △△△와 □□□의 임직원,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자료제출 요청, 문답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금감원 또는 증선위는 1차, 2차 감리 끝에 2018. 5.경과 2018. 7.경 ㉠ △△△의 2014년 재무제표에 콜옵션 조건 미공시, ㉡ △△△가 2012년~2014년 □□□를 연결하여 회계처리한 부분(분식회계), ㉢ △△△가 2015년에 □□□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대규모 평가차익을 인식한 부분(분식회계) 등을 각각 위법한 회계처리로 보고, △△△ 및 그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검찰은 위 고발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였다.
⑥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8. 25. 이II에 대한 뇌물공여 등 사건에 대해 판결하면서 ‘◇◇전자의 부회장 이II은 구 ◇◇물산과 구 제○모직 간 합병, △△△의 상장, 투자 유치 및 환경규제 관련 지원 추진 등을 이용하여 ◇◇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는데, 이는 이II의 ◇◇그룹에 대한 승계작업의 성격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33)
[각주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94호, 다만 항소심 법원은 2018. 2. 5. ‘위와 같은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노2556호), 대법원은 2019. 8. 29. 항소심 법원의 위 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대법원 2018도2738호). 현재 환송 후 항소심 재판이 계속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9노1937호).
⑦ 투기자본감시센터, 참○연대 등 시민단체는, 2018. 6. 1. 피고발인 이II 등을 △△△의 분식회계 및 사기적 상장 의혹 등으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44916), 2018. 7. 20. 피고발인 김JJ 등을 △△△의 분식회계 및 사기적 상장 의혹 등으로(같은 검찰청 2018형제61223), 2018. 11. 1. 피고발인 이II 등을 구 제○모직의 자산인 용인 에버랜드의 공시지가 조작 의혹 등으로(같은 검찰청 2018형제92528), 2018. 11. 1. 피고발인 이II 등을 용인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구 제○모직과 구 ◇◇물산의 합병 관련 배임 의혹 등으로(같은 검찰청 2018형제92529) 검찰에 고발하였다.
⑧ 2015년경 ◇◇그룹 내부에서 이 사건 합작계약에 따른 바이오○의 콜옵션과 관련하여 약 1조 8,000억(= □□□ 가치 5조 3,000억 원 × 지분율 41.2% - 콜옵션 행사대금 4,000억) 상당의 부채 및 평가손실이 재무제표에 반영됨으로 인한 △△△의 자본잠식과 이에 따라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신규차입과 △△△의 상장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룹은 이에 대응하여 2015. 11. 10. ㉠ 이 사건 합작계약 상 콜옵션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안, ㉡ □□□를 연결에서 지분법 평가 자회사로 변경하는 안, ㉢ □□□를 연결 자회사로 유지하되 콜옵션 평가손실을 최소화하는 안을 검토하였다. 위 검토안 중, ‘㉡ □□□를 연결에서 지분법 평가 자회사로 변경하는 안’은 △△△가 2015년에 □□□ 주식을 지분법으로 변경하여 회계처리한 부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이는 금감원의 감리과정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⑨ 2017. 6. 27.경 진행된 □□□의 워크숍에서 활용된 「금감원 감리 대응 방안」 문건에 ‘감독원 조치에 따라 검찰 고발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와 □□□가 합동으로 작성한 2017. 7. 20.자 「바이오社, 경영현황 보고」 문건에 ‘금감원 감리 결과에 따라 검찰고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 법무팀은 2018. 5. 10.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등과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는 회의를 하였다. 김OO, 박AY 등 증거인멸 등 행위에 가담한 임직원들 중 일부는 증거인멸 등 혐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장차 수사가 개시되어 자료들이 압수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료를 삭제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⑩ 피고인들이 증거인멸 등 행위를 할 무렵 금감원에서 주요 쟁점이 된 ‘△△△의 □□□ 지분에 대한 부정한 회계처리’ 사건 뿐만 아니라 ‘구 제○모직과 구 ◇◇물산의 부당한 합병비율, 구 제○모직과 그 자회사인 △△△의 인위적인 가치 부풀리기, △△△의 완전자본잠식 회피와 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제기와 언론보도, 검찰고발이 있었고, 피고인들이 증거인멸 등 행위를 할 당시 이에 대하여 장차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리라는 예측이 가능하였다.
다) 검사의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위 공소장 기재는 장차 수사개시의 개연성이 있는 사건을 개괄적으로 기재한 것으로서 비록 범인과 죄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지만 다른 사건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기재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특정되지 아니한 기재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부분에 관한 공소장 기재 중 ‘그 배경·동기·원인 등을 이루는 이II 부회장의 그룹지배권 승계작업 및 이와 관련하여 진행된’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러한 합병을 성사 및 정당화시키기 위해 진행된’이라는 부분은 타인의 형사사건이라고 할 수 없거나 타인의 형사사건 발생의 배경·경위 등에 불과한 기재로서 적어도 증거인멸죄 등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기재로서는 적절하지 않거나 불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삭제한다.34)
[각주34] 공소장에 이 부분 기재가 있다고 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사실의 특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타인의 형사사건’ 유·무죄와의 관계
다음과 같은 이유들, 즉 ①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본 것처럼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하였거나 이를 교사한 이상 나중에 해당 사건이 종국적으로 기소되었는지, 유·무죄가 되었는지 여부는 증거인멸죄 등의 성립에 원칙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점, ② 증거인멸죄 등은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내지 징계작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되는데,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증거인멸·은닉죄, 증거인멸·은닉교사죄 등 성립에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점(무고죄에 관한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26 판결 등 참조), ③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증거인멸 등 행위가 있을 당시 △△△의 회계부정 등 사건에 대한 의혹 제기, 형사 고발, 금감원 감리 등으로 장차 형사사건이 개시되리라는 예측이 가능하였고, 그러한 의혹 제기 등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합리성이 완전히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적어도 장차의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그 여하에 대해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④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 특히 △△△의 □□□ 지분에 대한 부정한 회계처리 사건이 오로지 회계기준의 해석 내지 법률적 평가에 관한 문제인지도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이를 둘러싼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증거인멸 등 행위로 적어도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어서,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의 유·무죄와 무관하게 증거인멸죄 등이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사후적 평가 결과 이들 형사사건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밝혀지거나 인멸된 증거 등이 이들 형사사건에 대한 유·무죄의 평가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할 우려조차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증거’의 특정
1) 공소장의 기재
검사는, 이 사건 증거인멸·은닉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에서 ① 은닉된 증거 중 추후 발견된 증거의 경우 그 중 일부를 나열함과 동시에 ‘합작계약, 콜옵션약정, 지분구조, 지분매입, 회계처리, 상장, 자금운용·조달, 사업계획·운영, 기업가치 평가, 금감원과 증선위 감리·의결, 이와 관련된 지시·보고·회의·검토 내용 등’에 관한 자료(이하 ‘합작계약 등 키워드’라고 한다)라고 기재하였고, ② ‘콜옵션, JV, 사업지원TF, 합병, JY, 부회장’ 등 키워드(이하 ‘검색 키워드’라고 한다)를 통해 검색된 자료를 삭제한 경우 검색 키워드, 합작계약 등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 또는 ‘관련 증거’라고 기재하였으며, ③ 인멸된 증거 중 복구불가하거나 발견하지 못한 증거의 경우 합작계약 등 키워드에 ‘관한 자료’라고 기재하였고, ④ 지분재매입TF에 파견 중이던 △△△나 □□□ 직원들이 사용하던 컴퓨터 저장장치가 교체되어 폐기된 것과 관련하여 교체된 컴퓨터 저장장치에 있다가 폐기된 ‘관련 자료’라고 기재하였으며, ⑤ 로그기록이 삭제된 경우 단순히 삭제된 ‘로그기록’이라고 기재하였다.
2) 증거의 특정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와 □□□ 등의 임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을 교체하거나 저장된 파일 등을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여 상당한 양의 자료를 영구적으로 인멸하였고, 이러한 경우 인멸된 자료를 개별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② 은닉되었다가 발견된 자료의 경우에도 용량이 매우 크고 저장된 파일의 개수가 많아 이를 일일이 특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특정의 정도가 완화될 수밖에 없는 점, ③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키워드인 ‘합작계약, 콜옵션약정, 지분구조, 지분매입, 회계처리, 상장, 자금운용·조달, 사업계획·운영, 기업가치 평가, 금감원과 증선위 감리·의결, 이와 관련된 지시·보고·회의·검토 내용 등’은 실제 △△△와 □□□ 임직원들이 자료를 삭제하는 과정에서 지시받은 내용이나 자료를 삭제하면서 사용한 키워드를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문제된 자료의 내용을 한정할 수 있는 점, ④ ‘콜옵션, JV, 사업지원TF, 합병, JY, 부회장’ 키워드와 관련된 자료들 역시 위 키워드를 통해 기소된 자료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 점, ⑤ 지분재매입TF에 파견 중이던 △△△나 □□□ 직원들이 사용하던 컴퓨터 저장장치가 교체되어 폐기된 자료의 경우 그 직원들이 담당하던 지분재매입 업무와 관련된 자료가 기소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 ⑥ 로그기록이 삭제된 경우 삭제된 로그기록을 복원하여 기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단순히 당시 삭제된 ‘로그기록’이라고 기재할 수밖에 없는 점, ⑦ 인멸·은닉된 증거를 일일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일부 나열된 증거들이나 기재된 관련 키워드를 토대로 그 증거가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다툴 수 있어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인 점, ⑧ △△△나 □□□ 등의 임직원들은 특정 개별 자료를 삭제하거나 숨기는 방법으로 증거인멸·은닉행위를 하였던 것이 아니라,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과 관련된 키워드나 내용이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는 자료들을 일괄하여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가 일부라도 저장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는 저장장치나 업무용 컴퓨터 등을 숨기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은닉한 점, ⑨ 추상적 위험범인 증거인멸·은닉죄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인멸·은닉된 증거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된 것이라고 평가된다. 인멸·은닉된 증거가 일부 복원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다. 타인의 형사사건과 증거와의 관련성
1) 관련 법리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함에 도움이 될 자료를 포함한다.
2) 구체적으로 특정된 문건
가) 검사는 인멸 또는 은닉되었다가 확보된 증거로, ① △△△ 재경팀 소속 임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와 공용폴더 등에 저장되어 있던 「바이오製樂 事業 推進現況」, 「바이오시밀러 事業化 計劃」, 「△△△ CEO 건의사항」, 「◇◇바이오△△△ 특혜 상장 의혹 관련 사실관계」, 「연도별 주요 사실과 회계감리 쟁점」, 「Bio***社 콜옵션 행사 관련 예상 Q&A(l)」, 「△△△, 회사 설명회 Q&A(案)」, 「재경팀 주간 업무 현황」, 「바이오△△△, Bio***社 콜옵션 회계처리 관련」, 「바이오, Bio***社 콜옵션 평가 관련 회계이슈」, 「바이오 관련 예상 / 우려 질문」, 「△△△, 참○연대 금감원 질의 관련 대응방안」, 「금감원 특별감리 실시 관련」, 「바이오△△△, 금감원 감리 진행현황」, 「바이오△△△, 29遇次 주간 업무계획」, 「바이오社, 경영현황 報告」 등의 문건, ② □□□ 재경팀 소속 임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와 공용폴더 등에 저장되어 있던 「바이오 시밀러 事業 추진 計劃」, 「Bio***社 3次 협상 후 주요 계약 변경(案)」, 「2014년 경영수첩」, 「△△△, 회계 감리 현황 및 대책」, 「Bio***社 콜옵션 지분 再매입 추진 방안」, 「금감원 문답 내용 요약」, 「서면진술요구서」, 「금감원 감리 대응 방안」, 「전화 통화 결과」, 「바이오의약품 개발社 상장 現況」, 「바이오 上場계획 공표 방안」, 「Bio***社 CEO(G***** Scangos) 전화 통화 결과」, 「Bio***社 제안 내용 및 대응 방안(案)」, 「바이오□□□, 상장 연기 대응 방안(案)」 등의 문건을 특정하여 공소장에 기재하였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위 ① 기재 문건은 △△△의 상장, 바이오○의 콜옵션 및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방안, △△△의 □□□ 주식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변경 및 이에 대한 금감원의 감리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자료이고, 위 ② 기재 문건은 2014년경부터 추진해 오던 □□□의 나스닥 상장 및 상장 전 바이오○의 콜옵션 행사, 콜옵션 행사 후 지분재매입 협상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자료인 점을 포함한 이들 문건의 내용, 인멸·은닉과 관련한 지시 내용, 인멸·은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문건은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행위자, 행위자의 인식 내용, 고의, 동기, 경위, 배경 등을 확인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유무나 경중을 확인하는 데에 관계있다고 인정된다. 이들 증거와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2)항 외의 증거에 대하여
가) 위 2)항과 같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증거들은, 검사가 특정 저장매체에 저장되었던 자료 중 합작계약 등 키워드, 검색 키워드, 지분재매입TF 업무와 관련된 자료, 삭제된 로그기록이라는 방식으로 기재하여 기소하였다.
나) 증거인멸에 사용된 검색 키워드들, 즉 ‘VIP, JY, 부회장, 미래전략실, 미전실, 사업지원, 사지TF, TF, 그룹, 보고, 바이오○, Bio***, 합병, 콜옵션, 지분, 주간, 옵트인, opt-in, 현황, 상장, 나스닥, IPO, 감리, 오로라, 중장기, 경영수첩 등’은 ① 미래전략실이 □□□의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 부분, ② 그 과정에서 바이오○이 콜옵션 행사 여부를 밝히고 △△△에 제안(Opt in proposal)한 부분, ③ 사업지원TF가 바이오○에 대해 지분재매입을 추진한 부분, ④ 금감원의 △△△에 대한 감리절차에 대응한 부분, ⑤ 위 각 부분과 관련하여 △△△와 □□□에서 미래전략실이나 사업지원TF, 이II에게 보고한 부분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가 미래전략실이나 사업지원TF의 주도로 □□□의 나스닥 상장과 아울러 □□□ 지분의 매입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바이오○과 협의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은 ‘△△△의 분식회계 등 의혹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와 같은 검색 키워드 내용, 합작계약 등 키워드 및 지분재매입의 의미, 이들 증거에 대한 증거인멸 등에 대한 지시내용, 증거인멸 등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만일 그러한 자료가 존재한다면 그 자료는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행위자, 행위자의 인식 내용, 고의, 동기, 경위, 배경 등을 확인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유무나 경중을 확인하는 데에 관계있다고 인정된다. 한편 삭제되었다는 로그기록은 로그기록 자체로는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사건과 관련된 자료삭제를 은폐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역시 위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앞서 본 ‘증거’ 또는 ‘증거의 관련성’에 관한 법적 의미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특정 저장매체35)에는 합작계약 등 키워드, 검색 키워드와 부합하는 자료, 지분재매입과 관련한 자료, 삭제되었다는 로그기록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각주35] 인멸되었거나 은닉된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던 컴퓨터 저장매체, 휴대전화 등을 의미한다.
① 재경팀 내 관리파트는 예산관리, 매출 및 손익 관리, 경영계획 수립 업무를, 경리파트는 출납, 세무, 자금조달, 회계결산, 공시 업무를, 사업지원파트는 중장기 사업 계획 수립, 회사·임원의 평가, 주요 현안보고 작성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 재무제표의 작성과 회계이슈 검토, 회계감사 대응 등의 업무는 △△△와 □□□의 재경팀에서 주로 담당하였다. 이 재경팀의 서버나 임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에는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다수 저장되어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② 피고인들을 포함한 △△△와 □□□ 등의 임직원들이 금감원의 1차 조치 사전 통지 직후부터 전격적이고 이례적으로 □□□와 △△△ 서버나 임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자료를 인멸·은닉한 행위에 가담한 이유는,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후 있을 수 있는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자료삭제, 저장매체 교체 등은 긴급대책회의 후 1시간만에 유독 △△△, □□□ 임원들에게 전파되어 이후 그 소속 임직원들에 의하여 통상의 업무절차나 보안절차와도 다르게 이루어졌고, 사업지원TF, 보안선진화TF가 주도하거나 관여하였으며, 특정 키워드를 사용하여 자료가 삭제되었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 과정에서 점차 점검 대상자, 점검 범위, 점검 키워드 등이 확대되었다.
③ △△△와 □□□의 재경팀 공용폴더 등 삭제 경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 재경팀 퇴직자인 장BH은 ‘피고인 이BB이 감리결과 때문에 앞으로 수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며, 불필요한 자료나 보존기간이 지난 자료는 정리하라고 지시하였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2810쪽).’는 취지로, □□□ 전 재경팀 직원인 우VV은 ‘피고인 이BB이 감리결과를 이야기하면서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2900쪽).’, ‘상황상 누구라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자료를 없애라는 취지에서 그런 점검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눈치 챌 수 있었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3737쪽).’는 취지로, □□□의 관리그룹장인 박AY은 ‘□□□의 상장을 추진하면서 그 경과를 정기적으로 미래전략실에 보고하였는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미래전략실과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였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3446쪽).’, ‘미래전략실이 □□□의 상장에 관여한다는 부분이 드러날 경우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3448쪽).’, ‘피고인 양AA가 감리결과를 언급하면서 불필요한 자료는 미리미리 정리해라(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3457쪽).’는 취지로, 피고인 양AA는 ‘감리 관련 일은 모두 재경팀 소속 일이기 때문에 재경팀 직원들에게만 자료를 정리하라고 지시하였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3703쪽).’, ‘감리가 깊숙하게 진행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3704쪽).’, ‘컴퓨터에서 감리 관련된 자료를 삭제한 이유는 감리 이슈가 검찰 등 수사기관에까지 고발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3706쪽).’, ‘증선위 심의 이후 실제로 검찰 고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이었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4316쪽).’, ‘분식회계, 부실공시가 문제된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하는 재경팀 직원 중 미래전략실 보고 담당자, 중장기계획 수립 담당자 중심으로 선정하였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4320쪽).’는 취지로, 피고인 이BB은 ‘압수수색을 대비하여 자료를 삭제하였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3783쪽).’, ‘금감원 감리를 대비하고 보안 점검차원에서 자료를 지우라고 하였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4248쪽).’, ‘재경팀 과장들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한 것은 검찰 수사를 대비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4249쪽).’, ‘직원들 컴퓨터의 자료를 직접 점검하고 삭제하는 것도 결국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자료를 삭제하는 것으로 알면서 그렇게 하였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4653쪽).’는 취지로, △△△의 보안 담당 상무인 김YY은 ‘김OO 전무가 금감원 대응 관련 내부 자료 같은 것과 관련하여 여기저기서 말이 많은데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자료들은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여 분식회계와 관련 자료들에 대한 삭제 지시로 받아들였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5106쪽).’는 취지로, △△△의 재경팀장인 이XX는 ‘피고인 백DD이 금감원 감리 결과에 따르면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면시 빨리 파일들을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파일 삭제를 재촉하였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5409쪽).’는 취지로, △△△의 CFO인 김OO은 ‘피고인 이HH이 미래전략실이나 사업지원TF와 관련된 자료들, 즉 △△△의 회계와 관련된 자료, 바이오○ 지분재매입TF 등 콜옵션과 관련된 자료 등을 포함하여 미래전략실이나 사업지원TF에 보고하고 지시받은 자료들은 감리나 수사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5694쪽).’는 취지로, △△△의 경영혁신파트장인 강BS은 ‘김YY이 분식회계 관련해서 검찰 조사가 나올 수 있으니 다 지우라고 하였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7378쪽).’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④ 서버 등 은닉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안CC은 ‘재경팀 폴더 또는 특정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던 김BK이 백업서버에 대하여 데이터 복구 가능성을 걱정하며 백업서버를 정리하라고 지시하여 검찰에서 나중에 나오더라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기라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962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사업지원TF 및 보안선진화TF의 가담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안CC은 ‘김BK이 △△△에 와서 직원들의 컴퓨터를 직접 점검하고 자료들을 삭제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모든 행위들의 목적은 검찰 수사에 대비하자는 것이었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9626쪽).’는 취지로, △△△의 직원인 심LL는 ‘사업지원TF에서는 2015년도 △△△ 재경팀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을 상대로 점검을 하였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10287쪽).’는 취지로, 피고인 백DD은 ‘2018. 5.경 △△△와 □□□에서 검찰 수사를 의식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5262쪽).’는 취지로, 피고인 이BB은 ‘사업지원TF가 □□□에 와서 점검 및 자료 삭제를 할 때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자료를 삭제하였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5289쪽).’, ‘△△△ 분식회계나 금감원 감리와 관련 없는 자료나 이II 부회장과 관련 없는 자료는 삭제하지 않고 넘어갔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5294쪽).’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⑥ 지분재매입TF의 자료삭제와 관련하여, 지분재매입 사업자체는 긴급대책회의 전까지 중단될 예정에 없다가 긴급하게 중단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지분재매입TF 해산하기 전 자료삭제 지시가 먼저 하달되었다. △△△의 직원인 우VV은 수사기관에서 ‘지분재매입TF를 중단하면서, 하드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있을 수 있어서 관련 자료를 없애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564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⑦ 통상 스마트폰에는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내역,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과 같은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 이메일 내역, 클라우드로 연결된 각종 자료, 휴대전화 저장장치에 저장된 문건 등이 저장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다. 피고인 이BB과 박AY의 휴대전화 교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박AY은 ‘피고인 양AA가 저와 피고인 이BB에게 사업지원TF와 연락을 자주하니 휴대전화를 바꾸라고 지시하였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9766쪽).’, 피고인 양AA는 ‘피고인 이BB과 박AY이 사업지원TF와 많이 통화하기 때문에 흔적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하였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9867쪽).’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⑧ 증거인멸에 사용된 검색 키워드들, 즉 ‘V1P, JY, 부회장, 미래전략실, 미전실, 사업지원, 사지TF, TF, 그룹, 보고, 바이오○, Bio***, 합병, 콜옵션, 지분, 주간, 옵트인, opt-in, 현황, 상장, 나스닥, IPO, 감리, 오로라, 중장기, 경영수첩 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백DD은 ‘2017. 12.경까지 주간보고에 감리 진행 상황이 보고되었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5257쪽).’는 취지로, 피고인 양AA는 ‘키워드 선정은 주로 감리과정에서 언급되었던 내용 중심으로 선정하였고, 금감원에서 □□□ 상장을 물어보았고 상장 관련 내용은 이II 부회장에게 대부분 보고되었기 때문에 지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4316쪽)’, ‘금감원 감리 때 자주 나왔던 단어들, 관련 내용이 부회장이나 미래전략실에 보고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단어들을 선택하였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5077쪽).’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⑨ 삭제된 □□□ 재경팀의 공용폴더에 포함되어 있던 ‘12. IPO(상장) 및 지분구조 관련’이란 제목의 폴더에는, 2014. 6.경부터 2018. 4.경까지 작성된 것으로 □□□의 나스닥 상장 추진과 바이오○의 콜옵션 행사, 지분재매입 협상, □□□의 기업 가치평가 등과 관련하여 경영진이나 미래전략실에 보고한 문서 등이 저장되어 있었다.36)이와 관련하여 위 공용폴더를 관리하였던 박AY은 수사기관에서 ‘□□□ 재경팀 공용폴더 내 자료들이 금감원 감리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342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각주36] 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3156쪽
⑩ △△△와 □□□ 등 임직원들에 의한 증거인멸 등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피고인 안CC은 피고인 이HH 등으로부터 순차 지시를 받은 김BK으로부터, 유BJ은 사업지원TF 보안 담당 이AB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로그기록 등 삭제지시를 받아 로그기록을 삭제하였다.
라. ‘인멸’인지 등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증거인멸·은닉의 행위는 증거의 현출방해는 물론 그 효력을 멸실·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1961. 10. 19. 선고 4294형상347 판결 등 참조).
증거인멸이나 증거위조 등의 죄는 모두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내지 징계작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4191 판결 등 참조),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범인도피죄에 관한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26 판결 등 참조).
2) 인멸·은닉되었다가 복원되거나 발견된 증거에 대하여
설령 인멸·은닉된 증거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은닉된 증거와 인멸된 증거 중 일부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확보되었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와 □□□ 등의 임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나 서버,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자료 일체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행위는 위 각 자료들 중 일부가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되어 있거나 발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증거의 사용·현출을 방해하거나 그 효력을 멸실·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증거인멸·은닉 행위에 해당한다.
① 만일 증거인멸죄 등의 대상이 되는 ‘증거’의 개념을 수사에 지장을 주거나 관련 범죄 혐의 입증을 결정적으로 어렵게 하는 것 등으로 좁게 이해하여 발견되거나 복구된 증거의 경우 증거인멸죄 등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증거인멸·은닉에 성공하여 그 증거가 뒷받침하는 범죄가 처벌되지 않는 경우나 해당 증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죄 등도 성립하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성과 등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죄의 성부가 달라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② 형사사건의 증거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발견되었는지도 해당 증거의 신빙성 및 증거가치의 판단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때로는 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유·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③ 일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나 △△△ 등의 임직원들이 증거인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등을 삭제하고 서버 등을 은닉한 이상 피고인들의 증거인멸·은닉 또는 증거인멸·은닉교사범행은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위험을 초래한 것이어서 이미 기수에 이르렀고, 삭제된 컴퓨터 파일 등이 추후 수사기관에 의하여 확보되었다거나 은닉하였던 자료가 발견·제출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이미 성립한 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고인들이 인멸·은닉하였거나 인멸·은닉하도록 교사한 증거가 다른 서버나 컴퓨터 등에 남아있었다고 하여 그 증거가치의 감소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3) 전자적 자료의 경우 증거인멸죄 등의 적용 제한 등과 관련하여
앞서 본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이상 인멸·은닉된 증거가 대량으로 생성되고 관리되며 인멸·은닉 등이 용이한 전자적 자료라고 하여 증거인멸죄 등에서 말하는 ‘증거’의 의미를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김OO에 대한 교사의 점37)
1) 관련 법리
교사범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교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교사행위 및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할 교사의 고의와 정범에 의하여 범죄를 실행할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교사에 의하여 정범이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행위로 나아가야 할 것인데, 위에서 교사행위는 범죄결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제한이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그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나, 교사범이란 타인(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교사자는 교사범의 교사에 의하여 범죄실행을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등 참조).
[각주37] 전체적인 공소사실의 내용과 사실관계, 심리경과 등에 비추어 검사는 피고인 이HH, 김FF, 박GG, 백DD의 김OO에 대한 증거인멸·은닉교사 부분을 기소범위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의 최고재무관리자인 김OO은 대표이사를 제외하고는 △△△의 유일한 사내이사이자 재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인사, IT, 사업기획, 경영혁신 부서를 총괄하는 핵심 임원인 사실, ② 금감원에서 △△△에 대해 부실공시 및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제1차 사전조치통지를 하자, 김OO, 심LL 등 △△△의 임원들은 2018. 5. 2.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위 사전조치통지에 대한 △△△의 입장을 설명한 사실, ③ 피고인 이HH 등은 위 사전조치통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열기로 하고 사업지원TF 소속 부장 김PP를 통해 김OO에게 연락하여 △△△의 대표이사인 김JJ과 함께 긴급대책 회의에 참석하도록 지시한 사실, ④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한 피고인 이HH과 김OO, 안NN 등의 동의하에 향후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와 □□□ 등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료 일체를 정리하기로 결정된 사실, ⑤ 긴급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피고인 김FF이 2018. 5. 초순경 김OO, 피고인 백DD에게 감리 대응 방안 및 자료 정리 지시에 대한 이행상황 등을 확인하여 △△△와 □□□에서의 자료 정리를 지시한 사실, ⑥ 그 무렵 긴급대책회의 결정 및 피고인 김FF의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백DD은 김OO에게 △△△에서의 자료 정리를 지시한 사실, ⑦ 위 결정 및 피고인 김FF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박GG는 2018. 5.경 김OO에게 연락하여 ‘보안선진화TF가 내려갈 테니 잘 준비해 달라.’고 지시한 사실, ⑧ 위 각 지시에 따라 김OO은 2018. 5. 8. △△△ 재경팀장 이XX와 △△△ 보안 담당 상무 김YY에게 위 결정 사항을 전달하면서 ‘자료 정리 과정에서 컴퓨터 교체나 포맷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을 해줘라.’고 지시한 사실38), ⑨ 김YY으로부터 이러한 지시를 전달받은 피고인 안CC은 판시 범죄사실 [4] 제2의 가.항과 같이 △△△ 재경팀 임직원들의 컴퓨터 저장장치를 포맷하거나 교체하고 교체된 컴퓨터를 은닉한 사실이 인정된다.
[각주38] 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5106, 5408쪽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긴급대책회의 결정은 불특정의 △△△와 □□□ 임직원들에게 △△△와 □□□에 보관되어 있던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에 관한 증거를 직접 인멸·은닉하게 하거나 다른 임직원들로 하여금 인멸·은닉하도록 할 것을 결의하여 실행케 하는 취지의 결정으로, △△△의 주요임원인 김OO이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하여 피고인 이HH 등과 함께 자료 정리를 결정함으로써 이미 증거인멸·은닉범행 또는 증거인멸·은닉교사범행을 결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OO이 긴급대책회의 결정 후 피고인 백DD, 김FF, 박GG, 이HH의 교사에 의해 증거인멸·은닉범행 또는 증거인멸·은닉교사범행을 결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백DD 등의 주장 내용, 즉 김OO이 피고인 안CC과 공동정범의 형태로 증거인멸 등 행위에 가담하였는지와 상관 없이, 피고인 백DD, 김FF, 박GG, 이HH의 김OO에 대한 증거인멸·은닉교사죄는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39)
[각주39] 피고인 백DD, 김FF, 박GG, 이HH의 김OO에 대한 증거인멸·은닉교사의 점이 이와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김OO을 통해 다른 가담자들에게 순차교사 내지 간접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 무죄와 무관하게 여전히 증거인멸·은닉교사죄가 성립한다.
바. 피고인 이BB의 증거인멸행위 부인에 대하여
1) 우VV의 업무용 컴퓨터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이BB이 금감원의 제1차 조치사전통지 후 열린 재경팀 아침회의에서 우VV 등에게 감리결과를 이야기하면서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우VV은 2018. 7.경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삭제한 사실, ③ 이후 피고인 이BB이 여전히 관련 자료가 남아 있을 것을 우려하여 우VV의 업무용 컴퓨터를 직접 점검하였으나 추가로 삭제할 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증거인멸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않고, 그 위험이 있으면 성립된다. 비록 우VV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가 피고인 이BB의 직접 점검 당시 추가로 삭제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이BB이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검색하여 삭제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4] 제3의 라.항 기재와 같이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하는 방법으로 우VV의 업무용 컴퓨터를 직접 점검하였으므로, 형사사법 작용 방해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이BB에게 우VV의 업무용 컴퓨터에 관한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
2) 개인 휴대전화 점검 및 삭제 가담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이BB은 ‘사업지원TF에서 점검 나왔을 때 점검 대상자에게 전화를 하였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4257쪽).’, ‘컴퓨터를 가지고 오라고 전화를 하였고, 컴퓨터 점검을 하면서 휴대전화 점검을 같이 하였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4285쪽).’, ‘사업지원TF가 점검 올 때마다 현장에 있었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529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부합하게 박AY도 ‘사업지원TF가 점검 나왔을 때 피고인 이BB이 연락하여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라고 알려줬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3635쪽).’는 취지로, 우VV도 ‘피고인 이BB이 보안점검 때문이라며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게 되었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3742쪽).’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BB이 사업지원TF 및 보안선진화TF가 가담한 2018. 8. 하순경 개인 휴대전화 점검 및 삭제에 의한 증거인멸범행에 관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4. 피고인 양AA의 외감법위반의 점, 증거위조의 점
가.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그룹은 2007. 10.경 바이오제약 분야 등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전략기획실40)산하에 신사업팀41)을 발족하였고, 신설된 △△△에서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이하 ‘CMO’라고 한다) 분야를 담당하기로 하여 2011. 7.경 바이오시밀러 분야를 담당할 바이오사업팀을 만들었다.
[각주40] 이후 전략기획실이 해체된 2008. 6.경 ◇◇전자 소속으로 조직이 변경되었다.
[각주41] 2010. 1.경 신사업팀이 확대 개편되어 신사업추진단이 만들어졌다.
2) ◇◇그룹은 CMO 사업과 관련하여 개괄적인 투자비, 원가 손익 분석 및 사업성공 핵심요소 분석 등에 대해, 바이오시밀러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특성 및 사업성공 핵심요소 등에 대해 각 검토한 ‘바이오 CMO 사업화 계획’을 토대로 2009. 4. 27. Mckinsey&Company(이하 ‘맥킨지사’라고 한다)에 바이오시밀러 및 CMO 시장을 분석하고 투자규모와 예상수익 등을 산출함으로써 주주승인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사업전략을 수립할 목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 분석과 개발대상 선정, 시장점유율 및 판가 산정 등을 의뢰하였고, 이에 맥킨지사는 2009. 7. 17. ◇◇그룹에 ‘◇◇의 바이오 제약 시장 진입 전략(Winning in Biopharma - Entry Strategy for Samsung)’ 보고서(이하 ‘맥킨지 보고서’라고 한다)롤 제출하였다.
3) 맥킨지 보고서에는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타켓 제품 선정, 우선 공략시장, 사업 계획 수립(예상매출, 상세투자계획), 필요역량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시장분석모델(이하 ‘맥킨지 모델’이라고 한다)로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를 산출하는 방법, 시장 점유율 산출 방법, 제품별 시밀러 판가를 산출하는 방법’이 제공되었다.
4) 바이오사업팀 소속 피고인 양AA, 이BB과 이DF은 2011. 12.경 △△△ 등의 주주사들을 상대로 바이오시밀러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이 사건 합작계약 체결에 대한 주주승인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시장 전망, 사업 추진 방향, 예상 수익, 기대 효과, 리스크 해소방안 등을 검토한 ‘바이오시밀러 사업화 계획(이 사건 원본 계획서)’이란 문건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원본 계획서에는 맥킨지 모델을 사용하여 향후 예상매출액 및 수익 등을 산출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작성주체로 ‘바이오사업팀’이 기재되어 있었다.
5) □□□는 신설된 후 이 사건 원본 계획서를 활용하여 2012년도 사업계획(경영 계획, 중장기계획), 맥킨지 모델을 사용하여 2013년도 사업계획(경영계획, 중장기계획)을 각 수립하였고, 하나은행은 2012. 3.경 □□□에 대해 이 사건 원본 계획서에 포함된 ‘개발 투자비 및 개발 계획, 매출 및 손익 전망 등’에 기초하여 총 400억 원 상당의 여신한도를 제공하였다.
6) 금감원 회계조사국 소속 수석검사역 문KK는 △△△의 분식회계 등 혐의에 대한 감리를 진행하던 중인 2017. 12. 29. 피고인 이BB에 대한 문답 조사 시 ‘바이오시밀러 합작법인의 사업성 분석을 실시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고, 이후 피고인 이BB은 위 문답 내용을 토대로 ‘금감원 문답 내용 요약’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양AA와 심LL 등에게 전달하였다.
7) 문KK는 2018. 3. 2. △△△의 재경팀장 심LL에 대한 문답 조사 시 ‘설립 당시 □□□의 사업성 분석 실시 여부’를 확인하면서 ‘□□□의 사업성 분석’, ‘□□□ 설립 당시 투자 타당성 분석’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후, 2018. 3. 5. 심LL, 장MM에게 “[금융감독원] 자료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문답에서 말씀해주신 아래 자료 제출을 금주 금요일(3/9)까지 요청드립니다.”라고 하면서 “□□□ 설립 당시 사업성 분석 자료(주주사 등 투자의사결정 설명자료)”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8) 문KK는 2018. 3. 6. 피고인 양AA와 김OO에 대한 문답 조사 시 ‘2015년 전에 □□□가 작성한 사업계획을 기초로 □□□의 기업 가치에 대해 평가하지 않았는지 등’에 관하여 조사하면서, 피고인 양AA에게 ‘□□□ 설립 당시 사업성 분석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42).
[각주42] 2019고합419호 증거기록 2646쪽
9) 피고인 양AA는 위 문답 조사 전에 장MM으로부터 피고인 이BB 등이 작성한 ‘금감원 문답 내용 요약’을 제공받으면서, ‘2015년 이전에는 □□□에 대한 기업 가치평가가 불가능했다고 답변하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43)위 문답 조사에 임하였으며, 위 문답 조사 후에는 위 문답 내용을 토대로 ‘금감원 문답 내용 요약’ 문서를 만들어 김OO, 장MM 등에게 전달하였다.
[각주43] 2019고합419호 증거기록 5013쪽
10) 피고인 양AA는 2018. 3. 21. 장MM을 통해 이 사건 원본 계획서의 작성주체 명의를 ‘바이오사업팀’에서 ‘재경팀’으로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그 본문을 편집하여 “(보고) 바이오시밀러 사업화 계획 F(2012. 2. 4).pdf(이 사건 수정 계획서)” 파일을 만들었다.
11) 한편, 이 사건 원본 계획서의 내용 중 ‘시밀러 JV CashFlow 검토’는 맥킨지 모델을 활용하여 향후 매출액을 예측하고 자체적으로 수립한 매출원가 및 투자비, 일반 비용을 고려하여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한 자료이고, ‘합작 시 주주별 기대효과’는 바이오○이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와 행사하지 않는 경우, ◇◇이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바이오시밀러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연평균 수익률인 내재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계산한 사업의 현재가치인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 등을 산출한 자료이다.
12) △△△ 재경팀 경리파트장 장MM은 위와 같은 문KK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2018. 3. 21. 이메일을 통해 ‘□□□ 설립 당시 사업성 분석 자료’로 이 사건 수정 계획서 파일을 첨부하여 보냈다.
13) 문KK가 금감원 감리과정에서 □□□의 대표이사 고SS의 출석을 요구하자, 피고인 양AA는 ‘고SS이 한국말에 익숙하지 않으니 서면으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문KK는 2018. 3. 15. 피고인 양AA에게 ‘고SS에 대한 서면진술요구서’를 보냈고, 피고인 양AA는 2018. 3. 22. 문KK에게 위 ‘금감원 문답 내용 요약’을 참고하여 작성한 ‘고SS의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였다.
14) 문KK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수정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인 2018. 3. 23. 피고인 양AA에게 ‘이 사건 수정 계획서에 의하면 2025년까지 회사의 누계 영업이익이 99,576억 원, 투자비가 10,811억 원으로 예상되는데 회사 설립 당시 ◇◇ 측이 예상한 투자수익률(IRR)은 어느 정도였는지 등’의 질문이 포함된 ‘고SS에 대한 추가 질문사항’을 보냈고, 이에 대해 2018. 3. 28. ‘당시 IRR은 20~30% 정도로 예상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의 답을 받았다.
나. 외감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자료제출요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가) 관련 규정
[각주44] 2018. 10. 30. 대통령령 제2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나) 구체적 판단
위 규정에 의하면, 금감원은 증선위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감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가 필요하면, 회사에 그 사용목적과 요구자료의 범위 및 제출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그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된다. 그러나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 있어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이메일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구도 서면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구로서 유효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문KK가 △△△의 재경팀 소속 심LL에 대한 문답 조사 시 ‘□□□의 사업성 분석’, ‘□□□ 설립 당시 투자 타당성 분석’ 관련 자료의 제출을 구두로 요구하였고, 이후 □□□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장MM과 심LL에게 위와 같이 구두로 요구한 범위 내에서 ‘사용목적과 범위, 제출기간 등’을 적시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으며, 이를 수신한 장MM으로부터 위와 같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받았으므로, 금감원 소속 문KK의 2018. 3. 5.자 이메일을 통한 자료제출요구는 구 외감법에서 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2) ‘거짓자료’인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면, 금감원이 감리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삼은 2014년 이전에 □□□의 기업 가치를 평가할 수 있었는지, 실제로 평가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 설립 당시 작성한 사업성 분석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양AA가 이와 같은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서, 제출요구된 서류에 부합하는 이 사건 원본 계획서에서 □□□의 기업 가치평가 등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수정 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의 기업 가치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다는 외관을 작출하였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 수정 계획서는 구 외감법에서 말하는 ‘거짓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구 외감법 소정의 ‘정당한 이유’ 존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원본 계획서에서 삭제된 부분은 내부적으로 □□□의 기업 가치 및 콜옵션 가치를 평가하였고, ◇◇그룹이 2009년경 맥킨지사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사업 진출 전략 컨설팅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삭제된 부분은 2011년경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수정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시점인 2018. 3. 기준으로 보면 영업적 가치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③ 실제로 ◇◇그룹은 맥킨지 보고서를 받고 4년 후에 맥킨지 보고서를 다시 검증하며 새로운 치료 분야 등을 검토하기 위해 IMS Consulting Group으로부터 시장예측 컨설팅을 받은 점, ④ 작성주체 명의는 영업비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⑤ 삭제된 부분에 대한 알림이나 표시 없이 삭제된 부분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수정 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것 또는 단순한 축약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 피고인 양AA가 이 사건 수정 계획서를 제출한 것에 구 외감법 제20조 제3항 제7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거짓자료 제출에 대한 ‘고의’ 존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관찰·분석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수정 계획서가 구 외감법에서 말하는 ‘거짓자료’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양AA는 문KK가 ‘□□□ 설립 당시 사업성 분석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 당시 금감원의 정밀감리가 진행중이었고 감리결과에 따라 증선위의 검찰 고발, 검찰 수사 개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이 예견되는 상황이었던 점, ③ 피고인 양AA는 장MM으로부터 ‘금감원에서 □□□의 사업성 분석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다.’라는 말을 듣고서 장MM에게 이 사건 원본 계획서를 전달하면서 편집할 것을 지시한 점, ④ 장MM은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원본 계획서를 편집하여 이 사건 수정 계획서를 완성한 점, ⑤ 이후 장MM은 피고인 양AA의 최종 확인을 거쳐 문KK에게 이 사건 수정 계획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양AA가 이 사건 수정 계획서가 거짓자료임을 알면서 장MM으로 하여금 이를 제출하도록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양AA에게 거짓자료 제출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5) 감리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거짓자료 제출로 인하여 실제 감리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감리를 방해할 위험이 초래되었다면 거짓자료 제출에 따른 구 외감법 제20조 제3항 제7호 소정의 감리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양AA가 장MM과 공모하여 금감원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로써 감리를 방해할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양AA에 대해 거짓자료 제출에 따른 감리방해죄가 성립한다. 설령 이 사건 원본 계획서가 외부의 기관에 의한 객관적 가치평가 자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증거위조의 점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 시에 아직 수사 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며,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2) ‘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미 존재하였던 이 사건 원본 계획서를 편집하여 이 사건 수정 계획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정 계획서 작성행위는,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새로운 증거 창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그 내용에 진실에 반하는 부분이 없다고 하여도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대한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점 역시 인정된다.
① 피고인 양AA는 이 사건 원본 계획서의 작성주체를 변경하고, 총 79쪽 짜리의 문서에서 금감원 감리과정의 주요 쟁점과 관련되어 증거가치가 있는 ‘□□□의 기업 가치평가’와 관련된 ‘시밀러 JV CashFlow 검토’, ‘합작 시 주주별 기대효과’ 부분 등을 통째로 삭제한 후 총 20쪽짜리의 문서(이 사건 수정 계획서)를 만들었다.
② 편집된 부분에 대한 알림이나 표시 없이 이 사건 원본 계획서에서 삭제된 부분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외관상 가장하기 위해 해당 목차와 쪽수, 문구를 전체적으로 수정하여 이 사건 수정 계획서를 만들었다.
③ 이 사건 원본 계획서에서 삭제된 내용 중 맥킨지 보고서에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예측하고 매출액 등을 추정하여 IRR 등을 계산한 부분의 의미와 관련하여, 피고인 이B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원본 계획서의 내용 중 제품별 수익성 같은 부분이 2011년도에 □□□의 기업 가치평가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성이 있는 것 같고, 사업매출 추정, 수량 추정, 시장점유율 등 주요 가정들을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외부 컨설팅에 의해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 보고서가 공신력이 있다는 의미에서 ‘맥킨지 보고서 인용 문구’를 넣었다(2019고합419호 증거기록 458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감리과정에서 이 사건 수정 계획서를 제출받았던 문KK는 수사기관에서 ‘감리단계에서 이 사건 원본 계획서의 내용 중 합작 시 주주별 기대효과 부분을 확인하였다면 회계처리기준 위반 입증이 훨씬 더 수월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2019고합419호 증거기록 3005-8쪽).’, ‘합작 시 주요 주주별 기대효과 부분에서 바이오○이 콜옵션을 행사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어 이를 통해 바이오○이 콜옵션을 행사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2019고합419호 증거기록 3005-10쪽).’,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사업 초기로 가치평가가 불가능하였다는 △△△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 원본 계획서 내용으로 반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2019고합419호 증거기록 3005-16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증거위조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증거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 이 사건 원본 계획서에서 삭제된 내용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의 기업 가치평가일 필요가 없고, △△△의 부실공시 및 분식회계 혐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일 필요도 없다.
⑥ 피고인 양AA는, 금감원의 감리과정에서 □□□ 설립 당시 작성된 사업성 분석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근거자료로서 내부적으로 □□□의 기업 가치를 평가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원본 계획서를 전체적으로 편집하여 위와 같은 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원본 계획서의 내용과 증거가치를 변경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고의의 존부
금감원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2017. 12.경부터 △△△에 대해 정밀감리를 진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양AA에게 증거위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① △△△의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면서, 2017. 4.경부터 금감원의 심사감리가 시작되어 2017. 12.경부터 2018. 4.경까지는 금감원의 정밀감리로 이어졌고, 그 감리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로서 증선위의 검찰 고발, 검찰 수사 개시 등이 잇따라 이루어질 수 있음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양AA는 2018. 3. 6. 금감원의 문답 조사 시 □□□ 설립 당시 작성한 사업성 분석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 2018. 3. 20.경 이 사건 수정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② 피고인 양AA는 금감원의 문답 조사 전에 이미 금감원에서 어떠한 질문을 하는지, △△△나 □□□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답을 하였는지를 파악하였고, 장MM으로부터 ‘2015년 이전에는 □□□에 대한 기업 가치평가가 불가능했다고 답변하라.’는 취지의 부탁까지 받은 후 실제 조사 시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답을 하였다.
③ 문KK는 2018. 3. 6. 문답 조사 시 피고인 양AA에게 ‘□□□가 작성한 사업계획을 기초로 2012년~2014년에 □□□의 기업 가치를 평가할 수 있었는지, 2012년~2014년 결산 당시 외부평가기관에 □□□의 기업 가치평가를 의뢰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양AA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외부평가기관이 없어 평가하지 못하였으며, 2012년~2014년 결산 당시 외부 평가기관에 평가의뢰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즉 피고인 양AA는 금감원의 감리과정에서 △△△의 □□□에 대한 지배력과 관련하여 2014년 이전에 □□□의 기업 가치평가가 가능하였는지, 실제로 기업 가치평가를 하였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에 대한 객관적인 기업 가치평가가 어려웠고 실제로도 평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④ 피고인 양AA는 금감원의 감리과정에서 2014년 이전에 □□□의 기업 가치 평가가 가능하였는지, 실제로 기업 가치평가를 하였는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이 사건 원본 계획서와 같이 설립 당시 사업 타당성을 분석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제출요구에 부합하는 자료인 이 사건 원본 계획서에서 □□□의 기업 가치평가와 관련된 부분을 모두 삭제하였다.
⑤ 피고인 양AA는 이 사건 수정 계획서 제출 후 문KK가 이 사건 수정 계획서를 토대로 ‘설립 당시 예상 투자수익률(IRR)은 어느 정도였는지’에 관하여 추가로 질문하자, 이 사건 원본 계획서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원본 계획서에는 구체적인 투자수익률 수치가 기재되어 있고 투자수익률 부분이 삭제된 이 사건 수정 계획서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원래부터 투자수익률 수치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다만 대략적인 수치만 기억한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⑥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양AA가 이 사건 원본 계획서에서 영업비밀 등으로 보안 유지가 필요한 구체적인 수치나 지나치게 복잡하고 기술적인 부분 등만을 제외할 의도로 이 사건 수정 계획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⑦ 피고인 양AA는 금감원의 감리과정에서 □□□ 설립 당시 작성된 사업성 분석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인 이 사건 원본 계획서에 포함된 □□□의 기업 가치평가 등과 관련된 부분이 금감원에 제출될 경우 △△△의 부실공시 및 분식회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되어 향후 증선위의 검찰 고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위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수정 계획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타인의 형사사건’ 및 ‘관련성’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요 주장에 관한 판단’ 제3의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양AA가 증거위조범행을 할 당시 장차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 의한 각종 의혹 제기와 형사 고발, 금감원 감리 등으로 장차 형사사건이 되리라는 수사개시의 개연성이 있었다. 피고인 양AA의 증거위조범행이 다른 증거인멸 등 범행에 비하여 약 2개월 정도 앞서기는 하지만 이 때문에 이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원본 계획서는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 중 특히 △△△의 □□□ 지분에 대한 부정한 회계처리 사건과 관련하여 금감원이 주요 쟁점으로 삼은 2014년 이전에 □□□의 기업 가치를 평가할 수 있었는지 등과 관련된 자료로서, 위 사건의 행위자, 행위자의 인식내용, 고의, 동기, 경위, 배경 등을 확인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유무나 경중을 확인하는 데에 관계있다고 인정된다. 위 자료와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되는 양형요소
금감원에서 장기간의 정밀감리를 통해 행정제재 등 조치 예정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검찰 수사가 개시될 것이 예견되자, 2018. 5. 5.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와 □□□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료 일체를 정리하기로 결정하고, 위 결정을 토대로 일사분란하게 관련 계열사 임직원들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정리할 것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국민적 관심사가 된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와 □□□ 임직원들의 컴퓨터와 서버에 저장된 파일과 이메일, 임직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메시지 등 엄청난 양의 자료 일체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대대적으로 인멸·은닉하게 함으로써,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 관련자들의 형사책임의 성부 및 그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인멸·은닉되어 실체 진실의 발견에 지장이 초래될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와 □□□ 등의 임직원들은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삭제 전문프로그램인 QNA 솔루션 및 ‘덮어쓰기’ 방법을 동원, 저장장치를 폐기하는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영구적으로 삭제하려 하였고, 그 삭제 흔적조차 지우기 위해 로그기록까지 지웠으며, 이중구조의 바닥을 들어내어 숨기거나 직원 주거지 창고에까지 관련 자료를 은닉하여 그 발견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등 긴급대책회의 결정에 따른 증거인멸·은닉행위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행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 역시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대담성과 일반인이 통상 상상하기 어려운 은닉방식 등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다만 이와 같은 증거인멸 등에 이른 동기 중에 ◇◇그룹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불필요한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 때문에 주요 증거나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만 특정하여 인멸하거나 은닉한 것이 아니라 추후 수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의혹이나 오해를 살 우려가 있는 자료까지 포함하여 일괄 삭제하거나 은닉하게 되었고 그 바람에 인멸·은닉된 자료의 범위와 양이 크게 확대된 측면이 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인멸·은닉된 자료들 중 일부는 복원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존재하여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되었다. 한편으로 인멸·은닉된 증거 중 상당한 양의 자료가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되어 수 개월 이상 수사가 진행되었음에도 이 사건 증거인멸 등 사건의 ‘타인의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은 아직 법원에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이후 기소되더라도 범죄의 성립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해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피고인들 개개인의 개별적 양형 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들 각자가 조직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이 사건 증거인멸·은닉범행의 가담 정도 등 아래에서 살피는 개별 양형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역시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양A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증거인멸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 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2) 제2범죄(증거인멸)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제3범죄(증거위조)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사정: 피고인 양AA는 □□□의 경영지원실장으로서 하위 직원들에 대한 상당한 권한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에서 벌어진 증거인멸·은닉범행을 사실상 총괄·지휘한 점, 피고인 양AA는 금감원 감리의 주요 쟁점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한 거짓자료를 만들어 제출하여 △△△에 유리한 방향으로 감리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한 점
○ 유리한 사정: 피고인 양AA는 ◇◇그룹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업지원TF로부터 내려온 지시에 따라 □□□에서 벌어진 이 사건 증거인멸·은닉범행에 관여하게 되었는데, 위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약 6개월의 구금생활 통해 자숙하는 시간을 가진 점
3. 피고인 이B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증거인멸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2) 제2범죄(증거인멸)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사정: 피고인 이BB은 □□□의 재경팀장으로서 부하 직원들에게 증거인멸행위를 지시하였고, 휴대전화 교체, 재경팀 직원 컴퓨터 점검 등의 증거인멸범행을 직접 실행하기도 한 점, 피고인 이BB은 이 사건 증거인멸·은닉범행의 경위를 알고 있는 퇴직자들을 만나 이 사건 증거인멸·은닉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 유리한 사정: 피고인 이BB은 ◇◇그룹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업지원TF로부터 □□□ 임직원들을 거쳐 내려온 지시에 따라 □□□에서 벌어진 이 사건 증거인멸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위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약 6개월의 구금생활 통해 자숙하는 시간을 가진 점, 초범인 점
4. 피고인 안C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사정: 피고인 안CC은 △△△의 보안 담당자로서 컴퓨터나 서버 등의 인멸·은닉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 유리한 사정: 피고인 안CC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약 6개월의 구금생활 통해 자숙하는 시간을 가진 점, △△△에 입사한지 약 2년밖에 되지 않은 ‘대리’ 직급의 하위 직원으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에서 벌어진 이 사건 증거인멸·은닉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홀로 이러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안CC의 도움 없이는 은닉된 자료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자료 은닉 장소를 털어놓아 사후에라도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느 정도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을 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5. 피고인 백DD, 서E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증거인멸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2) 제2범죄(증거인멸)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사정: 피고인 백DD은 ◇◇그룹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업지원TF 소속의 임원으로 그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증거인멸·은닉범행을 지시하고 이후 진행경과를 수시로 확인하며 보고받았고, 보안선진화TF 가담범행에서 검색 키워드 확대를 지시하고 나아가 직접 현장에 나가 이 사건 증거인멸행위를 점검하기도 한 점, 피고인 서EE은 보안선진화TF를 관리하는 임원으로서 보안선진화TF 소속 IT 전문 인력을 통해 점검 대상자와 점검 방법 등을 주도적으로 결정하여 지시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 이 사건 증거인멸행위를 지휘하기도 한 점, 위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에는 피고인 박GG, 김FF의 이 사건 가담사실을 축소·은폐하려고 범행 경위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점
○ 유리한 사정: 위 피고인들은 긴급대책회의 결정과 상급자인 피고인 김FF, 박GG 등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증거인멸·은닉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위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약 6개월의 구금생활 통해 자숙하는 시간을 가진 점
6. 피고인 김FF, 박GG, 이H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4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김FF, 박GG: 각 징역 1년 6월
2) 피고인 이HH: 징역 2년
○ 불리한 사정: 피고인 이HH은 ◇◇전자 및 ◇◇전자 계약사들의 자금 조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사장으로서, 피고인 김FF은 □□□와 △△△를 포함하는 바이오 계열의 ◇◇그룹 산하 계열사들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사장으로서, 피고인 박GG는 ◇◇그룹 전반에 대한 보안 관련 업무를 점검 및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 임원으로서 계열사 하위 직원들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증거인멸·은닉범행에 이르게 한 점, 특히 피고인 이HH은 긴급대책 회의에서 관련 자료의 정리를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피고인 양AA 등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증거인멸·은닉범행을 촉발시켰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김FF은 피고인 백DD 등에게 자료 정리를 지시하고 이후 자료 정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아 이 사건 증거인멸·은닉범행을 총괄한 점, 피고인 김FF이 피고인 박GG에게 요청하여 IT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보안선진화TF가 이 사건 증거인멸·은닉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로써 영구 삭제, 복구 불능화 조치 등의 전문적이고 치밀한 범행방법이 동원된 점, 피고인 박GG, 김FF은 수사 초기에는 피고인 백DD, 서EE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여 자신들의 범행 가담 정도를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하였음이 엿보이는 점
○ 유리한 사정: 위 피고인들이 이를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박GG, 김FF은 ◇◇그룹의 고위층 임원들이 참석한 긴급대책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증거인멸·은닉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김FF은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박GG는 초범인 점, 피고인 이HH은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백DD, 김FF, 박GG, 이HH의 증거인멸·은닉교사(2019고합451, 495, 516)]
가. 피고인 이HH은 긴급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2018. 5. 5. 긴급대책회의 직후 김OO에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에게도 자료 정리 지시를 전달하라.’고 지시함으로써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에 관한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은닉교사를 하였다.
나. 피고인 김FF은 긴급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2018. 5. 초순경 김OO에게 연락하여 감리 대응 방안 및 자료 정리 지시에 대한 이행상황 등을 확인함으로써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에 관한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은닉교사를 하였다.
다. 피고인 박GG는 2018. 5.경 김OO에게 연락하여 ‘보안팀이 내려갈 테니 잘 준비해 달라.’고 지시함으로써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에 관한 증거인멸교사를 하였다.
라. 피고인 백DD은 긴급대책회의 결정 및 피고인 김FF의 지시에 따라 2018. 5. 초순경 김OO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자료를 삭제하는 등 자료 정리 지시가 이행되도록 요청함으로써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에 관한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은닉교사를 하였고, 2018. 5.경~2018. 8.경 보안선진화TF가 △△△에 가기 전에 김OO에게 전화하여 ‘보안선진화TF가 가면 잘 대응해달라.’고 지시함으로써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에 관한 증거인멸교사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백DD, 김FF, 박GG, 이HH에게 김OO에 대한 이 부분 증거인멸·은닉교사의 점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요 주장에 관한 판단’ 제3의 마.항에서 살핀 바와 같다.45)
[각주45] 위 제1의 나.항의 경우 감리 대응 방안 및 자료 정리 지시에 대한 이행상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교사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팔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백DD, 김FF, 박GG, 이HH의 판시 증거인멸·은닉교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소병석(재판장), 이재민, 서청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