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0도2094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라. 위계공무집행방해, 마. 조세범처벌법위반, 바. 임대주택법위반, 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아. 입찰방해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이AA, 2. 가. 나. 이BB, 3. 가. 나. 이CC, 4. 나. 장DD, 5. 가. 김EE, 6. 가. 나. 이FF, 7. 바. 김GG, 8. 나. 아. 이HH, 9. 아. 신II, 10. 가. 아. 유JJ, 11. 마. 바. 사. 주식회사 ◇◇주택(110111-4*****8), 소재지 서울 ○구 ○○○로*길 **(○○○동, ◇◇빌딩) 대표이사 이AA, 김GG, 최○○, 이○○, 12. 바. 사. 주식회사 ◆◆주택(110111-4*****2), 소재지 서울 ○구 ○○○로*길 **(○○○동, ◇◇빌딩), 대표이사 이AA, 이○○
【상고인】 피고인 이AA, 이BB, 이FF, 이HH, 신II, 유JJ 및 검사(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변호인】 변호사 연두영(피고인 이AA을 위하여), 변호사 이용구(피고인 이AA을 위하여), 법무법인 양헌(피고인 이AA, 김GG, 주식회사 ◇◇주택, 주식회사 ◆◆주택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성규, 오관후, 변호사 정동윤(피고인 이AA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광장(피고인 이A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신영철, 장성원, 송평근, 장영섭, 나상용, 하준필, 우람찬, 박현수, 배병창, 변호사 홍석범, 박경환, 권태형, 서동칠, 오상진, 김경호, 강주혁(피고인 이AA, 주식회사 ◇◇주택, 주식회사 ◆◆주택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동인(피고인 이AA, 주식회사 ◇◇주택, 주식회사 ◆◆주택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완규, 남은지, 강민주, 선우인, 변호사 한승, 고승환, 이형철(피고인 이AA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광장(피고인 이BB, 이HH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을환, 장영섭, 윤석범, 하준필, 박현수, 법무법인(유한) 동인(피고인 이CC, 장DD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완규, 남은지, 선우인, 법무법인(유) 로고스(피고인 김EE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상곤, 법무법인 해승(피고인 김EE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창무, 법무법인(유한) 지평(피고인 이FF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공현, 박정수, 박동열, 법무법인 율우(피고인 신II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신현범, 박동희, 법무법인 휴텍(피고인 유JJ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두형, 김정욱, 법무법인(유한) 광장(피고인 주식회사 ◇◇주택, 주식회사 ◆◆주택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신영철, 강을환, 김선태, 장영섭, 나상용, 김진영, 박현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 22. 선고 2018노3341 판결
【판결선고】 2020. 8. 2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서면들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이AA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벌금 대납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횡령)의 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AA이 이 사건 벌금 대납자금을 횡령한 사실과 피고인 이AA의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주권 행사로서의 이익잉여금 처분, 임원상여, 주주총회 의결권 한계, 횡령죄에서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종합소득세 대납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의 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AA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대납자금을 횡령한 사실과 피고인 이AA의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주권 행사로서의 이익잉여금 처분, 임원상여, 주주총회 의결권 한계, 횡령죄에서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불가벌적 사후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퇴직금 이중지급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AA이 피고인 이F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토건에 이 사건 상계처리자금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과 피고인 이AA의 배임의 범의 및 불법이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주권 행사로서의 이익잉여금 처분, 임원상여, 주주총회 의결권 한계, 배임죄에서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재산상 손해, 손해발생의 위험 및 손해액 인정, 불가벌적 사후행위, 상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거나, 상계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라. 영화제작자금 대여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
1)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더라도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여기서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 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기업집단의 공동목표에 따른 공동이익의 추구가 사실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라도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계열회사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각자의 채권자나 주주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되어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기업집단의 공동이익과 상반되는 계열회사의 고유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기업집단의 차원에서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원 계열회사의 재산상 손해의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아울러, 지원을 주고받는 계열회사들이 자본과 영업 등 실체적인 측면에서 결합되어 공동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에 있는지, 이러한 계열회사들 사이의 지원행위가 지원하는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회사만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지, 지원 계열회사의 선정 및 지원 규모 등이 당해 계열회사의 의사나 지원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인지, 구체적인 지원행위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시행된 것인지, 지원을 하는 계열회사에 지원행위로 인한 부담이나 위험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까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문제 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러한 행위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AA이 피고인 이BB과 공모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구 ◇◇엔터테인먼트에 합계 45억 원을 대여해줌으로써 구 ◇◇엔터테인먼트에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주택에 손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의사결정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이AA의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등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임무위배행위, 고의 및 기업집단에서 계열사 지원 관련 등 경영판단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원칙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마. 유상증자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이 사건 합병 및 이 사건 유상증자 참여 결정은 구 ◇◇엔터테인먼트에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구 ▽▽기건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그러한 의사결정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 참여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이AA, 이BB, 이HH의 배임의 고의도 인정되며, (2) 이 사건 유상증자 참여로써 구 ▽▽기건에 45억 원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음을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임무위배행위, 배임의 고의, 경영판단의 원칙, 재산상 손해, 사무처리자의 지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 에서의 이득액, 유상증자 및 합병, 심판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무죄부분 제외)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AA이 ◇◇주택, ◆◆주택의 성명불상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이 포함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미술작품 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계와 공무집행방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공무원, 위계, 인과관계, 고의, 공동정범, 문화예술진흥법상 미술작품설치 관련 규정의 취지, 공소사실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사. ◎◎문고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의 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AA이 피고인 이BB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택의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 사건 책자 발간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고, 피고인 이AA에게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행위, 불법영득의사, 가지급금의 성질 및 회계처리, 회사의 영업목적, 경제활동에 관한 헌법 제119조 제1항, 정당행위에 관한 형법 제20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아. 행위시법주의 위반 여부
원심은 2010. 4. 15. 개정 형법 시행 이전의 범행인 벌금 대납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면서 형의 상한에 관하여 행위시법인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잘못이 있더라도 피고인 이AA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생기지 않으므로, 이러한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피고인 이BB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영화제작자금 대여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B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배임의 고의 및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유상증자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B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 업무상 배임의 고의 및 경영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문고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의 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B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가지급금의 성질 및 회계처리,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이FF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종합소득세 대납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의 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F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가공 의사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퇴직금 이중지급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F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인정상여 처분으로 인한 법인의 구상권 행사 포기시 배임행위 성립, 재산상 손해, 손비처리와 구상권 행사, 불법이득의사와 배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이HH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유상증자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HH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 배임의 고의 및 경영판단의 원칙,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건설 현장 관련 입찰방해의 점(무죄부분 제외)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HH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피고인 신II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신II에 대한 건설 현장 관련 입찰방해의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조대환, 최형석 진술의 신빙성 판단, 입찰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6. 피고인 유JJ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유JJ에 대한 건설 현장 관련 입찰방해의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입찰방해죄 및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7.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식 명의개서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AA, 이CC, 장D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식양도합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 배임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주식 물납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AA에 대한 주식 물납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확정일자 있는 통지,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 배임죄 성립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아가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의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다.
다. 벌금 대납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의 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CC, 김E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라. 기타소득세 납부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의 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AA, 이F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변경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마. 퇴직금 이중지급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C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바. 유성산업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의 점 및 법인세 포탈의 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AA, 이BB, ◇◇주택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인의 독자성, 공소장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사. 영화제작자금 대여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HH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아. ◇◇씨씨에 대한 대여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AA, 이B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 및 배임죄에서의 임무위배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자. □□개발에 대한 대여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AA, 이B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 및 배임죄에서의 임무위배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차. 해외 부동산 구입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AA, 이B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ㆍ배임죄 성립, 공소장변경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카. 유KK에 대한 대부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AA, 이BB, 이F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 성립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유죄부분 제외)
원심은 2011. 11. 25.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가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 법정금액 이상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에서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 점을 들어, 피고인 이A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 시행령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파. 분양전환 관련 임대주택법 위반의 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AA, 김GG, ◇◇주택, ◆◆주택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항의 해석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는 부분은,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대한 것이어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하. 분양전환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AA, ◇◇주택, ◆◆주택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거. 건설 현장 관련 입찰방해의 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A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및 피고인 이HH, 신II, 유JJ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유죄부분 제외)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입찰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너. 임대아파트 관련 입찰방해의 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AA, 이HH, 신II, 유JJ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입찰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더. 뇌물 공여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의 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A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러.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를 제기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불허가한 것이 위법하다는 부분은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나머지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8.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