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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다201395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다2013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류용호, 윤인성, 김성욱, 강지현, 김삼범,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황식 【피고, 피상고인】 1. 인천광역시(대표자 시장 유○○), 2. **인천개발 주식회사(대표이사 장○○),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문희춘, 오종한, 유성훈, 윤재윤, 이병한, 이숙미, 이혜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24. 선고 2014나2007696 판결 【판결선고】 2017. 11.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 매각에 관한 규율 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이 적용된다. 이 두 법률에서 재산의 매각 방법, 절차와 그 가격 결정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1)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부동산 등의 재산(공유재산의 범위는 제4조에서 정하고 있다)을 말하고(제2조 제1호),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6호).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는데,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을 말하고,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제5조). 공유재산법 제29조는 ‘계약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공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는 ‘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제38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제2항에서 “상반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하기 극히 곤란한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있는 재산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입찰로 매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피고 인천광역시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할 당시인 2012년 이후 공유재산법과 그 시행령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여기에서 인용하는 부분은 당시부터 현재까지 내용이 동일하다). 공유재산법 제30조는 ‘처분재산의 가격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 그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는 ‘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을 정하고 있는데, 제1항 1문에서 ‘공유재산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지방계약법 제6조는 ‘계약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제9조는 ‘계약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하면서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위와 같은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는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제25조 제1항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제30조는 제1항 본문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5항에서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경제주체의 지위에서 하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은 계약자유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되,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공유재산법령과 지방계약법령에서는 일반재산의 매각에 관하여 그 방법, 절차, 가격 결정 등을 상세히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매각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거래 상대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이 공익에 합치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 매각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이지만, 예외적으로 지명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위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상반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하기 극히 곤란한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있는 재산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일반입찰로 매각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재산이 아니라면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일반재산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적법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경우 그 과정에 단순한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수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수의계약 대상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생긴 하자의 정도가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여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그 계약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상고이유 제1점 가. 원고는, 피고 인천광역시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피고 롯데인천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인천개발’이라고만 한다)에 매각한 것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 정한 입찰매각의무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 원고와 같은 수의계약 대상자가 그 선정과정에서 분쟁을 야기한 경우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전단에서 말하는 ‘분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부동산은 ‘상반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하기 극히 곤란한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있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 인천광역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절차를 진행할 당시 재정난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입찰절차나 수의계약절차를 마무리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매각상대방을 결정할 때 가격 요소 외에도 버스터미널로서의 기능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는지 여부 등 비가격 요소도 고려 대상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롯데인천개발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 누가 보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2012. 2.경 피고 인천광역시의 이 사건 부동산 매각 방침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2012. 3. 28. 피고 인천광역시과 롯데쇼핑 주식회사(이하 ‘롯데쇼핑’이라 한다) 사이에 비밀유지협약이 체결되었으나, 이 협약이 매매계약 체결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피고 인천광역시는 원고에게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고 다른 기업과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사실도 알려주었다. 피고 인천광역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방법을 당초부터 수의계약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지명경쟁입찰과 수의계약절차 중 하나로 진행하기로 하고 원고와 롯데쇼핑을 포함한 159개 업체에 매수에 참여할 기회를 주었다. 만일 원고가 피고 인천광역시와 최종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매수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지명경쟁입찰로 매각방법이 정해졌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인천광역시가 위 비밀유지협약을 통하여 사전에 롯데쇼핑에 사실상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비밀유지협약이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매각협상대상자가 원고와 롯데쇼핑 2개 업체로 좁혀진 후인 2012. 9. 25. 피고 인천광역시는 원고로부터 ‘감정가격(8,688억 원) 이상으로 매수하기 어려워 손을 떼기로 결정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피고 인천광역시는 2012. 9. 26. 롯데쇼핑을 수의계약 대상자로 정하고, 다음날 롯데쇼핑과 사이에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투자약정에서 매매금액은 8,751억 원으로 정해졌는데,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원고의 선행 임대차로 인하여 롯데쇼핑에 즉시 인도할 수 없는 부분의 매매대금에 관해서는 위 임대차가 종료할 때까지 피고 인천광역시가 그 조달금리 등의 비용을 롯데쇼핑에 보전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비용보전약정’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비용보전약정 때문에 최종적으로 롯데쇼핑이 부담하게 되는 실질적 매매대금이 감정가격 미만으로 될 가능성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공유재산법 제30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위반될 여지가 있음은 물론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수를 제안받은 원고와 비교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각에 관하여 형평이 맞지 않게 될 소지도 있었다. 그러나 원고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피고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매각절차의 중단과 그 속행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자, 롯데쇼핑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원고의 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피고 인천광역시는 롯데쇼핑과 이 사건 투자약정을 합의해제하고 피고 롯데인천개발과 매매대금을 9,000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원고의 문제 제기와 그에 따른 가처분 결정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피고 인천광역시가 원고에게 제시한 감정가격 이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공유재산법령 위반 문제는 없어졌다. 또한 위 비용보전약정이 포함된 이 사건 투자약정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그 이후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별개의 새로운 계약이다. 즉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진행되는 매각절차의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위 가처분 결정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3) 피고 인천광역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159개 업체를 대상으로 매수자 선정절차를 거치고 이후 최종협상대상자들과 면담까지 한 다음 롯데쇼핑을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하였는데, 이러한 절차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다. 위 매수자 선정절차가 위와 같은 비용보전약정이 포함된 이 사건 투자약정을 전제로 하였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약정 체결을 사전에 예정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최종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원고와 롯데쇼핑 중 매수의사를 포기하였던 원고에게 절차적 지위를 다시 보장하지 않더라도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 인천광역시는 당시 재정난이 크게 악화된 상태여서 이 사건 부동산을 신속히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재정 상태를 개선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천광역시가 재매각절차를 거치지 않고 롯데쇼핑이 지정한 피고 롯데인천개발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매각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현저히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 인천광역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수의계약 대상자로 롯데쇼핑 측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방계약법 제9조 제3항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 인천광역시는 계약이행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희망하는 6개 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등 일련의 매수자 선정절차를 거쳤고 그 후 롯데쇼핑 측을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므로, 피고 인천광역시의 위와 같은 절차위반으로 인하여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유재산 매각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모순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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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4
기업법무
서울고등법원 2017노1886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범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판결 【사건】2017노1886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범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1. 가.나. 문A (**-**),2. 다. 홍B (**-**) 【항소인】피고인들 및 특별검사 【검사】특별검사 박영수(기소), 특별검사보 이용복, 양재식, 파견검사 조상원, 박주성, 김영철, 강백신(공판) 【변호인】변호사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피고인 문A를 위하여),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피고인 홍B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7고합34, 183(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11.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문A 1) 사실오인 등 가) 피고인 홍B과 채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1)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와 제일모직 주식회사(이하 제일모직 이라 한다)의 합병비율을 1(제일모직) : 0.35(삼성물산)로 하는 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하고, 위 합병비율을 이 사건 합병비율이라 한다)에 관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전 대통령이라 한다)의 지시를 피고인 문A가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이를 피고인 문A에게 전달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안D이 보건복지비서관 김E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조F 등에게 지시하였거나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비서관 최단이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이H과 연금정책국장 조F 등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합병이 성사되도록 한 것으로 피고인 문A에게는 범행의 동기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문A가 보건복지부 공무원 이H, 조F, 최I, 백J 등에게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찬성 의결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2015. 7. 8, 오전에 이H 등으로부터 투자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규정에 부합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을 뿐이며, 가사 피고인 문A가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찬성 의결을 지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들을 압박하도록 지시하거나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들로 하여금 합병시너지 수치를 조작하는 등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찬성 의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을 준수하여 투자위원회에서 이 사건 합병 안건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심의·의결하도록 요구하였을 뿐이고, 이는 감독관청으로서의 정당한 지침 해석 및 적용 요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권남용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4)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도 보건복지부의 정당한 유권해석을 수용하여 투자위원회 위원 지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소관부서의 의견을 생략하여 편견을 배제하며 오픈식 표결 절차를 채택하는 등으로 중립적으로 투자위원회를 개최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긴 합병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을 뿐이고,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들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바 없다. (5)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찬성 의결은 투자위원회 위원들의 자유로운 표결이라는 합동행위에 의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 홍B과 채C가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찬성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찬성 의결을 피고인 홍B과 채C가 한 의무 없는 일로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의결 과정에서 피고인 홍B과 채C가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찬성 의결을 유도하거나 조작된 합병시너지 수치로 설명한 사실도 없으며, 가사 피고인 홍B과 채C의 위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문A의 직권남용 행위와 사이에 인파관계가 없다. (6)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 홍B과 채C의 의무 없는 일의 내용이 원심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부분과 판단 부분에서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7)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법리오해, 판단유탈,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문A가 국회 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 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법리오해, 판단유탈,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다) 이메일 출력물의 증거능력 (1) 특별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압수하지 못한 “보건복지부 공무원 백J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행정관 김K에게 보낸 업무용 이메일”의 출력물(이하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이라 한다)을 백J로부터 임의제출의 형태로 압수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107조, 제111조의 압수 제한을 잠탈하는 등으로 위법하므로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은 위 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이 위법수집증거인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문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 문A의 변호인의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변호인의 변론서, 변론 요지 보충서면 등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항소이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피고인 문A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홍B 1) 사실오인 등 가) 피고인 홍B이 채C에게 합병시너지 수치를 조작하여 투자위원회에서 설명하도록 하거나 투자위원회 일부 위원들에게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찬성 의결을 유도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 홍B이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찬성 의결을 유도하였더라도 투자위원회 위원들이 합병시너지 분석의 한계를 AN하면서 피고인 홍B의 찬성 유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찬성 의결하였으므로 피고인 홍B의 찬성 유도와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나) 이 사건 합병 또는 합병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홍B이 합병비율의 조정, 중간배당을 요구하거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홍B이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을 임무위배 행위로 볼 수 없고, 국민연금공단이 위 요구 등의 권한을 상실한 것을 손해로 평가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합병 성사 후의 국민연금공단의 재산상태가 합병 무산시의 예상 재산상태보다 악화되거나 악화될 것이 명백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손해의 발생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라) 피고인 홍B은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찬성 의결이 국민연금공단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마)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피고인 홍B의 업무상 임무와 임무위배 행위로 인한 손해를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하였고, 정당한 합병비율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도 피고인 홍B에게 이 사건 합병비율의 조 정 등을 요구할 업무상 임무를 인정하였다. 바)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불고불리의 원칙 위배,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홍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 홍B의 변호인의 각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보충하거나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련된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다. 특별검사 1) 사실오인 등 가) 피고인 문A의 이L, 정M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이 사건 합병 안건을 투자위원회에 상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이L, 정M은 피고인 문A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의하여 소관부서의 전문위원회 부의 의견을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개진하지 못하고, 투자위원회 위원인 이L가 투자위원회에서 전문위원회 부의 의견에 찬성을 표명하지 못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의 증거능력 (1) 특별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 백J의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압수한 다음,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이매일 계정의 명의자로서 그 관리권한을 갖고 있던 백J로부터 임의로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을 제출받았는데, 이는 형사소송법의 임의수사 원칙에 따른 것으로 압수한 것이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압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은 것을 임의제출물의 압수로 보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홍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1) 피고인 홍B은 투자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연금공단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합병비율로 합병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AN하고 있었으므로, 투자위원회에서 이 사건 합병 안건을 반대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찬성함으로써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 (2) 피고인 홍B은 리스크관리팀장 신사 패시브팀장 민O를 투자위원회 위원으로 지명 하여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찬성 의결을 유도함으로써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 (3) 피고인 홍B이 임무위배 행위로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에서 산정한 적정 합병비율과 이 사건 합병비율의 차이에 따라 이P 등과 국민연금공단이 각 보유하게 되는 지분율의 차이 상당액으로 이P 등에게 최소 7,7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최소 1,387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며, 가사국민연금공단의 적정 합병비율에 의하여 이득액과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회계법인, 자문기관의 기업가치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이P 등에게 최소 50억 원 이상 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최소 50억 원 이상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홍B이 기금운용본부장으로서의 업무상 임무만을 부담하고, 피고인 홍B이 신N, 민O를 투자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한 것은 임무위배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캐스팅보터(Casting Voter)의 지위를 활용한 주주가치 극대화로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기대이익만이 국민연금공단의 손해에 해당하며 그 손해액과 이P 등의 이득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배임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합병의 개요 가) 2015. 5. 26. 삼성그룹 계열회사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합병비율을 1(제일모직) : 0.35(삼성물산)로 하여 합병하기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17. 합병계약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나) 당시 이P 등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는 제일모직 주식 42.19%를 보유한 반면, 삼성물산 주식은 1.41%만을 보유하였고,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주식 4.06%룰 보유한 반면, 제일모직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일모직 주식의 합병가액에 대한 삼성물산 주식의 합병감액의 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의 합병 후 법인의 지분이 높아지고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는 구조였다. 다) 반면, 국민연금공단은 제일모직 주식보다 삼성물산 주식을 상대적으로 더 보유하였으므로 제일모직 주식의 합병가액에 대한 삼성물산 주식의 합병가액의 비율이 높게 산정될수록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후 법인의 지분이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라) 이 사건 합병비율은 2015. 5. 25.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삼성물산 주식의 기준시가 55.767원, 제일모직 주식의 기준시가 159,294원에 의하여 정하여졌고, 별도의 할인 또는 할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합병비율에 관하여 삼성물산의 자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주요 재무지표가 제일모직보다 높고, 삼성 물산이 보유한 계열회사 지분의 가치가 저평가된 반면, 재일모직의 성장성이 과도하게 평가되었으며, 삼성물산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시점에 합병이 결의되어 삼성 물산에 불리하다는 시각이 있었다. 기금운용본부의 투자위원회 회의 자료에도 이 사건 합병 결의일 전날 제일모직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여 제일모직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던 반면, 이 사건 합병 결의일 직후 삼성물산이 신고리 5, 6호기 원자력발전소 주설비 공사 및 호주 시드니 웨스트커넥트 프로텍트를 수주한 사실을 발표하는 등으로 합병시점이 최적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외국계 펀드인 엘리엇 어쏘시어츠 엘.피.(Elliot Associates, L.P., 이하 엘리엇이라 한다)가 2015. 6. 4.경 삼성물산 주식 7.12%의 보유사실을 공시하고 경영참가 목적을 밝히면서 이 사건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합병을 적극 반대하였다. 그 무렵 삼성물산 주식의 보유 현황 및 주주들의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합병 결의에 필요한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 주식 11.21%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은 의결권행사 방향에 따라 이 사건 합병의 성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캐스팅보트(Casting Vote)룰 가지게 되었다. 2)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및 주식의결권행사 국민연금기금의 개별적인 투자 결정은 국민연금공단의 전문가 조직인 기금운용본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특정 주식의 의결권행사는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투자위원회가 결정하기 어려운 안건은 국민 연금기금 운용위원회 산하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으로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행○관이나 정치권력 또는 이익집단이 국민연금기금의 개별적인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체계 및 주식의결권행사 관련 기구 (1) 국민연금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용하되,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 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1조, 제102조 제1항, 제2항). (2)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등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위원회이고(국민연금법 제103조), 그 산하에 설치된 3개의 전문위원회 중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국민연금공단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행사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2005년경 설치된 의결권행사 자문위원회가 개편된 것인데, 전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3항). (3)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민연금기금 투자전략의 수립, 기금의 운용 등을 위하여 기금이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기금운용본부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기금운용 부문을 연금 가입·수급 부문과 분리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 운용본부에서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직제규정 제6조), 그리고 기금운용본부는 보유 주식의 의결권행사 등 기금 운용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투자위원회를 두고 있다(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제7조). 나) 주식의결권행사 관련 지침의 내용 (1)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가 매년 마련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은 기금운용의 일관성 및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침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여, 기금운용 원칙으로 수익성의 원칙, 안정성의 원칙, 공공성의 원칙, 유동성의 원칙의 4대 원칙을 명시하고, 위 원칙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위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운용 독립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제4조), 또한, 기금의 보유 주식의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① 기금자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행사하되,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② 의결권행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지침(이하 의결권행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야 하고, ③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행사하되, 국민연금공단에서 찬성 또는 반대의 판단을 하기 곤란한 안건은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제5조 제5항 제4호). (2)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의결권행사지침은,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 온 공단이 기금운용본부에 설치한 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고(제8조 제1항),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2항). (3) 아울러 의결권행사지침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제4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기업지배 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제4조의2)고 규정하고 있고, 개별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기준의 기본원칙으로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고 기금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찬성하고(제6조 제1호),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기금의 이익에 반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반대하며(같은 조 제2호), 위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립 또는 기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호)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별표 1에서 국내주식의 경우 주주총회 의안별 의결권행사 세부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데(제7조), 별표 1 ‘34, 합병 및 인수’ 의안의 경우에는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기금운용본부의 기존 방침 가) 기금운용본부의 동일한 합병 사안에 대한 전문위원회 부의 (1) 이 사건 합병 직전인 2015. 4. 20.경 계열회사인 에스케이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라 한다)와 에스케이씨앤씨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씨앤씨라 한다)가 합병비율을 1(에스케이씨앤씨) : 0.74(에스케이)로 하여 합병(이하 에스케이 합병이라 하고, 위 합병 비율을 에스케이 합병비율이라 한다)하기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양사의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행사가 문제되었다. 당시 에스케이 합병비율에 대하여도 합병비율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으나, 에스케이가 자산, 이익 등 에서 우위에 있는 등으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에스케이씨엔씨 주식이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에스케이 주식보다 고평가되어 합병비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었다. (2) 기금운용본부는 2015. 6. 17. 투자위원회를 열어 합병비율에 관하여는 적법절차를 거쳤으나 최대주주가 유리한 방향으로 합병비율이 정해졌다는 논란이 있어 기업가치 훼손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고, 향후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변화시 겪어야 할 합병 관련 의결권행사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경우로 판단하여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였다. (3) 전문위원회는 2015. 6. 24. 합병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합병비율, 자사주 소각시점 등을 고려하면 에스케이의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결정을 하였다. 나) 기금운용본부의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부의 방침 (1) 소관부서인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 책임투자팀은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향을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여 결정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있었다. (2) 기금운용본부에서 작성한 “(주)SK와 (주)SK C&C의 합병 전문위원회 부의 검토” 문건에는 에스케이 합병 사안은 삼성물산 사례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본질에 있어 동일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책임투자팀 신Q, 강R의 2015. 6. 10.자 업무일지에도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향을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당시 에스케이 주식보다 삼성물산 주식의 저평가 정도가 더 심하다고 일반적으로 분석되었고, 에스케이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후 법인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지분이 상승하는 사안으로서 의결권행사 자문기관인 ISSd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합병 찬성의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전문위원회의 반대 결정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합병 안건이 전문위원회에 부의될 경우 반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었다. 4) 피고인 문A의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 대한 지시 등 가) 2015년 6월 하순경 조F에 대한 지시 (1) 피고인 문A는 2015년 6월 하순경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보건복지부장관실에서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조F으로부터 이 사건 합병의 진행 상황 등을 보고반고 조F에게 “삼성 합병 건이 성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 그 직후인 2015. 6. 30. 조F은 최I과 함께 국민연금공단을 찾아가 피고인 홍B 등 에게 “이 사긴 합병에 대하여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홍B이 “복지부의 압력에 의하여 이렇게 했다고 말해도 됩니까”라고 하자, 조F은 “삼척동자도 다 그렇게 알겠지만 복지부가 관여한 것으로 말하면 안된다”라고 말하였다. (3)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준법감시인 유S은 원심 법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한 번도 투자위원회 열리기 전에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와서 절차적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압박으로 느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준법지원실 변호사 박T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조F과 최I은 ‘이 사건 합병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전문위원회로 부의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최I은 ‘전문위원회 간사인 내가 안건을 제출 안하면 표결도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기금운용본부의 전문위원회 부의 입장 전달 (1) 기금운용본부는 2015. 7. 3.경 ISS, 한국기업지배구조원으로부터 이 사건 합병에 반대할 것을 권고받았다. (2) ISS는 경영진이 제시한 합병시너지와 합병 후 매출 및 수익 예상치가 구체적이지 않고 과도하게 낙관적이며 삼성물산 주식이 저평가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합병 목적이 사업시너지 제고를 위한 전략적 측면보다 경영권 승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삼성물산주주에게 가장 불리한 시점이며 삼성물산의 자산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를 권고하였다. (3) 그 무렵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 책임투자팀장 정M은 “삼성물산 합병안건 투자위원회 의결시 문제점”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위 문건에는 “의결권행사지침상 찬성을 위해서는 ①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고, 주주가치 감소를 초래하지 않으며, 기금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② 이 사건 합병의 경우 에스케이 합병 사안보다 합병비율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많고, ISS, 한국기업 지배구조원 등 의안분석기관에서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이유로 반대를 권고하였으므로 합병비율의 공정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며, 명확한 근거 없이 찬성을 하게 되면 전문위원회 의결 내용에 반하게 되어 기금의 의사결정체계를 거스르게 되고, ③ 투자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면 전문위원회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장 이L, 책임투자팀장 정M, 주식운용실 리서치팀장 채C는 위 문건을 가지고 2015. 7. 6.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실로 찾아가 조F, 최I, 백J에게 이 사건 합병 사안은 에스케이 합병 사안과 마찬가지로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그러자 최I은 이L, 정M, 채C에게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로 부의하지 말고 기금운용본부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판단하라”고 말하고, 조F은 이L 등에게 “당신네들, 반대하겠다는 거야”라고 말하여 국민연금공단이 전문위원회에 이 사건 합병 안건을 부의하지 말고 투자위원회에서 이 사건 합병에 찬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차 지시하였다. 다) 피고인 문A의 2015. 7. 6. 전문위원회를 통한 합병 찬성 의결 지시 (1)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부의하겠다는 기금운용본부의 입장이 확인되자, 2015. 7. 6. 피고인 문A는 조F, 최I, 백J와 함께 전문위원회에서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찬성 의결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2) 당시 백J는 피고인 문A로부터 전문위원회 위원별로 대응방안을 만들어 보라는 등의 지시를 받고 밤을 새워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논의시 대응시나리오”, “의결권행사 관련 쟁점별 대응방안”, “위원별 대응전략” 등의 문건을 작성하였다. (3)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논의시 대응시나리오” 문건에는 “의결권행사 전담 TF 운영, 복지부와 기금본부가 같이 위원별로 직접 방문하여 안건 설명 실시, 찬성 위원별 역할 분담에 따른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위원회 분위기를 찬성으로 유도”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위원별 대응전략”과 “의결권행사 관련 쟁점별 대응방안” 문건에는 위원 9명의 성향을 분석하고 찬반 입장을 예상한 다음 “찬성으로 예상하는 김U 위원의 경우 기피하지 않도록 추진, 반대가 예상되는 박V, 조W, 황X 위원에 대해 추천단체를 통해 찬성 유도” 등의 위원별로 찬성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 정리되어 있고, “필요시 기금본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유도”라는 대응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5) 한편, 피고인 홍B은 2015. 7.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원Y과 함께 전문 위원회 위원장 김Z을 만나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의견을 묻고 김Z으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논의시 대응 시나리오” 문건에는 김Z의 반대 입장을 확인한 경위에 관하여 “위원장은 원Y 박사를 통해서 사전 의향 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인 문A의 2015. 7. 8. 투자위원회를 통한 합병 찬성 의결 승인 (1) 인구정책실장 이H 등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2015. 7. 7. “위원별 대응전략” 문건을 가지고 전문위원회 위원들의 찬반 성향을 파악하였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조W 위원이 반대 입장임이 확인되자, 전문위원회 표결 예상은 찬성 5명(김U, 조W, 이AA, 오AB, 황X), 반대 3명(유AC, 강AD, 김Z), 기권 1명(박V)에서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변경되고, 삼성경제연구소에 근무한 적이 있는 김U 위원이 회피할 가능성도 있어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찬성 의결이 곤란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이H은 2015. 7. 7. 백J에게 투자위원회 관련 자료를 준비할 것을 지시하고, 오후 늦게 조F, 최I, 백J룰 호출하여 “장관님의 말씀이 있으셨다, 이 사건 합병 건을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봐라”고 지시하였다. (3) 이H, 조F, 최I, 백J는 2015. 7. 8. 11:00경 피고인 문A에게 이 사건 합병을 투자위원회계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하고, 피고인 문A도 이를 승인하여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이 최종적으로 정리되었다. (4)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전문위원회에서 투자위원회로 선회한 후 백J가 2015. 7. 8. 13:47경 책임투자팀장 정M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합병을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전달하자, 정M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사안이야말로 판단이 곤란하므로 전문위원회에서 더 토의해야 될 사안인 것 같다”라고 반박하였으며, 백J는 “전문위원회로 올라오면 예측이 안된다”라는 취지로 전문위원회 부의를 반대하였다. (5) 조F은 2015. 7. 8. 16:46경 급히 피고인 홍B 등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들을 보건복지부로 오게 하여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홍B이 “전문위원회 위원을 설득이라도 하겠으니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유지하자, 조F은 다른 사람들을 나가게 한 다음 피고 인 홍B과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투자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장관님의 의중이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였다. (6) 한편, 백J는 2015. 7. 8. 10:30경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행정관 김K에게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처리방안 관련보고” 문건을 이메일로 보내고, 같은 날 14:55경 김K에게 “장관님 보고자료”라는 제목의 이메일로 “투자위원회 논의 추진방안 검토” 문건을 보냈다. 오전 문건은 “이 사건 합병 안건은 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내용이고, 오후 문건은 “이 사건 합병 안건을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토록 유도한다”라는 내용이다. 백J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오전 메일을 보낸 후 장관실에서 회의를 거쳐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다음 오후 메일을 보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투자위원회 논의 추진방안 검토” 문건에는 예상쟁점 및 대응방안으로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하여는 “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 및 장기 주주가치를 고려할 때 판단이 비교적 명확”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정치적 의사 결정에 의해 기금운용본부에서 결정한 것으로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문제제기에 대하여 는 “기금운용본부가 장기 수익 제고를 위해 전문적 의견과 독자적 판단으로 결정,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의 안건 및 의사결정 내용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놓을 필요, 기금운용본부 내 책임투자팀과 리서치팀의 관점이 달라 안건 본문에 리서치팀의 의견을 적극 반영”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등으로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찬성 의결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운용본부 내 부서의 동향 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투자위원회 찬성 의결을 전제로 한 2015. 7. 9. 대응방안 수립 (1) 피고인 홍B은 전문위원회 위원을 설득하겠다는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여 2015. 7. 9. 보건복지부에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보고하였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직 투자위원회가 열리기 전임에도 찬성 의결될 것을 전제로 책임투자팀장 정M에게 대응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정M이 작성한 “삼성물산 합병관련 의결권행사 후 대응방안” 문건에는 이 사건 합병 안건이 투자위원 회에서 찬성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한 언론, 국회, 감사기관, 전문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에 대한 대응방안이 정리되어 있다. (3) 백J는 2015. 7. 9. 23:10경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행정관 김K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관련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상황보고“ 문건을 이메일로 보냈는데, 위 문건에도 의결권행사 방향으로 기금운용본부에서 합병안에 대해 찬반 결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의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상정 및 의결 방식 등 가) 이L, 정M의 투자위원회 상정 및 의결 방식의 변경 (1) 종래 투자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가 단일 의견을 주문에 기재하여 안건을 올리면 위원들의 거수로 이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여 왔고, 위 관례에 따르면 이 사건 합병 안건은 소관부서인 책임투자팀 의견대로 ‘전문위 부의’가 주문란에 기재되어 투자위원회에 상정되고, 투자위원회에서 그대로 의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금운용본부 담당자인 이L, 정M은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상정을 준비하면서 주문란에 ‘전문위 부의’를 기재하지 않고, 투자위원회 위원들이 찬성/반대/중립/기권/표결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명투표하는 이른바 ‘오픈식 표결 방식’을 고안하였다. (2) 위 표결지는 찬성, 반대, 중립, 기권 중 어느 하나도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거나 표결기권이 과반수로 나오면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부의하는 방식이므로 투자위원회에서 찬성 의결을 이끌어내는 데 유리한 표결 방식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홍B의 투자위원회 위원 지명 (1) 투자위원회 위원장은 기금운용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실장, 센터장 8명과 본부장이 지명하는 3명 이내의 팀장이 된다(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제7조 제1항, 같은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기금운용본부장이 지명할 수 있는 팀장급 위원은 운용전략실 내 팀장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2) 종전에는 피고인 홍B이 투자위원회 개최 직전에 운용전략실로부터 투자위원회 위원 지명안을 받으면 이를 그대로 결재하는 방식으로 투자위원회 위원 지명이 이루어져 왔고, 이에 ᄄᆞ라 운용전략실 내 팀장들이 주로 지명되었다. (3) 이L는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피고인 홍B에게 직접 투자위원회 위원을 지명하는 것이 좋다고 건의하며 위원 지명을 위한 결재를 올렸고, 피고인 홍B은 종전 관행과 달리 직접 운용전략실 투자 전략팀장 이AM, 리스크관리센터 리스크관리팀장 신 N, 주식운용실 패시브팀장 민O를 위원으로 지명하였다. 6) 기금운용본부의 적정 합병비율의 산정 이 사건 합병비율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적정 합병비율에 관하여 ISS가 1(제일모직) : 0.95(삼성물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1(제일모직) : 0.42(삼성물산)를 제시하며 합병 반대를 권고하였고, 미국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도 이 사건 합병비율이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합병 반대를 권고 하자,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은 자체적으로 이 사건 합병에서의 적정 합병비율을 세 차례에 걸쳐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가) 1차 보고서 비율(0.64)에서 2차 보고서 비율(0.39)로 변경된 경위 (1) 삼성물산 투자자산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1차 보고서 때는 법인세율인 약 24%의 할인율이 적용되었고, 2차 보고서 때는 지주회사 내지 시가총액 상위회사인 LG, SK, CJ, 삼성SDI, KCC, GS, 한화, 두산, 한진칼, LS의 관계회사 주식 할인율(약 41%)이 적용되었으며, 제일모직이 보유하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가치를 1차 보고서 때는 4.8조 원 정도로 추정하였고, 2차 보고서 때는 11.6조 원 정도로 추정하였다. (2) 위 할인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 산출을 담당한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 유AF은 수사기관에서 “채C가 할인율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면 안 되고 24%보다 높아야 된다고 하여 지주회사인 LG, SK, CJ, 두산, 한화, GS, 한진칼, LS를 대상으로 관계회사 주식 할인을 약 33%로 계산하였다. 그러자 채C가 할인율을 더 높이라고 해서 결국 시가총액 상위회사인 삼성SDI, KCC까지 추가하여 할인율이 약 41%로 나오게 되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가치를 4.8조 원 정도로 추정한 것에 대하여 채C가 너무 낮게 산출한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지분가치를 확 키워보라고 하여 9조 원 정도로 보고하면서 너무 낙관적인 수치이고 근거가 미약하다고 하였다, 그러자 채C가 담당을 교체하여 이 AH으로 하여금 수치를 산출하도록 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가치가 11.6조 원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유AF과 같이 적정 합병비율 산출을 담당한 신AE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채C에게 왜 이렇게까지 삼성 측에서 제시한 합병비율에 맞추어야 하는지 이의를 제기 하였더니, 체C가 합병이 무산되면 국민연금공단의 포트폴리오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합병이 성사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2차 보고서 비율(0.39)에서 3차 보고서 비율(0.46)로 변경된 경위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가치를 2차 보고서에서는 11.6조 원 정도로 추정하였고, 3차 보고서에서는 6.6조 원 정도로 추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신AE는 원심 법정에서 “이L 실장이 이익도 안 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한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하여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다른 평가기관들과의 비교 (1) 이 사건 합병의 적정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보유 상장주식의 할인율에 관하여 딜로이트안진은 블록딜(6.72%)과 세금효과(24.2%)롤 고려한 할인율을 적용하였고, 삼정KPMG는 세금효과(24.2%)를 고려한 할인율을 적용하였으며, ISS는 할인율을 전혀 적용하지 않았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30%의 할인율을 적용하였다. (2)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가치에 관하여 딜로이트안진은 8조 9,369억 원, 삼정 KPMG는 8조 5,640억 원, ISS는 1조 5,200억 원으로 평가하였다. 라) 합병당사회사의 영업가치 산정 리서치팀이 적정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영업가치는 신AE가 PER(Price Earning Ration, 주가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제일모직의 영업가치는 유AF이 EV(Enterprise Value, 기업 총가치)/EBITDA(Eaming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세전·이자지급 전 이익)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AE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기업가치를 평가해 본 적 없고, 시간이 촉박하여 빨리 산출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 각자 익숙한 방법을 쓰다 보니까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7) 채C의 합병시너지 수치 조작 등 가)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은 이 사건 합병 안건에 관한 전문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제일모직 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를 투자위원회를 개최하기 약 3주 전 부터 작성하기 시작하여 2015. 7. 8.경 완료하였다. 나) 백J는 2015. 7. 2, 리서치팀장 채C에게 전화하여 합병시너지의 계량화가 가능한 지 문의하였는데, 채C는 “그게 사실은 좀 쉽지 않은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해보려고 하는데 당장 숫자로 딱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다. 합병시너지 효과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계량화이기 때문에 공격받기 쉽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신AE는 이 사건 합병비율 1(제일모직) : 0.35(삼성물산)와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적정 합병비율을 1(제일모직) : 0.46(삼성물산)의 차이에 따른 손실 금액이 1,388억 원 정도 발생하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2조 원 정도의 합병시너지가 있어야 한다는 근거로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도출하였다. 라) 채C가 피고인 홍B에게 추가적인 합병시너지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자, 피고인 홍B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산출해보라고 지시하여, 채C는 2015. 7. 8. 오전 강AG에게 위 계산식을 보여주면서 합병시너지를 산출하라고 지시하였다. 마) 강AG이 두 회사가 속한 업종과 전혀 무관한 업종을 담당하고 있고, 과거에 합병 시너지 효과를 수치화해 본 경험이 없어 주저하자, 채C는 “일단 2조 원에 맞춰 러프하게 산출해봐라”고 지시하여 강AG은 두 회사를 사업부문별로 분석하여 합병시너지 효과를 검증하지 아니한 채 매출증가율을 5% 단위로 5%부터 30%까지 적용하여 그 계산 값을 채C에게 보고하였는데, 그 중 10% 증가율을 선택하였을 때 2025년까지 두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합산액의 현재가치가 약 2.1조 원으로 이 사긴 합병비율로 합병될 경우 발생한 손실을 상쇄하기 위하여 필요한 2조 원에 근접하는 것으로 계산되었고, 채C는 임의로 10%를 적용한 값을 선택하였다. 바) 투자위원회에서 서기 업무를 보조한 강R이 서기 업무를 담당한 배AI에게 이메일로 보낸 투자위원회 회의록 초안에는 “채팀 : 자료에는 넣지 않고 설명드린다”라는 기재가 있고, 투자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는 이 사건 합병 개요, 효과, 합병안 분석, 합병 시너지,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관한 분석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합병시너지의 산출 근거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채C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시너지 효과를 설명하면서 위와 같이 산출한 자료는 회의 자료로 제공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 채C는 투자위원회 의결 후 2015. 7. 14.경 신AE에게 위 합병시너지 값을 보완할 근거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신AE는 삼성 촉에서 제시한 IR 자료를 토대로 두 회사를 사업부문별로 구분해 합병시너지 효과를 새롭게 계산(2.2~3.9조 원)하였다. 아) 피고인 홍B은 수사기관에서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합병시너지를 수치로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채C는 피고인 홍B에게 기업가치 산정 자료 등을 수회 보고하였는데, 2015. 7. 3. 11:45경 백J에게 “벨류에이션한거 드래프트 보내 드릴려고 하는데 아직 본부장님 보고를 못 드렸어요”, “본부장님 일정을 못 맞춰서 … 점심후 간단히 보고 드리고 보내 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자) 채C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적정 합병비율 및 합병이 기금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2~3차례 피고인 홍B에게 구두보고를 하였는데 그때마다 피고인 홍B이 ‘잘 좀 해보자’라는 말로 분석의 방향에 대한 무언의 압력을 주었다. 이는 합병비율이나 합병시너지 등을 합병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가고 싶은 의중이라 느꼈다. 또한, 합병비율에서 오는 불리함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합병시너지 등이 필요함을 보고하였다.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비율 때문에 나타나는 가치훼손은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로 일정 부문 상쇄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상쇄 되지는 못하며, 추가적으로 합병시너지 효과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8) 피고인 홍B의 투자위원회 일부 위원 개별 접촉 가) 피고인 홍B은 수사기관에서 “2015. 7. 10. 투자위원회 회의 정회 중에 리스크관리팀장 신N에게 ‘투자위원회에서 합병에 반대하여 합병이 무산되면 연금을 이AJ으로 몰아세울 것 같다. 잘 결정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주식운용실장 한AK에게도 정회 중에 ‘힘들다, 합병이 무산되면 헤지펀드한테 국부를 팔아먹은 이AJ으로 몰아세우지 않겠느냐. 잘 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다, 운용전략실장 이L, 리스크관리센터장 조AN도 휴식시간에 본부장실로 불러서 이 사건 합병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조A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홍B이 2015. 7. 1. ~ 3. 경 자신에게 ‘이 사건 합병에 대해 찬성을 안 해주면 언론에서 나오듯이 국부 유출 비난을 받을 수 있다. 합병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해외증권실장 이A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홍B이 2015. 7. 8.경 ‘이 사건 합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찬성 쪽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배임의 소지가 없도록 준법감시인에게 알아볼 테니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9) 투자위원회 회의 과정과 표결 결과 가) 투자위원회 회의록과 초안에 따르면, 투자위원회 위원 이L는 “주주가치 개선 또는 훼손 여부는 합병비율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봄. 리서치팀에서 (제일모직의) 바이오 사업에 대한 가치 평가를 설명 부탁드림”이라고 문제제기하고, “(삼성물산의) PBR이 너무 낮을 때가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라고 질문하였고, 회의에 배석한 리서치팀장 채C는 “삼성물산의 경우 합병비율이 불리하다고 봄, 만약 물산 주식만 들고 있다면 불리한 조건을 근거로 반대할 수 있지만, 모직을 비슷한 금액을 가지고 있으므로 합병비율은 찬반의 주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봄. 합병의 시너지 또한 함께 고려하여야 함”이라고 답변하였다, 투자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 홍B도 “리서치팀은 동시 보유로 인한 상쇄와 시너지 효과를 감안한 입장임”이라고 정리하였다. 나) 투자위원회 위원 이AM “원래 fair value룰 차이 나게 산정하였으므로, 제일모직 보유로 삼성물산 손실을 모두 커버할 수 없고, 차이를 커버할 만큼 시너지가 나야 한다”라는 취지로 문제제기하자, 채C는 “합병비율이 1:0.35일 때 리서치팀 산정 1:0.46 기준으로 합병 이후의 지분율에서 차이가 약 0.44% 발생함, 이를 상쇄하려면 시너지가 약 2조 원 이상 발생해야 함. 이는 양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기업가치가 약 6% 정도 증가하는 효과인데, 합병발표 이후 양사의 시가 총액은 약 9% 정도 상승하였음, 장기적으로 삼성물산의 건설부문과 제일모직의 사업부문이 합병으로 인하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추가적으로 10% 이상의 성장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이 경우 2조 원 이상이 가능함. 합병법인이 지주회사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로 인한 가치 또한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답변하였다. 다) 투자위원회 위원 조AN은 “합병시너지에 대한 향후 전망을 근거로 미래가치를 현재 시점에서 긍정적이라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특정하기 어렵거나 검증이 곤란함”이라고 문제제기하고, 투자위원회 위원 신N이 “장기 주주가치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 실무 수준의 논의가 필요, 합병시 무엇이 좋아지고 시가총액 증가가 얼마나 기대 되는지 등이 제시되어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봄”이라고 하자, 채C는 “시너지와 관련하여 합병 후 양사 그룹공사 등을 공동 수주하고 기타 외부 수주를 공동으로 수행하며, 상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웰스토리 사업을 확대하고, 중국 패션사업에 진출하는 등의 사업시너지가 있을 수 있음, 상사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에서 추가적인 10% 이상의 매출 성장이 기대되며 이로 인한 가치 증대는 2조 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됨. 또한 기타의 지주사와 마찬가지로 합병사가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게 되고, 브랜드로열티로 그룹 매출액의 20bp를 받게 되는 경우 이는 세후 약 5,000억 원, 현가화시 10조 원 이 상일 것으로 추산됨”이라고 설명하였다. 라) 이후 이L가 “주식운용실의 1:0.46의 합병비율이 목표주가 중립 정도인 것 같고 시너지가 추가되어야 1:0.35가 정당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식운용실의 자료는 시너지 효과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라고 질문하였으나, 피고인 홍B이 채C에게 투자위원회 위원 안**의 질문에 답변하라고 하는 바람에 이L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위와 같이 투자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기명식으로 표결한 결과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해 찬성 8표, 중립 1표(이AM), 표결기권 3표(이L, 이AL, 조AN)로 집계되어 이 사건, 합병 안건은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바) 이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2015. 7. 17. 이 사건 합병계약서 승인을 위한 주주 총회에서 합병계약서가 승인되었는데, 만일 삼성물산 주식 11.21%를 보유한 국민연금 공단이 합병에 찬성하지 아니하였다면 합병계약서가 승인될 수 없었다. 나. 피고인 문A의 사실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홍단과 채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행위 등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직권남용 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체계, 주식의결권행사 관련 지침의 내용, 피고인 문A의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 대한 지시의 경위 및 내용, 기금운용본부의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심의·의결 경위 등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문A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남용하여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하여 피고인 홍B과 채C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문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문A의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한 직권남용 행위 등 (가) 피고인 문A의 2015년 6월 하순경 지시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조F은 수사기관에서 “2015년 6월 하순경 엘리엇 때문에 이 사건 합병이 큰 이슈가 되자 피고인 문A에게 합병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문A로부터 이 사건 합병이 성사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문A의 2015. 7. 6. 지시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 사무관 백J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장관이 ‘이 건은 100% 슈어해야 한다, 전문위원회 위원별로 상세한 대응방안을 만들어 봐라’고 지시하였고, 이를 합병을 확실하게 성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라는 취지로 이해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조F도 수사 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장관이 전문위원회에 부의되었을 때 합병 찬성 결정이 가능한 지 위원들의 성향을 파악해 보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 장 최I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장관이 이 사건 합병 안건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전문위원회에서 찬성이 가능하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지시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최I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문A가 국가경제 측면에서 확실하게 잘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백J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문A가 이 사건 합병은 단기적인 손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경제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최I이 2015. 7. 6. 11:25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이H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오전에 삼성물산 건으로 장관님 찾으셔서 ISS 등 의견과 삼성 입장을 받아서 보고드렸구요. 매우 신경써서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몇 가지 지시하신 사항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 최I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마) 피고인 문A의 2015. 7. 8. 승인과 관련하여 이H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2015. 7. 7. 오후 늦게 피고인 문A에게 ‘전문위원회 상황이 불확실하다’라고 보고하자, 피고인 문A로부터 ‘투자위원회를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조F, 최I, 백J는 수사기관 또는 원심 법정에서 “2015. 7. 7.경 이H으로부터 ‘장관님의 말씀이 있으셨다. 이 사건 합병 건을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봐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주체인 피고인 문A의 지시나 승인 없이 기금운용본부에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찬성 의결하도록 위법·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피고인 문A도 수사기관에서 “2015. 7. 6. 조F, 최I, 백J와 전문위원회가 개최될 경우를 전제로 위원별 성향 분석 및 투표 방향, 전체 전문위원회 투표결과 예측, 부정적인 위원들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회의 중에 전문위원회 위원 박V의 의견을 문의하려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회의를 진행시키지 못하였다, 전체 회의진 사이에 이 사긴 합병 찬성 유도의 필요성에 대한 묵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2015. 7. 8. 오전에 이H으로부터 투자위원회 표결로 가야될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 투자위원회를 통하여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수월하겠다는 생각에 승인을 해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여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아) 백J가 2015. 7. 3.경까지 작성한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관련 동향보고”,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관련 상황보고” 문건에는 “이 사건 합병 안건이 투자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예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전문위원회 부의의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문A가 이 사건 합병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승인한 후인 2015. 7. 8.경 작성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처리방안 관련보고”, “투자위원회 논의 추진방안 검토” 문건에는 “이 사건 합병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토록 유도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투자위원회에서 이 사건 합병 안건이 찬성으로 의결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와 그에 대한 대옹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문A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처리방안이 투자위원회를 통한 찬성 의결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자) 피고인 문A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지배구조 개선 등에 관하여 장기간 연구하여 온 국민연금기금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 사건 합병 안건을 투자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찬성 의결을 유도하게 하는 것은 국민연금기금의 개별적인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문A가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과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방안을 추진한 것은 기금운용본부에 위법·부당 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차) 한편, 피고인 문A의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무원 조F, 최I, 백J는 피고인 홍B을 비롯한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들에게 “이 사건 합병에 대하여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라.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로 부의하지 말고 기금운용본부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판단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합병 안건이 투자위원회에서 찬성 의결되도록 지시하였다. (카) 피고인 문A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위 지시가 감독관청으로서의 정당한 지침 해석 및 적용 요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합병 안건은 에스케이 합병 사안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지배주주가 보유지분을 달리하여 지배하는 회사들을 합병하는 사안으로 지배주주의 보유지분이 낮은 회사의 주식가치가 저평가되어 합병비율이 부적 정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합병이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및 지배권 승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례로서 의결권행사지침에 명시적인 기준이 없는 등으로 투자위원회에서 이 사건 합병 안건이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이라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 합리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던 반면, 보건복지부가 위 판단에 개입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합병 안건 외에는 기금운용본부의 전문위원회부의 의결에 관하여 관여한 적이 없고,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피고인 문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합병 안건이 찬성 의결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합병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반복적으로 요구한 점, ③ 기금운용본부의 조직을 독립시키고 의결권행사지침을 마련하는 동으로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행O관이나 정치권력 또는 이익집단이 국민연금기금의 개별적인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관련 규정에 반하여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들에게 개별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위법·부당하게 처리하도록 명시적으로 지시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들에게 의결권행사지침에 따라 투자위원회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판단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은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찬성 의결을 지시하려는 의도에 기한 행위로서 외형상, 형식적인 직무집행일 뿐이고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문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홍B과 채C의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찬성 의결 유도 등 (가) 피고인 홍B의 투자위원회에서의 결정 보고 등 ① 당시 기금운용본부는 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합병과 구조가 동일한 에스케이 합병 사안을 전문위원회에 부의하는 등으로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부의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고,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투자위원회에서 찬성 의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기금운용 본부 주식운용실 리서치팀이 적정 합병비율을 1:0.46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합병비율로 인하여 약 1,388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합병비율이 국민연금공단에 불리하다고 보고하였으므로, 위 손실을 넘는 합병시너지 효과 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위원회에서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찬성 의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② 피고인 홍B도 2015. 6. 30. 이 사건 합병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라는 조F의 지시를 거부하면서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지시를 받자, 2015. 7. 9. 조F에게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보고하였고, 투자위원회 개최 전이나 정회 중에 위원인 조AN, 이AL, 한AK, 이L, 신N에게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찬성하거나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찬성을 권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홍B의 위 보고 및 찬성 권유는 피고인 문A의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한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채C의 조작된 합병시너지 수치 설명 등 ① 리서치팀장 채C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사업부문별 분석에 의하여 합병시너지 효과를 산정하여 합병 후 법인이 연 10%의 매출증가율을 추가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지를 검증한 다음 매출증가율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를 분석하는 등의 정상적인 분석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합병비율과 리서치팀에서 산정한 적정 합병비율의 차이에 따른 손실 금액을 상쇄할 수 있는 합병시너지 약 2조 원을 먼저 산정한 다음 단순히 매출증가율을 5% 단위로 증가시켜 계산한 값을 산출하고 그 중 연 10% 매출 증가율을 적용한 경우 합병시너지 약 2.1조 원이 산출되자 임의로 10%의 매출증가율을 적용한 값을 합병시너지 수치로 선택하였다. ② 합병시너지 수치를 직접 산정한 강AG도 수사기관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의 합에 5%, 10%, 15%, 20%, 25%를 곱하여 산출한 순이익의 증가분에 할인율을 곱하여 현재가치를 산출한 것이고, 짧은 시간에 회사들의 상황에 대한 분석 같은 것을 하지도 않고 그냥 숫자만 5% 단위로 곱해서 급조한 수치였기 때문에 그것이 실재 합병시너지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채C는 위 합병시너지 수치가 근거 없이 산정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투자위원회에서 연 10%의 매출증가율에 의하여 약 2조 원의 합병시너지가 발생하여 합병비율의 불리함으로 인한 손실이 상쇄된다고 단정적으로 설명하였다. ④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은 전문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제일모직 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를 투자위원회를 개최하기 약 3주 전부터 작성하기 시작하여 2015. 6. 30.경 1차 보고서를, 2015. 7. 6.경 2차 보고서를, 2015. 7. 8.경 3차 보고서를 각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적정 합병비율이 1:0.64, 1:0.39, 1:0.46으로 변경되었으며, 3차 보고서의 적정 합병비율 1:0.46을 기준으로 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약 1,388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⑤ 채C는 2015. 7. 3. 피고인 홍B에게 기업가치 산정 자료(밸류에이션 드래프트)를 보고하는 등으로 수회에 걸쳐 기업가치와 적정 합병비율 산정 자료를 보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합병비율에서 오는 불리함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합병시너지가 필요하다는 사정도 보고하였다. ⑥ 피고인 홍B도 수사기관에서 “채C 또는 정M으로부터 1,388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투자위원회 개최 직전 채C로부터 합병비율에서 삼성물산이 불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합병시너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다. 합병시너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검토해 보라고 한 것 같다.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수치로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리서치팀의 3차 보고서가 2015. 7. 8.경 완성된 점 등에 비추어 그 무렵 피고인 홍B이 약 1,388억 원의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합병시너지의 계량화를 추가로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⑦ 앞서 본 사정에다가 ㉠ 채C는 “제일모직 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의 작성 과정에서 신AE, 유AF 등의 팀원들과 갈등을 빚고, 근거 없이 연 10%의 추가 매출증가율을 선택한 다음 투자위원회에서 2조 원의 합병시너지가 발생하여 국민연금공단의 손실이 상쇄된다고 단정적으로 설명하는 등으로 전문가로서 무리한 분석, 보고를 하였는데, 이는 채C의 개인적인 소신에 따른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 채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홍B에게 이 사건 합병비율로 인한 불리함을 상쇄하기 위해 합병시너지가 필요함을 보고하였는데, 피고인 홍B으로부터 ‘잘 좀 해보자’라는 말로 분석의 방향에 대한 무언의 압력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 피고인 홍B은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찬성 의결을 위해서는 이 사건 합병비율로 인한 불리함을 상쇄하는 합병시너지의 존재가 필수적임을 잘 알면서 채C에게 합병시너지의 계량화를 지시하였고, 그 계량화가 매우 어려운 작업임을 잘 알고 있었으며, 리서치팀의 합병시너지 분석 작업의 진행 경과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합병과 관련 하여 기업가치 및 적정 합병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작성 되어 피고인 홍B에게 보고되고 투자위원회에도 제출된 반면, 합병시너지 산출 자료는 단 하루만에 작성되고 투자위원회에 제출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홍B이 채C에게 합병시너지 수치를 조작하여 투자위원회에서 실명하도록 지시하였거나 적어도 합병시너지 수치가 근거 없이 산출되어 조작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투자위원 회에서 설명하도록 지시하고, 채C가 조작된 합병시너지 수치로 설명하여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찬성 의결을 유도한 것으로, 피고인 홍B과 채C의 위 찬성 의결 유도는 피고인 문A의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한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피고인 문A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남용하여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하여 피고인 홍B으로 하여금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 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보고하게 하고, 투자위원회 일부 위원들에게 찬성을 권유하며 채C에게 조작된 합병시너지 수치로 설명하도록 하여 찬성 의결을 유도하게 하고, 채C로 하여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조작된 합병시너지 수치로 설명하도록 하여 찬성 의결을 유도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전문위원회를 통하여 합병 찬성 의결을 지시한 행위의 미수 여부 피고인 문A는 이 사건 합병 안건이 2015. 7. 6. ‘전문위원회에서 찬성 의결되도록 지시한 행위는 2015. 7. 8. 투자위원회에서 찬성 의결되도록 지시한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전문위원회가 개최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행위는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찬성 의결이라는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문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범행의 동기 등 피고인 문A는,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안D 또는 고용복지 수석비서관 최G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게 이 사건 합병이 성사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지 아니한 피고인 문A에게는 범행의 동기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청와대 공무원들이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처리 과정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총괄하는 피고인 문A가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찬성 의결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남용하여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하여 피고인 홍B과 채C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이상 피고인 문A로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전 대통령의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는 지시가 있음을 적이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문A에게 범행의 동기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문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 최G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5년 6월 말경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행사 문제를 챙겨보라는 지시를 받았고, 노AO 선임행정관에게 상황을 파악해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최G의 업무수첩에는 “삼성-엘리엇 다툼에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문제”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보건복지비서관 김E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전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지시하였다, 최G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고 하면서 김E와 노AO에게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챙겨보라고 지시하였고, 노AO은 김K 행정관에게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챙겼다. 당시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하여 안D 경제수석비서관과도 자주 연락을 하였고, 경제수석실에서 이 사건 합병 안건이 성사되도록 적극적으로 챙겼으며 이 사건 합병이 성사되자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안D과 피고인 문A가 오래전부터 한국재정학회 등 학회 활동을 같이 하면서 친분이 있었고, 피고인 문A가 장관직을 수행할 당시에도 안D이 피고인 문A에게 자주 자문을 해주고 피고인 문A는 그 자문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안D이 피고인 문A에게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 대통령이 직접 피고인 문A에게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문제를 챙겨보라고 하였거나 아니면 당시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안D 또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최G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피고인 문A에게 전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하고 이 사건 합병이 성사되도록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결정하라고 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선임행정관 노AO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5년 6월 말경 최G 수석이 이 사건 합병 안건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김E 비서관도 함께 들었다. 김K 행정관에게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 사항을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행정관 김K은 노AO의 지시를 받고 보건복지부에 이 사건 합병의 진행과정을 파악하였다. 김K은 2015. 6. 26. 보건복지부 사무관 백J에게 “… 삼성물산 합병건이 위원회에 올라가면 미리 좀 알려주세요”, “… 삼성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많아서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5. 6. 29. “… 삼성물산 합병건에 대해 주요 주주별 입장이나 쟁점, 주총일정 등 자료 좀 본부에서 받아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김K은 2015. 7. 8. 백J로부터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처리방안 관련보고”, “투자위원회 논의 추진방안 검토” 등의 문건을 받았는데, 그 문건에는 투자위원회에서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찬성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김K은 투자위원회의 의결 절차의 검토에 필요한 “주총안건 중 자문기관과의 의견 차이 안건”, “국민연금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지침” 등의 문건을 추가로 반아 김E 비서관에게 보고하거나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전달하였다. 김K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김E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2015. 7. 9.경 이 사건 합병 건에 대해 투자위원회에서 찬성 결정을 유도하고, 향후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성사시키는 방향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대통령 보고용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노AO 선임 행정관을 거쳐 김E 비서관에게 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AP은 수사기관에서 “2015년 7월경 최AQ 비서관으로 부터 이 사건 합병 건에 대해 상황을 파악해 보라는 지시를 받았고, 김K 행정관에게 이 사건 합병 관련 동향 등에 대해 물어보고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행사지침 등 관련 규정을 받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사) 한편, 피고인 홍B은 2015. 7. 10. 저녁에 투자위원회 회의가 종료된 후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 AR, 보건복지부 관계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안D에게 회의 결과를 알려주었고, AR과 다시 통화한 후 갑자기 회의를 다시 해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투자위원회 위원들과 준법감시인을 회의장에 다시 오도록 하여 약 30분간 대기시키기도 하였다. (아) 안D은 투자위원회의 찬성 의결을 보고받고 AR 등과 논의하였다. AR은 2015. 7. 10. 19:24경 조F에게 “안수석과 통화했습니다. 원래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자) 한편, 메르스 사태에 대한 부실대응으로 인하여 피고인 문A에 대한 여론이 악화 되자, 피고인 문A는 2015년 6월경 보건복지부장관직에서 사임할 의사를 밝히고 이 사건 합병이 주주총회에서 찬성 의결된 후인 2015년 8월 하순경 보건복지부장관직에서 사임한 다음 2015. 12. 31.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차) 피고인 문A는 수사기관에서 “2015년 8월 하순경 대통령 집무실에서 전 대통령을 독대하였는데,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연금의 최고 전문가인데 메르스 때문에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떠난 것이 아쉽다. 1년 정도 쉬고 난 이후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을 맡기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H도 수사기관에서 “2015년 8월경 퇴직 인사를 위해 피고인 문A를 찾아갔는데 피고인 문A가 ‘자신도 사직할지 모르겠다. 장관 그만 두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가면 된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카) 전문위원회 위원장 김Z은 2015년 7월 이후에도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결권행사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문A는 수사 기관에서 “2016년 봄경 안D이 ‘김Z 위원장의 임기가 언제까지냐, 임기가 끝나면 연임시키지 말고 교체하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안D의 수첩에는 “국민연금 의결권위원회 교체, 한대 김Z”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 여부 앞서 본 피고인 문A의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피고인 홍B과 채C의 의무 없는 일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점, 원심판결 이유 중 판단 부분에서의 피고인 홍B과 채C의 의무 없는 일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의 마무리 부분의 취지는, 피고인 홍B으로 하여금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보고하게 하는 등으로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홍B과 채C로 하여금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찬성 의결을 유도하게 하는 등으로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찬성 의결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단지 피고인 홍B과 채C의 의무 없는 일을 제대로 특정하여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심판결에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문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전문위원회 개최 등 방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해당 여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전문위원회 위원장 김Z이 2015. 7. 10.경부터 이 사건 합병 안건은 에스케이 합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문위원회에서 의결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전문위원회 개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담당자들이 전문위원회 개최에 협조해주지 않아 김Z이 위원장 직권으로 2015. 7. 14.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자, 피고인 문A는 2015. 7. 12.경 최I으로 하여금 전문위원회 위원들과 개별 접촉하여 전문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도록 유도하게 하였고, 그 무렵 평소 친분이 있던 전문위원회 위원 박V에게 직접 전화하여 “한 사람이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커미티(Committee)가 판단을 한 것이다.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도 전문위원회를 연다고 하는데 시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는 등으로 전문위원회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시도하였으며, 2015. 7. 13.경 최I으로부터 전문위원회 개최가 불가피하다는 보고를 받고 최I에게 “언론에 시끄럽지 않도록 잘 대응해주세요”라고 지시하고, 조F 등은 최I에게 “최과장이 직을 걸고서라도 막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전문위원회에서 투자위원회의 결과를 뒤집는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응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최I으로 하여금 전문위원회 간사로 출석하여 전문위원회에서 기존 투자위원회가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해 찬성으로 결정한 것을 뒤집지 못하게 유도하고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정리한 보도참고자료 문구에 투자위원회 개최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고 삼성물산 주주총회일인 2015. 7. 17.에야 배포하게 하였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문A의 변호인이 2017. 7. 24.자 구석명사항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사후 정황인지, 아니면 공소사실의 일부인지에 대하여 석명을 구하자, 특별검사는 2017. 9. 11자 구석명사항에 대한 답변에서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지 못하게 하여 종전 투자위원회의 찬성 결정을 뒤집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서 공소사실에 해당한다고 석명하였다. 그러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문A의 피고인 홍B과 채C, 이L, 정M에 대한 직권남용 행위 및 이로 인한 피고인 홍B 등의 의무 없는 일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앞서 본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보고 및 피고인 문A의 지시 내용, 이 사건 합병 당시 논란이 된 사항에 대한 피고인 문A의 AN과 의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고용복지 수석실 등 청와대 공무원들과의 보고 내지 정보공유 내용 등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문 A가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이** 위원의 이 사건 합병 안건에 관한 개입 여부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개별 투자에 관한 건은 기금운용본부가 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이나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라 그래도 거기에는 개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증언한 다음 이 사건 합병 안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가 관여하지 않았고 합병 찬성을 종용한 적도 없으며 사후에 알았고 당시는 보고를 받지 아니하여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고 증언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문A가 원심 판시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문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특별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문A는 원심 관시와 같아 직권을 남용하여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하여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장 이L, 책임투자팀장 정M으로 하여금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L, 정M이 이 사건 합병 안건을 투자위원회에 상정하면서 의결주문란에 소관부서 의견을 적지 않고 찬성/반대/중립/기권/표결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는 오픈식 표결 방식을 채택한 것은 의결권행사지침의 규정에 더욱 충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실의 법령 검토까지 거쳤으며 의결권행사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려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또한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78. 10. 10. 선고 75도2665 판결, 1986. 6. 30.자 86모12 결정,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특별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투자위원회 감사원 운용전략실장 이L는 수사기관 또는 원심 법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따라 이 사건 합병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동안 투자위원회에서 전문위원회로 부의하는 과정이나 절차가 지침이나 규정에 충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지침에 충실하게 찬성 또는 반대가 곤란한 경우를 투자위원회의 의결로 확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준법감시인의 검토를 거쳐 소관부서의 의견을 주문에 기재하지 않고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5가지의 다양한 결론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표결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개개인이 본인의 판단 하에 충분히 검토할 경우에는 찬성이나 특정 방안이 과반수 이상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결국 전문위원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투자위원회 의결주문을 ‘전문위 부의’로 하면 전문위원회로 넘어가는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찬성, 반대, 중립, 기권으로 올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책임투자팀장 정M도 원심 법정에서 “의결권행사지침에는 찬반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 전문위원회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어 실무부서에서 의결 주문을 ‘전문위 부의’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공란으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L, 정M이 피고인 문A의 지시를 받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압력으로 인하여 전문위원회 부의를 막기 위하여 오픈식 표결 방식을 채택하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합병 안건이 기존의 선례가 없고 중요한 사항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의결권행사지침의 규정에 보다 충실하기 위하여 오픈식 표결 방식을 고안한 것으로 보이므로, 오픈식 표결 방식의 채택이 피고인 문A의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 문A와 특별검사의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의 증거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① 보건복지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 사건 이매일이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수사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 집행을 통하여 이를 취득함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이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증거로 제출된 상황에서 백J가 임의제출 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서는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높은 증거인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의 반환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백J로부터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을 임의로 제출받은 것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해당함에도 수사기관이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나, 한편 ① 수사기관이 유관정보로 한정하여 이메일의 출력물을 제출받아 압수물의 존부와 형상 변경,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거나 피압수자인 백J가 압수물의 환부·가환부를 청구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 제출의 임의성에 의심이 없는 점, ② 압수목록의 교부는 압수가 종료한 후의 절차여서 다른 절차와 비교하면 그 위반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당일 피압수자인 백J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그 진술조서에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의 취득 경위를 기재하는 등으로 증거수집에 관한 절차 조항을 잠탈하려는 AN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은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문A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높은 증거이고, 제3자로부터 수집된 증거로서 압수목록 교부에 관한 절차 조항의 위반은 피고인 문A의 법익 침해와 관련성이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의 취득 과정에 절차 조항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위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걸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또한, 원심은 ① 이 사건 이메일은 보건복지부 서버에 보관된 물건인데, 보건복지부는 형사소송법 제107조의 우편, 전신과 같은 통신을 담당하는 체신관서가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위 규정의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 온 피고인 문A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이메일을 압수하였다는 취지는 발신인인 백J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형사소송법 제107조의 압수 제한을 잠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백J 또는 보건복지부가 이 사건 이메일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나 대통령비서실 등에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바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11조의 압수 제한을 잠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이거니와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2011. 5. 26선고 2011도190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특별검사가 보건복지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 이 사건 이메일에 관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압수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초 이 사건 이메일이 압수수색 영장의 압수할 물건으로서 영장 집행을 통한 압수의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으로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의 점유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었고, 백J로부터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을 임의로 제출받을 당시 영장 집행을 통하여 압수된 전자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백J로부터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을 임의로 제출받은 것은 압수의 일종인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은 그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에 해당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그 수집 과정에서 영장주의를 위반한 잘못은 없고, 피고인 문A의 주장과 같이 장래에 직무상의 비밀로 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 문A와 특별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마. 피고인 홍B파 특별검사의 사실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장변경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특별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① 공소장 제8면 12행부터 제9면 1행까지 부분, ② 제12면 5 내지 8행 부분, ③ 원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공소장 제12면 9 내지 11행 부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 부분을 아래 2)의 가)항과 같이 변경하여 주위적 공사사실로 하고, 아래의 1차 예비적 공소사실 및 2차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며, 죄명에 “예비적 죄명 : 업무상배임”을, 적용법조에 “2차 예비적 적용법조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홍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홍B과 특별검사의 위 사실오인 등의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가) 변경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홍B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정함에 있어 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며 투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하는 등으로 법령에 정한 의결권행사 기준이 준수되도록 하고, 불공정한 합병비율에 따라 예상되는 주주가치의 훼손을 보전하면서 국민연금공단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조건으로 합병이 성사되도록 당시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사실상의 캐스팅보트를 잘 활용하여 합병비율의 재조정, 중간배당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며, 투자위원회에서 전문위원회 부의를 포함한 의결권행사 방향을 정함에 있어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각 위원들이 합리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② 투자위원회 위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위 의결권행사 기준에 맞추어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에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의 손해 발생을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투자위원회 위원으로서 투자위원회에서 표결을 함에 있어 합병 찬성 의사를 표명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 홍모의 찬성 표결, 피고인 홍B의 지휘·감독권을 이용한 합병 찬성 지시 및 의도적으로 조작된 합병시너지 효과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위원회는 이 사건 합병에 대하여 찬성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2015. 7. 17. 삼성물산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였고, 이로써 피고인 홍B은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한 합병비율로 인하여 예상되는 삼성물산의 주주가치 훼손을 보전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캐스팅보트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국민 연금공단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이P 등 제일모직의 주주들의 이익을 위하여 합병시너지 효과를 조작하여 투자위원회에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임무위배 행위를 하고, 의결권행사 기준에 반하여 찬성 표결을 함으로써 기금운용본부장과 투자위원회 위원장 및 투자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업무상 임 무를 위배하여 이P 등 삼성그룹 대주주에게 최소 7,72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적정 합병비율과 이 사건 합병비율 간 차이 및 캐스팅보트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상실함으로 인한 최소 1,387 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1차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홍B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기금운용본부장과 투자위원회 위원장 및 투자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이P 등 삼성그룹 대주주에게 최소 50억 원 이상의 가액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적정 합병비율과 이 사건 합병비율 간 차이 및 캐스팅보트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상실함으로 인한 최소 50억 원 이상의 가액불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2차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홍B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기금운용본부장과 투자위원회 위원장 및 투자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이P 등 삼성그룹 대주주에게 가액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적정 합병비율과 이 사건 합병비율 간 차이 및 캐스팅보트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상실함으로 인한 가액불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판단 가) 임무위배 행위 등 (1) 기금운용본부장 및 투자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의 특정 여부 (가) 피고인 홍B의 주장 사실상의 캐스팅보트를 잘 활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업무상 임무의 의미가 모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은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물건 등을 적시하여 일응 특정하게 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 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2008. 7. 10. 선고 2008도16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홍B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 본부장 및 투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실상의 캐스팅보트를 잘 활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적시하고 그 필요한 조치로서 합병비율의 재조정, 중간배당을 예시하여 업무상 임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홍B으로서는 합병비율의 재조정, 중간배당을 요구할 임무의 존부를 다툼으로써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홍B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홍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금운용본부장 및 투자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의 내용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민연금기금의 개별적인 투자 결정은 기금운용본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특정 주식의 의결권행사는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투자위원회가 결정하기 어려운 안건은 전문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으로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행O관이나 정치권력 또는 이익집단이 국민연금기금의 개별적인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② 앞서 본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및 의결권행사지침의 내용, 피고인 홍B의 기금운용본부장 및 투자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지위 및 역할과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및 성질 등,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회사의 배당의 결정을 위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으로서는 중간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점, ④ 국민연금공단이 재무적 투자자로서 주식의 보유 목적을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한 채 합병비율 자체의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합병당사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 참가 행위로서 제한된다 하더라도, 합병비율이 기금운용본부가 적정 합병비율로 산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서는 합병 안건을 반대 의결함으로써 합병비율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 홍B은 기금운용본부장 및 투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법령에 정한 의결권행사 기준이 준수되도록 하고, 불공정한 합병비율에 따라 예상되는 주주가치의 훼손을 보전하면서 국민연금공단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조건으로 합병이 성사되도록 당시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사실상의 캐스팅보트를 잘 활용하여 중간배당을 요구하거나 반대 의결로 합병비율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고, 투자위원회에서 전문위원회 부의를 포함한 의결권행사 방향을 정함에 있어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각 위원들이 합리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의 손해 발생을 막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찬성 의결 유도로 인한 임무위배 앞서 본 피고인 문A의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한 지시 내용 및 경위, 피고인 홍B의 투자위원회 일부 위원의 접촉 경위,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의 적정 합병비율 및 합병시너지 수치의 산정 경위, 투자위원회 회의 과정 등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홍B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투자위원회 일부 위원들에게 찬성을 권유하고, 채C에게 조작된 합병시너지 수치로 설명하도록 하는 등으로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찬성 의결을 유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흥B은 수사기관에서 “신N에게 ‘투자위원회에서 합병에 반대하여 합병이 무산되면 연금을 이AJ으로 몰아세울 것 같다. 잘 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한AK에게 ‘힘들다, 합병이 무산되던 헤지펀드한테 국부를 팔아먹은 이AJ으로 몰아세우지 않겠느냐, 잘 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으며, 이L, 조AN에게 ‘이 사건 합병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조A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홍B이 ‘이 사건 합병에 대해 찬성을 안 해주면 언론에서 나오듯이 국부 유출 비난을 받을 수 있다. 합병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A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홍B이 ‘이 사건 합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찬성 쪽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배임의 소지가 없도록 준법감시인에게 알아볼테니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홍B의 위 행위는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국부 유출의 비난 등 의결권행사 기준과 무관한 사유를 들어 적극적으로 이 사긴 합병 안건의 찬성 의결을 유도하는 행위로서 위원들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을 저해하는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 홍B도 수사기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든 투자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합병을 성사시키라는 지침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저도 상당한 압력을 느꼈고 어쩔 수 없이 투자위원회에서 합병이 찬성될 수 있도록 투자위원회 일부 위원들에게 우회적으로 찬성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마) 한편, 리서치팀장 채C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사업부문별 분석에 의하여 합병 시너지 효과를 산정하여 합병 후 법인이 연 10%의 매출증가율을 추가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검증한 다음 매출증가율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를 분석하는 등의 정상적인 분석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합병비율과 리서치팀에서 산정한 적정 합병비율의 차이에 따른 손실 금액을 상쇄할 수 있는 합병시너지 약 2조 원을 먼저 산정한 다음 단순히 매출증가율을 5% 단위로 증가시켜 계산한 값을 산출하고 그 중 연 10% 매출증가율을 적용한 경우 합병시너지 약 2.1조 원이 산출되자 임의로 10%의 매출증가율을 적용한 값을 합병시너지 수치로 선택하였다. (바) 합병시너지 수치를 직접 산정한 강AG도 수사기관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의 합에 5%, 10%, 15%, 20%, 25%를 곱하여 산출한 순이익의 증가분에 할인율을 급하여 현재가치를 산출한 것이고, 짧은 시간에 회사들의 상황에 대한 분석 같은 것을 하지도 않고 그냥 숫자만 5% 단위로 곱해서 급조한 수치였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합병시너지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채C는 위 합병시너지 수치가 근거 없이 산정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투자위원회에서 연 10%의 매출증가율에 의하여 약 2조 원의 합병시너지가 발생하여 합병비율의 불리함으로 인한 손실이 상쇄된다고 단정적으로 설명하였다. (아)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은 전문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제일모직 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를 투자위원회를 개최하기 약 3주 전부터 작성하기 시작하여 2015. 6. 30.경 1차 보고서를, 2015. 7. 6.경 2차 보고서를, 2015. 7. 8.경 3차 보고서를 각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적정 합병비율이 1:0.64, 1:0.39, 1:0.46으로 변경되었으며, 3차 보고서의 적정 합병비율 1:0.46을 기준으로 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약 1,388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자) 채C는 2015. 7. 3. 피고인 홍B에게 기업가치 산정 자료(밸류에이션 드래프트)를 보고하는 등으로 수회에 걸쳐 기업가치와 적정 합병비윤 산정 자료를 보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합병비율에서 오는 불리함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합병시너지가 필요하다는 사정도 보고하였다. (차) 피고인 홍B도 수사기관에서 “채C 또는 정M으로부터 1,388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투자위원회 개최 직전 채C로부터 합병비율에서 삼성물산이 불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합병시너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다. 합병시너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검토해 보라고 한 것 같다.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수치로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리서치팀의 3차 보고서가 2015. 7. 8.경 완성된 점 등에 비추어 그 무렵 피고인 홍B이 약 1,388억 원의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합병시너지의 계량화를 추가로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카) 앞서 본 사정에다가 ① 채C는 “제일모직 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의 작성과정에서 신AE, 유AF 등의 팀원들과 갈등을 빚고, 근거 없이 연 10%의 추가 매출증가율을 선택한 다음 투자위원회에서 2조 원의 합병시너지가 발생하여 국민연금공단의 손실이 상쇄된다고 단정적으로 설명하는 등으로 전문가로서 무리한 분석, 보고를 하였는데, 이는 채C의 개인적인 소신에 따른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채C는 수사기관에 서 “피고인 홍B에게 이 사건 합병비율로 인한 불리함을 상쇄하기 위해 합병시너지가 필요함을 보고하였는데, 피고인 홍B으로부터 ‘잘 좀 해보자’라는 말로 분석의 방향에 대한 무언의 압력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 홍B은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찬성 의결을 위해서는 이 사건 합병비율로 인한 불리함을 상쇄하는 합병시너지의 존재가 필수적임을 잘 알면서 채C에게 합병시너지의 계량화를 지시하였고, 그 계량화가 매우 어려운 작업임을 잘 알고 있었으며, 리서치팀의 합병시너지 분석 작업의 진행 경과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합병과 관련 하여 기업가치 및 적정 합병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작성되어 피고인 홍B에게 보고되고 투자위원회에도 제출된 반면, 합병시너지 산출 자료는 단 하루만에 작성되고 투자위원회에 제출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홍B이 채C에게 합병시너지 수치를 조작하여 투자위원회에서 설명하도록 지시하였거나 적어도 합병시너지 수치가 근거 없이 산출되어 조작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투자위원회에서 설명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캐스팅보트 관련 임무위배 여부 (가)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홍B은 공정한 절차에 의한 투자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 사건 합병 안건을 반대 의결하거나 전문위원회에 부의하는 등으로 합병비율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삼성물산의 정관에서 정한 중간배당 기준일이 2015. 6. 30.인데,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의 1차 보고서가 2015. 6. 30.경 작성된 다음 2015. 7. 8.경에 이르러서야 적정 합병비율을 1:0.46으로 하는 3차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의결권행사 자문 기관인 ISS,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2015. 7. 3.경에 이르러서야 합병 반대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피고인 홍B으로서는 적시에 중간배당을 요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홍B을 비롯한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들이 2015. 7. 7. 이P 등에게 중간배당을 요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홍B이 중간배당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투자위원회 위원 지명으로 인한 임무위배 여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홍B이 투자위원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합병 찬성 결론을 내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병 안건이 부의된 2015. 7. 10.자 투자위원회에 피고인 홍B과 친분이 있던 리스크관리팀장 신N, 패시브팀장 민O를 투자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의 내용, 지명직 위원의 선정 과정, 팀장별 업무분장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홍B이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찬성 의결이 용이하도록 자의적으로 신N, 민O를 투자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앞서 본 피고인 홍B의 투자위원회 위원 지명 경위 등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L가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투자위원회 위원 지명을 건의함에 따라 피고인 홍B이 신사 민O를 위원으로 지명하였고, 기금운용본부 장이 지명할 수 있는 팀장급 위원은 운용전략실 내 팀장으로 제한되지 않는 점, ② 민O는 국내 주식의 운용을 담당하는 주식운용실 패시브팀장이고, 신N도 종전에 주식운용실 주식운용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등으로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심의에 관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반면, 민O, 신N이 피고인 홍B과의 친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찬성 표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운용전략실 책임투자팀장 정M은 에스케이 합병 안건 투자위원회 때도 위원으로 지명되지 않았고, 운용전략실 투자 기획팀은 당시 팀장이 공석이어서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던 점, ④ 2014~2016년 투자위원회에 참석한 팀장급 위원 현황에 의하면, 운용전략실 외 다른 부서팀장이 지명된 비율이 약 30%(126건/430건)에 이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특별검사가 재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홍B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신사 민O를 투자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특별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임무위배 행위로 인한 손해 등 (1) 국민연금공단의 캐스팅보터의 지위 상실로 인한 손해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채무 부담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 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 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임무위배 행위가 없었다면 실현되었을 재산 상태와 임무위배 행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실현된 재산 상태를 비교하여 그 유무 및 범위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2013. 4. 26, 선고 2011도67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이 사건 합병비율에 대한 의결권행사 자문기관들의 의견 내용, 기금운용본부리서치팀의 적정 합병비율에 대한 분석 내용, 피고인 홍B과 채C의 찬성 의결 유도의 경위 및 방법, 투자위원회 회의 과정 등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홍B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이P 등 삼성그룹 대주주에게 가액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캐스팅보트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상실함으로 인한 가액불상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투자위원회에서 찬성 표결을 한 투자위원회 위원들 중 ① 운용지원실장 김AS은 수사기관에서 “합병시너지 수치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투자위원회에서 달리 판단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고, ② 주식운용실장 한AK는 수사기관에서 “기금운용본부에서 기업가치, 합병비율의 적정성 등에 관한 전문가는 리서치팀인데 리서치팀장인 채C가 합병비율이 부적절함을 합병시너지 효과로 상쇄할 수 있다면서 합병 찬성 의견을 피력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포함한 위원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③ 해외대체실장 양AT온 수사기관에서 “합병시너지 효과가 근거가 없는 것임을 알았더라면 그대로 찬성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④ 패시브팀장 민O는 “투자위원회 위원들이 리서치팀의 합병시너지 산출 과정을 알았다면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표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⑤ 대체투자실장 유AU은 수사 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위원들 입장에서는 당시 합병시너지 효과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채C가 설명한 리서치팀의 합병시너지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찬성 결정을 하였다. 합병시너지 효과의 산정 방식을 알았다면 찬성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⑥ 리스크관리팀장 신N은 수사기관에서 “만약 합병시너지 효과 작성 내용이 거짓이었다면 반대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당연히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합병 시너지 수치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믿고 의사결정을 했고, 만약 조작되었다면 찬성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투자위원회에서 합병시너지 수치가 근거 없이 산정된 사실이 밝혀졌더라면 찬성 표결을 한 투자위원회 위원들 중 상당수 내지 적어도 유AU, 신N 위원이 찬성하지 아니함으로써 찬성 표결을 한 투자위원회 위원들이 과반수를 넘지 아니하여 투자위원회에서 전문위원회 부의로 의결되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전문위원회 위원들의 성향을 분석하여 찬반 여부를 예측 한 결과,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찬성 위원이 과반수를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찬성 위원 중 김U 위원이 회피할 가능성마저 있어 이 사건 합병 안건이 찬성 의결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라) 피고인 홍B이 찬성 의결을 유도하지 아니하였다면 국민연금공단이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찬성하지 아니함으로써 여전히 캐스팅보터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민연금공단은 캐스팅보터의 지위에서 중간배당을 요구하거나 합병 안건을 반대 의결함으로써 합병비율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이 캐스팅보터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캐스팅보트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나, 캐스팅보트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바) 피고인 홍B은, ① 이 사건 합병비율은 주가를 기준으로 적법하게 산정되어 삼성 물산과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반영하고 있고, ② 합병당사회사 경영진이 합병을 재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으로 이 사건 합병이 무산되더라도 합병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없었고, 합병이 재추진되더라도 개선된 합병비율로 합병될 것이 명확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의 기대수익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③ 이 사건 합병 결의 이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시가총액이 상승하는 등으로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합병시너지 효과로 인하여 이 사건 합병비율과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이 산정한 적정 합병비율의 차이로 인한 손실을 넘는 이익이 발생하고, 이 사건 합병이 무산되는 경우 주가 폭락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며,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삼성그룹 계열회사의 주가가 동반 하락하는 손해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으로 이 사건 합병이 성사됨으로써 합병 무산시에 예상되는 상당한 손해를 회피하는 이익이 발생하여 국민연금공단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당시 자문기관 등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적정 합병비율에 관하여 ISS가 1:0.95,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1:0.42를 제시하는 등으로 이 사건 합병비율보다 높게 제시하였고,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 서스틴베스트도 이 사건 합병비율이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삼성물산 주주에게 합병 반대를 권고하였으며,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에서도 적정 합병비율을 1:0.46으로 산정하고 합병시점이 삼성물산에 불리하다고 검토하는 등으로 이 사건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국민연금공단으로서는 이 사건 합병비율의 개선을 요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던 점, ② 투자위원회의 찬성 의결에 따라 이 사건 합병이 결의된 무렵 이P 등 삼성그룹 대주주로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고 삼성물산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삼성전자 주식 약 4.06%틀 보유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절실하게 원하는 등으로 합병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높고, 합병 재추진시 제일모직 합병가액의 할인 및 삼성물산 합병가액의 할증 등을 통하여 합병비율의 조정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합병을 추진 중인 회사의 설명만으로 합병 재추진의 여지가 없었다거나 합병비율의 개선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합병 결의 직후의 주가 상승이 합병시너지 등을 반영한 정상적인 주가 변동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합병비율을 개선하여 합병이 성사되더라도 합병시너지로 인한 이익은 그대로 보유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의 장기적인 투자자로서의 지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합병이 무산되더라도 일정 기간의 주가 조정에 의하여 삼성물산을 비롯한 삼성그룹 계열회사의 본질적 가치에 따른 주가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홍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업무상배임의 고의 배임의 범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AN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AN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AN은 미필적 AN으로도 족한 것인바,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이 사건 합병이 이P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고 삼성그룹 대주주의 보유지분이 낮은 삼성물산의 주식가치가 저평가되어 이 사건 합병비율이 부적정하며 합병 당사회사가 제시한 합병 시너지가 과도하게 낙관적이라는 등의 논란이 제기되었던 점, ② 국민연금공단이 자문을 의뢰한 ISS, 한국기업지배구조원으로부터 합병 반대를 권고받았고,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 서소틴베스트도 이 사건 합병비율이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삼성물산 주주에게 합병 반대를 권고한 점, ③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은 적정 합병비율을 1:0.46으로 산정한 다음 이 사건 합병비율로 합병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약 1,388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분석하였고, 피고인 홍B도 이P 등을 직접 만나 이 사건 합병비율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합병비율의 재조정 등을 요구하기도 한 점, ④ 당시 국민연금공단이 캐스팅보터의 지위에서 합병 안건에 반대 의결함으로써 합병비율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홍B은 이 사건 합병 안건이 찬성 의결되어 국민연금공단의 캐스팅보터의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 이P 등 삼성그룹 대주주에게 가액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캐스팅보트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상실함으로 인한 가액불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AN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상배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3) 적정 합병비율과 이 사건 합병비율 간 차이로 인한 손해 등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제335조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는데,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반면, 배임 또는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위반죄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이득액에 따라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의결권행사 자문기관 등이 산정한 적정 합병비율의 내용,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의 적정 합병비율 산정 방법, 경위 및 내용 등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정한 기업가치(Fair Value)는 일반적으로 재무회계정보에 따라 평가한 기업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평가자의 주관, 평가도구, 평가방법, 평가시점 등에 따라 평가과정에 오류가 없더라도 다양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여러 평가액 중 하나를 공정한 기업가치로 인정하여 적정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데에 신중하여야 하는 점, ②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상이한 방법으로 산정하였고, 3회에 걸쳐 적정 합병비율을 달리 산정하였으며, ISS,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여러 기관들이 산정한 적정 합병비율파도 상당한 편차가 있는 점, ③ 특별검사는 2015, 6, 30.경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 후 법인에 대한 보유 지분율의 가액을 평가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으나, 그 기준 시점의 변동에 따라 손해액도 달라지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민연금공단에 적정 합병비율과 이 사건 합병비율 간 차이 및 캐스팅보트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상실함으로 인한 손해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최소 1,387억 원 또는 이 사건 1차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최소 50억 원 이상이거나, 이 사건 2차 예비적 공소사실 중 적정 합병비율과 이 사건 합병비율 간 차이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투자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임무위배 여부 등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홍B이 투자위원회 위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의결권행사 기준에 맞추어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에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의 손해 발생을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투자위원회에서 표결을 함에 있어 합병 찬성 의사를 표명하였고, 피고인 홍B의 찬성 표결 등으로 투자위원회는 이 사건 합병에 대하여 찬성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2015. 7. 17. 삼성물산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합병이 성사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홍B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P 등 삼성그룹 대주주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기금운용본부장 및 투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투자위원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 위원들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와 투자위원회 위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의 업무상 임무는 구분되고, 피고인 홍B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지시를 받기 전에 이미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찬성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향은 회의체인 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로써 결정되므로, 피고인 홍B이 기금운용본 부장 및 투자위원회 위원장의 지위에서 찬성 의결을 유도함으로써 투자위원회 일부 위원들의 의사가 왜곡되어 이 사건 합병 안건이 찬성 의결된 결과 국민연금공단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 홍B의 찬성 표결로 국민연금공단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2차 예비적 공소사실 중 피고인 홍B이 기금운용본부장 및 투자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이P 등 삼성그룹 대주주에게 가액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캐스팅보트의 적극적 활용을 동하여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상실함으로 인한 가액불상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2차 예비적 공소사실 중 나머지 부분과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1차 예비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특별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제7면 7행의 “불구하고” 다음에 “2015년 6월 말경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는 지시가 있음을 인지하고”를 추가하고, 제10면 8행부터 제11면 9행까지 부분 및 제10면의 각주 14)를 각 삭제하며, 제11면 10행부터 14행까지 부분을 “이로써 피고인 문A는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인 조F 등을 통하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담당자인 피고인 홍B으로 하여금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보고하게 하고, 투자위원회 일부 위원들에게 찬성을 권유하며 채C에게 조작된 합병시너지 수치로 설명하도록 하여 찬성 의결을 유도하게 하고, 채C로 하여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조작된 합병시너지 수치로 설명하도록 하여 찬성 의결을 유도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로, 제15면 5행의 “앞서 본 바와 같이”부터 13행까지 부분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홍B 스스로도 합병비율이 불공정하여 합병비율의 재조정이나 중간배당 등 합병비율의 불공정에 따른 삼성물산 주주로서의 주주가치 훼손을 보전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 홍B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며 투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하는 등으로 법령에 정한 의결권행사 기준이 준수되도록 하고, 불공정한 합병비율에 따라 예상되는 주주가치의 훼손을 보전하면서 국민연금공단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조건으로 합병이 성사되도록 당시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사실상의 캐스팅보트를 잘 활용하여 중간 배당을 요구하거나 반대 의결로 합병비율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며, 투자위원회에서 전문위원회 부의를 포함한 의결권행사 방향을 정함에 있어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압력에 영향을 반지 아니하고 각 위원들이 합리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의 손해 발생을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로 각 변경하며, 제15면의 각주 16)을 삭제하고, 제18면 16행의 “결국”부터 제19면 4행까지 부분을 “결국 피고인 홍B의 지휘·감독권을 이용한 합병 찬성 권유 및 의도적으로 조작된 합병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투자 위원회는 이 사건 합병에 대하여 찬성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2015. 7. 17. 삼성물산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홍B은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한 합병비율로 인하여 예상되는 삼성물산의 주주가치 훼손을 보전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반대 의결로 합병비율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으로 캐스팅보트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국민연금공단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이P 등 제일모직의 주주들의 이익을 위하여 조작된 합병시너지 효과를 투자위원회에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임무위배 행위를 함으로써 기금운용본부장 및 투자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이P 등 삼성그룹 대주주에게 가액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캐스팅보트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상실함으로 인한 가액불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재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제19면 10행, 제30면 13행 다음에 각 “1, 당심 증인 이H, 조F, 최I, 백J, 안D, 박T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94 사건 홍B, 최G, 노AO, 김K, 유AU, 이L, 박V, 채C, 이AV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84 등 사건 문A, AR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사본의 각 일부 진술 기재”를, 제19면 12행, 제30면 15행 다음에 각 “1, 박근혜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일부 진술 기재”를, 제22면 2행, 제33면 3행 다음에 각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의 2010. 5. 25.자, 2010. 11. 17.자, 2010. 12. 8.자, 2010. 12. 22.자, 2011. 5. 25.자, 2013. 1. 16.자, 2013. 7. 24.자, 2014. 5. 21.자, 2014. 8. 20.자, 2014. 10. 8.자, 2014. 10. 22.자, 2014. 12. 10.자, 2015. 5. 7.자, 2015. 5. 20.자, 2015. 6. 17.자, 2015. 11. 11.자, 2016. 1. 20.자, 2016. 2. 25.자, 2016. 10. 31.자, 2016. 11. 23.자 각 의결안 건 및 서면결의서, 2011. 5. 16.자 승인안건 및 2011. 5. 18.자 회의록, 안D 수석 작성 수첩 일부(2016. 1. 30.),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준법감시인실 소속 변호사 박T 작성 업무수첩 일부,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194호 피고인 이P 등에 대한 판결문, 2015, 10, 18.자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를, 제22면 17행, 제33면 9행 다음에 각 “1,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이H,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 사무관 백J의 각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조F의 문자메시지”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문A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위증의 점) 나. 피고인 홍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문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문A 국민연금기금은 연금급여의 재원이므로 수익성, 안전성, 공공성, 유동성의 원칙을 지켜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관리·운용되어야 하고, 연금가입자들의 이익과 무관한 정책목표의 달성수단이 되거나 정치적인 목적 또는 이익집단의 이익 추구에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 기금을 관리·운용하면서 기금운용본부를 별도로 설치한 다음 기금운용 부문을 연금 가입·수급 부문과 분리하여 분야별 전문가의 자율적인 운용에 맡기고 있고, 국민연금 기금의 개별적인 투자 결정은 기금운용본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보유 주식의 의결권행사는 기금운용본부의 투자위원회에서 의결권행사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으로 행○관이나 정치권력 또는 이익집단이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기금운용본부의 임직원은 국민연금기금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기금운용의 자율성, 독립성을 바탕으로 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국민연금기금을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인 피고인 문A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남용하여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하여 피고인 홍B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찬성 의결을 유도하게 하는 등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불에 의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문A가 특정 기업의 합병을 성사시키려는 목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특정 기업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위법·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형해화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초래하였으며, 나아가 국민연금기금의 전문적, 자율적 관리·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켜 국민연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을 야기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문A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문A가 초범인 점, 피고인 문A가 메르스 사태의 수습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직의 사퇴를 앞둔 상황에서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으로 인한 해악이나 파급효과 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문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홍B 이 사긴 범행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및 투자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 홍B이 투자위원회 회의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위원회 위원들이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투자위원회 일부 위원들에게 찬성을 권유하고 조작된 합병시너지 수치로 설명하도록 하여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찬성 의결을 유도하는 등으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이P 등 삼성그룹 대주주에게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캐스팅보트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상실함으로 인한 가액불상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홍B이 특정 기업의 합병을 성사시키려는 목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특정 기업 주식의 의결권행사에 위법·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형해화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가하였으며, 나아가 국민연금기금의 전문적, 자율적 관리·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켜 국민연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을 야기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홍B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홍B이 초범인 점, 피고인 홍B이 의결권행사지침에 따라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설득하고 합병비율의 개선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다가 반복된 외압을 견디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홍B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문A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의 나 1) 다) (1)항, 위 2의 다 1)항 기재와 같은바, 위 2의 나 1) 다) (2)항, 위 2의 다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홍B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의 마 2)항, 위 2의 마 3) 가) (5) (가)항, 위 2의 마 3) 나) (4)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2의 마 3) 가) (4) (나)항, 위 2의 마 3) 가) (5) (다)항, 위 2의 마 3) 나) (3)항, 위 2의 마 3) 나) (4) (나)항, 위 2의 마 3)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2차 예비적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재영(재판장), 정윤형, 이경훈
제일모직
문형표
삼성물산
홍완선
2017-11-14
기업법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29292
손해배상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2017나29292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원, 담당변호사 김평중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브레댄코,대표이사 홍○○,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담당변호사 이승원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가단5081877 판결 【변론종결】 2017. 10. 12. 【판결선고】 2017. 10.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한국창업센터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8.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한국창업센터(이하 ‘한국창업센터’라 한다)와 사이에 창업 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지하철 6호선 석계역에 제과 및 음료 판매 프랜차이즈인 피고의 석계역점(이하 ‘이 사건 석계역점’이라 한다)을 창업하기 적합한지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하였고,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 따라 한국창업센터에게 컨설팅 비용 77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국창업센터는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석계역점에 대한 상권분석, 예상 월 매출액 등이 담긴 창업컨설팅보고서(작성자 이**, 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제공하였는데, 한국창업센터는 이 사건 보고서에서 이 사건 석계역점의 예상 월 매출액을 4,140만 원[= 지하철 1일 이용객 28,752명 × 1.2%(매장유입고객) × 4,000원 × 30일]으로 분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보고서의 분석내용을 신뢰하여 2014. 10. 13. 피고와 가맹점 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석계역점을 창업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석계역점 창업 후 6개월간 실제 매출액이 이 사건 보고서에서 분석한 예상 월 매출액 4,140만 원의 50% 정도 밖에 되지 아니하여 적자가 누적되자, 원고는 이 사건 석계역점의 운영을 포기하였다. 라. 이 사건 석계역점의 예상 월 매출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석계역 전체의 이용 객수가 아니라 이 사건 석계역점이 위치한 역 출구 쪽의 이용객수를 기초로 하여야 하는데(석계역 출구가 양쪽으로 분산되어 있어 이 사건 석계역점 이용객수도 전체 지하철 이용객수 28,752명가 아닌 그 50%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한국창업센터가 석계역 전체의 1일 이용객수를 토대로 예상 월 매출액을 산정하는 바람에 이 사건 보고서는 예상 월 매출액이 2배나 부풀려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 및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에서의 증인 김**, 조**의 각 증언, 증인 이**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한국창업센터에게 월 매출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이용객수를 28,520명이라고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이 사건 보고서에 예상 월 매출액이 2배나 부풀려 작성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보고서에 위와 같은 오류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수정 없이 그대로 제공하게 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했다는 전제하에, 원고가 월 매출액이 부풀려 작성된 이 사건 보고서를 믿고 이 사건 석계역점을 창업하는 바람에 창업비용 125,908,620원, 영업손해비용 20,249,182원 합계 146,157,802원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일부인 1억 원을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구하고 있다. 나. 먼저, 피고가 한국창업센터에게 ‘예상 매출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이용객의 수'를 28,520명이라고 잘못 알려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에서의 증인 조**의 증언과 증인 이**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인 조**가 한국창업센터의 직원인 이**에게 석계역의 1일 승하차인원이 28,520명 정도가 되고, 가맹점의 예상일 매출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지하철 1일 이용객 × 1.2%(매 장유입고객) × 객 단가 4,000원’으로 알려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 들 및 을나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조**는 ‘이**에게 전체 석계역 일일승하차 인구 중 출구가 양쪽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 2, 3번 출구 쪽으로 50~60% 정도가 다닐 거라고 추정된다고 말해 줬다. 매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하철 1일 이용객은 지하철 이용객 중 내 집 앞을 다니는 인구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한 이**도 조**로부터 ‘도시철도 공사 홈페이지에 가면 전체 유동인구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걸 보고 유동인구의 몇 퍼센티지가 이 사건 석계역점 앞 출구를 지나고 거기에 객단가 등을 곱하면 예상 월 매출이 환산된다’고 들어서 그걸 토대로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그런데 이**은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석계역 유동인구 중 이 사건 석계 역점 앞 출구를 지나는 인구를 가지고 객단가 등을 곱하여 예상 월 매출을 산출해야 했는데 석계역 유동인구 전체를 가지고 예상 월 매출 등을 산출한 점, ③ 이**이 지하철 일일이용객수를 가지고 월 매출을 환산하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는 이 사건 보고서가 처음이었던 점, ④ 조**가 2014. 11. 10. 이 사건 석계역점의 매출현황을 문의하는 한국창업지원센터에게 보낸 이메일에도 ‘석계역은 28,000명의 60% 정도 16,500명 정도가 유동인구고, 중화역은 225,000명에 80%인 20,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위 메일을 보낸 2014. 11. 10.은 이 사건 석계역점이 개업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기로 이 사건 보고서의 오류가 문제되기 전임)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한국창업센터에게 예상 월 매출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이용객의 수를 28,520명이라고 잘못 알려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보고서의 위와 같은 오류를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이전에 확인하였는지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8호증(이**의 녹음 파일)과 증인 이**의 일부 증언이 있다. 그러나 이**은 이 사건 보고서의 작성자로서 그 내용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인 점, 이**은 조**에게 이 사건 보고서의 사진 등을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그 확인을 요청하였다는 것인데 15쪽에 이르는 보고서에 대한 확인절차를 공식적인 근거가 남지 않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과 같은 간이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가맹점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창업 여부 결정에 기초가 되는 인건비, 재료비, 종업원 수 등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지는 몰라도 원고 등의 의뢰로 작성된 창업컨설팅 보고서의 내용까지 검수할 의무는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은성(재판장), 이재경, 이애정
홈플러스
가맹점
컨설팅
2017-11-08
기업법무
서울고등법원 2017누4198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사건】2017누4198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1. 김AA, 2. 김BB, 3. 홍CC, 4. 김DD 5. 조EE 6. 공FF(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소송수행자 ○○○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3. 15. 선고 2015구단32302 판결 【변론종결】2017. 8. 18. 【판결선고】2017. 10. 13.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5. 5.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I 정보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 중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I 정보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1) [각주1] 이 사건 항소장의 항소취지란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위 정보공개거부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1심에서 원고들이 일부 승소한 점을 고려하여 항소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공개를 거부한 정보들은 그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업무의 공정성이나 회사의 경영상·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여지는 거의 없는 반면, 그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하여 해당 공장의 근로자나 지역주민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 보호 차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므로, 위 정보들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또는 같은 항 제7호(이하 ‘제5호’ 또는 ‘제7호’라고만 한다)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위 정보들의 내용 중에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같은 호 가목의 ‘근로자나 지역주민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로서는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마땅히 공개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는 공개를 청구한 정보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처분을 내렸는바, 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D 관계 법령 등 목록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013. 1. 28.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 화성사업장(이하 ‘화성사업장'이라고 한다) 내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유독가스인 불산이 누출되어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조치로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2013. 2. 4.부터 같은 달 25.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의2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화성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총 2,004건(삼성전자 1,934건, 협력업체 7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하였다.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3. 3. 4.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삼성전자(주) 화성사업장 산업안전보건특별감독 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특별감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위 사업장의 관할관청인 피고에게도 이 사건 특별감독보고서를 보내주었다. 4) 이에 따라 피고는 삼성전자에게 화성사업장과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에 있는 기흥사업장(이하 ‘기흥사업장’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근거하여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공단’이라고만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하였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안전공단에게 화성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진단, 기흥사업장에 대한 종합진단 등을 의뢰하여 안전공단은 2013. 4. 1.부터 같은 달 17.까 지 위 각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진단 내지 종합진단을 실시하였다. 5) 안전공단은 2013. 5.경 화성·기흥사업장에 대한 각 종합진단보고서(이하 ‘이 사건 각 진단보고서’라 하고, 이 사건 특별감독보고서와 합쳐 ‘이 사건 각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삼성전자와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특별감독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작성의 ‘삼성전자(주) 화성사업장 산업안전보건특별감독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공문2):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이 화성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불임서류로서 감독결과보고서 1부, 감독점검표 1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세부 내용 1부, 확인서 등 관계서류 일체(경기지청 별도 송부)가 기재되어 있다. [각주2] 제1심 법원이 표지라고 본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② 감독 결과보고서 : 사업장의 개요와 점검일자, 감독반 구성원의 이름, 점검내용의 요지와 종합의견이 담겨 있고, 불임서류로서 감독점검표 1부와 확인서 등 관계서류 1부가 기재되어 있다. ③ 감독점검표 : 사업장 명과 소재지, 점검일자, 점검자 등의 형식적 기재사항,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비롯한 안전보건교육 실태,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근로자의 보건관리, 안전상의 조치, 보건상의 조치, 기타 항목에 관한 개괄적 설명과 함께, 그 붙임서류로서 세부적인 법 위반 사항(총괄)이 엑셀표 형태로 점검일자 순서로 총 895항목에 걸쳐 점검장소와 대상, 위반내용, 과태료 액수, 위반조문 등이 나열되어 있다.3) [각주3] ①, ②항 문서의 불임서류 중 하나인 ‘확인서등 관계서류’는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 당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수원지방검찰청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로 이 서류를 송치하여 피고가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라고 주장 하는바(피고의 2017. 9. 27.자 참고서면), 이 사건 사고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수긍된다. 7) 이 사건 각 진단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서론 : 서언, 사업장 개요, 진단 개요, 주요공정흐름도 등이 기재되어 있다. ② 진단총평 : 전체적인 진단 결론이 기재되어 있다. ③ 진단내용 : 종합진단을 한 기흥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분야, 기계안전분야, 전기안전분야, 공정안전분야, 화공안전분야, 산업환경보건분야, MSDS 및 화학물질관리분야, 안전보건문화 및 리더십 등 8개 항목으로, 안전보건진단을 한 화성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분야, 폭발위험장소 구분의 적정성, 특별감독결과 방폭 관련 사항의 개선내용 적정성, 기타 방폭 및 안전보건 관리사항 등 4개 항목으로 나뉘어져 구체적인 진단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④ 부록 : 화성사업장에 대한 진단보고서의 경우 ‘폭발위험장소 및 화재·폭발집중관리지역 설정에 관한 기술기준(삼성전자-대외비)’, ‘특별감독결과 방폭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내역 1,2,3(삼성전자에서 경기지청에 제출한 자료)’이라는 2건의 별책 부록(이하 전자를 ‘부록 기술기준’, 후자를 ‘부록 보완내역’이라 한다)이, 기흥사업장에 대한 진단보고서의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이해와 점검요령’이라는 부록이 첨부되어 있다. 부록 기술기준은 삼성전자 환경안전팀이 화재, 폭발과 같은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기준에 근거한 안전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근로자와 지역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로, 폭발 방지의 기본원칙 및 연소범위, 폭발위험 장소의 평가절차, 환기량·환기횟수 사내기준, 폭발위험장소 및 화재·폭발 집중관리 설정, 폭발위험장소의 적정 전기기계·기구 설치기준 등이 주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부록은 안전공단, 대학교수 등의 도움을 얻어 작성한 것으로서 문서 전체가 삼성전자 대외비로 표시되어 있다. 부록 보완내역은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의 화성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조치하였거나 개선계획한 내역을 보고한 문서로 그 내용 중에는 문제된 설 비명, 개선한 설비명, 설치도면, 설치사진 등이 대량 포함되어 있다. 안전공단은 위 부록 표지에 복사 또는 외부 유출을 금하는 대외비로 표시해두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비공개열람·심사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제5호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그리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대법원 2016. 5. 14. 선고 2014두38033 판결 참조). 나) 제7호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 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특별감독보고서에 관하여 가) 저15호에 근거한 비공개 범위 (1) 이 사건 특별감독보고서는 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작성의 ‘삼성전자(주) 화성사업장 산업안전보건특별감독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공문, ② 감독 결과보고서, ③ 감독점검표로 구성되어 있다. ① 내지 ③항의 문서는 이 사건 사고를 계기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이 화성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고한 문서이므로, 그 정보는 제5 호가 정한 ‘감독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5호와 관련하여 이 사건 특별감독보고서가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일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존재하더라도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개 대상 정보와 비공개 대상 정보를 분리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개 대상 정보를 분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 다음에서 든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별감독보고서 중 ② 감독결과보고서의 감독반란 이름 부분, ③ 감독점검표 중 점검자 성명 항목 이름 부분, 즉 별지 I 정보 목록 2의 가항 ‘표1. 비공개부분’은 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공개 대상 정보는 위 비공개 대상 정보와 쉽게 분리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사고는 불산 공급설비 밸브교체 작업 중에 불산이 누출되어 근로자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화성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2013. 3. 4. 발표한 보도자료(갑 제3호증)에 의하면 화성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을 1,934건 위반하는 등 총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고,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화학물질 중앙공급실 등에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배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크고, 일부 장소에서는 해당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보호구를 지급·사용하는 등의 보건조치도 소홀히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소속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내지 건강과 관련된 정보이다. 원고들은 삼성전자 다른 사업장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 지역주민,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에 관한 시민운동가 등인데, 비록 관련 사업장이 이 사건 사고 사업장인 화성사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같은 회사에서 같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인 점에는 다름없으므로 위 특별감독 결과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이익을 가진다. ② 이 사건 특별감독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작성한 문서이므로,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특별감독을 실시하였는지, 그에 관한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였는지, 보완대책은 철저히 수립하였는지 등에 관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국민이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행정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특별감독행정의 투명성은 특별감독행정 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이 사건 특별감독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향후 감독담당자가 의사형성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어 자유로운 의사 개진에 지장을 받고, 피감독 사업주가 공개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적극적인 자료 제출이나 협조를 꺼리게 될 우려가 있으며. 비록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여 피감독 사업주의 자료 제출과 협조를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후적 제재 수단만으로는 자발적이고 진실한 협조를 이끌어 내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진 않으나, 근로자의 건강과 관련되는 특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이 수행한 감독의 결과를 정확하게 보고할 직무상 책임을 부담하는 점, 감독기관은 피감독 사업주의 협조를 꺼리는 태도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 감독에 임할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특별감독보고서는 특별감독의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서 감독의 세세한 과정까지 기재된 것은 아닌 점, 화성사업장은 약 2,00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이와 같은 사례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별감독보고서의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④ 다만 이 사건 특별감독보고서 중 ② 감독결과보고서의 감독반란 이름 부분, ③ 감독점검표 중 점검자 성명 항목 이름 부분에는 이 사건 특별감독을 실무적으로 실시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과 안전공단 소속 직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이들 명단이 그대로 공개될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 취득이 용이한 현실에서 신상정보가 외부로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에 따라 담당자들이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향후 특별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감독 사업주 등으로부터 로비의 대상, 또는 민원·진정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결과 담당자들이 소극적·방어적 자세로 감독에 임할 우려도 있으므로,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감독반의 구성은 감독업무의 사회적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될 필요가 있고, 감독 담당자들에게도 실명 공개가 책임감을 더 하는 방편이 될 뿐 아니라, 설령 공개에 따른 심리적 압박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감수하여야 할 부담이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이하 ‘제6호’라고만 한다)에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도록 하면서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적인 행위는 그 이름과 직위의 공개가 원칙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감독을 담당한 사람들의 이름이 책임자와 단순실무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채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특별감독 과정에서 감독 담당자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행태가 문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 비공개 대상 정보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5호의 비공개 사유인 향후 감독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서 비공개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므로 제6호의 비공개 예외사유를 준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7호에 근거한 비공개 범위4) [각주4] 앞서 본 바와 갈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특별감독보고서에 대한 근거조항은 제5호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보고서벌로 근거조항을 구분하지 않은 이상 제7호도 근거조항의 하나로 삼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 후 재처분율 하더라도 제7호를 비공개의 새로운 근거조항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이 사건 특별감독보고서는 특별감독의 결과를 보고하는 문서이므로 그 내용 중 제7호가 정하는 ‘경영·영업상 비밀’과 관련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③ 감독점검표의 불임서류인 ‘법 위반 사항(총괄)’에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정보가 전혀 없진 않으나,5)위 정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될 필요가 있어 제7호 가목에서 정한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원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특별감독보고서의 비공개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으므로, 제7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특별감독보고서의 비공개범위를 따로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 [각주5] 예컨대 연번 211, 617의 화학물질명. 이외에도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많은 사항이 있으나(예컨대 연번 861-881까지의 관련 산업재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제6호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처분사유가 아니고 기본적 사실관계도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판결 후 재처분시 제6호에 의한 비공개 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는 따로 제6호에 의한 비공개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다. 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한 비공개 여하 피고는 특별감독에 따른 결과보고서에는 필연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는 근로감독관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게 되므로, 이 사건 특별감독보고서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및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로 된 제5호 및 제7호 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으므로6)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각주6]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그 근거로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및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9조 관련 [별표 2] 제5호(감사·감독·검사와 관련된 정보) 및 제7호(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그 사유를 밝혔었는데, 비록 피고가 이 사건 각 보고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적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는 제5호와 제7호임이 분명하다. 3) 이 사건 각 진단보고서에 관하여 가) 제5호에 근거한 비공개 범위 (1) 이 사건 각 진단보고서는 고용노동부가 화성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삼성전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근거한 안전보건진단 등을 명하였고, 그에 따라 삼성전자가 안전공단에 안전 보건진단 등을 의뢰하여 안전공단이 그 결과를 기재한 문서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진단보고서는 특별감독 연장선상에서 생성된 문서인 점, 안전공단 또한 공공기관으로서7)그가 수행하였던 진단업무가 검사업무에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진단보고서의 정보는 제5호가 정한 ‘감독·검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각주7] 안전공단은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정관은 고용노동부장판의 인가를, 매 사업연도의 사업 계획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수입은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구성되며,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서의 결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5조, 제7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안전공단은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5호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진단보고서가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는 앞서 2)가)의 (1)항에서 본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7) (2) 다음에서 든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진단보고서 중 안전진단을 수행한 진단반 구성원의 이름, 종합진단 조치사항 검증을 수행한 안전공단 검증팀8)의 이름, 부록 보완내역, 즉 별지 I 정보 목록 2의 나항 ‘표2. 비공개부분’ 중 연번 2, 14, 58항, 2의 다항 ‘표3. 비공개부분' 중 연번 2, 4항은 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공개 대상 정보는 위 비공개 대상 정보와 쉽게 분리할 수 있다. [각주8] 검증팀의 하단에 삼성전자 대웅팀 구성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5호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라기보다는 제6호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판결 후 재처분시에 고려할 사항일 뿐이다. ① 이 사건 각 진단보고서는 화성사업장에서의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고용노동부에서 삼성전자에게 안전진단을 명하여 그 결과 생성된 문서로서 여기에는 화성·기흥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의 실태 및 그 문제점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은 소속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내지 건강과 관련된 정보로서 삼성전자 재해근로자, 지역주민, 직업병 예방 시민운동가인 원고들은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이익을 가진다. ② 안전진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므로(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 안전진단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사업장 안전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고 안전진단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③ 피고는 앞서 2)가)(2)의 ③항에서 본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진단서가 공개 될 경우 향후 안전진단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어려워진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안전공단은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재해 예방에 힘쓰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이므로 안전진단을 수행하는 담당자로서는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이 수행한 진단의 결과를 정확하게 보고할 직무상 책임을 부담하는 점9), 진단결과의 공개에 대하여 대상 사업장에서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대상 사업장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유지된다면 이와 같은 거부감은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근무하는 사업장의 안전실태에 관하여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되므로 향후 안전진단시 자발적 협조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화성·기흥사업장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유지되는 한 이 사건 진단보고서의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안전진단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화성·기흥사업장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비공개되어야 할 범위에 관하여는 뒤의 (나) 제7호에 근거한 비공개 범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각주9] 안전공단의 임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2조). 이는 임직원 개인적 차원에서의 비밀누설을 금하는 취지로 이해되고, 이를 근거로 안전진단결과가 공개되어서는 안되는 정보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④ 다만 이 사건 각 진단보고서 중 안전진단을 수행한 진단반 구성원의 이름, 종합진단 조치사항 검증을 수행한 안전공단 검증팀의 이름은 앞서 2)가)(2)의 ④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들 명단이 그대로 공개될 경우에는 신상정보가 외부로 노출되어 담당자들이 심리적 압박 때문에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향후 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로비 등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또한 부록 보완내역은 삼성전자가 이 사건 특별감독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였거나 그 개선할 계획을 보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원자료이다. 화성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감독기관인 피고가 그 감독업무대상 기관인 삼성전자로부터 제출받은 지적사항 개선에 관한 정보를 그대로 공개할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그 공개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향후 특별감독에서 적극적인 자료제출이나 협조를 꺼리게 될 것이며, 비록 피고가 감독업무대상 기관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여 감독업무대상 기관의 자료제출을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후적인 제재수단만으로 광범위한 자료의 제출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제출되는 자료의 신뢰성 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점(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참조), 부록 보완내역의 주요 내용은 화성사업장에 대한 이 사건 진단보고서 중 ‘특별감독결과 방폭관련 지적사항의 개선 적정성’에서 요약, 기재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개 대상 정보이므로 원고들은 이를 통해 부록 보완내역의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안전공단에서도 부록 보안내역 전부를 대외비로 분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록 보완내역은 이를 공개할 경우 감독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정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10) [각주10] 부록 보완내역에는 영업비밀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설비명, 설치도면, 설치사진 등이 대량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정보를 공개 대상 정보와 분리하는 것이 옹이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부록 보완내역은 그 전채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봄이 상당하다. 나) 제7호에 근거한 비공개 범위 (1) 이 사건 각 진단서에는 화성·기흥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설치된 설비 명, 설비의 설치 도면, 공정흐름도, 자체 안전기준, 협력업체 관련 사항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들 중 일부는 제7호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하고 있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성·기흥사업장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는 사업장 내 시설 등에 대한 보안관리규정 제정, 관리책임자와 보호구역의 지정, 통신시설과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내부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사고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등의 기술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인 사기업에 비하여 경영·영업상 비밀의 해당 여부를 보다 넓게 인정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제7호 가목에서는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진단보고서 또한 이 사건 사고를 계기로 작성된 것이므로,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는 삼성전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대한 이익을 앞선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의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정보는 삼성전자의 비밀유지에 관한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2) 이러한 맥락 하에서, 피고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청구 처리 지침’에 따라 분류한 비공개 정보를 중심으로 다음에서 보는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이 사건 각 진단보고서 중 별지 I 정보목록 2의 나항 ‘표2. 비공개부분’ 중 연번 1, 3 내지 13, 15 내지 57, 59항, 2의 다항 ‘표3. 비공개부분’ 중 연번 1, 3항은 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공개 대상 정보는 위 비공개 대상 정보와 쉽게 분리할 수 있다. ① 각 사업장 개요 중 대표이사, 담당자의 이름은 보호하여야 할 경영·영업상의 비밀로 보기 어렵다. 대표이사의 이름은 법인 등기부 등본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고, 담당자의 이름은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책임자의 이름이므로 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앞선다. ② 각 사업장 배치도, 주요건물의 현황은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의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반면, 삼성전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경영상의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 ③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내지 체계도 중 그룹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이름은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책임자 또는 실무책임자의 이름이고,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각 진단서 작성시로부터 이미 약 2년의 기간이 지난 뒤였으므로, 삼성전자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경영상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11) [각주11] 다만 실무책임자 이름의 경우 제6호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④ 이 사건 각 진단보고서에는 각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주요공정 흐름도가 수록되어 있다. 위 흐름도의 내용이 세부적인 공정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삼성전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사업장인 점, 위 흐름도의 일부 정보가 국가핵심기술과 간접적으로나마 연관될 여지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점, 위 흐름도의 정보가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의 보호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삼성전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영업상의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 ⑤ 이 사건 각 진단보고서 중 ‘진단총평’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분야, 기계안전분야, 전기안전분야, 공정안전분야, 화공안전분야, 산업환경보건분야, MSDS 및 화학물질관리분야, 안전보건문화 및 리더십 분야별 진단결과에 대한 개략적인 의견제시가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정보들도 삼성전자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화성·기흥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의 최종 결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위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삼성전자의 이익에 비하여 원고들의 알 권리 충족, 근로자 또는 지역주민의 건강·안전의 보호라는 공익이 더 크다. ⑥ 이 사건 각 진단서에는 협력업체 명, 근로자 숫자, 거래 내역, 대표이사 및 안전관리자의 이름, 취급하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삼성전자가 어떤 협력업체와 거래하는 지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삼성전자는 일정한 경영상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그중 배관 및 덕트 유지보수 공사를 담당한 한 업체와는 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포함하여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하기로 하는 비밀 유지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을 제5호증).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배관의 유지관리와 일정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협력업체에서 화성·기흥사업장의 안전·보건관련 사항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문제는 근로자들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점, 협력업체의 소속 근로자수, 대표이사 및 안전관리자의 이름은 경영 상 비밀로서의 이익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협력업체 관련정보는 이 사건 특별보고서의 공개를 통해 상당부분 알려질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 정보에 대하여는 국민의 알권리가 삼성전자의 경영·영업상 이익을 앞서는 것으로 판단된다. ⑦ 이 사건 각 진단보고서에 기재된 설비 제조사·모델명·사양, 취급 화학물질 명, 라인 배치도·개수, 설비 설치도면, 작업지시서 등(이상 이들 정보를 알 수 있는 사진부분 포함)은 비록 그 내용이 파편적, 단편적이라 하더라도 이들 정보가 공개될 경우 경쟁업체들이 정보의 재구성을 통해 삼성전자가 화성·기흥 사업장에 대하여 가지는 경영상 내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다만 취급 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사항이나 폭발위험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들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이므로, 이를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또한 설비관리자의 이름은 제6호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일 수는 있으나 이를 제7호에서 정한 ‘경영·영업상의 비밀’로 포섭하기는 어렵다. ⑧ 부록 기술기준은 삼성전자가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수립한 안전기준에 관한 문서로서 그 전체가 삼성전자에서 대외비로 분류된 문서이다. 위 부록이 공개될 경우 경쟁업체로서는 손쉽게 삼성전자가 취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알 게 됨으로써 삼성전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영상 이익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업장에서의 안전기준이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과 관련된 정보이기는 하나, 안전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없는 만큼 위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 부록을 공개하여야 할 필요성은 낮다. 따라서 위 부록의 비밀유지에 관한 삼성전자의 경영상 이익은 보호함이 상당하다. ⑨ 기흥사업장에 대한 진단보고서에 첨부된 부록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일반적인 점검요령에 관한 문서이므로 이에 관한 삼성전자의 경영·영업상 이익을 보호할 필요는 낮다. 4) 소결론 결국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비공개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특별감독보고서 중 별지 I 정보목록 2의 가항 ‘표 1. 비공개 부분'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 기흥사업장에 대한 진단보고서 중 같은 목록 2의 나항 ‘표2. 비공개 부분’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 화성사업장에 대한 진단보고서 중 같은 목록 2의 다항 ‘표3. 비공개부분’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원고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앞서 본 공개대상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룰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흥준(재판장), 김성수, 원익선
삼성전자
가스누출사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7-10-26
기업법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카합39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사부 결정 【사건】 2017카합39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채권자】 1. 박○○ (19**년생), 2. 주○○ (19**년생),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이재원 【채무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종필, 박태준, 오정민, 문병선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무자가 2017. 7. 14. 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청구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채무자의 사장은 효력 정지된 위 이사회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채무자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 1. 24. 공공기관운영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호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되었다. 채무자의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식 242,442,838주로 한국전력공사가 채무자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다. 나. 신고리 5, 6호기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의 실시 채무자는 2008년경부터 울산 울주군 일원에 신고리 5, 6호기 원자력 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채무자는 2016. 6. 27. 이 사건 발전소의 건설 허가를 받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삼성물산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총 공사금액이 8조 6,000억 원에 이르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017. 5.말 기준 이 사건 발전소 건설공사의 종합공정률은 28.8%에 이르고, 이미 집행된 공사비가 1조 6,000억 원이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이 사건 발전소 공사 중단 요청 경위 정부가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발전소 건설의 중단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에 2017. 6. 27.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발전소 건설 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한편, 공론화 작업 진행기간 중 이 사건 발전소 건설공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의결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7. 6. 29. 채무자에게 ‘2017. 6. 27.자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발전소 건설공사를 공론화기간 중 일시중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행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달라.’는 내용의 이행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이 사건 발전소 건설공사 일시 중단 결의 채무자는 2017. 7. 7. 2017년도 제5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발전소 건설공사 일시 중단에 관한 이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채무자는 2017. 7. 13.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채무자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이사들의 본사 진입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여 이사회가 무산되었다. 채무자는 2017. 7. 14. 제7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13명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이사 12명의 찬성으로 공론화 작업 진행기간 중 이 사건 발전소 건설공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2. 신청이유의 요지 가. 절차상의 하자 이 사건 결의는 이사회 소집에 관한 사전 예고 없이 이루어졌고,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채무자는 공기업이므로 그 운영과 관련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작용에 준하여 공법적 규율을 받고,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사건 발전소 건설공사는 국책사업으로 이미 1조 6,000억 원의 공사비가 집행되어 수많은 이해관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비밀리에 이사회를 열어 이 사건 결의를 하여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결의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나. 내용상의 하자 이 사건 결의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에너지법 상의 에너지기본계획과 전기사업법상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채무자는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발전소 건설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채무자의 정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를 위반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결의는 관련 법령 및 채무자의 정관을 위반한 내용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다. 신청인 적격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이 사건 발전소 건설공사가 공론화위원회가 발족한 시점부터 3개월간 중단될 경우 채무자는 1,000억 원 가량의 손실을 입게 되고, 이는 완전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의 재정적 손실 및 주가하락으로 이어져, 한국전력공사의 주주인 채권자들이 재정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또한 이 사건 결의로 인해 한국전력공사가 영국에 원전 3기를 23조 원에 수출하는 사업이 무산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23조 원 규모의 원전 사업이 무산되면 한국전력공사의 주주인 채권자들은 막심한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는 정부가 51%의 주식을 갖고 있는 공기업이므로, 채무자의 주주인 한국전력공사가 직접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채무자의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의 주주들인 채권자들은 채무자와 가장 가까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채무자의 주주에 준하는 지위에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고,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한국전력공사의 재정적 손실에 따른 피해는 최대 주주인 정부가 가장 크게 입을 것이고, 그에 따른 손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거나 전기요금 인상 등을 통해 보전될 수밖에 없는바, 채권자들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도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신청인 적격이 있다. 3. 이 사건 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공공기관운영법, 상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 제소권자의 제한이 없으므로,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 내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송으로써 그 확인을 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2267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60155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7115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단순히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2. 28.자 2000마7839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공공기관운영법이 적용되는 시장형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채무자의 주주인 한국전력공사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채권자들은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경우 이 사건 발전소 건설공사의 중단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되고, 그로 인해 완전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공사의 주주인 채권자들이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권자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인 것으로 확인이 되어 이 사건 발전소 건설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재정적인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주주인 한국전력공사가 갖는 이익은 사실상, 경제상의 것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발전소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것이 채무자의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에 재정적인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주주인 채권자들이 갖는 이익은 사실상, 경제상의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이 사건 결의의 유·무효에 관하여 사실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결의의 유·무효에 따라 채권자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거나 채권자들이 이 사건 결의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완전모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이 갖는 이익이 사실상, 경제상의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자회사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로,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 등 참조). 한국전력공사의 재정적 손실이 곧 최대 주주인 정부의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채권자들의 주장 역시, 그 주장 자체로 법률상 이익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경제상의 이익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발전소 건설공사를 공론화추진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소결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위와 같은 부적법한 소를 본안소송으로 하는 이 사건 신청 역시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15. 판사 김성열(재판장), 이성욱, 류지미
2017-09-15
노동·근로
기업법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4111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74111 손해배상(기) 【원고】 안진회계법인(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산, 담당변호사 김창현, 오태경, 한만수 【피고】 심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김도형, 김정준 【변론종결】 2017. 8. 9. 【판결선고】 2017. 8.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22,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2016. 12.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회계감사업무, 경영자문 신용조사 및 평가업무, 학술연구용역, 부동산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법인이고, 피고는 2012. 7. 25.경부터 2015. 1. 16.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골프장 거래 전담 부서에서 시니어 컨설턴트로 근무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 16.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한 다음(이하 ‘이 사건 서약서'이라 한다) 원고 회계법인에서 퇴사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외 삼정회계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갑 제4호증) 본인은 Deloitte 안진회계법인(이하 ‘회사'라 함)의 모든 정보(예를 들면 원본, 사본 또는 컴퓨터 디스켓에 수록되어 있는 등 그 매체를 불문하고 해외 교육자료와 컨설팅 Proposal, 컨설팅 Report, 각종 Industry 관련 참고자료를 들 수 있으나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들이 회사의 지적 재산이자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위 정보가 경쟁자에게 공개되거나 이용될 경우 권리자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2015. 1. 16.자로 회사를 퇴사함에 있어서 본인이 회사 입사시 또는 재직시 작성하였던 각서에 따라 재직시 Self Study 또는 용역 수행 등의 업무상으로 적법하게 보유하게 된 자료를 포함하여 사유를 불문하고 개인적으로 보관되고 있던 모든 자료를 회사에 자진 반납합니다. 본인은 이로써 위와 같이 반납한 첨부자료 이외에 회사의 영업비밀자료를 일체 보유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나아가 자료를 퇴직 후 고의 또는 과실로 보유하거나 그 자료 또는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회사와 회사의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회사의 경쟁사에게 이익을 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하겠습니다. 다. 소외 주식회사 파주컨트리클럽(이하 ‘파주CC’라 한다)의 주주회사들은 파주CC 지분 매각자문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2016. 6.경부터 2016. 7.경 사이에 여러 회계법인들을 상대로 용역입찰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원고와 삼정회계법인은 2016. 7. 15. 각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라. 삼정회계법인이 제출한 위 제안서(이하 ‘이 사건 제안서'라 한다)의 용역실적에는 피고가 원고 회계법인에 재직할 당시 수행하였던 골프장 M&A 및 자문용역 관련 업무 실적 13건1)이 포함되어 있었다(이하 ‘이 사건 업무실적’이라 한다). [각주1] M&A자문 실적으로 “회생회사 골프클럽Q안성 매각자문”, “회생회사보유 웨스트파인GC 매각자문”, “골프클럽Q햄튼 매수자문”, “감포관광단지 매각자문”, “빅토리아GC매각자문”, “군위 오투빌CC골프장 부지 매각자문”, “세븐밸리CC 매각 및 투자유치 자문”, “꽃담CC 매각 및 투자유치 자문”이, 투자유치 및 컨설팅 실적으로 “태안 #3, #4 대중골프장 사업타당성 검토”, “서대전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재검토 자문”, “회생회사 젠스필드CC 비상대책위원회 자문”, “세종CC 사업타당성 검토”가 각 기재되어 있다. 마. 파주CC 주주회사들은 2016. 8. 10. 삼정회계법인을 파주CC의 지분 매각자문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퇴사 당시 서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도 삼정회계법인의 제안서에 원고 회계법인 재직 당시의 업무실적을 기재하였는바, 이는 위 서약에 따른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② 설령 채무불이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1조 소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며, ③ 피고가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인 위 업무실적을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입찰에서 탈락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제2조 제1호 차목이 정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 또는 ④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업무실적은 피고 개인이 과거에 수행한 바 있는 사건의 명칭에 불과하여 그것이 이 사건 서약에 따른 비밀 준수의 대상이 된다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도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② 또한, 파주CC 주주회사들은 위 업무실적보다는 제안서에 기재된 매각목표액 등을 감안하여 삼정회계법인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그마저도 이후 이 사건 입찰이 확정적으로 중단됨으로써 백지화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의 행위와 위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서약에 따른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서약은 피고가 준수하여야 하는 비밀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지적 재산이자 영업비밀에 해당함”, “업무상으로 적법하게 보유하게 된 자료”, “회사의 영업비밀자료”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예로 원본, 사본 또는 컴퓨터 디스켓에 수록되어 있는 해외 교육자료와 컨설팅 제안서 등 관련 참고자료를 들고 있는 점, ② 그러나 이 사건 업무실적은 피고가 과거에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불과하고, 이는 피고가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제안서, 보고서 등의 참고자료와는 구별되어야 하는 점, ③ 위 업무실적은 삼정회계법인이 보유한 인력의 전문성을 홍보하기 위해 사용된 것에 불과할 뿐, 골프장 매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적으로 이용될 만한 정보는 아닌 점, ④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위 업무실적은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위 서약서의 내용상으로 피고가 원고 회계법인에서 근무할 당시 수행한 업무실적 등을 자신의 경력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서약에 따른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업무실적을 비밀로 표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이를 영업비밀로 관리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2), 위 업무실적이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2] 원고는 피고의 퇴직 당시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를 징구하기는 하였으나, 위 서약에 따른 비밀준수의 대상에서 이 사건 업무 실적이 제외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부정경쟁행위”의 일종으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역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과거에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위 경력사실 자체가 원고의 성과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삼정회계법인은 이 사건 제안서에서 “삼정 KPMG의 골프/레저산업 전문가 주요 골프 관련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이 사건 업무실적을 포함한 주요 프로젝트 경력사항을 열거하는 한편, 이후 각각의 전문가들이 수행한 주요 프로젝트 경력사항을 개별적으로 다시 소개함으로써 위 경력사항이 위 전문가들 개개인의 과거 실적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한 점, ③ 피고 개인의 ‘학력 및 경력’ 란에는 피고가 과거 원고 회계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피고의 업무 실적 중에 원고 회계법인에 재직할 당시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점, ④ 파주CC 주주회사들이 위 업무실적을 삼정회계법인의 실적인 것처럼 오인하였다거나, 삼정회계법인의 용역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일반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다.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행위가 그 외 민법 제750조 소정의 일반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권(재판장), 김아름, 전유상
영업비밀준수의무
회계법인
업무실적
2017-09-07
노동·근로
기업법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5381, 2011가합105398, 2011가합105404, 2011가합105411
임금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1가합105381 임금, 2011가합105398(병합) 임금, 2011가합105404(병합) 임금, 2011가합105411(병합) 임금 【원고】 별지 1 원고 목록과 같다., 원고 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백화명, 김우택, 나머지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육대웅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상균, 이정한, 김형로, 구교웅, 이욱래, 박기영 【변론종결】 2017. 8. 24. 【판결선고】 2017. 8. 31. 【주문】 1. 피고는 원고 정**에게 3,676,000원, 별지 2 ‘일부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에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10. 26.부터 2017. 8. 31.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정**, 별지 2 ‘일부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별지 3 ‘기각 원고 목록’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정**, 별지 2 ‘일부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0%는 위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별지 3 ‘기각 원고 목록’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 정**] 피고는 원고 정**에게 22,4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정**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에게 별지 4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10. 26.부터 2014. 4. 1.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올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화성공장, 광주공장, 소하리공장 3개의 생산 공장과 전국 각지에 자동차 판매를 위한 판매지점, 정비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들은 별지 1 ‘원고 목록’의 ‘직군'란 기재와 같이 피고 소속 일반직, 영업직, 생산직, 기술직, 별정직 근로자들이거나 소송수계인들이다(소송수계인들이 각 별지 1 ‘원고 목록’의 망인들을 각 상속지분별로 상속하였다. 이하 소송수계인들을 포함하여 ‘원고들’이라고만 한다). 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내용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중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체협약(2010. 9. 7. 개정) 제5조(종업원의 정의) 이 협약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채용된 일반직, 연구직, 생산직. 기술직, 영업직, 별정직, 임시고용원 등을 통칭한다. 제35조(휴직자의 처우) ③ 종업원이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하였을 경우 휴직일로부터 첫째달은 90%, 둘째달은 80%, 셋째달은 70%, 넷째달은 60%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며 5개월 이후에는 통상임 금의 50%를 지급한다. ④ 회사는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구속기간은 통상임금의 100%롤 지급한다. 제52조(임금기준) ① 임금은 종업원이 회사에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써 종업원에게 지급되어 원천 징수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② 회사는 종업원의 임금사정에 있어서 별도의 임금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임금체계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내용은 조합과 합의 후 실시한다. 제53조(상여금 지급율) 상여금은 년 750%를 지급한다. 지급시기는 2, 4, 6, 8, 10, 12월말에 각 100%, 설날, 추석, 하기휴가 시에 각 50%를 지급한다. 제54조(상여금 지급대상) ① 상여금은 2개월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100%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결근, 휴직,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업무상 질병 및 상병 휴직자에 대하여는 전액을 지급한다. 제55조(임금인상) ① 회사는 물가변동 및 생산성 향상을 감안하여 임금을 매년 1회(4월)에 조정 실시한다. ② 정기호봉승급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호봉표에 의해 매년 1월에 2호봉씩 정기승급하며, 인사고과를 이유로 호봉승급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 제56조(임금지급일) 종업원의 임금계산은 월급제는 당월 25일, 일급제는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58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① 회사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별도회의록 ①항 관련 : 회사는 야간근로를 하오 9시부터 상오 6시까지 인정한다. 제62조(노동시간) ① 노동시간은 중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휴무하는 매주 토요일은 유급으로 한다. ② 노동시간이라 함은 실제 작업시간, 작업 준비시간(조회, 체조, 회의), 청소, 교육 및 회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말한다. 제63조(휴게시간) ① 근무 시 중간 휴게시간은 2시간마다 10분간의 휴게시간을 갖되, 야간 근무 시에는 15분간의 휴게시간을 갖는다. 단, 하절기 기온이 높을 시(7/1 ~ 8/31)는 15분간의 휴게시간을 갖는다. ② 일일 작업시간이 8시간일 경우 식사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연장 근로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는다. 제65조(휴일 및 연장근로) ① 업무상 기타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일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할 수 있다. ② 휴일근로를 한 종업원은 계획제출에 의하여 일 개월 이내에 대휴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조합이나 조합원과 합의하여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조합원에게 휴일 및 연장근로를 강제하지 않으며, 조합원이 휴일 및 연장근로를 하지 않음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못한다. ※ 별도 회의록 1. ④항과 관련 : 회사는 영업직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당직을 명하지 않는다. 2. 회사가 주관하는 교육 참석, 회사업무상 파견 및 출장, 상객지원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규잔업과 동일 처리한다. 3. 금요일 야간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사항은 주간연속 2교대 시행과 연계하여 임금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연구 시 포함하여 검토한다. 4. 회사는 통상적인 근무형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작업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며, 생산직, 기술직의 경우 잔업 2시간을 기본으로 운영하되, 작업물량 부족 등 통상적인 근로 형태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조합원이 조합활동을 위하여 취업하지 못한 일수 또는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의 동의를 얻은 경우 이를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66조(휴일 및 휴가)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이 휴일 및 휴가를 부여한다. 1. 주휴일(일요일) 2. 법정공휴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식목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각 1일 3. 노동절(5월 1일) 4. 노조창립기념일(10월 24일) 5. 회사창립기념일(5월 25일) 6. 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처!에서 법정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날 및 노사간 합의하여 결정한 날 7. 신정(1월 1, 2일) 8. 설날(용력 12월 말일, 1월 1, 2, 3일) 9. 추석(용력 8월 14, 15, 16, 17일) 10. 하기휴가(5일). 단, 정비 및 판매부문은 계획 제출 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11. 설날 및 추석휴일에는 휴일 개시 전일 야간 근무조를 포함한다. 12. 신정휴가전 마지막 근무일 주간조 오후 근무자 및 야간 근무자는 휴무를 원칙으로 하되, 생산량 만회 등 필요시 노사가 별도 협의한다. ② 제1항의 휴일 및 휴가는 유급으로 하되, 제1호의 주휴일은 1주간을 개근한 자에 한하며 제2호 ~ 제9호의 휴일에 있어 전일과 익일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할 경우에는 그 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제67조(월차, 년차 휴가) ① 회사는 1개월간 개근한 종업원에 대하여 청구에 의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⑦ 회사는 1년간 개근한 종업원에 대하여는 10일, 95% 이상 출-근한 종업원에 대하여는 9일, 90% 이상 출근한 종업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2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2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 업무상 이외의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가산 년차 계산 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제1항, 제2항, 제3항의 휴가이용에 관한 사항은 종업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월차, 년차 미사용분은 정산하여 익년 1월 10일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 ⑤ 회사는 년, 월차 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 제72조(생리휴가) ① 회사는 여성 종업원에게 본인이 원하는 날에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준다. 단, 임신 중인 여성 종업원에 대해서는 정기검진으로 대체한다. ② 여성 종업원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간 1일의 결근은 자동적으로 생리 휴가로 처리한다. ③ 미사용 생리휴가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한다. 제88조(재해 및 직업병 인정) ③ 회사는 조합원이 회사 내에서 중식, 휴게시간 및 회사가 인정한 운동경기를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로 신청한다. 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시 공상으로 처리한다. ④ 지부장, 지회장, 분회장이 주관하는 공식 체육대회, 간부수련회, 조합원 교육 및 사내 등록된 써클의 공식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로 신청한다. 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시 공상으로 처리한다. ⑦ 자가 차량을 이용한 출장 업무, 영업직의 근무시간 내 업무 중 사고는 산재로 신청한다. 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시 공상으로 처리하되, 이중보상은 배제한다. 제90조(생계보조) 회사는 종업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휴업급여 외에 통상임금의 30%를 생계보조금으로 지급한다. * 취업규칙(2010. 9. 7. 개정) 제47조(병가) 1.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일 이상 1월 미만의 기간을 결근하고자 할 경우에는 병가를 인허할 수 있다. 가. 업무외 상병으로 인하여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우 2. 제1항의 병가는 진단서롤 점부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기간 내에 병가사유가 소열되지 않아 미취업 기간이 1월 이상일 경우에는 병가 기산일로 소급하여 휴직을 명한다. 4. 병가기간 중의 임금은 통상임금의 90%를 지급한다. 제56조(휴직자의 임금) 2. 회사는 직원이 휴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휴직급여를 지급한다. 가. 신상을 이유로 휴직한 경우에는 첫째 달에 한하여 통상임금의 60%를 지급한다. * 임금규정(2010. 9. 7. 개정)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피고(이하 ‘회사’라고 한다)에 근무하는 대리급 이하 일반직(연구직 포함), 별정직, 영업직, 기술직, 생산직사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2. ‘통상임금’이라 함은 직군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일반·별정직 : 기본급, 직급수당, 직급제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본인수당, 화성남양수당, 자격수당, 연구수당, 가족수당(배우자와 자녀 중 1인), 보전수당, 조정수당(대리급 ‘17년 한)의 합산액 나. 영업직 : 기본급, 직급수당, 근속수당, 본인수당, 고객관리수당, 판매지원수당, 가족수당(배우자와 자녀 중 1인), 보전수당의 합산액 다. 기술직 : 기본급, 직급제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본인수당, 복지수당, 자격수당, 서비스수당, 가족수당(배우자와 자막 중 1인), 보전수당의 합산액 라. 생산직 : 기본급, 직급수당, 직급제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본인수당, 복지수당, 콘베어수당, 보건위생수당, 라인수당, 화성남양수당, 교대수당, 자격수당, 연구수당, 가족수당(배우자와 자녀 중 1인), 보전수당의 합산액 제7조(급여형태) 2. 월급제 : 월의 대소에 관계없이 월 단위로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하며,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그 사유에 따라 해당 기간만큼의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으며, 대리급 이하 일반직, 별정직, 영업직 사원 및 생산직 사원 중 기장 이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일급제 : 일단위로 급여를 책정하여 해당 지급대상 기간 중의 근태에 따라 지급하며, 생산직 및 기술직 사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급여체계) 가. 기본급 나. 통상수당 : 직급수당, 직급제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본인수당, 복지수당, 콘베어수당, 보건위생수당, 화성남양수당, 교대수당, 자격수당, 라인수당, 서비스수당, 고객관리수당, 연구수당, 판매지원수당, 가족수당(배우자와 자녀 중 1인), 보전수당, 조정수당(대리급 ‘17년한) 다. 기타수당 : 특근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심야근로수당, 심야수당, 가족수당(배우자, 자녀 중 1인 초과자 및 부, 모), 출납수당, 박사수당, 직무수당, 훈련수당, 판매수당, 중식대 등 제9조(급여지급일) 1. 직군별 급여 지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급일이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가. 매월 10일 : 생산직 및 기술직 사원 나. 매월 25일 : 일반직, 별정직, 영업직 사원 제11조(급여의 계산기간) 급여계산기간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신상변동시의 급여) 신규 채용, 휴직, 복직, 승격, 승급, 전보, 보직, 전직, 징계 등의 신상 변동일이 속한 당월 급여는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령일자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휴직중의 급여) 휴직자의 급여는 그 사유 및 기간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하며, 복직 후 1개월 이내 재차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통산한다. 가. 산재 生는 공상휴직기간 중의 급여는 재해보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상병휴직 : 휴직일로부터 첫째달은 90%, 둘째달은 80%, 셋째달은 70%, 넷째달은 60%, 다섯째달 이후에는 50%의 통상임금을 총 1년에 한하여 지급하며, 이후에는 무급휴직으로 처리한다. 다만, 보험, 법령 등에 의하여 임금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하되 지급액이 회사 지급액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라. 신상휴직 : 첫째달에 한하여 통상임금의 60%를 지급한다. 제15조(병가중의 급여) 병가기간중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90%를 지급하며, 병가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병가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제14조 나호의 휴직급여률 적용한다. 제19조(퇴직 및 사망시의 급여) 1. 퇴직자의 당월급여는 발령일자까지의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22조(제수당의 지급 제외)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제수당 전액을 공제한 후 급여를 지급한다. 가. 결근으로 일주일을 만근하지 못한 경우 해당 주휴수당 나. 취업규칙 제38조에서 정한 국경일 또는 정휴일을 전후하여 결근이 계속된 사원의 해당 유휴수당 다. 해당급여 지급월에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15일 이상 만근하지 못한 일급제 사원의 통상 수당, 기타수당 제40조(특근수당) 1. 일반직, 별정직, 영업직, 생산직 중 기장 이상의 시간외 근로는 업무특성상 시간 또는 일 단위의 정확한 축정이 곤란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23%를 특근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별정직 사원 중 경비 및 운전업무 수행 인원에 대하여는 별표6(생략)의 기준에 의한 수당을 지급한다. 2. 생산직 중 반장, 주임의 시간외 근로는 업무 특성상 시간 또는 일단위의 정확한 측정이 곤란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30%를 특근수당으로 지급한다. 제41조(연장근로수당) 생산직 및 기술직 사원(현장관리자 제외)이 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에 그 해당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제42조(휴일, 휴무근로수당) 취업규칙 제38조에서 정한 유급휴일 또는 토요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휴일 및 휴무근로에 대한 세부 시행기준은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제43조(심야근로수당) 야근 교대근무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심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며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제44조(심야수당) 야간 정상근로가 심야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으로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제51조(중식대) 중식대는 상근자에 한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지급이 불가능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도 풍의에 의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지급대상) 상여금은 상근자로서 2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53조(지급율 및 지급시기) 1. 상여금은 년간 750%를 지급하되,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의 마지막 근무일에 각 100%를 지급하고, 설날, 추석, 하기휴가시에 각 50%를 지급한다. 2. 제1항과 별도로 하기휴가시 30만 원의 휴가비, 설날과 추석에 각 80만 원의 귀향교통비를 지급한다. 제54조(지급기준) 1. 직군별 상여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일반직, 영업직, 생산직 중 기장 이상 : 통상임금 + 특근수당 나. 별정직 1) 운전원 :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 x 0.4) 2) 경비원 : 2교대 = 통상임금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0.7} 3교대 = 통상임금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0.5} 3) 기타 : 상기 “가”에 의한다. 다. 생산직 및 기술직 : 통상임금 + 연장근로수당(30HR) 2. 상여금은 퇴직, 결근, 휴직, 출근정지, 자택대기, 유학기간 등을 제외한 실제근무시간에 한하여 지급하되, 업무상 질병, 상병휴직자(1년 미만)에 대하여는 근무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제55조(연·월차휴가수당) 연·월차휴가는 본인 희망 및 회사의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되,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은 미사용 휴가일수 1일당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가. 일반직, 영업직, 생산직 중 기장 이상 : (통상임금 + 특근수당) 1일분 × 150% 나. 별정직 1) 운전원 : 통상임금 + (연장근로수당 × 0.4) 1일분 × 150% 2) 경비원 : 2교대 = 통상임금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0.7) 1일분 × I50% 3교대 = 통상임금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0.5) 1일분 × 150% 3) 기타 : 상기 “가”에 의한다. 다. 생산직 및 기술직 : 통상임금 1일분 × 150% ※ 근태관리규정 (2008. 10. 9. 개정) 제16조(휴게시간) 1. 생산직에 대하여 2시간마다 10분간의 중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되, 야간 정규근무시 15분 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단, 하절기 기온이 높을 시(7/1 ~ 8/31)는 15분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2. 일일 작업시간이 8시간일 경우 식사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3. 연장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5분, 3시간 이상일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제17조(시간외근무} 1. 소정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시간외근무로 처리한다. 다만, 월급제사원은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2. 일급제사원의 시간외근무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시간외근무 적용기준은 실근무시간(실잔업)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나. 시업시간이전에 조기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로 처리한다. 다. 중간휴식 및 잔업휴식시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중식 휴식시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의 2배만큼의 시간외근무를 인정한다. 라.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시간만큼 시간외근무로 처리한다. 다. 임금 등의 지급 1) 피고는 2008. 8.부터 2011. 10.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상여금과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제외하고 ① 기본급과 ② 각 직종별 통상 수당을 기초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근로자들(일반직, 영업직, 기술직, 생산직, 별정직)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시간급 통상임금 = (기본급 ÷ 240시간) + (통상수당 ÷ 226시간)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상여금과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연월차 수당 = (통상임금 + 특근수당) + 30 × 150% × 연월차미사용일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3, 4호증, 갑나 제2, 6호증, 을 제 1, 18, 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정**의 주장 내용 가) 피고가 영업직 근로자인 원고 정**에게 지급해 온 상여금, 일비(1일 12,000원), 중식대(월 11만 원)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특근수당(고정연장근로수당1)), 휴일근로수당(중식시간 제외),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정**에게 상여금, 중식대, 일비를 통상 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특근수당(고정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중식시간 포함), 연차휴가수당 중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계산상 오차범위 내인 1,000원 미만은 버리는 것으로 구한다). [각주1] 원고들 및 피고는 ‘특근수당'을 ‘고정연장근로수당’이라 칭하고 있다. 나아가 미지급 특근수당(고정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중식시간 포함),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함에 있어 시간당 통상임금은 노사 합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산식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시간급 통상임금 = (기본급 ÷ 240시간) + (통상수당 ÷ 226시간) + (상여금 월할액 ÷ 243시간) 나) 예비적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월 소정근로시간을 243.33시간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원고 정**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특근수당(고정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중식시간 포함), 연차휴가수당에 더하여 3시간분의 기본급, 17시간분의 통상수당을 추가로 구한다. 2) 원고 정**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의 주장 내용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및 특근수당(고정연장근로수당)과 생리휴가, 공상휴직, 병가, 산재휴직, 상병휴직, 신상휴직, 형사휴직 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특근수당(고정연장근로수당)과 생리휴가, 공상휴직, 병가, 산재휴직, 상병휴직, 신상휴직, 형사휴직 수당 중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별지 4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일부청구’란에 ‘∨' 표시된 원고들은 1,000만 원올 한도로 그 지급을 구하고, 계산상 오차범위 내인 1,000원 미만은 버리는 것으로 구한다. 또한 소송수계인들은 망인의 1,000원 미만으로 구하는 금액을 각 상속지분별로 1,000원 미만까지 구한다). 나아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특근수당(고정연장 근로수당)과 생리휴가, 공상휴직, 병가, 산재휴직, 상병휴직, 신상휴직, 형사휴직 수당을 계산함에 있어 시간당 통상임금은 법 보다 우월한 단체협약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산식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시간급 통상임금 = (기본급 ÷ 240시간) + (통상수당 ÷ 226시간) + (상여금 월할액 ÷ 243시간) 나. 피고의 주장 내용 1) 원고들 주장의 각 수당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일률성,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상여금 : ① 상여금은 파업기간 중에서 지급되었고, 중대한 업무상 질병 및 상병 휴직자에 대하여도 그 휴직기간 동안 지급되므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다. 적어도 상여금 중 ‘연장근로시간 30시간분’ 또는, ‘특근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공제되어야 한다. ② 상여금온 임금규정 제8조 다호의 ‘기타수당’에 해당하고, ‘기타 수당’은 임금규정 제22조 제1항 다호에 따라 15일 이상 만근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제외하고 있으므로 고정성이 없다. ③ 또한 상여금 중 ‘일급제 사원에게 지급된 통상수당 부분’은 임금규정 제22조 제1항 다호에 따라 15일 이상 만근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제외하고 있으므로 고정성이 없다. 나) 일비 : 일비는 영업직 직원들에게 교통비, 활동비 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영업활동 수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고정성이 없다. 다) 중식대 : 중식대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현물급여가 여의치 않을 경우 금전으로 지급된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임금이 아니고, 설령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일률성이 없다. 2) 나아가 일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통상수당은 임금규정 제22조 제1항 다호(이하 ‘지급제외자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15일 이상 만근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하고 있으므로 고정성이 없다. 따라서 일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통상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원고를 주장의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법정수당을 계산함에 있어 시간당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산식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시간당 통상임금 = (기본급 ÷ 243.33시간)2) + (통상수당 ÷ 243.33시간) + (월할 상여금 ÷ 243.33시간) [각주2] 일급제의 경우 ‘기준일급 ÷ 8시간’이 된다. 4) 또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2011. 3. 31. 이전에 발생한 임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아가 피고가 노동조합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합의하거나 또는 그러한 관행이 존재하여 왔는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 각종 법정수당이 상승하고, 그 결과 실질임금상승률이 노사가 상호 양해한 임금상승률을 훨씬 초과하며, 이로 인하여 피고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고, 중대한 경영상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 신의칙에 위반된다. 3. 원고들 주장의 각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자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자 아니하는 반면, 그 특장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상여금 : 원고들 1) 단체협약 및 임금규정에서 ‘상여금은 년 750%를 지급하되, 2, 4, 6, 8, 10, 12월 말에 각 100%, 설날, 추석, 하기휴가시에 각 50%를 지급한다’고 각 정하고 있는 사실, 단체협약이 ‘상여금은 2개월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100%를 지급하되, 결근, 휴직,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각 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상여금이 임금규정 제22조 제1항 다호에서 급여계산 기준기간(임금규정 제11조) 중 15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되는 통상수당 및 기타수당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도 상여금을 일할 지급하여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설령 피고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파업기간 또는 휴직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의무가 없는 기간에 상응하는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장근로수당 30시간 분’ 또는 ‘특근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이 사건 상여금 중 ‘연장근로수당 30시간분’ 또는 ‘특근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여금 중 ‘연장근로수당 30시간분’ 또는 ‘특근수당’은 상근자에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이 사건 상여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 뿐이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수당(일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통상수당)에 고정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여금 중 ‘일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통상수당 부분’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상여금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상여금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성질상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각종 수당을 상여금 산정을 위한 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임금규정에서 상여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은 (약정)통상임금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통상임금은 그 개념과 범위가 다른 것으로서, 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약정)통상임금에 일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통상수당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이상 일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통상수당이 (법정)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계없이 그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통상수당이 고정성을 요하는 (법정)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일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통상수당을 기초로 하는 이 사건 상여금 전체가 (법정)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상여금 중 일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통상수당을 기초로 한 부분이 (법정)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일비 : 원고 정** 피고가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1일 12,000원(2009. 9.부터 1일 14,000원)의 일비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28, 29, 4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영업직 직원들이 직무교육이나 출장 등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한 날에는 일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비는 영업활동수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되어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없다. 라. 중식대 : 원고 정**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나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구내식당이 없는 곳에서 일하는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월 11만 원의 중식대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식대는 소정근로의 대가인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것이고, 구내식당에서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중식대가 지급된다는 이유만으로 중식대가 실비변상적 금품이라거나 중식대의 지급의무가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의 제공 이외에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을 요구한다거나 그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중식대는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무성적과 관련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마. 피고의 일급제 원고들의 통상수당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통상수당, 기타수당은 급여계산 기준기간 중 15일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는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되어야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사용자가 법정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일부 내역을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역 중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만을 따로 떼어 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단체협약 등 규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 등의 급여액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미달될 때에 한하여 그 미달금액 범위 내에서만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여금 및 중식대(원고 정**에 한한다)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법정수당을 계산정함에 있어서, 그 성질상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 일급제 사원들의 통상수당은 제외하기로 한다. 1) 자급제외자 규정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 일급제 원고들(생산직, 기술직 원고들)은 15일 이상 근무조건이 단체협약에서 지급조건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사용자인 피고가 작성한 임금규정에서 정한 것으로서 단체협약에 위반한 취업규칙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임금규정의 지급제외자 규정은 단체협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단체협약에는 통상수당의 현실적인 산정과 지급을 위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다. 결국 통상수당이 현실적으로 지급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외 기타의 규정을 통해 세부적인 지급기준이 보충될 것이 실무상 예정되어 있다. ② 단체협약의 임금 조항에서 통상수당의 지급제한 사유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 사용자가 모든 근로자들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통상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③ 사용자는 단체협약 등에 명백히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임금규정 등 세부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2) 지급제외자 규정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위반 여부 취업규칙의 작성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이라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277 판결), 회사가 보수 규정에서 새로운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퇴직금 규정을 개정하여 새로 지급되는 그 수당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서 제외시킨 경우처럼 근로자들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1726 판결). 갑가 제8호증, 갑나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73. 6. 1. 개정된 임금규정과 달리 2010. 9. 7. 개정된 임금규정에서 일급제 근로자들에게 통상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통상수당의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15일 이상의 근무일수를 지급요건으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통상수당이 종전의 다른 수당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이상 위와 같은 지급요건을 둔다고 하여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바.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상여금 및 중식대(원고 정**에 한한다)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원고들에 대한 각종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일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통상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에 상여금 및 중식대(원고 정**에 한한다)룰 포함하고 일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통상수당을 제외한 다음 원고별 통상시급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4.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에 관한 개별적 판단 가.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1)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한 경우 월급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월급통상임금을 월 소정 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수도 월 소정근로시간수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참조). 단체협약 제62조 제1항, 제66조 제1항에서 ‘①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휴무하는 매주 토요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 주휴일(일요일), 법정공휴일 등에 대하여 휴일 및 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요소가 되는 월 소정근로 시간은 243.33시간(= (40시간 + 16시간)/7일 × 365일/12개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린다}이고, 상여금 및 중식대(원고 정**에 한한다)를 월급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과 기존 (약정)통상임금에서 일급제 원고들에게 지급된 통상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243.33 시간으로 나누면 법정수당 재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노사합의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본급은 240시간을, 각 직종별 통상수당은 226시간으로 정하였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통상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의하고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른다면, 이는 하나의 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의 개별적인 비교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의 법률해석에 반하고 서로 다른 각 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사산택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의 각 요소를 분리하여 근로기준법 위배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시간 당 통상임금 금액과 노사합의에 따라 산정한 시간당 통상임금 금액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810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볼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243.33시간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시간 당 통상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시간당 통상임금 = (기본급 ÷ 243.33시간)3)+ (통상수당 ÷ 243.33시간) + (월할 상여금 ÷ 243.33 시간) [각주3] 다만, 일급제 근로자들의 기본급이 2010. 4. I.자로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일급제 원고들의 경우 2010. 3. 31.까지는 ‘기준일급 ÷ 8시간’이 된다. 나. 법정수당 미지급분의 계산 1)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계산 시 휴게시간 제외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내용(생산직 원고들에 한하는 주장) 생산직 원고들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데,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연장 야간·휴일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휴게시간을 모두 제외하여야 한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단체협약 및 근태관리규정에서 ‘2시간 마다 10분의 휴게시간을 갖되, 야간근무 시에는 15분, 하절기 기온이 높을 시(7/1 ~ 8/31)에는 15분간의 휴게시간을 가지고, 연장 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5분, 3시간 이상일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진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규정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가 제9, 10, 11,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휴게시간에도 생산직 근로자들은 주변정리 및 부품교환 등 준비작업을 하거나 또는 작업교육, 행정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부서에서는 휴게시간에도 라인가동이 중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들이 각자의 담당 구역이나 업무에서 이탈하여 자유롭게 수면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인정1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② 달리 피고가 근로자들의 휴게시간이나 휴식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에다가 ③ 부여된 휴게시간의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휴게시간에도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이를 온전히 이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상시 대기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에게 부여된 각 10분에서 30분의 휴게시간은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연장 야간·휴일근로시간 산정에서 위 휴게시간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어야 한다. 2) 휴일근로시간 계산 시 원고 정**의 중식시간(1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정**의 주장 내용 휴일근로(토요일, 일요일) 중 사무실 내에서 자장면 등을 시켜 먹으면서 고객의 전화를 받거나 고객이 매장으로 찾아오면 식사를 중단하고 곧바로 상담을 하는 등 중식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중식시간 1시간을 휴일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 정**이 휴일근로 중 중식시간에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나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정**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연장·휴일근로시간 계산 시 인정 연장·휴일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 계산 시 약정 야간근로시간이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내용 피고는 근태관리규정 제17조 제2항 다목에 따라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중식시간 동안 휴식 대신 근로를 수행한 경우 근무시간의 2배만큼 연장·휴일 근로로 인정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는 21:00부터를 야간근로로 인정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왔다. 따라서 실제 연장·휴일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휴일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상여금 및 중식대(원고 정**에 한한다)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만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상여금 및 중식대률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에 미달하는 금원만을 법정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면, 위와 같이 산정한 법정근로 수당액과 이미 지급한 급여의 차액만큼 추가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해당 기업이 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특정 항목의 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수당지급률 등의 일부 내역을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는 경우 해당 내역 들 중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만을 떼어 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등 규정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급여액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미달될 때에 한하여 그 미달금액 범위 내에서만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81022 판결 등 참조). 근태관리규정 제17조 제2항 다목에서 ‘일급제 사원이 중식 휴식시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의 2배만큼 시간외근무를 인정한다’고 규정한 사실, 단체협약으로 야간근로를 21:00부터 인정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일급제 원고들에게 위 규정에 따른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인정하여 준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21:00부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이 특정 항목의 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의 2배로 인정하여 주거나 특정 항목의 급여 산정 범위를 넓히는 것은 수당지급률을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결과이므로, 근태관리규정 및 단체협약의 위 각 규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의 지급기준을 상회하는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연장·휴일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원고들이 근태관리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연장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원고들에게 지급된 상여금 및 중식대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법정수당액에 미달하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비교함이 상당하므로, 인정연장·휴일근로시간 및 약정 야간근로시간은 각 제외되어야 한다. 4)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계산 시 언정 근로시간이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내용 피고는 ① 노동조합 전임자 및 1개월 이상 파견자에게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인정(생산직 : 월 65시간, 기술직 : 월 50시간, 생산/기술직 조합 파견자 : 월 50시간, 일반직 : 월 16시간). ② 노동조합 대의원 대회 연장근로 2시간 인정, ③ 부서원 상객 지원으로 해당일 해당부서(반)의 통상근로 인정, ④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 83시간, 심야근로 84시간 인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인정 근로시간은 연장 야간·휴일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또는 이는 일정 시간을 야간·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가 제3호증, 을 제 19, 20, 21, 39 내지 45호증의 각 기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① 노조전임자에게 월 65시간의 연장 근로, 1개월 이상 파견자에게 월 50시간의 연장근로를 각 인정하고, ② 근로자가 조합 활동을 위하여 일하지 못한 일수 또는 시간에 대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며, ③ 근로자가 상객지원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정규잔업과 동일하게 처리하기로 하고, ④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현장근로 83시간, 야간근로 84시간을 이정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위와 같이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간주하기로 하는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이 위와 같이 간주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룰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휴일근로수당 중 토요일 근로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내용 토요일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고 단체협약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무일’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토요일에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휴일근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단체협약 제62조 제1항은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기준법은 ‘휴일’이라는 용어 외에 ‘휴무일’이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휴일과 휴무일의 사전적 의미가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없어 휴일과 별도의 개념인 휴무일을 인정하여 휴일과는 다른 법적 효과를 부여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③ 피고도 토요일이 유급휴일임을 전제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243.33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④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의 근로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참조)등에 비추어 보면,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내용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일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에도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존 통상임금올 기준으로 50%만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 50%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내용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 1일 8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지급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시 간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에다가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 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같은 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근로의무시간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를 과도한 노동에서 보호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휴일근로시간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 간의 근로시간인 40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입법론상 합리적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의무일 동안 이미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휴일근로가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 할증임금 50%만 가산될 뿐 연장근로에 따른 할증임금 50%는 가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우리 근로기준법의 규정 형식 및 내용과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의 노동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근로의무시간 제한을 ‘근로의무일’을 전제로 설정하면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호규정을 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휴일근로시간을 근로의무시간 제한에 포함하려면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②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은 법정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있고,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로 분류하여 따로 보호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개념상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의 의미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만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휴일은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③ 휴일근로도 위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10조 등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0조나 제53조 등의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1953. 8. 9.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최초 근로기준법 제46조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당해일에 지급한 임금으로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였다가, 1961. 12. 4.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다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 현재까지 장시간 동안 노동관행상 휴일근무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켜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적, 형사적 제재조치가 취하 여지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관행과 달리 휴일근로가 근로의무시간 제한규정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④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는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행정해석(근기 68207-2855, 2000. 9. 19.) 및 “휴일에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 이외에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초과된 시간은 1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라는 취지의 행정해석(근기 68207-3125, 2002. 10. 28.)을 내린 바 있고, 이에 따라 실무의 관행은 휴일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7) 심야근로수당 및 심야수당이 피고가 이미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에 모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내용 피고는 근로자들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심야근로수당 및 심야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이미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에는 심야근로수당 및 심야수당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야간 교대근무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심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심야근로수당을, 야간 정상근로가 심야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 심야수당을 각 지급한 사실(임금규정 제43조, 제44조)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심야근로수당은 [시간당 (약정)통상임금 × 50% × 야간근로시간]의 산식으로, 심야수당은 [시간당 통상수당 × 야간근로시간]의 산식으로 계산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심야근로수당과 심야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법정수당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심야근로수당과 심야수당을 이미 지급한(기지급) 야간근로수당의 일부로 보아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 8) 원고 정**의 연차휴가수당 계산 시 월차휴가수당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내용 미지급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를 서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 정**이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월차휴가 보상수당을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연차 유급 휴가수당의 액수를 다툰다. 나)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단체협약에서는 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조합원에게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서, 미사용 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제67조), 한편,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에서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3. 9. 15. 위 조항이 삭제되어 더 이상은 월차휴가수당을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으로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월차유급휴가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된 휴가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이고, 미사용 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단체협약에 의하여 인정되는 약정상의 권리에 불과하므로, 월차유급휴가를 연차유분휴가와 동일한 것으로 의제하여 원고 정**이 사용한 월차유급휴가일수를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공제한다거나, 이미 지급된 월차 유급휴가수당을 체불 연차유급휴가수당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9) 일반직, 영업직, 생산직 원고들의 특근수당(고정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규정 제40조에서 ‘일반직, 별정직, 영업직, 생산직 중 기장 이상의 시간외 근로는 업무특성상 시간 또는 일 단위의 정확한 측정이 곤란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23%를 특근수당으로 지급하고, 생산직 중 반장, 주임의 시간외 근로는 업무 특성상 시간 또는 일 단위의 정확한 측정이 곤란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30%를 특근수당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에 따라 산정된 특근수당(고정연장수당)을 일반직, 영업직 및 생산직 중 일부 원고들이 지급받아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경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어도 연장수당에 한하여 이룰 정액으로 산정하였는데, 위 원고들이 실제로 연장근로 한 매월의 시간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정액연장수당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될 법정연장수당을 비교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그 범위를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특근수당(고정연장수당) 산정을 위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단체협약 등에 따라 실제로 지급받은 해당 수당들이 위 원고들에 지급된 상여금, 중식대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법정수당액에 미달하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구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정액의 연장수당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상여금 및 중식대《원고 정**에 한한다)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법정수당은 위 각 항목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액에서 기지급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원(1,000원 미만은 버린다)이며, 이는 원고 정**의 경우 3,676,000원4)이 되고, 별지 2 ‘일부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경우 같은 표 중 ‘법정수당 차액 합계'란 기재와 같으며5), 별지 3 ‘기각 원고 목록’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경우 모두 0원이다(이와 같은 계산결과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정**에게 3,070,000원, 별지 2 ‘일부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1,000만 원 한도 일부청구 원고들의 경우 청구범위 내에서 인용금액을 산출하기로 한다) 및 각 이에 대하여 마지막 임금지급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0.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8. 3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각주4] 그 세부내역은 별지 5 ‘원고 정**의 인용금액 내역표’ 기재와 같다. [각주5] 소송수계인의 경우 망인이 지급받지 못한 법정수당 차액 합계를 상속지분별로 계산하여야 한다. 5. 나머지 원고들의 각종 휴직 및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 내용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생리휴가, 공상휴직, 신상휴직, 형사휴직, 상병휴직, 병가, 산재휴직에 대한 보상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생리휴가, 공상휴직, 신상휴직, 형사휴직, 상병휴직, 병가, 산재휴직에 대한 보상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내용 생리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무급이고, 공상휴직, 신상휴직, 형사휴직, 상병휴직,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정함이 없는 휴가이므로, 산재휴직은 근로기준법상 일부 유급이나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추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보장되고,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같은 법 제32조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 근거가 되는데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 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참조).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당초부터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생리휴가(단체협약 제72조)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유급휴가라고 보기 어렵고, 공상휴직(단체협약 제88조 제3항, 제4항, 제7항), 신상휴직(취업규칙 제56조 제2호 가목, 임금규정 제14조 라호), 형사휴직(단체협약 제35조 제4항), 상병휴직(단체협약 제35조 제3항), 병가(취업규칙 제47조, 임금규정 제15조)에 대한 보상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약정 수당이다. 따라서 유급휴가가 아닌 생리휴가와 약정수당인 공상휴직, 신상휴직, 형사휴직, 상병휴직, 병가에 대한 보상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없으므로, 피고의 단체협약 및 임금규정을 통해 근로 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여금이 반영되지 않은 약정통상시급을 그 산정의 기초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나머지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산재휴직으로 인한 휴업보상에 관하여 본다.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휴업급여 외에 통상임금의 30%를 생계보조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78조, 제7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는 점(제52조, 제80조), ② 단체협약은 산재휴직자에게 법령에 의한 휴업급여에 더하여 그 규정상 정의된 통상임금의 3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업급여 수액보다 다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고 있는 휴업급여의 범위를 초과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통상임금 30%는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휴업급여 산정을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당초부터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을 위 수당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의 각종 휴직 및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수당 청구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6. 원고 정**의 체불기본급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정**의 주장 내용 원고 정**은 피고와 사이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240시간 및 226시간으로 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본급(240시간분)과 나머지 통상수당(226시간분)을 각 월정액으로 지급받아 왔다. 만약 월 소정근로시간이 243시간이었다면, 원고 정**로서는 기본급의 경우 3시간분, 나머지 통상수당의 경우 17시간분을 적게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실제 월 소정근로시간이 243.33시간인대도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월 소정근로기간을 240시간 및 226시간으로 계산한 것은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하한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계산한 것이 되고, 이 사건에서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실제 월 소정근로시간인 243.33시간을 기준시간으로 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시간당 통상임금 금액과 노사합의에 따라 산정한 시간당·통상임금 금액을 비교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 정**이 3시간분의 기본급과 17시간분의 통상수당을 적게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정**은 월급제 근로자로서 정해진 월 기본급 및 통상수당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보일 뿐이다. 7. 피고의 소명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내용 원고 정**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① 2011. 10. 7. 피고에게 휴가비, 선물비, 설 및 추석 귀향교통비, 유류티켓, 단체상해보험, 출납수당, 직무수당(이하 ‘휴가비 등’이라 한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된 2008. 8.분부터 2011. 10.분까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재기하였다가, ② 이 사건 소송 중인 2014. 3. 31.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상여금 외에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였던 휴가비 등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고, 상여금만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된 2008. 8.분부터 2011. 10.분까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그런데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라 할 것이므로, 2014. 3. 31.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인 2011. 3. 31. 이전에 발생한 임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또한 원고 정**의 2011. 3. 31. 이전에 발생한 임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은 2011. 10. 7. 피고에게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된 3년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는ᅳ 내용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소 제기 당시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분이 발생하였다는 근거로 내세운 사유가 ‘휴가비 등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한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대상은 정당한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분이라 할 것인 점, ② 소 제기 당시에는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하여 원고들의 급여명세서 등을 입수하여 원고별 구체적 체불임금액수가 산정되는 대로 원고별 청구금액을 확정’하여 청구취지 확정을 전제로 하여 일부청구를 하였던 사실이 기록상 명백한 점, ③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지급을 구하는 소송물은 모두 원고들이 단일한 근로계약에 기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청구의 기초가 같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로서는 미지급 임금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한 최고 당시 명시된 ‘휴가비 등’ 뿐만 아니라 다른 수당과 퇴직금 등의 미지급 차액에 관한 청구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추후 원고들이 상여금율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더라도, 이는 정당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산출하기 위한 구체적 사유의 추가 또는 보완으로서 동일한 소송물의 확정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시부터 피고로부터 임금자료를 수령한 뒤 미지급 임금을 계산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일부 청구를 한 사실 또한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2011. 7. 25.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최고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됨으로써 통상임금 재산정을 전제로 한 미지급 임금에 관한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8.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울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께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 상여금율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앞서 본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채 연장근로 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왔음에도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이나 노동 조합 역시 그 동안 별다를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나) 피고의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임금(기본급과 그 밖의 수당 및 가산수당을 포함)의 전년대비 상승률은 2008년 약 5.8%, 2009년 약 1.2%, 2010년 5.1%, 2011년 약 5.4%이었다. 다) 피고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매출액,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라) 피고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익잉여금을 보유하였다. 마) 피고의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부채비율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피고가 부담하게 될 인건비 등 예상 우발채무액(세후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는 약 2,602,759,000,000원(다만 원고들의 청구 및 산정방식이 모두 인정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 추정 금액이다)에 이른다. 나아가 위 우발채무액을 반영한 피고의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를 및 부채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결국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하면 영업이익률은 1.25% ~ 1.88% 감소하고, 순이익률은 1.03% ~ 1.53% 감소하며, 부채비율온 9.64% ~ 14.82% 증가하게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김○○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상 과정에서 상여금이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 서 있었고, 그와 같은 전제에서 노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는 실무가 장기간 계속되어 정착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이 합의된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초로 산정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증액 규모 및 임금총액의 규모 등을 정하였던 점, ② 상여금이 ‘(약정) 통상임금’과 ‘특근수당’ 또는 ‘3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의 750%이므로, 상여금을 (법정)통상임금에 산입 할 경우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 법정수당 및 미지급된 중간정산퇴직금의 규모는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상호 전제한 임금 인상률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소송결과에 따라 부담하게 될 임금 및 지연손해금과 이 사건 청구기간 이후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 법정수당 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청구로 말미암아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재정 및 경영상태의 악화를 겪을 수는 있다고 보인다. 2) 한편,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부담이나 악화를 겪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담이나 악화의 정도가 피고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부담이나 악화만으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① 피고는 2008년부터 2015년 매년 지속적으로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두어 왔고, 위 기간 동안 당기순이익의 증감은 있었으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적이 없었다. 나아가 피고는 같은 기간 동안 매년 약 1조에서 16조 원의 이익잉여금율 보유하였고,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169.14%에서 63.70%로 낮아지는 등으로 피고의 재정 및 경영상태와 매출실적 등이 나쁘지 아니하다. ② 다만, 최근 중국의 사드(THAAD) 보복 및 미국의 통상압력 등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이에 관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와 같은 완성차 제조업체에 있어서 전기차, 자율주행 등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상당한 자금이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그 자금의 적정규모 또한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근 영업이익 감소상황은 회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가 투자불능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③ 가정적으로 2015. 12. 31. 원고들의 청구금액을 모두 지급하였을 때 2008년 ~ 2015년과 동일한 시장상황이 향후 5년간 벌어지고, 피고가 제시한 연구개발투자를 포함한 사업계획이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도 피고의 재정 및 경영상태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크게 악화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피고는 2008년부터 2016년 매년 근로자들 모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여 왔고, 그 규모는 2008년 3,291억 원, 2009년 3,794 억 원, 2010년 5,783억 원, 2011년 6,583억 원, 2012년 7,467억 원, 2013년 7,871억 원, 2014년 7,703억 원, 2015년 6,578억 원, 2016년 5,609억 원에 이르며, 그 합계액은 이 사건 청구금액의 합계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인용금액 원금이 한 해의 경영성과급 지급액보다 적다. ⑤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청구금액의 합계는 658,870,369,000원(원고 정** 22,493,000원 + 나머지 원고들 658,847,876,000원)인데 반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추가로 인정된 금액은 312,608,476,000원(원고 정** 3,676,000원 + 나머지 원고들 312,604,800,000원)에 불과하고 다른 소송이나 향후 지급하여야 할 금액 역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금액에서 축소될 것이다. ⑥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추가로 인정된 금액을 해당연도에 일시불로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연차적으로 이를 확보할 수도 있고, 노사간 합의로 분할 상환의 가능성도 있다. ⑦ 원고들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당해 법정수당의 근거가 되는 과거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로 생산한 부분의 이득은 이미 피고가 향유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의 청구가 정의와 형평 관념에 위배되는 정도가 중하고 명확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러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⑧ 나아가 ‘중대한 경영상의 이려움’이나 ‘기업 존립의 위태는 모두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내용으로서, 도대체 추가 부담액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그러한 요건을 충족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한다. ⑨ 피고가 이 사건 청구로 말미암아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피고가 속한 현대차그룹, 5,40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자동차산업계에 큰 타격을 가하게 되고, 결국에는 피고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생산시설을 해외로 모두 이전한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가정적인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가정적인 결과가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의 위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두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된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이를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관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⑩ 마지막으로 상호 신뢰를 기초로 하여 노사합의를 이루어 자율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온 노사관계를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의 위태’라는 결과발생을 방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노사합의를 통하여 충분히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 짐작된다. 3) 따라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9. 결론 그렇다면 원고 정**, 별지 2 ‘일부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별지 3 ‘기각 원고 목록’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김주영
임금
노조
기아자동차
2017-09-04
노동·근로
기업법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523, 2147(병합)
업무방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4고단523, 2147(병합) 업무방해 【피고인】1. 이○○ (******-1), 공기업 직원, 2. 이○○ (******-1), 공기업 직원, 3. 양○○ (******-1), 공기업 직원, 5. 최○○ (******-1), 공기업 직원, 6. 김○○ (******-1), 공기업 직원, 7. 김○○ (******-1), 공기업 직원, 8. 이○○ (******-1), 공기업 직원, 9. 전○○ (******-1), 공기업 직원, 10. 김○○ (******-1), 공기업 직원, 11. 오○○ (******-1), 공기업 직원, 12. 임○○ (******-1), 공기업 직원, 13. 박○○ (******-1), 공기업 직원, 14. 이○○ (******-1), 공기업 직원, 15. 김○○ (******-1), 공기업 직원 【검사】추형운, 조영찬(기소), 장윤태(공판) 【변호인】법무법인 여는(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우지연 【판결선고】 2017. 8. 25.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I. 2014고단523호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이○○은 ○○○○공사 수도권서부본부 수원역 사무영업4급 역무원으로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함) 서울지방본부 수원지구역연합지부장, 피고인 이○○은 ○○○○공사 수도권서부본부 구로열차승무사업소 사무영업4급 전동열차 승무원으로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구로열차승무지부장, 피고인 양○○는 ○○○○공사 수도권서부본부 안산승무사업소 사무영업4급 전동열차승무원로서 철도노조 서울 지방본부 안산열차승무지부장, 피고인 전○○은 ○○○○공사 수도권서부본부 병점승무사업소 사무영업4급 전동열차승무원으로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병점열차승무지부장, 피고인 최○○은 ○○○○공사 수도권서부본부 구로승무사업소 운전4급 기관사로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구로승무지부장, 피고인 김○○은 ○○○○공사 수도권서부본부 병점승무사업소 운전4급 기관사로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병점승무지부장, 피고인 김○○는 ○○○○공사 수도권서부본부 부곡기관차승무사업소 운전4급 기관사로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부곡기관차승무지부장, 피고인 이○○은 ○○○○공사 수도권서부본부 구로차량사업소 차량5급 차량관리원으로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구로차량지부장 겸 시흥차량지부 쟁의대책위원장, 피고인 전○○은 ○○○○공사 수도권서부본부 부곡차량사업소 차량4급 차량관리원으로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부곡차량지부장, 피고인 김○○는 ○○○○공사 수도권서부본부 병점차량사업소 차량4급 차량관리원으로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병점차량지부장, 피고인 오○○은 ○○○○공사 수도권서부본부 영등포시설사업소 토목4급 시설관리원으로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영등포시설지부장, 피고인 임○○은 ○○○○공사 수도권서부본부 영등포전기사업소 전기통신4급 전기장으로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영등포전기지부장, 피고인 박○○은 ○○○○공사 수도권서부본부 수원전기사업소 전기통신5급 전기원으로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수원전기지부장, 피고인 이○○은 ○○○○공사 수도권서부본부 수원건축사업소 건축5급 설비원으로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서울건축지부장이다. 나. 범죄사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에 즈음하여 2013. 2. 21.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포함한 140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같은 해 4. 3. 위 국정과제에 대한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7. 8.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을 발표하여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자율·책임경영 체제 확립, 공공정보 개방 확대 및 국민 감시체제 강화 등을 구체적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는 1899년 개통 이후 국가 중추교통수단의 역할을 해 오던 중 자동차 교통이 대중화되면서 수송 분담률이 감소하고 1976년 이후 적자 경영이 고착화되어 1996년 국유철도특례법을 제정하여 1조 5천억 원의 부채 탕감 후 국유철도 체제에 대한 경영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오히려 적자가 심화되고 부채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1년 ‘국민의 정부’ 당시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철도청 완전 민영화 및 신규노선 3자 개방을 통해 철도운송시장에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무산된 후, ‘참여정부’ 시기인 2003년 철도청을 공사화하고 신규노선부터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이에 따라 2005. 1. 1. ○○○○공사가 출범하였으나, ○○○○공사 역시 2005. 1. 1. 출범 이후 2012년까지 누적 적자가 4조 5천억 원에 달하고 건설과 운영을 합한 전체 부채도 2012년 말을 기준으로 27조 원에 달하는 등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구조적인 변화가 시급한 상황에 이르렀다. 당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내지 제20조에 따르면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며 ○○○○공사는 ○○○○공사법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철도공사의 제정 개선 필요성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3. 5. 23. ‘철도를 현재와 같이 독점 운영할 경우 철도공사 뿐만 아니라 철도산업 전반의 부실이 심화되므로 경쟁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민간검토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한국의 중장기 철도 산업 발전방향으로 영국 방식의 민간 경쟁형(기존 공기업의 분할 민영화와 민간 신규 사업자 시장참여 허용 등으로 경쟁 활성화), 스웨덴 방식의 부분 경쟁형(공기업 독점에서 점진적 민간참여 확대, 기존 공기업 역할을 점차 축소하고 민간사업자 비중 확대) 등의 급격 한 시장개방 모델보다는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된 독일 방식의 공기업 중심형(공기업 독점에서 부분적 시장개방 허용, 기존 공기업은 지주회사형으로 전환, 서비스별 자회사 운영)이 적합하다”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2013. 6. 14. 철도산업발전 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후 철도공사·철도종사자·철도전문가·시민단체 등과의 30여 차례의 회의 및 같은 해 6. 2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에 의거하여 철도산업구조개혁 및 철도운영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6. 26. 「철도공사를 〈지주회사 + 자회사〉 체제로 전환하여 철도공사는 서울·용산발 간선여객운송을 담당하면서 지주회사 기능을 겸하고, 철도물류·철도차량관리·철도시설 유지보수 등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거나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분야는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자회사로 전환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적자 감축 및 비용절감 등 경영을 효율화하며,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KTX는 철도공사가 30%, 연기금 등 공적자금이 70%를 각 출자하여 설립하되 철도공사가 경영권을 보유하는 철도공사의 자회사로서 서울·용산발 KTX와 수서발 KTX간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3. 7. 5. ○○○○공사에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추진전담 조직 설치 등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하도록 공문으로 지시하였다. 그러자 철도노조는 위와 같은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 추진상황을 알게 된 후,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정부의 일방적인 ‘철도 민영화’ 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6. 13.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대책위원회(이하 ‘쟁대위’라 한다.) 체제로 전환하고 “철도노동자는 다시 민영화저지 투쟁에 나선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까지 4대 정권에 걸쳐 철도민영화를 막아내고 있는 역사와 전통이 면면한 자랑스런 철도노조다, 국토교통부의 철도민영화 추진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태세를 완벽하게 준비한다.”라는 내용의 임시대의원대회 결의문을 발표하고, 2013. 6. 24. 중앙쟁대위 위원장인 김○○ 명의의 투쟁지침 제49호를 발령하여 ‘국토교통부의 철도민영화안을 확정하려는 철도산업위원회 개최에 맞서 전국 지부쟁대위 위원장들은 1박2일 연가투쟁을 전개하여 6. 25. 16시 긴급확대 쟁대위에 참석하라’고 지시한 후, 2013. 6. 25.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제적 조합원 20,724명 중 19,016명 찬성(투표율 91.8%, 찬성률 82.3%)으로 파업을 가결시켰다. 그 후 철도노조는 2013. 7. 5. 김○○ 노조위원장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국토부가 철도산업을 말아먹는 방안을 발표하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에 맞서 철도노조는 지난 7월 3일 확대 쟁대위를 개최하여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추진 중단을 목표로 전면파업도 불사하는 총력투쟁을 결의했습니다.”라고 주장하였고, 2013. 7. 13.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철도노조 조합원 등 약 6,000명이 참가한 ‘철도민영화 반대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여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발표한 국토교통부를 압박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013. 6. 26. ‘철도산업 발전방안’ 확정·발표 당시 위 발전방안 중 수서발 KTX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철도민영화 방안이 아니라 수서발 KTX 운영을 철도공사의 자회사에 맡김으로써 철도운영의 공영체제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이미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2013. 7. 11.경 항간의 민영화 논란과 관련하여 수서발 KTX 법인의 정관에 ‘법인 지분의 민간 주식양도 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의 민간 매각 방지장치까지 발표함으로써 철도운영의 공영체제 유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였음에도, 철도노조는 위와 같이 계속적으로 위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철도민영화 정책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던 중 ‘2013년 내에 수서발 KTX 운영법인을 설립한다’는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한 철도공사의 출자를 위한 이사회 개최가 연내에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자, 2013. 8. 13.경 철도노조는 노조위원장인 김○○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정부가 공약을 지키지 않고 철도민영화 추진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철도노조는 ‘철도분할 민영화’의 시작인 ‘수서KTX 주식회사’를 저지하기 위하여 총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위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위한 철도공사의 이사회 개최시기에 맞추어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으로 담화문 발표 직후인 2013. 8. 16.경 ‘2013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임금교섭을 요구하고 2013. 10. 16.과 2013. 11. 6. 단 2회의 본교섭을 실시하였는데, 본교섭 당시에도 철도노조는 임금협상에 대한 안건보다는 수서발 KTX 노선에 대한 철도공사의 독점운영권 유지 등 철도공사에 전속적인 처분권이 없는 사안을 핵심 의제로 계속 주장함으로써, 결국 2013. 11. 6. 교섭이 결렬되었다. 교섭이 결렬된 직후 철도노조는 2013. 11.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함과 동시에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발생결의를 하면서 파업돌입 시기를 ‘이사회 개최 후 법인설립 출자 결의가 확인되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미 2013. 6.경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82.3%의 찬성률로 가결되었음에도 다시 형식상 절차를 이수하기 위하여 2013. 11. 20.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임금교섭 결렬을 명목으로 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재차 실시하여 가결시켰는바, 당시 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기 직전인 2013. 11. 9.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철도노조는 찬반투표와 관련하여 철도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무관하게 정부의 법인 설립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철도산업발전방안이라는 정부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파업의 형식적 절차를 거친 철도노조는 2013. 11. 26. 확대쟁대위를 개최하여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위한 이사회 개최 전날 또는 당일에 파업에 들어갈 것’을 재차 결의하고, 2013. 11. 30. 김○○ 노조위원장 명의의 투쟁명령 1호를 통해 “전 조합원은 12월 2일부터 주간농성, 12월 5일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전 지부의 간부들은 조합원 교육·대국민 선전전·현장순희를 통해 총파업 투쟁을 적극 조직한다.”라는 명령을 발령하고, 마침내 철도공사의 이사회 개최일시가 2013. 12. 10.경으로 정해지자 같은 달 3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노동자는 불가피하게 열차를 멈춰서라도 잘못된 철도민영화 정책을 바로 잡고야 말겠습니다. 임시이사회 개최 하루 전날인 12월 9일 09시부로 철도노동자는 총파업에 돌입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최○○ ○○○○공사 사장은 같은 달 5일 호소문을 통하여 “수서발 KTX 법인은 민영화와는 완전히 다른 코레일의 계열사임이 분명해졌다. 민간자본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적자금 유치 실패시 정부운영기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주식도 공공부문에만 양도할 수 있도록 정관을 정했다. 코레일의 출자지분도 당초 30%에서 41%까지 확대했다. 경영지배권도 강화하여 수서발 KTX 법인의 대표이사를 코레일 추천으로 임명되도록 바꿨으며 공적자금의 경영참여를 배제했다. 수서발 KTX는 더 이상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라 코레일의 계열사이다. 앞으로 다시 민영화의 움직임이 있다면 제가 먼저 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막아내겠다.”라고 호소하였고, 서○○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은 달 6일 호소문을 통해 “정부에서는 철도공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민영화를 철회하고 철도공사 주도하에 점진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라고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철도노조는 같은 달 5일 김○○ 노조위원장 명의의 투쟁지침 80호를 통해 “사측은 수서발 KTX 자회사 지분을 운운하며 현장의 지부 간부와 조합원들의 철도민영화 저지 총파업투쟁 의지를 꺾으려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각급 쟁대위는 사측의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적발되면 채증하며 즉각적인 항의와 제발방지를 요구하고 상급 쟁대위에 즉각 보고한다.”라는 지침을 전파하고, 다음 날 김○○ 명의의 투쟁지침 82호를 통해 “전 조합원은 수서발 KTX 지분율 관련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민영화를 막아냈다고 호도하고 있는 휴대전화 설문조사를 거부한다.”라는 지침을 전파하는가 하면, 같은 달 7일 사측에 현안 집중교섭을 요청하여 마련된 회의장에서 임금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 채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취소하지 않는 한 파업을 하겠다.”라고 일방적인 입장을 천명한 다음, 철도공사 측이 거듭 “정부의 정책이므로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 정부 방침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발표하였다.”라는 입장표명과 함께 교섭 대상이 아님을 설명하였음에도, 같은 달 8일 21:00경 김○○ 명의의 투쟁명령 2호를 통해 “전 조합원은 2013년 12월 9일 09시를 기하여 파업에 돌입하라.”라는 명령을 전 조합원들에게 하달함으로써, 피고인들을 비롯한 철도노조 조합원 8,639명은 2013. 12. 9. 09:00경부터 서울철도차량정비창 등 전국 684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최○○ 철도공사 사장은 파업 당일인 2013. 12. 9.부터 지속적으로 “민영화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계속 설명하고, 정부 역시 같은 달 11일 5개 부처 장관 합동 담화 형식을 통해 ‘수서발 KTX 법인 지분은 공적 자금 등으로 충당하며 민간에 매각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노조의 파업 중단을 호소하였으며, 같은 달 16일과 18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거듭 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업이 장기화되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같은 달 21일 ‘수서발 KTX 회사에 대해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도록 더욱 확실한 민영화 방지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추가적인 민영화 방지 조치를 발표하였고, 다음 날 재차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민영화가 아니고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민간에 매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더욱 확실한 민영화 방지장치를 마련할 것임을 약속”하였음에도, 철도노조는 같은 달 10일 김○○ 노조위원장 명의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을 철도노조가 감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정부와 철도공사의 헛된 기대는 한방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이미 철도노동자는 승리의 절반을 움켜쥐었습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투쟁 선언문을 발표하여 파업에 돌입한 노조원들의 투쟁열기를 고무시키고, 다음 날 김○○ 노조위원장 명의로 “수서발 KTX 법인설립 결정 철회, 국토부의 법인에 대한 철도사업자 면허발급 중단, 국회 교통위원회에 철도발전 소위원회 구성,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고소·고발과 직위 해제 조치 철회” 등 임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파업종료 5개 조건을 내세우는가 하면, 파업기간 중 철도공사 측과의 실무협상 대신 국토교통부 당국자와의 교섭만을 요구하면서 철도공사가 수용할 수 없는 수서발 KTX 법인 민간매각 방지 법률 제정,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재검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함과 아울러, 지역별로 거점 집회를 지속하면서 파업대오 유지 지침을 계속 내리는 한편, 민주노총 등 노동계,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같은 달 11일 서울역 앞에서 2친5백명을 동원하여 “철도민영화 저지 민주노총 파업투쟁 결의대회”를, 같은 달 14일 서울역 앞에서 1만5천명을 동원하여 “수서발 KTX 민영화저지 범국민대회”를, 대선 1주년인 같은 달 19일 서울광장에서 6천 명을 동원하여 “철도민영화 저지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같은 달 21일 청계광장에서 2천 명을 동원하여 “철도민영화 저지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같은 달 28일 시청 앞 광장에서 2만 5천 명을 동원하여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를 각 개최하는 등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대정부 압박을 위한 위세를 과시하였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공사법 등 유관 법령에 의하면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며 ○○○○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을 뿐이므로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포함하여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수립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해서 사용자인 ○○○○공사로서는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처분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도 무관하여 노사간에 단체교섭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안이므로, 노조측이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하여 아직 현실화되지도 않은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철도산업의 특성상 기관사·정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전문 인력의 양성이 제한되어 다른 업체나 인력에 의한 대체가 현저히 곤란(기관사의 경우 파업 참가 가능인원 2,959명 중 90.4%인 2,675명이 파업에 참여한 데 반해 군인 등 외부 대체 가능인력은 200여명에 불과)함과 동시에, 사업장의 전국적 유기성으로 인해 일부 사업장에서 봉쇄가 될 경우 전체적 사업 차질이나 중단이 불가피하여 파업 돌입에 따른 공사 측의 대비 역시 거의 실효성이 없어 그 혼란과 손해가 심대하여 사업주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은 위와 같이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이란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집단적 연계에 의한 위세를 과시하여 사용자인 철도공사에 대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등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을 비롯한 철도노조 조합원 8,639명은 철도노조 집행부의 파업명령에 따라 2013. 12. 9. 09:00부터 2013. 12. 31. 11:00까지 서울철도차량정비창 등 전국 684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위 파업기간 및 위 파업으로 인해 정상운영 되기 시작한 2014. 1. 13.까지 KTX열차 1,389회,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 5,939회, 전동차 등 광역열차 4,640회, 화물열차 4,669 회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철도공사의 자체 영업 손실이 447억 6천만 원에 이르게 하고, 연관 업종인 시멘트, 석탄 철강 등 주요 연관산업 운송량의 30%만 수송되게 함으로써 총 피해액의 규모가 1조원(기재부 발표안)에 달하도록 하는 한편, 파업 기간 중 미숙련 대체인력인 철도대학생의 투입으로 인한 승객 사망사고 1건을 포함하여 국민들의 생명·신체에 심대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궤도 열차탈선 1건, 구내 차량탈선 1건, 신호장애 3건, 열차지연 5건, 차량고장 8건 등 총 27건의 안전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막대한 피해 및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조합원 8,639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1차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여부 정당하지 않은 파업만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 기제의 집단적 노무제공거부(이하 ‘이 사건 1차 파업’이라 한다.)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1) 목적의 정당성 검사는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 저지를 이 사건 1차 파업의 목적으로 보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일정에 맞추어 총파업을 전개하는 방향으로 투쟁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방안과 일정이 구체화됨에 따라 파업의 시기와 방법이 구체화된 사실, 철도 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 기자회견문, 총파업대국민호소문,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파업 목적을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 저지’로 분명히 하였고, 파업 시기를 철도공사 이사회 개최일에 맞추어 정한 사실, 국토교통부 가 2013. 6. 말경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발표하자 철도노조는 2013. 6. 25.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사이에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파업을 가결하였으나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지는 아니한 사실, 정부가 2011년경에도 ‘철도민영화’ 정책을 발표한 사실이 있지만, 철도노조는 ‘철도민영화 반대’ 집회 등을 개최하였을 뿐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에 돌입하지는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철도노조는 2013. 11. 6. ○○○○공사와의 제2회 본교섭에서 ‘수서발 KTX 준비단 해체’와 ‘국토교통부와의 합동 T/F 중단’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사용자인 ○○○○공사가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요구이고, 철도노조가 ○○○○공사에 대하여 정부정책인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철회를 직접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1차 파업의 주된 목적은 임금협상이 아니라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 저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러한 사항이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의 취지 참조),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여부는 경영주체인 철도공사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항을 반대하기 위한 이 사건 1차 파업의 목적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절차의 적법성 가) 철도노조가 성실교섭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철도노조와 ○○○○공사는 2013. 9. 12.부터 10. 8.까지 총 5차례의 절차협의를, 2013. 10. 14.부터 11. 6.까지는 총 6차례의 임금 및 현안 관련 실무교섭과 2차례의 본교섭을 진행한 사실, ② 특히 2013. 11. 6.자 본교섭에서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문제가 중요 현안으로 논의되었고 ○○○○공사도 위 안건이 중요 현안이라는 점을 부인하거나 위 안건이 임금교섭 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교섭 자체를 거부하지는 아니한 사실, ③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문제와는 별개로 임금 안건에 관해서도 6.7%의 인상을 주장하는 노조측과 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측 사이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던 사실, ④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안에도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반대’ 안건이 노조측 현안요구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⑤ 조정신청 이후에도 철도노조의 요구로 2013. 12. 5. 추가 본교섭이 1회 더 실시되었고, 철도노조가 두 차례의 집중교섭을 추가로 요구하여 같은 달 7일(토요일)과 8일(일요일) 집중교섭을 하기로 하였으나 집중교섭도 끝내 무산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노사 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교섭이 결렬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있을지언정, 교섭의 실질이 없었다거나 철도노조가 성실교섭의 원칙을 위반하여 단체 교섭권을 남용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찬반투표의 안건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면, 2013. 11. 20.부터 같은 달 22일 사이에 실시된 이 사건 찬반투표의 안건이 ‘2013년 철도노조 임금 요구안’으로 공고되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조합원 찬반투표 당시 중요한 현안 사항이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 여부’라는 것은 철도노조의 조합원 대다수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철도노조가 위 찬반투표의 안건을 ‘임금 요구안’으로 공고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조합원들의 총의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정도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우선 쟁의행위의 전제가 되는 단체교섭 과정을 살펴보면,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문제는 노조 측 현안요구안에 포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요 현안으로 논의되었다. ○○○○공사도 위 안건이 중요 현안이라는 점을 부인하거나 위 안건이 임금교섭 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교섭 자체를 거부하지는 아니하였으며, 다만 철도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등 노사 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다. ② 철도노조는 2013. 11. 12.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금 및 현안관련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압도적 가결을 위해 투쟁하자는 취지로 결의하고, 조정신청안에 ‘수서발 KTX 법인설립 반대’ 안건을 노조측 현안요구안에 포함시켜 쟁의조정신청을 하였다. ③2013. 11. 20.부터 같은 달 22일 사이에 실시 된 이 사건 찬반투표는 2013. 6. 25.부터 같은 달 27일 사이에 이미 실시 된 바 있는 조합원 찬반투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당시 찬반투표의 안건은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였으며, 위 안건은 제적조합원 20,724명 중 19,016명 찬성(투표율 91.8%, 찬성율 82.3%)으로 가결되었다. ④ ○○○○공사 인사노무실 노사협력처 운영소통부장 이○○은 이 사건 1차 파업에 관한 형사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찬반투표에 관하여 임금을 안건으로 내세우기는 했지만 현안사항이 민영화라는 것은 현장에서도 다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노사협력처장 육○○이 작성한 일일 노사현안보고에도 찬반투표의 안건은 ‘2013년 임금 및 현안 관련 쟁의행위 찬반투표’로 기재되어 있다. 다) 조합원 찬반투표의 시기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법 제5장 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는데(노동조합법 제45조 제2항 참조),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투표는 노동관계당사자 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인 이른바 ‘노동쟁의’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뿐만 아니라, 조정절차에서 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이 제시되었을 경우 그 조정안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한 조합원의 의사 역시 반영되어야 함에 비추어 조정절차까지 거친 후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직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5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철도노조는 2013. 11. 12. ‘2013년 임금요구안과 수서발 KTX 법인설립 반대 등의 현안요구’를 조정신청 대상으로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실, 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 위원회는 2013. 11. 21.에 1차 조정회의, 같은 달 27일에 2차 조정회의를 거쳤으나 노사 양측 주장의 차이로 의견 조율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3. 11. 27. 저장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 종료를 결정한 사실, 이 사건 1차 파업에 대한 철도노조 조합원의 찬반투표는 2013. 11. 20.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1차 파업에 대한 찬반투표는 조정절차를 거치기 전에 실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1차 파업은,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지 아니하고, 조합원 찬반투표의 시기에 관하여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1차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법리 - ‘위력’의 표지 중 하나인 ‘전격성’의 판단 기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1차 파업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면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쟁의행위로서 파업은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즉,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전격성’과 ‘중대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전격성’과 ‘중대성’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의 표지 중 하나로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한 전격성’을 제시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사용자의 조업(操業) 계속의 자유를 조화시키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근로자들이 단체행동권에 근거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반면 사용자는 비조합원, 쟁의행위 탈락자 또는 법이 허용하는 대체근로의 사용 등으로 조업을 계속할 자유를 가진다. 따라서 ‘단순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용자에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어서 사용자로 하여금 파업에 대비하여 조업을 계속할 준비조차 갖추지 못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사용자의 조업계속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된다면 그 쟁의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으로 평가되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파업의 ‘전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용자의 예측가능 여부’는 단순히 ‘노동조합이 파업을 사전에 예고하여 사용자가 파업 일정을 알 수 있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파업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여 조업을 계속할 준비를 갖출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파업 목적이나 절차에 중대한 불법이 있는 경우, 사용자로서는 근로자들이 중대한 불법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파업을 실제로 강행하리라고는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규범적 측면에서 전격성을 긍정할 여지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으나, 파업 목적이나 절차에 중대한 불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파업의 전격성이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1차 파업의 목적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파업은 그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여부’는 근로조건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어서 근로자들에게는 중대한 현안이었고, 따라서 사용자인 ○○○○공사로서도 ‘자회사, 즉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추진할 경우 철도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거기에 실제로 파업을 강행하리라고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목적의 불법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① ○○○○공사는 2011년 12월경 정부가 ‘KTX 민간개방’을 추진하자, 내부적으로 “철도운영부문 경쟁 도입시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속철도 민간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고속철도 민간개방, 국가와 국민 모두 손해입니다”라는 제목의 문서들을 작성하였다. 위 문서들에는, “철도산업에는 ‘규모·범위의 경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다수의 운영자가 존재할 때는 비용 측면에서 오히려 비효율이 발생한다.”, “철도운영자에게는 적자노선을 존속시켜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데, 민간 기업이 고속철도만을 운영할 때에는 비수익노선의 서비스 유지가 어려워지게 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사용자인 ○○○○공사 스스로도 수서발 KTX 노선이 분리될 경우 회사의 재무상태가 나빠질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공사는 수서발 KTX 노선 분리로 인한 매출 감소를 연 3,000 내지 4,000억 원 정도로 예측한 것으로 보인다. ② 철도노조와 ○○○○공사의 2013. 11. 6.자 2차 본교섭에서도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문제는 중요 현안으로 논의되었고, 철도노조는 “3,000 내지 4,000억 원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이고, 당연히 ○○○○공사에 돈이 없으니 구조조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공사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달라.”라는 취지로 발언하여,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문제를 가장 절박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③ 수서발 KTX 운영을 위해서는 ○○○○공사 직원들이 수서발 KTX 법인으로 이직 할 필요가 있었고, 실제 ○○○○공사가 직원 이직 등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공사 근로자 약 1만 8,000명이 2013. 10. 21. ○○○○공사에 ‘전직거부 선언서’를 일괄 전달하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1차 파업의 절차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파업은 조합원 찬반투표가 조정절차 이전에 이루어짐으로써 그 절차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찬반투표와 조정절차의 선후 관계가 해당 파업 시기에 대한 사용자의 예측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찬반투표가 2013. 6. 25.부터 같은 달 27일 사이에 이미 실시 된 바 있는 조합원 찬반투표의 연장선상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파업에 대한 찬성이 조정절차 이전에 미리 이루어짐으로써 오히려 사용자의 예측에 도움이 된 측면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절차의 위법·부당으로 인하여 ○○○○공사로서는 철도노조가 실제로 파업을 강행하리라고 도저히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다) ○○○○공사의 이 사건 1차 파업 예측 및 대비 가능성에 관하여 (1) 이 사건 1차 파업에 대한 ○○○○공사의 예측가능성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경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사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개최에 맞추어 철도노조가 이 사건 1차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측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철도노조는 철도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분명하게 밝혀 왔고, ○○○○공사도 2013. 6.경까지는 수서발 KTX의 민간 개방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므로 노사 간의 의견이 다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3. 6. 26.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주요 골자로 하는 「철도산업 발전 방안」을 확정·발표하자 ○○○○공사도 수서발 KTX 법인 설립에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노사 간에 현격한 의견대립이 발생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여부 및 그를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 여부가 노사 간에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② 그리하여 노사 간 교섭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철도노조와 ○○○○공사는 2013. 9. 12.부터 2013. 10. 8.까지 총 5차례의 절차협의를, 2013. 10. 14.부터 2013. 11. 6.까지는 총 6차례의 임금 및 현안 관련 실무교섭과 2차례의 본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교섭과정에서 철도노조가 임금 6.7% 인상과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반대 등을 안건으로 제시하자, 철도공사가 정부 방침을 이유로 임금동결을,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문제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등 노사 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다. ③ 이에 철도노조는 2013. 11. 6. 2차 본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같은 달 1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2013년 임금 및 현안요구안 관철을 위한 쟁의 발생을 결의한 다음, 같은 날 ‘임금요구안과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반대 등의 현안요구’를 조정신청 대상에 포함시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5일의 조정 기간 동안 2차례의 조정회의를 진행하였으나, 2013. 11. 27. 노사 양 측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의견조율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정 종료 결정을 하였다. ④ 조정신청 이후에도 철도노조의 요구로 2013. 12. 5. 추가 본교섭이 1회 더 실시되었으며, 노사는 주말인 같은 달 7일(토요일)과 8일(일요일) 집중교섭을 두 차례 더하기로 합의하였다. 같은 달 7일 16:00경의 집중교섭에서, 철도노조는 같은 달 10일로 예정된 이사회 중단과 수서발 KTX 분리에 관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사는 이사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다시 철도노조는 ○○○○공사가 이사회를 통해 수서발 KTX 분리를 추진할 경우 2013. 12. 9.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노사 간에 종전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에 그쳤다. 노사는 같은 달 8일 16:00경 다시 집중교섭을 시도하였으나, 철도노조 측이 양측의 모두발언까지는 언론에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공사 측은 회의 사진만 공개하고 발언 내용은 비공개하자고 주장하는 등 언론 공개 범위에 관한 의견 대립이 있었고, ○○○○공사 측 교섭위원들이 이를 이유로 회의실에 입장하지 않자 철도 노조 측 교섭위원들도 같은 날 17:00경 회의실을 떠남으로써 같은 날의 집중교섭은 무산되 었다. ⑤ 한편 철도노조는 2013. 11. 20.부터 같은 달 22일 사이에 이 사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조합원 20,572명 중 18,780명이 투표하고 15,022명이 찬성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결하였다. 위 찬반투표의 투표율은 91.3%, 찬성률은 80.0%(제적대비 73.0%)로서 조합원 대다수가 파업 돌입에 찬성하였다. ⑥ 철도노조는 2013. 8. 7.경부터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일정에 맞춰 총파업을 전개하자는 투쟁방침을 확정하였고, 수서발 KTX 법인 설립 관련 이사회 일정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후에는 위원장 담화문, 기자회견문 등을 통하여 철도공사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결의를 한다면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였으며,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을 통하여 그 일정을 공개하였다. 철도노조는 2013. 12. 3. “임시이사회 개최 전날인 12. 9.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⑦ ○○○○공사도 2013. 2.경부터 2013. 12.경까지 노사협력처(처장 육○○)를 통해 지속적으로 철도노조의 동향 및 쟁의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왔고, 그에 따라 2013. 11. 26. 철도노조가 제5차 확대쟁대위에서 ‘출자를 결정하는 이사회 개최 전날 또는 당일 파업에 돌입한다’는 결의를 한 사실, 철도노조가 이사회 개최 전날인 2013. 12. 9.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사실 등을 알고 있었다. ⑧ 철도노조는 필수유지업무 결정문에 따라 파업예정일인 2013. 12. 9.로부터 5일 전인 같은 달 3일 ○○○○공사에 필수유지업무 종사자 명단을 통보하였다. ⑨ ○○○○공사는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 전인 2013. 12. 5. 사장 명의로 파업 철회를 요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하였고, 국토교통부도 같은 달 6일 장관 명의로 같은 취지의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2) 이 사건 1차 파업에 대한 ○○○○공사의 대비가능성 한편 위와 같이 ○○○○공사가 이 사건 1차 파업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철도업무의 특성상 이에 대비하여 조업을 계속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면, 이 사건 1차 파업이 ‘위력’으로 평가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사는 이 사건 1차 파업에 대비하여 조업을 계속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 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준비를 갖추어 조업을 계속하였다고 보이므로, 철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전격성’을 인정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 ○○○○공사의 비상수송대책 수립 ○○○○공사는 파업대비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일자별 조치사항이 기재된 파업대비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였으며, 2013. 12. 1.에는 ‘대체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계획안’을 마련하고, 같은 달 4일에는 국방부에 기관사 경력자 지원을 요청하여 다음날 국방부로부터 전동차 기관사 명단을 통보받는 등 대체인력 투입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공사는 같은 달 6일에는 ‘철도노조가 12. 9. 파업 돌입 시 즉시 비상수송 체제로 전환하여 철도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고, 이를 위하여 필수유지 인력과 내·외부의 가용한 모든 인력을 동원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도 발표하였는데, 위 보도자료에는 투입인력 및 열차 운행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첨부되었다. □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한편 ○○○○공사의 비상수송대책은 파업기간 중에도 필수유지업무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수립된 것인데, 실제로 철도노조는 필수유지업무 결정문에 따라 철도공사에 필수유지업무 종사자 명단을 통보하였으며, 필수유지업무 종사자 8,600여 명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근무하였다. 철도노조는 ○○○○공사의 요청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교체 지정하기도 하였다. □ 대체인력의 투입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쟁의행위 기간 중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대체인원의 투입이 허용된다(노동조합법 제43조). 실제로 이 사건 1차 파업에서는 군(軍), 운전기술협회 등 외부에서 대체인력이 투입되었고, 철도노조는 ○○○○공사가 사업장에 투입한 대체인력의 업무수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였다. □ 여객 운송 일정한 자격 내지 경력이 요구되는 운전 분야 승무원의 대체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는 하나, ○○○○공사는 2013. 12. 30. 기준 평상시 사무업무에 종사하던 내부인력 중 4,036명, 외부인력 1,166명 등 합계 5,200명 이상을 현장에 투입할 수 있었는데, 그 중 1,015명 이상이 운전 업무에 투입됨으로써 KTX와 수도권 전철은 큰 불편이나 혼란 없이 운영되었다. □ 화물 운송 ○○○○공사는 물류분야 비상수송계획을 수립하여 고객사에게 사전수송을 안내·유도하였고, 대체수송수단 등을 고지하였다. 철도노조가 2013. 12. 9. 파업에 돌입하자 국토교통부는 “파업에 대비하여 미리 물량을 확보해 당분간 수급에 차질은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파업 당시 ○○○○공사 물류수송차량실에서 근무하였던 김○○도 이 사건 1차 파업에 관한 형사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미 사전 수송이 다 이루어진 상황이었다. 수송기간 중에 철도로 가야 할 물량들이 이미 도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예정된 화물을 운송하지 못해서 손해를 배상해 주거나, 화물운송 업체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한 경우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화물 운송에 있어서도 이 사건 1차 파업으로 인한 불편이나 혼란은 예상보다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그 밖에 규범적 예측가능성이 제고된 사정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규범적 예측가능성이 제고된 사정들도 알 수 있다. (1)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예측가능성 제고 국회는 2006. 12. 30. 노동조합법 중 일부를 개정하였는데, 주요 골자는 “필수공익사업 에 대한 직권중재제도의 폐지와 필수유지업무 도입 및 대체근로 허용”이었다. 위 개정으로 폐지된 직권중재제도는,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로 공중의 일상생활 또는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동 사업에 노동쟁의가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구 노동조합법 제62조 제3호, 제74조, 제75조). 그러나 이러한 직권중재제도에 대하여는 근로자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도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권고하였다. 개정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한 것으로서, 다만 직권 중제제도 폐지에 따른 문제를 다소나마 보완하기 위해서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보건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 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고, 최소한 그러한 업무만은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필수유지업무 도입 및 대체근로 허용이다(노동조합법 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5 및 제43조 제3항이 신설되고, 제62조 제3호, 제74조 및 제75조는 삭제되었음). 즉, 국회는 노동조합법의 개정을 통하여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쟁의권 보장’과 ‘공익의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려 한 것이다. 위와 같은 노동조합법의 개정 배경과 경위 등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필수유지업 무제도 운영 매뉴얼』에도 잘 정리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① 종전 노동조합법은 필수공익사업에 있어 쟁의권을 사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직권중재제도를 규정·운영, ② 직권중재제도에 대하여 ILO 등 국내외 노농단체로부터 노동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 ③ 한편, 공익사업의 쟁의행위는 공중의 일상생활과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필요성이 제기, ④ 2003년 5월 이후 이러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새로운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논의, 2006. 9. 11. 직권중재제도 폐지 및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키로 노사정 합의, ⑤ 노사정 대표자회의 합의, 국회 심의를 거쳐 노동조합법 개정(2006. 12. 30. 공포), 직권중재제도 폐지 및 이를 대체할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2008. 1. 1. 시행)』이다. 이처럼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었고, 그 주요 내용 등이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책자에도 소개되었으므로 ○○○○공사로서도 2008. 1. 1. 이후부터는 철도노조 소속 근로자들도 필수유지업무를 유지·운영하는 범위 내에서는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파업 돌입에 대한 규범적 측면에서의 예측가능성도 일정 부분 제고 되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에 다른 규범적 예측가능성의 제고 대법원은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쟁의 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 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나아가 근로자들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가 당연히 위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다. 특히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은 철도노조의 파업에 관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2011. 3. 17. 이후부터는 철도노조로서는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에 협조하는 등으로 사용자인 ○○○○공사로 하여금 파업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한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을 것이고, 반면 사용자인 ○○○○공사로서는 ‘노조에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하고서 종전보다 더 쉽게 파업에 돌입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즉,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파업 돌입에 대한 규범적 측면에 서의 예측가능성도 일정 부분 제고되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철도사업의 특수성이 전격성의 긍정적 요소로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국회는 2006. 12. 30.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쟁의권 보장’과 ‘공익의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철도사업의 특수성을 전격성의 긍정적 요소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 요소로 볼 것인지는 위와 같은 노동조합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법 제42조의2 제2항은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최소한 필수유지업무에 대해서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그 업무가 유지·운영되도록 하였다. 필수유지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과 같이 중대한 법익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자로서는,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가 유지·운영되도록 협조하지 않는 상태에서 파업에 돌입하리라고 예측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반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 명단을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들의 파업 돌입을 예측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1차 파업과 관련된 2013. 11. 28.자 확대 쟁대위에서는, 파업의 방식을 ‘전면 파업’으로 할지 이른바 ‘필공파업’(필수공익사업장으로서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하는 파업)으로 할지에 관한 치열한 의견 대립이 있었고, 결정권을 위임받은 노조위원장 김○○이 ‘필공파업’을 하기로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는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할 조합원 명단을 통보하였고, 대체인력을 포함한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활동을 방해하지도 않았다. 위에서 본 노동조합법의 개정 취지를 함께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파업의 전개 과정은 ‘전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의미 있게 고려되어야 할 사정이라 할 것이다. 필수유지 업무제도가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이상, 철도사업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할 조합원 명단을 통보하는 등으로 파업 돌입을 예고한다면 파업의 전격성은 부정될 여지가 그만큼 커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필수유지업무가 유지·운영되었다면 적어도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 안전과 같이 중대한 법익이 침해될 위험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전격성’ 판단에 있어 노동조합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3) 소결론 이 사건 1차 파업은 ‘경영사항’에 속하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 저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조합원 찬반투표의 시기도 부적절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쟁의행위는 아니지만, 파업 목적 및 절차의 불법성이 사용자인 ○○○○공사로 하여금 철도노조가 실제로 파업을 강행하리라고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사용자인 ○○○○공사는 이 사건 1차 파업을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고, 이에 대비하여 준비태세를 갖출 수도 있었다. 나아가 ○○○○공사는 실제로 비상수송대책 등을 세우는 등으로 이 사건 1차 파업을 예측하고 대비하였다. 이러한 경우까지도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는 것은, 실제와 동떨어진 형식 논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요건에 관한 견해를 변경한 취지를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1차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파업으로 인하여 열차운행이 중단되는 등의 혼란과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1차 파업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2014고단523호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Ⅱ. 2014고단2147호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이○○은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구로열차승무지부장, 피고인 양○○는 같은 본부 안산열차승무지부장, 피고인 전○○은 같은 본부 병점열차승무지부장, 피고인 최○○은 같은 본부 구로승무지부장, 피고인 김○○은 같은 본부 병점승무지부장, 피고인 김○○는 같은 본부 부곡기관차승무지부장, 피고인 이○○은 같은 본부 구로차량지부장 겸 시흥차량지부 쟁의대책위원장, 피고인 전○○은 철도노조서울지방본부 부곡차량지부장, 피고인 오○○은 같은 본부 영등포시설지부장, 피고인 임○○은 같은 본부 영등포전기지부장, 피고인 박○○은 같은 본부 수원전기지부장, 피고인 이○○은 같은 본부 서울건축지부장이다. 나. 범죄사실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가 2013. 6. 26.경 ‘철도공사와 연기금 등 공적자금을 각 출자하되 ○○○○공사가 경영권을 보유하는 형태의 수서발 KTX를 설립하여 서울·용산발 KTX와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발표하자, 위 정책을 정부의 일방적인 ‘민영화 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영화 반대투쟁을 전개하였고, ○○○○공사의 기존 국유철도에 대한 독점체체유지를 위해 ‘수서발 KTX 이사회 설립결의’ 저지 명목으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위한 이사회 개최 전날인 2013. 12. 9. 09:00경부터 2013. 12. 31. 11:00경까지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등 전국 684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는 방법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바 있다. 위 파업은 사용자에게 처분권이 없는 정부정책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한 파업이므로 그 목적이 불법이고, 파업당시 파업찬반투표 및 조정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친 사실은 있으나, 파업찬반투표의 안건은 오로지 ‘임금요구안’뿐으로 철도노조가 파업의 목적이라고 주장한 ‘수서발 KTX 이사회 설립결의 저지’ 안건에 대해서는 파업찬반투표를 거친 바가 없고, 임금교섭 과정에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저지’를 주된 요구사안으로 내세우고 이를 이유로 파업을 강행하여 노사간 교섭의 실질이 없었으며, 조정절차를 종료하기 전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등 파업의 절차도 불법이었다. 이에 따라 ○○○○공사는 2013. 12. 19.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77억 7,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철도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12. 31.경 위 손해배상액을 162억 원으로 확장하였으며, 2013. 12. 26.경 같은 법원에 위 손해배상액에 대한 보전처분으로 철도노조의 계좌 및 부동산 등 철도노조 재산 116억 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그즈음 위 파업 주동자에 징계절차도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신○○, 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은 2014. 1. 8.경 ‘박근혜 퇴진,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노동탄압 분쇄’ 등을 주장하며 정부 출범 1주년인 ‘2014. 2. 25.자 국민총파업’을 결의하자, 철도노조 위원장 직무대리인 피고인 이○○은 2014. 2. 7.경 확대쟁대위를 개최하고, 확대쟁대위에서 ‘2013년 임금협약 쟁취와 ○○○○공사의 손해배상·가압류, 징계와 강제전보 철회, 철도분할 민영화방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2014. 2. 25.자 파업에 참여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리인 이○○을 비롯한 철도노조 집행부는 2014. 2. 24.경 ‘손해배상·가압류 및 징계탄압 중단, 강제전보계획 철회, 성실교섭 촉구, 2. 25. 1차 경고파업 명령’이란 제목으로, ‘철도노조 조합원 중 필수유지자를 제외한 전 조합원은 25일 지정된 시각에 따라 1차 경고파업에 돌입한다. 돌입시각은 교대근무자 및 일근자는 09시, 교번근무자 중 열차승무원 및 광역전동차승무원은 04시, 고속기관차승무원 및 일반기관차승무원은 09시로 한다. 비필수자 및 필수유지자 중 비번자 전원은 25일 15시 시청광장서 진행하는 철도노조 사전집회 및 민주노총 국민파업 집회에 참가한다(지부쟁대위별 파업출정식을 진행하고 참가한다).’라는 내용의 투쟁명령 제6호를 조합원들에게 하달하였다. 철도노조는 위와 같이 상급노조인 민주노총의 대통령취임 1주년 대정부투쟁 목적의 총파업투쟁에 동조하여 위 대정부투쟁을 함께 하기로 결정하고, ‘2013년 임금협약 쟁취, ○○○○공사의 손해배상·가압류, 징계와 강제전보 철회, 철도분할 민영화방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파업은 그 실질이 상급노조의 대정부투쟁에 대한 동조파업으로서, 민주노총이 주장한 ‘박근혜 퇴진,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노동탄압 분쇄’ 및 철도노조가 주장한 ‘철도분할 민영화방안 철회’ 등 요구안은 사용자에게 처분권이 없는 사안에 대해 사용자가 아닌 정부를 상대로 한 것이고, 그 외 손해배상·가압류, 징계와 강제전보 철회’ 등 요구안도 사법적 절차에 따라 그 당부가 가려지는 권리분쟁에 관한 사안이거나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파업의 목적에 정당성이 없다. 또한, 철도노조는 2013. 12. 9.경부터 같은 달 31일경까지 진행된 파업당시 파업찬반투표 및 조정절차를 거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저지’ 안건에 대해서는 파업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이 사건 파업은 그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파업 당시 쟁점이 아니었던 사항을 목적으로 새로운 쟁의행위에 돌입한 것이므로 별도의 파업찬반투표 및 조정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파업의 절차에 정당성이 없다. 따라서, ○○○○공사로서는 이 사건 파업이 민주노총의 대정부투쟁에 대한 동조파업이고 그 요구안 또한 ○○○○공사에게 처분권이 없거나 교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안으로 목적이 불법일 뿐 아니라, 이전 파업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새로운 쟁점을 이유로 별도의 파업찬반투표 및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렵고, 철도산업의 특성상 기관사·정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전문 인력의 양성이 제한되어 다른 업체나 인력에 의한 대체가 현저히 곤란함과 동시에, 사업장의 전국적 유기성으로 인해 일부 사업장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전체적 사업차질이나 중단이 불가피하여 파업 돌입에 따른 공사 측의 대비 역시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며, 파업 시 사용자인 ○○○○공사뿐 아니라 운송수단 선택의 제한 등으로 국민들에게 끼치는 불편 및 혼란 또한 막대하고, 시멘트, 석탄 등의 수송차질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한 상당하며, 미숙련 대체인력의 투입으로 인한 중대 사고의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업주의 사업계속 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철도노조는 위와 같이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공사에 대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등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철도노조 조합원 2,929명은 피고인 이○○, 양○○, 전○○, 최○○, 김○○, 김○○, 김○○, 이○○, 전○○, 오○○, 임○○, 박○○, 이○○을 비롯한 철도노조 집행부의 파업명령에 따라 2014. 2. 25. 09:00부터 다음날인 2014. 2. 26. 09:00까지 고양시 덕양구 ***동 ***에 있는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등 전국 684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화물열차가 219회에 걸쳐 운행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시멘트, 석탄 및 철강 등 화물운송의 차질로 인한 ○○○○공사의 자체 영업 손실만 하더라도 7억 9,200만원에 이르게 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조합원 2,929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한국○○○○공사의 화물 수송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2차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가) 사안의 경과 이 사건 1차 파업에 돌입하기까지의 사안의 경과는 앞서 2014고단523호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후 위 2014. 2. 25. 09:00부터 2014. 2. 26. 09:00까지 24시간 경고파업(이하 ‘이 사건 2차 파업’이라 한다.)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은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① 철도노조는 2013. 12. 30. 정당들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사항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 소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야, 국토교통부, 참가인, 철도노조,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하며, 철도노조는 국회에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즉시 이 사건 파업을 철회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철도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장 투쟁명령 제5호를 통하여 2013. 12. 31. 11:00를 기해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1차 파업을 종료하였다. ② 철도노조는 이 사건 1차 파업이 종료된 후 2014. 1. 3.부터 ○○○○공사에 2013년 임금협약과 이 사건 1차 파업으로 파생된 이 사건 현안사항 등에 관한 단체교섭을 촉구하였는데, ○○○○공사는 2014. 1. 3. 1차 파업 후 업무가 정상화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응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③ 이 사건 1차 파업 후 2014. 1. 6. 전동열차 운행이 정상화되었고, 같은 달 14일 KTX 운행이 정상화되었다. 철도노조가 같은 달 8일 ○○○○공사에게 2013년 임금협약과 이 사건 현안사항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공사는 같은 달 14일 다시 업무가 정상화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응하지 않을 뜻을 밝혔고, 철도노조가 같은 달 21일 재차 ○○○○공사에게 2013년 임금협약과 이 사건 현안사항에 관하여 ‘2014. 1. 27.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공사는 그에 관하여 답변을 하지 않다가 같은 달 28일에야 2013년 임금협약을 위하여 2014. 2. 5.자로 실무자 사전협의를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④ ○○○○공사와 철도노조는 이 사건 1차 파업 후 2014. 2. 5. 실무자 사전 협의를, 같은 달 13일 및 20일 실무교섭을, 24일 본교섭을 하였는데, 서로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⑤ 철도노조 중앙쟁대위는, 2014. 2. 16. ‘이 사건 현안사항과 함께 ○○○○공사의 성실교섭을 촉구하기 위하여 2월 총력투쟁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투쟁지침을 게시하였고, 2014. 2. 19. “해를 넘긴 2013년 임금협약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철도공사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 사회적 합의 정신마저 외면한 탄압 형태를 중단하고 철도공사 사장이 직접 본교섭에 나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철도노조는 마지막까지 노사간 교섭을 통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24일까지 철도공사가 계속 교섭을 해태하고 탄압으로 일관하면서 일방적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면 철도노조는 2월 25일 시한부 경고파업에 돌입할 것이며, 투쟁의 수위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⑥ 철도노조는 2014. 2. 24. ‘손해배상·가압류 및 징계탄압 중단! 강제전보계획 철회! 성실교섭 촉구!’를 이유로 2014. 2. 25. 2차 파업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투쟁명령을 게시하고, 같은 날 조합원들에게 ‘철도노조가 2014. 2. 7. 긴급확대쟁대위에서 2차 파업을 결정하게 된 주된 이유는 ○○○○공사의 교섭해태와 불성실 교섭이었다’는 내용의 투쟁속보를 알렸다. ⑦ ○○○○공사와 철도노조는 2014. 2. 24. 14:00부터 16:00까지 ○○○○공사의 부사장이 사장 대리로 참석하여 2013년 임금인상 등 임금안건과 이 사건 현안사항에 관하여 본교섭을 진행하여 같은 날 20:10경까지 2:2 집중교섭을 하였으나,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로 교섭이 결렬되었다. ⑧ 철도노조는 2014. 2. 25. 2013년 임금협상과 이 사건 현안사항 해결을 요구하며 이 사건 2차 파업을 실행하였다. ⑨ ○○○○공사와 철도노조는 이 사건 2차 파업 이후 2014. 5. 9.부터 2014. 8. 1. 까지 2013년 임금협약에 관하여 실무교섭 3회, 본교섭 3회를 진행하였고, 2014. 8. 14. ‘임금동결, 특별업무수당 2014년 임금교섭에서 합의하여 시행한다’는 내용의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철도노조는 그 후 2014. 8. 18. 각종 투쟁지침을 해소하고 쟁대위를 해산하였다. 나) 판단 (1) 근로자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는, 근로자단체와 사용자 사이의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가 상대방의 태도와 주변상황의 변화, 쟁의행위 자체가 향후 어떠한 규범적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검토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진행되는 역동적이고 유동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단체교섭의 내용 및 경과,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쟁의행위를 전후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앞서 본 이 사건 2차 파업 전후의 사정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2013년 임금협상 등 임금안건이 이 사건 2차 파업의 주된 목적의 하나임이 분명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현안사항를 제외하였다면 이 사건 2차 파업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철도노조가 이 사건 2차 파업에 이르는 과정에 ○○○○공사에 이 사건 현안 중 핵심 안이 해결되면 2013년 임금협상을 양보 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거나, 철도노조의 주요 간부가 이 사건 현안사항의 해결이 이 사건 2차 파업의 주된 목적이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 사건 2차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 ○ 철도노조는 ○○○○공사와 분기마다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근로조건과 무관한, 소위 ‘현안사항’에 관해 협의를 하였다. 다만, 임금교섭이나 단체협약 교섭이 있는 시기에는 노사협의회를 따로 개최하지 않고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현안사항을 함께 교섭하고 현안사항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노사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 임금협약은 통상 그해 10월경부터 12월경까지 사이에 체결되는데, ○○○○공사는 그 사장이 공석이라는 이유로 2013. 9.경까지 2013년 임금협약에 관한 실무교섭을 하지 않다가 2013. 10. 14.부터 철도노조와 실무교섭 및 본교섭을 하였고, 같은 달 22일까지 1, 2, 3차 실무교섭과 1차 본교섭에서 임금에 관한 사측 안을 제시하지 않다가 2013. 11. 4. 4차 실무교섭 때부터 임금동결을 주장하였다. 게다가 ○○○○공사는 2014. 2. 20. 임금동결 주장을 유지하면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인건비 전환분 200%만 산입하고, 정부평가 성과급 차등 폭을 확대하며 근속승진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공사는 이 사건 2차 파업에 이를 때까지는 물론 그 파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임금동결만을 주장하였다. ○ 철도노조는 2013. 7. 18.부터 ○○○○공사에게 2013년 임금협상을 요구하였고, 일반적으로 임금협약이 체결되던 시기(그 해 10월부터 12월 사이)를 지나 2013년 임금 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사건 2차 파업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사에게 이에 관하여 교섭을 요구하였으며, 임금협상이 결렬된 이후 ○○○○공사의 불성실 교섭 등을 명목으로 내세워 이 사건 2차 파업에 나아갔다. ○ 철도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2013년 임금협약에 관한 내용은 6.7% 임금인상을 핵심으로 한 7개 임금 관련 안건, 철도민영화 관련 사항을 핵심으로 하는 21개 현안 관련 안건이었다. 철도노조는 2014. 2. 13. 기존 요구를 축소하여 임금교섭과 관련하여 ‘6.7% 임금인상, 정년연장, 직위해제 시 임금 지급, 직급대우 임용, 특별업무수당 지급’을 구하였다. 그리고 철도노조는 이 사건 2차 파업 후 2014. 6. 24. 본교섭 때 임금협약 요구안을 3가지(임금인상, 정년연장, 전기분야 직원에 대한 특별업무수당 지급)로 축소하고 임금인상을 2.8%로 수정하여 2013년 임금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 철도노조가 ○○○○공사에게 제시한 ‘2013년도 6.7% 임금인상 요구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근거를 둔 것이고, 협상 기술상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안을 제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일로서 사측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안이더라도 이는 단체교섭의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이므로, 철도노조의 2013년 임금협상 요구가 ○○○○공사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과도하여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사정을 근거로 그 요구가 이 사건 2차 파업의 법적 정당성을 포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이 사건 1차 파업이 23일 동안 진행되어 ○○○○공사로서는 파업 이후 업무 정상화가 급선무였던 사정이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당시 필수유지 업무가 수행되었던 점이나 파업 후 2014. 1. 6.경 전동열차 운행이 정상화 되고 2014. 1. 14.경 KTX 운행이 정상화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철도노조가 1차 파업 종료(2013. 12. 31.) 후 며칠 지나지 않은 2014. 1. 3.부터 ○○○○공사에게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 공사가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자 불성실 교섭을 탓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공사와 철도노조는 종래에도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하면서 근로조건과 무관한 현안사항도 함께 논의하여 왔고, 이와 같이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 사항과 현안사항을 함께 논의하는 경우 당사자가 양자를 엄격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양보를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철도노조는 2014. 2. 22. ‘본교섭이 열리고 2013년 임금협약이 논의되고 합의점을 찾아가면 2차 파업에 돌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고, 실제 2013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자 각종 투쟁지침을 해소하고 쟁대위를 해산하였다. ○ 나아가 철도노조가 ○○○○공사와 사이에 진행된 2013년 임금협상 과정과 이 사건 2차 파업에 이른 경위, 2013년 임금협약의 체결과 이후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2차 파업의 시기가 민주노총의 근로자 총파업의 시기와 일치한다는 사정을 근거로 파업이 임금협상과 무관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철도노조는 민주노총의 2014. 2. 25.자 총파업이 없었더라도 이 사건 2차 파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이 사건 2차 파업은 그 주된 목적이 임금 협상으로서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 절차의 적법성 증거에 의하면, 철도노조는 이 사건 2차 파업과 자체에 관련하여서는 조합원 찬반투표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철도노조는 이 사건 1차 파업 종료 직후부터 ○○○○공사에 ‘2013년 임금협약과 이 사건 1차 파업으로 파생된 이 사건 현안사항 등’에 관한 단체교섭을 촉구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2차 파업은 이 사건 1차 파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 사건 1차 파업에서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이 사건 2차 파업도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파업은 조합원 찬반투표의 시기가 부적절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2차 파업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이 사건 2차 파업은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2차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차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차 파업에 ‘전격성’ 및 ‘중대성’이 인정된다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앞서 2014고단523호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적용됨은 물론이다. 1) 이 사건 2차 파업의 목적 및 절차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차 파업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차 파업은 그 목적이 정당하였다는 점, 이 사건 1차 파업에 관한 찬반투표가 조정절차 전에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공사가 찬반투표가 적법한 시기에 이루어진 경우에 비하여 파업을 예측하는 것이 더 어렵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위와 같은 찬반투표의 시기가 문제되어 노사간에 파업의 절차에 관한 다툼이 있어서 ○○○○공사로서는 철도노조가 다시 찬반투표 등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는 파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차 파업에 사용자인 ○○○○공사가 철도노조의 파업 강행을 도저히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중대한 절차의 불법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2) ○○○○공사의 이 사건 2차 파업 예측 및 대비 가능성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경과들, 앞서 2014고단523호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에서 본 규범적 예측가능성이 제고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사는 철도노조가 2014. 2. 25. 이 사건 2차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측하였으며,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철도노조는 이 사건 1차 파업이 종료된 직후인 2014. 1. 3. 및 같은 달 8일, 21일 세 차례에 걸쳐 ○○○○공사에 ‘2013년 임금협약과 이 사건 1차 파업으로 파생된 이 사건 현안사항 등’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공사가 이를 거듭 거부하여 교섭이 재개되지 못하다가, 2014. 2. 5. 실무자 사전 협의 및 같은 달 13일, 20일의 실무교섭을 거쳐 파업 전날인 같은 달 24일에 이르러서야 본교섭이 개최되었다. ○ 민주노총의 2014. 2. 25. 근로자 총파업은 일찌감치 예고되어 있었으므로 그 산하의 철도노조가 같은 날 총파업에 동참하는 취지로 이 사건 2차 파업에 나아가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고,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는 2014. 1. 22. 기자회견을 통하여 ‘2014. 2. 25. 국민파업으로 철도투쟁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취지를 발표하는 등 총파업과 철도노조의 쟁의행위를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 철도노조 중앙쟁대위는 2014. 2. 19.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사가 계속적으로 교섭에 불성실하게 응할 경우 2014. 2. 25. 시한부 경고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 철도노조는 2014. 2. 19. ○○○○공사에 필수유지업무 대상자를 지명통보하였다. ○ ○○○○공사는 2014. 2. 21. 경영진 일동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철도노조의 파업 예고 철회를 촉구하였다. ○ ○○○○공사는 위와 같은 철도노조의 파업 예고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 사건 2차 파업 이전인 2014. 2. 3.경부터 같은 달 24일경까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문건들을 작성하였다. ○ 이 사건 2차 파업은 단 24시간동안 이루어진 것이었고, 실제로 파업기간 여객열차운행은 내부 대체인력 투입을 통해 정상운행 되었으며, 화물운송에서만 일부 손해가 발생하였다. 3) 소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2차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파업으로 인하여 열차운행이 중단되는 등의 혼란과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2차 파업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2014고단2147호 사건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Ⅲ.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남현
파업
철도공사
철도파업
전국철도노조
2017-08-30
기업법무
형사일반
조세·부담금
대법원 2017도60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조세)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 조세범처벌법위반 /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도60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박AA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이재철, 임한흠,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정충수, 박영관,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강완구, 김승규, 이형철, 전문수, 한정애 【환송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347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노3231 판결 【판결선고】 2017. 8.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차명으로 소유하던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차명으로 주식을 발행받는 것은 적극적으로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죄에 규정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있어 재산의 은닉행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죄 외에 그보다 형이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도 범하였고, 원심은 형이 가장 중한 증여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처단형을 정하였으므로, 설령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 파산으로 인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회생으로 인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원심의 죄수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홑 미쳤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76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그 입법목적과 보호법익이 전혀 다르고, 행위의 목적과 태양, 재산상 이익 취득의 요부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조경합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재형
사기
차명
면책
신원그룹
박성철
세금포탈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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