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26일(일)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4501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14501 손해배상(기) 【원고】 조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신민, 조다혜 【피고】 최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구은석, 권창범 【변론종결】 2017. 7. 7. 【판결선고】 2017. 8.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에셋매니지먼트 주식회사에 7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에셋매니지먼트 주식회사(이하 ‘□□□□에셋’이라 한다)는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에셋의 발행주식 총수 82,500주 중 8,250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피고는 2004. 3. 24.부터 □□□□에셋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이하 ‘◇◇◇◇일렉’이라 한다)는 반도체 광원과 조명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에셋과 ◇◇◇◇일렉은 주식회사 효성을 기업집단 대표회사로 하는 계열회사 관계에 있다. 다. □□□□에셋은 2009. 9. 24. ◇◇◇◇일렉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고, 그 신주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9. 9. 28.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00억 원을 차입하였으며, 2009. 9. 29. ◇◇◇◇일렉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1,334,000주를 1주당 7,500원, 총 인수금액 100억 500만 원에 인수(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라 한다)하였다. 라. 홍콩의 투자회사 ***** Capital Asia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 △△△△ Investment Limited(이하 ‘△△△△'이라 한다)은 2010. 6. 29. ◇◇◇◇일렉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일렉의 보통주식 1,428,571주를 1주당 10,500원에 인수하였고, 같은 날 ◇◇◇◇일렉의 대주주인 조CC, □□□□에셋과 사이에, 인수종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5년 이내 위 인수 주식을 최대주주인 조CC(위 인수 주식 중 1,141,393주)과 □□□□에셋(위 인수 주식 중 287,178주)에 인수 시와 동일한 가격인 1주당 10,500원에 매각할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3. 5. 풋옵션을 행사하였고, □□□□에셋은 2013. 6. 28.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3. 7. 1. △△△△으로부터 △△△△이 취득하였던 위 ◇◇◇◇일렉 발행 주식 중 287,178주를 1주당 10,500원 합계 30억 1,5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바. 원고는 □□□□에셋의 주주로서, 2014. 8. 11. □□□□에셋의 감사를 수신인으로 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와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주도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제기를 요청하는 ‘제소청구서’를 보냈고, □□□□에셋이 2014. 8. 12. 그 청구서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가 2015. 2. 27. 직접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7, 8, 9, 10, 14, 15, 16호증, 을 제14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에셋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신주인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선관 주의의무를 다하여 피인수회사인 ◇◇◇◇일렉의 향후 사업 전망, 사업수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대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게 매수함으로써 □□□□에셋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적정가액이 1주당 680원에 불과하고 향후 성장가능성도 불확실한 ◇◇◇◇일렉 발행 주식을 1주당 7,500원에 인수하여 □□□□에셋에 손해를 끼쳤다. 피고가 ◇◇◇◇일렉 발행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에셋이 입은 손해액은 인수대금과 적정가치의 차액 상당액인 9,097,880,000원{= 1,334,000주 × (7,500원 - 680원)}이다. 나. □□□□에셋이 △△△△의 풋옵션 행사의 상대방이 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일렉에 대한 자금대여 또는 지급보증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에셋의 대표이사로서 ◇◇◇◇일렉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고 성장가능성이 불확실함에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풋옵션 행사 당시 1주당 7,500원인 ◇◇◇◇일렉 발행 주식을 1주당 10,500원에 취득하여 □□□□에셋에 손해를 끼쳤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일렉 발행 주식을 인수하여 □□□□에셋이 입은 손해액은 인수대금과 적정가치의 차액 상당액인 861,534,000원{287,178주 × (10,500주 - 7,500주)}이다(원고는 2013. 7.경 ◇◇◇◇일렉 발행 주식의 적정가치는 7,50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손해액의 산정을 위해 적정가치가 7,500원이라고 가정하여 산정하였다). 다. 원고는 □□□□에셋 발행주식 총수의 1/10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로서, □□□□에셋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하였는데 □□□□에셋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상법 제403조에 따라 직접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바이고, 피고의 임무위배 행위로 □□□□에셋이 입은 위 각 손해액 중 7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일부청구로서 구한다. 3. 판단 가. 회사의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발행 신주를 인수함에 있어서, 관계회사의 회사 영업에 대한 기여도, 관계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적정 지원자금의 액수 및 관계회사의 지원이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관계회사를 지원할 경우와 지원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회사의 회생가능성 내지 도산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회사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357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에셋의 대표이사로서, 1주당 7,500원에 이 사건 신주인수를 결정한 것과 △△△△에 풋옵션을 부여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박**의 감정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와 이 사건 계약이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와 이 사건 계약 체결을 결정한 피고의 판단은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일렉은 2006. 9. 29. 설립된 주식회사인데, 2007년 말경부터 LED 사업에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2008. 8.경 LED 관련 특허를 보유한 주식회사 럭스맥스의 사업을 인수하였다. ◇◇◇◇일렉은 2010년 상반기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2010년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2009년 상반기부터 국내 증권회사들로부터 제안서를 받는 등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증권회사들은 ◇◇◇◇일렉의 1주당 공모기준가를 18,000원에서 63,200원으로 제안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와 이 사건 계약 체결을 결정할 2009. 9.경부터 2010. 6.경 사이에 ◇◇◇◇일렉은 변경된 업종인 LED 사업으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고 비상장회사로서 향후 상장이 될 경우 주식가치의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가 ◇◇◇◇일렉에 대한 자금조달 또는 사실상 채무면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목적 자체가 □□□□에셋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주인수 당시 ◇◇◇◇일렉의 LED 사업이 확장 중에 있었고 상장을 앞두고 있어 주가 상승 기대가 큰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주인수가 ◇◇◇◇일렉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일렉은 2008년 재무제표상 자산 약 203억, 부채 약 159억 원, 매출총이익 약 45억 원, 당기순이익 약 20억 원이었고, 2009년 재무제표상 자산 약 266억 원, 부채 약 186억 원, 매출총이익 약 140억 원, 당기순이익 약 10억 원이었으며, □□□□에셋은 2008년 재무제표상 자산 약 1,012억 원, 부채 약 608억 원, 매출총이익 약 40억 원, 당기순이익 약 10억 원, 2009년 재무제표상 자산 약 959억 원, 부채 약 490억 원, 매출총이익 약 43억 원, 당기순이익 약 8억 6,000만 원이었는바, ◇◇◇◇일렉과 □□□□에셋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높지 않아 양호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에셋은 그 자산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주인수 대금이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 인수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충분하였다고 보인다. ○ 피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를 결정하기 전에 2009. 7.경 서린회계법인, 우림회계법인이 작성한 ◇◇◇◇일렉의 주당추정이익 산정보고서와 회계법인 정연이 작성한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였다. 위 각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일렉의 1주 당 추정이익이 1,049원(서린회계법인 보고서) 또는 1,107원(우림회계법인 보고서)으로 산정되었고, 1주당 추정이익 평가를 토대로 1주당 평가가액이 7,509원(회계법인 정연 보고서)으로 산정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1주당 7,5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를 결정한 것은 필요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이를 신뢰한 경영상의 판단이었고,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위 각 보고서가 객관성과 정확성이 부족한 자료라는 원고의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1주 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눈 값)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한편, 위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그 제1호의 가액, 즉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1/6’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그 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2호의 가액, 즉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은 제3호에서 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를, 제7호에서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를 각 들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일렉은 평가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08. 3.경 증자를 하였고 2008년경부터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판매에서 LED 전광판 제조 등으로 주요 업종이 바뀌었으며 주요 업종에서의 정상적인 매출 발생기간이 3년 미만이었는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추정이익에 의해 주식가치를 평가한 회계법인 정연 작성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일렉 발행 주식의 가액을 1주당 7,500원으로 산정한 것이 불합리한 의사 결정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 원고는 하**가 이 사건 신주인수 4개월 전에 1주당 680원에 ◇◇◇◇일렉 발행 주식을 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대금은 지나치게 고액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주인수에 앞서 2009. 8. 31.에는 주식회사 DSIV가 ◇◇◇◇일렉의 신주를 1주 당 7,500원으로 인수한 바 있는 점, 투자회사인 △△△△은 2010. 6. 29. ◇◇◇◇일렉의 신주 1,428,571주를 1주당 10,500원 합계 150억 원에 인수하기도 한 점(△△△△이 ◇◇◇◇일렉의 신주를 인수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통해 대주주인 조CC과 □□□□에셋으로부터 풋옵션을 부여받아 원금 손실 위험은 없었다 하더라도 제3자인 △△△△이 150억 원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이자로 예치하는 투자 위험을 수반하여 위와 같이 신주를 인수하였으므로,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일렉 발행 주식의 2010. 6. 경 가액은 10,500원 이상이고 향후 주식가치가 더 상승할 것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서린회계법인은 2013. 7.경의 ◇◇◇◇일렉 발행 주식의 1주당 가액이 7,500원 상당이라고 평가하였는데(갑 제21호증 참조, 주식가치 평가액 66,126,082,000원 ÷ 발행주식 총수 8,802,071주 = 7,512원), 2009년경부터 2013년경 사이에 ◇◇◇◇일렉의 주식가치가 급격히 상승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1.경 LED 조명사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됨에 따라 수익이 악화되어 상장에 이르지 못한 사정이 있었을 뿐이므로, 2009. 9.경 1주당 주식가치가 680원 상당에 불과하다가 2013. 7.경 주식가치가 7,500원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하**와의 거래가 액인 1주당 680원이 지나치게 저가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 박**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사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였을 때 2009. 9.경 ◇◇◇◇일렉 발행 주식의 1주당 가액이 2,362원이라고 감정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추정이익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였다면 위 감정가액 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산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신주인수의 1주당 가액인 7,500만 원이 ◇◇◇◇일렉 발행 주식의 시장가치에 비하여 고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은 해외 투자회사로부터 ◇◇◇◇일렉에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었는바, 비상장회사가 해외 투자회사로부터 150억 원 상당의 투자를 받는 것은 상장심사와 상장 후 회사의 성장, 주가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일렉의 대주주인 □□□□에셋에도 이익이 되는 것이고, 피고가 이를 기대하고 한 경영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2012. 1.경 동반성장위원회가 LED 조명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함에 따라 ◇◇◇◇일렉은 내수시장에서 LED 조명사업으로 수익을 내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따라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현재까지 상장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는 바, 결국 ◇◇◇◇일렉이 상장을 하지 못하고 피고가 기대하였던 주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은 위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결합한 결과이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와 이 사건 계약 체결이 결과적으로 □□□□에셋에 손해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부상준(재판장), 손혜정, 강명중
효성
상법
트리니티에셋
갤럭시아일렉
2017-08-23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059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라. 배임수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1059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라. 배임수재 【피고인】1. 가.나.다. 하○○(**-1), 전 ○○건설 경영지원본부장 겸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 2. 가.나.다.라. 박○○(**-1), 전 ○○건설 외주구매본부장(상무), 3. 가.나.다. 이○○(**-1), AAAA 뱅크 대표(전 ○○건설 대표이사), 4. 가. 최○○(**-1), 전 ○○건설 구매부문장(상무보), 5. 다.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하○○ 【검사】 손영배(기소, 공판), 차상우, 진을종, 이승훈, 김기현(공판) 【변호인】변호사 채종훈(피고인 하○○, 박○○, 이○○, 최○○을 위하여), 변호사 류용호, 배현태, 지성호, 김해마중, 정유한(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용구, 고준홍(피고인 하○○, 이○○, ○○건설 주식회사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7. 8. 11. 【주문】 피고인 이○○를 징역 2년 및 벌금 16억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6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하○○, 박○○, 최○○, ○○건설 주식회사는 각 무죄. 피고인 이○○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피고인 이○○의 범죄사실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건축업, 토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01. 10.경부터 2004. 9.경까지 ○○건설의 총무, 재무, 외주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던 관리본부장, 2004. 10.경부터 2009. 3.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건설의 경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자재팀(현 외주구매본부) 자재구매담당 이사인 김○○에게 협력업체와의 하도급계약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김○○은 자재부장 이□□에게, 이□□은 자재과장인 박○○에게, 박○○은 자신의 후임인 자재팀 구매담당인 최○○에게 각각 협력업체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그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박○○, 최○○이 2007.경 협력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사금액을 부풀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성금이 지급되면 하수급업체로부터 그 차액 합계 2,532,526,374원을 반환받았음에도, 피고인은 2008. 3.경 ○○건설의 2007년도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에 위 차액 상당액을 경비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그 무렵 법인세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633,131,594원을 포탈하였고(별지 범죄일람표II 순번 1항), 2008. 경 같은 방법으로 하수급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 3,735,967,000원을 반환받았음에도, 피고인은 2009. 3.경 ○○건설의 2008년도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에 위 차액 상당액을 경비에 포함시켜 법인세 신고를 하고 그 무렵 법인세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933,991,750원을 포탈하였다(별지 범죄일람 표Ⅱ 순번 2항).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1,567,123,344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1) [각주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건설의 법인세 신고 실무자들인 박**, 김** 등과 공모하여 위 조세포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거시한 증거를 비롯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위 박**, 김** 등이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이 부분 조세포탈 범행을 모의하였다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기재 부분을 삭제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박○○, 하○○와의 공동 범행에 관하여는 아래 무죄 부분 제2항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 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하○○, 박○○, 최○○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하○○, 박○○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박**의 진술서, 김**의 진술서 사본[수사기록(추가) 388-392쪽] 1. 각 고발서 1. 입금목록표 및 영수증, ○○건설 매출 비자금 조성 정리내역(수사기록 8,346~8,35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법률 제9919호) 부칙 제2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3호[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2008년도 귀속분 법인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죄의 벌금형을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과 같이 조성된 부외자금은 모두 회사 운영 경비 또는 공사의 수주에 필요한 활동비용 등 회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고 이러한 경비는 모두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 가능한 항목에 해당하므로, 결과적으로 손금 항목만 달리 처리된 것일 뿐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부외자금 조성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형식적으로 증가하게 된 하수급업체들에게 추가로 부담할 법인세와 주민세를 반영한 금액을 보전해주었고, 이에 하수급업체들이 법인세 및 주민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조세 수입은 감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법인세 포탈에 대한 인식도 없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등 참조). 나. 법인세법에 의하면 법인이 사업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 및 그 용인한도액은 법정되어 있으므로, 비용의 허위계상 또는 과다계상의 방법으로 공금을 정식경리에서 제외한 뒤 그 금액 상당을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그 금액이 전부 회사의 사업집행상 필요한 용도에 사용되었더라도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것이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이고 손금 용인한도액 내의 전액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조세포탈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569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7.경부터 2008.경까지 사이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하수급업체들과 사이에 공사금액을 부풀려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하수급업체들로부터 부풀려진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지급받은 기성금과 실제 공사대금의 차액 상당액을 돌려받아 현금성 부외자금을 조성한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건설의 회계장부에 위 차액 상당액을 비용으로 계상하여 각 법인세 신고를 하고 법인세 확정 신고 기한까지 이를 정정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그 기한을 경과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현금성 부외자금을 조성하면서 회사의 회계장부에 허위의 비용을 계상하고 이를 법인소득 산정에 있어 손금으로 처리하여 이익을 축소 신고하고 그 신고 기한이 경과하게 함으로써 그 허위비용 계상액에 상당하는 법인세 포탈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하수급업체들이 이로 인하여 추가로 세액을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세액을 ○○건설로부터 보전 받아 납부하였다는 사정은 위 범죄의 성립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조성된 이 사건 부외자금 중 일부가 실제 회사의 사업집행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부외자금 사용내역을 시기별, 항목별, 금액별로 나누기 어려워서 그것이 어느 연도, 어느 항목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및 그 용인한도액 수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외자금 사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가능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이 그 주장의 근거로 드는 대법원 2007도9318 판결은 비자금의 조성을 포함한 인출·사용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던 사안으로 이 사건과 쟁점을 달리한다). 또한, 피고인이 2007년도에 조성된 부외자금 부분에 관하여는 하수급업체들에게 법인세와 주민세 상당액을 보전하여 주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입금목록표 및 영수증(수사기록 5,743~5,775쪽) 및 피고인 제출의 증 제34호증의 1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년도에 조성된 부외자금 부분에 관하여 그 법인세 납부기한인 2009. 3. 31.을 경과한 2010년도에서야 하수급업체들에게 법인세와 주민세 상당액을 ‘입금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보전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 바, 이는 이 사건 조세포탈범행이 성립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위 범행 당시에 법인세 포탈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법인세의 경우 해당 법인마다 익금 총액과 손금 총액이 다를 수 있어 하수급업체들이 형식상의 도급계약서를 근거로 매출액을 계산하였다고 하더라도, 하수급업체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법인세의 총액이 ○○건설이 포탈한 법인세액과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피고인에게 국가 전체의 조세 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하수급업체들에게 추가로 부담할 법인세와 주민세를 보전해주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및 벌금 1,567,123,344원 ~ 3,917,808,360원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가중요소(행위인자)], 포탈한 세액을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감경요소(행위자/기타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3년 4월 ~ 8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16억 원 피고인은 ○○건설의 대표이사로서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취지를 거슬러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수급업체가 수령하여야 할 이익을 가져와 부외자금을 조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형식상의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부풀려진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회계장부에 비용계상을 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비록 ○○건설이 적게 납부한 법인세 상당액 중 일부를 하수급업체들이 납부하였을 수 있어서 이로 인한 국가 전체의 조세 수입의 감소는 그 포탈액수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고(앞서 판결문 8쪽에서 본 바와 같이 하수급업체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법인세의 총액이 ○○건설이 포탈한 법인세액과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건설이 사후에 하수급업체에게 납부한 세금 일부를 보전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보전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경제적 약자인 하수급업체들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령이 보장하는 정당한 이익을 가로챔과 아울러 하수급업체들에게 ○○건설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까지 사실상 전가시켜 고통을 가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가 조세질서와 조세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또한, ○○건설은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은닉하였으며, 비록 그와 같이 조성된 부외자금 중 얼마가 불법·부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정할 증거가 없어서 그 부분에 관한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지만, 이러한 부외자금 조성에 수반되는 조세포탈범행에 대하여 엄정하게 단죄하지 않고서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것만을 최선으로 여기는 기업가에게 법을 위반하는 그릇된 관행으로 회귀할 유혹을 차단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위반함이 명백한 부외자금 조성 행위에 관하여 부외자금 조성 과정의 필요성만을 강변하고, 조세포탈범행에 대하여도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위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이 사건 조세포탈범행이 피고인의 주도로 회사 차원에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포탈규모가 15억 원 이상에 이르는 큰 액수라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 다만 ○○건설이 사후에 하수급업체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세금의 일부를 보전하여 준 점(판결문 8쪽 참조), ○○건설이 근래에 과세관청으로부터 그 포탈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금액 상당을 추징당한 점, ○○건설이 2013. 5.경 이후로는 이러한 부외자금 조성 행위를 중단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 범 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한 면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하○○, 박○○, 이○○, 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지위, 경력 등] 피고인 이○○, ○○건설에 관한 부분은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다. 피고인 하○○는 ○○그룹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하다가 2001. 11.경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경리부장으로 전보된 후, 재경팀장, 경영지원실장 등을 거쳐 2014. 2. 1. 경영지원본부장 및 주택사업본부장을 겸임하며 부사장으로 승진하여 ○○건설의 회계, 경리 및 자금 관계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박○○은 1988. 7.경 ○○건설에 입사하여, 자재관리과장, 외주팀장, 외주부문장 등을 거쳐 2013. 2.경 외주구매본부장으로 승진하여 ○○건설이 시공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외주구매, 하수급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공사대금 수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최○○은 1992. 7.경 ○○건설에 입사하여 외주관리담당, 외주부문 건축토목팀장 등을 거쳐 2016. 4. 20. 외주구매본부 구매부문장으로 승진하여 ○○건설이 시공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외주구매, 하수급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공사대금 수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건설에는 인사, 재경, 법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본부, 협력업체와의 하도급계약 체결, 건축자재 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외주구매본부2) 등 총 7개의 사업본부가 있다. [각주2] ○○건설은 2002년 이후 수차례의 조직개편이 있었다. 경영지원본부는 관리본부(2005. 1.경까지), 경영지원실(2005. 1. 경~2011. 3.경)을 거쳐 현재의 명칭이 되었다. 외주구매본부는 2002년 당시 관리본부 산하의 자재부. 경영지원실 자재팀(2005. 1.경~2008. 3.경)에서 현 외주구매본부의 기능을 담당하다가, 조달견적실(2008. 3.경~2010. 3.경), 외주구매실(2011. 3. 경~2011. 3.경)을 거쳐 현재의 명칭이 되었다. 피고인 이○○는 2001. 10. 15.경 ○○건설 관리본부장으로 전보된 후 종전부터 ○○건설이 협력업체와의 하도급계약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건축·재개발조합 및 턴키공사3) 등 대형공사 수주와 관련된 불법 로비자금, 대관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해온 사실을 알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임○○4)에게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것을 보고하여 승낙 받은 다음, 이를 자재 담당 이사 김○○에게 지시하였고, 김○○은 자재부장 이□□에게, 이□□은 자재과장인 피고인 박○○에게, 피고인 박○○은 자신의 후임인 자재팀 구매담당인 피고인 최○○에게 각각 협력업체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그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하고, 이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조성된 비자금은 피고인 박○○, 최○○ 등 외주구매본부 담당자들이 경영지원본부에서 재경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하○○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하○○가 이를 관리하도록 지시하였다. [각주3] Turn-Key, 설계·시공을 일괄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입찰방식을 말하여, 통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가 그 대상이 된다. [각주4] ○○건설의 대표이사는 1998. 4.경~2004. 10.경 임○○, 2004. 10.경~2009. 3.경 피고인 이○○, 2009. 3.경~2014. 3.경 망 박□□, 2014. 3.경부터 2017. 2.경까지는 김□□,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박○○, 최○○은 협력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사 금액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5) 하수급업체에 기성금이 지급되면 그 차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하여 하수급업체가 이를 가져오면 직접 전달받아 장부에 기재한 다옴 이를 상사인 이○○을 통해 경영지원실장인 김○○에게 보고한 후 경영지원본부 담당자인 피고인 하○○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하○○는 위와 같이 전달받은 비자금을 보관하다가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해 이를 출납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각주5]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갈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채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의 82% 미만인 경우 발주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건설은 입찰을 통해 하도급계약율 체결함에 있어 위 82%보다 낮은 입찰가격을 제시한 하수급업체에게 형식상으로만 82% 이상으로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된 기성금에서 실제 약정한 공사금액과의 차액을 하수급업체로부터 반환받은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이와 같이 공사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은 주로 관급공사였으나 관급공사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외주구매본부에서 하수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차액을 반환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경영지원본부에서 비자금을 관리하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출남하는 일은 통상업무가 되었고, 이 업무는 외주구매본부, 경영지원본부의 각 담당자에게 순차적으로 인수인계 되었다. 피고인 박○○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5. 10. 14.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건설 본사 사무실에서, ○○건설이 시공하는 용인동백지구 **아파트 건축 공사 중 미장공사에 대하여 대승건업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함에 있어서 실제 공사 금액이 5억 4,000만 원임에도 8억 8,063만 원으로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차액인 3억 4,063만 원을 공사 기성금과 함께 위 회사에 지급한 다음, 그 차액 중 일부인 1억 원올 위 회사 대표인 최**으로부터 반환받아 피고인 하○○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하○○는 피고인 박○○으로부터 건네받은 1억 원을 ○○건설 자금팀 금고에 넣어 보관·관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2002. 1.경부터 2013. 4.경까지 총 73개의 하수급업체들로부터 합계 30,227,981,750원(이하 ‘이 사건 부외자금’이라 한다)을 반환받아 ○○건설의 정식 회계와는 별도로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재건축·재개발조합 및 턴키공사 등 대형공사 수주와 관련된 불법 로 비자금, 대관 로비자금 등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한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김○○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건설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다만 피고인 박○○은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286, 287, 288항을 제외한 총 30,167,981,750원, 피고인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 내지 226항까지 총 24,037,396,750원, 피고인 최○○온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150 내지 278항까지 총 13,191,792,000원에 각 한함). 나.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의 변호인 주장의 요지 부외자금의 조성으로 인한 횡령과 조성된 부외자금의 사용으로 인한 횡령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부외자금의 사용에 관한 일시·장소와 금액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용도 또한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하○○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부외자금 사용행위에 관련한 공범으로서의 역할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 2)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소 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공소장에는 11년 4개월여 동안 사용된 302억여 원 상당의 이 사건 부외자금의 조성, 관리 방법 및 조성 시기와 금액만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부외자금 의 개별적인 사용에 관련한 일시·장소, 용도, 금액, 행위태양 및 공범들의 구체적 역 할 등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개괄적으로만 기재되어 있긴 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부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및 용도, 피해자와 피해액의 합계 등이 특정된 이상 포괄일죄로 기소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사용행위에 관련한 일시·장소·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현금으로 보관된 부외자금을 장기간에 걸쳐 단일한 범의 아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임의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횡령 범행의 특성상 개별적인 사용에 관련한 일시·장소·방법을 일일이 특정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다. ② 아래 다.의 2)항(판결문 17, 18쪽)에서 보는 법리와 같이 이러한 현금성 부외자금의 인출·사용으로 인한 횡령 범행의 경우 검사가 그 부외자금이 회사의 이익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그 개별적인 사용행위를 낱낱이 밝히지 않더라도 그 부외자금 전부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하는 방법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허용된다. ③ 이 사건 부외자금의 조성 및 관리 방식과 출처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그 횡령 범행의 객체를 다른 회사자금과는 명백히 구별할 수 있고, 그 사용처에 관하여도 ‘대형공사 수주와 관련된 불법 로비자금’, ‘대관 로비자금’ 등을 예시하고 있어 이 사건 부외자금을 범죄행위에 제공함으로써 임의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이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④ 부외자금의 사용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공소사실과 같은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된다는 정을 잘 알면서 그 조성·보관행위에 관여하였다면 그 사용행위와 관련한 횡령 범행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조성 과정에서의 가담 사실만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 횡령 범행의 공범으로서의 역할 분담 사실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⑤ 피고인들도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방식의 현금성 부외자금의 조성·보관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부외자금이 뇌물공여, 배임증재, 불법 정치자금 등 범죄행위에 제공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회사 운영에 필요한 현금성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어 대부분 회사를 위한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위 부외 자금의 전반적인 사용처에 관하여 주장·입증하는 등 적절히 다투어 왔다. 다. 불법영득의사 인정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와 방식으로 이 사건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관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와 같이 조성된 부외자금은 턴키공사 및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수주활동비, 근로자 공상처리비, 민원처리비, 지역 찬조금 등 공사현장의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현금성 비용(돌관비), 회사의 각종 행사비용, 공사현장 격려금, 대내외 경조사비 등과 같은 내부경비 등 대부분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위 부외자금의 사용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다. 2) 관련 법리 ①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리는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자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중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참조). ② 또한, 피고인들이 보관·관리하던 회사의 부외자금이 인출·사용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이 그 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부외자금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현저히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들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훨씬 많은 것과 같은 경우에는 부외자금의 사용행위가 불법영득의 의사에 의한 횡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부외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들이 그 보관·관리하고 있던 부외자금을 일단 타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 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보관·관리하고 있던 부외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대법원 2017. 5. 30. 2016도902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 부외자금이 공소사실과 같이 불법 로비자금, 대관 로비자금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는 증인 권○○의 법정진술, 권○○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추가) 536쪽 이하], 김**의 진술서(수사기록 6,669쪽 이하), ‘오까네.xls' 파일 출력물(수사기록 6,306쪽 이하), 수사보고(○○건설 비자금 조성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기록 6,945쪽 이하), 수사보고[권○○ 등과 함께 입건되었던 이**에 대한 배임수재 판결문 첨부, 수사기록(추가) 449쪽 이하] 등이 있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1) 1998. 4.경부터 2004. 10.경까지 ○○건설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임○○은 2004.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그 사건으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등과 공모하여 2002. 1.경부터 2003. 10.경까지 사이에 ○○건설이 시행하는 공사의 하수급업체와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 실제 공사대금보다 과다 계상된 금액을 지급한 다음 차액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조성한 4,368,509,000원(같은 기간 조성된 이 사건 부외자금 76억여 원 중 일부로 보인다)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2. 11.말 ~ 12.초경 10억 원을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대한 ○○그룹의 불법 정치자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2. 1.경부터 2003. 10.경까지 사이에 위 43억여 원을 정치인에 대한 ○○그룹 차원의 불법 정치자금, 재건축 조합 관계자 및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 대한 불법 로비 자금, 일부 임원들에 대한 활동비 등의 용도로 정당한 절차 없이 임의 사용하여 횡령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합369호, 수사기록 6,945쪽 이하),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2016. 8. 17.경 ○○건설의 재경부문 회계팀장 김**으로부터 압수한 2002. 7. 22.자 작성의 엑셀 파일(수사기록 6,306~6,308쪽)에서 국세청 본청, 서울청, 반포, 재경부, 서울시, 서초구, 부산시 소속 세무공무원으로 보이는 31명의 성명, 현재 소속, 전 근무지, 직급, 금액(각 50~200만 원, 합계 1,900만 원), 관계(수시자문, 2000년 세무조사, 관계유지, 2002년 국세청 반포감사 자문, 과세표준 문제 등) 등이 정리되어 있는 내역이 발견되었다. (3) 2005. 1.경부터 ○○건설 토목사업본부 기술영업부문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관급 토목공사 수주 관련 영업을 한 권○○은 본부장 최□□의 지시에 따라 2006. 5. 27.경 ○○건설 턴키팀 사무실에서, 이△△를 비롯한 ○○건설 현장소장들에게 부산 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한 부산 화전산업단지 조성사업 제2공구 공사 대안입찰과 관련하여 설계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자들에게 제공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5억 원(5,000만 원 권 수표 자기앞수표 10장)을 전달하였고, 2006. 하반기 무렵에 부산광역시가 발주한 부산 거제간 연결도로(천성~눌차) 1구간 공사 대안입찰과 관련하여 위 현장소장들에게 같은 명목으로 추가로 5억 원(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전달하였다. ○○건설의 현장소장 이△△는 2006. 5. 29.경 위 화전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입찰의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이**에게 1억 원(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전달하였다. 이**는 위 1억 원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2010.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최□□, 권○○, 이△△는 이 부분 배임증재 혐의에 대하여 공소시효 도과로 각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받았다]. 나) 그러나, ① 피고인들은 임○○에 대한 위 판결 상의 횡령 금액 중 2002. 11.말 ~ 12.초경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된 10억 원 외에 나머지 33억여 원에 대하여는 회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다투고 있고, 당시 임○○도 그 재판과정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들 제출의 증 제1호증 변론요지서 6쪽).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 판결문 외에 위 33억여 원 부분의 사용처에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된 바 없고, 위 판결문에도 그 부분 사용내역에 관하여는 ‘불법 정치자금, 재건축 조합 관계자 및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 대한 불법적인 로비자금, 일부 임원들에 대한 활동비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들이 인정하는 위 불법 정치자금 10억 원을 제외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기재 내용만으로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정도로 불법성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사용행위에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도 적시되어 있지 않아, 임○○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에서 위 33억여 원이 위 기재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또한, 세무공무원과 관련한 2002. 7. 22.자 엑셀 파일(그 기재 합계액 1,900만 원 정도)은 그 작성일로부터 무려 14년여 만에 압수되었고, 보관자인 김**도 그 작성 경위와 내용에 대해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6,671쪽), 위 파일 내역상의 관련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진 바 없다. 나아가 그중 일부 항목은 ‘관계’란에 그 명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모호하게 기재(‘관계유지’ 등) 되어 있어, 위 파일의 존재만으로는 그 기재의 금원 전부가 실제 세무공무원에게 교부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그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등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다. ③ 한편, 권○○은 이 법정에서 설계심사위원들에 대한 교부 명목으로 현장소장들에게 전달한 합계 10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20장의 출처에 관하여, 그 각 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부산의 지역업체)인 국제산업개발이 마련하여 전달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그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외자금이 위와 같이 설계심사위원에 대한 불법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모두 모아 보아도 이 사건 부외자금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는 찾기 어렵다. ⑤ 결국 이 사건 부외자금이 공소사실과 같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2002 ~ 2003.경 사이에 조성된 부외자금 중 10억 원이 불법 정치자금 명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02. 1. 경부터 2013. 4.경까지 조성된 302억여 원 정도를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만으로 그 무렵부터 무려 11년 4개월여 동안 조성된 나머지 292억여 원 상당의 부외자금이 계속하여 그와 같은 불법적인 용도로만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정황으로 삼기는 어렵다(이는 설령 위 2002. 7. 22.자 엑셀 파일 기재와 같이 2000 ~ 2002.경 사용된 1,900만 원 상당이 세무공무원 등에게 뇌물조로 교부되었다고 인정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나아가, 302억여 원에 달하는 이 사건 부외자금이 모두 사용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그 부외자금의 사용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거의 제출하지 않은 채 회사에 부족한 현금성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한 ○○건설 임직원들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부외자금의 사용처는 그 성격상 일반관리비 등 회사의 공식예산으로도 일정 부분 조달할 수 있는 비용이라 보여 이 사건 부외자금이 그 주장과 같은 용도로만 모두 사용되었다는 변명을 온전히 믿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부외자금의 조성 규모와 기간, 방법, 관리 방식, 일부 사용처에 관련한 여러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외자금 중 상당 부분이 실제 그 주장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하기는 어렵고, 이와 같은 부외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은 회사의 운영자금 지출 내지 회사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지출로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1) 이 사건 부외자금은 주로 공소사실과 같이 하도급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건설 외주구매본부에서 ○○건설이 수급한 공사에 관하여 하수급업체와 사이에 공사금액을 부풀려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하수급업체에 기성금이 지급되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일률적으로 반환받는 방식으로 조성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의 부외자금의 조성 행위는 피고인 이○○가 ○○건설 관리본부장으로 전보되기 전부터 회사 전체 차원에서 일반적·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2001. 9.경까지 조성되었던 부외자금도 261억여 원에 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6,792, 6,793쪽), 특정 사업부서에서 공사 수주와 관련한 불법 로비자금 등과 같은 구체적인 용도를 정해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금액을 의도적으로 조성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나타난 바 없다.6) [각주6] 다만 이러한 방식의 부외자금 조성 행위는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한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취지를 잠탈하는 행위이자 하수급업체에 대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이며, 나아가 해당 공사의 발주처(원도급자)는 위와 같이 허위로 부풀린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기성금율 지급하게 되므로 종국적으로 발주처에게 재산상 손실을 끼치는 위법한 행위임은 분명하지만, 그 조성 행위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이 조성된 부외자금을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다만 이 사건 부외자금 중 일부(32억여 원)는 2002. 7.경부터 2005. 8.경 까지 사이에 한시적으로, 공사 진행 중 가공의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 다음, 하수급업체로부터 그 증액분 상당의 기성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도 조성되었다(수사기록 5,743~5,746쪽 ‘기타조성' 부분, 6,995쪽 ‘특별회원’ 부분).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조성된 부외자금이 전체 부외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그 부외자금 역시 기존 방식으로 조성된 부외자금과 함께 동일한 방식으로 보관·관리되다가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외주구매본부는 위와 같이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그 내역을 표(수사기록 5,743~5,746쪽)로 정리하여 관리하였고, ○○건설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본부 자금팀에서 외주구매본부로부터 부외자금을 전달받아 경리부서 사무실 내에 공식자금의 현금시재, 유가증권, 기타 중요서류 등을 보관하는 금고에 넣어두었다. 이 부외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임직원은 부서명, 이름, 금액 등이 기재된 현금보관증(수사기록 6,622쪽)을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받아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자금팀에 위 현금보관증을 교부하고 현금을 지급받아 사용하였다. 당시 부외자금 출납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하○○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부외자금의 입출금 현황 및 잔액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다. 이처럼 비록 이 사건 부외자금이 비록 정상적인 회계절차에 따라 관리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조성과 사용 주체가 분리되어 있고, 자금 출납을 담당하는 부서 및 임원에 의해 공식적인 회사 자금에 준하여 관리되었으며, 그 집행과정에서도 내부보고 과정을 거쳤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외자금 조성 및 사용에 관여한 임직원들은 이 사건 부외자금을 회사 자금으로 인식하였고 특정 사업부서나 임직원이 임의로 쓸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4) 이 사건 부외자금 중 2002. 5 ~ 6.경 조성된 부분에 관련한 집행내역(수사기록 6,311쪽)이 유일하게 확인된다. 이를 보면 같은 기간 조성된 2억 1,985만 원에 가수금 명목의 5억 6,000만 원을 더한 합계 7억 7,985만 원이 토목팀(2,700여만 원), 건축팀(2,800여만 원), 개발사업팀(3,400여만 원), 주택사업팀(5,000여만 원), 자재팀(150만 원), 총무팀(1,100여만 원), 경리팀(200만 원), SOC.플랜트팀(1,000만 원), 영업 홍보팀(820만 원), 해외사업팀(290만 원), 기타(6,800만 원), 현장(4억 8,000여만 원) 등 회사의 각 부서와 공사현장 등으로 대부분 배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02년 ○○건설의 매출액은 토목 2,090억여 원, 건축 6,070억여 원, 주택 7,040억여 원, 플랜트 450억여 원 등 합계 약 1조 5700억 원에 이른다(증 제14호증). 위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부외자금은 ○○건설의 각 부서의 성격과 규모, 현금성 경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골고루 배분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사 수주와 관련이 없는 부서를 모두 포함하여 회사 전체적으로 부외자금이 배분되었다는 점을 보더라도 위 사용내역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외자금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① 우선 턴키공사와 관련한 수주활동비에 관하여 보면,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인 턴키공사 입찰에 있어서는 통상 시공능력, 입찰금액, 설계평가점수를 기준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설계평가점수는 발주처의 설계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부여되며, 2010년 이전까지는 최대 3,000여명에 이르는 교수, 전문가 등 심사위원후보자들 중에서 설계평가 당일 심사위원이 선정되며, 심의부터 낙찰자 선정까지 단 시일 내에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므로(수사기록 9,030~9,054쪽, 증 제8호증), 건설사들로서는 설계평가위원이 선정되기 전부터 심사위원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설의 토목사업본부와 건축사업본부는 2004.경부터 2009.경까지 사이에 총 37건의 턴키공사 사업 입찰에 참여하였다(증 제9호증의 1, 2). 2005. 1.경부터 토목사업본부에서 근무하면서 2007.경 턴키공사 수주를 위한 홍보활동 업무를 담당 이●●은 법정 및 검찰에서 ○○건설의 현장소장 및 임원들이 턴키공사 수주를 위하여 심사위원 평균 1,500명 정도를 상대로 ○○건설의 설계의 장점, 공사 참여 사유 등에 관한 홍보활동을 하였고, 심사위원 1인당 현금 10만 원을 지원받아 직원들 교통비, 고속도로 통행료, 식당 종업원 팁, 음료수나 커피 값, 골프공 등 간단한 선물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942~8,944쪽). 2005. 7.경부터 건축사업 본부 건축영업팀에서 근무한 이하용도 검찰에서 턴키공사 수주를 위하여 대학 교수 등 심사위원후보자들을 찾아가 ○○건설의 장점을 설명하고 식사, 술 등을 접대하는 방식으로 사전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공식적으로 받는 돈도 있지만 그럴 수 없는 비용은 경리부서에서 현금으로 받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327~8,336쪽), 2005. 8.경부터 토목사업본부 토목기획팀에서 근무한 김●●도 검찰에서 턴키공사 수주를 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후보자 1인당 10만 원 정도를 받아서 음료수, 영화티켓, 화장품 등 선물을 사는데 썼고, 큰 사업의 경우에는 2회씩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931, 8,932쪽). 위와 같이 턴키공사 수주를 위한 사전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는 공식자금 외에 이 사건 부외자금에서도 지원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장차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식사를 하거나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는 등의 홍보활동이 모두 통상의 기업 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서 뇌물공여나 배임증재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수주활동비에 관하여 본다. ○○건설이 영위하는 사업 중 주택 관련 사업이 전체 매출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증 제14호증), ○○건설은 2002.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 총 73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하였다(증 제17호증),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시공사를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선정하므로 건설사들은 다수의 조합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사업장에 파견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시공능력 등 사업 참여 조건에 관하여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2002. 4.경부터 주택사업본부에 근무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수주 업무를 담당한 석○○은 법정 및 검찰에서 위 사업의 수주활동에 투입된 직원들을 위하여 일비 형식으로 1인당 2 ~ 3만 원을 교통비 명목으로 주었고, 사업별로 적을 때는 700 ~ 800만 원 정도였으며, 많을 때는 1억 원 정도 교통비로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767쪽). 2006.경부터 2010.경까지 주택사업본부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담당한 박●●도 검찰에서 수주업무와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홍보비(광고, 현수막, 팜플렛 비용) 정도가 지원되었고, 타부서 직원들(30 ~ 100명 정도)까지 동원해서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 교통비, 식비 명목으로 하루 2~3만 원 정도씩(한 사업 당 최대 400 ~ 600만 원 정도) 경리부서에서 현금으로 지원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 기록 8,193~8,195쪽), 2008.경부터 주택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한 박△△도 이 법정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홍보활동을 하는 직원들에게 교통비 등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경리부서에서 현금을 수령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고 대규모 현장의 경우에는 억대에 가까운 돈이 지출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건설이 2007.경 참여한 부산 화명2차 **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 300명을 부산에 파견하여 3,750명에 이르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증 제15호증), 위 (4)항의 2002. 5 ~ 6.경 부외자금의 집행 내역(판결문 24쪽)에서 본 바와 같이 ○○건설이 부산 엄궁동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무렵인 2002. 중순경 주택사업팀에 부외자금 5,000여만 원이 배분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는 공식자금 외에 이 사건 부외자금에서도 지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다음으로 공사현장의 운영과정에 필요한 현금성 경비(돌관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부외자금의 출납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하○○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02.경부터 2004.경까지 한시적으로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현금성 경비를 이 사건 부외자금으로 조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0. 4.경부터 2008.경까지 아파트, 대형마트 등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변○○도 이 법정에서 원래 돌관비(공사현장 민원처리비, 지역행사 찬조금, 근로자의 공상 처리비 등)를 공사현장에서 자체 조달하였으나 ○○그룹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후 2002.경부터 2004.경까지는 본사에서 현장 돌관비 명목으로 월 100 ~ 300만 원 정도를 현장에 지원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건설은 그 무렵 100여개의 공사 현장을 상시 운영하고 있었고(증 제3호증), 위 (4)항의 2002. 5 ~ 6.경 부외자금의 집행내역(판결문 24 쪽)에서 본 바와 같이 2개월 동안 공사현장으로 4억 8,000여만 원이 배분되었음이 확인되기도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공사현장의 운영 특성상 그 소요경비를 모두 예산에 미리 반영하여 처리할 수 없거나 현실적으로 증빙을 일일이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현금성 경비의 필요성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외자금 중 일부는 위와 같은 돌관비 명목으로 공사현장에 지원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공사현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 ④ 마지막으로 회사의 각종 행사비용, 공사현장 격려금, 대내외 경조사비 등과 같은 내부경비에 관하여 본다. 이●●은 법정 및 검찰에서 토목사업본부에서 사용한 부서의 각종 행사비용과 관련하여 수주기원제(연 1회, 증 제22, 42호증) 500 ~ 1,000만 원, 경영전략회의 경비(연 1회) 400 ~ 500만 원, 부문별(6개 부문) 워크샵(연 3 ~ 4회) 비용 900 ~ 1,200만 원, 임원 워크샵 골프비용 600만 원, 체육대회(연 2회, 증 제23호증) 600만 원 등 합계 4,000 ~ 5,000만 원 정도를 현금성 경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952쪽). 석○○도 법정 및 검찰에서 수주안전기원제, 본부단합대회 등 본부 행사비용으로 연 2회씩 각 300 ~ 500만 원 정도 받았으며 수주포상비 명목으로 사업별로 100 ~ 200만 원, 13개 부문별로 워크샵 비용으로 월 300 ~ 50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지원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767, 8,768쪽). 또한, 이●●은 이 법정에서 2006. 2.경부터 2010.경까지 토목 공사부문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방의 공사현장에 출장 방문하여(증 제10, 12호증) 현장소장들에게 격려금 100 ~ 200만 원 정도를 전달하였고, 4개 권역별로 2 ~ 3명으로 구성된 공사현장 점검반(증 제11호증)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분기별 현장소장희의를 실시하면서(증 제13호증) 권역별로 각 100만 원 정도를 회식비로 지원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변○○도 이 법정에서 2008.경부터 2012.경까지 호주에 있는 ○○건설 공사현장의 현장에 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대표이사 박□□, 건축사업본부장 고○○, 주택사업본부장 박△△이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하여(증 제7호증) 300 ~ 700만 원 정도를 격려금으로 전달해줬다고 진술하였다 . 한편 피고인 하○○의 지시로 부외자금의 출납업무를 담당하였던 홍○○는 이 법정에서 부외자금 출납 시에 받는 현금보관증에는 보통 용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경조사비로 기재된 적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석○○은 이 법정에서 2010. 2.경 부터 주택사업본부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월 100만 원 정도를 경조사비로 지출하였는데, 내부 임직원들의 경조사비는 공식예산이 없었고, 외부 유관기관 담당자들의 경조사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지만 부족하여 현금으로 받아서 충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박△△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회사의 각종 공식 행사비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았고(수사기록 7,132쪽), 그 행사의 규모(2009년 기준 ○○건설의 총 직원은 2,000여명이었고 그 후로도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었다. 수사기록 167~176쪽)나 횟수 등에 비추어 일반 복리후생비 예산만으로 이를 감당하기는 다소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의 공식예산으로 대표이사의 현장방문 시 격려금이 책정되어 있었으나 그 금액(국내 현장 기준 1인당 8만 원 정도)이 비교적 적었고, 각 사업부서 임원들에게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수사기록 7,113, 7,127쪽, 증 제25호증), 회사에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내부 경조사비(수사기록 7,117쪽)나 접대비로 처리되는 외부 경조사비(수사기록 7,132쪽) 외에 대표이사 등 임원들이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이나 거래처와의 유대관계 유지를 위하여 추가로 경조사비를 마련할 필요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외자금에서 임원들의 활동비나 경조사비와 같은 내부 경비 명목으로 일부 조달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비용 전액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이 순수하게 임원들 개인의 평판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지출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위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외자금이 공소사실과 같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진 부분은 전체 사용기간과 규모에 비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이 사건 부외자금 중 상당 부분이 실제 회사의 이익을 위한 용도로 지출되었을 가능성도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다면, 증명책임의 원칙에 따라 부외자금의 개별 사용행위와 관련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하기에 충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검사가 엄격한 증명에 의해 입증하여야 하며, 단순히 피고인들이 변명하는 사용처에 그 부외자금 전부가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피고인들이 그 부외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내역을 밝히고 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사정(공소사실과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건설은 2013. 4.경까지만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였고, ○○건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2016. 6.경에 실시되었는바, 부외자금과 관련한 자료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여 이미 이를 폐기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부외자금 사용에 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만으로 11년 4개월여 동안 조성된 302억여 원 상당의 이 사건 부외자금 전부가 회사의 이익과는 무관한 용도로 인출·사용되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부외자금의 사용행위 전부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부외자금 사용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용처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부외자금 중 공사 수주와 관련한 불법 로비자금, 대관 로비자금 등과 같은 불법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된 부분에 관한 개개의 횡령 범행을 특정하여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외자금 중 10억 원이 2002. 11.말 ~ 12.초경 불법 정치자금 명목으로 쓰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하○○, 박○○, 최○○이 위와 같은 부외자금 사용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위 판결문에도 위 피고인들의 가담 사실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피고인 이○○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시 대표이사인 임○○의 지시에 따라 부외자금을 조성한 사실 및 그중 10억 원을 ○○그룹 비서실장에게 전달하였을 뿐 그 돈의 구체적인 용처에 대하여는 몰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위 판결문 및 당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이○○가 기다리고 있다가 10억 원을 전달받았다는 취지의 김○○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 이○○가 10억 원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고 임○○의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피고인 이○○에게 위 10억 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② 설령 피고인들(특히, 피고인 이○○)이 위 10억 원에 관한 횡령 범행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 부분 범행은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 부칙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공소시효가 7년인데, 이 부분 공소는 그 범죄종료일인 2002. 12.경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16. 10. 19.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한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외자금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불법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하○○, 박○○의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및 각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 ○○건설의 각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하○○, 박○○의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및 각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들과 이○○는 2007.경 무죄 부분 제1의 가.항(판결문 10~13쪽)과 같이 협력업체와의 하도급계약을 함에 있어서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한 후 그 차액 합계 2,532,526,374원을 반환받았음에도 법인세 신고 실무자들인 박**, 김** 등과 공모하여 2008. 3.경 ○○건설의 2007년도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에 위 차액 상당액을 포함하여 신고하고, 그 무렵 법인세 납부기한을 경과시키는 방법으로 633,131,59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하수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다시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다음 해 3. 31.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에 그 차액 상당액을 포함시켜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 박**, 김** 등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2,568,035,344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다만 이○○와 공모한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 2항 각 기재 금원을 포탈한 것에 한함). 2) 피고인 ○○건설의 각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0. 3.경, 2012. 3.경. 2013. 3.경, 2014. 3.경 그 사용인인 하○○, 박○○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피고인 하○○, 박○○은 위와 같은 부외자금의 조성 당시에 ○○건설의 법인세 포탈에 대한 인식까지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를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박○○이 이 사건 당시 하도급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건설 외주구매본부에 근무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부외자금을 조성한 사실, 피고인 하○○는 2001. 11.경 ○○건설에 경리부장으로 입사한 후 이 사건 당시 회계·자금 업무를 담당하는 재경팀장, 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외주구매본부로부터 건네받은 위 부외자금을 보관·관리하고 이 자금의 출납 업무를 담당해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당시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해 위와 같이 이 사건 부외자금의 조성 행위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회사의 법인세를 포탈하는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법인세포탈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적어도 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회사의 대표 이사나 법인세 신고 실무자들과 모의하고 그 역할을 분담하여 위 법인세포탈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박○○, 하○○가 이○○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법인세포탈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들의 위 법인세포탈범행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건설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박○○의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8. 7.경 ○○건설에 입사하여 자재관리과장. 외주팀장, 외주부문장 등을 거쳐 2013. 2.경 외주구매본부장으로 승진하여 ○○건설이 시공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외주구매, 하수급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말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건설에 타일 등 건설자재를 납품하는 (주) ***의 대표 조○○으로부터 ‘○○건설의 시공 현장에 건설자재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조○○으로부터 금품 내지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의 외주구매 담당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130만 원7)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각주7] 공소장(별지 범죄일람표Ⅲ 포함)에 기재된 ‘1,230만 원’은 ‘1,130만 원’의 계산상 오기로 보인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조○○으로부터 합계 1,13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조○○과의 평소 친분관계(호형호제하는 사이)에 따라 사교적 의례의 범위 내에서 선물이나 축의금 명목 등으로 받은 것일 뿐, 조○○으로부터 어떠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고, 그 대가로 조○○에게 어떠한 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 다. 부정한 청탁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타인의 위탁을 받아 계약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특정인으로부터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906 판결 참조), 청탁한 내용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하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적법하고 정상적인 처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청탁의 사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8743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피고인과 증인 조○○의 각 법정진술, 조○○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958쪽 이하), 통장사본(수사기록 2,985쪽 이하), 샤넬 가방 시가 확인자료(수사기록 3,083쪽 이하), 사진(수사기록 3,289쪽),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3,289-1, 2쪽), 피고인 제출의 증 제35, 36, 37호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2.경 ○○건설이 시공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외주구매, 하수급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등 건축자재의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외주구매본부의 외주부문장 또는 본부장(2013. 2.경 이후)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조○○은 당시 다른 제조회사에서 만든 건축자재의 대리점 영업을 하는 (주)***, (주)◉◉◉, (주)◈◈◈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건설은 당시 ○○물산(주)가 발주한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고 있었는데, 조○○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코리아(주)8)가 생산하는 가구류(경첩) 등 건설자재를 납품하고자 ○○건설 외주구매본부에서 피고인의 상사로 근무하다가 2009.경 퇴직한 이후 (주) ***에서 부회장직을 맡고 있던 이□□을 통하여 2012.말경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각주8] 독일 국적 기업의 한국지사이다. 이하 ‘***코리아’라고 한다. 다) 조○○온 위와 같이 이□□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의 조언에 따라 미리 현금 100만 원을 준비하여 가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라) ○○건설은 원칙적으로 등록된 협력업체 중에서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하여 ○○건설에 가장 유리한 업체를 하수급업체로 선정해오고 있었는데, ***코리아는 당초 ○○건설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공사에 건설자재를 납품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마) 그런데 조○○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알게 된 후 ***코리아가 ○○건설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었고, 대부분 다수 협력업체들과 사이에 경쟁입찰을 거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수급업체로 선정되어 2016.경까지 공사 현장에 지속적으로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다[다만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코리아가 2014. 2.경 한 차례 수의계약 형태로 건설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발주처인 롯데물산(주)의 필요에 따른 지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바) 조○○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 부부와 여행을 가거나 가족끼리 함께 식사를 하는 정도의 친분관계를 유지하였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골프 여행경비를 대신 내주고, 피고인의 처 생일 선물 명목으로 샤넬 가방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의 큰 딸 축의금 명목으로 TV 구입비용(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4항의 현금 280만 원)을 교부하였고, 자신이 차고 있던 시계를 피고인에게 선물하기도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2 내지 5항). 사) 조○○이 위와 같이 ***코리아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설자재를 납품함에 따라 그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얻은 금액은 최소 21억 5,000여만 원 정도에 이른다. 3) 구체적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2012. 말경 조○○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조○○으로부터 ‘○○건설의 시공현장에 건설자재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조○○의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2,970, 2982쪽)이 있다. 나) 그러나, 조○○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그 부탁의 취지와 관련하여 ‘***코리아 자재가 굉장히 우수한 자재인데, 오히려 그 자재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에게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자재인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자재가 빠져 있으니까 이것 한 번 봐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기억이 정확하게 납니다.’라거나 ‘제2롯데월드 정도의 상징적인 건물에는 ***코리아 제품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 쪽 업계랭킹이 대한민국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코리아가 빠져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에게 “왜 ***코리아가 빠져 있느냐, 한번 알아봐 달라, 이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조○○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과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설은 원칙적으로 등록된 협력업체 중에서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하여 ○○건설에 가장 유리한 업체를 하수급업체로 선정해오고 있었고, ***코리아도 협력업체로 선정된 후에 대부분 다수 협력업체들과 사이에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수급업체로 선정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납품업체 선정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이 당시 검찰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에게 ‘○○건설의 시공현장에 건설자재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 취지로 부탁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각 증거에 의할 때, 조○○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중간에서 알선 영업을 하고 있던 ***코리아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의 협력업체 목록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청탁의 내용이 위와 같은 취지였다고 볼 경우에 그러한 부탁이 배임수재죄에서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및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 등을 교부받았는지에 관하여 가정적으로 살펴본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설이 발주하는 공사에 관하여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협력업체들 사이에 경쟁입찰을 거쳐 최종적으로 하수급업체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건설의 협력업체에 신규 등록된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건설자재 납품과정에서의 정당한 경쟁이 배제된다거나 우선적인 지위가 부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코리아가 ○○건설의 협력업체 등록 기준에 미달한다거나 다른 경쟁업체를 배제시키는 등 그 등록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등의 정황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이상 ***코리아를 ○○건설의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하도 급공사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주는 정도는 하수급업체 선정 업무 등을 총괄하는 피고인의 적법하고 정상적인 업무 처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바) 또한, 조○○은 ○○건설과의 거래관계를 맺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을 처음 소개 받은 자리에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이 조○○으로부터 교부받은 금품 등의 합계가 1,130만 원 상당으로서, 이는 오로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라 의례상의 필요로 교부되는 선물이나 축의금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한편 앞서 보았듯이 조○○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정상적인 업무 처리범위를 벗어나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조○○ 사이에 단순한 거래관계를 넘어서는 정도의 친분관계는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금품과 향응이 3년 7개월여 동안 5차례 제공되었고, 현금으로 교부된 금액은 380만 원 정도인 점, 조○○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재산상 이익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조○○에게 제공한 재산상 이익도 일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위 금품과 향응이 조○○이 ***코리아의 건설자재 납품알선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21억 5,000여만 원)에 비해 아주 적은 액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과 향응을 ***코리아가 ○○건설의 협력업체에 포함됨으로써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업체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이를 계기로 친분을 형성한 피고인과 조○○ 사이에 친분관계에서 제공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서 이를 거래의 청렴성을 해할 정도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수수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사)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건설로부터 위탁받아 담당하는 사무, 즉 ○○건설에 건설자재를 납품받는 업무와 관련하여 적법하고 정상적인 처리범위를 넘어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정도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조○○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상동(재판장), 김배현, 이기웅
횡령
법인세
비자금
롯데건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2017-08-11
엔터테인먼트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4227
상표권침해금지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74227 상표권침해금지청구 등의 소 【원고】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 최**) 【피고】 주식회사 에스엠브랜드마케팅, 대표이사 박**(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 최**, 허**) 【변론종결】 2017. 6. 14. 【판결선고】 2017. 7. 14. 【주문】 1.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표장을 별지 2 목록 기재 제품의 제품, 용기, 라벨, 포장, 선전광고물에 표시하기나, 위 표장을 표시한 별지 2 목목 기재 제품을 양도,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표장을 별지 3 목록 기재 서비스업 및 그 서비스업을 하거나 할 별지 4 목록 기재 매장 영업의 선전광고물,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내·외부 장식 또는 표찰에 표시하거나, 전시 또는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는 피고의 본점, 지점, 영업소, 사무소, 창고에 보관 또는 전시하고 있는 별지 1 목목 기재 표장이 표시된 별지 2 목록 기재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 용기, 라벨, 포장, 별지 3 목록 기재 서비스업을 하거나 할 별지 4 목록 기재 매장의 간판, 내·외부 장식, 표찰 및 각 광고 선전물에 표시된 위 표장을 제거하되, 표장만 제거할 수 없는 경우 위 표장이 표시된 완제품 및 반제품, 용기, 라벨, 포장, 선전광고물, 간판, 내·외부 장식, 표찰 및 각 광고 선전물을 폐기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 2, 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의 청구 일부 감축에 따라1), 주문 제1항 기재 별지 2 목록 기재 제품에는 소장 첨부 별지 2 목록 기재 제품 중 ‘CD, DVD, 카메라 렌즈 등 전자제품’을 제외하고, 주문 제2항 기재 별지 3 목록 기재 서비스업에는 소장 첨부 별지 3 목록 기재 서비스업 중 ‘CD, DVD, 카메라 렌즈 등 전자제품 판매업’을 제외한다. 또한 소장 청구취지 제2, 3항에 각 기재된 ‘별지 4 목록 기재의 매장’을 ‘별지 3 목록 기재 서비스업을 하거나 할 별지 4 목록 기재 매장'으로 선해하고, 소장 청구취지 제1, 2항에 각 기재된 ‘표시, 사용’의 ‘사용’은 청구취지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표시’로 선해한다). [각주1] 원고는 카메라, 음반, 음악이 수록된 전자제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원고의 등록상표 (등록번호 제0932734)의 상표등록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2017. 6. 14.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CD, DVD, 카메라 렌즈 등 전자제품 판매행위에 대한 원고의 위 상표권 침해 주장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원고의 2017. 6. 9.자 준비서면 참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등록상표 등 1) 원고는 2001. 4. 3. 주식회사 엘지씨아이에서 분할 설립된 회사로, 석유화학공업 제품의 제조, 가공 및 매매, 위생용품의 제조 및 매매, 식음료품 및 식음료품 첨가물의 수입, 제조, 가공 및 매매,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판매, 화장품의 제조, 매매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상품의 매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원고는 아래 각 등록상표 내지 등록서비스표(이하에서는 통틀어 ‘이 사건 각 상표’라고만 하고, 개별적으로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제○상표’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의 상표권자이다. 3) 원고는 2007. 11.경부터 ‘숨37°’ 또는 ‘’를 원고가 제조하는 다양한 브랜드의 화장품 중 발효화장품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사용해 왔다(이하 위 표장 이 표시된 제품을 ‘숨 제품’이라 한다), 원고는 전국의 백화점 내 매장과 쇼핑몰, 면세점, 원고의 화장품 전문판매매장 등을 통해 숨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원고는 2012년 말경에는 일본 현재 백화점에 숨 제품의 매장을 개설하였고, 2016년 2분기에는 중국 현지 백화점에 숨 제품의 매장을 개설하였으며, 중국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도 숨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숨 제품의 연도별 매출액은 2010년 495억 원, 2011년 739억 원, 2012년 910억 원, 2013년 838억 원, 2014년 1,073억 원, 2015년 1,885억 원, 2016년 3,334억 원이다. 4) 원고는 숨 제품의 출시 초기인 2007년에는 잡지를 통해, 2008년부터는 TV, 케이블 TV,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통해 상품 광고를 하였다. 원고가 그 광고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2007년 7,200만 원, 2008년 18억 5,800만 원, 2009년 19억 7,100만 원, 2010년 35억 3,200만 원, 2011년 35억 9,800만 원, 2012년 39억 4,100만 원, 2013년 34억 1,300만 원, 2014년 20억 6,200만 원, 2015년 35억 6,600만 원, 2016년 44억 7,800만 원이다, 숨 제품은 2008년부터 2016년에 이르기까지 슈어, 코스모폴리탄, 얼루이, 엘르, 싱글즈 등의 잡지사에서 주최하는 화장품 테스트에서 수분 크림, 안티에이징 크림 등이 최우수 제품으로 선정되었다. 5) 여론조사기관인 한국 갤럽이 2016. 11. 23.부터 2016, 11, 30.까지 서울, 수도권 및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5세~54세의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브랜드의 인지도는 71.9%로 나타났다(표본오차 士4.4% 포인트, 95% 신뢰수준). 6) 이 사건 제1, 2상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적어도 국내 일반 수요자에게 자신의 상품 또는 영업을 나타내는 표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나. 피고의 지위 및 사용표장 등 1) 피고는 2008. 8. 18. 설립된 회사로, 국내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엔터테인먼트’라 한다)의 브랜드 관리, 소매업 사업을 비롯하여, 경영, 마케팅 자문, 계획 및 컨설팅업, 외식사업, 식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화장품 및 생활용품 제조 및 판매업, 편의점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피고는 2015년경부터 별지 4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장소(롯데백화점 본점 영플라자, 코엑스아티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SUM’이라는 상호로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 중 이른바 한류 스타와 관련한 기념품점을 운영하던 중, 대형할인 마트인 이마트와 제휴하여 식음료 관련 한류 상품까지 취급하는 종합소매점을 개점하기로 하고(을 4호증, 을 6호증의 5 내지 8, 을 6호증의 15, 19, 23, 27, 30), 2016. 3.경 별지 4 목록 제1항 기재 장소(에스엠엔터테인먼트 본사)에서 ‘SUM MARKET’이라는 상호의 종합소매점을 개점하였다(이하 피고가 별지 4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장소에서 운영하는 매장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장’이라 하고, 그 중 제1항 기재 매장을 칭할 때에는 ‘이 사건 청담 매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매장은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의 성명, 초상, 상징 등을 상품의 명칭이나 도안 일부로 활용하거나 그 소속 연예인들이 광고 또는 추천한 문구 제품, 생활용품, 음료 및 과자,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종합소매점[일명 셀러브리티 샵(celebrity shop, 유명 연예인 관련 상품 매장)]이다,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로는 동방신기(T.V.X.Q.), 슈퍼주니어(Super Junior), 샤이니(Shinee), 소녀시대(Girl's Generation), 레드벨벳(Red Velvet) 등이 있다. 이 사건 각 매장에는 위 소속 연예인들의 사진, 친필 싸인 등을 활용한 홍보물이 게시되어 있다. 4) 피고는 이 사건 각 매장에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표장인 , 제2항 기재 표장인 ‘SUM’(이하 통틀어 ‘피고 사용표장’이라 한다)을 아래 각 사진과 같이 간판, 벽면, 광고, 쇼핑백, 상품 가격표, 직원 유니폼 등에 표시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각 매장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에는 해당 화장품 업체의 브랜드인 라운드어라운드, 네이처리퍼블릭, 식물나라 등이 표시되어 있고 피고 사용표장은 부착되어 있지 않다. 피고가 이 사건 각 매장에서 판매하는 음료 및 과자,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이마트 자체브랜드와 제휴한 상품에는 그 상품에 SUM × emart 또는 SUM × PEACOCK과 같은 방식으로 피고 사용표장과 함께 이마트 자체브랜드를 표시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4 내지 7호증, 갑 9 내지 14호증, 갑 20, 27, 34, 35, 37, 44호증, 을 1, 4, 5, 6, 8호증, 을 14 내지 17호증, 을 21, 26, 2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상표권 침해행위의 금지 및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를 구한다. 1) 상표권 침해에 기한 침해금지 및 폐기청구 피고는 이 사건 각 매장에서 화장품 판매업, 음료·과자·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상표와 유사한 피고 사용표장을 이 사건 각 상표권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고 있고, 이는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부정경쟁행위에 기한 침해금지 및 폐기청구 가) 원고의 이 사건 각 상표의 표지인 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표지이다. 그런데 피고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이 사건 각 매장에 원고의 이 사건 각 상표와 유사한 피고 사용표장을 표시함으로써 원고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고 있고,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음료 제품에 위와 같이 주지·저명한 원고의 표지와 유사한 피고 사용표장을 표시하여 이 사건 각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고, 이는 피고의 상품 및 피고의 영업활동을 원고의 상품 및 영업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주지·저명한 원고의 표지와 유사한 피고 사용표장을 화장품, 음료, 과자,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부착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이 사건 각 매장의 영업에 표시하고 있다. 이는 위 표지의 출처의 단일성을 해하고 식별력을 손상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다) 원고의 표지는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매장을 운영하면서 원고의 위 표지의 저명성에 편승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피고 사용표장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상표권 비침해 : 이 사건 각 상표와 피고 사용표장의 비유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 사용표장을 이 사건 각 매장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는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 외관, 호칭, 관념의 비유사 주장 이 사건 각 상표와 피고 사용표장인 은 알파벳의 서체 도안이 다르고, 콜론 표시의 유무, 한글의 병기 유무 및 구성 등에서 차이가 있어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 특히 원고의 숨 제품에 부착된 상표는 으로 ‘'(37도)가 항상 ‘’과 함께 표시되고 있고, ‘’ 부분도 상당한 시각적 효과가 있다. 이 사건 각 상표는 ‘숨' 또는 ’수움’, ‘숨삼십칠도’ 또는 ‘수움삼십칠도’ 등으로 호칭되는 반면, 피고 사용표장은 ‘썸’으로 호칭되므로 발성·모음·음의 장단의 차이가 있어 호칭도 유사하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각 상표는 별다른 관념이 없거나 공기를 들이마쉬고 내쉬는 ‘숨’으로 관념되는 반면, 피고 사용표장은 ‘합계’ 내지 신조어인 ‘썸(남녀 사이의 호감)’ 등을 의미하므로 그 관념이 서로 다르다. 나) 거래실정을 고려한, 서비스업 등 출처의 오인·혼동 우려 부존재 주장 이 사건 각 매장을 방문하는 주된 수요자들은 유명 연예기획사인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의 10대 소녀 팬들로 이 사건 각 매장이 위 연예인들 관련 상품을 관매하는 곳임을 잘 알고 있다. 이 사건 각 매장 입구의 모습, 매장의 내부 구성과 인테리어, 홍보물, 취급상품의 형태와 종류 등도 모두 위 소속 연예인들의 이름, 초상, 이미지, 명성 등과 관련되어 있고, 위와 같은 영업형태는 유명 연예인 관련 상품 매장(셀러브리티 샵)인 이 사건 각 매장의 특성상 쉽게 바뀌지 않는다. 피고가 이 사건 각 매장에서 판매하는 주력 상품은 화장품이 아니라 생활용품, 식음료 등이다. 피고가 이 사건 각 매장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의 경우 해당 화장품 브랜드만을 그대로 표시할 뿐 거기에 피고 사용표장을 부착한 바 없고 음료 및 과자,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피고 사용표장이 부착되어 있으나 그와 함께 상품의 출처(이마트 제휴상품)룰 명기하고 있어, 모두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출처 표시가 명확하다. 한편 피고 사용표장은 피고의 독자적 노력에 따라 개발한 것으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상표에 편승할 의도가 전혀 없고,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의 인기 등에 힘입어 출시 2년 여 만에 상당한 인지도를 얻고 있다. 반면에 원고의 주요 고객층은 고가의 화장품인 숨 제품을 구매하려는 중년 이상의 여성들로, 이들은 주로 백화점, 쇼핑몰의 화장품 코너 등 화장품 전문매장을 이용한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각 상표를 음료 및 과자,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에는 사용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거래실정을 감안하면 일반 수요자들이 피고 사용표장이 표시된 이 사건 각 매장의 서비스업 내지 영업의 출처를 원고로 오인·혼동할 우려는 전혀 없다. 2) 부정경쟁행위의 부존재 : 이 사건 각 상표의 저명표장 미해당 등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 사용표장을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각 상표와 피고 사용표장은 서로 유사하지 않아 원고의 상품이나 영업활동과 혼동할 우려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상표가 주지의 정도를 넘어 화장품 수요자가 아닌 일반 공중들 사이에서까지 널리 알려진 저명표장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상표의 식별력이 손상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 사용표장은 이 사건 각 상표를 무단으로 모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독자적 노력에 따라 개발한 것으로 이 사건 각 상표의 주지성에 편승할 의도가 없고, 이 사건 각 상표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 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상표권 침해금지 및 폐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상표의 유사 여부 1)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한다.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도 있다. 또한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등 참조).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다만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는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후1175 판결 등 참조).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 여기서 유사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두 상표가 해당 상품에 관한 거래실정을 바탕으로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두 상표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165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상표와 피고 사용표장의 대비 가) 관찰의 방법 (1) 이 사건 제1상표인 ‘’과 이 사건 제3상표인 ‘'은 알파벳 대문자 ‘'와 ‘’ 사이에 ‘’(이 사건 제1상표의 경우, 동그라미 모양의 콜론) 또는 ‘’(이 사건 제3상표의 경우, 네모 모양의 콜론)이 결합된 상표이다. 그런데 ‘’, ‘’는 각기 그 자체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알파벳의 조합이고, 또는 ‘’ 또는 ‘’는 문장부호 또는 영어의 발음기호(장모음)에 불과하여 독립하여 식별력이 없으며 ‘’ 와 ‘' 사이에 띄어쓰기 없이 이어져 있으므로, 전체 상표인 ‘’ 또는 ‘’을 피고 사용표장과 대비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제2상표인 ‘’는 알파벳 소문자 ‘’와 ‘’과 ‘’사이에(세모 모양의 콜론)과 숫자 ‘’ 및 기호 ‘'가 결합된 상표이다. 그런데 ‘’, ‘’과 ‘’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독립하여 식별력이 없고, 숫자 ‘’은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아라비아 숫자이고 ‘’는 각도나 온도를 나타내는 단위기호로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다만 위 (1)항에서 살펴본, 이 사건 제1, 3상표가 전체 상표로서 거래에 놓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2상표 역시 이 사건 제1, 3상표의 소문자 형태로 단지 콜론의 모양에만 차이가 있는 ‘’을 피고 사용표장과 대비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제4상표인 ‘’은 이 사건 제3상표의 표장인 ‘’ 아래에 기재된 한글 ‘’이 2단으로 결합된 상표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4상표는 외관상으로도 영문표장인 ‘’과 한글표장인 ‘’이 서로 명확히 분리되어 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한글 표장인 ‘’은 영문표장인 ‘’을 한글로 읽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과 ‘’으로 각기 분리관찰될 수 있다. (4) 한편, 피고 사용표장은 ‘' 또는 ’SUM’으로 알파뱃 S, U, M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 각 영문자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표장 자체가 요부에 해당한다. (5) 따라서 이 사건 각 상표와 피고 사용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 사건 각 상표 중 이 사건 제1, 3상표는 그 자체인 ‘’, ‘’을, 이 사건 제2, 4상표는 그 중 요부이거나 일부로 호칭될 수 있는 ‘’, ‘’을 각 피고 사용표장과 대비하기로 한다. 나) 외관, 호칭 및 관념의 대비 살피건대, 다옴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상표의 표장과 피고 사용표장은 관념을 대비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외관, 호칭이 서로 유사하여 이를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 지정서비스업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이들 상표는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2, 나, 1) 가)항 주장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각 상표의 표장 ‘’, ‘’, ‘’과 피고 사용표장인 ‘’, ‘SUM’의 외관을 대비하면, 양자는 모두 알파벳 S, U, M(소문자 s, u는 대문자 S, U와 유사하고, m만이 대문자 M과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다)이 순차 결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비록 피고 사용표장에는 콜론 부분이 없으며 피고 사용표장 중 ‘’은 알파벳의 서체가 글자의 끝부분이 예리한 각진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이러한 문자의 전체적인 구성과 윤곽을 이격적·직관적으로 관찰하면 그 외관이 서로 유사하게 보일 수 있고, 양 표장에서 나타나는 글자체 등의 차이는 상표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관찰하고 기억하지 않는 평균적인 주의력을 가진 일반 수요자가 이격적 관찰로는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② 이 사건 각 상표의 표장은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수준에 비추어 볼 때 ‘숨’, ‘쑴’, ‘수움’, ‘쑤움’으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고, 피고 사용표장은 ‘섬’, ‘썸’ 또는 ‘숨', ‘쑴’으로 호칭될 수 있다[일부 수요자의 경우 피고 사용표장이 표시된 이 사건 각 매장의 명칭인 ‘SUM MARKET’ ‘숨마켓’, 또는 ‘슴마켓’으로 기재하여 SNS에 올리기도 하였다(갑 29호증)], 이 사건 각 상표의 표장의 호칭과 피고 사용표장의 호칭온 모음이 ‘ㅜ’인지 ‘ㅓ’인지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정도의 차이만으로 전체 단어의 청감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후2940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후2535 판결 등 참조), 피고 사용표장이 ‘숨’, 또는 ‘쑴’으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표장의 호칭과 일치하므로, 양 표장은 전체적으로 호칭이 유사하다. ③ 이 사건 각 상표의 표장은 알파벳 ‘, ‘’과 콜론()을 결합한 아무런 뜻이 없는 조어로 된 상표로서 그 자체로는 특별한 관념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표장 등의 관념은 대비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후1198 판결 참조). 다) 거래실정의 고려 위 나)항에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상표의 표장과 피고 사용표장은 외관, 호칭이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사용표장은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서비스업 등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사용표장은 이 사건 각 상표의 표장과 유사하다고 판단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2. 나. 1) 나)항 주장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가 피고 사용표장을 표시한 이 사건 각 매장에서 행하고 있는 영업은 문구제품, 생활용품, 음료 및 과자,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종합소매점업으로서, 이 사건 각 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인 화장품 소매입, 화장품, 음료 및 과자,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업이다. ② 앞서 인정한 원고의 숨 제품의 매출액, 광고비용, 인지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숨 제품에 표시된 표장으로서 식별력 있는 부분인 은 지속적인 광고 및 관매 등에 의해 국내에서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취득한 상표로 보이고, 그 인지도는 과 알파벳 대문자라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전체적으로 동일한 구성인 이 사건 나머지 각 상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인다. ③ 화장품 판매점의 경우 화장품 브랜드 이름 자체를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이 사건 제1, 2상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 사건 각 상표와 외관, 호칭이 유사한 피고 사용표장이 이 사건 각 매장의 간판, 가격표 등에 표시될 경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각 상표가 연상되어 이 사건 각 매장이 원고가 숨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매장이라고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 ④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 2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고, 이 사건 각 상표의 지정상품이 화장품뿐만 아니라 음료 및 과자,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상표와 외관, 호칭이 유사한 피고 사용표장이 화장품 소매업, 음료·과자·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이 사건 각 상표를 연상시킬 수 있어 양자를 혼동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상표를 음료 및 과자,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에 실제로 사용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다르게 보기 어렵다. 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매장의 주된 수요자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10대 소녀 팬들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주된 고객층은 10대 소녀 팬들을 포함한 일반 수요자 외에 한류 열풍에 힘입어 일본, 중국 등 해외에서 한국으로 관광을 온 구매력 있는 외국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2년부터는 일본에서 2016년부터는 중국에서 숨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점, 원고가 아래와 같이 국내에서도 고가의 화장품 외에 1~2만 원 대의 제품도 판매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의 주된 고객층은 서로 겹칠 여지가 있다. ㉠ 이 사건 각 매장 중 별지 4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장소에 있는 매장은 2015년경부터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속 한류 스타의 기념품점으로 운영되었고, 별지 4 목록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매장은 2016. 3.경 이마트와의 제휴를 통해 식음료 관련 한류 상품까지 추가한 이른바 ‘마켓' 형식으로 개점하였다. ㉡ 이 사건 청담 매장이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한류 편의점이고, 그 방문객 중 85%가 외국인 관광객이며, 한류 팬들과 여고생으로 붐비고, 하루 평균 300명이 방문하는데 그 중 상당수가 일본,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이라는 내용의 언론 기사가 있다.2) ㉢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각 매장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로 확장 가능한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하고 있고, 관광객 기념상품(수비니어), 여행상품 등을 주된 전시상품 중 하나로 선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청담 매장을 한류 편의점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국내 및 오프라인에 한정하지 않고 해외 및 전자상거래로 영역을 확장함 계획을 가지고 있다.3) ㉣ 원고가 판매하는 숨 제품은 1~2만 원 대의 색조 화장품, 로션, 에센스, 스킨, 토너 등도 있고(갑 43호증 및 변론종결 이후 원고가 제출한 2017. 7. 4.자 참고자료), 원고의 다른 화장품 브랜드인 후(后)와는 달리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내세우는 것도 아니어서(갑 39호증), 숨 제품이 반드시 고가의 화장품이라고 할 수는 없다. ㉤ 피고는 원고의 주요 고객층이 고가인 숨 제품을 구매하려는 중년 이상의 여성들이라고 주장하나, 숨 제품의 주요 구매층이 중년 이상의 여성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충분한 자료가 없다. [각주2] 을 1호증(제1, 6, 7쪽), 을 5호증의 2(제1쪽), 을 5호증의 3(제1쪽), 을 6호증의 3(제1, 3쪽), 을 6호증의 4(제7쪽), 을 6호증의 18(제6쪽) 등. [각주3] 을 2호증의 1(제3, 4, 8, 10, 17쪽), 을 6호중의 5, 6, 7, 11. ⑥ 이 사건 각 매장의 성격이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의 기념품점 내지 한류 편의점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이 사건 각 매장 입구의 모습, 매장의 내부 구성과 인테리어, 홍보물, 취급상품의 형태와 종류 등의 구체적인 영업 태양은 각 매장의 규모나 피고의 영업방침, 사업전략 등에 따라 충분히 변동 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고정적인 거래실정이 아닌 변동가능한 임시적·부동적(浮動的)인 거래실정을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고려요소로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다. ⑦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사용표장은 피고가 종합소매점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각 매장의 간판, 정가표 등에 표시되고 있는바, 이는 서비스표적 사용에 해당한다. 피고가 이 사건 각 매장에서 관매하는 화장품에는 피고 사용표장을 부착하지 않고 음료 및 과자,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에는 이마트 제휴 상품임을 표시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각 매장의 간판, 정가표 등에 표시된 피고 사용표장이 서비스의 식별표지로 사용된다는 점에는 영향이 없어 앞서 본 출처 오인·혼동의 우려를 제거하기에는 부족하다. ⑧ 피고가 제출한 을 1 내지 18호증, 을 28 내지 32, 34, 35, 3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사용표장이 국내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얻은 주지의 표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렇게 볼만한 충분한 증거자료가 없다. ⑨ 피고가 피고 사용표장을 사용한 시기는 2015년경부터인데, 표장의 주요 구성을 ‘’으로 하는 이 사건 각 상표는 그 당시 이미 국내에서 상당히 알려진 상표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1, 2, 3상표의 출원시기가 모두 피고 사용표장의 사용 시기보다 앞서고, 이 사건 제1, 2상표는 선등록상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상표의 존재를 이미 인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굳이 피고 사용표장을 이 사건 각 매장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⑩ 원고가 이 사건에서 침해대상 표장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갑 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SUM Legendary Recovery를 표장으로 하는 상표(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10. 10. 15. / 2011, 11, 9. / 제0889239호, 지정상품 제03류 화장품 등)의 등록상표권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위 상표의 식별력 있는 요부는 ‘SUM'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피고 사용표장의 주요부인 ‘SUM’과 동일한 ‘SUM’ 표장에 대하여도 이미 금지권을 가지고 있다. 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각 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인 화장품 소매업, 화장품, 음료 및 과자,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과 유사한 피고 사용표장을 그 상품의 관매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각 매장에 사용하고 있어, 이 사건 각 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은 피고 사용표장이 표시된 사용상품 또는 사용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하다. 따라서 그 용도와 생산 및 판매 부문, 거래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 상표가 거래통념상 동일·유사한 위 상품, 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그로 인하여 일반 수요자가 그 서비스 등의 제공자를 원고인 것으로 서비스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각 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 피고의 서비스업은 동일·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각 상표권의 침해 피고가 이 사건 각 상표와 유사한 피고 사용표장을 동일·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인 화장품, 음료 및 과자,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종합소매점 운영을 위하여 표시하는 행위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위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어 유사상표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 등에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 라. 정리 결국 피고는 피고 사용표장을 이 사건 각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별지 2 목록 기재 제품의 제품, 용기, 라벨, 포장, 선전광고물에 표시하거나, 피고 사용표장을 표시한 별지 2 목록 기재 제품을 양도,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 사용표장을 벌지 3 목록 기재 서비스업 및 그 서비스업을 하거나 할 별지 4 목록 기재 매장(이 사건 각 매장) 영업의 선전광고물, 정가표, 거래 서류, 간판, 내·외부 장식 또는 표찰에 표시하거나, 전시 또는 반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의 본점, 지점, 영업소, 사무소, 창고에 보관 또는 전시하고 있는 피고 사용표장이 표시된 별지 2 목록 기재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 용기, 라벨, 포장, 별지 3 목록 기재 서비스업을 하거나 할 별지 4 목록 기재 매장(이 사건 각 매장)의 간판, 내·외부 장식, 표찰 및 각 광고 선전물에 표시된 피고 사용표장을 제거하되, 표장만 제거할 수 없는 경우 피고 사용표장이 표시된 완제품 및 반제품, 용기, 라벨, 포장, 선전광고물, 간판, 내·외부 장식, 표찰 및 각 광고 선전물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상표권 침해로 인한 침해금지 및 폐기청구를 위와 같이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선택적 청구인 부정경쟁행위에 기한 침해금지 및 폐기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재판장), 이한상, 권보원
SM엔터테인먼트
LG생활건강
SUM
상표권침해금지소송
2017-07-31
기업법무
대법원 2014도11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판결 【사건】 2014도11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서치원(국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3노3282 판결 【판결선고】 2017. 7. 2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59조는 그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할 것과 그러한 행위로 인해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의 범의로, 즉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개시한 때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 종래 대법원은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적 가치의 감소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는 재산적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일관되게 해석하여 왔다(대법원 1973. 11. 13. 선고 72도1366 판결,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도2637 판결,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702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도531 판결 등 참조). 또한 재산상 손해의 유무는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택하여,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다만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경제적 관점에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과 사실상 같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경우를 의미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므로, 배임행위가 법률상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 상태가 사실상으로도 악화된 바가 없다면 현실적인 손해가 없음은 물론이고 실해가 발생할 위험도 없는 것이므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993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2963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375 판결,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142 판결,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2. 3. 선고 2011도16763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대법원판례에도 불구하고, 배임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의 재판실무에서 배임죄의 기수시기를 심리·판단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형식적으로는 본인을 위한 법률행위를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그러한 행위가 실질적으로는 배임죄에서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민사재판에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참조) 등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 형사재판에서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이러한 행위에 대한 민사법상의 평가가 경제적 관점에서 피해자의 재산 상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형사재판에서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손해 발생 또는 배임죄의 보호법익인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의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 대법원판례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 사안별로 타인의 사무의 내용과 성질, 그 임무위배의 중대성 및 본인의 재산 상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8059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의무부담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달리 그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다거나 회사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배임죄의 기수에 이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표이사로서는 배임의 범의로 임무 위배행위를 함으로써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배임죄의 미수범이 된다. 그리고 상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의무부담 행위가 회사에 대하여 유효한 경우에는 회사의 채무가 발생하고 회사는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러한 채무의 발생은 그 자체로 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채무가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 발행을 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도 원칙적으로 위에서 살펴본 의무부담행위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다만 약속어음 발행의 경우 어음법상 발행인은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어음법 제17조, 제77조), 어음발행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회사로서는 어음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 그러나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회사는 어음발행의 상대방에게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대표이사의 회사 명의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0822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0302 판결 등은 배임죄의 기수 시점에 관하여 이 판결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별도로 대표 이사를 맡고 있던 다른 회사의 공소외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공소외 저축은행에 피해회사 명의로 액면금 29억 9,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줌으로써 공소외 저축은행에 29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대표권남용에 해당하여 피해회사에 대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발행 당시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유통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피해회사에 대하여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당시 상대방인 공소외 저축은행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발행행위가 피해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면, 그로 인해 피해회사가 실제로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였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하거나 그 약속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약속어음 발행행위로 인해 피해회사에 현실적인 손해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심리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배임)죄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요건 및 기수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신의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고, 다수 의견에 대한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 대법관 박상옥의 보충의견이 있으며, 별개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신의 보충의견이 있다. 4.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신의 별개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다수의견은 배임죄가 위험범임을 전제로, 대표이사의 회사 명의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대표권남용 등으로 무효인 경우 그로 인해 회사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거나 그 약속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정에 대한 심리 없이 이 사건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될 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별개의견 또한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수의견과 결론을 같이 한다. 그러나 배임죄는 위험범이 아니라 침해범으로 보아야 하고, 의무부담행위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거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더라도 이는 현실적인 손해가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다수의견과는 다른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이하에서 그 이유를 살펴본다. 나. 배임죄는 위험범이 아니라 침해범으로 보아야 한다. (1) 대법원은 그동안 일관되게 배임죄를 “재산상 권리의 실행을 불가능하게 할 염려 있는 상태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이라고 하면서(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도334 판결 등 참조),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 왔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대법원 2014. 2. 3. 선고 2011도1676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이 배임죄를 위험범으로 파악하는 것은 형법규정의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다. 즉 형법 제355조 제2항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손해를 가한 때'란 그 문언상 ‘손해를 현실적으로 발생하게 한 때'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종래의 판례는 배임죄의 ‘손해를 가한 때'에 현실적인 손해 외에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으로써 배임죄의 기수 성립 범위를 넓히고 있다. 실해 발생의 위험을 가한 때는 손해를 가한 때와 전혀 같지 않은데도 이 둘을 똑같이 취급하는 해석은 문언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형벌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2) 또한 형법은 다른 재산범죄와 달리 배임죄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를 가할 것을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더라도 본인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를 가하지 않으면 배임죄의 기수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로 이해된다. 따라서 재산상 손해가 구성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기죄나 횡령죄 등 다른 재산범죄의 재산상 이익이나 손해에 관한 해석론을 같이 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 배임죄의 경우에는 그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임무에 위배한 행위가 본인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재산상 손해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3) 다수의견이 배임죄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실해 발생의 위험은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 발생의 앞선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배임죄를 침해범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대법원이 배임죄에서의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시해 왔으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와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판단해 온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위험을 수반하는 임무위배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결과가 본인에게 귀속될 여지조차 없는 경우라면 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즉 실해 발생의 위험은 피고인이 본인에게 재산상 현실적인 손해를 가져올 만한 임무위배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한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구체화되었음을 의미할 뿐이다. 실해 발생의 위험은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형법이 배임죄의 구성요건으로 명시한 현실적인 손해 발생에 이르는 중간과정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일련의 과정 중 실해 발생의 위험 단계에서 이미 손해를 가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할 법률상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4) 종래 판례는 배임죄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고 보아 왔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등 참조). 이는 배임죄의 본질에 관한 이른바 배신설의 입장에 따른 것이다. 배신설에 대하여는 배임죄가 성립하는 신임관계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위험이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구성요건을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면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가 배임죄에서 제외되는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남게 되며, 결국 어떠한 신임관계를 배신하는 것이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게 된다는 등의 비판이 있다. 이러한 비판은 차치하고라도 배임죄의 임무 위배행위를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라고 보면서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요건까지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사실 상 임무에 위배한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그 즉시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결과를 초래하여 배임죄의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그동안 배임죄에 대하여는 배임죄를 구성하는 임무위배행위와 단순한 민사적 채무불이행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고, 사적자치의 영역에 형사법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거나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그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배임죄의 구성요건은 가능 한 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배임죄를 위험범으로 보는 종래의 판례는 근본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5) 물론 그동안 대법원은 배임죄를 위험범으로 보면서도 배임죄의 손해 요건에 해당하는 실해 발생의 위험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으로 한정하는 등(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등 참조) 그 위험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배임죄의 손해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현실적 위험과 그에 미치지 않는 위험을 구분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상으로는 임무에 위배한 행위가 본인의 재산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기만 하면 대부분 배임죄의 기수로 처벌되고 있는 실정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는 법률의 문언에 따라 손해와 손해 발생의 위험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대신, 손해 발생의 위험을 그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배임죄의 지나친 확장을 차단하고자 한 대법원의 노력이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배임죄에 관한 형법규정은 국민들에 대한 행위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6) 우리 형법은 배임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그 보호법익인 재산권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에 이르지 아니하고 재산권 침해의 위험만 발생한 경우 배임죄의 기수가 아니라 배임죄의 미수로 처벌하겠다는 입법적 결단이다. 이러한 우리 형법의 태도는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 원칙의 기본적인 요청에 부합한다. 배임죄에서의 손해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독일과 같은 국가의 법제에서 재산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일정한 행위를 배임죄로 처벌하기 위하여 고안해낸 개념을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우리 형법의 해석에 무리하게 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 실무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형법은 미수범을 원칙적으로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배임죄의 기수와 미수의 처벌 정도에 결정적인 차이가 없다. (7) 배임죄를 침해범으로 구성하게 되면 임무위배행위로 인해 현실적인 손해가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만 초래된 경우에는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하지 않아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배임죄를 위험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배임죄를 침해범으로 볼 수 없는 근거의 하나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는 배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 즉 이득액을 단순히 양적인 기준으로만 측정하여 법정형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손해 외에 실해 발생의 위험까지 포함하여 이득액을 산정하게 되면 행위의 가벌성에 비해 과중한 법정형이 적용되어 죄형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구체적 타당성 없는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다. 특히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실해 발생의 위험만으로 상대방이 그 손해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간주하여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정서상으로나 쉽게 수용하기 힘들다. 최근 대법원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의 이득액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현실적인 손해가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만 초래된 경우에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를 적용하기 위해 형법상 배임죄를 위험범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보다는 배임죄를 형법규정의 문언에 충실하게 침해범으로 구성한 다음 실해 발생의 위험만 초래된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다. 의무부담행위에 따라 채무가 발생하거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더라도 이는 손해 발생의 위험일 뿐 현실적인 손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 종래 판례는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고 보아 왔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890 판결, 대법원 2014. 2. 3. 선고 2011도 16763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경제적 관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에 관하여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법률적 관점에서의 판단 결과에 기속되지 않아 야 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적 결과를 의미하므로 배임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배임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고, 배임죄는 침해범으로 보아야 하므로,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결국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본인의 재산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2) 대표이사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의무부담행위를 하였는데 그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채무가 발생하여 회사는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회사는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를 부담하는 상태에 놓일 뿐 회사의 재산에 현실적인 변동이 초래되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이것을 현실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법률적으로 강제되는 채무의 이행의무 자체를 현실적 손해로 보는 것이다. 즉 손해를 법률적·회계적 관점에서 파악한 것이지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한 것이 아니다. (3)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배임죄는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배임죄를 침해범으로 보는 한 재산권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가 있는 때에 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그런데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는 측면에서 보면 채무가 발생하여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가 아니라 재산권이 침해될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는 어떠한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채무가 언제나 이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즉 의무부담행위에 따른 채무가 발생하더라도 채무의 기한이나 조건, 채무자의 자력과 변제 의사, 채권자의 청구와 수령, 소멸시효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그 채무는 실제로 이행될 수도 있고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채무가 발생하여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배임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익 침해의 위험에 불과한 것을 현실적인 법익의 침해로 사실상 의제하는 것이어서 보호법익의 보호 정도에 따라 침해범과 위험범을 구별하고 있는 형법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채무의 발생을 그 자체로 현실적인 손해로 본다면 의무부담행위로 인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도 그 채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무관하게 언제나 연대보증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그 연대보증채무액 상당을 특정경제 범죄법 위반(배임)죄의 이득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과연 이러한 해석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의 이득액에 관한 현재의 판례의 입장에 부합하는지도 의 문이다. 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임죄는 침해범으로 보아야 하고, 의무부담행위에 따른 채무의 발생이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부담은 현실적인 손해가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전제로 이 사건을 살펴본다. (1)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의무부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유효하면 그에 따른 회사의 채무가 발생하고, 무효인 경우에도 그로 인해 회사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부담행위에 따른 채무의 발생이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부담은 그 자체로는 현실적인 손해가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에 불과 하므로, 배임죄는 회사가 그 의무부담행위에 따른 채무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실제로 이행한 때에 기수가 된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도 그 발행행위의 법률상 효력 유무나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었는지 또는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관계없이 회사가 그 어음채무나 그로 인해 부담하게 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실제로 이행한 때에 배임죄는 기수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표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지만 피해회사가 그 어음채무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실제로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로 인해 피해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될 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아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의 보호 정도와 재산상 손해 요건, 기수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와 같이 원심판결이 파기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관하여는 다수의견과 의견을 같이 하지만 그 이유는 다르므로, 별개의견으로 이를 밝혀둔다. 5.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별개의견은 배임죄가 침해범임을 전제로, 대표이사의 임무를 위반한 의무부담행위로 회사의 채무가 발생하거나 회사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전까지는 현실적인 손해가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것에 불과하므로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다수의견의 입장에서 이에 관한 의견을 덧붙이고자 한다. 나. 종래 판례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면서도, 실해 발생의 위험은 단순한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경우만 의미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139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등 참조). 다시 말해 종래의 판례도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본인의 재산권이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언제나 배임죄의 손해 요건이 충족된다고 본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해 본인의 재산이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 즉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만 배임죄의 기수에 이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종래 판례에서 말하는 실해 발생의 위험이 위험범에서 말하는 위험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즉, 재산권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는 그 자체로 보호법익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판례가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요건에 관하여 현실적인 손해와 실해 발생의 위험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임무에 위배된 행위로 본인의 채무가 발생하는 등으로 본인의 재산에 대하여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야기된 때에는 배임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고, 배임죄를 침해범으로 보는지 위험범으로 보는지에 따라 기수 시점을 달리 볼 논리적인 근거는 없다. 다. 형법은 제3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범죄라는 점에서는 그 성질이 같지만, 횡령죄는 재물을,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을 그 객체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처럼 형법은 배임죄의 객체를 재산상 이익으로 한정하면서 행위자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에 상응하여 발생하는 본인의 재산상 손해를 배임죄의 구성요건요소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재산상 손해의 의미는 재산상 이익과의 관계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재물이란 물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을 의미하므로 권리는 그것이 재산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산상 이익은 모든 재산적 가치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유체물의 물리적 증감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재산에 관한 권리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초래되는 재산상 의무의 부담 또한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이 배임죄를 순수한 이득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그런데도 채무가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전까지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가 아예 없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형법의 체계에 비추어 보아 타당하지 않다. 라. 배임죄는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그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체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관점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4268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재산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구분하고 채무는 소극재산에 속한다. 채무의 발생은 곧 소극재산의 증가로서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전체로서의 재산가치가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유무는 개별적인 재물의 변동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재산가치 증감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채무의 발생은 형법 제355조 제2항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다만, 판례는 배임죄의 처벌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배임죄에서 말하는 손해의 의미를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초래된 경우로 한정해 왔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임무에 위배한 의무부담행위로 회사의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채무의 발생과 그에 따른 소극재산의 증가는 재산상의 불이익 또는 재산가치의 감소로 평가되고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 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 채무의 발생은 채무의 현실적 이행과 관계없이 법인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채무초과를 파산원인으로 규정한 것은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소극재산의 증가는 단순히 회사의 재무제표의 부채 항목에 계상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신용도나 재무건전성에 직접 영향을 주고, 경우에 따라 회사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채무의 발생과 그로 인한 소극재산의 증가는 사회·경제적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형법상 배임죄의 해석에서만 그 자체로는 아예 재산상 손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마. 별개의견은 채무가 발생하더라도 그 채무가 언제나 이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의 발생만으로는 재산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유효한 채무가 발생한 경우 그 채무의 부담이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는 지 아닌지는 그 채무가 법질서 내에서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그러한 채무의 이행이 법률적으로 강제되는 상태가 경제적 관점에서 손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무자력이나 변제 의사 등에 따라 채무가 이행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채무의 발생이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바. 배임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따라 법정형을 가중하고 있는 특정경제범죄법의 경우 별개의견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중한 법정형 적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는 비단 배임죄뿐만 아니라 사기죄나 횡령죄로 인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하므로, 이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이득액'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해결할 문제이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배임죄에서 별개의견과 같이 현실적인 재산의 이동이 수반되는 경우에만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배임죄의 기수로 처벌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현재 배임죄의 기수로 인정되고 있는 많은 사안이 배임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을 뿐이어서 재산범죄로서의 배임죄의 규범력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밝힌다. 6.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상옥의 보충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별개의견은 배임죄에 관한 형법 제355조 제2항이 다른 재산범죄와 달리 ‘손해를 가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독일 형법과 달리 미수범 처벌규정을 따로 두고 있으므로, 그 문언에 따라 배임죄는 침해범으로 보고, 손해도 ‘현실적 손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와 달리 현실적 손해의 앞선 단계에 해당하는 ‘실해 발생의 위험'을 포함하게 되면 배임죄의 처벌범위를 너무 넓히게 되어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주의에 반하고, 위 법조항이 국민들에 대한 행위규범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별개의견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별개의견은 독일 형법의 해석론을 말하지만, 우리 형법과 같이 배임죄에 관해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 형법의 해석에서, 일본의 최고재판소도 배임죄는 위험범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나라들이 형법 규정의 구조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손해와 실해 발생의 위험에 대해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는 이유는 경제적 관점에서 손해를 파악하는 이상 양자를 동등하게 인식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배임죄는 재산범죄로서 재산상 거래행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와 이익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재산상 거래에는 돈을 미리 주면서 반대급부를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계약의 청약이자 급부의 이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돈을 나중에 주기로 하고 반대급부를 먼저 받는 경우도 있으며, 돈과 반대급부를 동시에 주고받는 경우도 있다. 거래관계가 실제 법률적으로는 무효임에도 이를 알지 못한 채 외형에 따라 급부를 이행하기도 하고, 거래관계가 유효임에도 적당한 빌미를 찾아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행을 거절하기도 한다.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이익과 손해는 이렇게 다종다양한 상황 속에서 파악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오늘 주고받는 것은 손해와 이익이라고 하면서 내일 주고받은 것은 손해와 이익이 아니라고 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어느 범위에서 현실적인 손해와 실해 발생의 위험을 동등하게 볼 것인가는 죄형법정주의를 근간으로 한 형법규범의 해석 문제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대법원은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라 함은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와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야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참조). 별개의견도 배임죄의 손해를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은 데, 결국 배임죄의 손해를 거래계의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이상 현실적인 손해와 실해 발생의 위험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형법규범의 합목적적 해석에 따른 것이고, 이는 일반 거래계에서도 쉽게 수용되는 관념이다. 따라서 미수범 처벌규정의 유무로써 배임죄를 침해범 또는 위험범으로 달리 보는 것은 배임죄의 구성요건과 보호 법익에도 합치되지 않는 해석이다. (2) 별개의견은, 배임죄를 침해범이 아닌 위험범이라고 보는 다수의견의 주요한 논거가 실해 발생의 위험만 초래된 경우에도 배임죄의 기수를 인정함으로써 그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하여 가중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법은 1983. 12. 31. 제정되었고, 우리 대법원이 배임죄를 위험범이라고 판시한 것은 그보다 훨씬 이전이기 때문에 별개의견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대법원은 1973. 11. 13. 선고 72도1366 판결에서, “업무상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적 가치의 감소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는 재산적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케 한 경우도 포함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고, 1975. 4. 22. 선고 75도123 판결에서는 배임죄는 침해범이 아니고 위험범임을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도 있으며,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특정경제범죄법의 제정과 상관없이 현재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배임죄를 위험범으로 보는 것과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하는 것 사이에 법리적, 논리적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3) 만약 별개의견과 같이 현실적 손해만을 손해라고 하게 된다면, 이 사건과 같이 대표권을 남용한 배임행위의 경우 배임행위자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는 기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자신에 대한 형사책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무의 이행을 늦추거나 거절하려 할 것이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대주주라면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통해 이행지연 등의 방법으로 기수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등 대주주의 의사에 따라 기수 책임, 미수 책임이 다르게 성립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배임행위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회사의 채무이행 여부나 채무이행의사의 유무, 채무이행의 시기 등에 따라 기수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면, 별개의견에 의할 때 초래되는 위와 같은 결과가 책임주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고, 형평성에도 반하게 될 우려가 있다. (4) 별개의견에 따르면, 배임행위자가 기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채무의 이행을 늦추려 할 때, 거래의 상대방이 직접 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시도하는 경우, 언제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게 되는 것인지도 문제될 수 있다. 배임죄는 이익의 취득과 손해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기해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회사가 소유권을 상실할 때 기수로 되는 것인지, 상대방이 배당금을 수령할 때 기수로 되는 것인지, 상대방이 개인적 사정으로 배당금을 곧바로 수령하지 않고 1년 후에 수령한다면 그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인지 등 해석 여하에 따라 기수의 시점이 불명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히려 별개의견에 따를 때 위와 같은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배임죄의 형벌제재조항이 국민들에 대한 행위규범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다. 다수의견이 실해 발생의 위험을 현실적인 손해와 동등하게 평가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범위를 넓히고자 함이 아니라 손해를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데 따른 규범적 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나 책임주의에 부합하는 것이다. 오히려 별개의견과 같이 채무의 이행만을 손해로 보면 형사사법의 불안정성이나 형평성의 문제를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상과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밝힌다. 7. 별개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신의 보충의견은 다음과 같다. 다수의견은 의무부담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는 인정하지만 그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다거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배임죄의 기수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본다. 반면에 의무부담행위가 유효인 경우에는 채무가 발생하고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러한 채무의 발생은 그 자체로 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채무가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본다. 이러한 이분법적 해석론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 문제를 갖는다. 가. 임무위배행위가 유효인 경우 그 실행의 착수와 동시에 배임죄의 기수가 된다고 보는 것은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행위 요건과 결과 요건으로 구분하고 배임미수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형법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범죄의 미수와 기수는 하나의 행위가 범죄로 실현되어 가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행의 착수(미수)의 인정이나 기수의 인정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수의견은 실행의 착수가 있는지 여부는 의무부담행위의 유효, 무효라는 민사상의 관점에 관계없이 형법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반면에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의무부담행위가 유효인 경우에는 민사상의 관점에 따라 법률상 채무가 발생한 이상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더 이상 고려하지 아니한 채 기수로 판단하고, 무효인 경우에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느냐는 형법의 관점에 따라 판단한다. 이는 손해의 실현가능성이 의무부담행위가 민사상 유효인 경우에는 크고, 무효인 경우에는 크지 않다는 관점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기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다. 궁극적으로 의무부담행위가 유효임에도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무효임에도 그 의무가 이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연대보증행위나 지급보증행위가 유효임에도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손해가 실현되지 않을 수 있고, 제3자를 위하여 담보로 약속어음을 유효하게 발행하였으나 그 제3자가 원인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손해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다수의견의 관점은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는 법률적 관점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온 종래의 일관된 판례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다. 이 점에 관한 분명한 정리가 없음도 지적하여 둔다. 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의무부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유효인지 무효인지의 구분이 명백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민사재판 등을 통해 법률적 평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행위의 법률적 효력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다수의견에 의하면 의무부담행위의 효력에 관한 민사재판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한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형사법원은 해당 의무부담행위의 사법적 효력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 다음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해당 의무부담행위의 사법적 효력을 좌우하는 민사적 요건사실, 즉 상대방의 인식 여부나 과실 유무 등에 관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의무부담행위의 법률적 효력에 대한 최종 평가는 결국 민사재판의 확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당사자의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민사재판과 실체적 진실발견을 우선시하는 형사재판은 그 절차는 물론 추구하는 이념 또한 같지 않으므로, 다수의견과 같이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요건 충족 여부를 의무부담행위의 법률적 효력 유무에 따라 곧바로 판단하게 되면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문제, 즉 무효인 의무부담행위가 민사재판에서 유효인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와 같이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결과가 다른 경우 등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 결국 다수의견과 같이 임무에 위배한 의무부담행위의 법률적 효력 유무와 배임죄의 기수 여부를 직접 연동하여 판단하게 되면, 범죄의 성립이나 가벌성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어 형법의 보장적 기능이 심대하게 훼손된다. 다. 다수의견에 의하면 대표이사의 대표권남용에 의한 의무부담행위 당시 상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행위는 무효이므로 원칙적으로 배임죄의 기수에 이를 수 없고, 상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행위는 유효이므로 곧바로 배임죄의 기수에 이른다고 보게 된다. 이와 같이 상대방의 인식이나 과실 유무에 따라 배임죄의 기수 여부가 달라지는데, 사기죄와 같이 행위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에 속아 처분행위를 하는 것이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가 아님에도 상대방의 주관적인 인식이 있었는지에 따라 기수에 이르렀는지가 좌우된다고 보는 것은 형법의 해석론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통상적으로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의무부담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등 그 행위의 불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이 클 가능성이 많다. 결국 다수의견에 의하면 의무부담행위의 불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이 크면 클수록 그 행위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어 오히려 배임죄의 기수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결과가 된다. 이와 같은 결론은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법이 추구하는 책임주의 원칙이나 죄형균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라. 배임죄에서 구성요건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행위의 주체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그 행위가 임무에 위배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 행위로 인해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지 그 행위가 법률적으로 유효인지 무효인지가 아니다. 임무에 위배한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상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 없으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아 미수도 성립할 수 없고, 재산상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 있어야 비로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미수가 성립하며, 나아가 재산상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 현실화되어야 구성요건적 결과가 실현되어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 배임행위로서의 의무부담행위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형법적 관점에서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기수 요건으로서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채무의 발생이 아니라 채무의 이행에서 비롯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가 이행될 위험이 있거나 그 자체로 재산가치가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배임죄의 기수로 처벌하자는 것은 결국 형벌규정을 그 문언이나 체계에 어긋나게 완화해서 해석하자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마. 다수의견은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그 발행행위가 무효인 경우 회사가 어음채무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어 회사의 어음채무가 발생하면 배임죄의 기수에 이른다고 본다. 그런데 이 경우 약속어음의 제3자 유통은 수취인에 의한 별도의 어음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약속어음의 제3자 유통 시점을 배임죄의 기수시기로 보게 되면 배임행위자가 아니라 그 상대방의 행위에 의해 기수 시점이 결정되게 되어 형벌규정의 해석으로는 매우 어색한 결과가 된다. 그런데 별개의견과 같이 배임죄를 침해범으로 구성하면 약속어음 발행 사안에서도 회사가 어음채무 등을 실제로 이행한 시점에 기수가 된다고 보게 되므로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하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미수와 기수를 구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연대보증이나 지급보증 등의 의무부담행위를 한 사안 또한 배임죄를 침해범으로 구성하면, 채무를 이행하게 될 가능성으로서의 위험과 채무의 현실적 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분하여 배임죄의 미수 또는 기수를 판단하게 된다. 다른 의무부담행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험은 현실화될 수도 있고 잠재되어 있다가 소멸할 수도 있다. 잠재된 위험은 미수에 해당하고 현실화된 위험은 법익에 대한 침해로서 기수가 된다. 이에 따라 기수가 성립한 경우의 현실적 손해액만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이득액으로 보게 되므로 그 적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가 간명하게 해결된다. 바.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수의견과 별개의견 사이에 이견이 없다. 임무위배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잠재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미수도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의견의 차이가 존재하는 지점은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의 잠재적 위험의 상태에 있는 경우이다. 다수의견은 임무위배행위가 유효인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기수로 평가하고 무효인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미수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별개의견은 임무 위배행위의 유효 또는 무효에 따라 잠재적 위험의 상태를 달리 평가할 실질적이고도 근본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어느 경우이든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미수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미수와 기수로 구분하여 규정한 배임죄의 구성요건은 물론 형법 해석의 원칙에 합치된다. 이상과 같이 별개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밝힌다.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주심), 김소영(전보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2017-07-20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특허법원 2016허9141
등록무효(상)
특허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6허9141 등록무효(상) 【원고】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 대표이사 차AA(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우인(담당변리사 신○○, 최○○)) 【피고】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심B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담당변호사 윤택)) 【변론종결】 2017. 4. 13. 【판결선고】 2017. 6.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6. 11. 7. 2015당293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상표등록번호 제1100447호의 지정상품 중 “과자용 향미료(정유), 바디안에센스, 화장품, 스킨케어용 화장품, 메이크업 화장품, 목욕용 화장품, 의료용을 제외한 크림, 헤어겔, 향수, 라벤더 오일, 인조 속눈썹, 아이라이너, 세제, 샴푸, 화장용 매니큐어, 립스틱, 애완동물용 샴푸, 아이섀도, 화장비누”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13. 8. 13. / 2015. 4. 16. / 제1100447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03류의 과자용 향미료(정유), 바디안에센스, 화장품, 스킨케어용 화장품, 메이크업 화장품, 목욕용 화장품, 의료용을 제외한 크림, 헤어겔, 향수, 라벤더 오일, 인조 속눈썹, 아이라이너, 세제, 샴푸, 치약, 화장용 매니큐어, 립스틱, 애완동물용 샴푸, 아이섀도, 화장비누 나. 선사용·등록상표들1) [각주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선등록상표라 부르고,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제11호, 제12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선사용상표라 부르기로 한다. 1) 선사용·등록상표 1 가)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11. 1. 13. / 2012. 9. 4. / 제0932917호 나) 구성 : 다) 사용·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03류의 치약(죽염이 포함된 것에 한함) 라) 사용자 및 등록권리자 : 원고 2) 선사용·등록상표 2 가)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12. 9. 17. / 2013. 7. 25. / 제0984475호 나) 구성 : 다) 사용·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03류의 치약(죽염이 포함된 것에 한함) 라) 사용자 및 등록권리자 : 원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특허심판원 2015당2934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등록상표들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9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11. 7. “이 사건 등록상표는 치약을 제외한 나머지 지정상품(청구취지 기재 지정상품, 이하 ‘이 사건 각 지정상품’이라 한다)과 관련해서는 ‘죽염’ 부분이 식별력 있는 요부라고 할 수 없어 ‘메디안’ 부분으로 호칭·관념될 것이므로 선사용상표들과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 중 지정상품 ‘치약’에 관한 부분만을 인용하고 이 사건 각 지정상품에 관한 부분을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각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선사용상표 1은 사용상품인 치약과 관련하여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것을 넘어 저명상표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선사용상표 1의 주지·저명성은 사용상품인 치약뿐만 아니라 치약과 연관성이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도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다. 위와 같은 선사용상표 1의 주지·저명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는 ‘죽염’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 1과 대비하여 표장이 유사하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 1은 지정(사용)상품도 서로 유사하거나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 사건 각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한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등록무효사유를 갖고 있다. 나.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출원 당시 국내의 수요자들에게 원고의 사용상품인 ‘치약’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 1을 모방한 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된 것이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등록무효사유를 갖고 있다. 3.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에 필요한 법리 어떤 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사용상표나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국내 수요자에게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어떤 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선사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않을 정도로 선사용상표의 권리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후192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3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2년경부터 죽염 성분이 함유된 치약에 선사용상표 1이 표시된 치약을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죽염 오리지널고 치약”, “죽염 영지백고 치약”, “죽염 은강고 오리지날 치약” 등 문자 ‘죽염’이 포함된 상표를 사용한 치약을 다수 판매하였다. 2) 한편, 원고가 생산·판매한 죽염치약은 1998. 7. 21. 조선일보가 선정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50년 히트 상품 50선”에 생활용품 2가지 중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3) 원고는 2011. 1. 13. 선사용상표 1에 관하여 지정상품을 ‘상품류 구분 제03류의 치약(죽염이 포함된 것에 한함)’으로 지정하여 상표를 출원하였다가 특허청으로부터 “선사용상표 1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가 특허심판원 2011원4606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2. 5. 25.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을 기초로 “선사용상표 1은 치약 제품과 관련하여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위 거절결정을 취소하였다. ■ 원고는 1992년 세계 최초로 죽염 성분이 함유된 치약을 개발하고, 선사용상표 1이 표시된 치약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 원고는 상품류 구분 제3류의 ‘치약’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죽염’을 주요부로 하는 10건의 등록상표를 갖고 있다. ■ 원고는 ‘죽염을 함유하는 치약조성물’에 대하여 1995. 6. 13. 특허를 획득하였는데, 그 특허권은 2010. 12. 28.까지 존속하였고 그 기간 동안 죽염을 포함한 치약을 판매하였다. ■ 선사용상표 1은 〇〇〇〇협회컨설팅 올해의 히트상품, 한경소비자대상히트상품, 세계일보 8대 히트상품, 매일경제 히트상품, 국민일보 창간 10주년 기념 빅히트 상품 10선, 1999년도 글로벌 소비자선호대상 치약 부문 대상, 대한민국 소비문화대상 소비자 인기상,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조사 치약 부문 1위(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연속), 경향베스트 장수상품, 〇〇〇〇부 세계일류 상품, 〇〇〇〇〇〇〇〇협회 장영실상 수상, 〇〇〇〇협회인증원 2010년 녹색상품 소비자가 선정한 최고의 치약에 선정된 사실이 있다. ■ 선사용상표 1 제품의 판매액은 1998년 205억 원, 1999년 197억 원, 2000년 187억 원, 2001년 165억 원, 2002년 172억 원, 2003년 139억 원, 2004년 168억 원, 2005년 154억 원, 2006년 160억 원, 2007년 197억 원, 2008년 230억 원, 2009년 246억 원, 2010년 267억 원, 2011년(1월~8월) 172억 원 등 14년 간 총 2,659억 원에 이르며, 같은 기간 동안 판매량은 23,059톤인데, 판매량을 150그램짜리 치약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총 1억 5천 3백만 개에 해당한다. ■ 선사용상표 1의 제품은 치약 제품 전체를 기준으로 판매액 점유율이 1998년부터 2011년까지 2위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판매량 점유율도 같은 기간 동안 2위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다. ■ 선사용상표 1 제품에 대하여 공중파 TV(177억 원), 케이블 TV(27억 원) 등 방송을 비롯하여, 라디오,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 잡지 광고, 홍보책자 등을 통하여 총 234억 원의 광고비가 집행되었다. ■ 국내 신문기사 등에 “일반수요자 및 거래자들은 치약 제품과 관련하여 ‘죽염’을 ‘페리오’, ‘메디안’, ‘2080’, ‘송염’과 같은 선상에서 하나의 상표(브랜드)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4) 원고가 판매하고 있는 치약 제품들 중 “죽염 오리지널고 치약”, “죽염 영지백고 치약”, “죽염 은강고 오리지날 치약”의 2014년 매출액은 각 573억 원, 363억 원, 113억 원인데, 각 매출액은 2014년 치약 제품을 포함한 의약외품 국내 매출 순위 2위, 5위, 19위에 해당하고, 위 각 매출액의 합계(1,049억 원)는 국내 치약 제품 전체 매출액(4,2810억 원)의 24.5% 정도에 해당한다. 다. 구체적 판단 1) 선사용상표 1이 알려진 정도 위 나.항의 인정사실에다 사용상품 ‘치약’의 경우 수요층이 특별한 연령이나 성별로 제한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선사용상표 1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일인 2015. 4. 16. 무렵 사용상품인 ‘치약’과 관련하여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었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표장의 유사 여부 먼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 1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가) 표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필요한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도3906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등록상표 중 “”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 중 “” 부분이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요부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1)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문자 “” 부분과 “” 부분이 분리되어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접하는 수요자들은 위 각 문자 부분이 결합되어 구성된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위 “” 부분 중 “” 부분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치약과 관련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명성을 획득하였다. 한편, 선사용상표 1의 위와 같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 강화효과는 이 사건 각 지정상품 중 치약과 유사하거나 경제적 견련관계에 있는 지정상품들에 대하여도 식별력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참조).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에서 본 각 사정만으로는 “” 부분이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요부라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등록상표 중 “” 부분은 본질적으로 이 사건 각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바,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식별력 강화를 인정하더라도,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과 동일한 표장이 거래사회에서 오랜 기간 사용된 결과, 상표의 등록 또는 지정상품 추가등록 전부터 수요자 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이 사용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해서까지 당연히 식별력 있는 요부가 됨을 전제로 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법리(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후2977 판결 참조)』에 의한 식별력 강화의 한계가 존재한다. ②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 부분은 “”과 “” 이 띄어쓰기 없이 결합되어 있고 3글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재료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띄어쓰기 없이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들에게 한자 향기 향(香)이 결합된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 부분이 수요자들에게 분리 인식되거나 강한 인상을 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 부분은 수요자들에게 전체로서 지정상품의 원재료, 품질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③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 중 “” 부분은 이 사건 각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치약’과 관련하여 적어도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갑 제9호증의 1, 22) 등). [각주2] 위 나.의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판매하고 있는 치약 제품들 중 문자 ‘죽염’이 포함된 상표를 사용하는 매출액 기준 상위 3개 제품의 2014년 매출액 합계는 1,049억 원인데,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판매하고 있는 치약 제품들 중 문자 ‘메디안’이 포함된 상표를 사용하는 매출액 상위 3개 제품의 2014년 매출액 합계는 616억 원(=327+207+82)으로, 원고 매출액의 58.7% 정도이다. ④ 이 사건 등록상표 중 “” 부분은 수요자들에게 전체로서 지정상품의 원재료, 품질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위 ②항), 그 앞에 독자적인 강한 식별력을 갖는 “” 부분이 위치함으로써 위와 같은 의미로 인식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할 것이다. ⑤ “” 부분이 갖고 있는 식별력의 본질적 한계(위 ①, ②항), 다른 문자들과의 결합관계(위 ②, ④항) 등을 고려하면, 치약과 관련한 저명성으로 인한 식별력 강화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 부분이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강한 식별력을 갖는 “” 부분과 비교하여 특별히 식별력이 높거나 수요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거나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다) 구체적 판단 다음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선사용상표 1과 전체적으로 대비하기로 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 1()은 문자의 구성, 글자 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그 외관이 서로 다르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메디안 죽염향’으로 호칭될 것이고, 선사용상표 1은 ‘죽염’으로 호칭될 것이므로, 양 표장은 호칭이 서로 다르다. 한편, 양 표장은 관념을 서로 대비하기는 어렵다. 위 대비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 1과 대비하여 외관·호칭이 달라 유사하지 않다(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 부분과 선사용상표 1을 대비하는 경우에는 양 표장의 비유사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3)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해당 여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선사용상표 1이 ‘치약’과 관련하여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였고, 이 사건 각 지정상품 중 일부는 ‘치약’과 유사하거나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 1과 유사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 사건 각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치약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않을 정도로 원고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검토 결과의 종합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 1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에 필요한 법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모방대상상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모방대상상표의 가치에 손상을 주거나 모방대상상표권자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방대상상표의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등록상표가 이 규정에 해당하려면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모방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지는 그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모방대상상표의 인지도 또는 창작의 정도, 등록상표와 모방대상상표의 동일·유사 정도, 등록상표의 출원인과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 사이에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 교섭의 내용, 기타 양 당사자의 관계,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여부, 등록상표와 모방대상상표의 지정상품 간의 동일·유사 내지 경제적 견련성의 유무,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판단은 등록상표의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후807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후6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선사용상표 1이 알려진 정도 위 3.의 나.항의 인정사실에다 사용상품 ‘치약’의 경우 수요층이 특별한 연령이나 성별로 제한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선사용상표 1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13. 8. 13. 무렵 사용상품인 ‘치약’과 관련하여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었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표장의 유사 여부 위 3.의 다.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 1과 대비하여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 3)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해당 여부 가) 구체적 판단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선사용상표 1이 ‘치약’과 관련하여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였고, 이 사건 각 지정상품 중 일부는 ‘치약’과 유사하거나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 1과 유사하지 않은 이상, 부정한 목적의 존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 1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일부인 ‘치약’에 대하여는 부정한 목적을 인정할 수 있고, 지정상품 일부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결합관계 및 각 구성 부분의 식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정상품 중 일부인 ‘치약’에 대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에 부정한 목적이 있어 이 사건 각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이 추인된다고 보기 어려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검토 결과의 종합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 1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각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환수(재판장), 윤주탁, 장현진
엘지생활건강
아모레
죽염
간판
전세권자
소유자동의
준공유지분
건물임차
하이프라자
2017-07-20
기업법무
형사일반
언론사건
민사일반
선거·정치
서울고등법원 2017노4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4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피고인】 신●● 【항소인】 쌍방 【검사】 ○○○(기소), ○○○, ○○○(공판) 【변호인】 변호사 ○○○,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고합720 판결 【판결선고】 2017. 7. 19.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AAA통상을 통한 (주)BBB으로부터 배임수재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이유 무죄부분 제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CCC로부터 배임수재의 점(원심판결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8. 범죄일람 표 2) 피고인은 CCC로부터 **** 노원점 매장 수익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CCC로부터 **** 영등포점, 서면점, 광복점 매장 수익금올 받았으나, 피고인 소유 매장들을 CCC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한 후 수익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수재액 산정은 잘못되었다. 나) (주)AAA통상을 통한 (주)BBB으로부터 배임수재의 점 (주)AAA통상(이하 ‘AAA통상’이라고 한다.)은 (주)BBB(이하 ‘BBB’이라고 한다.)과 정상적인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다. AAA통상이 BBB으로부터 컨설팅 대가를 받은 것을 피고인이 받았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CCC로부터 배임수재의 점(원심판결 범죄일람표 1 순번 9 내지 57) 피고인의 딸인 DDD은 경제적으로 피고인에게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DDD이 금전을 받음으로써 피고인이 지출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이 부분 배임수재죄가 인정된다. 나) BBB으로부터 배임수재의 점(원심판결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20) EEE의 진술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EEE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EEE이 BBB으로부터 화장품 매장 이동에 대한 청탁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EEE과 공모하여 이 부분 배임수재 범행을 하였다. 다) (주)FFF로부터 배임수재의 점 (주)FFF(이하 ‘FFF’이라고 한다.)은 롯데면세점 입점이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AAA통상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하였다. AAA통상이 FFF을 위하여 일부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수수한 이상 전체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이 부분 배임 수재죄가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CCC로부터 배임수재의 점(원심판결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8. 범죄일람표 2) 가) 피고인이 **** 노원점 수익금을 받았는지 여부 CCC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노원점 수익금을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주다가 나중에 DDD에게 주었는데,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자 명의를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하였고, 그 시기는 2007년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CCC는 구체적인 수익금 지급 시기와 액수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과 관계에 비추어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 CC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노원점은 2007. 1. 사업자 명의가 법인에서 CCC의 사위인 GGG 명의로 변경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업자 명의가 변경된 무렵인 2007. 2.부터 CCC로부터 노원점 수익금을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 영등포점, 광복점, 서면점을 CCC에게 위탁하여 경영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롯데쇼핑(주)(이하 ‘롯데쇼핑'이라고 한다.)로부터 **** 영등포점, 광복점, 서면점 매장들의 소유권을 이전반거나 매장 운영권을 취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롯데쇼핑의 임원으로 매장의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자신이 가진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거나, 롯데그룹 총괄회장인 신**로부터 개인적인 허락을 받았다고 하여 롯데쇼핑이 보유한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피고인이 취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롯데쇼핑과 매장들에 대한 운영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영등포점, 광복점, 서면점에 자금이나 노력 등을 투입하였거나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CCC와 동업하거나 매장 운영 관련 약정을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CC에게 위탁하였다고 주장하는 매장 개수를 기억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CCC로부터 매장들의 수익금을 지급받을 아무런 권리나 자격이 없다. 피고인과 CCC가 매장들을 피고인 몫이라고 생각한 것은 롯데백화점 입점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여 주는 대가로 위 매장들 수익금 전부를 피고인이 가진다는 의미일 뿐이다. 다) 수재액의 산정 (1) 원심은 피고인이 CCC로부터 반은 수재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였다. ○ **** 노원점 : GGG 명의 노원점 관리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 중 HHH이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고 특정한 내역 ○ **** 영등포점, 광복점, 서면점 : 매장별 순수익[= 매장별 순이익 - 소득세 등 - 제경비(매출액의 3%)] - CCC 수고비(최대 4,000만 원) (2) 그런데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CCC가 피고인에게 전달한 수익금 내역을 알 수 있는 장부 등 객관적 자료는 없다. ② CCC는 피고인에게 전달한 수익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노원점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 중 피고인에게 전달한 돈을 특정한 HHH도 그 내역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것은 CCC이고 HHH은 전달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③ 영등포점, 광복점, 서면점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돈은 매장별로 구분되지 않은 채 CCC에게 전달되었고, CCC는 위 돈을 함께 보관하다가 부정기적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CCC, HHH, 임**는 위 돈이 피고인에게 전달된 내역을 정확히 기억하거나 알지 못하고 있다. 위 돈이 모두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④ CCC 등은 순이익에서 세금과 제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제경비에 대하여 HHH은 원심 법정에서 “매출액의 2~3%를 제경비로 공제하였는데 지금은 6%를 공제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경비를 공제하였는지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2004년부터 (주)고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회계를 담당한 노**은 당심 법징에서 제경비에 대하여 “매출액 대비 제경비는 많이 나올 때는 8%, 작게 나오면 3%까지도 있었고 보통 5~6% 정도였다.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백화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공제하기 전의 총매출액이었다.”고 진술하였다. ⑤) CCC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줄 때 수익금에서 자신의 수고비조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주었다. 500만 원씩 1년에 몇 번 뺐다. 그 액수가 많을 때는 3,000만 원~4,000만 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CC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수재액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수재액을 산정할 수도 없다. 라)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일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2) AAA통상을 통한 BBB으로부터 배임수재의 점 가) 관련 법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반은 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나 그 밖에 평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 사정이 있어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음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321 판결 등 참조) 나) AAA통상이 받은 것을 피고인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AAA통상은 피고인 아들인 III이 지분율 100% 보유하고 있는데. 건강상 이유로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 이**에게 지시하여 사실상 경영한 것으로 보인다. AAA통상 직원들이나 면세점 업계에서도 AAA통상이 피고인 회사라는 것이 알려져 있었다. 피고인은 III 인장과 통장 등을 가지고 III 명의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AAA통상이 BBB으로부터 받은 금전은 계좌에 있던 다른 돈과 혼화되었다가 그 중 14억 원 가량이 III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AA동상이 BBB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을 피고인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2) 당심의 판단 (가)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는 AAA통상이 BBB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을 피고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받았거나 피고인이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등 피고인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나) 오히려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AAA통상은 1994년 설립되었고 2016년 기준 자본금은 약 16억 원, 매출액은 약 743억 원이다. AAA통상의 주식은 피고인 아들인 III이 모두 보유하고 있을 뿐 피고인은 AAA통상의 주주나 임원이 아니다. 피고인은 AAA통상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AAA통상의 운영비 등을 부담하여 오지도 않았고, AAA통상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BBB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만큼 채무를 면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② AAA통상이 BBB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AAA통상 계좌로 입금되었다. 계좌에 입금된 돈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③ 2014. 9. 4.부터 2016. 4. 8.까지 BBB으로부터 AAA통상 계좌에 입금된 돈은 약 7억 6천만 원이다. 위 기간 동안 AAA통상 계좌에서 III계좌로 약 14억 원이 송금되었다. 그런데 위 기간 동안 AAA통상 계좌에 입금된 돈은 합계 약 2,148억 원, 위 계좌에서 출금된 돈온 합계 약 2,135억 원에 달한다. III은 AAA통상의 주주이자 임원으로 상당한 급여 및 배당금을 지급받아 왔고, BBB으로부터 돈이 입금된 이후 지급액이 그만큼 증가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BBB으로부터 AAA통상 계좌에 입금된 돈이 III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III은 피고인과는 독립하여 자신의 가족들과 생활하고 있다. III은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AAA통상 등으로부터 상당한 급여 및 배당을 받고 있다. 피고인이 평소에 III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AAA통상이 BBB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을 피고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취득하였거나 피고인이 위 돈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어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AAA통상의 골프장 등 회원권을 보유하거나 접대비를 지급받는 등 혜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없다. III이 AAA통상의 임원이자 주주로서 급여와 배당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CCC로부터 배임수재의 점(원심판결 범죄일람표 1 순번 9 내지 57) 가) 원심의 판단 (1)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자녀인 DDD은 19**년생으로 남편과 자녀 2명이 있으며, 피고인과는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다. ② DDD은 SK-II 스파를 관리하면서 (주)***인터내셔날로부터 2011. 1부터 2016. 4.까지 매달 1,000만 원~1,500만 원씩 합계 15억 5,400만 원을 받았다. DDD은 **리너스 청량리점, 평촌점 및 부산점을 운영하였고. 2012. 6.까지 전주비빔밥 매장을 운영하였다. DDD의 남편인 JJJ은 AAA통상의 고문으로서 임원에 준하는 급여를 받으면서 해외 계약서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③ DDD은 약 5억 8,700만 원의 주식, 약 55억 4,300만 원의 은행 예금 등 합계 약 61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2) 위와 같이 DDD과 JJJ은 경제활동을 통하여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재산 외에도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재산 형성이 DDD과 JJJ의 노력 없이 전적으로 피고인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DD이 수익금을 받은 것을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만큼 피고인과 DDD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BBB으로부터 배임수재의 점(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3 순번 1 내지 20) 가) 원심의 판단 (1) 피고인은 EEE로부터 BBB 매장 위치를 변경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이를 수락한 후 매장 위치를 변경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나 매장 위치 변경 대가를 받은 것은 EEE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매장 위치 변경의 대가로 수수료를 반을 것을 EEE과 합의하거나 최소한 매장 위치 변경을 지시할 때 EEE이 대가를 받으리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KKK로부터 매장 이동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말하였다.”는 EE의 진술은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① EE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KKK로부터 매장 이동 대가로 매출액의 5% 또는 3%를 받는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돈을 우선 EEE이 쓰고, 5,000만 원이 넘으면 둘째딸인 LLL과 나눠 쓰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EEE은 원심 법정에서는 수사기관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매출액의 5% 또는 3%를 받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매장 위치를 옮기기 전에는 수수료에 관한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EEE의 진술은 BBB의 매출액이 얼마라고 말한 것이 피고인인지 EEE인지 여부, LLL의 남편으로부터 LLL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전화를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도 일관되지 못하다. ② EEE은 “피고인에세 매장 위치를 옮겨달라고 두 번 정도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였고, 그 후 어렵게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매장 이동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말하였을지 의문이다. ③ EE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을 말하였을 때 피고인이 3% 주는 것도 많이 주는 것이니 고맙게 생각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EEE과 수수료를 받기로 사전에 합의하였다면 수수료 액수에 관심을 가질 만도 한데 수수료를 5%가 아니라 3%만 준다는 말을 듣고도 위와 같이 반응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④ EE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LLL의 계좌번호를 물어봤다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돈을 주기도 전에 왜 경솔한 짓을 했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LLL에게 돈을 주라고 말했다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반응하였다는 것은 의문이다. 수수료가 5,000만 원이 넘지도 않았는데 미리 LLL의 계좌번호를 물어볼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실제 EEE이 받은 수수료는 5,000만 원을 넘은 적이 없다. ⑤ EEE은 BBB으로부터 받은 돈을 지인에게 송금하거나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그런데 EEE은 BBB 부사장 박**에게는 수수료를 전부 피고인에게 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3)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EEE이 BBB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FFF로부터 배임수재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AAA통상은 FFF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았는데, 롯데면세점과 관계에서 FFF을 위하여 신규 입점, 직원 채용, 매장 공사 등 업무를 실제 수행하였다. FFF이 롯데면세점에 신규로 입점하면서 컨설팅계약으로 처리할 업무가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FFF 대표 MMM가 어떠한 의사로 AAA통상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AA통상이 FFF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피고인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AAA통상이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을 피고인이 직접 반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도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이유 무죄부분 제외)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심 판결 4쪽 10행, 11행 :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의’를 ‘롯데백화점의’로 변경 ○ 원심판결 5쪽 15행부터 6쪽 3행까지 : “2007. 2.경부터 200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1~2개월마다 1회씩 위 노원점 매장 수익금을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합계 6,600만 원, 2008. 4.경부터 201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개월마다 1회씩 영등포점·광복점·서면점 매장 수익금을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합계 5억 3,366만 원 등 총 5억 9,966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억 9,966만 원을 수수하였다.”를 “2007. 2.부터 2007. 12.까지 1~2개월마다 1회씩 노원점 매장 수익금을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2008. 4.부터 2016. 5.까지 1~3개월마다 1회씩 영등포점·광복점·서면점 매장 수익금을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액수 미상의 돈을 받았다.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액수 미상의 돈을 수수하였다.”로 변경 ○ 원심판결 6쪽 4행부터 7쪽 8행까지 : 삭제 ○ 원심판결 12쪽 14행부터 14쪽 17행까지 : 삭제 ○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2 삭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CCC로부터 매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AAA통상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주)NNN통상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주)***인터내셔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주)NNN, (주)**베스트, AAA통상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 회사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CC로부터 롯데백화점 매장 입점 등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수수하여 왔다. 피고인은 롯데쇼핑의 사장, 부사장을 역임하였고, 사내이사로서 롯데백화점의 중요 사항을 보고받고 결재하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점 업체를 선정할 책임을 저버리고 장기간에 걸쳐 청탁 대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해당 매장들은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백화점 매장 운영권 이 회사 오너 일가의 것이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회사에 근무하지도 않는 자녀들을 이사 및 감사로 등재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허위 종업원을 등재하여 급여를 횡령하였다. 횡령,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이 약 47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배임수재액, 횡령액 및 배임액 전부를 공탁하거나 반환하였다. 횡령, 배임의 피해 회사들은 피고인과 가족들이 지분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CCC로부터 배임수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CC로부터 **** 매장의 롯데백화점 입점 및 입점계약 갱신 등 입점 관런 편의 제공 대가로 2007. 2.부터 2016. 5.까지 1~2개월마다 1회씩 노원점 매장 수익금을 직접 또는 피고인의 딸 DDD을 통해 건네받는 방법으로 합계 6억 2,301만 원, 2008. 4.부터 2016. 5.까지 1~3개월마다 1회씩 영등포점, 광복점, 서면점 매장 수익금을 직집 건네받는 방법으로 합계 5억 3,366만 원 등 합계 11억 5,667만 원을 받았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DDD을 통해 반은 부분은 제2의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고, 피고인이 반은 부분은 제2의 가. 1)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CCC로부터의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DDD으로부터 배임수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롯데면세점 내 BBB 화장품 매장 위치를 옮겨달라는 부정한 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4. 9.부터 2016. 5.까지 BBB으로부터 AAA통상 명의 계좌를 통해 8억 4,767만 2,232원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2의 가.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주)NN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검사는 (주)NNN에 대한 배임의 점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를 적용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피해액은 2억 3,400만 원으로서 5억 원 미만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엄기표, 류창성
네이처리퍼블릭
명예훼손
백화점
롯데
면세점
신영자
유종근
대변인
정치적논평
전북지사
안택수의원
2017-07-19
기업법무
서울고등법원 2017노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알선수재) / 뇌물수수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뇌물수수 【피고인】 ■■■ 【항소인】 쌍방 【검사】 ○○○(기소), ○○○,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유) ○○(담당변호사 ○○○, ○○○,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고합922 판결 【판결선고】 2017. 7. 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레인지로버 5.0SC 차량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6,244,3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2.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및 뇌물수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로부터 레인지로버 차량 1대를 이전 받고 1억 원을 수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심 판시 가짜 □□□ 사건(이하 ‘가짜 □□□ 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거나 그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대가 관계에 관한 인식도 없었다. 또한 원심은 위 레인지로버 차량의 이전 과정에서가 납부한 자동차 보험료 2,724,840원 및 취득세 3,519,460원도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가 위 차량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보험료와 취득세는 피고인이 별도로 취득한 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1) [각주1]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논리적으로는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로 기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한 것일 수도 있으나, 항소이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항소 이유로서만 주장하고 있으므로, 항소이유에 따라서 판단한다. 설령, 피고인이 수수한 레인지로버 차량과 1억 원이 가짜 □□□ 사건의 처리에 관한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금품 교부의 경위 및 시기, 상 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주로 원심 판시 추심금 소송(이하 ‘추심금 소송’이라고 한다)과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볼 것이지, 위 가짜 □□□ 사건의 대가로서의 성격은 극히 미약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형법 제129조 제1항에 따른 일반 수뢰죄의 처벌규정만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심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2015. 10. 27.경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5. 10. 27. ◀◀◀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가짜 □□□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거나 그에 관한 대가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그러한 대가 관계를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2015. 12.경 뇌물수수의 점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5. 12.경 ◁◁◁(이 사건 이후 ‘◉◉’으로 개명하였으나, 이하 계속 ‘◁◁◁’로 표기한다)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짜 □□□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직무와 무관하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4)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 및 벌금 2억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중 자동차 보험료 및 취득세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들, 즉 피고인과 ●●● 사이에 무상으로 레인지로버 차량 1대를 이전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합의에 당연히 자동차 보험료와 취득세까지 ●●●가 부담한다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정에 있어 자동차 보험료와 취득세는 양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부합하고, 레인지로버 차량의 가치는 적어도 5,000만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 사이에 형식적으로 정한 차량 매매대금 5,000만 원에 자동차 보험료와 취득세가 포함 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근거로 하여 ●●●가 납부한 자동차 보험료 2,724,840원 및 취득세 3,519,460원 역시 레인지로버 차량과 별도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레인지로버 차량을 온전히 자신의 소유로 취득하여 이를 운행함으로써 그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와 취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의 자동차 보험료 및 취득세 납부에 따라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중 자동차 보험료 및 취득세에 관한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으로 전보되어 그때부터 항소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적재산권 및 마약과 관련된 사건을 전담으로 배당받아 사건을 처리하여 온 점, ●●●는 (주)네이처리 퍼블릭의 주력 상품이던 □□□ 화장품을 모방한 위조상품이 2014. 10.경부터 중국 시장에서 유통·판매됨에 따라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자 부사장인 ◀◀◀을 비롯한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직접 위조사범을 추적하게 하는 등 관심을 기울여 왔던 점, 그와 같은 노력으로 2014. 12. 말경에는 인천지방경찰청에 정식으로 의뢰하여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고인이 ●●●로부터 레인지로버 차량 1대를 이전받고 현금 1억 원 및 자동차 보험료와 취득세 상당 금원(이하 위 차량 및 현금, 자동차 보험료 및 취득세 상당 금원을 함께 ‘이 사건 금품’이라고 한다)을 수수할 무렵 위조사범인 ▣▣▣ 등이 구속되어 인천지방법원에 상표법위반 및 화장품법위반으로 기소되는 등 구체적으로 사건화된 점, 피고인의 2015년도 사무분담은 2015. 2. 19.경 확정되었으나, 항소부 재판장으로 근무한지 1년밖에 되지 않은 피고인은 동일한 재판부에 계속 근무할 개연성이 높았고, 피고인의 재판부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일하게 지적 재산권 사건을 전담하였으 므로 가짜 □□□ 관련 사건들은 향후 피고인이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예견된 점, ●●●나 ◁◁◁는 피고인이 인천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은 알고 있었고, 따라서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을 향후 피고인이 담당하게 될 가능성에 대하여 인식하였고, 최소한 피고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와 ◁◁◁는 위와 같은 기대 하에 가짜 □□□ 사건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에게 위조 제품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상황을 피력하면서 위조사범에 대한 엄벌을 부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상 잘 챙겨보겠다고 답변한 점, 레인지로버 차량 이전에 대한 ●●●와 피고인 사이의 합의는 □□□ 위조사범인 ▣▣▣의 체포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가짜 □□□ 사건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법원의 관할 지역 내에서 발생하였고, 2014. 12. 말경 위조사범이 특정되어 압수·수색 절차까지 진행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에게 송금하고 다시 1억 5,000만 원을 수수한 시점이 2015. 2. 17.이고, 피고인이 ●●●, ◁◁◁와의 사전 합의에 따라 외형상 매매의 형식을 빌려 무상으로 차량을 이전받은 사실을 감추려 한 점에서 이 사건 금품은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 사건에 관한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원심이유죄의 근거로 설시한 일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로부터 이 사건 금품을 수수할 무렵 담당하고 있던 업무, 당시 가짜 □□□ 사건의 진행 정도, 가짜 □□□ 사건에 대한 ●●● 등의 입장, 실제 피고인이 추후에 가짜 □□□ 사건을 담당하게 된 점 등에 의하면, ●●●는 추심금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도움에 대한 사례뿐만 아니라 장차 피고인이 가짜 □□□ 사건을 항소심에서 담당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유리한 업무 처리를 기대하고 이 사건 금품을 피고인에게 공여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금품이 수수될 당시 피고인은 아직 가짜 □□□ 사건을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금품이 가짜 □□□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 수수된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금품 이 수수될 당시 이 사건 금품의 공여자인 ●●●가 장차 피고인이 가짜 □□□ 사건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실제 피고인이 가짜 □□□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처리하여 줄 것을 기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의 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는 추심금 소송에 관하여 피고인이 조언을 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부탁을 하는 등으로 도움을 주어 조정을 통하여 추심금 일부를 지급받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 사건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반면, 장차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가짜 □□□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그 가짜상품 제조·유통사범을 엄벌하는 등으로 그에게 유리하게 직무를 처리하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 사건 금품을 공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금품을 수수한 시점은 2015. 2.경으로서, 아래 표와 같은 가짜 □□□ 사건의 처리경과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빨리 진행된 사건(▣▣▣, ♦♦♦, ◊◊◊에 대한 사건)도 그 무렵 기소되었을 뿐, 제1심 선고가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어 항소심 재판장인 피고인이 위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약 3개월 이후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금품이 수수된 시점은 아직 첫 번째 가짜 □□□ 사건이 기소가 되어 아직 제1심 재판이 진행되기도 전으로서, 제1심 재판이 진행되어 가짜 □□□ 위조사범에 대하여 어떠한 형이 선고될 것인지, 그에 대하여 불복이 이루어져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공여자인 ●●●의 입장에서 추후 항소가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고 그에 대비하여 뇌물을 공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 ② ◁◁◁는 검찰에서 가짜 □□□ 사건의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게 그 위 조사범 등에 대한 엄벌 필요성 등을 말하였고, 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당시 구속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달라고 말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가짜 □□□ 사건은 항소가 되면 자신의 재판부에 배당이 된다고 말하였고, 자신은 이를 (주)네이처리퍼블릭의 부사장인 ◀◀◀에게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81쪽 이하 ◁◁◁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나아가 ◁◁◁는 2015. 2. 16. 무렵에는 그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으므로, ●●●나 자신은 피고인이 가짜 □□□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84쪽). 그리고 ◁◁◁는 원심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러한 ◁◁◁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가짜 □□□ 사건이 항소되면 피고인 재판부가 담당하게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말을 들었다는 시기에 관하여는 진술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관되지 않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게 된 특별한 계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는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처음 진술할 때에는 가짜 □□□ 사건의 수사 초기2)에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사건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짜 □□□ 사건은 항소심 단계에서는 모두 자신의 재판부에 배당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51쪽 ◁◁◁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그 다음 가짜 □□□ 사건에 관하여 처음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시작하던 무렵부터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504쪽 ◁◁◁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다시 가짜 □□□ 사건에 관한 경찰, 검찰 수사단계나 제1심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공판기록 1060쪽 ◁◁◁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그 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시기에 관하여 명확히 특정하지 않으면서도 가짜 □□□ 사건의 수사초기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상황에 대하여 말을 하면 그때마다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인천지방법원 항소부 ‘지재전담’을 맡고 있으므로 가짜 □□□ 사건이 항소되면 자신이 맡게 된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873쪽 ◁◁◁에 대한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검찰에서 마지막으로 진술하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이전까지 언급하지 않던 가짜 □□□ 사건 제조·유통사범인 ▣▣▣의 이름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의 항소심 사건 담당가능성에 관하여 언급한 시기를 ▣▣▣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무렵3)으로 특정하기에 이른다. 나아가 ◁◁◁는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으로 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시점에 관하여 1심 재판 진행 중에'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공판기록 537쪽), 다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는, “▣▣▣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시점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고, 구속이 되면 1심 재판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547쪽). [각주2] (주)네이처리퍼블릭에서 인천지방경찰청에 의뢰하여 가짜 □□□ 사건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4. 12. 말경이다. [각주3] ▣▣▣은 2015. 1. 21. 체포되어 2015. 1. 22.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2015. 1. 24.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와 같이 ◁◁◁의 진술은 일관성이나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 진술의 변천과정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품을 받은 2015. 2.경에 맞추어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 담당가능성에 관하여 언급한 시기를 특정한 것이라고 의심되기도 한다. ㉡ 피고인이 계속하여 같은 재판부에 근무하기로 정하여진 인천지방법원의 사무분담은 2015. 2. 19.경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는 그 무렵의 상황에 관하여 “신문에 피고인의 인사이동이 나오지 않아 피고인이 그만둔 것으로 알았고, 나중에 물어 보았더니 계속 같은 곳에 근무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484쪽). 만약 ◁◁◁의 진술과 같이 ◁◁◁나 ●●●가 그 이전에 이미 가짜 □□□ 사건의 항소심을 피고인이 담당할 것을 알게 된 상태에서 이를 염두에 두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당연히 피고인의 인사이동 가능성에 대하여 관심을 두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그에 관하여 무관심한 듯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는 ●●●가 2015. 2. 16.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준 2억 원 중 5,000만 원을 자신이 임의로 가지고 1억 5,000만 원만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가 2015. 10. 6. 상습도박 사건으로 구속되어 2015. 10. 21. 기소되기에 이르자 ◀◀◀에게 피고인을 통하여 변호사를 소개받거나 ●●●의 석방을 위하여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받아 그 중 1,000만 원만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주고 나머지 9,000만 원을 자신의 몫으로 챙겼다(◁◁◁는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더 전달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 이러한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의 진술에 의하면 ◁◁◁는 피고인이 ●●●에 대한 상습도박 사건의 제1심 선고를 앞두고 휴가까지 내고 해당 재판부에 찾아가 부탁을 하는 등 신경을 써 주었다고 말하는 등 ◁◁◁가 피고인을 통하여 ●●●의 석방을 위한 로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이고(증거기록 201쪽), ◁◁◁는 ●●●에 대한 상습도박 사건의 제1심 선고를 앞둔 2015. 12. 16. ◀◀◀과 함께 ●●●에게 면회를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가 집행유예로 석방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은 ●●●에 대한 선고일에 석방될 것을 예상하고 사복을 준비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77쪽, 209쪽 이하). 이러한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는 피고인을 구실로 자신의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이나 ●●●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의 행태에다가 과거 ◁◁◁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로서는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그 스스로도 형사책임이 문제되었으므로 가능한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동기가 작용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의 위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작 이 사건 금품을 공여한 당사자인 ●●●와 ◀◀◀의 진술과도 불일치한다. ㉤ ◁◁◁는 당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거듭된 소환에도 불구하고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 역시 ◁◁◁ 진술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된다. ③ ◀◀◀은 검찰에서 “◁◁◁로부터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가짜 □□□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계속하여 ◁◁◁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엄벌을 부탁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2, 147, 1373쪽 등). 그러나 ◀◀◀은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가짜 □□□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짜 □□□ 사건의 제1심이 끝나고 항소되는 단계에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 초기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을 정정하였으나(공판기록 697, 698쪽), 다시 최종적으로는 “가짜 □□□ 사건으로 조사받은 사람들의 수사 단계가 많이 겹치기 때문에 종전 진술은 잘못된 것이고, 가짜 □□□ 사건의 항소심을 피고인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은 ‘▣▣▣ 그 사람들 끝나면서 두 번째 사람들 수사 단계가 마무리되면서' 이야기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공판기록 759쪽). 또한 ◀◀◀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위와 같은 원심에서의 최종 진술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은 원심에서 증언하기 이전에 ●●●에 대한 형사공판 사건에서도 증언을 하였는데,4) 당시 “◁◁◁로부터 피고인의 가짜 □□□ 사건 항소심 재판 담당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은 ‘1심 끝나고5) 그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80쪽). [각주4] 이 사건 원심에서 ◀◀◀은 2016. 11. 23. 증언하였고, ●●●에 대한 사건에서 2016. 11. 17. 증언하였다. [각주5] 진술의 맥락에 비추어 여기에서 ‘1심'이란 ▣▣▣ 등에 대한 형사공판 사건 1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 등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것은 2015. 5. 14.이었다. 이러한 ◀◀◀의 전체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검찰에서나 원심에서 언급한 ‘수사 초기 단계’라는 말이 가짜 □□□ 사건으로 최초로 기소된 ▣▣▣ 등에 대한 사건의 수사단계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 이후의 진술이나 ●●●에 대한 형사공판 사건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은 2015. 5.경 이후에서야 피고인이 가짜 □□□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게 될 것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 역시 원심 법정에서 2015. 2.경 피고인의 사무분담이 변경될 것인지 또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형사항소심 재판을 맡게 될 것인지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732쪽), 이 역시 ◀◀◀이 이 사건 금품이 수수된 무렵이 아닌 그 이후에서야 피고인이 가짜 □□□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게 될 것을 알았음을 뒷받침한다. ④ ●●●는 검찰에서나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가짜 □□□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게 된 이후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그 이전에 그러한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03, 2552, 2553쪽, 공판기록 801쪽). ⑤ 추심금 소송은 2014. 9. 30. 1차 조정이 불성립으로 된 후 2014. 12. 말경 2차 조정에 회부되었고, ●●●는 피고인의 조언에 따라 조정에 응하여 2015. 1. 13. 서울도시철도공사로부터 2015. 2. 13.까지 90억 원을 지급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실제로 2015. 2. 13. 90억 원을 지급받았다. ●●●는 추심금 소송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많은 도움을 주어 감사하게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하여 레인지로버 차량을 이전하여 주었고, 또한 실제 추심금 소송 결과 조정금 90억 원을 받게 되자, ◁◁◁가 피고인이 90억 원을 돌려받는 데 도움을 주시면서 애를 많이 쓰셨으니 사례를 하여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가짜 □□□ 사건에 관한 편의 등도 기대하면서 이 사건 금품을 교부한 것이 아니냐고하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아니라고 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541, 2554쪽 등). ⑥ 이 사건 금품의 수수일(레인지로버 차량 이전등록 및 취득세 등 대납일: 2015. 2. 6., 1억 원 교부일: 2015. 2. 17.) 무렵 이미 가짜 □□□ 위조사범 중 ▣▣▣ 등에 대한 체포 및 구속이 이루어진 상태였고, 2015. 2. 16.에는 ▣▣▣ 등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기도 한 사실, 그 외에 다른 가짜 □□□ 위조사범들을 검거하기 위한 인천지방 경찰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단지 가짜 □□□ 위조사범 검거를 위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이 사건 금품이 수수되었다는 사정만 으로는 이 사건 금품이 위 가짜 □□□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직무의 대가로 수수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등에 대한 구속 및 기소일을 즈음하여 이 사건 금품의 수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으로도 그 와 같이 단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과 ◁◁◁, ●●●는 2015. 2. 16.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소재한 ‘◖◖◖’에서 만났는데 당시 ●●●가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에게 2억 원의 수표를 교부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5. 2. 17. ◁◁◁가 이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그 중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바, 위 ‘◖◖◖’에서의 만남은 당초 2015. 2. 13.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의 사정으로 2015. 2. 16.로 연기되었던 점,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는 추심금 소송에 따른 조정금 90억 원을 위 당초의 만남 예정일인 2015. 2. 13.에 받기로 되어 있었던 점, 실제로 ●●●가 ◁◁◁에게 준 위 2억 원 수표의 출처는 ●●●가 조정을 통하여 받은 위 90억 원이었던 점에다가 앞서 본 추심금 소송의 경과 및 ●●●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가 ◁◁◁에게 위 2억 원을 교부한 취지는 기본적으로 추심금 소송에 대하여 피고인이 도움을 준 데 대한 사례의 의미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의 운전기사였던 ◗◗◗가 2015. 1. 18. 레인지로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만기를 차량 이전등록일인 2015. 2. 6.까지로 하여 연장신청 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2015. 1. 18. 무렵에는 피고인과 ●●● 사이에 이미 위 차량 이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에 대한 체포는 2015. 1. 21.에 이루어져 그에 대한 구속영장은 2015. 1. 24. 집행되었고, ▣▣▣의 공범인 ♦♦♦, ◊◊◊에 대한 구속영장은 2015. 2. 6. 집행되었으며, 위 ▣▣▣ 등에 대하여는 2015. 2. 16. 기소가 이루어졌는바, 비록 2015. 2. 6. 레인지로버 차량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 앞으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그 이전에 있었던 ●●●와의 차량이전합의의 이행에 따른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를 ▣▣▣ 등에 대한 신병처리 내지 기소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은 위 레인지로버 차량을 ●●●로부터 이전받기 이전에 그에 대한 매매의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차량대금 5,000만 원을 ●●●에게 송금한 후 이를 다시 돌려받기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2015. 2. 9. 형식적으로 차량대금 5,000만 원을 ●●●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는 2015. 2. 16. ‘◖◖◖’에서 ◁◁◁에게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 5,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의 수표를 교부하였다. 즉, ●●●가 피고인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에게 교부한 금원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차량대금 반환 명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레인지로버 차량과 수표 2억 원을 추심금 소송에 관한 사례로 준 것이라는 취지의 ●●●의 진술, 레인지로버 차량의 이전 및 그 방법에 대한 논의 및 합의로부터 그 차량대금 명목의 금원의 교부 및 반환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 내지 그 시간적 간격 등을 더하여 보면 위 2억 원 수표의 교부 역시 레인지로버 차량의 이전과 같은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 오히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사무분담이 확정된 것은 2015. 2. 19.경인데, ●●●가 가짜 □□□ 사건에 관한 청탁의 대가로 2억 원을 교부하고자 한 것이라면 피고인에 대한 사무분담이 확정되어 피고인이 2015년도에도 계속하여 형사항소심 재판을 담당할 것임을 확인한 후에 교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그 이전에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은 위 금원에 가짜 □□□ 사건에 관한 청탁의 대가가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준다. ⑦ 최초 ▣▣▣ 등에 대한 가짜 □□□ 사건에 대한 인천지방경찰청의 수사가 진행되고, 일부 위조사범들에 대한 구속, 기소 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가 피고인에게 가짜 □□□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하소연을 하고, 그 위조사범들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 역시 ◁◁◁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그러한 ●●●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품이 수수된 2015. 2.경에는 아직 가짜 □□□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도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인 점, 앞서 보았듯이 신빙성 없는 ◁◁◁, ◀◀◀의 일부 진술 외에는 달리 그 무렵 ●●●가 피고인이 그 항소심 재판을 담당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사법절차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의 입장에서 가짜 □□□ 위조사범의 수사나 제1심 재판 과정에서 구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엄히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피고인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기대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직접 가짜 □□□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여 ●●● 자신에게 유리한 업무처리를 하여 줄 것을 기대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⑧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로부터 레인지로버 차량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서 마치 이를 매수하는 것처럼 매매대금을 가장하여 5,000만 원을 송금한 뒤 이를 다시 돌려받았고, 거기에 더하여 1억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는 등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금품을 수수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 역시 이 사건 추심금 소송과 관련한 사례 등 이외에 가짜 □□□ 사건에 관한 피고인 자신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였다고 단정할 근거가 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⑨ 한편 ▣▣▣이 구속되기 바로 전날인 2015. 1. 23. 피고인은 ●●●에게 4차례 전 화를 하고 1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그 다음 ●●●가 피고인에게 1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나(증거기록 354쪽), ●●●가 아닌 피고인이 먼저 연락을 한 것인 점, 그 통화시간도 가장 긴 것이 2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위 각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이 레인지로버 차량의 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통화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가 ▣▣▣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한 청탁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2015. 2.경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피고인과 ●●●, ◁◁◁ 등과 사이에 이루어 진 그 밖의 통화나 문자메시지 내역으로도 ●●● 등이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하여 가짜 □□□ 사건에 관한 청탁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이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청탁이 ●●●의 입장에서 그 당시 가짜 □□□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 업무나 제1심 재판을 담당하는 다른 판사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취지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넘어서 장차 피고인이 담당하게 될 가짜 □□□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관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의 2015. 10. 27.경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9. 10 ▣▣▣ 등에 대한 가짜 □□□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후, 이 부분 1,000만 원을 수수할 당시에는 나머지 2건의 가짜 □□□ 사건의 항소심도 담당하고 있었던 점, ●●●를 비롯한 (주)네이처리퍼블릭 회사의 임원들은 ▣▣▣ 등에 대한 판결 결과에 대하여 양형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나머지 2건의 가짜 □□□ 사건의 재판결과 역시 회사 차원에서 중요한 현안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은 2015. 8. 13. ▣▣▣ 등에 대한 가짜 □□□ 사건 항소심에서 회사를 대표하여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회사의 피해상황, 위조 사범들에 대한 엄벌의사 등에 대하여 ◀◀◀을 직접 신문하기도 한 점, ◀◀◀과 ◁◁◁는 2015. 10. 27. ◀◀◀이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위 증인신문 등 가짜 □□□ 사건과 관련한 감사의 인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을 하였고, 설령 당시 가짜 □□□ 사건과 관련한 대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이전부터 가짜 □□□ 사건과 관련한 부탁이 있었고 피고인이 그와 관련한 직접적인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대가관계를 부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가짜 □□□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고, ◀◀◀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던 날이나 가짜 □□□ 사건의 공판기일 등에 ●●●, ◁◁◁와 자주 연락하거나 만남을 가져왔으며, ◁◁◁는 2015. 11. 17. ●●●와의 접견 과정에서 ●●●에게 2015. 11. 19. 예정된 가짜 □□□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와 관련하여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담당한 가짜 □□□ 사건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서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2015. 10. 27.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에서 ◁◁◁, ◀◀◀을 만난 사실, 피고인이 당시 ◀◀◀이 마련한 1,000만 원을 ◁◁◁를 통하여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엄격한 형사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공여한 것은 당시 ●●●가 상습도박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자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건에 대한 변호사를 소개받고 ●●●의 석방 등을 청탁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뿐, 당시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었던 가짜 □□□ 사건 제조·유통사범들에 대한 엄벌을 청탁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는 검찰이나 원심 법정에서 ◀◀◀으로부터 ●●●에 대한 상습도박 사건뿐만 아니라 가짜 □□□ 사건에 관하여도 청탁하여 달라는 취지로 1,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는 마지막으로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2015. 10. 27. ◀◀◀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이 “□□□ 짝퉁 사건에서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하여 사례를 하려고 하고 ●●●의 상습도박 사건 재판부에 선처의 말씀을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빈손으로 나갈 수는 없다.”고 상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03쪽).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이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 2015. 10. 27.의 ◖◖◖에서의 모임은 ●●●가 2015. 10. 21. 상습도박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판부 배당이 이루어진 무렵의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으로서는 ●●●를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 석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고, 따라서 위 모임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위 상습도박 사건에 관한 변호사를 소개받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러한 취지로 진술하고, ◁◁◁ 또한 검찰에서 “●●●가 2015. 10. 21. 구속 기소된 이후 재판부와 연고가 있는 변호인을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기 위한 자리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145쪽). ㉡ 실제로 당일 모임에서 피고인이나 ◁◁◁, ◀◀◀ 사이에서 가짜 □□□ 사건과 관련한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로 ●●●를 위한 변호인 선임에 관한 대화만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당일 모임에 동석하였던 ◒◒◒은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 또한 원심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517쪽)]. ㉢ ◁◁◁ 역시 위와 같이 가짜 □□□ 사건에 관한 청탁의 의미로 1,000만 원을 전달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다른 한편, “이날 변호사 선임을 목적으로 만났고, 다른 부분에 대한 사례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공판기록 514쪽) 그와 모순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가 피고인과 ●●● 및 ◀◀◀ 사이에 서서 양자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의 행태 등으로부터 엿볼 수 있는 ◁◁◁의 인간성,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 스스로 자신의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상황에 놓여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는 가능한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② ◀◀◀은 검찰에서 최초로 조사받을 당시 및 두 번째로 조사 받을 당시 ◁◁◁가 ●●●의 상습도박 사건 및 가짜 □□□ 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사례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에게 2015. 11. 10. 및 2015. 12. 1. 두 차례에 걸쳐 5,000만 원씩 1억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73, 193, 1125쪽). 그런데 실제로는 ◀◀◀이 2015. 11. 10. ◁◁◁에게 교부한 돈은 5,000만 원이 아닌 4,000만 원이고, 1,000만 원은 그 이전인 2015. 10. 27. ◖◖◖에서 ◁◁◁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이었다. 이러한 ◀◀◀의 진슬 등에 따르면 ◀◀◀이 2015. 10. 27. 피고인에게 공여한 위 1,000만 원에는 ●●●의 상습도박 사건에 관한 청탁의 대가 이외에도 가짜 □□□ 사건에 관한 청탁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그 후 ◀ ◀ ◀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2015. 10. 27. 1,000만 원, 2015. 11. 10. 4,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사실대로 진술을 변경한 후로는 “●●●가 기소되고 재판부가 정해진 후로는 ◁◁◁가 변호인 선임 문제를 상의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만나야 된다고 하여 ◖◖◖에 예약을 하였고, 그 다음 날 ◁◁◁가 연락이 와서 일을 보는 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우선 1,000만 원만 준비하였다.”(증거기록 1129쪽), “당시 ●●●가 기소된 직후라서 1심 재판부 변호사로 누구를 선임할지가 무척 중요했고, 나름대로 변호사 선임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었는데 ◁◁◁가 피고인에게 변호인 선임과 재판부 청탁 등의 문제를 부탁하였던지 피고인을 만나 변호인 선임 문제 등을 상의 드려 보자고 하여 만났던 것이다.”(증거기록 1423쪽)라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원심 법정에서는 “1,000만 원을 준 후 합계 9,000만 원을 추가로 마련한 이유는 합계 1억 원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1,000만 원을 교부할 때는 당시 시급하면서도 복잡한 현안인 변호인 선임에 관한 조언과 추천의 사례라는 인식이 있었을 뿐이다.”, “9,000만 원을 ◁◁◁에게 전달할 때에는 ●●● 상습도박 담당 재판부에 청탁한다는 기대를 가졌다”라고 진술하였으며(공판기록 746, 747, 749, 750쪽), 당심에서는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해 간 이유에 관한 물음에 대하여, “◁◁◁가 ●●● 사건 관련하여 변호사 소개시켜 주는 데 인사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가져갔다.”라고 답하고, 가짜 □□□ 사건 관련한 감사의 의미로 1,000만 원을 전달한 것은 아닌지에 관한 물음에, “그때는 아예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에게 9,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의 재판에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 외에 피고인이 가짜 □□□ 사건 재판을 해주는 것에 대하여 청탁을 하거나 감사를 표시하는 목적이 있지는 않았다.”, “◁◁◁가 ●●● 도박사건 관련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고 피고인을 통하여 일을 봐야 하니까 돈을 달라고 하여 합계 1억 원을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의 진술을 종합하면, ◀◀◀은 검찰에서 초기에 진술한 이후에는 2015. 10. 27. ◁◁◁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1,000만 원과 그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에게 교부한 9,000만 원은의 상습도박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 및 로비 등의 명목이었고, 가짜 □□□ 사건에 관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고,6) 나아가 위 1,000만 원은 당초 ◁◁◁의 요구에 따라 교부하고자 하였던 5,000만 원의 일부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금원의 성격을 그 후에 교부한 4,000만 원 및 5,000만 원의 성격과 달리 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데, ◀◀◀은 위와 같이 위 합계 9,000만 원은 ●●●의 상습도박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9,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교부한 2015. 11. 10.은 ●●● 상습도박 사건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날이고, 5,000만 원을 교부한 2015. 12. 1.은 ●●● 상습도박 사건 제1심 제2회 공판기일(결심 공판기일)이 열린 2015. 12. 4.을 며칠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7)이 위와 같은 ◀◀◀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각주6] 한편 ◀◀◀은 원심 법정에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706쪽). 문) 이미 □□□ 짝퉁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진행한 공판에서 증언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직접 신문을 주도하면서 피해 상황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해준 사실이 있고, 나아가 10. 27. 만나는 것이 ●●●의 상습도박사건 역시 챙겨준다는 등 피고인에게 나름대로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답) 예. 문) 그래서 증인이 ◁◁◁와 사전에 연락을 하면서 피고인을 만나는데, 인사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어본 적이 있지요. 답) 그쪽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문) 서로 간에 상의를 한 적이 있지요. 답) 예. 그러나 이와 같은 ◀◀◀의 진술은 당시 가짜 □□□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일 뿐, 이날 교부한 1,000만 원이 위 가짜 □□□ 사건에 관한 청탁의 대가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로 보기는 어렵다. [각주7] 반면 4,000만 원의 교부일인 2015. 11. 10.경에는 아직 가짜 □□□ 사건 중 ◈◈◈ 등과 ◊◊◊ 등에 대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나, ●●●가 처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가짜 □□□ 사건은 그에게 그다지 중요한 현안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5,000만 원 교부일인 2015. 12. 1.은 모든 가짜 □□□ 사건에 관하여 항소심 판결까지도 이미 선고된 시점이었다. 이러한 사정 등에 의하면, ◀◀◀이 검찰 조사 초기에 한 일부 진술만을 그대로 받아들여 2015. 10. 27. 교부한 1,000만 원이 가짜 □□□ 사건에 관한 사례 내지 대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이후의 ◀◀◀의 일관된 진술과 그 밖의 앞서 본 객관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1,000만 원은 ●●●의 상습도박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③ 또한 ◀◀◀은 검찰이나 원심 법정에서 2015. 10. 27. ◖◖◖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 “□□□ 사건으로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증거기록 193쪽)라거나, “지난 번 증언 때 감사했습니다.”(공판기록 707쪽)라는 취지로 인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은 다른 한편 원심에서 당일 ●●●에 대한 변호인 선임 문제 외에 다른 말이 나을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공판기록 743쪽), 당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가짜 □□□ 사건과 관련한 감사인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로 ◀◀◀이 당일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가짜 □□□ 사건에 관한 언급을 하였는지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이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을 처음 만나는 ◀◀◀의 입장에서 예의를 갖추기 위한 것을 넘어서서 당일 피고인에게 전달한 1,000만 원이 가짜 □□□ 사건과 관련한 청탁의 대가라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④ 2015. 11. 17. ◁◁◁가 ●●●에게 접견을 가서 2015. 11. 19. 선고가 예정되어 있던 가짜 □□□ 사건과 관련하여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접견 당시 ◁◁◁와 ●●●의 대화 내용을 보면 ●●●로서는 가짜 □□□ 사건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이 있는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 지에 관하여도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로서는 당시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빨리 석방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미 위조사범들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가짜 □□□ 사건에 관하여는 큰 관심이 없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8) 앞서 본 것처럼 ◁◁◁가 마치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을 통하여 ●●●로부터 2015. 11. 10. 이미 4,000만 원을 받았고, 2015. 12. 1. 추가로 5,000만 원을 받아서 자신의 이익으로 귀속시킨 점, ◁◁◁는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그와 같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어 ●●●에게 접견을 갔을 당시 이를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754쪽),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선고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을 들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550쪽)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의 언사는 ●●●로부터 이미 받은 돈을 정당화하고, 추가로 돈을 받아내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으로부터 거꾸로 그 이전 2015. 10. 27. 수수된 1,000만 원이 가짜 □□□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각주8] 원심에서 ●●● 스스로 이와 같이 진술하였다(공판기록 834쪽). ⑤ 2015. 10. 27. 당시 피고인이 이미 ▣▣▣ 등에 대한 가짜 □□□ 사건을 선고하였고, 아직 ◈◈◈, ◊◊◊ 등에 대한 가짜 □□□ 사건을 계속 심리 중이었던 사실, 또한 ◀◀◀은 2015. 8. 13. 위 ▣▣▣ 등에 대한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인 (주)네이처리퍼블릭의 피해상황 등에 대하여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2015. 10. 27. 당시 ◀◀◀은 피고인의 직무대상자로서 추상적 직무관련성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일 수수된 1,000만 원은 ‘●●●의 상습도박사건을 위한 청탁’이라는 다른 유력한 명목과의 대가관계일 개연성이 매우 높은 이상, 위와 같은 추상적 직무관련성이 존재하는 사정만으로 위 금원과 피고인의 직무와의 대가 관계가 바로 추인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 ◊◊◊ 등에 대하여 각 제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를 기각하여 그 실형 선고를 유지하거나 제1심에서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된 데 대하여 이를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하기는 하였으나, 위 각 사건의 사안 및 판결서에 나타난 양형이유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판결이 그 자체로 부정한 처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등에 대한 사건에 피해자 측의 관계자로서 피해정도에 관한 진술을 듣기 위하여 ◀◀◀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신문하였다는 사정 역시 부정한 처사였다고 하기 어렵다.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2015. 10. 27.경은 입장에서 그의 상습도박 사건에 대한 변호인 선임 등이 시급한 시점이었고, 그에 비하여 가짜 □□□ 사건은 이미 그 위조사범들에 대한 구속 재판 등이 진행되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제1심 판결 선고 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의 입장에서 그다지 시급한 현안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앞서 본 추상적 직무관련성만으로 바로 위 1,000만 원의 뇌물성을 추단하기는 어렵다. ⑥ 피고인이 2015. 10. 27. 이전 가짜 □□□ 사건 항소심이 진행되는 중에도 ◁◁◁ 등과 자주 통화 등 연락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 ●●● 등과 그 이전부터 사적인 관계를 가지고 교류하여 오던 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 통화 등의 내용이 반드시 가짜 □□□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와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위 통화 등 사실만으로 위 1,000만 원이 가짜 □□□ 사건에 관한 대가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소결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피고인의 2015. 12.경 뇌물수수의 점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 수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들, 즉 ◁◁◁ 진술의 경위와 내용, ◁◁◁가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의 위와 같은 진술은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결여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로부터 위와 같이 5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는 당초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2015. 11. 10.경 및 2015. 12. 1.경 ◀◀◀으로부터 받은 현금 9천만 원 그 자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은 없다. 당시 사정이 어려워 개인 통장에 넣거나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정확한 것은 좀 더 따져봐야겠으나 피고인을 만날 때마다 현금 수백만 원을 봉투에 담아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68쪽). 그런데 ◁◁◁는 검찰 제3회 피의자 신문 당시에는 “◀◀◀으로부터 받은 9,000만 원 중 피고인에게 만날 때마다 수백만 원씩 나누어 드렸다. 먼저 기억에 뚜렷이 남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다. 2015. 12. 1. ◀◀◀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후 1주일 일정으로 미국에 출장을 갔다가 바로 상해로 출장을 갔는데, 상해로 출국하기 전에 피고인을 만나 ‘압구정 ○○장어’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주었고, 이는 ◀◀◀으로부터 받은 9천만 원 중 ◍◍◍ 병원 원장실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중에서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09~1511쪽), 그 후 제1회 진술조서 작성에 이르러서는 금원 교부의 동기 등을 더욱 구체화하여 “●●●의 1심 선고 직전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보고 인사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때마침 피고인이 상습도박 사건 관련해서 법원 쪽에 아는 판사님들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2015. 12. 초경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94~4096쪽). 그리고 원심 법정에서는 “◀◀◀으로부터 받은 9,000만 원 중 피고인을 만날 때마다 수백 만 원씩 현금을 주었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고, 500만 원만 준 것이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524쪽). 이와 같이 ◁◁◁는 수사기관에서 최초에는 ◀◀◀으로부터 받은 돈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한 돈이 없다고 하였다가 수시로 수백만 원씩 전달하였다고 바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돈 중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500만 원을 특정하여 진술하였으며, 원심 법정에서는 위 500만 원 이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다시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처럼 ◁◁◁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검찰에서 최초로 진술할 당시는 2016. 8. 13.로서, 이는 ◁◁◁가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 12. 초순경으로부터 약 8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 ◁◁◁가 위와 같이 단 한차례 500만 원을 주었을 뿐이라면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씩 주었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은 피고인에게 일부라도 책임을 전가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② ◁◁◁가 처한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존재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로서는 피고인에게 전달한다는 취지로 ◀◀◀으로부터 9,0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받았으면서도 실제로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변호사법위반죄보다도 법정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었다. 이 때문에는 검찰에서 처음 진술할 당시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 그러나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할 수 없었으므로 좀 더 적극적인 허위진술을 감행하지 못하고, 마치 ‘피고인에게 많은 금액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확실히 기억이 나는 500만 원 부분만을 특정하여 진술하겠다.’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최소한의 진술의 일관성이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사기죄의 적용을 피해보려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③ ◁◁◁가 ◀◀◀으로부터 9,000만 원을 교부받은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는 ●●●, ◀◀◀을 상대로 돈을 요구 한 동기에 관하여, “□□□ 공장을 운영하면서 손실만 입어 이를 좀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도 ◀◀◀이나 ●●●는 이를 도와주지 않았다. 또한 ◀◀◀과 그 지인들에게 무료로 성형수술 등을 하기도 했는데 피고인을 통한 청탁만 하고도 돈을 주거나 경제적인 부분을 신경써주지 않아 돈을 좀 달라고 요구했다.”거나(증거기록 1148쪽), “□□□ 제조공장 ◍◍◍와 관련하여 2015. 4. ~ 6. ●●●가 증인에게 주어야 할 보증금 3,000만 원 및 월세 2,000만 원의 3개월분 6,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326~328쪽 피고인 제출의 증 제8호증), 정작 ◀◀◀에게 9,000만 원을 받아내면서는 피고인을 통하여 ●●●의 상습도박 사건에 관하여 로비하겠다는 명목을 내세웠는바, 이러한 ◁◁◁의 진술 등에 의하면 ◁◁◁는 스스로 ●●●나 ◀◀◀으로부터 9,0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에게 피고인의 핑계를 대어 위 9,000만 원을 받아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이상 ◁◁◁는 그 전액을 자신이 소비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일부라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500만 원을 보관한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서도 모호하거나 일관성이 없다. ◁◁◁는 검찰에서 “◀◀◀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받은 9,000만 원 중 일부는 자신과 자신의 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일부는 자신이 운영하던 □□□ 공장 등에 보내어 사용하였으며, 일부는 ◍◍◍ 병원 원장실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보관하고 있던 현금 중에서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이어서 그 보관방법에 관하여, “◍◍◍ 의원 원장실에 현금을 따로 보관하는 금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원장실에 책과 각종 파일 등이 꽂혀 있는 책장이 있는데, 그곳의 책이나 파일 등에 현금을 보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10쪽). 그런데 원심 법정에서는 현금을 보관한 장소에 관한 질문에, “병원 원장 의자 뒤에 책장이 있다. 책은 옆에 있고 뒤에 물건을 넣어 두는 곳이 있다.”라고 답하고, 5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제가 집에 가져간 것도 있고 병원수술비로 받은 것도 있어서 섞어서 있었던 것이었다. 따로 떼어놓은 것이 아니고, 섞어서 드린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다시 현금의 보관장소에 관하여, “책이 몇 백 권 있는데 책이 두꺼워서 안에 넣어두면 잘 모른다.”, “두꺼운 책에 넣어두면 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 보인다. 뒤에 놓기도 한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527, 528쪽). 즉, ◁◁◁는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500만 원이 ◀◀◀으로부터 받았다는 9,000만 원에서 비롯된 것인지, 500만 원을 보관한 장소가 자신의 사무실 책장에 꽂혀 있던 책 또는 파일 안이었는지 또는 그와 별도의 책장 안의 공간이었는지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 역시 ◁◁◁가 거짓으로 진술을 꾸며내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⑤ 피고인은 ◁◁◁가 체포되기 2일 전인 2016. 8. 10. ◁◁◁를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만나 피고인이 ●●● 및 ◀◀◀으로부터 받은 금품에 관하여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5. 10. 27.자 1,000만 원에 관하여도 논의를 하였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부분 500만 원에 관하여는 논의하지 않았다(공판기록 530쪽). ◁◁◁의 주장에 따르면 이 부분 500만 원은 위 2015. 10. 27.자 1,000만 원과 같이 ◁◁◁가 ◀◀◀으로부터 받아낸 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고, 위 1,000만 원과 금액도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그보다 더 이후에 전달한 돈이라는 것인데, 위 1,000만 원에 관하여는 논의하면서도 이 부분 500만 원에 관하여는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반대로 피고인이 실제로 위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을 시사한다. ⑥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에서 초기에 진술할 당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현금을 전달하였다고 하면서도 “당장 기억할 수 없지만 추후에 계좌거래내역이나 통화내역 등을 떠올려 진술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168쪽, 1509쪽), 그 이후 위와 같이 500 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기 이전에 그와 같이 자신의 기억을 환기하기 위한 어떠한 계좌거래내역이나 통화내역 등의 단서도 존재하지 않았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2015. 10. 27.경 뇌물수수의 점, 2015. 12.경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각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고, 위 각 공소사실은 나머지 각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하는 이상, 원심판결은 전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의 각 수정사항을 반영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범죄사실 중 수정사항] ○ 원심판결문 제3면 제15행 내지 마지막 행 및 제4면의 표를 삭제하고, 제4면 중 “다. 해외원정 상습도박 사건”을 “나. ●●● 해외원정 상습도박 사건”으로 바꾼다. ○ 원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5행을 “가. 2014년 상반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로 바꾼다. ○ 원심판결문 제5면 제1행, 제2행을 “나. 2015. 2.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로 바꾼다. ○ 원심판결문 제5면 제3행 내지 제5행 중 “피고인이 담당하는 가짜 □□□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 가짜상품 제조·유통사범이 엄한 처벌을 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분을 삭제한다. ○ 원심판결문 제5면 제13행 내지 15행을 “이로써 피고인은 ●●●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레인지로버 차량 1대를 포함하여 합계 156,244,3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로 바꾼다. ○ 원심판결문 제5면 제16행 중 “뇌물수수 및” 부분을 삭제한다. ○ 원심판결문 제5면 제19행 내지 제20행 중 “청탁과 함께 가짜 □□□ 사건의 가짜 상품 제조·유통사범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부분을 삭제한다. ○ 원심판결문 제5면 마지막 행 중 “판사의 재판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를 삭제한다. ○ 원심판결문 제6면 제2행 내지 제8행을 삭제한다. [증거의 요지 중 수정사항] ○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을 “1. 증인 ∞∞∞의 각 일부 법정진술”로 바꾼다. ○ “1. 당심 증인 ◀◀◀의 법정진술”을 추가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2.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1. 몰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전문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문9) [각주9] ○ 추징액 합계 126,244,300원 ○ 산정 근거 : ① 판시 제3의 가.항 수표 금액 10,000,000원 + ② 판시 제3의 나.항 자동차 보험료 2,724,840원, 취득세 3,519,460원, 형식상의 차량대금 50,000,000원을 제외한 현금 100,000,000원 + ③ 판시 제3의 다.항 현금 10,000,000원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는 양형기 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로부터 추심금 소송 담당 재판부에 부탁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받았다. 그 후 추심금 소송이 조정으로 종료되자 그 동안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는 의미로 5,000만 원 상당의 차량 1대와 자동차 보험료 및 취득세, 그리고 현금 1억 원을 받았다. 그리고 상습도박 사건 담당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 법관인 피고인이 다른 법관의 재판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받은 것이다. 법관이 재판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이 자신의 재판이든 다른 법관의 재판이든 간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청렴과 공정은 법관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자 제1의 소중한 가치이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마음이 흐리고 처신이 깨끗하지 못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의로움과 공정함은 맑고 깨끗한 법관만이 추구할 수 있는 덕목이다. 해방 후 일제에 빼앗겼던 사법주권을 다시 되찾아 우리 스스로 사법권을 행사하기 시작한지 이제 70년이 가까워온다. 지난 70년의 사법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동안 여러 모로 어려움도 많았고, 시련과 역경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사법부 법관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청렴과 공정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의연하고 당당하게 직무를 수행해왔으며, 그 점에 관하여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껴왔다. 가인 김병로 선생은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굶어 죽는 것이 더 영광이고 명예롭다’고 말씀하셨다. ‘법관으로서 청렴한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사법부를 용감히 떠나야 한다.’라고도 말씀하셨다. 법관들은 가인의 이 말씀에 무한히 공감하면서 그 말씀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지켜왔다. 그런데 법관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며 지켜왔던 것, 바로 그것을 피고인이 깨버렸다. 피고인은 법관이 지켜야 할, 그동안 지켜온, 가장 기본적이고도 소중한 가치를 저버린 것이다. 피고인이 깨버린 것은 피고인 자신만이 아니다. 청렴과 공정을 생명처럼 여기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던 수많은 법관들의 긍지와 자존심과 명예도 동시에 무너져 내렸다. 법관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동시에 깨어졌다. 국민의 신뢰는 법관의 직무 권한의 원천이자 사법부 존립의 바탕이다. 국민의 신뢰는 법관에게 생명줄과도 같으며 신뢰를 잃으면 법관의 재판권능도 힘을 잃게 된다.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법관의 청렴성에 대한 신뢰에서부터 시작되며, 청렴성에 대한 신뢰 없이는 법관의 명예도 사법부의 미래도 없다. 그런데 그 신뢰를 피고인이 깨버린 것이다. 우리 사법 사상 유례가 없는 피고인의 행위와 그 행위가 의미하는 바, 그리고 그것이 초래한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선택의 여지가 그다지 많지 않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법정형 중 최고의 형을 선고하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이 점은 참작할 만한 유리한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딱한 형편과 사정을 두루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힌법률위반(뇌물) 및 2015. 10. 27.경 뇌물수수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 ◁◁◁, ◀◀◀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담당하는 가짜 □□□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 가짜상품 제조·유통사범이 엄한 처벌을 받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5. 2.경 ●●●로부터 소유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차량 1대를 피고인의 처 명의로 이전 등록받고, 그 과정에서 ●●●가 자동차 보험료 2,724,840원 및 취득세 3,519,460원을 대납하도록 하였다. 그 후 2015. 2. 9. 피고인은 형식상 ●●●에게 위 차량대금 5,000만 원을 송금하는 외관을 갖추어 둔 후, 2015.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 의원에서 ◁◁◁를 통하여 ●●●로부터 ●●●에게 송금한 위 5,000만 원이 포함된 현금 1억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로부터 판사의 재판 직무에 관하여 레인지로버 차량 1대를 포함하여 합계 156,244,3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2015. 10. 27.경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10. 27.경 서울 강남구 **에 있는 ‘◖◖◖’에서 ◁◁◁, ◀◀◀으로부터 가짜 □□□ 사건의 가짜상품 제조·유통사범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으로부터 판사의 재판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앞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2의 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각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5. 2.경 및 2015. 10. 27.경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2015. 12.경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압구정 **에 있는 ‘○○중천장어'에서 ◁◁◁로부터 상습도박 사건 담당 재판부에 집행유예 등 ●●●에 대한 선처를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가짜 □□□ 사건에서 가짜상품 제조·유통사범을 엄하게 처벌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로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로부터 판사의 재판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앞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2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 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철(재판장), 민정석, 홍기만
네이처리퍼블릭
금품
김수천
2017-07-06
기업법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357, 2017고합57(병합)
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나. 공인회계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1357, 2017고합57(병합) 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나. 공인회계사법위반 【피고인】 1. 가. 엄〇〇, 안●회계법인 임원(상무), 2. 가.나. 임〇〇, 안●회계법인 임원(상무), 3. 가.나. 강〇〇, 안●회계법인 회계사, 4. 가. 안●회계법인, 5. 가.나. 배〇〇, 공인회계사 【검사】 이주형, 한동훈(기소), 나의엽, 유효제, 이승형, 임홍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정호, 장윤석, 강병하(피고인 엄〇〇, 임〇〇을 위하여), 변호사 이현종(피고인 강〇〇을 위하여), 변호사 여훈구, 서정걸, 강현중(피고인 안●회계법인을 위하여), 법무법인 인우(피고인 배〇〇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상석), 변호사 박상윤(피고인 배〇〇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7. 6. 9. 【주문】 피고인 엄〇〇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임〇〇, 강〇〇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배〇〇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안●회계법인을 벌금 7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엄〇〇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경력, 지위 피고인 엄〇〇은 1997년경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2000년경 피고인 안●회계 법인에 입사하여 2013. 4.경부터 2014. 5.경까지 피고인 안●회계법인이 감사계약을 체결한 대〇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대〇조선해양’이라 한다)에 대한 감사팀1) 담당 파트너(partner)를 맡아 2013회계연도 분·반기, 기말 결산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감사계획 수립, 매니저 피고인 배〇〇, 인차지 피고인 강〇〇 등 감사팀 지휘·감독, 감사조서 및 감사보고서 검토, 감사의견 형성 및 감사보고서 발행 등 감사업무를 총괄하였고, 2012. 9. 1.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안●회계법인의 등기이사(상무)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각주1] 감사팀은 「스텝(staff)-인차지(in-charge)-매니저(manager)-파트너(partner)」로 구성되고, 파트너가 감사팀 업무를 총괄한다. 피고인 임〇〇은 1995년경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1995. 12.경 피고인 안●회계법인에 입사하여 2014. 6.경부터 2016. 4.경까지 대〇조선해양에 대한 감사팀 담당 파트너를 맡아 2014, 2015회계연도 분·반기, 기말 결산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감사계획 수립, 매니저 피고인 배〇〇, 인차지 피고인 강〇〇 등 감사팀 지휘·감독, 감사조서 및 감사보고서 검토, 감사의견 형성 및 감사보고서 발행 등 감사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4. 10.경부터는 감사2그룹 GRL(Group Risk Leader, 품질관리담당 파트너)로 임명되어 품질관리실의 품질관리, 감사절차, 감사조서 아카이빙 절차 관련 공지사항 등을 기업 감사팀 소속 회계사들에게 교육하고 숙지시키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9. 9. 1.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안●회계법인의 등기이사(상무)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배〇〇는 1998년경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2001년경 피고인 안●회계 법인에 입사하여 2010. 3.경부터 대〇조선해양에 대한 감사팀 담당매니저(이사)를 맡아 2010회계연도부터 2015회계연도 반기까지 분·반기, 기말 결산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현장 감사 총괄, 감사조서 및 감사보고서 검토, 감사의견 형성 및 감사보고서 발행 보조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대〇조선해양의 회계부정 사실이 드러난 이후인 2015. 11.경 피고인 안●회계법인을 퇴사하여, 2016. 3.부터 현재까지 세무회계 사무소 ‘짜임새’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강〇〇은 2006년경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2006. 9.경 피고인 안●회계법인에 입사하여 2010. 4.경부터 2013. 3.경까지 대〇조선해양에 대한 감사팀 스텝으로 근무하다가, 2013. 4.경부터 2016. 4.경까지 감사팀 담당 인차지를 맡아 2013, 2014, 2015회계연도 분·반기, 기말 결산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현장감사 실무 총괄, 감사결과 취합, 감사조서 및 감사보고서 검토, 감사의견 형성 및 감사보고서 발행 보조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안●회계법인은 1986년경 기업회계감사, 회계에 관한 감정·증명·정리, 원가계산, 경영자문, 세무자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대〇조선해양 회계사기 개요2) 대표이사 고〇〇,3) 재무총괄부사장 김〇〇 등 대〇조선해양의 경영진은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과의 MOU 목표 영업이익4)에 맞추기 위하여 경영관리부서의 실행예산 담당 임직원들이 SAP시스템5)으로 관리되는 사업계획상 실행예산(총공사예정원가, 이하 ‘실행예산’으로 통일하여 적시한다)6)과는 별도로 재무제표 작성만을 위한 결산용 실행예산을 엑셀파일로 만들어 실행예산을 이중으로 관리하면서 해양플랜트, 상선, 특수선 등 호선의 종류를 불문하고 각 호선에 대한 결산용 실행예산을 임의로 삭감하여 목표 영업이익이 나올 때까지 반복하여 시뮬레이션하는 수법으로 결산용 실행예산을 임의로 축소 조작하였다. 이를 통해 진행률을 상승시킴으로써 매출액을 과대계상하는 동시에 공사손실충당부채 전입액을 감소시켜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순자산) 기준으로 2012회계연도에 6,842억 원(당기순이익 4,454억 원), 2013회계연도에 1조 7,189억 원(당기순이익 1조 347억 원), 2014회계연도에 2조 5,190억 원(당기 순이익 8,001억 원) 상당 규모의 회계분식을 통해 2012회계연도부터 2014회계연도까지 매년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고, 피고인 안●회계법인은 위와 같이 분식된 대〇조선해양의 2012, 2013,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매년 감사보고서에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적정의견’을 기재하였다. [각주2] 대〇조선해양의 2012~2014회계연도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등 규모는 대〇조선해양 전 대표이사 고〇〇와 전 재무총괄부사 장 김〇〇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의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726, 2016 고합751(병합)]에서 인정된 금액 기준이고.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노460) 계속중이다. [각주3] 위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726, 2016고합751(병합)]에서 고〇〇가 2012회계연도에 회계분식, 사기대출 등에 관여하였다는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각주4] 대〇조선해양은 매년 4월경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과 MOU를 체결하는데, 위 MOU에서 정한 목표 영업이익률의 달성 수준 등을 기초로 매겨지는 평점이 낮을 경우 대표이사 등 임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한, 대표이사 사퇴 등 불이익이 부여된다. [각주5] SAP(System Analysis and Program Development): 재무, 영업, 인사, 생산 등 회사의 경영활동 프로세스를 통합 연계하여 관리 하는 전산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으로서, 대〇조선해양은 SAP에 실행예산을 세부 비목별로 편성·관리하고 있다. [각주6] 조선업·건설업 등 건설형 공사는 일반적으로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공사가 수행되는 회계기간에 적절히 배분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고 그 처리 방법으로, 진행기준에 의해 수익을 인식한다. 진행기준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은 [계약금액 × 진행률(발생원가/총공사예정원가)]에 따라 수익(매출)을 인식하고 발생원가를 비용(매출원가)으로 인식하는데, 공사예정원가가 계약금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 진행률과 무관하게 그 초과되는 예상손실을 즉시 공사손실충당부채 전입액(매출원가)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분모인 총공사예정원가를 임의로 축소하면 진행률이 상승하여 매출을 과대계상하게 되고, 예상손실을 과소하게 추정하게 되어 공사손실충당부채 전입액이 작게 인식되므로 매출원가가 과소하게 인식된다. 대〇조선해양은 실무상 위 ‘총공사예정원가’를 ‘실행예산’이라고 칭하였다. 대〇조선해양 경영진은 위와 같이 피고인 안●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은 분식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2013. 4.부터 2015. 4.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4조 9,257억 4,1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2013. 4.부터 2015. 5.까지 합계 2조 8,139억 800만 원 상당의 신용장 보증한도를 책정 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2013. 5.부터 2014. 1.까지 합계 10조 4,289억 1,500만 원 상당의 선수금 환급보증을 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4. 3.부터 2015. 3.까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회사채 등에 관한 신용등급을 부정 취득한 다음, 위와 같이 부정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하여 합계 8,500억 원 상당의 무보증사채를 발행·매매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2012. 11. 12.부터 2015. 4. 28.까지 합계 1조 3,000억 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발행·매매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또 대〇조선해양 경영진은 실제로는 대〇조선해양이 2012회계연도부터 2014회계연도까지 모두 적자가 발생하여 한국산업은행과 체결하는 MOU에 의하면 성과급을 전혀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분식회계를 통하여 수천억 원대 흑자를 달성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성과급 수령이 가능한 MOU 평가결과를 받은 뒤 대표이사 등 임원들에게 합계 99억여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실제로는 대〇조선해양이 적자가 발생하여 단체협약상의 경영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것이므로 대〇조선해양의 종업원들에게 성과급을 전혀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분식회계를 통하여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허위 작성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종업원들이 성과급을 받을 조건이 충족된 것처럼 가장한 뒤 종업원들에게 합계 1,212억여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대〇조선해양에 위 성과급 합계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한편 대〇조선해양은 2015. 6. 25. 고〇〇의 후임으로 새로 취임한 대표이사 정〇〇이 기자간담회에서 수조 원대 은닉 손실의 일시반영 가능성을 시사한 뒤 2015년 3분기 결산시 4조 6,691억 원의 영업이익 적자를 공시하였다. 2013. 10. 18. 기준 3만 8,850원을 호가하던 대〇조선해양의 주가는 2016. 1. 29. 기준 3,830원까지 폭락하였다. 그로 인하여 2대 주주인 금융위원회가 2016. 10. 16. 대〇조선해양 관련 3,158억 원의 투자 손실을 발표하고 국민연금(3대 주주)과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등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 1,080명이 대〇조선해양과 피고인 안●회계법인을 상대로 소가 합계 약 1,51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장과 주주들에게 큰 충격을 야기하였고, 이에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015. 10.경 대〇조선해양에 4조 2,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현재까지 자금 투입과 함께 근로자 인원 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이 계속 중이다. 그리고 피고인 안●회계법인은 2016. 3. 중순경, 이미 ‘적정의견’을 표명하였던 대〇조선해양의 2013년, 2014년 재무제표에 대하여 스스로 ‘실행예산에 대한 추정 오류’ 등을 이유로 합계 2조 4,229억 원의 영업손실을 반영하는 정정 공시를 할 것7)을 대〇조선해양에 요구하여, 대〇조선해양은 2016. 4. 14. 그에 따라 정정 공시를 하였다. [각주7] 피고인 안●회계법인은 전기 오류 수정 명목으로 2013년 영업손익을 4,242억 원 흑자에서 7,898억 원 적자로, 2014년 영업손익을 4,543억 원 흑자에서 7,545억 원 적자로 수정한 정정 공시를 요구하였다. 3. 범죄사실 가. 피고인 엄〇〇, 배〇〇, 강〇〇의 공동 범행(2013회계연도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외부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이하 ‘감사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 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 경우 감사인은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갖고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지 않았다고 합리적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하고, 부정이나 오류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 직면한 경우 재무제표가 실제로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그에 적합하도록 감사절차를 수정 또는 추가 하여 감사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그러한 결과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의견’을 표명하고, 그 이외 의 경우에는 ‘한정 의견’, ‘부적정의견’, ‘의견 거절’ 등 적절한 감사의견을 표명하여야 하며,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3.경 아래의 1), 2), 3)항 기재와 같이 2013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만연히 ‘적정의견’을 기재함으로써 2013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1) 실행예산 왜곡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충분한 감사 없이 ‘적정의견’ 허위 기재 가) 2012회계연도 기말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① 피고인 배〇〇, 강〇〇은 직전 결산연도 추정 대비 실행예산이 10%이상 증감한 비정상적인 호선들이 4개에서 19개로 전년도보다 급격히 확대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② 그럼에도 실행예산 담당자인 박〇〇 회계사가 그 차이원인에 대해 문서검사 등 입증감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대〇조선해양이 제시하는 추상적인 답변만을 감사조서에 기재하였다가 이에 대해 감사 조서를 리뷰하던 인차지 천〇으로부터 “실행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SAP시스템 상의 실행예산서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과 “회사가 설명하는 차이원인에 대한 구두 설명 이외에 감사인이 회사의 구두 설명을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입증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받은 사실도 있었다. 이를 통해 피고인 배〇〇, 강〇〇은 2012년회계연도 기말 감사 과정에서 이미 대〇조선해양의 실행예산 추정의 신뢰성 및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과 실행예산에 대한 감사 절차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올 인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대〇조선해양에 대한 2013회계연도 분기, 반기 및 기말감사를 수행하면서, ① 2013회계연도 1분기 검토 과정에서 대〇조선해양에서 건조 중이던 해양 플랜트 공사인 3401호선 ALLSEAS 프로젝트의 진행률이 인도 시점 1년 6개월 전에 이미 95.9%에 달한 상태에서 매 분기마다 1,100~1,200억 원의 원가가 계속 추가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을 확인하는 등 실행예산이 적시에 반영되지 않아 진행률 및 매출이 과대 인식된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단서를 확인하였고,8)9) ② 2013회계연도 기말 감사 과정에서 직전 결산연도 추정 대비 실행예산이 10%이상 증감한 비정상적인 호선들이 19개에서 22개로 2012회계연도 때보다 더욱 확대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③ 그럼에도 실행예산담당자인 회계사 이〇〇이 그 차이원인에 대해 문서검사 등 입증감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대〇조선해양이 제시하는 2012회계연도와 동일한 내용의 추상적인 답변만을 감사조서에 기재하자, 이에 대해 감사조서를 리뷰하던 피고인 안●회계법인 품질관리실(심리실) 소속 윤〇〇 이사로부터 2012회계연도에 인차지 천〇이 지적했던 문제점과 같은 취지로, “직전 결산연도 추정 대비 실행예산 증감이 10% 이상인 현장에 대해 차이원인을 기재하는 것 이외에 실행예산이 적시에 업데이트 되지 않아 진행률 및 매출이 과대계상될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는지” 등 실행예산 증감의 이상 징후에 따른 매출 과대계상 위험에 대한 적절한 감사절 차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해 지적받았다. 이를 통해 피고인들은 대〇조선해양의 실행예산 추정의 신뢰성 및 적정성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는 점과 실행예산에 대한 감사 절차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각주8] ALLSEAS사에서 발주한 3401호선은 2011년 3분기에 생산에 착수하여 2014. 10.경에 최종 인도되었는데, 2012년 4분기에 이미 진행률이 90.5%에 임박하였으며 그 이후 각 분기마다 진행률이 95%→98.7%→100.0%→99.9%→97.8%→99.9%→99.7%로 ‘역행’하는 비정상적인 진행률 추이를 보였다. [각주9] 선박의 경우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와 시수(노동시간)가 매월 일정한 양상을 보이고 매월 건조할 수 있는 선박 부품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정상적인 공사 진행률은 공사초기부터 완공시까지 매월, 분기별로 일정 비율에 따라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원래는 공사기간이 2년짜리 공사인 3401호선 ALLSEAS 프로젝트에서 잔여기일이 1년 6개월이나 남아있음에도 공사 진행률이 95.9%에 이르는 것은 정상적인 공사상황으로 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진행률이었다. 다) 한편 회계감사기준에서 실행예산 구성항목(발생원가+예정원가) 중 향후 발생 할 것으로 추정되는 ‘예정원가’ 등과 같은 ‘회계추정치’의 경우에는, 부정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회사의 추정치 근거 데이터에 대한 완전성 및 관련성과 추정상의 가정’, ‘외부 데이터를 이용한 경우 그 정보의 원천 및 추정과의 관련성과 신뢰성’, ‘계산의 정확성’. ‘전기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추정치의 결과 검토’ 등에 대해 점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행예산과 같은 중요 계정의 경우 기말 감사 시 입증감사절차를 반드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회계법인의 감사방침에서도 실행예산을 포함한 ‘진행 기준에 의한 수익인식’ 항목의 경우에는 ‘중요위험항목’(Significant Risk, 이하 ‘SR’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질문과 분석적 검토 이외에 세부테스트, 근거 데이터 검증, 문서 검사 등 입증감사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감사팀원들은 2013회계연도 1분기 결산 때부터 기말 결산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행예산 추정의 신뢰성 및 적정성에 대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다수의 객관적 단서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대〇조선해양에 대한 2013회계연도 기말 감사 때까지 실행예산에 대한 샘플테스트를 실시하고, 직전 결산연도 추정 대비 실행예산이 10%이상 증감한 호선이 지속적으로 증감하는 실제 원인이 무엇인지, 대〇조선해양에서 그 원인으로 증빙자료 없이 답변한 ‘초도호선 생산능률저하’, ‘시리즈 연속생산효과’, ‘실패 비용최소화’, ‘설계물량 증가’, ‘환율 및 강재단가 인하’의 근거자료가 무엇인지, ALLSEAS 프로젝트와 같이 비정상적인 진행률이나 원가 발생이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러한 호선이 더 있는지 등 실행예산의 적정성 및 완전성 등에 대하여 사업계획 등 실행예산 추정의 근거가 된 자료를 제출받아 결산된 실행예산과의 차이를 확인하고, 대〇조선해양의 조달부서, 생산부서, 설계부서 등 현업부서 및 SAP를 관리하는 사업부서로부터 재료비, 직접경비, 가공비 등에 대한 근거 데이터, 관련 문서 등 객관 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하는 등 입증감사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회계감사기준과 안●회계법인의 감사방침에 위반하여 추가 검증이나 감사절차 범위의 확대 없이, 대〇조선해양으로부터 직전 결산연도 추정 대비 실행예산이 10%이상 증감한 호선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증빙자료 없는 서면답변 만을 이메일로 제출받은 뒤10) 그 해명의 진위 여부를 전혀 검증하지 아니한 채 ‘적정하다’고 감사를 종결하고, 2013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만연히 ‘적정의견’을 기재하였다. [각주10] 대〇조선해양은 안● 감사팀에 2013회계연도의 호선별 실행예산 차이원인에 대하여 증빙자료 없이 ‘생산능률 저하’, ‘강재가 인하, 물량 감소’, ‘자재비 예산 증가’ 등 구체성이 없는 막연하고 형식적인 설명만 총 1장 분량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2) 회계기준에 위반된 회사의 영업외비용으로의 ‘계정 변경요청’을 수용한 후 ‘적정 의견’ 허위 기재 2013회계연도 반기 결산 과정에서, 피고인 배〇〇, 강〇〇은 대〇조선해양으로부터 해외 선주사인 TMT사로부터 발주 받은 선박이 인도 취소되어 발생하는 예상손실 368억 원을 영업비용이 아니라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받았다. 이에 피고인 강〇〇과 피고인 안●회계법인 품질관리실의 김〇〇 상무는 영업비용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회계기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표시하였고, 피고인 배〇〇도 피고인 강〇〇에게 회계기준상 영업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하는 등 안● 감사팀은 대〇조선해양의 요구대로 위 368억 원을 영업비용이 아닌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은 회계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대〇조선해양 회계2부장 이〇〇에게 영업비용으로 반영하라고 권고한 사실까지 있었다. 그럼에도 대〇조선해양 회계2부장 이〇〇으로부터 “예상손실 368억 원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한국산업은행과 체결한 MOU상 목표 영업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로 CFO까지 보고가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예상손실 368억 원을 영업외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 배〇〇, 강〇〇은 위와 같은 대〇조선해양의 요청 사항을 피고인 엄〇〇 및 신〇〇 부대표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배〇〇는 회계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강〇〇에게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해 주고, 이를 뒷받침할 백업(Back-up)논리를 찾아봐라”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강〇〇이 “TMT 선박의 인도 취소가 비경상적인 사건(우발적인 사건)에 해당하므로 영업 활동과 무관 하여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계기준에 맞지 않는 대응 논리를 만든 다음 이를 피고인 엄〇〇과 신〇〇 부대표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엄〇〇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손상이므로 영업비용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신〇〇 부대표가 회사의 요청을 수용하자고 결정하자 그 결정에 동의하였고, 피고인 강〇〇은 피고인 엄〇〇 등의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위 대응 논리를 이〇〇에게 알려 주는 등 회사가 2013회계연도 반기 결산 때 TMT 선박의 인도취소로 인한 손실 368억 원을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하도록 적극 도와주었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3회계연도 기말 감사 과정에서, 품질관리실 소속 윤〇〇 이사로 부터 “계약해지가 완료되지 않은 미청구공사 관련 손실이라면 대손상각비(영업손익 포함)로 일반적으로 반영하는데, 현재와 같이 미청구공사에서 차감하고 이를 잡손실(영업손익 제외)로 반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지적을 받음으로써, 위와 같이 회사가 반기 결산 때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한 회계처리가 회계기준에 위반되고, 대〇조선해양이 위 손실 368억 원을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함으로 인하여 결국 영업이익이 과대계상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2013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만연히 ‘적정의견’을 기재 하였다. 3)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방식의 회계기준 위반 및 대손충당금 과소설정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충분한 감사 없이 ‘적정의견’ 허위 기재 가) 대〇조선해양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선주사들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자 2010회계연도에 TMT, NRS, C.P.OFFEN 등 선주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길게는 10년 이상 유예하는 상환유예약정을 각 선주사와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1조 4,857억 원 상당의 대규모 장기매출채권이 발생함에 따라 ‘장기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회계이슈가 되었고, 2011회계연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이 국내에 도입됨에 따라 각 장기매출채권에 대해 선주사별 신용도, 재무상황, 영업상 황 등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각 장기매출채권의 회수가능금액을 평가한 다음 그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개별 평가)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대〇조선해양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회계기준을 무시한 채 장기매출채권의 연체기간별로 임의의 대손율을 정하여 이를 모든 장기매출채권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기존의 방식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고, 안● 감사팀은 처음에는 새로운 회계기준에 따라 장기매출채권을 개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요구하였다가, 대〇조선해양에서 계속하여 연체기간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겠다고 주장하자 회계기준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여 주었다. 나) 2012회계연도 감사 과정에서, 피고인 배〇〇, 강〇〇을 비롯한 안● 감사팀은 대〇조선해양의 주요 선주사가 밀집된 유럽의 재정위기, 경제 침체 및 해운시장의 부진으로 인해 장기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악화되었다는 점, 위 상환유예채권 중계 약상 회수기일에 대금이 회수되지 않거나 회수기일이 많이 지연될 수 있는 채권도 있고 이 경우 추가적으로 손상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 특히 선주사들 중 TMT사에 대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대〇조선해양에 지적하는 등 회계 기준에 따라 장기매출채권을 개별 평가할 경우 대손충당금이 급증할 우려가 있는 상황임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대〇조선해양에서 여전히 별다른 근거 제시 없이 임의로 정한 대손율을 적용하여 연체기간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겠다고 주장하자 회계기준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또 다시 그대로 용인하여 주었다. 더 나아가 피고인 배〇〇는 대〇조선해양이 위와 같이 회계기준에 위반하여 연체기간에 따른 대손율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마치 근거가 있는 것처럼 대응논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 “선박가치 평가 시 ‘인도시기’11)를 기준으로 시가하락율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대손율을 추정하는 방식”의 불합리한 평가로직을 만들어 대〇조선해양에 제시하여 주고, 피고인 강〇〇과 장기매출채권 계정담당자 이〇〇은 피고인 배〇〇가 고안한 위 평가로직을 가지고 장기매출채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 강〇〇은 피고인 배〇〇에게 위 평가로직에 대해 “실제 상환유예된 선박 대부분이 운임지수가 가장 높았던 2006~2007년에 수주한 것인데, 인도시기를 기준으로 시가하락율을 산정하게 되면 원래 반영되어야 될 시가하락율보다 낮게 설정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취지의 지적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배〇〇는 감사팀에게 위 평가로직을 이용하여 대〇조선해양이 설정한 총 대손충당금액과 유사한 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대손충당금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지시하였다. [각주11] ‘인도시기’를 기준으로 시가하락율을 산정하게 되면 ‘수주시기’를 기준으로 시가하락율을 구할 경우와 비교하여 시가하락율이 낮아지게 되어(수주시기부터 인도시기까지 사이의 시가하락율이 반영되지 않음) 대손충당금을 보다 적게 설정하게 된다. 또한 안●회계법인 품질관리실 소속 윤〇〇 이사가 2013. 3.경 2012회계연도 기말감사 결과를 리뷰하면서 “TMT에 대한 장기매출채권 2,387억 원에 대해 대손충당금이 채권 대비 20%로 설정되어 있으나, 동일 선사에 대해 선박을 인도하지 못한 현대중공업은 TMT사의 선박인도가능성을 고려하여 총 12척을 제3자 매각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손실을 인식하였는데, 대〇조선해양도 재매각가나 재매각시까지 선박을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개별 분석을 통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필요는 없는지, 회사가 제시한 대손충당금의 과소 또는 과대계상 여부에 대해 적절히 고려했는지, 특정 선주와 선박에 대해서는 정성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추정할 필요는 없는지” 등 대〇조선해양의 대손충당금 설정 방식의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배〇〇는 이를 무시한 채, 감사조서에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평가 내용을 추가하여 ‘비합리적인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한 다음 장기매출채권에 대한 감사 절차를 그대로 종료하게 하였다. 다) 그 후 2013회계연도 1분기 검토 과정에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안● 감사팀은 TMT사의 자금난이 심각하고 TMT사에 대한 여러 장기매출채권에 대〇조선해양이 설정한 담보권들이 모두 2순위 담보여서 실질적인 채권 회수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하다는 사실, 장기매출채권 및 그 이자에 대한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상당한 수준의 추가 충당금 설정이 필요하다는 사실 등을 추가로 인지하여, 대〇조선해양으로 하여금 회계기준에 따라 장기매출채권에 대한 개별 평가를 하여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함과 아울러 각 장기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이 적정한지 여부를 엄밀히 검증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강〇〇은 피고인 엄〇〇과 피고인 배〇〇에게 “회사의 충당금 설정 논리를 바꿀 수는 없다, 회사의 전체적인 채권 충당금 설정금액은 적정하다는 수준으로 조서를 작성하겠다.”라고 회사가 설정한 대손충당금 총액이 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게 감사조서를 작성하겠다고 보고하였고, 피고인 엄〇〇은 이를 수용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배〇〇, 강〇〇은 2012회계연도 이전부터 회사가 회계기준에 위반하여 연체기간에 따라 임의로 일괄 설정한 대손율에 따라 장기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과소 설정하고 있다는 점과 이를 자신들이 묵인해 주었다는 점이 품질관리실 리뷰 과정 등에서 논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13회계연도 기말 감사를 계획하면서 피고인 엄〇〇에게 “장기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평가를 SR로 설정할 경우 회사의 충당금설정 정책에 대한 내부통제테스트가 불가능하고, 각 채권 충당금에 대한 개별평가 등 조서 작성이 어려워 품질관리실 리뷰 통과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12회계연도에는 SR로 지정되어 있던 장기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평가를 2013회계연도에는 SR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엄〇〇은 위와 같은 피고인 배〇〇, 강〇〇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장기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평가를 SR에서 제외시켰다. 2013회계연도 기말 감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안● 감사팀은 안●회계법인 품질관리실 소속 윤〇〇 이사로부터 “TMT 장기채권 중 3개 호선의 경우 담보가 2순위여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제시한 대손을 30%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다른 2개 호선 합계 934억 원 상당의 채권은 이미 파산보호 신청을 한 TMT사가 인도를 포기한 호선임에도 기 인도된 채권과 동일하게 30%의 대손을 설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등 대〇조선해양으로 하여금 회계기준에 따라 개별 평가를 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함과 아울러 각 장기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이 적정한지 여부를 엄밀히 검증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대〇조선해양에서 별다른 근거 없이 연체 기간별로 임의 설정한 대손율을 적용하여 일률적으로 설정한 장기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에 대하여 개별 평가를 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그 대손충당금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배〇〇가 고안한 위 평가로직을 이용하여 대〇조선해 양이 설정한 총 대손충당금액과 유사한 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 채권 간의 대손충당금액에 큰 차이가 나는 평가 결과를 무시한 채 대손충당금 총액만을 가지고 적정성을 평가하는 수법으로 마치 대〇조선해양의 대손충당금 설정 방법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감사절차를 종결하고, 2013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만연히 ‘적정의견’을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 임〇〇, 배〇〇, 강〇〇의 공동 범행 1) 2014회계연도 관련 범행 가)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감사인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 경우 감사인은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갖고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지 않았다고 합리적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하고, 부정이나 오류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 직면한 경우 재무제표가 실제로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그에 적합하도록 감사절차를 수정 또는 추가하여 감사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그러한 결과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의견’을 표명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한정 의견’, ‘부적정의견’, ‘의견 거절’ 등 적절한 감사의견을 표명하여야 하며,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13.경 아래의 (1), (2)항 기재와 같이 2014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만연히 ‘적정의견’을 기재함으로써 2014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1) 실행예산 왜곡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충분한 감사 없이 ‘적정의견’ 허위 기재 (가) 피고인들은 감사팀 이〇〇, 전〇〇 등 실행예산담당자들과 함께 대〇조선해양에 대한 2014회계연도 분기, 반기 및 기말감사를 수행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거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① 2014회계연도 1분기 검토 과정에서, 3401 ALLSEAS 프로젝트에 대하여 대〇조선해양이 전기 말에 약 3억 원을 예상손실로 추정하여 공사손실충당부채로 인식하였으나 당 분기에 이르러 전기 말 예측한 실행예산과 달리 무려 1,200억 원 이상 추가 비용 지출이 발생하였고, 향후에도 투입원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3401호선에 대한 공사손실충당부채로 여전히 94억 원밖에 인식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결산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당시 동종 조선업체인 STX조선해양의 실행예산 및 공사손실충당부채 조작 방식의 분식회계 의혹이 크게 불거짐에 따라, 이〇〇이 대〇조선해양에 대〇조선해양의 회계실적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고 안●회계법인 입장에서는 실행예산에 대한 검토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는 등 대〇조선해양이 실행예산을 적시에 반영하지 않고 있고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 설정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② 2014회계연도 반기 검토 과정에서, 당기 중 인도된 호선 총 24개에 대하여 인도 직전 결산월에 작성한 실행예산과 인도 정산 때의 총발생원가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 사실(최대 7.54%), 비교 대상 실행예산과 인도 시점과의 차이는 3개월 미만이나 발생원가 차이가 5% 이상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호선도 존재하는 사실, 당반기 말 현재 공사손실충당부채가 예외 없이 진행률 95% 이상으로 거의 완공된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설정되고 있고,12) 당분기말 현재 단지 131억 원만이 공사손실충당부채로 설정되어 있어 경쟁사인 삼성중공업에서 1분기에 설정한 대규모 공사손실충당부채 6,361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이〇〇이 대〇조선해양에 해양플랜트인 3401, 6049호선의 경우 향후 지속적으로 손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실행예산이 적시에 반영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적으로 지적하는 등 실행예산 추정의 신뢰성 및 공사손실충당부채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였다. [각주1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에 의하면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상되는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③ 2014회계연도 3분기 검토과정에서, 반기결산 때와 마찬가지로 당기 중 인도된 호선 중 인도 직전 결산월에 작성한 실행예산과 인도 정산 때의 총발생원가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 호선이 36개로 늘어나고 그 차이가 더욱 더 확대된 사실(최대 11.73%), 비교 대상 실행예산과 인도 시점과의 차이는 3개월 미만이나 발생원가 차이가 5% 이상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호선도 존재하는 사실, 당분기말 현재 여전히 진행률 95% 이상으로 거의 완공된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공사손실충당부채가 설정되고 있고, 당분기말 현재 77억 원 수준으로 오히려 직전 분기보다도 적게 설정이 되어 있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이〇〇이 대〇조선해양에 해양플랜트인 3401, 6049, 3031, 3032호선의 경우 향후 지속적으로 손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실행 예산이 적시에 반영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등 실행예산 추정의 신뢰성 및 공사손실충당부채의 적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 대하여 제기하였다. ④ 2013. 12. STX조선해양이 실행예산 및 공사손실충당부채 조작을 통한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유사한 분식회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하기 위하여 조선업종을 2014년도 기획감리분야로 선정함에 따라, 대〇조선해양 감사팀은 2014. 8.경부터 2014. 11.경까지 2014회계연도 기말 감사의 일환으로 특별히 조선업종에서 분식회계가 발생하기 쉬운 취약계정인 ‘실행예산’만을 집중적으로 감사하기 위해 ‘실행예산 검토 Work Program’을 실시하게 되었다. 감사팀의 피고인 배〇〇, 이〇〇, 전〇〇이 참여하였는데, ‘실행예산 검토 Work Program’ 과정에서 확인한 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i) SAP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사업계획상 실행예산과 별도로 대〇조선 해양 경영관리부서에서 오직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용도로만 따로 관리하는 ‘이중장부’ 형태의 결산용 실행예산 관련 엑셀파일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 및 이러한 결산용 실행예산과 SAP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사업계획상 실행예산의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하고 사업계획상 실행예산보다 결산용 실행예산이 훨씬 축소된 수치인 사실을 SAP시스템과 회사 측 설명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하였다. (ii) 그 차이 원인에 대해 대〇조선해양 측에 질문하자 대〇조선해양에서는 회계기준과 달리 ‘실행예산에서 미확정 체인지오더(이하 ‘C/O’라 한다)13)를 차감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는데, 가사 대〇조선해양의 이러한 설명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도 회계기준에 위배하여 실행예산을 축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 스스로 인정한 것이었다. [각주13] 체인지오더(Change Order, C/O는 발주사와 최초에 체결한 원 계약 외에 추가로 체결한 설계변경 계약 등을 의미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에 따르면, C/O로 인해 향후 투입이 예상되는 원가는 실행예산에 즉시 반영해야 하고, C/O로 인한 수익은 발주자가 공사변경과 변경에 따른 수익금액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으며,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계약수익에 포함할 수 있다. (iii) ‘실행예산 검토 Work Program’에 참여한 이〇〇이 작성하여 피고인 배〇〇에게 송부한 개별 호선에 대한 실행예산 검토 자료에 “차이발생원인, 추정원가에는 C/O 미확정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며, 실행예산 편성 시에는 C/O 미확정부분의 비율만큼 추정원가에서 제거하여 차이가 발생함”, “문제점, 실행예산에는 총 추정원가에서 미반영 C/O가 비율안분으로 제거되어 있지만 실적원가에는 미반영 C/O에 따른 발주 실적에 대한 투입원가도 포함되어 진행률이 과대될 가능성이 존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함께 Work Program에 참여한 실행예산 계정담당자 전〇〇이 작성하여 피고인 배〇〇에게 송부한 실행예산 검토 자료에도 “현재 원가투입실적은 C/O를 구분 하지 않아 이미 C/O와 연관된 작업이 진행 중인 경우 C/O와 정상공사의 투입원가가 혼재되어 있음. C/O의 계약금액과 실행예산에의 반영은 선주와의 합의가 끝난 금액만 반영하고 있으므로 진행률, 매출금액 등의 왜곡이 발생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샘플링한 3개 호선에 대해 실행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한 회계사들이 모두 실행 예산이 축소되어 진행률 및 매출금액이 왜곡·과장되고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지적, 보고하였다. (iv) 이〇〇은 피고인 배〇〇에게 “미확정 C/O를 실행예산에서 빼는 것이 맞는지, 실제 미확정 C/O의 비율대로 뺀 것은 사실인지. 미확정 C/O를 회사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봐야한다. 확인해 봐서 잘못된 것이면 2014회계연도 기말까지는 전부 다 손실로 반영해야 한다.”라고 보고하고, 전〇〇에게 “이 문제는 당기 뿐 아니라 전기 재무제표까지 수정해야 하는 파급력이 큰 이슈이다. 기말감사 시까지 실행예산 문제, C/O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감사조서에 사인하지 마라. 이건 스텝이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배〇〇 이사님도 다 알고 계시니, 윗선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배〇〇는 2014. 12.경 피고인 강〇〇이 배석한 가운데 피고인 임〇〇에게 “회사가 미확정 C/O로 인한 원가 중 발생원가만 누적발생 원가에 포함시키고 있고, 실행예산에서는 미확정 C/O에 해당하는 원가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서 진행률이 과대계상되고 있다.”라고 보고하였다. (v) 2014회계연도 기말 감사 클로징미팅 자리에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감사팀은 대〇조선해양 회계팀 김〇〇 상무, 이〇〇 회계2부장 등에게 프로젝트 인도 시에 실행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 등 실행예산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가 위 이〇〇으로부터 “미확정 C/O로 인한 수익을 계약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기 위해 미확정 C/O로 인한 비용도 실행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실행예산 검토 Work Program’ 등을 통해 대〇조선해양에서 회계기준에 위반하여 실행예산에서 미확정 C/O를 차감시키는 회계처리 방식으로 사업 계획 상 실행예산보다 결산용 실행예산을 축소하여 결산을 함으로써 진행률 및 매출이 과대 왜곡되는 분식회계가 진행되고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⑤ 피고인들이 2014회계연도 기말 감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i) 2015. 1.경 옥포조선소 현장 감사 때에 2014년에 인도된 총 49개 호선에 대하여 여전히 인도 직전 결산 때 작성한 실행예산과 인도 정산 때의 총발생원가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 사실, 그 차이 금액의 합계가 총 4,397억 원에 이르고 그에 따른 확정손익도 3,010억 원이나 추가 손실이 발생한 사실, 당기말 현재 공사손실충당 부채가 여전히 진행률 95% 이상 거의 완공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설정이 되고 있고, 당기말 현재 단지 31억 원 수준으로 경쟁사인 삼성중공업에서 설정한 7,272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였고, 이를 대〇조선해양 회계팀에 지적하였다. (ii) 이후 2015. 3.경 감사조서 작성 때까지 2014년에 인도된 위 49개 호선들의 계약가 등을 비교한 결과, ‘인도 직전 결산 때의 계약가’와 ‘실제 정산 계약 가’의 차이가 총 1,229억 원 밖에 안 되는데 반해, ‘직전 결산 실행예산’과 ‘인도 정산 실행예산(총발생원가)’의 차이는 총 1조 89억 원으로 둘 사이에 매우 큰 차이가 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차이가 C/O가 있을 수 있는 해양플랜트뿐만 아니라 C/O와 무관한 상선 등을 포함한 모든 선박에 공통적으로 확인되므로 ‘미확정 C/O를 실행예산에서 차감했다’는 대〇조선해양 측의 변명조차 사실이 아닐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특히 3401호선의 경우 ‘직전 실행예산’ 대비 ‘실제 발생원가’가 무려 2,939억 원14)이나 급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각주14] 이 수치는 그 해 기말 감사보고서상 영업이익 4,543억 원의 64.7% 및 당기순이익 720억 원의 408.2%에 달하는 것이었다. (iii) 6049 CLOV 호선의 경우 건조 진행률이 2013년 기말에 99.98%, 2014년 1분기에 99.73%(전 분기 대비 -0.26%), 2분기에 99.67%(-0.06%), 3분기에 99.65%(-0.03%)로 역행하다가 기말에 100%(+0.35%)가 되는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조 진행률이 오히려 떨어지는 상식에 반하는 진행률 역행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진행률이 전년 대비 0.02%밖에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매출원가는 1,782억 원이나 증가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직전 결산연도 추정 대비 실행예산이 10%이상 증감한 비정상적 인 호선들이 2013회계연도 때보다 더욱 확대된 사실(41개)을 확인하였다. (iv) 대〇조선해양의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의 감사인인 삼〇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자회사 감사 차원에서 피고인 안●회계법인을 방문하여 감사팀이 기존에 작성한 대〇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조서 등을 열람한 뒤 피고인 배〇〇와 피고인 강〇〇에게 대〇조선해양이 공사손실충당부채를 미인식하거나 지연 인식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적하면서 회계처리 오류 가능성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였다. 피고인 강〇〇은 삼〇회계법인과의 인터뷰 이후 “‘대〇조선해양 특유의 주요 회계정책’에 대하여 최대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도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짜증이 났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저라도 동일하게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을 중심으로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삼정 측 ‘주요 예시질문’으로 ‘공사손실충당부채는 회계상 진행률이 몇 % 시점부터 인식이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회사 재무현황 자료라고 얘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피고인 임〇〇, 배〇〇 및 대〇조선해양 회계팀 장〇〇 부장에게 송부하여 대〇조선해양의 실행예산 및 공사손실충당부채 처리가 회계기준에 위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삼〇회계법인 회계사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고인 임〇〇, 배〇〇에게 보고하고, 대〇조선해양 측에도 알려주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을 비롯한 안● 감사팀과 대〇조선해양 측은 대〇조선 해양의 실행예산 처리가 회계기준에 위배된다는 사실과 이러한 사실이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은폐해야 한다는 인식까지도 공유하고 있었다. (나) 한편 실행예산 구성항목 중 ‘예정원가’ 등과 같은 ‘회계추정치’의 경우에는, 부정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추정의 근거가 된 데이터를 테스트하는 등 회사의 추정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점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행예산과 같은 중요 계정의 경우 기말 감사 때 실증절차(입증감사 절차)를 반드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안●회계법인의 내부방침에 의하더라도 실행예산을 포함한 ‘진행 기준에 의한 수익인식’ 항목의 경우에는 요요로 설정하도록 하고, 요요로 설정된 항목에 대하여는 질문과 분석적 검토 이외에 세부테스트, 근거 데이터 검증, 문서검사 등 실증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감사팀원들은 2014회계연도 1분기 결산 때부터 기말 결산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행예산 추정의 신뢰성 및 공사손실충당부채의 적정성에 대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넘어서 회계기준에 위반하여 실행예산을 축소시킴으로써 진행률 및 매출이 과대 왜곡되는 분식회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만한 여러 객관적인 단서들과 대〇조선해양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대〇조선해양에 대한 2014회계연도 기말 감사 때까지 실행예산에 대한 샘플테스트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직전 결산연도 추정 대비 실행예산이 10%이상 증감한 호선이 지속적으로 증감하는 실제 원인이 무엇인지, 대〇조선해양에서 그 원인으로 증빙자료 없이 답변한 ‘초도호선 생산능률저하’, ‘시리즈 연속생산효과’, ‘실패비용최소화’ 등의 근거자료가 무엇인지, 인도 직전 결산 때 작성한 실행예산과 인도 정산 때의 총발생원가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ALLSEAS, CLOV 프로젝트와 같이 비정상적인 진행률이나 원가 발생이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러한 호선이 더 있는지 등 실행예산의 적정성 및 완전성 등에 대하여 사업계획 등 실행예산 추정의 근거가 된 자료를 제출받아 결산된 실행예산과의 차이를 확인하고, 대〇조선해양의 조달부서, 생산부서, 설계부서 등 현업부서 및 SAP시스템을 관리하는 사업부서로부터 재료비, 직접경비, 가공비 등에 대한 근거 데이터, 관련 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하는 등 실증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회계감사기준과 피고인 안●회계법인의 감사방침에 위반하여 추가 검증이나 감사절차 범위의 확대 없이, 만연히 대〇조선해양으로부터 직전 결산연도 추정 대비 실행예산이 10%이상 증감한 호선이 발생한 원인과 인도 직전 결산 때 작성한 실행예산과 인도 정산 때의 총발생원가의 차이 원인에 대한 증빙자료 없는 서면답변 만을 이메일로 제출받은 뒤 그 해명의 진위 여부를 전혀 검증하지 아니한 채 ‘적정하다’고 감사를 종결하고, 2014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만연히 ‘적정의견’을 기재하였다. (2)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방식의 회계기준 위반 및 대손충당금 과소 설정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충분한 감사 없이 ‘적정의견’ 허위 기재 피고인들을 비롯한 안● 감사팀은, 대〇조선해양이 2011회계연도부터 2013회계연도까지 사이에 위 제3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회계기준에 위반하여 연체기간별로 임의 설정한 대손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장기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을 용인해 주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4회계연도에 추가로 다음과 같은 지적을 받거나 확인을 하였다. (가) 2014회계연도 1분기 검토 과정에서, 피고인 안●회계법인 품질관리실 소속 김〇〇 상무로부터 “회사 설정액과 감사인 추정액 차이를 회사별, 채권별로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나는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지, 장기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과 관련된 회사의 설정방식에 따른 산정에 오류가 없는지” 등 장기매출채권에 대해 선주사별, 채권별로 회수가능성을 개별 분석하여 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나) 2014회계연도 2분기 검토를 앞두고, “안●회계법인 품질관리실이 대〇조선해양이 연체기간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회계기준에 위반된다고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공유하였다. (다) 2014회계연도 2분기 검토 과정에서, 대〇조선해양 이사회에서 NRS사, CP.OFFEN사에 대한 2건의 장기매출채권에 대해 명시적으로 “파산가능성이 높아 채권 회수를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2014회계연도 기말 감사 과정에서, NRS사에 대한 장기매출채권의 경우 대〇조선해양이 상환조건을 변경해 주었음에도 대금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대〇조선해양으로 하여금 회계기준에 따라 개별 평가를 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고 장기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이 적정한지 여부를 엄밀히 검증하여야 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대〇조선해양이 별다른 근거 없이 연체기별로 임의 설정한 대손율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설정한 장기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에 대하여 개별 평가를 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그 대손충당금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배〇〇가 고안한 불합리한 평가로직을 이용하여 대〇조선해양이 설정한 총 대손충당금액과 유사한 금액을 산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개별 채권 간의 대손충당금액에 큰 차이가 나는 평가 결과는 무시한 채 대손충당금 총액만을 가지고 적정성을 평가하는 수법으로 마치 대〇조선해양의 대손충당금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감사절차를 종결하고, 2014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만연히 ‘적정의견’을 기재하였다. 나) 후속사건의 존재 은폐 피고인들은 장기매출채권 계정담당자 강〇〇과 함께 대〇조선해양에 대한 2015회계 연도 1분기 검토를 수행하였는데, 피고인 강〇〇과 강〇〇은 2015. 4. 중순경 대〇조선 해양이 2015회계연도 1분기에 대손상각비 1,102억 원을 손실로 반영한 TMT사 선박의 장기매출채권에 대하여, 1순위 담보권자인 DNB은행으로부터 담보권 실행 및 그에 따른 약 2억 원 가량의 배당 통지 공문을 2014회계연도 감사보고서일(2015. 3. 13.) 이전인 2015. 3. 11.에 대〇조선해양이 받았기 때문에 이는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일(2014. 12. 31.)과 감사보고서일(2015. 3. 13.) 사이에 발생한 ‘후속사건’에 해당하는 사실 및 2015. 4. 1. 이미 대〇조선해양이 위 배당금 명목으로 약 2억 원(미화 197,244달러) 가량을 입금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피고인 임〇〇과 피고인 배〇〇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직후 대〇조선해양의 김〇〇 상무, 이〇〇 회계2부장, 이〇〇 회계1부장을 만나 위 대손상각비 1,102억 원을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수정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논의하였고, 그 자리에서 대〇조선해양 김〇〇 상무가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면 한국산업은행과의 MOU 등 경영목표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작성은 안 된다.”라고 하자, 피고인 임〇〇은 “TMT 장기매출채권 대손상각비 1,102억 원은 금액도 커서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할 수도 있다. 2014회계연도에 반영하지 않으려면 2015회계연도 1분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른 증빙을 제시하라.”고 하며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대〇조선해양 측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대〇조선해양 이〇〇 회계2부장이 피고인들에게 “3월 말일자로 된 공문을 다시 받아서 제출하겠다.”라고 답변하는 등 마치 대〇조선해양이 1순위 담보권자인 DNB은행으로부터 담보권 실행 및 그에 따른 약 2억원 가량의 배당 통지를 2014회계연도 감사보고서 발행일(2015. 3. 13.) 이전인 2015. 3. 11.이 아니라 감사보고서 발행일 이후인 2015년 3월 말일에 받은 것처럼 날짜가 조작된 공문을 다시 받아 이를 감사증빙으로 사용함으로써 위 대손상각비 1,102억 원을 2015회계 연도 1분기에 반영하기로 위 대〇조선해양 임직원들과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〇조선해양은 1순위 담보권자인 DNB은행으로부터 날짜가 조작된 공문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DNB은행이 이를 거절하자, 2015. 5. 6.경 1순위 담보권자인 DNB은행이 아니라 선박을 인수한 Teekay사로부터 대〇조선해양이 위와 같이 2015. 3. 11.에 받은 담보권 실행 및 그에 따른 약 2억 원 가량의 배당 통지 공문에서 날짜를 ‘2015. 3. 31.’로 바꾸고, 그 내용 중 ‘배가 3월 중에 팔리게 되면’에서 ‘3월 중’15)을 삭제한 공문을 다시 받아 이를 계정담당자 강〇〇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안● 감사팀은 이를 근거로 DNB은행으로부터의 공문이 3. 11. 수령된 사실을 숨기고 해당 감사조서에 “감사보고서일은 3월 13일로 3월 31일에 Teekay사로부터 공문을 수령하여 회수가능액에 대한 정보를 얻은 상기사건은 전기 감사보고서의 보고기간 후 사건(후속사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하였다. [각주15] 대〇조선해양은 당초 안● 감사팀에개 단지 날짜만 3. 31.로 바꾼 공문을 제시하였으나. 3. 31.로 통지 날짜를 바꾸게 되면, 당초 공문에 포함되어 있던 ‘3월중에 팔리게 되면’이라는 문구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안● 감사팀 강〇〇 회계사의 요청에 따라 ‘3월중’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피고인 안●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실에서 감사팀에 “TMT 선박의 매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공문수령일 이전인 2015. 3. 초에도 간단한 절차만으로 쉽게 가능했던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질문을 하면서 후속사건으로 반영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하자, 피고인들은 “회사 현업부서와 인터뷰를 했지만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다른 반증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품질관리실에 허위 답변을 하여 리뷰를 통과하기도 하여 대〇조선해양이 TMT 장기매출채권 대손상각비 1,102억 원을 2015회계 연도 1분기 손실로 반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〇조선해양에 대한 외부감사 직무를 행하면서 고의로 ‘TMT 장기매출채권 대손상각비 1,102억 원이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수정 반영되어야 하는 후속사건에 해당한다’는 진실을 감추었다. 다) 감사조서 변조 피고인 배〇〇는 위와 같이 2014. 8.경부터 2014. 11.경까지 실행예산 계정담당자 전〇〇 및 이〇〇 회계사와 함께 수행한 ‘실행예산 검토 Work Program’을 통해 대〇조선해양 경영관리부서에서 재무제표 작성만을 위해 결산용으로 작성·관리하는 실행예산과 별도로 전산(SAP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사업계획상 실행예산이 이중으로 존재한다는 사실 및 결산용 실행예산이 사업계획상 실행예산과 차이가 크고, 그 차이 원인에 대해 대〇조선해양에서는 회계기준과 달리 ‘실행예산에서 미확정 C/O를 차감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사실, 대〇조선해양의 설명 자체에 의하더라도 회계기준에 위반되게 실행 예산이 축소되어 진행률과 매출금액이 과대 조작되고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감사팀에서 위와 같은 분식회계의 객관적인 단서를 적발한 것을 숨기기 위하여 2014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조서가 안●회계법인의 리뷰를 거쳐 확정될 때까지 전〇〇 및 이〇〇이 위와 같이 실행예산이 축소된 문제점을 확인하여 자신에게 보내준 실행예산 축소 문제가 포함된 감사조서 초안의 내용을 감사조서께서 누락시키고 반영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피고인 배〇〇가 ‘실행예산 검토 Work Program’을 통해 수행한 실행예산 추가 검토 내용을 매뉴얼조서로도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배〇〇는 2014회계연도 감사보고서일 전날인 2015. 3. 12.경 피고인 강〇〇을 통해 통상적인 경우 실행예산 추가 검토 조서를 직접 작성하여야 하는 실행예산 계정담당자 전〇〇에게 “실행예산 추가 검토 조서는 나중에 매뉴얼조서로 내가 직접 만들어 줄 테니 일단 전자조서에 매뉴얼조서가 있다고 표시를 하고 아카이빙(감사조서 확정)을 진행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강〇〇은 전자감사조서 중 실행예산 검토 조서에 “실행예산 추가검토: 실행예산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실행예산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수행함”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해당 검토 내용이 23300.02-1 번 매뉴얼조서로 조서화되어 매뉴얼조서철에 편철되어 있으니 이를 참조하라는 의미로 “Refer from w/p 23300.02-1[M]”이라고 기재하였고, 계정담당자 전〇〇은 위 매뉴얼조서 관련 기재 부분에 서명하였으며, 이후 인차지인 피고인 강〇〇, 매니저인 피고인 배〇〇, 파트너인 피고인 임〇〇이 전자감사 조서에 순차로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위 전자감사조서에 기재된 내용과는 달리 ‘실행예산 추가 검토 매뉴얼조서’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2015. 3. 13.경 대〇조선해양의 2014회계연도 감사보고서가 발행되었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감사팀은 2015. 3. 30.경 매뉴얼조서철을 매뉴얼조서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통합조서창고에 입고시켰으며, 안●회계법인의 대〇조선해양에 대한 2014회계연도 감사보고서 관련 감사조서 일체(전자감사조서 및 이에 연결된 매뉴얼조서철)는 감사보고서일로부터 60일이 지난 2015. 5. 13.경 ‘실행예산 추가 검토 매뉴얼조서’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확정되었다.16) [각주16] 감사보고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면 감사팀에서 별도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당시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는 감사조서 일체가 자동적으로 확정되고, 이후 수정이 불가능하다. 이후 2015. 7.경 2015회계연도 반기결산 시점에 이르러 대〇조선해양의 신임 대표이사인 정〇〇이 약 3조 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실을 일시에 반영함으로[이른바 ‘빅 배스(Big Bath)’]17) 언론 등에서 대규모 분식회계 가능성이 크게 공론화되었다. 분식회계에 대한 외부감사인 책임 문제가 대두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느낀 피고인 안●회계 법인의 해외제휴사인 딜로이트글로벌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안● 감사팀이 과거 대〇조선해양의 외부감사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부감리를 실시하기로 하자, 2015. 8. 중순경 피고인 강〇〇은 피고인 임〇〇에게 피고인 배〇〇가 작성했다고 한 ‘실행예산 추가 검토 매뉴얼조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매뉴얼조서철에도 편철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임〇〇은 피고인 배〇〇에게 딜로이트글로벌의 내부 감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행예산 추가 검토 매뉴얼조서를 작성하여 매뉴얼조서철에 편철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함과 아울러 피고인 강〇〇에게 피고인 배〇〇로 부터 매뉴얼조서를 수령하여 매뉴얼조서철에 편철할 것을 지시하였다. [각주17] 통상 새로 부임하는 경영진이 전임자들 재임기간에 누적됐던 손실이나 향후 잠재적 부실요소까지 반영해 회계장부에서 한꺼번에 털어버림으로써 실적부진의 책임을 전임자에게 넘기고 다음해에 더욱 큰 실적을 유도함으로써 자신의 공적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말한다. 그 후 피고인 배〇〇는 피고인 임〇〇의 지시에 따라 2015. 8. 하순경 피고인 강〇〇에게 이메일로 ‘실행예산 추가 검토 매뉴얼조서’ 파일을 송부하였으나, 그 과일에는 전〇〇 및 이〇〇 회계사가 ‘실행예산 검토 Work Program’을 수행하면서 적발한 실행 예산 축소 및 C/O 회계처리 오류 등 문제점이 모두 누락되어 있었다. 피고인 강〇〇은 피고인 임〇〇의 승인을 받아 위 매뉴얼조서의 내용 일부를 삭제·편집하는 등 회계기준에 어긋나게 실행예산을 차감시키는 회계처리 오류 및 실행예산을 임의로 축소시키는 분식회계로 의심될 만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수정하여 출력한 다음 마치 감사보고서일(2015. 3. 13.) 이전인 2015. 3. 2.경 위 ‘실행예산 추가 검토 매뉴얼 조서’가 작성된 것처럼 작성일을 ‘2015. 3. 2.’로 소급하여 기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당시 내부감리를 위해 안●회계법인 품질관리실에 대출되어 있던 매뉴얼조서철에 위와 같이 사후 작성한 ‘실행예산 추가 검토 매뉴얼조서’를 편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〇조선해양에 대한 2014회계연도 기말 감사조서를 변조하였다. 2) 2015회계연도 반기검토보고서 허위 보고 피고인 임〇〇은 대〇조선해양 외부감사 담당 파트너로서, 피고인 배〇〇는 매니저로서, 피고인 강〇〇은 인차지로서 함께 대〇조선해양에 대한 2015회계연도 반기 검토를 수행하였다. 2015. 4.경 대〇조선해양의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한 정〇〇은 2015. 5.~6.경 대〇조선해양의 실제 손실 등 재무상황을 파악할 목적으로 재무진단을 실시하였고, 그 재무 진단 과정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호선의 실행예산을 점검하여 재편성한 결과 약 2조 8,100억 원 상당의 대규모 매출 총손실 및 약 2조 4,113억 원의 반기 순손실이 과거에 은닉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정〇〇 등 대〇조선해양 신임 경영진이 2015회계연도 상반기 결산 시 위와 같이 회계기준에 따라 실행예산을 재편성한 결과 확인된 약 2조 8,100억 원의 매출총손실 등 약 3조 2,000억 원 상당의 영업손실을 회계기준에 따라 일시에 반영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안● 감사팀은 대〇조선해양이 2015회계연도 상반기 결산에서 약 3조 2,0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영업손실을 일시에 반영할 경우 자신들이 기존에 감사하여 적정의견을 주고 공시한 2013,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 등 매년 수천 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는 것으로 공시한 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자신들이 과거부터 실행예산과 장기매출채권 등에서 회계기준에 위반된 회계처리를 묵인해 주면서 회계감사기준과 안진 감사방침에 규정된 감사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드러나고, 감사팀원들 및 피고인 안●회계법인에 금융 감독원 감리 및 회계분식 지적, 검찰 고발, 집단소송 제기 등 심각한 책임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우려하여 대〇조선해양에 회계기준에 위반되게 손실을 인위적으로 나누어 반영하자고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안● 감사팀은 2015. 6.경 대〇조선해양 신임 경영진에게 GS건설과 대우건설에서 특정 분기에 손실을 일시에 반영하였다가 금융감독원 감리, 집단소송 제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회사에 큰 위험이 생길 것처럼 언급하면서 대〇조선해양에서 2015회계연도 반기에 손실을 일시에 반영할 경우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설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2014년 결산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년 동안의 실적의 신뢰성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급격한 손실인식에 대한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 감독원은 회계감리에 착수할 수 있으며, 분식회계로 판정되는 경우 금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거래소·금융기관 및 국세청 등의 후속조치, 검찰고발,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제한, 회계분식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임원의 해임권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실행예산변경안 적용방안’ 자료를 제시하면서 일시에 손실을 반영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위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예산변경안 적용방안으로 3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① 대〇조선해양이 회계원칙에 따라 거액의 손실을 일시에 반영할 경우(1안)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 및 분식회계 적발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② 점진적으로 손실을 나누어 인식하는 방안(2안)의 경우에도 같은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③ 과거의 방식 그대로 손익을 반영하는 방안(3안)을 안● 감사팀의 권고안으로 제시함으로써, 대〇조선해양 신임 경영진에게 기존에 해왔던 대로 실행예산에서 미확정 C/O를 차감하고, 선박 공사가 진행 중일 때에는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잔여예정원가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지 않다가 인도가 임박할 무렵에야 이를 발생원가 형태로 반영하는 등 회계기준에 위반된 실행예산 처리를 통해 2015회계연도 반기에는 손실을 일부만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대〇조선해양의 신임 경영진은 그렇게 할 경우 2015회계연도에까지 분식회계 책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안● 감사팀의 위와 같은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회계기준에 따라 재편성한 실행예산 등을 토대로 결산한 2015회계연도 반기 재무제표에 매출총손실 약 2조 8,100억 원 상당, 반기순손실 약 2조 4,113억 원 상당 및 영업손실 약 3조 1,998억 원 상당의 손실을 일시에 반영하였다. 이에 피고인 배〇〇는 2015회계연도 상반기결산 때에 대〇조선해양 경영관리부서의 하〇〇 과장에게 “2014회계연도에 손실이 나지 않았어도 2015회계연도 반기에 ‘갑자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명 자료를 제출해 달라, 과거에 C/O를 실행예산에서 차감했던 부분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많이 회수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여 실행예산에서 많이 차감했는데, 2015년도에는 유가하락으로 인해 해양플랜트 선주들이 C/O를 잘 인정해주지 않아 회수가능성이 낮아져 갑자기 회수율이 하락하게 되었다는 것과 관련 된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하〇〇로부터 “실제로 C/O로 인한 손실 효과는 미미하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피고인들은 2015. 6. 30.경 2015회계연도 반기 검토에 앞서 ‘실행예산 이슈 검토’라는 회의자료를 가지고 회의를 할 당시, 회사가 2015회계연도 반기에 들어 반영한 영업 손실 3조 1,998억 원 중 2015년 이후의 생산시수 증가분에 따른 금액효과는 3,000억 원에 불과하고 2014년 이전의 생산시수 증가분에 따른 금액효과가 오히려 5,000억 원으로 더 많다는 것을 파악하고, ‘외부감사인 대응 방향’으로 반기검토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서로 논의하고, 2015. 8. 3.경 “실제 회사는 실행예산만 증액을 한 것으로, 실행예산 증액 금액이 너무 커서, 동 금액을 설명하기 위해 C/O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공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〇조선해양이 2015회계연도 반기 재무제표에 반영한 매출총손실 2조 8,106억 원 상당이, 2014회계연도 이전 과거부터 회계기준에 위반하여 실행예산을 임의로 축소하여 온 것을 2015회계연도 반기 결산에 이르러 현업부서에서 실제 공사 진행 현황을 반영하여 SAP시스템에 입력한 실적 자료와 추정예정원가를 토대로 편성된 사업계획상의 실행예산(총공사예정원가)을 기준으로 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호선의 실행예산을 점검하여 재편성한 결과로서, 그 동안 회계기준에 위반한 결산으로 숨겨져 왔던 과거 손실을 바로 잡은 것일 뿐, 2015회계연도 반기에 국제 유가 하락 및 C/O 회수가능성의 급격한 하락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갑자기 발생한 손실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회계연도 반기검토보고서에 그 동안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 오다가 위와 같은 거액의 손실이 갑자기 발생한 원인을 기재하면서, 대〇조선 해양 이〇〇 회계2부장 등 회계팀에게 “1) 국제유가 하락추세 장기화에 따른 일부 발주처의 상황 변화, 당기 중 국제유가 하락추세가 장기화 되면서 일부 발주처의 재정악화 등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면서 추가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당사는 향후 전반적으로 수정·추가 작업에 대한 공사계약 금액 증액 가능성 이 현저히 저하되고 인도지연 배상금이 지급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가하락으로 인한 일부 발주처의 경제성 확보정책으로 전기 말에는 예상하지 못한 추가공사 발생 및 인도지연 요청 등으로 당기 중 공사예정원가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 해양플랜트 작업물량의 급격한 증가, 당기 중 과거 건조경험이 부족한 해양 부유식 생산저장하역설비, 극지용 시추장비 등 해양플랜트에서 전기 말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발주처의 재작업 요구 등의 사유로 공정지연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양플랜트 인도예정일이 특정기간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서 해양플랜트 등의 작업물량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력부족 등 공정비효율이 크게 높아지게 되었고 해양플랜트 외 상선 등 다른 프로젝트에도 악영향을 주어 전반적으로 예정원가 대비 공사원가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2015회계연도 반기 재무제표에 주석을 달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주석 41’로 기재되게 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피고인 안●회계법인의 2015회계연도 반기검토보고서 ‘강조사항’란에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41에서 기재하는 바와 같이 회사는 국제유가 하락추세가 장기화 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일부 발주처의 재정악화 등으로 인해 수정·추가 작업에 대한 공사계약 금액의 증액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었고, 전기에 예측하지 못한 건조경험이 부족한 해양프로젝트에서의 급격한 공사원가 증가 등의 사유로 당반기 중 2,411,333백만 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여 마치 손실 발생 원인이 과거에는 없던 손실이 2015회계연도 상반기에 그 이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계약 해지 및 해양플랜트 작업물량의 급격한 증가 등 급작스러운 외부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공사계약 금액 증액 가능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실행예산이 급증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처럼 허위의 기재를 한 후, 이를 2015. 8. 17.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〇조선해양에 대한 외부감사 직무를 행하면서 ‘2015 회계연도 반기 재무제표에 반영된 매출총손실 2조 8,106억 원 상당, 영업손실 3조 1,998억 원 상당의 손실 원인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계약 해지, 공사계약 금액 증액 가능성의 현저히 저하 및 해양플랜트 작업물량의 급격한 증가 등 외부요인이 2015회계연도 상반기에 갑자기 발생함에 따라 실행예산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라는 허위보고를 하였다. 다. 피고인 안●회계법인의 범행 1)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엄〇〇, 배〇〇, 강〇〇 이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〇조선해양에 대한 2013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2)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임〇〇, 배〇〇, 강〇〇 이 위 제3의 나 1) 가)항 기재와 같이 대〇조선해양에 대한 2014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3)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임〇〇, 배〇〇, 강〇〇 이 위 제3의 나 1) 다)항 기재와 같이 대〇조선해양에 대한 2014회계연도 기말 감사조서를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엄〇〇, 임〇〇, 배〇〇, 강〇〇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하〇〇, 김〇〇, 윤〇〇, 조〇〇, 이〇〇, 김〇〇, 이〇〇, 김〇〇, 전〇〇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전〇〇, 이〇〇, 강〇〇, 김〇〇, 윤〇〇, 이〇〇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엄〇〇, 임〇〇, 배〇〇, 강〇〇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엄〇〇, 배〇〇, 강〇〇, 전〇〇, 이〇〇, 강〇〇, 김〇〇, 윤〇〇, 이〇〇, 천〇, 김〇〇, 안〇〇, 박〇〇, 차〇〇, 권〇〇, 오〇〇, 장〇〇, 윤〇〇, 신〇〇, 함〇〇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14. 3. 7.자 강〇〇이 배〇〇, 이〇〇, 전〇〇 등에게 보내는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92, 이하 순번만 기재한다), 2014. 2. 5.자 ‘2014 테마감리 대비-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인식’ 이메일(순번 223), 이메일 상 첨부된 ‘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에 대한 회계감사 수행 시 유의사항’(순번 224), 2013. 2. 25.자 이메일(천〇 인차지의 리뷰사항 및 답변)(순번 226), 2013회계연도 1분기 품질관리실 리뷰사항(순번 227), 2013회계연도 감사조서 1121 대〇조선해양_별도_FY 2013_Audit Planning(순번 400), 2010회계연도 감사조서 8231 test(순번 405), 2013회계연도 감사조서 8168 분기별 진행률 검토(순번 406), 2013회계연도 1분기 실행예산 자료(순번 407), 2014회계연도 1분기 클로징메모(순번 409), 2014회계연도 1분기 클로징미팅 자료(순번 706), 2013회계연도 안진 감사조서 ‘8164 실행예산검토(전기 대비)’(순번 957), 2013 회계연도 감사조서 4568-2 JC-20-20-06_운영 Test(순번 403), 2012. 12. 14. 이메일(순번 1,112), 2012. 12. 14. 이메일에 첨부된 FY 2012 Audit Quality Alert_01.docx 46~47페이지(순번 1,113), 2012. 12. 10. 이메일(순번 1,114), 2012. 12. 10. 이메일에 첨부된 EQCR tracker 추가 탭.xlsx 파일(순번 1,115), 2013. 12. 18. 이메일(순번 1,116), 2013. 12. 18. 이메일에 첨부된 FY 2013 Audit Quality Alert_01.docx 29페이지(순번 1,117), 2013. 6. 26. 이메일(순번 1,118), 2013. 6. 26. 이메일에 첨부된 EQCR Communication Tracker_template_20130626_공지.xlsm 파일(순번 1,119), 2014. 1. 21. 하〇〇이 이〇〇에게 보낸 이메일(순번 1,175), 이메일 상 첨부된 [실행예산변동 관련 답변 요청_딜로이트 안진](순번 1,176), 2014. 2. 27. 하〇〇이 이〇〇에게 보낸 이메일(순번 1,177), 이메일상 첨부된 [인도호선 실행예산과 차이발생 원인_DSME](순번 1,178), 2013 감사조서 [5430 재고실사 계획](순번 1,189), 2013 감사조서 [5432-1 진행중인 프로젝트 실사조서](순번 1,190), 2013 감사조서 [5432-4 블록실사_블럭위치 정보확인](순번 1,191), 2013. 8. 6. 강〇〇이 천〇에게 보낸 이메일 및 첨부파일(순번 1,204), 2013. 11. 6. 강〇〇이 이〇〇 등에게 보낸 이메일(순번 1,205), 2013. 9. 30. 이〇〇이 조〇〇, 강〇〇(참조)에게 보낸 이메일(순번 1,208), 2013 감사조서 ‘4568-3 JC-30-10-01_운영 Tesf(순번 1,269), 2013 감사조서 ‘4568-5 JC-30-31 _02_운영 Test’(순번 1,270), 2014. 2. 16. 윤〇〇이 이〇〇에게 보낸 이메일 및 첨부파일(순번 1,275) 1. 2013. 7. 1. pm 3:17 강〇〇—배〇〇 이메일(순번 184), 2013. 7. 1. pm4:03 강〇〇→배〇〇, 이〇〇(참조)이메일상첨부파일(순번 185), 2014. 3. 7. 강〇〇→배〇〇, 엄〇〇, 이〇〇(참조) 이메일(순번 202), 2013. 6. 27. 오후 3:18 이메일(조〇〇→강〇〇/이〇〇)-대〇조선해양이 미청구공사 손상 회계처리 검토 요청-“3608 취소 손익 영향 13년 6월 반영(안진)”(순번 460), 2013. 6. 28. 오전 6:27 이메일(강〇〇→이〇〇/배〇〇)-회계처리기준 등 재검토할 것-”Re:건설계약관련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순번 463), 2013. 7. 1. 오후 2:38 이메일(강〇〇→배〇〇)-대〇조선해양의 입장 보고 및 의견 피력(순번 467), 2013. 7. 1. 오후 4:19 이메일(이〇〇→강〇〇)-계정 담당자가 강〇〇 의견에 동의(순번 470), 2013. 7. 1. 오후 6:37 이메일(배〇〇→강〇〇/이〇〇)-배〇〇의 영업외손익처리 근거제시-“공급해지손실의 분류검토”(첨부자료)-“130218(보도자료)영업손익 FAQ”(첨부자료)(순번 472), 2013. 7. 2. 오전 9:52 이메일(강〇〇→배〇〇/이〇〇)-강〇〇의 영업외손익 처리 반대(순번 475), 2013. 7. 2. 오전 10:17 이메일(배〇〇→강〇〇/이〇〇)-배〇〇의 회유방법 변경(순번 476), 2013. 7. 2. 오전 10:55 이메일(강〇〇→김〇〇/배〇〇, 이〇〇)-강〇〇의 태도변화(순번 477), 2013. 7. 2. 오후 1:28 이메일(강〇〇→배〇〇/이〇〇)-강〇〇이 대〇조선해양 입장보고(순번 478), 2013. 7. 2. 오후 3:35 이메일(강〇〇→조〇〇/이0진, 배〇〇)-회계원칙 상 안되지만 추가 검토하겠음(순번 479), 2013. 7. 2. 오후 4:38 이메일(강〇〇→엄〇〇, 신〇〇/배〇〇)_윗선 라인에 진행상황 보고-“계정분류검토 RE”(순번 480), 2013. 7. 2. 오후 4:42 이메일(이〇〇→강〇〇, 조〇〇/배〇〇)_대〇조선해양 입장 재차 전달(순번 481), 2013. 7. 2. 오후 4:46 이메일(강〇〇→이〇〇, 조〇〇/배〇〇)-대〇조선해양에게 진행상황설명(순번 482), 2013. 7. 2. 오후 4:53 이메일(배〇〇→이〇〇, 조〇영/강〇〇)-배〇〇도 대〇조선해양에게 상황설명(순번 484), 2013. 7. 2. 오후 5:46 이메일(엄〇〇→강〇〇/배〇〇, 신〇〇)-감사팀의 회의 진행(순번 486), 2013. 7. 3. 오전 10:08 이메일(김〇〇→강〇〇/배〇〇, 이〇형)-심리 실의 의견(순번 488), 2013. 7. 3. 오전 11:00 이메일(배〇〇→강〇〇/신〇〇, 엄〇〇)-세부 은폐방안에서는 다른 견해(순번 490), 2013. 7. 3. 오후 1:27 이메일(강〇〇→이〇〇, 조〇〇/배〇〇)-강〇〇이 대〇조선해양에 논거 전달-“계정분류 검토”(순번 492), 2013. 7. 3. 오후 3:52 이메일(강〇〇, 이〇〇, 조〇〇/이〇〇,장〇〇, 배〇〇)-결론도출과정 설명(순번 493), 2014. 1. 24. 오후 11:57 이메일(이〇〇→강〇〇)-미청구공사손상 Test과정에서 문제발생(순번 494), 2014. 1. 25. 오전 1:18 이메일(강〇〇→이〇〇/배〇〇)-강〇〇의 답변(순번 495), 2014. 3. 7. am 1:00 윤〇〇이 강〇〇, 배〇〇(참조), 엄〇〇(참조)에게 보낸 이메일(순번 980), 2014. 3. 7. pm 5:48 배〇〇가 윤〇〇, 피의자, 강〇〇(참조)에게 보낸 이메일(순번 981) 1. 2013. 1Q 클로징미팅 자료(순번 27), 2014. 3. 7.자 강〇〇이 배〇〇, 이〇〇, 전〇〇 등에게 보내는 이메일(순번 92), 2013. 6. 25. pm 4:24 천〇→강〇〇 이메일(순번 134), 2013. 6. 25. pm 4:28 강〇〇→천〇 이메일(순번 135), 2012. 12. 26. 오전 10:27 이메일(이〇〇→배〇〇)-대〇조선해양이 「장기매출채권 대손을 변경(안)」 송부(순번 511), 2013. 3. 8. 오전 11:20 이메일(강〇〇→윤〇〇/천〇, 배〇〇〇(순번 519), 2013. 4. 9. 오후 6:02 이메일(이〇〇→강〇〇)(순번 521), 2013. 4. 15. 오후 4:10 이메일(강〇〇→배〇〇)-대〇조선해양 감사일정보고-“1.대〇조선해양 FY’2013 주요업무 추진계획”(순번 522), 2013. 4. 19. 오후 2:20 이메일(강〇〇→신〇〇, 엄〇〇, 임〇십/배〇〇, 천〇)-1분기 클로징 결과보고-”대〇조선해양 2013 1Q 별도 클로징메모”(순번 525), 2013. 6. 19. 오후 3:28 이메일(강〇〇→엄〇〇/배〇〇)-장기매출 채권 회수가능성 SR 지정 시 어려움(순번 531), 2013. 6. 19. 오후 3:35 이메일(배〇〇→강〇〇/엄〇〇)-장기매출채권 SR 지정 시 난감(순번 532), 2013. 6. 19. 오후 4:08 이메일(엄〇〇→배〇〇, 강〇〇)-장기매출채권 SR 제외(순번 533), 2013. 7. 31. 오후 4:23 이메일(장〇〇→강〇〇)-강〇〇(인차지) 리뷰사항 처리 보고(순번 534), 2013. 11. 21. 오전 10:43 이메일(장〇〇→강〇〇)-중간감사 결과보고-“대〇조선해양 중간감사 결과보고 옥포 FY’2013 JYJ”(순번 535), 2013. 1. 1. 강〇〇이 배〇〇, 천〇(참조), 이〇〇(참조)에게 보낸 이메일(순번 679) 1. 2014회계연도 기말감사 클로징미팅 자료(순번 20), 2014회계연도 3분기 클로징미팅 자료(순번 21), 2014회계연도 2분기 클로징미팅 자료(순번 22), 2014회계연도 1분기 클로징미팅 자료(순번 23), 2015. 1. 19. 삼정 김〇〇→강〇〇, 배〇〇 등에게 보낸 이메일(순번 86), 이〇〇 압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2015. 7. 15.)(순번 112), ‘대〇조선해양 관련 중요 루머 건’ 제목의 이메일(2014. 4. 22.)(순번 122), 2014. 4. 29. 이메일(강〇〇→이〇〇, 장〇〇)-공손충 관련 추가검토 수행 필요성 언급(순번 206), 2014. 4. 30. 이메일(강〇〇→장〇〇, 배〇〇)-금융감독원 감리이슈 정보전달, 회계분식 가능성 명시(순번 207), 실행예산 감사 중요성 등 인지(순번 208), 2014. 4. 28. 이메일(이〇〇→강〇〇)-대〇조선해양 인차지 리뷰(순번 210), 2014. 4. 22. 이메일(박〇〇→신〇〇 등)-대〇조선해양 회계분식 루머(순번 263), 2014. 4. 22. 이메일(강〇〇→신〇〇/배〇〇)-이미 분식루머 인지, 막연히 대〇조선해양은 문제가 없다고 회신(순번 265), 2014. 4. 23. 이메일(신〇〇→배〇〇, 강〇〇 등)-해양플랜트 실행예산과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초점 지시(순번 266), 2014. 4. 25. 이메일(강〇〇→배〇〇)-삼성중공업 1분기 실적 공시(순번 268), 2014. 4. 28. 이메일(강〇〇→신〇〇, 엄〇〇, 임〇〇/배〇〇)-클로징메모 초안 및 실행예산 추가검토 일정 보고(순번 271), 2014. 8. 20. 이메일(배〇〇→김〇〇/강〇〇, 전〇〇, 이〇〇 등)-실행예산 검토계획(2014. 8. 25.부터 일주일간, 회사가 3개 호선 선택 등)(순번 277), 2014. 8. 27. 이메일(배〇〇→이〇〇, 전〇〇)-재료비, 총원가 추정 관련 자료(순번 280), 2014. 8. 28. 이메일(이〇〇→배〇〇, 전〇〇)-가공비 관련 자료(순번 281), 2014. 8. 29. 이메일(배〇〇/김〇〇 등)-실행예산검토 업무 진행상황 파일 초안(순번 282), 2014. 9. 1. 이메일(배〇〇→이〇〇, 전〇〇)-”조서화하기 위하여” 해당내역 보내달라는 내용(순번 283), 2014. 9. 3. 이메일(이〇〇→배〇〇, 전〇〇)-해양공사 계약가 변화, 가공비 자료(순번 285), 2014. 11. 18. 이메일(하〇〇→전〇〇/배〇〇, 강〇〇, 이〇〇 등)-TMT 보고자료 생산부분, 영업설계 수주 설명회, 가공비 누계(특별히 보안 부탁)(순번 296), 2014. 11. 20. 이메일(하〇〇→배〇〇/이〇〇, 전〇〇)-C/O관련 자료 제출(순번 305), 2015. 8. 26. 윤〇〇이 강〇〇 등에게 보낸 이메일(순번 401), 2010회계연도 감사조서 1535-1 Revenue CGS Memo(순번 402), 2014. 7. 27. 오후 5:01 이메일(강〇〇→배〇〇/임〇〇)(순번 567), 2014. 7. 30. 오후 5:49 이메일(강〇〇→신〇〇, 임〇〇, 배〇〇)(순번 568), 2014회계연도 감사조서 23300.03 실행예산 증감 검토(순번 700), 2014. 11. 25. 이〇〇이 배〇〇, 하〇〇 등에게 보낸 실행예산 검토(6055호선) 파일(순번 716), 2014회계연도 감사조서 23300.02 실행예산 검토(순번 717), 2015. 8. 11. 오전 11:24 이메일(이〇〇→김〇〇/임〇〇, 이〇〇, 이〇〇) (순번 821), 2014. 9. 1. 전〇〇이 배〇〇에게 이메일로 보낸 엑셀파일, 2014. 9. 15. 이〇〇이 배〇〇에게 이메일로 보낸 엑셀파일/파일명: FPSO(6054호선 검토), 파일명: 실행예산검토WP(6056호선 검토)(순번 1,010), 대〇조선해양 재무실사 및 자금수지 검토보고서(2015. 11. 16. 삼정KPMG)/ 3. 계정별 실사 C/O금액 실행예산 가산(순번 1,011), 2014회계연도 감사조서 26100.04 분기별 증감내역 검토(순번 1,015), 2014. 12. 22. 이메일(순번 1,120), 2014. 12. 22. 이메일에 첨부된 FY 2014 Audit Quality Alert 14-01.docx 22페이지(순번 1,121), 2014. 12. 29. 강〇〇이 배〇〇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괜히 말 실수하게 될 것 같기도 하구요...)(순번 1,019), 2015. 1. 5. 강〇〇이 장〇〇, 배〇〇, 임〇〇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주요 예시 질문)(순번 1,023). 2015. 1. 21. 하〇〇이 전〇〇에게 보낸 이메일(순번 1,179), 이메일상 첨부된 [FY14 실행예산증감내역 파악](순번 1,180), 2014. 10. 29. 하〇〇이 전〇〇에게 보낸 이메일(순번 1,181), 이메일상 첨부된 [인도호선 실행예산_전〇〇회계사님](순번 1,182), 2015. 1. 26. 하〇〇이 전〇〇에게 보낸 이메일(순번 1,183), 이메일상 첨부된 [FY14 인도호선 실행예산 비교](순번 1,184), 2015. 2. 2. 하〇〇이 전〇〇에게 보낸 이메일(순번 1,185), 이메일상 첨부된 [진행률 증감내역](순번 1,186), 2015. 1. 30. 하〇〇이 전〇〇에게 보낸 이메일(순번 1,187), 이메일상 첨부 된 [실행률, 분기별 계약가 증감내역 문의](순번 1,188) 2014 감사조서 [26100.07B 블럭확인 내용](순번 1,194), 2014. 4. 22. 윤〇〇가 이〇〇, 하〇〇(참조)에게 보낸 이메일 및 첨부파일(순번 1,206), 2014. 4. 23. 윤〇〇가 이〇〇, 하〇〇(참조)에게 보낸 이메일 및 첨부파일(순번 1,207), 2014. 9. 15. 이〇〇이 배〇〇, 전〇〇에게 보낸 이메일 및 첨부파일(순번 1,211), 2014. 8. 27. 주〇〇가 배〇〇에게 보낸 이메일 및 첨부파일(순번 1,212), 2014. 8. 28. 11:20 하〇〇이 이〇〇에게 보낸 이메일 및 첨부파일(순번 1,213), 2014. 8. 28. 15:43 하〇〇이 이〇〇에게 보낸 이메일 및 첨부파일(순번 1,214), 2014. 12. 29. 장〇〇가 강〇〇에게 보낸 이메일 및 첨부파일 (순번 1,215), 2015. 3. 9. 윤〇〇과 강〇〇이 주고받은 이메일(순번 1,250), 2014. 11. 20. 하〇〇이 배〇〇, 이〇〇, 전〇〇에게 보낸 이메일 및 첨부파일(순번 1,259), 2015. 1. 20. 하〇〇이 배〇〇, 이〇〇, 전〇〇에게 보낸 이메일 및 첨부파일(순번 1,260), 2014 감사조서 ‘22993.09-3 JC 운영 Test 03’(순번 1,272), 2014 감사조서 ‘22993.09-5 JC 운영 Test 05’(순번 1,273), 2014 감사조서 ‘22993.09-6 JC 운영 Test 06’(순번 1,274) 1. 2014. 5. 9. 오후 3:47 이메일(강〇〇→김〇〇/배〇〇, 엄〇〇)-1분기 심리실 리뷰에 대한 답변(순번 540), 2014. 7. 27. 오후 4:43 이메일(강〇〇→이〇〇, 장〇〇, 전〇〇, 강〇〇, 강〇〇)-회사의 충당금 설정은 회계기준 위배임(순번 543), 2014. 6. 30. 오전 9:08 이메일(강〇〇→임〇〇, 배〇〇)(순번 589), 「대〇조선해양 FY’2014주요 ISSUE」(순번 590), 2014. 7. 2. 오후 3:45 이메일(강〇〇→임〇〇/배〇〇)(순번 591), 2014. 7. 31. 오후 3:38 이메일(임〇〇→강〇〇/배〇〇)(순번 596), 2014. 8. 3. 오후 6:22 이메일(강〇〇→임〇〇, 배〇〇)(순번 598), 2014. 7. 16. am 11:54 강〇〇이 임〇〇, 배〇〇, 신〇〇, 천〇에게 보낸 이메일/ DSME방문(이사회의사록에 파산가능성 언급 보고)(순번 1,030), 2014. 7. 17. pm 3:49 강〇〇이 신〇〇, 임〇〇, 배〇〇, 천〇에게 보낸 이메일(순번 1,031), 2014. 5. 12. 대〇조선해양 이사회 의사록(순번 1,230), 2014. 6. 30. 대〇조선해양 이사회 의사록(순번 1,231), 2015. 9. 3. 강〇〇과 강〇〇이 주고받은 이메일(순번 1,248), 2016. 1. 12. 강〇〇이 강〇〇, 강〇〇에게 보낸 이메일(순번 1,249) 1. 2015회계연도 1분기 클로징미팅 자료(순번 19), 2015. 4. 13. 8:38 am 강〇〇→임〇〇, 배〇〇 이메일(순번 167), 2015. 4. 14. 8:50 am 강〇〇→강〇〇 등 이메일(순번 169), 2015. 4. 14. 김〇〇 과장→강〇〇 이메일(순번 170), 2015. 4. 22. 4:36 pm 김〇〇 과장, 강〇〇 이메일 등(순번 172), 2015. 4. 29. 강〇〇→김〇〇 과장, 강〇〇 등 이메일(순번 174), 2015. 5. 6. 이메일 상 첨부된 2015. 3. 31. 최종 공문(순번 176), 2015. 10. 23. 강〇〇→강〇〇 등 이메일(순번 178), 2015. 5. 8. 배〇〇가 강〇〇, 임〇〇에게 보낸 이메일/ 품질관리실 리뷰사항 및 답변(순번 1,039), 2015. 9. 7. 재작성 공시된 2014회계연도 용현비엠 감사보고서 중 주요부분(순번 1,280), 2013. 8. 29. 재작성 공시된 2012회계연도 한〇엘컴텍 감사보고서 중 주요부분(순번 1,281), 2014. 8. 28. 재작성 공시된 2013회계연도 한〇엘컴텍 감사보고서 중 주요 부분(순번 1,282) 1. 2015. 4. 10. 이메일(강〇〇→배〇〇, 임〇〇)-매뉴얼 조서 작성 요청, 임〇〇 상무도 조서 누락 사실 인지(순번 143), 2015. 4. 26. 이메일(AAT Support→강〇〇, 배〇〇, 임〇〇)-아카이빙 기한 만료일(2015. 5. 12.) 공지(순번 144), 2015. 8. 24. 이메일(강〇〇→배〇〇, 임〇〇)-강〇〇이 수정한 최종 매뉴얼 조서 첨부(익일 글로벌 미팅 참고용)(순번 147), 2015. 8. 25. 이메일(윤〇〇→강〇〇, 배〇〇, 임〇〇)-심리실에서 누락된 조서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요청(매뉴얼 조서 항목 누락)(순번 148), 2015. 8. 25. 이메일(강〇〇→윤〇〇)-윤〇〇 요청에 강〇〇이 2015년 반기 매뉴얼 조서는 제출했다고 언급(순번 149), 2015. 8. 25. 이메일(강〇〇→윤〇〇)-2014년말 감사조서 제출(매뉴얼 조서 항목 부분 추가, 노란색 표시)(순번 150), 안● 내 감사 사업본부 품질 및 위험관리지침(순번 259), 딜로이트글로벌 감사방침 3710(순번 260), 회계감사기준 230(순번 261), 2015. 2. 19. 전〇〇이 강〇〇에게 보낸 이메일(순번 429), 2015. 3. 24. “매뉴얼 조서”와 관련하여 강〇〇이 주고받은 이메일(순번 430), 2015. 8. 20. 오후 6:38 배〇〇가 강〇〇에게 보낸 이메일(순번 433), 매뉴얼 조서 사본(순번 434), 2015. 3. 13. 오후 2:23 이메일(강〇〇→전〇〇 등/배〇〇, 임〇〇)(순번 586), 2015. 8. 20. pm 06:13 강〇〇이 배〇〇, 임〇〇(참조)에게 보낸 이메일(순번 696), 2015. 8. 20. pm 06:49 강〇〇이 배〇〇에게 보낸 이메일(순번 697), 2015. 8. 19. 강〇〇이 임〇〇에게 보낸 이메일/ Deloitte Global 조서리뷰(순번 1,043), 2015. 8. 20. pm 06:16 강〇〇이 배〇〇, 임〇〇에게 보낸 이메일/ 메뉴얼 조서 작성 시, 워드파일(순번 1,044), 2015. 3. 26. 임〇〇이 안진 G2 감사본부 소속 회계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순번 1,124) 1. 2015. 5. 11. 오후 12:56 이메일(강〇〇→배〇〇/임〇〇, 천〇)-재무진단 목적 및 범위 보고(순번 323), 2015. 5. 12. 오후 2:11 이메일(강〇〇→이〇〇, 김〇〇 등/장〇〇)-대〇조선해양 회계팀에 재무진단 대응 협조 요청(순번 325), 2015. 5. 17. 오전 10:17 이메일(강〇〇→천〇)-재무진단 업무 조정에 대한 의견 제시(순번 328), 2015. 5. 19. 오후 3:11 이메일(신〇〇→박〇〇/김〇형, 천〇, 강〇〇, 배〇〇, 임〇〇)-신〇〇이 재무자문팀에 불만 전달(순번 329), 2015. 5. 21. 오후 9:26 이메일(전〇〇→강〇〇)-재무진단결과 실행예산 손익효과 초안(순번 331), 2015. 5. 28. 오후 11:01 이메일(천위임〇〇/신〇〇, 배〇〇, 강〇〇)-재무진단 결과 실행예산 회계반영 방법 보고(순번 335), 2015. 5. 30. 오전 9:47 이메일(전〇〇→강〇〇, 강〇〇)-실행예산 변경효과 확대(순번 336), 2015. 6. 3. 오후 2:07 이메일(강〇〇→배〇〇/임〇〇, 천〇)-현재 다급한 상황임을 보고(순번 339), 2015. 6. 5. 오후 3:36 이메일(천〇→신〇〇, 임〇〇, 배〇〇, 강〇〇)-재무진단 관련 회의 요청(순번 341), 2015. 7. 3. 오전 8:57 이메일(강〇〇→임〇〇, 배〇〇)(순번 745), 2015. 8. 11. 오전 9:47 이메일(강〇〇→임〇〇, 배〇〇)(순번 820), 2015. 5. 18. pm 1:54 배〇〇가 강〇〇에게 보낸 이메일/ 용역 진행 방향(첨부파일: 관련 주변 상황 또는 정보)(순번 1,051), 2015. 6. 8. pm 2:30 강〇〇이 권〇〇(재무자문팀), 천〇에게 보낸 이메일/ 보고서 (첨부파일: 실행예산변경방안_송부용)(순번 1,059), 2015. 6. 30. pm 4:03 배〇〇가 임〇〇, 강〇〇에게 보낸 이메일/ 실행예산 이슈 검토(첨부파일: 이슈검토)(순번 1,061), 2015. 7. 18. pm 4:36 강〇〇이 장〇〇(대〇조선해양), 전〇〇에게 보낸 이메일/ 2분기 수익성 급감 원인 초안(첨부파일: 수익성급감 원인)(순번 1,064), 2015. 8. 3. pm 3:42 강〇〇이 임〇〇, 배〇〇에게 보낸 이메일/ RE: DSME 반기결산분석(월요일 미팅자료)//실사단 업무 Scope 및 보고일정(순번 1,070), 2015. 8. 4. pm 4:15 강〇〇이 이〇〇, 배〇〇, 임〇〇, 장〇〇에게 보낸 이메일/ 실행예산 추정 관련 감사보고서 의견문단에 강조사항 기재(순번 1,071), 2015. 8. 10. am 11:31 강〇〇이 이〇〇, 이〇〇, 장〇〇, 김〇〇에게 보낸 이메일/ 주석40 기타사항(순번 1,074), 2015 반기검토조서[26100.03A C/O 효과 추정](순번 1,219) 1. 회계감사기준서 200(순번 1,161), 회계감사기준서 240(순번 1,162), 회계감사기준서 315(순번 1,163), 회계감사기준서 330(순번 1,164), 회계감사기준서 520(순번 1,165), 회계감사기준서 540(순번 1,166), 회계감사기준서 580(순번 1,167), 2015. 12. 29. 강〇〇이 최〇〇, 문〇〇, 임〇〇, 천〇, 전〇〇에게 보낸 이메일(순번 1,170), 이메일상 첨부된 [Review Note Summary-2015반기-실사보고서_Re.xlsx] 출력물(순번 1,171), 대〇조선해양 SAP 조회 화면(순번 1,196), 2014. 2. 25. 강〇〇이 배〇〇에게 보낸 이메일(순번 1,209), 업무기술서_JC-20_실행예산관리(순번 1,220), 2015. 11. 16. 삼〇회계법인이 작성한 [대〇조선해양 재무실사 및 자금수지 검토보고서] 76~80페이지(순번 1,229), 2015. 8. 4. 강〇〇이 전〇〇, 강〇〇을 참조로 하여 하〇〇과 주고받은 이메일(순번 1,251), 2013. 7. 31. 강〇〇이 신〇〇, 천〇에게 보낸 이메일(순번 1,277), 2013회계연도 감사업무 점검표(순번 1,286), 2014회계연도 감사 업무 점검표(순번 1,287) 1. 2017. 2. 24. 제1차 임시 증선위 보도자료(순번 1,261), 2017. 2. 24. 대〇조선해양 및 안●회계법인 등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진행상황 보도자료(순번 1,262), 2017. 3. 24. 안●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제2차 증선위 보도자료(순번 1,263), 2017. 4. 5. 제6차 금융위 보도자료(순번 1,2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726, 2016고합751(병합) 판결문(순번 1,288) 1. CD 1장(순번 9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엄〇〇 구 외부감사법(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0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임〇〇 외부감사법 제20조 제2항 제4호, 형법 제30조(감사보고서 허위 기재의 점, 징역 형 선택), 외부감사법 제20조 제2항 제2호, 제14조의2 제3항, 형법 제30조(감사 조서 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공인회계사법(2015. 7. 24. 법률 제13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3항, 형법 제30조(후속사건 존재 은폐의 점 및 2015회계연도 허위 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강〇〇 구 외부감사법 제20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2013회계연도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외부감사법 제20조 제2항 제4호, 형법 제30조(2014회계연도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외부감사법 제20조 제2항 제2호, 제14조의2 제3항, 형법 제30조(감사조서 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3항, 형법 제30조(후속사건 존재 은폐의 점 및 2015회계연도 허위 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안●회계법인 구 외부감사법 제21조, 제20조 제3항 제2호(2013회계연도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의 점), 외부감사법 제21조, 제20조 제2항 제4호(2014회계연도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의 점), 외부감사법 제21조, 제20조 제2항 제2호, 제14조의2 제3항(감사조서 변조의 점) 마. 피고인 배〇〇 구 외부감사법 제20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2013회계연도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외부감사법 제20조 제2항 제4호, 형법 제30조(2014회계연도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외부감사법 제20조 제2항 제2호, 제14조의2 제3항, 형법 제30조(감사조서 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3항, 형법 제30조(후속사건 존재 은폐의 점 및 2015회계연도 허위 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임〇〇, 배〇〇, 강〇〇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회계연도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안●회계법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회계연도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엄〇〇: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외부감사법 제20조 제2항이 규정한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배〇〇는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의견서에서, 외부감사법은 감사보고서에 감사의견을 표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계정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개별 공인회계사(계정담당 회계사)의 계정과목별 감사의견을 토대로 업무수행이사(파트너)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견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계정담당 회계사나 업무수행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고 감사조서를 검토하는 역할만을 수행한 자신은 외부감사법 제20조 제2항이 규정한 행위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배〇〇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〇조선해양의 감사인인 피고인 안●회계법인 소속 감사팀의 매니저 회계사로서 대〇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외부감사법 제20조 제2항의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세 해당함이 명백하다. 위 조항이 공인회계사의 지위나 역할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를 구분하고 있지도 않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배〇〇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허위 기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 엄〇〇, 임〇〇, 배〇〇, 강〇〇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대〇조선해양의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분식회계가 감사 종료 후에 밝혀졌고 감사인인 피고인들이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후적으로 피고인들이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대〇조선해양의 감사방해로 분식회계를 발견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감사절차상 합리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실로 평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는 인정될 수 없다. 그 각 계정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13, 2014회계연도 실행예산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분식회계의 징후라고 기재된 내용(실행예산의 변동성 확대, 진행률이 90% 이상인 상태로 장기간 지속되거나 역행, 3401 ALLSEAS 호선 진행률 95% 이상인 상태로 거액의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 등)은 수주산업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분식회계의 징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었고, 당시 상황에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며, 2014회계연도 감사 과정에서 대〇조선해양이 주장한 ‘미확정 C/O 차감’ 논리가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을 가져오는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② 2013, 2014회계연도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과 관련하여 , 피고인들은 장기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〇조선해양이 경험적 판단을 사용하여 추정한 방식을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고, 피고인들이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에 부합하는 담보가치평가법을 통해 독립적으로 검증을 한 결과 대〇조선해양이 설정한 대손충당금 총액이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왜곡표시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③ 2013회계연도 영업외비용으로의 계정변경과 관련하여, 대〇조선해양이 TMT사로부터 발주받은 선박의 인도 취소로 예상되는 손실 368억 원의 본질은 회사가 거래처에 발주한 자재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재고자산의 폐기손실에 해당하므로 당시 대〇조선해양이 이를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한 회계처리는 최종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은 해당 계정의 금액적 규모를 고려할 때 대〇조선해양의 영업손익의 적자 반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당기순이익 전체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등 감사의견 변형을 고려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감사인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 법률 제5조 제2항에 의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 회계감사기준에 의하면, 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제표 및 회사가 제출하는 자료들은 왜곡될 소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수행해야 하고, 부정이나 오류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 직면한 경우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실제로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적합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 독립성을 유지하며 감사범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적정의견’을 표명해야 하고,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감사범위의 제한 또는 기업회계기준 위배사항이 있는 경우 그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등 적절한 감사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나) 구 외부감사법 제20조 제3항 제2호 및 외부감사법 제20조 제2항 제4호에 정한 ‘감사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를 한 경우’란 행위자인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자신이 감사한 사실에 관한 인식이나 판단의 결과를 표현할 때 자신의 인식판단이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임을 알고서도 내용이 진실 아닌 기재를 한 때를 말한다. 그런데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자신의 인식이나 판단은 진실에 부합하므로 허위가 아니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그것이 허위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기재의 허위성 및 허위 기재의 고의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4471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9151 판결 등 참조). 다)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분식회계의 내용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한 부정이나 오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여러 표지가 있음을 인식하였고 또 그러한 경우 감사범위를 확대하여야 함을 알고 있었던 이상, 감사절차를 수정 또는 추가하여 감사범위를 확대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기재하였다면 이는 허위의 기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4471 판결 등 참조). 2) 2013, 2014회계연도 실행예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증거의 요지 부분에 기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3회계연도18) [각주18] 2013회계연도와 관련된 항목에서 ‘피고인들’이란 피고인 엄〇〇, 배〇〇, 강〇〇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① 대〇조선해양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증가 제144호증)에서 정한 진행기준에 의해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고 있었고[매출액 = 총계약가 × 진행률(발생원가/총공사예정원가=실행예산)], 진행기준에 의한 수익 인식을 하는 업종에서는 회계추정치인 잔여예정원가에 대한 신뢰성 있는 추정이 중요하다. 피고인 안●회계법인의 감사방침에서 ‘진행기준에 의한 수익인식’을 반드시 SR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2013회계연도 대〇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절차에서도 SR로 지정되어 있었다. SR로 지정된 경우 질문과 분석적 검토 외에 샘플링, 근거 데이터 검증, 문서검사 등 입증감사절차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인들은 감사 당시 이를 인식 하고 있었다(수사기록 1,635쪽 이하, 3,058쪽 이하, 7,877쪽 이하, 이하 수사기록은 ‘쪽수’만 기재한다). ② 피고인 안●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실 소속 윤〇〇이 2013. 5. 9. 대〇조선 해양 2013회계연도 1분기 검토보고서에 대하여 리뷰를 하였는데, 그 내용 중 “최근 건설계약에 대해 진행률을 적용하는 회사들이 총투입예정원가를 적절하게 산정하지 못함에 따라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하였다가 준공 임박 시점에 총투입예정원가를 조정함에 따라 손실이 크게 발행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팀은 회사의 총투입예정원가 산정프로세스 및 산정결과에 대해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취하였는가. 최근 준공한 프로젝트 중 최종 정산된 실제 총공사원가가 총투입예정원가를 유의미한 수준으로 초과하는지에 대해 검토했는가.”라는 내용이 있었다(8,521쪽). 피고인 강〇〇은 이에 대하여 “실행예산 변동이 유의적으로 큰 내용에 대해 질문을 통해 파악하였고, 원가율 검토를 했다.”는 내용의 답변을 기재하여 윤〇〇, 피고인 엄〇〇, 배〇〇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1분기 검토시점부터 품질관리실에서 실행예산 검증의 중요성을 지적하여 피고인들은 이에 대한 검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감사절차를 수행한 것이다. ③ 2013회계연도 기말감사기간 중이던 2014. 2. 5. 피고인 안●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실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감사본부 인원 전원에게 “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 인식은 회계분식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테마감리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그 첨부파일에는 “이상 징후 파악을 위한 분석적 절차를 수행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된 항목에 대하여는 반드시 추가적 감사절차를 수행(현업의 설명 또는 기타증빙을 확인하는 것 등 포함)하여야 한다.”, “실질적으로 증가한 총예정원가를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율을 높게 추정하여 공사수익과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는 사례, 예정원가를 임의로 낮추는 방법으로 공사진척도를 높여 공사수익을 조기에 과다하게 인식하는 사례가 있으니 유의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6,255쪽 이하). 대〇조선해 양의 경우 장기공사계약이 대부분이므로 피고인들은 이 경우 잔여예정원가 과소추정을 통한 분식회계의 위험이 높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는 상태였다. ④ 피고인 배〇〇, 강〇〇은 2010회계연도부터 대〇조선해양의 감사절차에 참여하였는데, 직전 결산시점 추정 대비 실행예산이 10% 이상 증감한 호선이 2012회계연도에 2011회계연도보다 4배 이상 증가(4개→19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후 2013회계연도 기말감사 때에는 그 숫자가 22개로 증가하여 숫자가 더 늘어나 이상 징후가 발견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3401 ALLSEAS 호선의 경우 인도예정일이 2014. 6. 30.이었는데, 2012년 4분기에 이미 진행율이 90.45%였고, 2013년에는 진행율이 95.94%→98.70%→100%→99.90%로 변동하였다(3,270쪽). 그런데 위와 같이 진행율이 100%에 임박한 상황에서 1분기 779억 원, 2분기 1,254억 원, 3분기 1,174억 원, 4분기 1,101억 원의 원가가 계속해서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3,271쪽). 이에 실행예산 계정담당자 이〇〇이 공사는 완공단계인데 비용만 매년 나가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피고인 배〇〇, 강〇〇과 협의 후 조〇〇에게 그 차이 원인을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〇〇은 선주 측의 요구로 선폭확장, 설계변경 등 C/O가 발생하여 인도일이 지연된다는 등의 구두 답변만 하였는데(증인 조〇〇은 실제로는 실행예산을 임의로 축소했던 것으로 위 답변이 사실과 다른 설명이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들은 앞서 품질관리 실에서 언급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통한 확인 없이 감사절차를 종료하였다. ⑤ 감사팀의 이〇〇은 기말감사 때 인도된 호선의 발생원가와 인도 직전 실행예산의 차이를 비교하여 그 차이가 5% 이상인 호선을 파악하고, 전기 및 직전 분기 대비 실행예산의 변동이 10% 이상 발생한 호선을 확인하였다. 그 후 이는 실행예산의 신뢰성을 의심할만한 수준이라 판단해 대〇조선해양 담당자에게 그 차이원인을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〇조선해양 경영관리팀의 하〇〇은 ‘초도호선 생산능률 저하’, ‘시리즈 연속생산효과’, ‘실패비용 최소화’, ‘강재가 인하, 물량감소’ 등의 추상적 답변을 하였다(증인 하〇〇은 이 법정에서 “전임자인 윤〇〇로부터 감사팀이 특이 호선에 관하여 실행예산의 증감원인 등을 물어보면 추상적인 답변만 해도 문제가 없다고 들어 위와 같이 답변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럼에도 이〇〇은 실행예산 추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확인하거나 그 답변의 타당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 감사절차를 종료한 후 감사조서에는 위와 같은 하〇〇의 답변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이〇〇은 인도호선에 대한 검토조서에도 공사손실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은 이유, 최종원가와 인도직전 실행 예산이 5%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하〇〇의 답변을 추가적인 검증 없이 그대로 적었다). ⑥ 품질관리실 소속 윤〇〇이 2013회계연도 기말감사조서에 대한 리뷰를 하면서, 총공사예정원가 증가요소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여 진행률 및 매출이 과대계상될 위험이 있는데 이러한 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취했는지에 대해 질문하자, 피고인 강〇〇은 “각 프로젝트별 실행예산 금액 자체를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회사에서도 업무가 상당히 세분화되어 특정 한 호선의 프로젝트의 실행 예산 전반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인원은 없다.”라고 답변하였다(8,569쪽). ⑦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실행예산의 변동이 10% 이상 발생한 호선이 전기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고, 3401과 같은 특이 호선이 확인되는 등 품질관리실에서 지적한 이상 징후가 파악되었으므로(실제 대〇조선해양은 실행예산을 임의로 축소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하였다), 현업의 설명이나 기타 증빙을 확인하는 등의 추가적인 감사 절차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했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은 추상적인 차이원인 기재만으로는 변동 원인에 대한 전문가적 의구심을 해소하기에 충분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였다고 보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계정담당자 이〇〇보다 경험이 많은 인차지 피고인 강〇〇, 매니저 피고인 배〇〇, 파트너 피고인 엄〇〇은 위와 같은 감사조서를 검토하고도 이에 대하여 특별한 지적 없이 감사 절차를 종료하였다(증인 이〇〇은 피고인 배〇〇가 생산시수를 더 확인해보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엄〇〇, 배〇〇, 강〇〇이 위 차이원인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해보라고 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였고, 증인 하〇〇은 감사팀이 회계추정치인 실행예산 추정의 근거가 되는 사업계획 등 자료를 확인하거나 그 추정된 예산을 사용하게 될 현업부서와의 인터뷰 등 현업자료를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2) 2014회계연도19) [각주19] 2014, 2015회계연도와 관련된 항목에서 ‘피고인들’이란 피고인 임〇〇, 배〇〇, 강〇〇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① 2014. 4. 18. 작성된 2014회계연도 1분기 클로징메모에는 “3401 ALLSEAS 호선이 전기말 약 3억 원을 예상손실로 추정하였는데 당분기에 1,200억 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당분기말 현재 94억 원의 공사손실충당부채만을 인식하고 있으나 추가손실이 이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 호선에 대한 실행예산 추정의 신뢰성이 낮았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296쪽). ② 피고인 안●회계법인의 재무자문본부 소속 박〇〇은 2014. 4. 22. 부대표 신〇〇에게 “검찰이 대〇조선해양에 대해 STX조선해양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해오고 있는지를 내사하고 있다는 루머가 있고, 조선업계 지인들에 따르면 대〇조선해 양이 매년 매출액의 5%에 상당하는 이익을 과대계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신〇〇은 이에 대하여 “현재 2014회계연도 1분기 검토 중이므로 위 내용을 조심스럽게 확인할 필요는 있다.”라는 답장을 하며 피고인 배〇〇와 강〇〇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2,405쪽). 피고인들은 1분기 검토시점부터 대〇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신〇〇은 2014. 4. 23. 피고인 배〇〇, 강〇〇에게 대〇조선해양 1분기 검토 때 주요 해양플랜트 프로젝트별 실행예산과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초점을 맞춰 달라고 언급하였다(2,415쪽). ③ 2014회계연도 반기 클로징메모에는 “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인식은 금융 감독원 2014년도 기획감리 분야로 선정되어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조선업을 중심으로 2014년 중점 감리대상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당기에 인도된 호선 중 직전 결산월에 작성한 실행예산의 총발생원가와 인도정산 때의 총발생원가의 차이가 크게 발생(최대 7.54%)하는 호선이 24개나 되고, 인도시점과의 차이가 3개월 미만임에도 발생원가의 차이가 5% 이상 발생하는 호선도 확인되었다. 실행예산 편성 프로세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당반기말 현재 공사손실충당부채는 거의 완공된(95% 이상) 프로젝트에 대하여만 설정되고 있고(경쟁사인 삼성중공업의 2014년 1분기말 공사손실 충당부채는 6,361억 원임에 비해 대〇조선해양은 2014년 반기말 기준 131억 원에 불과), 3401, 6049 호선은 향후 지속적으로 손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행예산이 적시에 반영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285쪽 이하).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대〇조선해양의 실행예산 추정의 신뢰성에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증인 하〇〇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강〇〇이 하〇〇에게 “실행예산에 문제가 있다. 인도할 때 손실이 크게 인식되는 이 부분은 설명이 안된다.”라고 지적한 사실도 있었다. ④ 2014회계연도 3분기 클로징메모에서 “당기에 인도된 호선 중 직전 결산 월에 작성한 실행예산의 총발생원가와 인도정산 때의 총발생원가의 차이가 크게 발생(최대 11.73%)하는 호선이 36개로 늘어나 실행예산이 비정상적인 호선이 확대된 사실, 공사손실충당부채는 여전히 거의 완공된 호선에만 설정되고, 당분기말 현재 77억 원 수준(경쟁사인 삼성중공업의 2014년 반기말 기준 5,541억 원)으로 적은 편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손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호선이 3401, 6049, 3031, 3032로 늘어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하였다(277쪽 이하). 실행예산 추정의 신뢰성과 공사손실충당 부채의 적정성에 더욱 큰 의구심을 갖게 할 이상 징후가 확인된 것이다. ⑤ 2014. 8.경 및 11.경 피고인 배〇〇와 감사팀의 이〇〇, 전〇〇은 대〇조선해양이 편성한 실행예산만을 집중적으로 감사하기 위해 ‘실행예산 검토 Work Program’을 실시하였다. 이 때 대〇조선해양의 하〇〇과 김〇〇은 SAP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사업계획상 실행예산을 보여주었는데, 이를 통해 피고인 배〇〇와 이〇〇, 전〇〇은 결산에 사용하는 실행예산과 SAP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실행예산이 이중장부 형태로 별도 존재한다는 사실과 두 실행예산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하여 하〇〇로부터 “SAP로 관리하는 실행예산에는 미확정 C/O가 포함되나 결산용 실행예산에서는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기 위해 미확정 C/O를 차감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에 따르면, C/O로 인해 향후 투입이 예상되는 원가는 실행예산에 즉시 반영해야 하고, C/O로 인한 수익은 발주자가 공사변경과 변경에 따른 수익금액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계약수익에 포함할 수 있으며,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상되는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므로, 만일 실행예산에서 미확정 C/O를 차감하는 경우 진행율이 상승하여 매출을 과대계상하고, 인식해야 할 비용(공사손실충당부채 전입액)을 인식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피고인들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배〇〇도 이〇〇에게 “실행예산에서 C/O를 빼면 안되는거 아니야?”라고 묻는 등(증인 이〇〇 증언) 대〇조선해양의 실행예산 편성이 회계기준에 위반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⑥ 이〇〇과 전〇〇이 Work Program 당시 검토한 호선에 대하여 작성한 실행예산 검토조서 초안을 피고인 배〇〇에게 전달하였다. 이〇〇은 6056호선 검토결과에 “실행예산에는 총 추정원가에서 미확정 C/O가 비율안분으로 제거되어 있지만, 실적원가에는 미확정 C/O 투입원가가 포함되어 있어 진행률이 과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기재하였고(2,551쪽), 전〇〇은 6054호선 검토결과에 “현재 원가투입실적은 C/O를 구분하지 않아 C/O와 연관된 작업이 진행 중인 경우 C/O와 정상공사의 투입원가가 혼재되어 있음. C/O의 계약금액과 실행예산에의 반영은 선주와의 합의가 끝난 금액만 반영하고 있으므로 진행률, 매출금액 등의 왜곡이 발생하고 있음.”이라고 기재하였다(2,545쪽). Work Program에 참여한 스텝 회계사들도 ‘미확정 C/O 차감’으로 인한 실행예산 축소 및 진행률 과다계상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증인 이〇〇은 이 법정에서 “전〇〇에게 ‘C/O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면 전기 재무제표까지 수정해야하는 파급력이 큰 이슈다. 기말감사 시까지 실행예산 문제, C/O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감사조서에 싸인하지 마라, 이건 스텝이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피고인 배〇〇에게 보고하였으니 상급자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는데, 피고인들보다 경력이 짧은 회계사들도 회사의 위와 같은 실행예산 편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상급자에게 보고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배〇〇는 이〇〇과 전〇〇로부터 전달받은 실행예산 축소 문제 등이 포함된 감사조서 초안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감사조서에서 누락시켰다. ⑦ 피고인 배〇〇는 2014. 12.경 피고인 강〇〇도 있는 자리에서 감사팀 파 너인 피고인 임〇〇에게 “대〇조선해양이 미확정 C/O를 누적발생원가에는 포함시키고 실행예산에는 포함시키지 않아 진행률이 과대인식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하였다 (5,311쪽 이하). 이로써 피고인들 모두 실행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명백히 인식하게 되었다. ⑧ 전〇〇이 기말감사 과정에서 피고인 배〇〇에게 실행예산에서 미확정 C/O를 차감하는 회사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를 물어보자 피고인 배〇〇는 “회사가 하던 대로 하기로 하였다.”라고 답변하였다(증인 전〇〇 증언, 피고인 안●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실장인 증인 이〇〇는 이 법정에서, 2015년 반기검토 무렵 대〇조선해양이 미확정 C/O를 실행예산에서 차감해왔다는 보고를 받았고 피고인 배〇〇에게 왜 원칙에 위배되는 회계처리를 인정했느냐고 묻자 피고인 배〇〇가 대〇조선해양의 관행이다라는 정도로 답변했다고 증언하였다). ⑨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들은 대〇조선해양이 실행예산에 관해 회계기준에 위배된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2014회계연도 기말감사 과정에서 2014년에 인도된 49개 호선 중 직전 실행예산 대비 인도시 총발생 원가의 차이가 크게 나는 호선이 많고 차이가 최대 39.08%, 2,939억에 이르는 사실, 인도 직전 결산 계약가 대비 실제 정산 계약가는 차이가 총 1,229억 원에 불과함에도 인도 직전 실행예산 대비 인도시 총발생원가의 차이는 총 1조 88억 원에 달해 비정상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는 사실, 직전 결산연도 추정 대비 실행예산이 10% 이상 증감한 비정상적인 호선이 41개(2013회계연도 22개)로 증가한 사실을 확인하여 대〇조선해양의 실행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단서를 포착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회사가 주장하는 미확정 C/O 차감방식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회수가능성 등을 검토를 하지 않고, 실행예산 차이 원인에 대한 추상적 내용의 서면 답변만을 제출받아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 없이 답변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으로 감사절차를 종결하였다. 나) 판단 (1)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대〇조선해양의 실행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를 확인하였고, 이러한 현상이 수주산업의 일반적 특성이라고 하더라도 이상 징후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어 피고인들도 이에 대하여 클로징메모에서 언급하는 등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감사인인 피고인들로서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등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수집했어야 했다. 게다가 2014회계연도에는 실행예산 검토 Work Program을 통해 대〇조선 해양이 회계원칙에 위배된 방식으로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명백히 인식하게 되었으므로 감사범위 확대를 통한 감사증거 확보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행하지 않았다(회계감사기준서 200에서는 전문가적 의구심에 대하여 ‘오류나 부정으로 인한 왜곡표시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는 상황에 유의하면서, 의문을 갖는 마옴과 감사증거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포함하는 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문서검사, 질문을 통한 분석, 관찰 및 재계산, 재고실사확인 등만으로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감사절차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미확정 C/O의 회수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미확정 C/O를 실행예산에서 차감하더라도 계약금액에도 미확정 C/O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 경우와 비교할 때 금액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인 이〇〇, 전〇〇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그 회수가능성에 대하여도 검증한 사실이 없었다. (2) 대〇조선해양측의 거짓말과 비협조 등으로 피고인들이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으나, 외부감사법에서 감사인에게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 회계자료 제출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어(제6조), 회사가 감사인의 요구를 거부하여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감사범위의 제한을 받은 경우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하는 것도 가능한 점에서, 위와 같은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회사의 회계처리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가지고 감사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회계감사기준서 200은 “합리적인 확신이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한다.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 감사위험, 즉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합한 의견을 표명할 위험을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켰을 때 이러한 확신을 얻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회계 감사기준에 부합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감사의견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감사인이 합리적 확신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3) 감사인은 합리적인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 독립성을 유지하며 감사범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합리적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경우에만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만연히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기재하였다면 이는 허위 기재에 해당하고, 그것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피고인 엄〇〇, 임〇〇은, 자신들은 감사팀의 파트너로서 파트너는 인차지와 매니저가 검토한 결과를 보고받아 감사의견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매니저나 인차지로부터 특별히 이상이 있다는 보고를 받지 못해 대〇조선해양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정이나 오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파트너도 최종적인 감사의견 결정권자로서 분기별 클로징미팅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절차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감사증거를 검토하였므로, 위와 같은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 지표를 충분히 확인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단순히 보고를 받지 못해 알지 못했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2013, 2014회계연도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증거의 요지 부분에 기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3회계연도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를 때,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의 경우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는 대〇조선해양의 장기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설정하여야 하고,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각각의 장기매출채권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손상을 인식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 지연과 같은 계약위반,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차입자의 파산 등을 들고 있다. ② 2012회계연도 감사 당시 대〇조선해양은 장기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채권의 연체기간에 따라 일괄적으로 대손율을 설정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배〇〇는 이러한 대손율의 합리성이 부족하므로 채권의 개별평가를 통한 대손충당금 설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그럼에도 대〇조선해양 회계2부 부서장 이〇〇은 2012. 12. 26. 피고인 배〇〇에게 대손율을 원리금 회수지연기간에 따라 10%~100%로 높이는 대신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하였고(3,408, 3,969쪽), 대〇조선해양이 주장하는 이러한 방식은 합리적 근거 없이 임의로 정한 것이어서 회계기준에 위반된다는 점을 피고인 배〇〇도 알고 있었다. ③ 피고인 배〇〇는, 처음에는 대〇조선해양에 장기매출채권을 개별적으로 평가해야한다고 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대손율을 평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자, 호선별 담보가치를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 등을 만들어서 제시하였다(3,971~3,976쪽). 그러나 대〇조선해양은 이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회계기준에 위반된 기존의 방식대로 계속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 ④ 피고인 강〇〇은 피고인 배〇〇가 고안한 방식이 선박 수주시점의 운임 지수가 반영되지 않아 시가하락율이 과소하게 추정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였고, 피고인 배〇〇는 그냥 Logic 측면에서 만든 파일이므로 신경쓰지 말라고 하였다(3,406쪽). 그런데 피고인 배〇〇는 그 후 피고인 강〇〇이 지적한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자신이 만든 방식을 이용해 대〇조선해양이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검증하기로 하였다. ⑤ 2013회계연도 1분기 클로징메모 자료에 “향후 TMT사의 상환유예채권 및 이자에 대한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20%의 충당금 설정율에서 추가적으로 대손을 설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 채권에 대한 담보는 모두 2순위로서 실질적으로 담보로 인한 채권회수 가능성은 매우 불확실하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4,029쪽). 이는 채권의 개별손상사유로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이 확인됨에도 그 아래에 “현재 충당금 설정 논리를 바꿀 수는 없으며, 전체적인 채권 충당금 설정금액은 적정한 수준으로 조서를 작성할 것임”이라고 기재하였다(4,030쪽). 이러한 내용은 피고인들이 대〇조선해양이 주장하는 회계기준에 위반된 대손충당금 설정 방식을 인정해주고, 개별손상사유와 관계없이 전체 충당금액이 적정하다고 조서를 작성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인 강〇〇은 2013. 7. 28. 2013회계연도 반기 인차지 리뷰를 하며 “회사의 설정율에 근거를 뒷받침하기 어렵다. 조서에 전기말 대손율을 변경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이를 기재해서 좋을 것이 없으니 현재 대손충당금 설정율만 기재하라.”, “TMT는 Chapter 11(파산보호절차) 신청으로 설정율을 20%에서 30%로 추가 설정하였는데, Chapter 11이 국내의 법정관리에 준하는 절차라면 설정율에 이견을 제기할 수 있으니 뒷받침하기 어렵다면 조서에서 내용을 삭제하라.”,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추정한 금액과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음, 기말에는 어떻게든 감사인 추정치와 차이가 크지 않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피고인 배〇〇와 감사팀 스텝인 장〇〇, 이〇〇, 강〇〇, 전〇〇, 이〇〇에게 보내주었다(4,049쪽). 피고인 강〇〇은 장기매출채권에 개별적인 손상 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실을 조서에서 삭제하게 하고,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적정하다는 결론에 맞추기 위한 조서작성을 지시한 것이다. 피고인 배〇〇도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⑦ 장〇〇은 2013. 11. 21. 피고인 강〇〇에게 ‘2013회계연도 중간감사 결과 보고’라는 파일을 송부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TMT사와 NRS사의 상환유예채권 및 미수수익에 대하여 각 30%, 20%를 대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당기 중 회수 예상금액 대비 실제 회수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임에 따라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기재가 있었다(4,058쪽). 피고인 강〇〇이 채권의 개별손상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한 사실이 확인된다. ⑧ 품질관리실 소속 윤〇〇은 2013회계연도 감사조서에 대한 리뷰에서 “파산보호신청을 한 TMT사가 인도를 포기한 호선을 이미 인도한 호선과 동일하게 30%의 대손율을 설정한 이유”,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관련 회사가 제시한 방식과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추정한 방식이 상이하고, 총액이 65억 원이나 차이가 나며, 각 채권 별 금액 차이(C.P.OFFEN 채권의 경우 회사는 28% 설정, 감사팀 추정방식은 거의 0%)도 크게 나는 이유”를 감사팀에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강〇〇은 “회사가 각 선주사별로 신용도를 분석하여 채권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기간경과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있다.”, “각 호선별로 충당금을 검토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 - 효과를 고려하여 회사의 전반적인 충당금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확인하였다.”라고 답변하였다(944쪽 이하). 이는 결국 회계기준에 따라 장기매출채권에 대한 개별평가를 하지 않고 대〇조선해양의 대손충당금 설정방식을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대〇조선해양이 회계기준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충당금이 과소설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피고인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⑨ 2014회계연도 장기매출채권 계정담당자였던 강〇〇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감사조서상 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금액과 배〇〇가 만든 평가논리에 따른 감사팀 추정금액의 차이가 100억 원 범위 내로 들어와야 적정하다고 할 수 있었는데, 2013년 감사조서를 보니 각 분기별로 대손충당금 추정을 위한 가정(자본구조 비율, 중고선가 추정하는 기준연도 등)을 바꾸는 경우도 있었고, 각 개별 호선에 대하여 어떤 것은 수식에 넣고 어떤 것은 넣지 않는 방법으로 적정하다는 범위 안에 들어오도록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였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들은 대〇조선해양이 설정한 대손충당금이 회계기준에 위반된 방식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금액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이에 맞추기 위하여 평가 방식을 수정하기도 한 것이다. ⑩ 피고인 강〇〇, 배〇〇는 위와 같이 대〇조선해양의 대손충당금 설정 방식이 회계기준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3. 6. 19. 장기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SR로 지정하는 경우 충당금 설정정책에 대한 D&I 테스트(내부통제 테스트), 각 채권 충당금에 대한 개별평가 같은 추가적인 조서의 작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SR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하여 피고인 엄〇〇이 이를 승인하였다(6,177쪽 이하). (2) 2014회계연도 ① 피고인들은 대〇조선해양이 2013회계연도와 동일하게 채권을 개별평가하지 않고 회계기준에 위반된 방식으로 연체기간에 따라 일괄적으로 장기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피고인 강〇〇이 2014. 7. 27. 감사팀 스텝 회계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명시적으로 “회사에서 적용하는 연령에 따른 충당금 설정도 회계기준 위배입니다.”라고 언급하였다(8,766쪽)]. ② 품질관리실 소속 김〇〇은 2014회계연도 1분기 검토 때 피고인 배〇〇, 강〇〇으로부터 “대〇조선해양은 연체기간별 대손율에 따라 일괄적으로 장기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고, 회사는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해 대손충당액이 적정한지 검토했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2014회계연도 1분기 검토 리뷰를 하며 “감사인 추정금액과 회사계상액의 차이금액이 Threshold(한계치)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회사의 충당금설정금액이 더 크면 보수적으로 설정한 것이니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이 회사계상액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린 근거가 무엇인지”, “회사설정금액과 감사인 추정금액과의 차이를 회사별, 채권별로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나는 항목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닌지”, “감사인의 설정(추정) 방식에 따른 추정액 비교가 아니라 회사의 설정방식에 따른 산정에 오류가 없는지를 검토하였는지”, “회사의 설정방식과 감사인의 추정방식 중 어느 방법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회사의 추정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면 회사가 충당금 설정을 위해 사용한 정보나 추정방식, 가정 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지적하여 2013회계연도 리뷰에 이어 대〇조선해양의 대손충당금 설정방식과 충당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4,091쪽 이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리뷰에 대하여 “각 호선별로 충당금을 검토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 - 효과를 고려하여 전반적인 충당금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회사는 각 선주사별로 신용도를 분석하여 채권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간경과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기간경과에 따라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에는 오류가 없다. 회사의 방식에 다른 정보나 가정이 개입될 부분은 많지 않다.”라고 하며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였다(4,092 쪽 이하). ③ 2014회계연도 장기매출채권 계정담당자였던 강〇〇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회사의 설정금액과 감사팀 추정금액과의 차이가 100억 원 미만이어야 적정하다고 할 수 있는데, 2013회계연도에 적용한 가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금액 차이가 100억 원 이내로 들어오지 않았고, 들어오기 쉽지 않아 보였다. 가정을 바꾸지 않고 일관되게 적용하려고 하였으나 100억 원 범위내로 들어오지 않아 결국 가정을 바꾸어 범위내로 들어오게 하였다.”, “당시 모든 호선에 2순위 담보권이 있다고 가정하고 피고인 배〇〇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였는데, 피고인 배〇〇가 2014회계연도 기말감사 과정에서 TMT사에 대한 2개 호선은 담보권이 없다고 알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강〇〇은 그냥 그대로 조서를 작성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금융감독원의 감리 문제가 불거진 이후 이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강〇〇이 2015. 9. 3. 피고인 강〇〇에게 보낸 이메일에도 “SPC에 대한 자본조달구조가 2012, 2013년과 2014년이 다르다. 2014년과 동일한 자본조달구조를 2012, 2013년에 적용하면 추정 충당금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일치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피고인 강〇〇은 이에 대하여 “현재 조서는 고치지 못하나, 일단 2014년에 가정을 달리하여 추정한 이유(보다 보수적으로 추정한 것이다 등)를 생각해 두어라”라고 답장하였다(9,891쪽)]. 즉, 피고인들은 독립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추정하여 회사의 설정금액과 비교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설정한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이 적정하다는 결론에 부합하는 추정치를 도출하기 위해 평가방식을 수정하기도 한 것이다. ④ 피고인 강〇〇은 2014. 7. 16. 피고인 임〇〇과 배〇〇에게 “이사회 의사록에 명시적으로 C.P.OFFEN, NRS사에 대한 채권 유예 이후 선주사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져 장기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언급되었으니, 추가 대손 충당금 설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금액이 커서 회사를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하였고 동일한 내용이 2014회계연도 반기 클로징메모에도 반영되었다(287쪽). 2014회계연도 3분기 클로징메모에도 “C.P.OFFEN에 대한 채권은 원금 및 연체이자의 일부가 회수되었으나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279쪽). 2014회계연도 기말 클로징메모에는 “NRS 채권의 경우 당초 예상과 달리 5월 상환조건 변경 이후 대금회수가 되고 있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271쪽). 이처럼 피고인들은 대〇조선해양의 장기매출채권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가 정한 금융자산의 개별손상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고, 회사가 이러한 개별 손상사유를 반영하여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도 위와 같은 품질관리실의 지적 등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개별손상사유를 반영하지 않고 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채 대손충당금 총액이 적정하다는 정도로 조서를 작성하고 감사절차를 종료한 것이다. ⑤ 대〇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감사인 삼〇회계법인에서 2015. 1. 경 대〇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조서를 열람하기로 해 피고인 강〇〇이 인터뷰도 하였는데, 피고인 강〇〇은 인터뷰 후인 2015. 1. 5. 대〇조선해양의 장〇〇와 피고인 임〇〇, 배〇〇에게 “요청하셨듯이 재무정보와 주요 대〇조선해양 특유의 회계정책[피고인 강〇〇은 장기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회계기준과 다르게 연체기간에 따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진술(1,731 쪽)]에 대해서는 최대한 설명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공사손실충당은 회계상 진행율이 몇% 시점부터 인식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고 원론적인 답변만 하였다.”,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사절차를 묻는 질문도 회사 세부 회계정책으로 원론적인 답변만 하였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8,732쪽). 피고인들은 대〇조선해양의 장기매출채권 대손 충당금 설정이 회계기준에 반하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를 모회사 감사인에게 숨겨야한다는 인식을 대〇조선해양과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 판단 (1) 대〇조선해양이 경험적 판단을 사용하여 추정한 방식을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지 여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의하면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추정하는 데 필요한 관측가능한 자료가 제한적이거나 이용가능한 과거 자료가 거의 없는 경우 기업의 경험적 판단에 따라 손상차손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강〇〇은 2011회계연도 감사 때 선주사별 재무정보 및 용선계약 현황 자료를 대〇조선해양에 요청했는데 이러한 자료가 없다고 하기에 2013회계연도 이후에는 요청한 사실이 없고, 회사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확인해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 하였다(5,993쪽). 즉 피고인들은 기업의 경험적 판단에 따라 손상차손을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증인 이〇〇의 증언에 의하면 대〇조선해양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방식은 회사의 과거 경험적 판단이 아니라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로 정한 것이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이를 대〇조선해양 특유의 회계정책이라고 칭하며 모회사 감사인 삼〇회계법인에 숨기기도 하였다). 결국 대〇조선해양의 장기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방식은 경험적 판단을 사용하여 추정한 것도 아니었고 근거 없이 임의로 정한 것이었으므로 회계기준에 위배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담보가치평가법을 통해 독립적으로 검증한 것인지 여부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대〇조선해양이 회계원칙에 위반된 방식으로 장기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고 채권의 개별손상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이 과소설정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회사가 설정한 대손충당금 총액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이에 부합하는 유사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평가방식을 수정하는 등으로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금액과 감사인의 추정금액이 개별 채권 간에 큰 차이가 나고 이에 대해 품질관리실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총액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하며 총액이 적정범위 내로 들어오지 않으면 평가방식을 바꾸어 적정범위 내인 것처럼 조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대〇조선해양이 설정한 대손충당금의 적정성을 독립적인 추정치를 도출하여 검증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설정한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이 적정하다는 결론에 부합하는 추정치를 도출하기 위해 평가방식을 수정하여 조서화한 것이다. 다) 소결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은 대〇조선해양이 회계기준에 위배된 방식으로 장기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어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할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만연히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기재한 것이다. 4) 2013회계연도 영업외비용으로의 계정변경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영업외비용으로의 계정변경이 회계기준에 위반되는지 여부 (1) 회계기준 등의 내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1호(재무제표의 표시)은 “영업성격의 항목을 영업활동의 성과에서 배제한다면 비록 그것이 산업 실무관행이라 하더라도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영업과 명백히 관련된 항목(예: 재고자산감액, 구조조정 및 재배치비용)을 비정기적으로 또는 드물게 발생하거나 금액이 비경상적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3,781쪽), 한국회계기준원이 발표한 회계기준적용 의견서 12-1(증가 제184호증)은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에서 말하는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은 수익(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금액)에서 매출원가(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이고,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비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안●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실에서 2013. 3.경 소속 회계사들에게 배포한 ‘영업 손익 공시에 관한 K-IFRS 제1001호 개정사항의 실무적용지침’도 “IFRS에서 영업손익 분류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기존 K-GAAP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관련 질의회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IFRS 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름(예를 들면 비경상적인 재고자산감모손실, 비정상조업도손실, 운휴자산 상각비 등은 개정 된 K-IFRS 기준에서도 영업손익으로 분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등을 종합해 보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할 때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비용 등 영업과 명백히 관련된 항목의 경우 그것이 비정기적이거나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더라도 영업손익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판단 (가) 대〇조선해양 회계2부 소속 조〇〇이 2013. 6. 27. 피고인 강〇〇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3,776쪽)에 의하면, TMT Drill-ship(3608)의 인도 취소로 인하여 기존에 인식한 매출채권 취소 손실 349억 원, 선수금 수익 360억 원, 전용불가 자재폐기 손실 379억 원이 발생해 총 368억 원의 손실(= 360억 원 - 349억 원 - 379억 원)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강〇〇이 2013. 7. 1. 배〇〇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1,799쪽)에도 “예상손실 368억 원의 구성 = 전용불가 자재폐기손실: (-)379억 원/ 매출채권·초과청구공사정산: 11억 원(= 360억 원 - 349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나) 앞에서 살펴본 규정의 취지상 선박공급계약 취소로 인한 손실은 대〇조선해양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이므로, TMT사의 Drill-ship(3608) 계약취소로 발생이 예상되는 손실은 영업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〇〇이 2017. 3. 3. 수사기관에 제출한 위 3608호선에 대한 대〇조선해양의 최종 결산 회계처리 내역을 보면, 368억 원 손실을 2013. 6. 30.에 잡손실로, 2013. 12. 31.에 미청구공사 손상으로 회계처리하였다(9,647쪽).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도 모두 당시 위 손실을 미청구공사 손상으로 판단했고,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영업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명백히 인식·판단하고 있었다(증인 윤〇〇, 이〇〇. 이〇〇의 증언에 의하면 미청구공사 관련 손실은 일반적으로 영업손익에 포함되는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사후적으로 위와 같은 계약취소로 예상되는 손실을 구성하는 재고자산 폐기손실 항목에만 주목하여 재고자산 폐기손실을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회계기준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손실은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본질이므로 영업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손실을 구성하는 항목에 불과한 재고자산 폐기손실에만 주목할 것은 아니다(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대〇조선해양은 결산 때 위 손실을 재고자산 폐기손실로 처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들도 당시 회사로 하여금 미청구공사 손상으로 처리하면서도 영업 외비용(잡손실)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지(314쪽), 재고자산 폐기손실이므로 영업외비용에 반영해도 된다고 판단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는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논리에 불과하다. (라) 따라서 위 손실이 재고자산 폐기손실에 대한 것이므로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하더라도 회계기준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단순 계정재분류에 불과해 감사의견 변형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니었는지 여부 (1) 인정 사실 증거의 요지 부분에 기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대〇조선해양 회계2부 소속 조〇〇이 2013. 6. 27. 피고인 강〇〇에게 TMT사가 발주한 Drillship(3608)이 건조중단상태로 계약취소 가능성이 높다고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 368억 원을 반기결산에 잡손실로 처리하여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하고자 한다는 이메일을 보냈다(3,775쪽). ② 피고인 강〇〇은 2013. 6. 28. 품질관리실 소속 김〇〇에게 ‘회사에서는 우발손실을 과거 K-GAAP처럼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수주취소가 비경상적인 상황이라고는 하나, 첨부한 기준(K-IFRS 1001호 재무제표 표시, 안●회계법인 RRO 의견)에 따르면 발생하는 손실을 영업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회계처리를 문의하였다(3,792쪽). ③ 피고인 강〇〇은 2013. 7. 1. 피고인 배〇〇에게 “선박 취소에 따른 손실을 강력히 영업외로 처리하고 싶다고 하신다. 부사장님 지침도 있고, 산업은행과의 MOU로 영업이익 감소는 최대한 억제를 해야 한다고 한다. 영업손익에 영향을 주는 것이 올바른 회계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3,801쪽), 같은 날 “영업손익 분류는 최대한 반영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회사입장에서도 양보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한다. 중요성에서 Pass하는 방안까지도 고려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의 이메일도 보냈다(1,796쪽). 그리고 피고인 강〇〇이 같은 날 피고인 배〇〇에게 보낸 이메일에 TMT사 건조중단 및 취소 시 예상손실계정분류’라는 제목의 첨부파일이 있었는데, 그 내용도 “회사는 예상손실 368억 원을 반기에 우발손실충당부채 설정으로 영업외비용으로 인식하고 싶어하나, 수주취소로 발생하는 손실은 비경상적으로 발생하지만 영업성격으로 영업손익에 영향을 주어야 함(기존 K-GAAP 규정과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RRO의 검토지침에 포함된 유의사항임)”으로, 영업비용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는 내용이었다(1,799쪽). 피고인 배〇〇는 이에 대하여 “일단은 영업손익으로 분류하는 것이 K-IFRS의 취지에는 부합할 것 같은데, 회사가 영업손익20)으로 분류를 주장할 경우를 가정하여 논리적인 회계처리 근거를 나름 작성해보았다. 일단은 회사에 영업손익 반영을 애기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위 논리로 가는 것이 어떨지 검토바란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 강〇〇에게 답장을 하였고(3,806쪽), 이에 첨부된 파일에도 “K-IFRS의 취지 등을 감안 하는 경우 상기의 공급계약해지에 따른 손실은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실이므로 영업손실로 계상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되어 있었다(3,810쪽). [각주20] 영업외손익의 오기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 강〇〇, 배〇〇는 위 손실을 영업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회계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 ④ 피고인 강〇〇은 2013. 7. 2. 피고인 배〇〇에게 “산업은행과의 MOU로 영업손익 감소 시, 성과급 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 최대한 영업손익으로 처리하지 않으려고 한다. 수주취소가 향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 이번에 영업외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선례가 되어 향후 타 조선사와의 회계처리방법의 차이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예상손실 368억 원의 영업손익 영향은 금액적으로 중요한 수준이다. 품질관리실 김〇〇의 답변도 영업손익에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3,818쪽), 피고인 배〇〇는 이에 대하여 “회사에 영업손익으로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현재의 K-IFRS하에서는 합리적인 해석임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회사가 영업손익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Back up plan도 필요하므로 다른 논리적 근거를 가져야할 것 같다.”라고 답장하였다(3,819쪽). 피고인 강〇〇은 같은 날 피고인 배〇〇에게 “대〇조선해양 이〇〇 부장이 연락을 주었는데, 손실을 영업외로 처리하는 부분은 이미 보고가 되었다고 한다. MOU로 직원 성과급에도 직결되어 있는 상황으로 영업손익 반영 설득은 이미 어려운 상황으로 대안을 찾아야할 것 같다. 회사의 회계처리를 인정하고 영업외 분류 논거를 수립하거나 중요성에서 Pass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 같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3,821쪽). 피고인들은 예상손실 368억 원이 금액적으로 중요한 수준이고, 회사가 이에 대하여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임에도 이를 바로 잡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뒷받침해줄 근거를 검토한 것이다. ⑤ 피고인 강〇〇은 2013. 7. 2. 대〇조선해양의 조〇〇, 이〇〇에게 “저희 검토 의견은 영업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회계기준에 부합한다. 현재 회계처리를 변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희 법인 내부적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냈고(3,822쪽), 그 첨부파일에 “공급계약해지는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실임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손익은 영업손익 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 합당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되어 있었다(3,825쪽). 이에 대하여 이〇〇은 피고인 강〇〇, 배〇〇에게 “내부검토한 회계처리(영업외수지-우발손실)로 하겠다.”라고 답장하였고(3,830쪽), 피고인 강〇〇은 “위 회계처리는 잠시 후에 부대표님께 설명 드리고 최종 승인받을 예정이다. 현재 영업외로 처리할 수 있는 논리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답하였다(3,832쪽). ⑥ 피고인 강〇〇은 2013. 7. 2. 피고인 엄〇〇과 부대표 신〇〇에게 “대〇조선해양이 선주사와의 계약해지를 고려하고 있고, 발생하는 손실은 IFRS의 취지를 고려하면 영업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산업은행과의 MOU 지표에 영업이익이 포함되어 있고 이미 영업외손익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CFO 보고가 되어,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설득이 어려운 상황으로 회사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한 Complain을 받을 것 같다(금액효과는 계정분류 368억 원 수준). 금감원 양정기준 등 고려시 이번 건은 회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중이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3,826쪽). ⑦ 2013. 7. 2. 피고인 엄〇〇, 배〇〇, 강〇〇, 부대표 신〇〇이 영업외비용 처리 문제에 관해 회의를 하였고(3,841쪽), 회사의 요구대로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하도록 해주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강〇〇은 곧바로 대〇조선해양의 이〇〇, 조〇〇에게 “방금 회의 후 부대표님께서 영업외비용 회계처리 진행하도록 말씀주셨다. 영업외로 처리하는 논거는 내일 중 보내주겠다.”라고 이메일을 보냈다(3,847쪽). 피고인들이 2013회계연도 대〇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면서 감사의견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중요성 금액을 277억 원, 계정과목별 중요성 금액을 250억 원으로 설정하였으므로(8,360쪽, 2013회계연도 감사조서), 위 368억 원의 손실은 중요성 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이어서 재무제표의 중대한 왜곡표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의 인식·판단과 다르게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한 것이다. ⑧ 피고인 배〇〇는 2013. 7. 3. 피고인 엄〇〇, 강〇〇, 부대표 신〇〇에게 “영업외손익으로 회계처리하기로 일단 결정된 상황에서는 향후 제3자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계약해지와 관련된 우발손실을 반기에 충당부채로 계상하는 것이 일관된 논리접근 측면에서 유리할 것 같다. 이번 반기에 미청구공사에서 차감하고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하면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미청구공사로 평가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님). 부대표님과 상무님(피고인 엄〇〇) 의견을 충분히 숙지하여 회사에 저희팀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마무리 부탁한다.”라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냈다(3,845쪽). 피고인 강〇〇은 2013. 7. 3. 이〇〇, 조〇〇에게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논거로 “K-IFRS상의 영업손익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관련 손실이 회계기준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일반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음. 공급계약해지는 결국 선주사와의 소송절차 개시를 의미하며, 기 인식한 매출채권, 선수금 등 자산·부채가 성격이 다른 소송채권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음”을 보내주었다(3,851쪽). ⑨ 이〇〇은 2014. 1. 24. 피고인 강〇〇에게 “미청구공사 관련하여 손상 test를 하다보니 3608 취소 관련하여 잡손실로 분류한 내용이 걸리게 되었다. Back-up은 반기때 이미 이야기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데, 조서상 이걸 잡손실로 처리했다고 보여줘야 하는지 애매한 상황이다. 회사에서 영업손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Back-up을 하여야 하는데 뾰족한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3,853쪽), 피고인 강〇〇은 2014. 1. 25. “조서상 금액이 커서 잡손실로 처리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영업외로 분류한 논리가 빈약하니 고민해보자.”라고 답장하였다(3,854쪽). ⑩ 품질관리실 윤〇〇은 2013회계연도 기말감사조서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계약해지가 완료되지 않은 미청구공사 관련 손실이라면 일반적으로 대손상각비(영업손익 포함)로 반영하는데, 현재와 같이 미청구공사에서 직접 차감하고 이를 잡손실(영업손익 제외)로 반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라는 지적을 하였고(1,836쪽), 피고인 강〇〇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 엄〇〇, 배〇〇에게 “수주 취소로 인한 미청구공사 잡손실 처리는 지난번 부대표님과 회의를 해서 저희가 Pass했던 사항이다. 설득이 쉽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라고 이메일을 보냈다(1,838쪽). 그 후 피고인 배〇〇는 윤〇〇에게 “영업외손익분류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니 이해 부탁드린다(상반기에 이미 발생하여 회계처리한 것을 분반기보고서 발행한 시점에 회사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결산 이사회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중요성 금액은 일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금융감독원 양정기준(분류오류: 4,400억 원)에는 훨씬 못 미치니 이점도 고려바란다.”라는 이메일을 보냈다(6,115쪽). 피고인들이 회사의 잘못된 회계처리를 알면서도 이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회계처리를 용인해주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양정기준까지 고려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대〇조선해양이 산업은행과의 MOU상 영업이익 목표달성을 위해 영업비용에 반영해야 할 손실을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자 그러한 회계처리가 회계원칙에 반하고 재무제표에 중대한 왜곡표시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금액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용한 후 외부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 논리를 개발하여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단순 계정재분류에 불과하고 그 금액적 규모가 감사의견의 변형을 고려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계정이 회사의 영업손익에 영향을 주고 피고인들이 정한 중요성 금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도 확인된다. 결국 피고인들은 대〇조선해양의 회계기준에 위배된 계정변경 요청을 수용하였고, 그 금액적 규모가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만연히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기재한 것이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허위로 기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14회계연도 후속사건의 존재를 은폐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1) 대〇조선해양이 1순위 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배당통지 공문을 수령한 시점은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이후이므로, 위 배당통지 공문을 수령한 사실은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한 보고기간 후 사건이 아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들이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수정 반영되어야 하는 후속사건이라는 진실을 감춘 것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들이 대〇조선해양에 2015회계연도 1분기에 반영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제출하라고 한 것은, 감사증거의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메일 형식이 아니라 공문을 요청한 것일 뿐이다. 나. 판단 1)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회계감사기준서 560에 의하면 재무제표일과 감사보고서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은 후속사건에 해당하고, 감사인은 재무제표일과 감사보고서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재무제표에 공시를 하여야 할 사건들이 모두 식별되었다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게 설계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에 알았더라면 보고서를 수정할 원인이 될 수도 있었던 사실을 감사보고서일 후에 알게 된 경우, 경영진 등과 토의하여 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0호에는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을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들은 해당 사건이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한 보고기간 후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회계법인 중에는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을 보고기간 후 사건의 기준일로 보는 곳도 있지만, 피고인 안●회계법인의 경우 2013년경 회계기준과 감사기 준 중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보고서일을 보고기간 후 사건의 기준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와 같은 기준을 정한 점(증인 김〇〇 증언), 피고인들은 위 기준에 따라 감사절차를 수행해 왔기에 감사보고서일 전에 발생한 위 사건을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논의 결과 감사보고서일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대〇조선해양에 다른 공문을 요구하여 날짜만 감사보고서일 후로 기재된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받았고, 이에 기초하여 감사보고서일 후에 공문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보고기간 후 사건이 아니라는 취지의 감사조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 안●회계법인은 다른 피감회사인 용현비엠 주식회사의 경우 위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발행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을 반영하여 재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후속사건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2015. 9. 4. 감사보고서를 재 발행한 사실이 있는 점(10,021쪽) 등을 종합해보면. 위 사건도 피고인들이 소속된 피고인 안●회계법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를 때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할 사유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재무제표 수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공문 수령 사실을 숨겼다고 보아야 한다. 보고기간 후 사건에 해당하지 않아 재무제표를 수정할 사유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과 관계없이, 대〇조선해양이 1순위 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배당통지 공문을 수령했다고 하는 시점이 2015. 3. 11.이므로(1,758쪽) 감사보고서일(2015. 3. 13.)보다 이전이어서 후속사건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고, 이 경우 피고인들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수행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러한 절차를 수행함이 없이 후속사건에 해당한다는 사실 자체를 감춘 것이므로, 고의로 진실을 감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감사증거의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이〇〇, 김〇〇의 각 증언, 피고인 강〇〇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대〇조선해양 관계자가 참석하여 재무제표 수정 여부를 논의한 회의에서 피고인 임〇〇이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으려면 2015회계연도 1분기에 반영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증빙을 제시하라고 하였고, 대〇조선해양의 이〇〇이 3월 말일자로 날짜가 수정된 공문을 다시 받아서 제출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임〇〇은 날짜가 수정된 공문이 꼭 필요하니 반드시 제출하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강〇〇이 수정된 공문에서 바뀐 날짜와 본문 내용의 모순점을 발견하고는 대〇조선해양에 요구하여 ‘3월 중’이란 문구를 삭제한 공문을 다시 받기까지 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근거로 보고기간 후 사건이 아니라는 취지의 감사조서를 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추가적인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문 제출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후속사건에 해당한다는 진실을 감추기 위하여 2015회계연도 1분기에 반영할 증거를 요구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2014회계연도 감사조서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1) 매뉴얼조서를 편철한 행위는 피고인 배〇〇가 이미 작성하여 가지고 있던 매뉴얼조서를 사후에 그대로 취합만 한 것이므로, 이는 회계법인 내부의 행정적 절차에 불과하고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매뉴얼조서를 편철한 행위는 실제로 행해진 감사절차 및 감사조서의 내용상 불일치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편철 전후로 조서의 증명력이 사실상 동일하므로 감사 조서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오는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내부의 행정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회계감사기준 230에서는 “감사보고서일 후 최종감사파일의 취합을 완료하는 것은 새로운 감사절차의 수행이나 새로운 결론의 도출과는 관계없는 행정적 절차이다. 그 성격이 행정적이라면 최종 취합절차의 진행 중에도 감사문서의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규정하며 변경이 가능한 예로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전에 입수하여 관련 업무팀원들과 토의하고 합의한 감사증거에 대한 문서화’를 들고 있다. 피고인 안●회계법인의 ‘감사조서 등의 Archiving 및 Retention 지침’은 “감사보고서 일 후 최종감사파일을 Archiving하기 위한 취합 완료절차는 새로운 감사절차의 수행이나 새로운 감사결론의 도출을 수반하지 않는 행정적인 프로세스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보고서일 후에는 추가적인 감사절차나 새로운 감사조서의 작성, 기존 감사조서의 변경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보고서일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관련 조서 등의 작성/검토일자의 변경이 불가능하다. 보고서일자는 의견 형성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얻었다고 판단하여 사실상 업무를 종료한 날을 의미하므로 동 보고서일자에 반드시 실질적인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외부기관의 감사조서 제출 요청 시 문서화가 미흡한 일부 감사조서에 대한 수정, 보완 후 Archiving 요청은 감사조서의 위조, 변조, 훼손 및 파기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절대로 불가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342쪽 이하). 나) 증거의 요지 부분에 기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실행 예산 추가검토 매뉴얼조서는 피고인 배〇〇와 이〇〇, 전〇〇이 2014년 실행예산 검토 Work Program 당시 수행한 검토내역을 기재한 것으로서, 그 조서는 피고인 배〇〇가 이〇〇, 전〇〇로부터 각 호선에 대한 검토내역을 송부받아서 직접 작성하기로 한 것 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 매뉴얼조서를 사후에 매뉴얼조서철에 직접 편철한 피고인 강〇〇은 검찰에서, “2015. 8. 20.경 피고인 배〇〇로부터 매뉴얼조서를 받았는데 검토내용이나 관련 증빙자료가 없어 도저히 조서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그래서 피고인 배〇〇로부터 워드파일을 직접 받아 목차를 새로 만들고 실제 수행했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만 남기고 일부 과도한 내용은 삭제한 후 검토 결론도 적당히 기재하는 등 1~2시간 정도 직접 편집 작업을 하였다. 감사조서 확정일 전의 날짜를 기재해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2015. 3. 2.로 기재했다.”라고 진술하였다(검찰 진술조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다) 위와 같이 실행예산 검토 Work Program에 참여하지 않은 피고인 강〇〇이 매뉴얼조서를 약 2시간에 걸쳐 편집하고 검토 결론을 새로 기재하기까지 한 이상, 앞에서 본 회계감사기준이나 ‘감사조서 등의 Archiving 및 Retention 지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행위를 감사팀이 이미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던 자료를 사후적으로 취합 한 것이라거나 내부의 행정적 절차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새로운 감사조서 의 작성이나 기존 감사조서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조서의 증명력이 사실상 동일하여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문서의 변조란 이미 성립된 문서의 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나) 증거의 요지 부분에 기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실행예산 검토 Work Program에 참여하였던 이〇〇, 전〇〇은 2014. 9.경 당시 검토한 대로 대〇조선해양이 실행예산에서 미확정 C/O를 차감하고 있어 진행률이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 등을 기재한 파일을 피고인 배〇〇에게 송부하였다. ② 그러나 피고인 배〇〇는 위 실행예산 추가 검토 관련 내용을 전자감사조서로는 물론 매뉴얼조서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마치 매뉴얼조서가 작성되어 있는 것처럼 전자감사조서에 기재하였고, 그 감사조사는 2015. 5. 13.경 확정되었다. ③ 피고인 안●회계법인의 제휴사인 딜로이트글로벌이 2015. 8.경 내부감리절차에 착수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임〇〇, 강〇〇은 매뉴얼조서가 아직 작성되지도 않았고 편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강〇〇은 피고인 배〇〇에게 매뉴얼조서를 달라고 하여 받았으나 조서화하기에는 부족하여 워드파일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강〇〇이 2015. 8. 20.경 피고인 배〇〇로부터 받은 매뉴얼조서 워드파일에는 이〇〇, 전〇〇이 위와 같이 대〇조선해양의 실행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 실을 검토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었다. ④ 피고인 강〇〇은 이〇〇, 전〇〇이 검토한 내용을 누락한 채 검토결론에 “실행예산 추정, 발생원가 기록 등 Process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2014년말 실행예산 추정 시 경영진의 의도 또는 편의가 개입되지 않았다고 판단됨. 일부 해양 Project에 대한 검토결과, 현재 실행예산 추정에 문제·오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요소를 확인하지 못함”이라고 기재하여 매뉴얼조서를 작성하였다(1,282쪽). ⑤ 피고인 강〇〇은 작성일자를 2015. 3. 2.로 소급하여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이 작성한 매뉴얼조서를 매뉴얼조서철에 편철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감사조서에 누락되어 있던 실행예산 추가 검토 관련 매뉴얼조서를 사후에 새로 작성하여 추가한 이상, 이러한 행위는 당초 감사조서와는 다른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어 낸 것으로서 변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소결 감사조서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2015회계연도 반기검토보고서를 허위보고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 임〇〇, 배〇〇, 강〇〇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1) 감사보고서와 달리 소극적인 확신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한 반기검토보고서에 검토의견을 잘못 제시했다고 하여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손실 발생원인에 대한 대〇조선해양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해 대〇조선해양의 주장을 정리하여 공시한 것으로, 인식판단이 검토보고서에 기재 된 내용과 일치하므로 허위 보고가 아니다. 나. 판단 1) 반기 검토의 경우 공인회계사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2797 판결에서 “공인회계사법상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허위보고를 한다는 의미는 행위자인 공인회계사가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 등의 직무를 수행할 때 사실에 관한 인식이나 판단의 결과를 표현하면서 자신의 인식판단이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임을 알고서도 내용이 진실 아닌 기재를 한 것을 말한다.”라고 판시한 점을 들어 ‘감사·감정·증명·계산 등’이 아닌 ‘검토’보고서에 검토의견을 잘못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2항 제1호의 구성요건은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이고, 제15조 제3항은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감정·증명·계산 등’은 공인회계사 행하는 직무의 예시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대〇조선해양의 감사인으로서 반기 검토절차를 수행하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당연히 위 조항에서 말하는 공인회계사로서 직무를 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반기검토보고서에 허위 기재를 한 경우에도 공인회계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 2)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증거의 요지 부분에 기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들은 2014회계연도까지의 감사절차를 통해 대〇조선해양이 재무결산에만 사용하는 실행예산을 별도로 이중관리하고 있다는 사실, 회계기준에 위반하여 실행예산에서 미확정 C/O를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진행률이 과대인식되고 있다는 사실, 잔여예정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인도시점에 일시 반영하는 방식으로 손실인식을 지연시켜 공사손실충당부채가 과소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 ② 대〇조선해양 신임 대표이사 정〇〇이 회사의 재무상황을 파악할 목적으로 재무진단을 추진하였고, 그 용역을 딜로이트컨설팅이 수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강〇〇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후 2015. 5. 11. 피고인 임〇〇, 배〇〇에게 “FAS(Financial Advisory Service, 재무자문팀)에서도 실질적으로 실행예산 금액에 대한 직접 검토는 어렵고, 실행예산 검토 방법은 과거 실적을 보고 단순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되는 경우 전반적으로 실행예산이 크게 상승하게 될 것 같다.”라는 이메일을 보냈다(2,754쪽) 피고인들은 과거에 실행예산이 과소추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③ 피고인 배〇〇는 2015. 5. 18. 피고인 임〇〇 등과 회의하며 활용한 자료를 피고인 강〇〇에게 보내주었는데, 그 자료에는 정〇〇 대표이사 선임배경, 동향 등에 대한 소문과 향후 업무추진시 고려해야할 사항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손실반영으로 인하여 2014년 이전의 감사결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라는 항목이 있고, 그 내용은 “일부 항목은 2015년 이후의 이벤트 등으로 회계처리와 관련한 근거를 마련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른 항목은 금액의 대소 등에 전기회계처리 오류라고 공격할 가능성이 있음. 주장하는 내용 또는 금액이 전기회계처리 오류로 판단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고 중요한 경우, 회사에 전기재무제표 수정 등 심각성을 주지시켜 특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전기재무제표 수정은 회계법인에도 문제가 있지만 2014년 이사회 및 감사위원 구성원도 분식회계의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임을 회사에 주지시키는 작업도 필요함”이라는 내용도 있었다(7,568 쪽). ④ 감사팀 중에서 피고인 강〇〇과 전〇〇, 강〇〇도 위 재무진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전〇〇은 피고인 강〇〇으로부터 “대〇조선해양의 하〇〇로부터 받은 호선별 실행예산 자료를 2014회계연도 실행예산 수치로 결산하면 매출액 및 공사손실충당부채 등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계산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하였다. 전〇〇이 2015. 5. 21.에 재산정하였을 때는 2014. 12. 31.기준 누적수익이 1조 9,679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고(2,770, 2,771쪽), 2015. 5. 30.에 다시 계산했더니 2014. 12. 31.기준 누적수익이 2조 1,019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피고인 강〇〇에게 보고하였다(2,793, 2,794쪽). 피고인 강〇〇은 대〇조선해양이 반영하려는 손실이 2014회계연도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었음을 인식한 것이다. ⑤ 피고인 강〇〇은 2015. 5. 22. 실행예산 변경효과로 발생하는 손실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7,570쪽), 2015. 6. 4.에는 이를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였다. 이 문서에는 손실예상액 1조 7,944억 원을 반기에 일시에 반영하는 방안, 손실을 나누어 반영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손실을 일시에 반영하는 것이 회계원칙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해 놓고도 소송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당기 중 인식되는 손실금액은 최대한 작게 하여 손실을 나누어 인식하는 방안을 대 〇조선해양에 권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7,582쪽). 그 후 피고인 강〇〇은 2015. 6. 8. 실행예산 변경방안 검토 보고서를 천〇에게 보내 주었다(7,583~7,589쪽). 이 보고서를 보면, 다른 회사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손실을 일시에 반영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소액주주 집단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급격한 손실인식에 대한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검찰 고발, 상장폐지 심사, 자금조달 제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앞부분에서 강조하고, 그 다음에 손실인식 방안을 기재하고 있다. 손실인식 방안 내용은 피고인 강〇〇이 앞서 작성한 보고서 내용과 거의 유사한데, 그 내용은 “방안 1-회계원칙에 따른 방안. 손실을 반기에 모두 인식하는 방안으로 과거 결산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공시 및 분식 회계로 판단될 가능성 높음”, “방안 2-점진적으로 손실을 작게 인식하는 방안”, “방안 3-이전과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손익반영하는 방안(권고안). 실행예산을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정하여 손익을 회계결산에 반영하는 방안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률 감소로 인한 (-)매출을 최소화 하면서 원가만 발생하도록 하여 손실을 반영하는 방안” 등이었다. 위 방안 3은 대〇조선해양이 그동안 해오던 대로 실행예산에 예정원가는 반영하지 않고 발생되는 원가만 반영하는 것으로, 이는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던 방식이었음에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회사에 이를 권고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피고인 강〇〇은 방안 3을 권고하는 근거로 “2014년말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의 실행예산 중 2015년 이후 발생한 예상치 못한 설계오류, 유가하락 지속으로 인한 선주사의 비협조로 인한 공정지연, C/O 불인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예산증가 부분은 회계오류가 되지 않고, 실행예산 추정시점 당시 담당자의 실수 또는 입수가능한 정보에도 의도적으로 과소 추정한 부분만 회계오류로 간주된다.”는 점을 들고 있었다. 이는 회계원칙에 따른 방안을 적용하는 경우 대〇조선해양의 과거 잘못된 회계처리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감사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대〇조선해양에 2014회계연도의 회계처리를 회계오류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논거를 미리 개발하여 제시한 것이다. ⑥ 피고인 강〇〇은 2015. 7. 3. 피고인 임〇〇, 배〇〇에게 대〇조선해양이 손실을 반기에 일시반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며 회사를 설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반기검토 때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냈다(6,674쪽). 그 후 2015. 7. 15. 대〇조선해양이 플랜트분야 등에서 2조 원대의 누적손실이 발생했지만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신문 기사(6,678쪽)와 피고인 안●회계법인이 2조 원대의 손실을 은폐한 대〇조선해양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주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기사(6,709쪽)가 나오기 시작했다. ⑦ 피고인 강〇〇은 2015. 7. 18. 대〇조선해양의 장〇〇에게 반기 수익성급감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보내주었는데, 수익성 급감현상이 2015년이 되면서 발생한 이유로 해양플랜트 실행예산 예측의 한계, 유가하락 추세, C/O 회수가능성 급감, 공정진행에 대한 발주처의 비협조, 해양인도 물량 집중으로 인한 공정비효율 발생 등을 제시하였고, C/O 회수가능성 급감으로 인한 수익감소에 대하여는 “배이사님(피고인 배〇〇를 지칭)이 강조하시는 건데, 실행예산 증가가 아닙니다!!”라고 기재하였다(6,745쪽). 피고인들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대〇조선해양이 반기에 반영하려는 손실이 2014회계연도 이전에 실행예산을 축소시켜 진행률과 매출이 과대계상되었던 것을 회계원칙에 맞게 정상적으로 인식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들이 기존에 표명한 감사의견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실제 원인인 실행예산 증가를 언급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이다. ⑧ 피고인 임〇〇은 2015. 8. 3. 피고인 배〇〇, 강〇〇에게 회의에서 나은 내용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했고 그 내용 중 ‘C/O에 대한 해석-회계변경 또는 추정의 변경. 금액적 효과 강조사항 기재 검토’가 있었다(6,815쪽). 피고인 강〇〇은 2015. 8. 3. 피고인 임〇〇과 배〇〇에게 이에 대한 답변으로 “실제 회사는 실행예산만 증액을 한 것으로 실행예산 증액 금액이 너무 커서, 동 금액을 설명하기 위해 C/O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6,822쪽). 피고인들은 대〇조선해양이 반기에 일시반영한 손실의 발생원인이 C/O로 인한 것이 아니고 실행예산을 증액한 것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⑨ 증인 전〇〇과 강〇〇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배〇〇가 2015회계연도 반기 검토 당시 담배를 피우는 장소에서 전〇〇과 강〇〇에게 “규모를 몰라서 그렇지 회사가 2014년도에 분식회계를 하였다.”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피고인 배〇〇는 자신이 당시 금연 중이었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장소에 갈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전〇〇과 강〇〇이 일치하여 ‘피고인 배〇〇가 자신들을 데리고 바람을 쐬러 자주 나갔고 셋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라고 진술하는 점에서 증인 전〇〇과 강〇〇의 위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증인 강〇〇은 피고인 배〇〇가 감사팀원들을 ‘분식회계사’, ‘감사실패자’라고 부르기도 하여 피고인 강〇〇이 그렇게 부르지말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도 증언하였다. ⑩ 증인 이〇〇은 이 법정에서, 원래 재무제표의 주석은 회사가 작성하면 감사인이 이를 검토하는 것인데 2015회계연도 반기검토 당시 감사인인 피고인들이 반기의 대규모 손실원인을 재무제표의 주석에 넣어달라고 먼저 요청하였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들도 재무제표의 주석 작성권한은 회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7,372쪽). 피고인 강〇〇이 2015. 8. 4. 이〇〇 등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에도 “급격한 손실을 대외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다음과 같은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달라. 문구의 취지는 유가하락 등 대외환경의 급격한 악화를 반기결산 시 일괄반영하면서 매출감소 등 수익이 악화되었다는 것으로, 과거 오류가 아닌 대외환경을 고려하여 실행예산을 기존과 달리 보수적으로 추정하며 발생한 현상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다(6,831쪽). 피고인 강〇〇은 2015. 8. 14.에도 이〇〇 등에게 “반기 3조 원 손실원인에 대한 설명을 주석에 추가하여야 하는데, 다만 그 손실원인은 전기가 아니라 당반기에 손실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전기 재무제표에 영향이 없다고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라고 요청하였다(6,905쪽) ⑪ 대〇조선해양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과 협의 후 2015회계연도 반기 재무제표 주석 41에 범죄사실 제3의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주석을 추가하였고, 피고인들은 반기검토보고서에 강조사항으로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41에서 기재하는 바와 같이 국제유가 하락추세가 장기화되면서 C/O에 대한 계약금액 증액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전기에 예측하지 못한 미경험 프로젝트에서의 급격한 공사원가 증가 등의 사유로 당반기 중 2조 4,113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다.”라고 기재하여 2015. 8. 17. 공시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대〇조선해양이 2015회계연도 반기에 일시 반영한 3조 원대의 손실이 반기검토보고서에 기재한 원인 때문에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2014회계연도 이전에 이미 발생한 손실을 회계원칙에 맞게 바로잡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4회계연도 이전에 대〇조선해양의 감사인이었던 자신들의 책임을 감추기 위해 반기검토보고서에 위와 같이 허위 기재를 하여 보고한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대〇조선해양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검토의견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인식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대〇조선해양에 회계원칙에 반하여 손실을 나누어 인식하는 것을 권고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전기 재무제표와는 무관한 원인이어야 함을 강조하며 대응논리를 제공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자신의 인식 판단대로 검토의견서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다. 소결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피고인 안●회계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1) 회계감사기준에서 회계법인은 품질관리측면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 안●회계법인(이하 ‘피고인 법인’이라 한다)은 품질관리시스템, 교육, 위법 행위방지 시스템 등을 완비하는 등 적절한 내부감독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2) 감사조서 변조 등 개별 감사팀의 일탈행위는 회계법인이 감독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피고인 법인은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볼 때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은 법인이 사용인 등에 의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 법인이 제출한 증거 등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법인은 2015년 기준 1,200여 명의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2,100여 명의 직원을 보유한 국내 4대 대형 회계법인의 하나로서 회계감사기준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정한 품질관리기준서에 따라, 품질 및 위험관리규정을 세부적으로 만들었고, 품질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상위조직(Reputation & Risk Office, RRO)에 대표 또는 부대표급 공인회계사를 본부장으로 임명하여 전반적인 품질관리제도를 관리하며, 품질관리를 위한 전담 실무부서인 품질관리실(Quality & Risk Management, QRM)을 운영하여 감사 절차를 모니터링하게 하는 등 품질관리 조직체계를 구비한 사실, 감사팀이 수행한 주 요 업무에 대하여 감사팀 외부의 제3자가 검토하는 절차(Engagement Quality Control Review, EQCR)를 둔 사실, 최종 감사보고서 발행에 앞서 품질관리실 소속 공인회계사가 보고서를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절차(Technical Review, TR)도 운용한 사실, 피고인 엄〇〇, 임〇〇, 배〇〇, 강〇〇이 수행한 대〇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절차에 관하여도 EQCR, TR 절차가 진행된 사실, 소속 공인회계사의 직급 및 담당 사업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실, 회계감사시 유의해야할 사항을 수시로 Audit Quality Alert 등으로 소속 공인회계사들에게 공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 법인이 품질관리시스템 등을 마련해두었다고 하더라도, 증거의 요지 부분에 기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법인이 피고인 엄〇〇, 임〇〇, 배〇〇, 강〇〇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피고인 법인은 2011. 11. 24. 소속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및 변조사실로 인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광주지방법원 2010고합486, 2011고합228(병합), 이에 대하여 피고인 법인이 항소하였으나 2012. 9. 27. 항소기각되었고(광주고등법원 2011노449), 2013. 3. 14. 상고도 기각되어 같은 날 확정되었다], 해당 판결문에는 피고인 법인이 행위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가 설시되어 있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과거 감사과정에서 특정 회계이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을 피고인 법인의 품질관리실이 인지하여 기술적 검토 대상에도 포함시켰고, 해당 회계이슈를 위험요소로 인식하여 감사팀에 의문을 제기하기까지 했으므로, 품질관리실에서는 규정에 따른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위험요소로 인식된 부분에 대하여는 직접 기술적 검토를 했어야 함에도, 감사팀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등의 답변만 듣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실제 업무를 수행한 공인회계사들은 지속적으로 해당 회계이슈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으나 감사팀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일방적으로 감사팀 내부의 의견을 묵살해온 결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법인은 파트너급 공인회계사가 팀원인 하위 공인회계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 대비한 내부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이다. 그런데 피고인 법인의 대표이사 함〇〇는 위 사건 당시 감사본부장이어서 당시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법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고, 양벌규정에 따라 그냥 처벌받은 것으로 생각했을 뿐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고도 하였으며, 위 사건 후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데 사실 시스템을 바꾼 것은 특별히 없었고 ‘제대로 모니터링 하라’는 취지로 정신교육을 강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9,039, 9,040쪽). 이처럼 피고인 법인은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사건과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② 피고인 법인의 부대표 신〇〇은 고객과의 관계유지, 거래처 총괄관리 등의 역할을 하는 LCSP(Lead Client Service Partner)로서 감사절차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권한은 없었음에도, 2013. 7. 31. 대〇조선해양의 이〇〇 부장이 안●회계법인의 새로운 파트너가 회사를 방문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고 새로운 파트너가 향후에도 계속 회사를 방문하며 감사업무에 참여하게 된다면 다음 감사 재선임 때 도움을 주지 않고 다른 회계법인 편에 서겠다는 말을 했다는 보고를 받게 되자(10,011쪽), 2013회계연도 대〇조선해양 감사팀 파트너였던 피고인 엄〇〇에게 전화하여 분·반기 클로징미팅21)에 참석하지 말고 보고만 받아 클로징메모를 작성하도록 하였다(8,484쪽). [각주21] 분·반기 검토, 기말 감사 마지막 날 감사팀의 파트너, 매니저, 인차지 등과 대〇조선해양의 회계1부, 회계2부, 원가회계부 각 부서장, 재무담당 임원 등이 참석하여 클로징미팅을 하고, 그 자리에서 감사 지적사항이나 회계처리와 관련된 이슈 등을 논의하였다. 감사팀의 파트너가 클로징미팅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음에도, 감사절차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피고인 법인 부대표의 지시에 파트너인 피고인 엄〇〇은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클로징미팅에 불참하였다. ③ 2013회계연도에 대〇조선해양이 산업은행과의 MOU 영업손익 목표달성을 위해 TMT사로부터 발주받은 선박의 인도 취소로 인한 손실을 영업외비용에 반영하고 싶다는 요청을 하였고, 감사팀이 처음에는 영업비용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하였다가 대〇조선해양측이 이를 거부하자, 당시 피고인 엄〇〇, 배〇〇, 강〇〇을 포함한 감사 팀 전원이 이를 영업비용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 법인의 부대표 신〇〇이 참여한 회의에서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해주는 것으로 결정하였다(1,828쪽). 이 과정에 대하여 피고인 엄〇〇은 부대표 신〇〇이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하자고 결정하여 자신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며 동의했다고 진술하였고(8,446쪽), 피고인 강〇〇은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 영업비용이 맞다는 의견을 드렸음에도 윗분들이 영업외비용에 반영해주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5,989쪽).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자체가 감사인의 독립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삼〇회계법인 소속인 증인 김〇〇은 이러한 경우 회사에 회계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만 알려주고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주지는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이 2014. 6. 30. 신설되면서 위 내용은 회사의 감사인이 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 회사가 감사팀의 판단과 다른 회계원칙에 위배되는 회계처리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법인의 고위직(부대표)이 관련 회의에도 참여하여 잘 알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회사의 회계처리를 인정해주라는 결정을 한 것이다[피고인 법인은, 부대표는 직급에 불과하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법인의 고위직이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강〇〇은 대〇조선해양측에 “부대표님께 설명드리고, 최종 승인받을 예정이다.”, “부대표님께서 회계처리 진행하도록 말씀주셨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점(3,847쪽),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해주기로 하는 결정을 부대표 신〇〇이 내리고 파트너인 피고인 엄〇〇은 이에 따른 점에 비추어 볼 때, 부대표 신〇〇은 감사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피고인 법인의 품질관리실은 2013회계연도에 이미 진행기준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는 대〇조선해양과 같은 회사의 경우 총공사예정원가를 적시에 반영하지 않아 진행률과 매출이 과대계상될 위험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고, 회사의 장기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감사팀이 적절한 감사절 차를 수행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으며(8,550쪽 이하), 2014. 2. 5.에는 장기 공사계약 관련 수익인식은 회계분식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테마감리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을 공지하기까지 했으므로(1,984쪽 이하), 위험요소로 인식된 부분에 대하여는 규정에 따른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나 리뷰에 대한 감사팀 답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또한 2014회계연도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시정되지 않아 이를 지적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으므로(4,090쪽 이하), 품질관리실로서는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음에도 확인이 불가능하다거나 별 문제가 없다는 등의 감사팀의 답변만 듣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 없이 리뷰절차를 종료하였다. ⑤ 피고인 법인은 높은 위험등급으로 분류된 회사의 경우 해당 업무와 독립적이고 해당 산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SRP(Special Review Partner)를 추가로 배정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감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 감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런데 2015. 7. 27. 대〇조선해양에 대한 SRP로 선정되어 업무를 수행했던 윤〇〇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안●회계법인의 SRP 제도는 감사팀의 보고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의 질문을 하고 관련 절차만을 감독하는 수준으로 운영되기에 감사팀이 주장하는 내용을 SRP가 확인하거나 점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7,486쪽). ⑥ 대〇조선해양에 대한 2014회계연도 감사보고서일은 2015. 3. 13.이고 피고인 법인의 지침에 의하면 감사보고서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감사보고서가 확정되어 그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해 매뉴얼조서도 60일 이내(2015. 5. 12.까지)에 반드시 입고해야만 했다. 그러나 피고인 법인은 딜로이트글로벌에서 내부감리 차원에서 방문하기로 한 2015. 8.경까지 실행예산 추가 검토 매뉴얼조서가 입고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품질관리실 소속 김〇〇은 이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문제가 없도록 빨리 편철하라고만 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고인들이 큰 어려움 없이 감사조서를 변조할 수 있었다. ⑦ 피고인 법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엄〇〇, 임〇십, 배〇〇, 강〇〇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감사보고서에 만연히 ‘적정의견’을 허위 기재하여 대〇조선해양이 이를 통해 약 3조 원이 넘는 사기대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하는 등 사용인의 외부감사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가 매우 중하다. 대〇조선해양은 2012회계연도 연매출이 14조 원에 이르는 회사로, 관련하여 파생되는 경제활동이 매우 다양하고 이해관계인이 다수이므로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을 경우 극심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대〇조선해양의 외부감사인인 피고인 법인은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보다 강화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어야 한다. 피고인 법인은 대〇조선해양에 대하여 테크니컬 리뷰(TR) 절차 등을 추가로 거쳤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증인 윤〇〇, 이〇〇의 증언에 의하면 이는 감사보고서 자체로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를 찾아내기 위한 제한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다. 소결 피고인 안●회계법인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엄〇〇: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나. 피고인 임〇〇, 배〇〇, 강〇〇: 각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안●회계법인: 벌금 5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엄〇〇, 임〇〇, 강〇〇, 배〇〇는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이고, 피고인 안●회계법인은 위 피고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공인회계사들이 소속된 회계법인으로서 대〇조선해양에 대한 외부감사인이었다. 외부감사법은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감사인이 그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회사로 하여금 적정한 회계처리를 하게 하고, 이해관계인이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토대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회계전문가이자 감사인으로서 유지하여야 할 전문가적 의구심, 독립성, 객관성을 져버린 채, 회계원칙에 반하는 회사의 회계처리를 눈감아 주었으며, 회사의 부당한 요구나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하여도 외부감사법이 감사인에게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고는 미리 정한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맞추기 위한 조서화 작업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들은 대〇조선해양이 산업은행과의 MOU 목표 달성을 위해 영업손익을 중시하며 회계원칙에 반하는 회계처리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분식회계의 동기가 있다는 사실도 명확히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대〇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의심할 수 있는 다수의 이상 징후 및 회계기준에 반하는 회사의 회계처리를 확인한 상태에서 이를 바로잡거나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조치 없이 만연히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기재한 것이다. 대〇조선해양이 2013, 2014회계연도에 행한 분식회계의 규모는 자기자본(순자산) 기준 4조 원이 넘고, 대〇조선해양은 피고인 안●회계법인이 외부감사인으로서 ‘적정의견’을 준 2013,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이용해 3조 원이 넘는 사기대출, 사기적 부정거래를 행하였으며,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에 따라 대〇조선해양의 재무상태를 믿고 투자한 다수의 투자자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대〇조선해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까지 투입된 공적자금만 해도 7조 원에 달하는 등 국민 경제에 미친 파장이 엄청나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다만 대〇조선해양의 분식회계는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들이 회사와 분식회계를 공모한 것은 아니었고, 대〇조선해양 직원들의 거짓말과 비협조로 피고인들이 감사절차 수행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부감사법이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하도록 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실이 피고인들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감사인이 표명한 의견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등 다양한 경제활동이 파생되는 점을 고려하면,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감사의견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와 공인회계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고의로 진실을 감추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가. 피고인 엄〇〇: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엄〇〇은 2013회계연도 감사팀 파트너로서 감사업무를 총괄하고 최종적인 감사의견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대〇조선해양이 산업은행과의 MOU 목표달성을 위해 회계기준에 위배되는 회계처리를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용인해주고 뒷받침할 논리를 검토하였다. 그 외에도 회사의 회계처리에 여러 가지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전문가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 등을 취하지 않고 만연히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허위 기재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 엄〇〇은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2013회계연도 감사 보고서 허위 기재 범행에만 관여하였고, 2013회계연도에는 2014회계연도에 비해 분식 회계를 의심할 이상 징후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 2014. 7. 1.부터 시행된 개정 외부 감사법에 의해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에 관한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나 피고인의 범행은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 전의 범행이었던 점, 대〇조선해양 측이 피고인을 기피함으로써 피고인 안●회계법인 부대표의 권유에 의해 분·반기 클로징미팅에서도 배제되는 등은 온전히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도 일부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임〇〇: 징역 1년 6월 피고인 임〇〇은 2014, 2015회계연도 감사팀 파트너로서 피고인 엄〇〇과 마찬가지로 감사업무를 총괄하고 최종적인 감사의견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〇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의심할 수 있는 다수의 이상 징후 및 회계기준에 반하는 회사의 회계처리를 확인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시정이나 추가적인 감사절차 등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대〇조선해양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때 이를 거절하거나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감사인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보다는 오히려 회사측 주장을 수용하고 이를 뒷받침할 조작된 감사증거를 제출받기도 하였다. 또한 실행예산 검토 매뉴얼조서가 누락된 사실을 보고받고도 규정에 위반하여 사후 편철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임〇〇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감사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만연히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허위 기재하고 공인회계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고의로 진실을 감추어,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독립된 회계전문가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의견을 표명했을 것으로 믿은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 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강〇〇: 징역 1년 6월 피고인 강〇〇은 감사팀의 실무자로서 대〇조선해양과의 의사소통을 주로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회사가 회계원칙에 어긋난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스텝 회계사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조서에 남기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대응 논리를 개발하였고, 직접 감사조서를 변조하는 등 2013회계연도부터 2015회계연도까지 관련된 범행 전반에 관여하였다. 피고인 강〇〇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범행 관여 정도, 이로 인한 결과,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회사에 회계원칙에 반하는 처리방안을 권고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도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안●회계법인: 벌금 7,500만 원 피고인 안●회계법인은 과거 양벌규정으로 이미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당시 지적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 이 사건에서도 유사한 문제점이 반복하여 나타났다. 이 사건은 피고인 안●회계법인이 외부감사인으로서 피감회사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감사를 수행하기보다, 피감회사와의 감사재계약이나 기타 용역계약 수임 등을 위해 오히려 피감회사의 눈치를 보는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에 피고인 안●회계법인의 부대표나 감사팀 파트너 회계사가 대〇조선 해양의 부당한 요청을 받았을 때 이를 시정하기보다는 수용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소속 회계사들은 피감회사가 ‘갑’의 지위에 있고, 자신들은 ‘을’ 내지 ‘병’에 불과하다는 표현을 하며 감사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안●회계법인은 대〇조선해양의 분식회계가 어느 정도 드러난 후에도 금융감독원의 감리가 예상되자 대〇조선해양에 대응논리를 알려주며 공동대응을 논의하는 등 그 책임을 피하기에 급급했다. 피고인 안●회계법인이 사후적으로 대〇조선해양으로 하여금 2013,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게 하고,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 안●회계 법인에 대한 중한 처벌도 불가피하다. 그 밖에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배〇〇: 징역 2년 6월 피고인 배〇〇는 감사팀의 실무자로서 대〇조선해양으로부터 회계원칙에 반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을 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회사의 잘못된 회계 처리를 뒷받침하는 논거를 고안하여 알려주었다. 실행예산 검토 Work Program을 실시하였을 때 스텝 회계사들로부터 대〇조선해양의 실행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는 하위 회계사들조차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하는 문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안이었음에도, 이례적으로 매니저 회계사인 자신이 감사조서화하겠다고 하며 검토자료를 달라고 하고는 이를 감사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은 채 은폐하는 등 죄질 이 불량하다. 피고인 배〇〇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2013회계연도부터 2015회계연도까지의 모든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 대〇조선해양의 회계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묵인한 사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병철(재판장), 심우성, 김동욱
2017-06-09
기업법무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4, 183(병합)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34, 183(병합)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1. 가.나. 문○○, 무직, 2. 다. 홍○○, 무직 【검사】 특별검사 박영수(기소), 특별검사보 양재식, 파견검사 조상원, 박주성, 김영철, 문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균부(피고인 문○○를 위하여),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남기정(피고인 문○○를 위하여),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최종길, 김필진(피고인 홍○○을 위하여),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이상수(피고인 홍○○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6. 8.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배경 사실] 피고인 문○○는 2013. 12. 2.부터 2015. 8. 26.까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재직하고, 2015. 12. 31.부터 2017. 2.경까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홍○○은 2013. 11.경부터 2016. 2.경까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총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약 2,100만 명을 대상으로 기준소득월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받아 그 재원을 마련하는데,1) 그 돈은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시 지급할 연금급여가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 수익성, 안전성, 공공성, 유동성의 원칙 등 4대 원칙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은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자산 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기금은 위와 같은 4대 원칙 외에는 어떠한 다른 목적을 위해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금 운용의 독립성’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2) [각주1] 국민연금공단이 연금보험료로 납부받아 운용하고 있는 자금의 규모는 2016. 11. 기준으로 550조 원 이상으로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이다. [각주2]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제4조(기금운옹 원칙) 1. 수익성의 원칙 : 가입자의 부담,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2. 안전성의 원칙 :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3. 공공성의 원칙 :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기금 적립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국가경제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4. 유동성의 원칙 : 연금급여의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국내금융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한다. 5. 운용 독립성의 원칙 : 상기 원칙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개별적인 투자 결정은 국민연금공단의 전문가 조직으로서 기금운용본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특정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기금운용본부가 결정하기 어려운 안건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고 한다)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투자 결정 및 특정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보건복지부 등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치권력이 개별적인 기금의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2015. 5. 26. 삼성그룹 계열사인 제일모직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와 삼성물산은 두 회사를 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고 한다)하고, 합병비율은 ‘1(제일모직) : 0.35(삼성물산)’로 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는 제일모직의 주식 42.19%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삼성물산의 주식은 1.41%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주식 4.06%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제일모직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제일모직 주식의 합병가액에 대한 삼성물산 주식의 합병가액의 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의 합병 후 법인에 대한 주식 소유비율이 높아지게 됨과 동시에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는 구조 였다. 그런데 2015. 1. 2.부터 2015. 5. 22.까지 삼성물산 외 다른 주요 건설사 주식의 주가가 상승한 것과 달리 삼성물산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었는바, 삼성물산이 2015. 5. 13.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공사대금 약 2조 원 규모)를 수주하고도 공시하지 않았고, 2014년 말경부터 2015년 초순경 사이에 삼성물산이 주관하던 공사 중 일부의 주관 업체가 삼성엔지니어링으로 변경되는 등 삼성그룹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삼성물산의 실적 부진을 유도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삼성물산 주가를 낮게 유지함으로 써 이○○ 등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를 포함한 제일모직 주주에게 유리하고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한 합병비율이 나올 수 있는 합병 시점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다수 존재하였다.3) [각주3] ‘서울고등법원 2016. 5. 30.자 2016라20189 등 결정(주식매수가격결정 등)’도 위와 같은 이유로 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동일인의 지배를 받는 기업집단 내 회사이고, ②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가 보유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식 현황에 차등이 있어 합병비율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지며, ③ 삼성물산의 주가는 같은 기간 동종 건설업체들의 주가가 상승하는 것과는 반대로 하락하여 의도적인 실적 부진이 의심되고, ④ 국민연금공단은 합병 발표 이전에 삼성물산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도하다가 합병 발표 이후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하였고 외부 자문기관의 권고 및 직전에 있었던 SK 합병 건에 대한 반대 의결 절차와는 달리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등, 합병계약 당시 삼성물산의 주가가 의도적으로 저평가된 점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존재하므로 적정한 주식매수가격은 삼성물산 주가가 저평가되었다고 의심되는 합병계약 직전 주식 거래일인 2015. 5. 22.이 아니라 제일모직 상장 전날인 2014. 12. 17. 주식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의 주식 11.21%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로서 삼성물산 주주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이 나올수록 합병 후 법인의 지분을 많이 취득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무렵 삼성물산의 주식 7.12%를 보유한 외국계 펀드인 엘리엇(Elliot Associates, L.P.)이 이 사건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합병을 적극 반대하고 나서 국민연금공단이 이 사건 합병 성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캐스팅보트’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삼성 측에서 발표한 합병비율이 부적정하여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다수 존재하였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에서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합병비율 산정은 합병계약 체결시 주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합병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실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재무제표상 총자산가치, 향후 성장성, 보유 지분 가치 등을 평가하였을 때 삼성물산의 자산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으며, 제일모직 상장 이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양사의 주가 상대 비율이 가장 낮은 시점에 합병계약이 체결되어 그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합병비율은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므로 적정하지 못하다는 분석을 한 바 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위 합병 발표 이후 합병비율의 불공정성과 그 의도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2015. 7. 3.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로부터 적정 합병비율이 ‘1(제일모직) : 0.95(삼성물산)’이므로 삼성 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합병 반대를 권고받았고, 같은 날 한국거래소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들이 참여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으로부터도 적정 합병비율이 ‘1(제일모직) : 0.42(삼성물산)’라는 이유로 합병 반대를 권고받았으며, 미국 의결권 자문사인 글라스루이스,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도 위 합병비율이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합병 반대를 권고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합병 당사자인 제일모직이 자문을 의뢰한 삼정KPMG, 삼성물산이 자문을 의뢰한 딜로이트안진조차 제일모직의 합병가액에 대한 삼성물산의 합병가액 비율을 삼성 측에서 발표한 합병비율보다 높게 산정4)하였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은 적정 합병비율을 ‘1(제일모직) : 0.46(삼성물산)’5)으로 계산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의 주식 11.21%, 제일모직의 주식 4.84%를 보유하고 있어 삼성 측에서 제시한 ‘1(제일모직) : 0.35(삼성물산)’의 합병비율로 합병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손실6)이 발생한다고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국민연금공단 리서치팀의 분석은 ‘1(제일모직) : 0.35(삼성물산)’ 합병비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 지분가치로 인한 이익상승분까지 고려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발생한다는 취지였다.7) [각주4] 삼정KPMG는 1(제일모직) : 0.40(삼성물산), 딜로이트안진은 1(제일모직) : 0.37(삼성물산)을 각각 적정 합병비율로 산정하였다. [각주5] 국민연금공단 리서치팀은 ① 처음에는 1(제일모직) : 0.64(삼성물산)로 적정 합병비율을 산정하였다가, 시장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할인율(25%) 대신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포함하여 계산한 할인율(41%)을 적용하였고, ② 기업의 영업 가치를 산정할 때 삼성물산은 PER(Price Earning Ratio, 주가수익률)을 적용하고, 제일모직은 EV(Enterprise Value, 기업 총가치)/EBITDA(Eaming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세전·이자지급 전 이익)을 적용하나,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③ 제일모직이 지분을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에 대하여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산정한 가장 낙관적인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였다. [각주6] 공소사실은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실제 관련 보고서에서는 ‘손실금액’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 부분을 포함하여 이하 공소사실의 개개의 사실관계 중 범죄의 성립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사실관계는 ‘범죄사실’에서 이를 제외하거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각주7] 또한, 이 사건 합병은 2013. 12. 이○○ 등 대주주 일가가 대주주(이○○ 등은 소위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발행’을 통해 에버랜드 대주주가 되었음)이던 에버랜드의 제일모직 패션사업부 인수, 2014. 7. 제일모직과 삼성SDI 합병 후 에버랜드의 제일모직으로의 사명 변경, 2014. 12. 제일모직의 상장. 2015. 7.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및 삼성물산으로의 사명 변경, 이후 삼성물산의 지주회사화 계획으로 이어지는 이○○ 등 대주주 일가의 삼성그룹 지배권 확립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서, 삼성그룹 측에서 합병의 성사를 절실하게 원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또한 이 사건 합병과 구조상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인 SK C&C와 SK 간 합병 안건’은 2015. 6. 17. 투자위원회가 전문위원회에 부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결국 2015. 6. 24. 전문위원회에서 합병에 반대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이 사건 합병 역시 전문위원 회에서 심의·의결할 경우 마찬가지로 합병 반대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았고, 위 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 주무부서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 책임투자팀에서는 2015. 7. 초순경 위와 같은 선례에 따라 위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회부함이 상당하다는 입장을 정하고 있었다. [2017고합34] - 피고인 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명 제청과 기금운용본부장의 임명, 국민연금공단 예산의 승인 등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비롯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인 피고인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개별적인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남용하여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개별적인 안건의 의사결정에 개입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이 이 사건 합병에 찬성 의결을 하게 하여 합병을 성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2015. 6. 하순경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소재 정부세종청사 10동에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실에서, 조○○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으로부터 이 사건 합병의 진행 상황 등을 보고받고 조○○에게 “삼성 합병 건이 성사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따라 조○○ 등은 2015. 6. 30. 서을 강남구 도산대로 128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무실에 찾아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홍○○ 등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대하여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라. 삼척동자도 다 그렇게 알겠지만, 복지부가 관여한 것으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여 국민연금공단이 이 사건 합병에 찬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러나 2015. 7. 6.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장 이○○, 책임투자팀장 정○○, 리서치팀장 채○○는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실로 찾아가 국장 조○○, 연금재정과장 최○○. 사무관 백○○에게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분석보고서 초안을 설명하면서 “그래도 이 사건 합병 안건은 SK 합병 안건과 마찬가지로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고, 이에 최○○은 이○○, 정○○, 채○○에게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로 부의하지 말고 기금운용본부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판단하라”고 말하고, 조○○은 이○○ 등에게 “당신네들, 반대하겠다는 거야”라고 말하여 국민연금공단이 전문위원회에 이 사건 합병 안건을 부의하지 말고 투자위원회에서 이 사건 합병에 찬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차 지시하였다. 같은 날 조○○, 최○○, 백○○가 보건복지부 장관실에서 피고인에게 이러한 국민연금공단의 입장을 보고하자, 피고인은 조○○ 등에게 “100% 슈어(Sure)해야 한다. 전문위원회 위원별로 상세한 대응방안을 만들어 보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부의하더라도 반드시 합병 찬성 의결을 하게 하여 이 사건 합병을 꼭 성사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후 조○○ 등은 전문위원회의 합병 찬성 의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결권행사 전담 TF팀’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합동으로 구성하고 위원별로 성향을 분석하여 결과를 예측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보고8)하였으나, 피고인은 개별 위원들의 찬반 입장 분석 결과만으로는 100% 합병 찬성 의결을 유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9) 합병 찬성 결론을 확실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금운용본부 내부직원들로만 구성된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을 결정하게 하기로 하고, 2015. 7. 8. 오전 조○○ 등에게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 회에 부의하지 말고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찬성 결정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각주8] 이 사건 합병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전문위원회 위원 김○○은 삼성경제연구소 근무 경력이 있어 회피 또는 기피 사유가 있음에도 같은 위원인 조○○ 변호사를 통해 전문위원회에서 김○○에 대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찬성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까지 하였다. [각주9] 당초 전문위원회 위원 9명 중 ‘찬성 5명은 김○○(기재부), 조○○(경총), 이○○(전경련), 오○○(바른사회시민연대), 황○○(공인회계사회), 반대 3명은 유○○(민주노총), 강○○(한국노총), 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권 1명은 박○○(국민연금공단)’(팔호 안은 각 위원 추천기관)으로 파악하고, 위원들별로 대화가 가능한 창구를 동원하여 설득할 경우 찬성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였으나, 당초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조○○이 합병 반대 입장인 것으로 나중에 확인되자 전문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을 내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조○○ 등은 같은 날 오후 급히 홍○○, 정○○, 채○○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보건복지부로 오게 하여 연금정책국장실에서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홍○○, 정○○, 채○○에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건은 전문위원회로 부의하지 말고 투자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라. 장관님 의중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합병을 투자위원회에서 찬성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강하게 지시10)11)하여, 결국 조○○은 2015. 7. 9. 홍○○으로부터 이 사건 합병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 사무관 백○○는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 김○○에게 이 사건 합병 관련 동향을 보고하였다. [각주10]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사무관 백○○는 2015. 7. 8. 14:55경 이메일 제목을 ‘장관님 보고자료 보내드립니다’라고 하여 위 ‘투자위원회 논의 추진방안 검토(투자위원회에서 결정토록 유도하겠다는 내용 포함)’라는 보고서를 당시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실 행정관 김○○에게 송부하였다. [각주11] 2015. 7. 8. 전례와 달리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을 경우 무리가 따를 것으로 우려한 홍○○이 조○○에게 전문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여 합병 찬성 의질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까지 말하였음에도 조○○은 투자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후 삼성 측에서 제시한 합병비율대로 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국민연금공단의 손실을 상쇄할 시너지 효과의 근거를 만들라는 홍○○의 지시를 받은 리시치팀장 채○○는 리서치팀 직원 강○○에게 지시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는 것이 명백한 합병 찬성을 위한 대내외적 명분을 만들기 위해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산정하면서 수치를 조작12)하였다. 이어 홍○○은 2015. 7. 10. 전문위원회 위원장 김○○으로부터 위 SK 합병 안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합병 안건도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강력한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같은 날 15:00경 국민연금공단 강남사옥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투자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이 조작된 수치를 토대로 투자위원회에서 이 사건 합병에 찬성한다는 의결을 하게 하였고,13) 그 의결에 따라 결국 2015. 7. 17.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 안건에 대해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되었다. [각주12] 리서치팀은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제일모직 지분가치 상승을 통한 이익으로 인한 손실 상쇄분 등까지 감안하더라도 어떤 계산을 통해서도 최소한 이 수치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분석하였고, 합병 찬성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이 손실을 상쇄 할 수 있는 2조 원 이상(리서치팀은 2조 원 이상 시너지가 있다고 할 경우에 위 손실액 1,388억 원과 유사한 이익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음)의 합병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필요했다. 이에 리서치팀 직원들은 2015. 7. 8. 실제 합병 시너지 효과에 대한 아무런 검중 없이 단 하루만에, 2016-2017년 두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2025년까지 매년 증가할 것으로 막연히 전망하여 증가 폭을 기계적으로 5% 단위로 매년 5%, 10%, 15%, 20%, 25%로 적용하여 계산해 보았는데, 그 중 10% 증가율을 선택했을 때 2025년까지 두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합산액의 현재 가치가 약 2.1조 원, 즉 손실을 상쇄하기 위하여 필요한 2조 원에 근접하는 것으로 계산되자, 두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10%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근거 없이 10% 증가율 수치를 선택하여 ‘두 회사가 합병되면 2.1조 원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는 분석 자료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채○○가 홍○○의 지시를 받고 리서치팀 직원 강○○에게 이와 같이 합병 시너지 효과를 산출하도록 지시하였기 때문이고, 그 후 채○○는 그 자료를 근거로 2015. 7. 10.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비율로 인해 생기는 국민연금의 손실이 합병 시너지효과 2.1조 원으로 상쇄된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합병 찬성을 적극 유도하였다. [각주13] 부자위원회 위원 12명 모두 홍○○의 지휘 감독을 받는 기금운용본부 실장, 센터장, 팀장들로 구성되고, 위 12명 중 당연직 위원 9명 외에 홍○○이 임의로 지명할 수 있는 3명 중 본건 주무부서 팀장인 투자전략팀장 외 2명을 기존 관례와 달리 전문위원회 부의 입장이 분명했던 운용전략실 외 다른 부서 팀장들로 지명(결국 그 2명 모두 찬성 의결에 동조)하였다. 홍○○은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 전에 합병에 찬성하라고 권유하고, 회의 정회 중에 위원들을 개별 접촉하여 찬성투표를 유도하였다. 한편, 전문위원회 위원장 김○○이 2015. 7. 10.경부터 이 사건 합병 안건은 SK 합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문위원회에서 의결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전문위원회 개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담당자14)들이 전문위원회 개최에 협조해주지 않아 김○○이 위원장 직권으로 2015. 7. 14.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2015. 7. 12.경 최○○으로 하여금 전문위원회 위원들과 개별 접촉하여 전문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도록 유도하게 하였고, 그 무렵 평소 친분이 있던 전문위원회 위원 박○○에게 직접 전화하여 “한 사람이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커미티(Committee)가 판단을 한 것이다.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도 전문위원회를 연다고 하는데 시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는 등 전문위원회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시도하였으며, 7. 13.경 최○○으로부터 전문위원회 개최가 불가피하다는 보고를 받고 최○○에게 “언론에 시끄럽지 않도록 잘 대응해 주세요”라고 지시하고, 조○○ 등은 최○○에게 “최과장이 직을 걸고서라도 막아야 된다”라고 말 하는 등 전문위원회에서 투자위원회의 결과를 뒤집는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응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최○○으로 하여금 전문위원회에 간사로 출석하여 전문위원회에서 기존 투자위원회가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해 찬성으로 결정한 것을 뒤집지 못하게 유도하고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정리한 보도참고자료 문구에 투자위원회 개최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고 삼성물산 주주총회일인 2015. 7. 17.에야 배포하게 하였다. [각주14]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에 의하면, 전문위원회 보고 및 심의 안건의 제출 등은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이 간사로서 수행하는 업무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인 조○○ 등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담당자인 홍○○, 채○○로 하여금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지 못하게 하고, 투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합병 찬성을 의결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남용하여 홍○○, 채○○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1. 30.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대한민국 국회 제3회의장 245호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합병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찬성 의결을 하도록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홍○○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앞에서, 이○○ 위원의 “아니, 이렇게 중요한 문제(이 사건 합병 문제)를 복지부장관하고도 협의도 안 했다, 청와대하고도, 부총리하고도 얘기를 안 했다, 그리고 또 보고는 사후에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왜 앉아계시는 거에요?”라는 물옴에 “전술적인 투자 결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공단 이사장이 관여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보도에 의하면 복지부장관 시절에 청와대의 뜻을 거론하면서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물음에 “예, 그런 보도를 보고 저희가 해명 자료도 냈습니다만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러면 사후에 다 알고 아무 것도 몰랐다, 정말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까?”라는 물음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이 사건 합병 문제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들로 하여금 합병에 찬성하게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7고합 183] - 피고인 홍○○의 업무상배임 국민연금 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인 피고인을 포함한 기금운용본부 직원은 기금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국민연금기금이 국민연금 가입자 등 수급권자를 위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관리·운용되는 책임준비금임을 인식하고 개인이나 소속 직원보다 기금의 이익을 우선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삼성전자 부회장은 1996년경 삼성에버랜드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1999년경 삼성SDS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함으로써 아버지 이○○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비교적 소액의 자금으로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전신인 구조조정본부 임직원 등 삼성그룹 경영진의 도움15)을 받아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의 지분을 확보한 것을 비롯하여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삼성그룹 비상장사의 상장, 계열사 간의 합병, 순환출자, 자사주 매입, 공익재단 활용 등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하 ‘승계작업’이라고 한다)」을 미래전략실 주도 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위와 같은 승계작업 계획에 따라 이○○은 2014년 말경 삼성SDS와 제일모직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고, 2014년 말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삼성테크윈 등 4개 비핵심 계열사를 한화그룹에 매각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2014년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간 합병의 경우는 주주총회의 합병 승인까지 거쳤음에도 위 두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이 “위 합병으로 인하여 주가가 하락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자 이러한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에 소액주주들이 영향을 받아 동조하게 되었고, 결국 위 합병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합계 금액 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2014. 11. 19. 위 합병이 무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인 피고인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과 시가가 5%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배임이나 마찬가지이다”라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각주15] 이○○ 회장파 이○○ 부회장은 2009. 8.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와 관련된 혐의는 무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이○○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고, 이○○ 회장은 2009. 12. 29., 이○○ 부회장은 2010. 8. 15. 각각 특별사면 되었다. 그 후 위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문제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5. 7. 4.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이○○ 부사장으로부터 이 사건 합병 찬성을 설득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원○○과 함께 전문위원회 김○○ 위원장을 만나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합병시너지 효과를 고려하면 합병이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김○○으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을 듣는 등 이 사건 합병 안건이 전문위원회에 부의될 경우 찬성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하였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2015. 7. 7. 이○○을 직접 만나 합병비율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삼성그룹에서 삼성물산에 유리한 방향으로 합병비율을 재조정하거나 삼성물산 주주에 대한 중간배당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6. 30. 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28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 운용본부 사무실에서 이 사건 합병이 성사되었으면 좋겠다는 보건복지부장관 문○○의 뜻을 확인한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조○○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대하여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라. 삼척동자도 다 그렇게 알겠지만, 복지부가 관여한 것으로 말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이 사건 합병에 찬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고, 2015. 7. 8.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실에서 문○○의 지시를 받은 조○○으로부터 재차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건은 투 자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라, 장관님 의중이다”라는 내용으로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이 사건 합병 찬성 결정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 운용을 독립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투자 결정 및 특정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전문성이 없는 보건복지부에서 개별적인 투자 결정 및 특정 주식의 의결권 행사 결정 과정에 개입하려고 할 경우 이에 따라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국내외 자문기관들로부터 삼성 측이 발표한 합병비율의 불공정을 이유로 합병 반대를 권고받았고, 삼성 측에서 발표한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 지분가치로 인한 이익상승분까지 고려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에 주식 가치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공단 자체적으로도 분석하였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도 합병비율이 불공정하여 합병비율의 재조정이나 중간배당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이 사이자 기금운용본부장이며 투자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은 이 사건 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 정한 의결권 행사 기준에 충실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사실상의 캐스팅보트를 잘 활용하여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에 최대한 이익이 되게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를 1차적으로 결정하는 투자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합리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손 해 발생을 막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16)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문○○의 지시를 받은 조○○으로부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내부직원들로만 구성되고 소관부서에서 올린 안건이 대부분 부서 의견대로 의결되는 내부 투자위원회17)에서 이 사건 합병에 찬성하도록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전문위원회가 아니라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기금운용본부 실무담당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투자위원회에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찬성으로 결정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합병비율대로 합병하는 것을 찬성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각주16]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상 임무의 내용을 공소사실파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각주17] 2014-2016년 기간 동안 개최된 투자위원회의 의결 현황을 살펴보면, SK 합병 안건을 포함한 총 6,731건의 안건 중 이 사건 합병 안건이 부의된 2015. 7. 10.자 투자위원회에 부의된 6건의 안건 외에는 ‘국내주식운용 의결권 행사(안)’에 소관부서의 주문(원안)이 제시되지 아니한 안건이 한 건도 없었고. 소관부서의 주문(원안)이 제시된 6,725건의 안건 중 원안과 달리 의결된 안건은 7건(0.2%)이며, 나머지 6,718건(99.8%)은 소관부서의 주문대로 ‘원안동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8.경 채○○로부터 리서치팀에서 적정 합병비율로 산정한 ‘1(제일모직) : 0.46(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삼성 측에서 제시한 ‘1(제일모직) : 0.35(삼성물산)’의 합병비율로 합병되면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하게 되는 합병 후 법인에 대한 지분이 0.44% 감소하여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 지분가치로 인한 이익상승분을 고려하더라도 최소 약 1,388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 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고받게 되자, 합병 찬성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채○○에게 이 사건 합병 성사시 국민연금공단이 입게 되는 손실 약 1,388억 원을 상쇄하기 위해 필요한 합병 시너지 효과로 인한 이익을 산출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채○○는 같은 날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너지 효과가 약 2조 원이므로 리서치팀 직원 강○○에게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해 2조 원 상당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강○○은 단 하루만에, 실제 합병 시너지 효과에 대한 아무런 검증도 없이 2016-2017년 두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2025년까지 매년 증가할 것으로 막연히 전망하여 그 증가 폭을 기계적으로 5% 단위로 매년 5%, 10%, 15%, 20%, 25%로 적용하여 계산하고, 그 중 10% 증가율을 선택했을 때 2025년까지 두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합산액의 현재 가치가 약 2.1조 원으로 계산되어, 삼성그룹에서 발표한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이 성사될 경우 발생할 손실을 상쇄하기 위하여 필요한 ‘2조 원’에 근접하게 되는 것으로 계산되자, 두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10%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10% 증가율 수치를 선택하여 ‘두 회사가 합병 되면 2.1조 원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는 분석 자료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로부터 강○○이 위와 같이 작성한 분석 자료 내용을 보고 받고 채○○에게 투자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위와 같이 수치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위 분석 자료를 설명하라고 지시하고, 2015. 7. 9. 조○○에게 이 사건 합병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투자위원회는 위원장인 피고인 외 실장 7명, 센터장 1명,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팀장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이 팀장을 지명하지 않는 경우 통상 운용전략실 투자전략팀장, 투자기획팀장, 책임투자팀장이 참석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합병 안건이 부의된 2015. 7. 10.자 투자위원회에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리스크관리팀장 신○○, 패시브팀장 민○○를 위원으로 지명하였고18) 투자위원회 개최 전인 7월 초순경 투자위원회 위원인 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서 찬성을 안 해주면 언론에 나오듯이 국부 유출 비난을 받을 수 있다, 합병 찬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7. 8.경 투자위원회 위원인 이○○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삼성 합병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찬성 쪽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배임의 소지가 없도록 준법감시인에게 알아볼 테니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고 사실상 피고인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기금운용본부 내부직원들인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투자위원회에서 이 사건 합병 안건에 찬성할 것을 권유하였다, [각주18] 리스크관리팀장은 국민연금공단이 운용하는 자산에 대한 리스크(risk)를 모니터링하다가 위험한 신호가 있을 때마다 운용부서에 경고하는 업무를, 패시브팀장은 주식시장의 인덱스(주가지수 연동) 투자 관련 업무를 각 담당하는 보직으로서 2014-2016년 기간 동안 매년 56회 개최된 투자위원회 중 리스크관리팀장이 참석한 것은 5회(2014년 1회, 2015년 4회, 2016년 0회)에 불과하고, 패시브팀장이 참석한 것은 이 사건 합병 안건이 부의된 투자위원회가 유일하다(인물별로 보더라도, 위 3년의 기간 중 신○○은 1회. 민○○는 5회 참석하였음). 피고인은 2015. 7. 10. 전문위원회 위원장 김○○으로부터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고인 스스로도 2015. 7. 초순경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회부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전문위원회 개최 요구를 무시하고 7. 10. 15:00경 국민연금공단 강남사옥에서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금운용본부 내부 임직원들로만 구성된 투자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투자위원회에 배석자로 참석한 채○○로 하여금 “삼성 측이 발표한 합병비율로 인하여 발생할 국민연금공단의 손실은 시너지 효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2.1조 원의 이익으로 상쇄된다”는 취지로 설명하도록 하여 투자위원회 위원들의 찬성 투표를 유도하고,19) 투자위원회 회의 정회 시간에 투자위원회 위원인 신○○에게 “투자위원회에서 합병에 반대하여 합병이 무산되면 연금을 이○○으로 몰아세울 것 같다. 잘 결정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투자위원회 위원인 한○○에게 “힘들다. 합병이 무산되면 헷지펀드한테 국부를 팔아먹은 이○○으로 몰아세우지 않겠느냐. 잘 결정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투자위원회 위원인 이○○와 조○○에게 “합병 찬성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내 의견과 의견을 같이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등 투자위원회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하여 찬성할 것을 권유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휘·감독 권한을 이용한 합병 찬성 요구 내지 유도와 의도적으로 조작된 시너지 효과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위원회는 이 사건 합병에 대하여 찬성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2015. 7. 17. 삼성물산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였다.20)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 등 삼성그룹 대주주에게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국민연금공단에 기금이 보유 중인 삼성물산, 제일모직 주식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합병에 찬성하지 않은 경우의 주식가치와 찬성한 경우의 주식가치 간 차이에 해당하는 가액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21) [각주19] 채○○는 투자위원회 회의에서 삼성 측에서 발표한 합병비율(1:0.35)과 자금운용본부 리서치팀에서 산정한 합병비율(1:0.46)의 차이로 인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약 1,500억 원 상당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발언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채○○의 위 발언 내용이 투자위원회 회의록에서 삭제되었다 [각주20] 주식회사의 합병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는데(상법 제522조 제3항, 제434조),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총회에는 주주 중 83.57%가 참석하여 69.53%가 합병에 찬성하였다. [각주21]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득액과 손해액을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4] - 피고인 문○○ 1. 피고인, 홍○○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최○○, 김○○, 노○○, 김○○, 백○○, 이○○, 조○○, 최○○, 양○○, 이○○, 김○○, 한○○, 유○○, 이○○, 채○○, 신○○, 유○○, 박○○, 이○○, 정○○. 박○○, 신○○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홍○○, 김○○에 대한 각 검찰22)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장○기, 박○○, 이○○, 한○○, 이○○, 최○○, 김○○, 채○○, 조○○, 유○○, 백○○, 신○○, 김○○, 조○○, 박○○, 정○○, 이○○, 이○○, 유○○, 신○○, 이○○, 조○○, 유○○, 한○○, 양○○, 민○○, 이○○, 유○○, 강○○, 조○○, 최○○, 배○○, 노○○, 최○, 박○○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또는 각 일부 진술기재) [각주22] 수사기관이 특별검사인 경우도 ‘검찰’로 표현한다. 이하 같다. 1. 피고인, 채○○의 각 진술서 1. (보고서)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관련 기금운용본부 의결권행사 점검결과 보고’ 사본,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분석, 삼성물산 합병관련 향후 방안(2015.6.5.), SK(주)와 SK C&C의 합병 전문위원회 부의 검토, SK(주)와 SK C&C 합병관련 CEO 서면보고, 제일모직-삼성물산 의결권 행사 관련 쟁점사항, 삼성물산 합병관련 기금운용본부 의사결정 경과, 합병관련 삼성물산 저평가 논란 해소방안, 삼성물산 합병안건 투자위원회 의결시 문제점, 투자위원회 의결 시나리오, 삼성물산 합병과 의결권 행사 후 대응방안,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주요 내용, 투자위원회 논의 추진방안 검토,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한 사유, 의결권 행사 관련 쟁점별 대응방안, 공무원연금공단 팀장 신○○ 제출 삼성물산 주식 매매 현황 및 삼성물산에 대한 분석 문건(총 매수 38매), 합병비율 차이에 따른 손실 금액, 합병 시너지 효과 분석, SK(주)와 SK C&C의 합병 분석, 2015년 국내 상장회사 의안분석 보고서, 의결권 행사전문위원회 논의시 대응 시나리오, 의결권 행사 관련 추진 방안, 위원별 대응전략, 각 단계별 의사결정시 장단점 분석, 삼성그룹 경영진 면담관련 요청사항, 책임투자팀 신○○ PC에 저장된(2015. 6. 11. ~ 7. 5.) 기간 동안 작성된 합병 보고서 각 1부 (기타 문서) 삼성물산 주주현황(2015. 7.),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흐름도, 2015년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회의록 중 합병관련 부분, 서울고등법원 결정문 2016라20189호 사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2015년도 2차 회의록 요약 사본, 2015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회의록 사본, 국민연금공단 정관, 국민연금공단 직제규정,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규정,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국내주식운용 의결권 행사(안) - 2015. 6. 17., 국내주식운용 의결권 행사(안) - 2015. 7. 10., 2016. 5. 1.자 전문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건, 2015년도 제5차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결과, 국회 예상 문답자료, 요약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각 1부, 요약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각 1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세부 조직도 10부, 각 공시사항, 합병 후 삼성물산 주식거래내역, 2015. 7. 8. 이○○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2016. 11. 22.자 이○○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조○○·채○○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내역 각 1부, 박○○ 수첩 사본, 신○○의 2016년 업무일지 중 해당내용 복사본, 2015. 6. 17. 투자위원회 개최통보 공문 사본, 2015. 7. 10. 투자위원회 개최통보 공문 사본, 신○○의 2015년 업무일지 중 해당부분 사본, 2014~2016년 각 투자위원회 참석위원 현황표 사본, 2016. 12. 9.자 보도참고자료(안 1~3) 사본, 2016. 12. 14.자 보도참고자료 사본, 강○○의 2015년 업무일지 중 해당부분 사본, 2015. 7. 10.자 투자위원회 투표용지 및 집계표 사본,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의 평가와 개선방향, 2005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2005년도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2006년도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안), 2014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 안○○ 휴대폰 복구내역 1부, 삼성바이오 가치산출 Timetable,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작성 「국민연금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규정」, 2015-30차 투자위원회 회의록,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보유현황, 국민연금의 제일모직 보유현황, (구)삼성물산 주식 매매관련 보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건 정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건 요약본, 의결안건(기금 보유주식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9부, 안○○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중 김○○, 문○○, 김○○과 대화 내용 일부 발췌본, 2010~2016년 주요 합병·분할 관련 투자위원회 심의 현황, 2014~2016년 투자위원회 전체 의결 현황, 최○○의 2015년도 업무수첩 사본, 안○○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수첩 사본 첨부, 각 녹취서, CEO면담 내용 1. (이메일) 이메일 사본, 웹메일: [국민연금] 합병안건 분석, 첨부문서: 주요 합병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역, 강○○이 배○○에게 보낸 2015. 7. 10.자 이메일, 김○○과 백○○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 2015. 6. 23. 18:05경 송부 이메일, SK(주)와 SK C&C의 합병 관련 보고, 2015. 6. 24. 18:44경 송부 이메일, 2015년도 제2차의 결권행사 전문위원회 결과 보고, 2015. 7. 1. 11:51경 송부 이메일,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관련 동향보고 2015. 7. 3. 13:25경 송부 이메일,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관련 동향보고, 2015. 7. 3. 13:32경 송부 이메일,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관련 동향 보고, 2015. 7. 8. 10:30경 송부 이메일, 주총안건 중 자문기관과의 의견 차이 안건 현황,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처리방안 관련보고 2015. 7. 8. 14:26경 송부 이메일,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2015. 7. 8. 14:55경 송부 이메일, 투자위원회 논의 추진방안 검토, 2015. 7. 9. 23:10경 송부 이메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관련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상황보고, 2015. 7. 13. 10:51경 송부 이메일, 투자위원회 위원명단, 2015. 9. 15. 09:30경 송부 이메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건을 의결권행사전문위에 부의하지 않은 이유, 신○○가 채○○에게 보낸 메일(합병비율 차이 분석) 1. (언론기사) ISS의 합병반대 권고 기사, 언론보도 출력물, 2015. 5. 18. 조선비즈의 보도, 2015. 4. 23. 한국경제TV의 보도, 2015년 5월호 월간조선의 보도, 2015. 6. 11. 한겨레신문의 보도, 2016. 11. 22.자 한겨레 기사, 2016. 11. 22.자 KBS 기사, 2016. 12. 21.자 오마이뉴스 기사, 언론보도 2부, 비즈와치 2014. 9. 5.자 “[삼성물산, 어디로](下) 이○○의 ‘건설’” 기사, 매일경제 MK뉴스 2014. 11. 25.자 “내달 제일모직 상장… 삼성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 본격가동” 기사, 조선일보 조선Biz 2014. 10. 22.자 “삼성重-엔지니어링 합병 후 삼성 건설부문 어떻게 재편될까” 기사, 조선일보 조선Biz 2014. 11. 26.자 “연일 놀라게 하는 삼성… 전문가들이 꼽은 다음 시나리오는” 기사, 연합뉴스 2015. 1. 6.자 “제일모직, 다음은 삼성물산과 합병?… 가능성 솔솔” 기사, 증권일보 2015. 1. 6.자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하나?” 기사, 비즈니스 포트 2015. 1. 6.자 “이○○ 승계 시나리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기사, 중소기업신문 2015. 1. 6.자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임박, 막판변수는” 기사, 소비라이프 2015. 1. 6.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설… 제일모직 주가 향방에 미치는 영향은?” 기사, 뉴스앤뷰 2015. 1. 6.자 “삼성,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설” 기사, 폴리뉴스 2015. 1. 6.자 “삼성 3세 경영체제 구축 ‘착착’…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설” 기사, 시사포커스 2015. 1. 7.자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증권가 공방 ‘눈길’” 기사, 피스로드매거진 2015. 1. 15.자 “‘이○○의 삼성’윤곽 잡혀 서서히 시동” 기사, 뉴스토마토 2015. 1. 20.자 “삼성 지배구조 개편 퍼즐, 삼성물산 ‘주목’” 기사, 한국경제 2015. 1. 7.자 “흔들리는 삼성물산 주가… 증권가 ‘설명 안 돼’ 무슨 일” 기사, 오마이뉴스 2015. 5. 26.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 힘 더 세졌다” 기사, 비즈니스포스트 2015. 5. 27.자 “제일모직과 합병에서 삼성물산 저평가 논란 일어” 기사, 팩트올 2015. 6. 12.자 “엘리엇과 개미들은 왜?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하고 나섰나” 기사, 팩트올 2015. 6. 12.자 “편법 경영권 승계? → 이○○ 부회장, 꿩도 먹고 알도 먹었다” 기사, 중앙시사매거진 2015. 6. 8.자 “[8부 능선 넘은 이○○의 삼성 시대] 통합 삼성물산은 1석 4조의 묘수” 기사, 한겨레 2015. 6. 5.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묘수’ 부리다 ‘악수’ 될라” 기사, CEO코어데일리 2015. 5. 27.자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후 이○○ 부회장 승계 시니리오는?” 기사, 더벨 2015. 5. 27.자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왜 지금인가” 기사, 한국일보 2015. 5. 27.자 “삼성 이○○, 합병으로 왕자 오른다” 기사, 메트로서울 2015. 6. 9.자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통해 드러난 상장사 합병비율 산정의 문제점” 기사, 전국뉴스 2015. 6. 12.자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비율 관련 배임 의혹 있어’” 기사, 한국경제 2015. 5. 26.자 “이○○ 정점 지배구조 단순화… 승계 마무리 시나리오는?” 기사, 인베스트조선 2015. 6. 9.자 “5개월만에 뒤집힌 삼성물산·제일모직 기업 가치… 불편한 합병비율” 기사, 일요경제 2015. 5. 29.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문가·외신 반응은 ‘싸늘’” 기사, 한겨레 2015. 6. 8.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 재산정하라” 기사, 한겨레 2015. 6. 8.자 “삼성, 합병비율 재산정에 ‘강온기류’ 교차” 기사, 한겨레 2015. 6. 10.자 “삼성은 합병을 밀어불일 수 있을까” 기사 1. 고발장 사본 1.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문○○의 주장 요지 수사기관(특별검사)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사무관 백○○에게 요청하여 그가 대통령비서실 김○○ 행정관에게 보낸 이메일의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84~408번, 이하 위 이메일을 ‘이 사건 이메일’, 위 이메일 출력물을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이라 한다)을 임의로 제출받았는데, 이 사건 이메일은 보건복지부의 업무용 서버와 계정을 이용한 것으로서 그 소유권은 대한민국에 있고, 공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메일을 수신한 상대방의 권리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압수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07조, 제111조의 압수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압수하지 못한 이 사건 이메일을 임의제출의 형태로 취득하는 것은 위와 같은 압수 제한을 잠탈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게다가 수사기관은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을 임의제출 받으면서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압수목록을 피압수자에게 교부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의 임의제출에 관하여 가) 임의제출물의 압수인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외부로 발송되는 이메일은 서버가 달라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백○○로부터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을 제출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고소인이나 피의자 등이 스스로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에 상해진단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는 것처럼 임의수사의 일환으로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을 임의로 제출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압수·수색영장에 ‘이메일’이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 집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수사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 집행을 통해 ‘압수할 물건’을 취득함이 마땅하고(다만 영장 제시를 통해 해당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는 방법에 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이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이후 증거로 제출된 상황에서 나중에 백○○가 임의제출 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서는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높은 증거인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의 반환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 제218조 소정의 임의제출물의 압수 절차가 아닌 임의수사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대상임에도 시간적·장소적 제약 때문에 압수하지 못하였다 하여 특히 전기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을 압수목록도 교부하지 않은 채 이를 제출받아 ‘접수’하는 형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영장주의와의 관계에서 상당하지 않다. 나) 절차 규정의 준수여부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사후 압수·수색영장은 필요하지 않지만 수사기관은 압수조서를 작성하고, 피압수자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9조 제1항, 제3항, 제219조, 제129조). 수사기관이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을 취득하면서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압수자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한 위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다)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지 여부 (1)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하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다만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형사소송법 제129조에서 물건을 압수한 경우 압수목록을 교부하도록 한 취지는 압수물의 존부와 형상 변경 등을 둘러싸고 벌어질 수 있는 여러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압수자의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 청구,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 등 각종 권리행사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메일이 보관되어 있는 서버나 기타 저장매체를 복제하거나 이미징하는 등 전자정보 원본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유관정보로 한정하여 이메일의 출력물을 제출받은 것이므로, 압수물의 존부와 형상 변경,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거나 피압수자인 백○○가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 청구를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또한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은 백○○가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서 스스로 출력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임의성에 의심이 없다고 보인다. ②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는 영장의 방식, 영장의 집행지휘, 영장의 제시, 영장의 집행과 필요한 처분, 영장집행과 참여, 야간집행의 제한과 예외, 압수목록·수색증명서의 교부(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4조, 제115조, 제118조, 제119조, 제120조, 제127조, 제121조 내지 제124조,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제129조) 등이 있다. 그 중 압수목록·수색증명서의 교부는 압수가 종료한 후의 절차여서 다른 절차와 비교할 때 그 위반으로 인한 법익 침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은 2016. 12. 21. 보건복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현장에서 이 사건 이메일을 압수하지 못하여 같은 날 백○○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을 제출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하였다. 그 과정에서 압수조서를 작성하거나 압수목록을 백○○에게 교부하지 않았지만 백○○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에는 위 이메일 출력물의 취득 경위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전후 상황으로 볼 때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의 임의제출을 통상적으로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서면을 제출받아 접수하는 것처럼 취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압수조서를 작성하거나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 하여 증거수집에 관한 절차 조항을 잠탈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이메일은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 사무관 백○○가 2015. 6. 23.경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 김○○에게 보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의결권행사의 처리지침, 추진방안, 상황보고 등의 자료로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것과 관련성이 높은 증거이다. ⑤ 또한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은 피고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수집된 증거이고, 압수목록의 교부에 관한 절차 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압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절차 조항 위배는 피고인의 법익 침해와 관련성이 적다. (3) 따라서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의 취득 과정에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 절차 조항에 위배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압수절차의 위법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의심이 들지 않으며, 피고인이나 백○○가 위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재산권이나 사생활 보호 등에 관한 권리 또는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압수 제한 규정을 잠탈하였는지 여부 가) 형사소송법 제107조는 전기통신에 관한 것으로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 사건 이메일은 보건복지부 서버에 보관된 물건(정보)으로서, 보건복지부는 우편이나 전신과 같은 통신을 담당하는 관서가 아니므로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가사 보건복지부가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제1항), 이 사건 이메일을 압수하였다는 취지는 발신인인 백○○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족하다(제3항). 따라서 이 사건 이메일을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지 않고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였다고 하여 형사소송 법 제107조의 압수 제한을 잠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형사소송법 제111조는 공무원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백○○ 또는 보건복지부가 이 사건 이메일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나 대통령비서실 등에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바 없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보건복지부 등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이메일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였다 하여 형사소송법 제111조의 제한을 잠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합 183] - 피고인 홍○○ 1. 피고인, 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양○○, 이○○, 김○○, 한○○, 유○○, 채○○, 이○○, 신○○, 유○○, 박○○, 이○○, 정○○, 박○○, 신○○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장○○, 최○, 박○○, 이○○, 한○○, 이○○, 최○○, 김○○, 채○○, 조○○, 유○○, 백○○, 신○○, 조○○, 박○○, 정○○, 이○○, 이○○, 유○○, 신○○, 이○○, 조○○, 유○○, 김○○, 양○○, 민○○, 이○○, 조○○, 유○○, 강○○, 조○○, 배○○, 유○근, 주○○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또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채○○의 진술서 1. (보고서)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관련 기금운용본부 의결권행사 점검결과 보고’ 사본,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분석, 삼성물산 합병관련 향후 방안(2015.6.5.), SK(주)와 SK C&C의 합병 전문위원회 부의 검토, SK(주)와 SK C&C 합병관련 CEO 서면보고, 제일모직-삼성물산 의결권 행사 관련 쟁점사항, 삼성물산 합병관련 기금운용본부 의사결정 경과, 합병관련 삼성물산 저평가 논란 해소방안, 삼성물산 합병안건 투자위원회 의결시 문제점, 투자위원회 의결 시나리오, 삼성물산 합병과 의결권 행사 후 대응방안,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주요 내용, 투자위원회 논의 추진방안 검토,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한 사유, 의결권 행사 관련 쟁점별 대응방안, 국민연금공단 팀장 신○○ 제출 삼성물산 주식 매매현황 및 삼성물산에 대한 분석 문건(총 매수 38매), 합병비율 차이에 따른 손실 금액, 합병 시너지 효과 분석, SK(주)와 SK C&C의 합병 분석, 2015년 국내 상장회사 의안 분석 보고서, 의결권 행사전문위원회 논의시 대웅 시나리오, 의결권 행사 관련 추진 방안, 위원별 대응전략, 각 단계별 의사결정시 장단점 분석, 삼성그룹 경영진 면담 관련 요청사항, 책임투자팀 신○○ PC에 저장된(2015. 6. 11. ~ 7. 5.) 기간 동안 작성된 합병 보고서 각 1부 1. (기타 문서) 삼성물산 주주현황(2015. 7.),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흐름도, 2015년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회의록 중 합병관련 부분, 서울고등법원 결정문 2016라20189호 사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2015년도 2차 회의록 요약 사본, 2015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회의록 사본, 국민연금공단 정관, 국민연금공단 직제규정,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규정,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국내주식운용 의결권 행사(안) - 2015. 6. 17., 국내주식운용 의결권 행사(안) - 2015. 7. 10., 2016. 5. 1.자 전문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건, 2015년도 제5차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결과, 국회 예상문답자료, 요약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각 1부, 요약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각 1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세부 조직도 10부, 합병 후 삼성물산 주식거래내역, 2015. 7. 8. 이○○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2016. 11. 22.자 이○○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조○○, 채○○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내역 각 1부, 박○○ 수첩 사본, 신○○의 2016년 업무일지 중 해당내용 복사본, 2015. 6. 17. 투자위원회 개최통보 공문 사본, 2015. 7. 10. 투자위원회 개최통보 공문 사본, 신○○의 2015년 업무일지 중 해당부분 사본, 2014~2016년 각 투자위원회 참석위원 현황표 사본, 2016. 12. 9.자 보도참고자료(안 1-3) 사본, 2016. 12. 14.자 보도참고자료 사 본, 강○○의 2015년 업무일지 중 해당부분 사본, 2015. 7. 10.자 투자위원회 투표용지 및 집계표 사본,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의 평가와 개선방향, 2005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2005년도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2006년도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안), 2014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 안○○ 휴대폰 복구내역 1부, 삼성바이오 가치산출 Timetable, 각 민원 게시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작성 「국민연금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규정」, 2015-30차 투자위원회 회의록,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보유현황, 국민연금의 제일모직 보유현황, (구)삼성물산주식 매매관련보고, 2015년 국내 상장회사 의안분석 보고서(삼성물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건 정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건 요약본, 의결안건(기금 보유주식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9부, 2010 ~ 2016년 주요 합병·분할 관련 투자위원회 심의 현황, 2014 ~ 2016년 투자 위원회 전체 의결 현황, 2014년 1분기 ~ 2016년 2분기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손익계산서, CEO면담 내용, 1SS 의안분석보고서, 각 녹취서 1. (이메일) 이메일 사본, 백○○가 2015. 7. 8. 김○○에게 보낸 이메일 및 첨부파일(투자위원회 논의 추진방안 검토), 백○○가 2015. 7. 9. 김○○에게 보낸 이메일 및 첨부파일(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관련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상황보고), 웹메일 : [국민연금] 합병안건 분석, 첨부문서 : 주요 합병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역, 김○○과 백○○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 강○○이 배○○에게 보낸 2015. 7. 10.자 이메일, 신○○가 채○○에게 보낸 메일(합병비율 차이분석) 1. (언론기사) ISS의 합병반대 권고 기사, 언론보도 출력물. 2015. 5. 18. 조선비즈의 보도, 2015. 4. 23. 한국경제TV의 보도, 2015년 5월호 월간조선의 보도, 2015. 6. 11. 한겨레신문의 보도, 2016. 11. 22.자 한겨레 기사, 2016. 11. 22.자 KBS 기사, 2016. 12. 21.자 오마이뉴스 기사, 언론보도 2부, 비즈와치 2014. 9. 5.자 “[삼성물산, 어디로](下) 이○○의 ‘건설’” 기사, 매일경제 MK뉴스 2014. 11. 25.자 “내달 제일모직 상장… 삼성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 본격가동” 기사, 조선일보 조선Biz 2014. 10. 22.자 “삼성重-엔지니어링 합병 후 삼성 건설부문 어떻게 재편될까” 기사, 조선일보 조선Biz 2014. 11. 26.자 “연일 놀라게 하는 삼성… 전문가들이 꼽은 다음 시나리오는” 기사, 연합뉴스 2015. 1. 6.자 “제일모직, 다음은 삼성물산과 합병?… 가능성 솔솔” 기사, 증권일보 2015. 1. 6.자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하나?” 기사, 비즈니스 포트 2015. 1. 6.자 “이○○ 승계 시나리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기사, 중소기업신문 2015. 1. 6.자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임박, 막판변수는” 기사, 소비라이프 2015. 1. 6.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설… 제일모직 주가 향방에 미치는 영향은?” 기사, 뉴스앤뷰 2015. 1. 6.자 “삼성,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설” 기사, 폴리뉴스 2015. 1. 6.자 “삼성 3세 경영체제 구축 ‘착착’…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설” 기사, 시사포커스 2015. 1. 7.자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증권가 공방 ‘눈길’” 기사, 피스로드매거진 2015. 1. 15.자 “‘이○○의 삼성’윤곽 잡혀 서서히 시동” 기사, 뉴스토마토 2015. 1. 20.자 “삼성 지배구조 개편 퍼즐, 삼성물산 ‘주목’” 기사, 한국경제 2015. 1. 7.자 “흔들리는 삼성물산 주가… 증권가 ‘설명 안 돼’ 무슨 일” 기사, 오마이뉴스 2015. 5. 26.자 “삼성물상·제일모직 합병… 이○○ 힘 더 세졌다” 기사, 비즈니스포스트 2015. 5. 27.자 “제일모직과 합병에서 삼성물산 저평가 논란 일어” 기사, 팩트올 2015. 6. 12.자 “엘리엇과 개미들은 왜?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하고 나섰나” 기사, 팩트올 2015. 6. 12 자 “편법 경영권 승계? → 이○○ 부회장, 꿩도 먹고 알도 먹었다” 기사, 중앙시사매거진 2015. 6. 8.자 “[8부 능선 넘은 이○○의 삼성 시대] 통합 삼성물산은 1석 4조의 묘수” 기사, 한겨레 2015. 6. 5.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묘수’ 부리다 ‘악수’ 될라” 기사, CEO코어데일리 2015. 5. 27.자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후 이○○ 부회장 승계 시니리오는?” 기사, 더벨 2015. 5. 27.자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왜 지금인가” 기사, 한국일보 2015. 5. 27.자 “삼성 이○○, 합병으로 왕자 오른다” 기사, 메트로서울 2015. 6. 9.자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통해 드러난 상장사 합병비율 산정의 문제점” 기사, 전국뉴스 2015. 6. 12.자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비율 관련 배임 의혹 있어… 기사, 한국경제 2015. 5. 26.자 “이○○ 정점 지배구조 단순화… 승계 마무리 시나리오는?” 기사, 인베스트조선 2015. 6. 9.자 “5개월만에 뒤집힌 삼성물산·제일모직 기업 가치… 불편한 합병비율” 기사, 일요경제 2015. 5. 29.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문가·외신 반응은 ‘싸늘’” 기사, 한겨레 2015. 6. 8.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 재산정하라” 기사, 한겨레 2015. 6. 8.자 “삼성, 합병비율 재산정에 ‘강온기류’ 교차” 기사, 한겨레 2015. 6. 10.자 “삼성은 합병을 밀어붙일 수 있을까” 기사 1. 각 수사보고(국민연금공단 책임투자팀장 정○○과 보건복지부 백○○ 사무관과의 전화통화 녹취파일 요약·발췌, 국민연금공단 준법지원실 박○○ 변호사와 보건복지부 백○○ 사무관과의 전화통화 녹취파일 요약·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문○○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위증의 점) 나. 피고인 홍○○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문○○ 1)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 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연금정책국장 조○○에게 이 사건 합병을 성사시키라는 지시를 내린 바 없고, 7. 6. 전문위원회에서 반드시 합병 찬성되도록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보건복지부가 전문위원회에서 투지위원회로 방향을 선회한 7. 7. 오후에 인구정책실장 이○○에게 ‘투자위 개최 검토’라는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단지 7. 8. 오전에 이○○으로부터 투자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규정에 부합한다는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도록 말한 사실밖에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수동적으로 보고를 받고 승인하는 정도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승인에 직권남용의 정형적 행위나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들의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조치 내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요구한 것은 의결권행사지침을 준수하여 투자위원회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먼저 판단하라는 것이고, 이는 감독관청으로서 정당한 지침 해석 및 적용 요구이지 직권남용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3) 투자위원회의 합병 찬성 의결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의 정당한 유권해석을 수용하여 의결권행사에 관한 규정에 충실하게 투자위원회를 열어 적법한 표결 방식으로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 등의 조작된 수치가 제시된 사실이 없으므로, 홍○○을 비롯한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한 바 없다. 4) 공소사실의 구성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조○○, 최○○과 공모공동정범으로 직권남용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① 6. 30.과 7. 6. 조○○, 최○○의 부당한 지시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계속 전문위 부의 의견을 견지하였으므로 범죄구성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라고 할 수 없고, ② 7. 8. 피고인과 조○○이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흥○○, 이○○, 정○○, 채○○로 하여금 투자위원회에서 찬성 의결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합병 찬성 의결은 투자위원회 위원들의 자유로운 표결에 의한 것이며, ③ 홍○○, 채○○가 이 사건 합병을 투자위원회에서 찬성하게 만든 것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하더라도 ‘투자위원회가 내린 합병 찬성 의결’을 홍○○, 채○○의 ‘의무 없는 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 홍○○ 1) 합병비율의 조정 요구 내지 합병 반대 의무의 유무 피고인이나 투자위원회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 혹은 하여야 하는 일은 1:0.35의 합병비율에 대하여 공단의 이익을 고려해 합병에 찬성할지 반대할지를 진지하게 선택하여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고, 1:0.35와 1:0.46의 두 합병비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시 이 사건 합병이 성사되는 것이 무산되는 것보다 국민연금공단에 이익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고, 리서치팀의 자체 분석 결과이기도 하며, 삼성 측에 합병비율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합병에 반대하거나 합병비율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2) 합병비율의 부당 여부 1:0.35의 합병비율 산출의 근거가 된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유일하면서 정당한 기준이고, 기업의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시장가격이 기업가치를 가장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리서치팀이나 평가기관들이 산정한 ‘적정 합병비율’이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합병비율보다 더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투자위원회 심의·의결이 부당한지 여부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투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것은 의결권행사지침 등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압력에 의해 부당하게 처리한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이 사건 합병에 찬성한 것은 투자위원회의 결정이지 피고인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다. 4) 팀장급 투자위원회 위원 지명의 부당 여부 피고인은 이○○ 운용전략실장의 건의에 따라 각 팀의 업무 내용, 팀장들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위원회 위원 3명을 지명하였을 뿐, 합병 찬성 결론에 유리하도록 관행과 달리 투자기획 팀장과 책임투자팀장을 배제하고 친분이 있는 리스크관리팀장과 패시브팀장을 직접 지명한 것은 아니다. 5) 부당한 찬성 유도 여부 피고인은 투자위원들이 의결권행사 방향을 결정하기에 앞서 이 사건 합병이 두 당사 회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너지 효과를 예측 내지 분석해 보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한 것이고, 합병비율의 차이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시너지 효과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투자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리서치팀장 채○○가 설명한 시너지 효과의 한계성에 대해서는 위원들 모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설명의 영향력은 미미했다. 또한 피고인은 투자위원회 위원들과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 하였을 뿐 일부 위원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권유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 6) 배임죄에서의 ‘손해의 발생’이 있었는지 여부 1:0.46의 비율에 의한 합병은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보다 불리한 합병비율에 의한 합병에 찬성하였다는 이유로 국민연금공단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합병에 찬성하는 것이 반대하는 것보다 국민연금기금에 손해가 되는지, 만일 손해가 된다면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 등에 대하여 주장이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 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 하는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등 참조). 나. 배임 관련 1)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2) 배임의 범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 것인바,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3)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 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케 할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022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4)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게 한 경우 회사에 가한 손해액은 통상 그 주식의 매매대금과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 사이의 차액 상당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시가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그러한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각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예컨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비상장주 식의 실거래가격이 시가와 근사하거나 적정한 가격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 실거래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거래의 주된 목적이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려는 매도인의 자금조달에 있고 회사가 그 규모 및 재정 상태에 비추어 과도한 대출을 일으켜 그 목적달성에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현금화함으로써 매도인에게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반대로 회사에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의 손해로서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5)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는데,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반면 배임 또는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 제3조 위반죄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이득액에 따라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특경법 제3조를 적용할 때에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 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경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참조). 6)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채무 부담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 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도791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임무위배 행위가 없었다면 실현되었을 재산 상태와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실현된 재산 상태를 비교하여 그 유무 및 범위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7)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의 임무 내용을 인정하더라도, 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기본적 사실관계를 공소사실과 같이하면서 다만 그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 표현한 것이거나 그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에 불과할 뿐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공소사실에 없는 새로운 임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더욱이 구체적인 임무위배행위에 관하여도 공소사실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다면, 위와 같이 임무 내용을 달리 표현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 1651 판결 참조). 3.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및 주식 의결권 행사 1) 국민연금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적 의사결정을 자문하기 위한 3개 전문위원회 중 하나가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로서, 이는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 규모가 급증하고 국내 기업에 대한 주식 투자 비중이 확대되면서 국민연금기금이 의결권을 이용하여 기업 경영에 간섭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2005년경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었다. 2)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제24조, 제102조 제6항) 구체적 사업을 보건복지부 내부 부서가 아닌 국민연금공단이 행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특히 기금운용 부문은 연금 가입·수급 부문과 분리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본부에서 맡고 있고,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 등 기금 운용의 주요 사항은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다. 3) 기금운용의 일관성 및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은 판시와 같이 기금운용 원칙으로 수익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공공성의 원칙, 유동성의 원칙, 운용 독립성의 원칙을 명시하면서(제4조),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행사하되, 국민연금공단에서 찬성 또는 반대의 판단을 하기 곤란한 안건은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고(제17조의2 제5항), 전문위원회는 찬성 또는 반대를 판단하기 곤란하여 기금운용본부가 판단을 요청하는 사안을 검토·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5항 제4호). 4) 의결권 행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기금운용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지침은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은 공단이 기금운용본부에 설치한 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고(제8조 제1항),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2항). 5) 위 의결권행사지침은 개별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기준에 관하여,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고 기금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찬성하고(제6조 제1호),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기금의 이익에 반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반대하며(같은 조 제2호), 위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립 또는 기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호)”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별표1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은 ‘34. 합병 및 인수’ 의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하도록(제1항) 명시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기금운용본부의 기존 방침 1) 피고인 홍○○을 포함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들은 2015. 5. 26. 발표된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의결권 행사를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여 결정할 방침을 정하고 있었다[소관부서인 책임투자팀 신○○의 업무일지에서 2015. 6. 10. 이 사건 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여 결정할 예정이었음이 확인된다(증 거기록 3669쪽)]. 2) 판시 SK 합병 안건은 2015. 6. 17. 투자위원회에서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경우’로 판단하여 전문위원회에 부의되었고, 전문위원회에서는(주)SK 주주의 이익에 반한다는 취지로 반대 결정을 하였다. 그 때 작성된 「(주)SK와 (주)SK C&C의 합병 전문위원회 부의검토」 문건은 “SK 합병 사안은 삼성물산 사례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본질에 있어 동일, 향후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변화시 겪어야 할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전문위원회에 부의 필 요”라고 적고 있다(증거기록 1932쪽). 다. 피고인 문○○의 2015. 6. 하순경 조○○에 대한 지시 1)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조○○은 이 법정에서 ‘2015. 6. 말경 엘리엇 때문에 이 사건 합병이 큰 이슈가 되자 피고인 문○○에게 합병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문○○로부터 이 사건 합병이 찬성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다(증인신문 녹취서 14쪽). 2) 그 직후인 6. 30. 조○○은 판시와 같이 최○○과 함께 국민연금공단을 찾아가 피고인 홍○○ 등에게 ‘이 사건 합병에 대하여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홍○○이 ‘복지부의 압력에 의하여 이렇게 했다고 말해도 됩니까’라고 하자 조○○은 ‘삼척동자도 다 그렇게 알겠지만 복지부가 관여한 것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준법감시인 유○○은 이 법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한 번도 투자위원회 열리기 전에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와서 절차적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압박으로 느껴졌다’고 진술한다(증인신문 녹취서 38~39쪽). 라.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기금운용본부의 입장 전달 1) 피고인 홍○○ 등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들은 위와 같이 기금운용본부를 방문한 조○○ 등에게 투자위원회에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다음 2015. 7. 3.경 ISS,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의결권행사 자문기관에서 이 사건 합병에 대한 반대를 권고받자 그 무렵 「삼성물산 합병안건 투자위원회 의결시 문제점」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다(정○○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이 문건은 SK 합병 사안보다 합병 비율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더 많은 이 사건 합병을 투자위원회에서 찬성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합병비율이 공정하다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고, 투자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면 전문위원회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다(증거기록 3189쪽). 2)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장 이○○. 책임투자팀장 정○○, 리서치팀장 채○○는 위 문건을 가지고 7. 6.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실로 찾아가 국장 조○○, 과장 최○○, 사무관 백○○에게 이 사건 합병 사안은 SK 합병 사안과 마찬가지로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였다. 마. 피고인 문○○의 2015. 7. 6. 전문위원회를 통한 합병 찬성 지시 1) 이와 같이 이 사건 합병 사안을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겠다는 기금운용 본부의 입장이 확인되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전문위원회에서 이 사건 합병을 성사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피고인 문○○가 수사기관(특별검사)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2015. 7. 6. 조○○, 최○○, 백○○와 전문위원회가 개최될 경우를 전제로 위원별 성향 분석 및 투표 방향, 전체 전문위원회 투표결과 예측, 부정적인 위원들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회의 중에 전문위원회 위원인 박○○의 의중이 어떠한지 직접 물어봐 줄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 전체 회의진 사이에 이 사건 합병 찬성 유도의 필요성에 대한 묵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내용이다(증거기록 5146쪽). 2) 백○○는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장관이 ‘이 건은 100% 슈어해야 한다. 전문위원회 위원별로 상세한 대응방안을 만들어 봐라’고 지시하였고, 이를 합병을 확실하게 성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라는 취지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인신문 녹취서 8쪽, 증거기록 4621쪽 등), 최○○도 마찬가지로 진술한다(증인신문 녹취서 11쪽). 3) 같은 날 백○○는 피고인 문○○의 지시에 따라 밤을 새워 「의결권 행사전문위원회 논의시 대응시나리오」(증거기록 4498쪽), 「의결권행사 관련 쟁점별 대응방안」(증거기록 3289쪽), 「위원별 대응전략」(증거기록 5080쪽) 등의 문건을 작성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44쪽). 특히 「의결권 행사전문위원회 논의시 대응시나리오」에는 ‘의결권행사 전담 TF 운영, 찬성 위원별 역할 분담에 따른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위원회 분위기를 찬성으로 유도’라는 내용이, 「의결권행사 관련 쟁점별 대응방안」에는 ‘찬성으로 예상하는 김○○ 위원의 경우 기피하지 않도록 추진, 반대가 예상되는 박○○, 조○○, 황○○ 위원에 대해 추천단체를 통해 찬성 유도’라는 내용이 있다. 바. 피고인 문○○의 2015. 7. 8. 투자위원회를 통한 합병 찬성 최종 승인 1) 인구정책실장 이○○ 등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7. 7. 「위원별 대응전략」이라는 보고서를 가지고 전문위원회 위원들의 찬반 성향을 파악하던 중 최초 예상과 달리 조○○ 위원이 반대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문위원회 투표결과 예상은 찬성 5명, 반대 3명, 기권 1명에서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변경되었다. 2) 이○○은 같은 날 백○○에게 투자위원회 관련 자료를 준비할 것을 지시하고, 오후 늦게 조○○, 최○○, 백○○를 호출하여 ‘장관님의 말씀이 있으셨다. 이 사건 합병 건을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봐라’고 지시하였다. 3) 이○○, 조○○, 최○○, 백○○는 7. 8. 11:00경 피고인 문○○에게 이 사건 합병을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하고, 피고인 문○○도 그렇게 하라는 취지로 승인을 하여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이 최종적으로 정리되었다. 사. 2015. 7. 8. 보건복지부의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압력 행사 1) 위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전문위원회에서 투자위원회로 선회한 후 백○○는 7. 8. 13:47 정○○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합병을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전달하였고, 이에 정○○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사안이야말로 판단이 곤란하므로 전문위원회에서 더 토의해야 될 사안인 것 같다’고 반박하였다(증거기록 8301쪽). 2) 조○○은 7. 8. 16:46경 급히 피고인 홍○○ 등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들을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보건복지부로 오게 하여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홍○○이 ‘전문위원회 위원을 설득이라도 하겠으니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자, 조○○은 다른 사람들을 나가게 한 다음 피고인 홍○○과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투자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장관님의 의중이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였다. 3) 한편 백○○는 7. 8. 10:30:58 김○○에게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처리방안 관련보고」라는 문건을 이메일로 보내고. 같은 날 14:55:40 김○○에게 ‘장관님 보고자료’라는 제목의 이메일로 「투자위원회 논의 추진방안 검토」라는 문건을 보냈다. 위 오전 문건은 ‘이 사건 합병 안건은 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이고(증거기록 6948쪽, 6955쪽), 오후 문건은 ‘이 사건 합병 안건을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토록 유도’한다는 내용이다(증거기록 6975쪽, 6976쪽). 백○○는 오전 메일을 보낸 후 장관실에서 회의를 거쳐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다음 오후 메일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인신문 녹취서 18쪽). 아. 투자위원회 찬성 결정을 전제로 한 2015. 7. 9. 대응방안 수립 1) 판시와 같이 피고인 홍○○이 7. 9. 보건복지부에 이 사건 합병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통보하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직 투자위원회가 열리기 전임에도 결정이 날 것을 전제로 기금운용본부 정○○ 팀장에게 대응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다. 2) 이에 따라 정○○이 작성한 「삼성물산 합병관련 의결권 행사 후 대응방안」 문건에는 이 사건 합병 안건이 투자위원회에서 찬성 의결이 날 것을 전제로 한 언론, 국회, 감사기관, 전문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에 대한 대응방안이 정리되어 있다(증거기록 5102쪽). 자. 이○○, 정○○의 투자위원회 의사결정 방식 변경 1) 종래 투자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가 단일 의견을 주문에 기재하여 안건을 올리면 위원들의 거수로 이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왔다. 이러한 관례대로라면 이 사건 합병 안건은 소관부서인 책임투자팀 의견대로 ‘전문위부의’가 주문란에 기재되어 투자위원회에 상정되고, 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금운용본부 담당실무자인 이○○, 정○○은 안건 상정을 준비하면서 주문 란에 ‘전문위부의’를 기재하지 않고, 투자위원들이 ‘찬성/반대/중립/기권/표결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명투표하는 이른바 ‘오픈식 의결 방식’을 고안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이○○는 이 법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따라 이 사건 합병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동안 투자위원회에서 전문위원회로 부의하는 과정이나 절차가 지침이나 규정에 충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지침에 충실하게 ‘찬성 또는 반대가 곤란한 경우’를 투자위원회의 표결로 확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준법감시인의 검토를 거쳐 소관부서의 의견을 주문에 기재하지 않고 투자위원들에게 5가지의 다양한 결론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의결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인신문 녹취서 8쪽), 정○○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다(증인신문 녹취서 48쪽). 3) 위와 같은 표결지는 ‘찬성, 반대, 중립, 기권’ 중 어느 하나도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거나 ‘표결기권’이 과반수로 나오면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부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투자위원회에서 찬성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유리한 표결 방식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이○○는 “개개인이 본인의 판단 하에 충분히 검토할 경우에는 찬성이나 특정 방안이 과반수 이상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결국 전문위원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투자위원회 의결주문을 ‘전문위부의’로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전문위원회로 넘어가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찬성, 반대, 중립, 기권으로 올린 것이다. 전문위로 가기 위해서는 찬성, 반대, 중립, 기권 의견으로 올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한다(증인신문 녹취서 39쪽). 차. 피고인 홍○○의 투자위원 지명 1) 투자위원회 위원장은 기금운용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실장, 센터장 8명과 본부장이 지명하는 3명 이내의 팀장이 된다(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제7조 제1항,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위 규정상으로는 기금운용본부장이 지명할 수 있는 팀장급 위원은 운용전략실 내 부서팀장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2) 종전에는 피고인 홍○○이 투자위원회 개최 직전에 운용전략실로부터 위원 지명안을 받으면 이를 그대로 결재하는 방식으로 투자위원 지명이 이루어져 왔고, 이에 따라 운용전략실 내 팀장들이 주로 지명되었다. 2014~2016년 투자위원회에 참석한 팀장급 위원 현황을 보면, 운용전략실 외 다른 부서팀장이 지명된 비율은 약 30%(126건/430건) 정도로 나타난다(증거기록 3674~3679쪽). 3) 이○○는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피고인 홍○○에게 직접 투자위원을 지명하는 것이 좋다고 건의하며 위원 지명을 위한 결재를 올렸고, 피고인 홍○○은 종전 관행과 달리 직접 투자전력팀장 이○○, 리스크관리팀장 신○○, 패시브팀장 민○○를 위원으로 지명하였다. 4)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작성 업무를 맡은 운용전략실 책임투자팀장 정○○은 SK 합병 안건 투자위원회 때도 위원으로 지명되지 않았고, 운용전략실 투자기획팀은 당시 팀장이 공석이어서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카. 기금운용본부의 적정 합병비율 산정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합병비율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2015. 6. 30. 시뮬레이션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이 사건 합병의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검증되자(증거기록 8025쪽) 리서치팀은 자체적으로 이 사건 합병에서의 적정 합병비율을 세 차례에 걸쳐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1) 1차 보고서 비율(0.64)에서 2차 보고서 비율(0.39)로 변경된 경위 삼성물산 투자자산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1차 보고서 때는 법인세율인 약 24%의 할인율이 적용되었고, 2차 보고서 때는 지주회사 내지 시가총액 상위회사인 LG, SK, CJ, 삼성SDI, KCC, GS, 한화, 두산, 한진칼, LS의 관계회사 주식 할인율(약 41%)이 적용되었으며, 제일모직이 보유하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가치를 1차 보고서 때는 4.8조 원 정도로 추정하였고, 2차 보고서 때는 11.6조 원 정도로 추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위 할인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 산출을 담당한 리서치팀 직원 유○○은 ‘채○○가 할인율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면 안 되고 24%보다 높아야 된다고 하여 지주회사인 LG, SK, 두산, 한화, GS, 한진칼, LS를 대상으로 관계회사 주식 할인율 약 33%로 계산하였다. 그러자 채○○가 할인율을 더 높이라고 해서 결국 시가총액 상위회사인 CJ, 삼성SD1, KCC까지 추가하여 할인율이 약 41%로 나오게 되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가치를 4.8조 원 정도로 추정한 것에 대하여 채○○가 너무 낮게 산출한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지분가치를 확 키워보라고 해 9조 원 정도로 보고 하면서 너무 낙관적인 수치이고 근거가 미약하다고 하였다. 그러자 채○○가 담당을 교체하여 이○○으로 하여금 수치를 산출하도록 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가치가 11.6조 원이 나오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4355, 4357쪽). 유○○과 같이 적정 합병비율 산출을 담당한 신○○는 ‘채○○에게 왜 이렇게까지 삼성 측에서 제시한 합병비율에 맞추어야 하는지 이의를 제기하였더니 채○○가 합병이 무산되면 국민연금공단의 포트폴리오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합병이 성사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다(증인신문 녹취서 15쪽). 2) 2차 보고서 비율(0.39)에서 3차 보고서 비율(0.46)로 변경된 경위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가치를 2차 보고서에서는 11.6조 원 정도로 추정하였고, 3차 보고서에서는 6.6조 원 정도로 추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신○○는 ‘이○○ 실장이 이익도 안 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한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하여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다(증인신문 녹취서 68~69쪽). 3) 다른 평가기관들과의 비교 이 사건 합병의 적정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보유 상장주식의 할인율에 관하여, 딜로이트안진은 블록딜(6.72%)과 세금효과(24.2%)를 고려한 할인율을 적용하였고, 삼정KPMG는 세금효과(24.2%)를 고려한 할인율을 적용하였으며, ISS는 할인율을 전혀 적용하지 않았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30%의 할인율을 적용하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가치에 관하여, 딜로이트안진은 8조 9,369억 원, 삼정KPMG는 8조 5,640억 원, ISS는 1조 5,200억 원으로 평가하였다. 4) 합병 당사회사의 영업가치 산정 리서치팀이 적정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영업가치는 신○○가 PER(Price Earning Ration, 주가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제일모직의 영업가치는 유○○이 EV(Enterprise Value, 기업 총가치)/EBITDA(Earning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세전·이자지급 전 이익)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는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기업가치를 평가해 본 적 없고, 시간이 촉박하여 빨리 산출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 각자 익숙한 방법을 쓰다 보니까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다’고 진술한다(증인신문 녹취서 7쪽). 타. 피고인 홍○○의 지시에 따른 채○○의 합병 시너지 수치 조작 1) 신○○는 이 사건 합병비율 ‘1(제일모직) : 0.35(삼성물산)’와 국민연금공단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적정 합병비율 ‘1(제일모직) : 0.46(삼성물산)’의 차이에 따른 손실 금액이 1,388억 원 정도 발생하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2조 원 정도의 합병시너지가 있어야 한다는 근거로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도출하였다(증거기록 3613쪽). 6.7% : 1,388 = 100% : X X = 20,630 2) 채○○가 피고인 홍○○에게 위와 같이 추가적인 시너지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자 피고인 홍○○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산출해보라고 지시하여 채○○는 2015. 7. 8. 오전 강○○에게 위 계산식을 보여주면서 합병시너지를 산출하라고 지시하였다. 3) 강○○이 두 회사가 속한 업종과 전혀 무관한 업종을 담당하고 있고, 과거에 시너지 효과를 수치화해 본 경험이 없어 주저하자 채○○는 ‘일단 2조 원에 맞춰 러프하게 산출해봐라’고 지시하여 강○○은 두 회사를 사업부문별로 분석하여 시너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전혀 검증하지 않은 채 판시와 같이 매출증가율을 5% 단위로 5%부터 30%까지 적용하여 그 계산 값을 채○○에게 보고하였고, 채○○는 그 중 10%를 적용한 값을 선택하였다. 4) 투자위원회에서 서기 업무를 보조한 강○○이 서기 업무를 담당한 배○○에게 이메일로 보낸 투자위원회 회의록 초안에는 ‘채팀 : 자료에는 넣지 않고 설명드린다’는 기재가 있는데, 이는 채○○가 투자위원회에서 시너지 효과를 설명하면서도 위와 같이 산출한 보고서는 회의자료로 제공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채○○는 투자위원회 의결 후 7. 14.경 신○○에게 위 시너지 값을 보완할 근거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신○○는 삼성 측에서 제시한 IR 자료를 토대로 두 회사를 사업부문별로 구분해 시너지 효과를 새롭게 계산(2.92조~3.9조 원23))하였다(증거기록 5467쪽). [각주23] 위 보고서는 기존 2.1조 원의 시너지 효과 값에 대한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위 금액이 산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2.1조 원의 시너지 효과 값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피고인 홍○○은 수사 과정에서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시너지를 수치로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927쪽), 채○○는 7. 2. 백○○와 통화하면서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계량화이기 때문에 수치화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8271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 홍○○과 채○○ 모두 시너지 효과가 계량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 이와 관련하여 채○○는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 “적정 합병비율 및 합병이 기금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2~3차례 피고인 홍○○에게 구두보고를 하였는데 그 때마다 피고인 홍○○이 ‘잘 좀 해보자’라는 말로 분석의 방향에 대한 무언의 압력을 주었다. 이는 합병비율이나 시너지 등을 합병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가고 싶은 의중이라 느꼈다”고 적고 있다(증거기록 7279쪽). 8) 수사 과정에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투표를 한 운용지원실장 김○○은 ‘합병시너지 수치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투자위원회에서 달리 판단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고(증인신문 녹취서 44쪽), 같은 주식운용실장 한○○는 기금운용본부에서 기업가치, 합병비율의 적정성 등에 관한 전문가는 리서치팀인데 리서치팀장인 채○○가 합병비율이 부적절함을 시너지 효과로 상쇄할 수 있다면서 합병 찬성 의견을 피력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포함한 위원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인신문 녹취서 22쪽). 또한 같은 대체투자실장 유○○은 ‘위원들 입장에서는 당시 시너지 효과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채○○가 설명한 리서치팀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찬성 결정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증인신문 녹취서 8쪽), 같은 리스크관리팀장 신○○은 ‘만약 시너지 효과 작성 내용이 거짓이었다면 반대하였을 것이다’(증인신문 녹취서 15쪽, 증거기록 4967쪽)라고 진술하고, 같은 해외대체실장 양○○은 ‘시너지 효과가 근거가 없는 것임을 알았더라면 그대로 찬성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5257쪽), 같은 패시브팀장 민○○는 ‘투자위원회 위원들이 리서치팀의 시너지 산출 과정을 알았다면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표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283쪽).24)25) [각주24] 다만 김○○은 ‘국민연금공단의 삼성그룹 포트플리오, 합병이 무산될 경우 삼성물산의 주가 하락 우려, 합병 후 삼성물산의 지주회사 역할 등도 합병 찬성을 하게 된 이유였다’고 진술하나, 나머지 투자위원들은 이에 관한 별다른 언급이 없다. [각주25] 한편 투자위원회 회의에 배석한 채○○는 이 법정에서, ‘계량화한 매출시너지 외에도 간접비 절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단일 최대주주 등극, 지주사 브랜드로열티도 이 사건 합병의 시너지 효과로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9) 한편 위 투자위원회 회의록 초안에는 ‘채팀 : 1:0.35-0.64, 1:0.46-(공란), 1,500억 원 차이가 나며, 시너지로 2.1조 원이 창출되면 상쇄되는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기재가 있는데(증거기록 6515쪽), 공식 회의록에는 위 기재 내용 중 1,500억 원 차이’ 부분이 빠져 있다(증거기록 5461쪽), 이에 대하여 배○○은 “외부에 공개되는 공식 회의록에 합병비율 차이에 따른 손실액이 누락되어 있는 것은 국민연금에 손실이 발생함에 도 합병 건에 찬성하였다는 것이 부담스러워 손실액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502쪽). 파. 피고인 홍○○의 일부 투자위원 개별 접촉 1) 피고인 홍○○은 “2015. 7. 10. 투자위원회 회의 정회 중에 신○○에게, 투자위원회에서 합병에 반대하여 합병이 무산되면 연금을 이○○으로 몰아세울 것 같다. 잘 결정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한○○에게도 정회 중에 ‘힘들다. 합병이 무산되면 헤지펀드한테 국부를 팔아먹은 이○○으로 몰아세우지 않겠느냐. 잘 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이○○, 조○○도 휴식시간에 본부장실로 불러서 이 사건 합병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4815~4816 쪽). 2) 조○○은 “피고인 홍○○이 2015. 7. 1.~3.경 자신에게 ‘이 사건 합병에 대해 찬성을 안 해주면 언론에서 나오듯이 국부 유출 비난을 받을 수 있다. 합병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4680쪽), 이○○은 “피고인 홍○○이 2015. 7. 8.경 ‘이 사건 합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찬성 쪽으로 가 야 하는 거 아니냐. 배임의 소지가 없도록 준법감시인에게 알아볼 테니 긍정적으로 검 토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4844쪽). 하. 투자위원회 회의 과정과 표결 결과 1) 투자위원회 회의록(증거기록 5449~5466쪽)과 초안(증거기록 6512~6516쪽)에 따르면, 투자위원 이○○는 ‘주주가치 개선 또는 훼손 여부는 합병비율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봄. 리서치팀에서(제일모직의) 바이오 사업에 대한 가치 평가를 설명 부탁드림’이라고 문제제기하고, ‘(삼성물산의) PBR이 너무 낮을 때가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라는 질문하였고, 이에 회의에 배석한 채○○는 ‘삼성물산의 경우 합병비율이 불리하다고 봄, 만약 물산 주식만 들고 있다면 불리한 조건을 근거로 반대할 수 있지만, 모직을 비슷한 금액을 가지고 있으므로 합병비율은 찬반의 주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봄. 합병의 시너지 또한 함께 고려하여야 함’이라고 답하였다. 2) 투자위원 이○○이 ‘원래 fair value를 차이 나게 산정, 제일모직 보유로 삼성물산 손실을 모두 커버할 수 없음’이라고 문제제기 하자, 채○○는 ‘합병비율이 1:0.35일 때 리서치팀 산정 1:0.46 기준으로 합병 이후의 지분율에서 차이가 약 0.44% 발생함. 이를 상쇄하려면 시너지가 약 2조 원 이상 발생해야 함. 장기적으로 삼성물산의 건설 부문과 제일모직의 사업부문이 합병으로 인하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추가적으로 10% 이상의 성장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이 경우 2조 원 이상이 가능함’이라고 답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투자위원 조○○은 ‘합병시너지에 대한 향후 전망을 근거로 미래가치를 현재 시점에서 긍정적이라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특정하기 어렵거나 검증이 곤란함’이라고 문제제기 하고, 이○○가 ‘주식운용실의 1:0.46의 합병비율이 목표주가 중립 정도인 것 같고 시너지가 추가되어야 1:0.35가 정당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식운용실의 자료는 시너지 효과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라고 질문 하였으나, 위원장인 피고인 홍○○이 채○○에게 안○○ 실장의 질문에 답변하라고 하는 바람에 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4) 위와 같이 투자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기명식으로 표결한 결과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해 찬성 8표, 중립 1표(이○○), 표결기권 3표(이○○, 이○○, 조○○)로 집계 되어 이 사건 합병 안건은 ‘찬성’으로 의결되었다.26) [각주26] 다만, 이○○는 이 사건 합병 안건 중 삼성물산에 대하여는 표결기권, 제일모직에 대하여는 찬성으로 투표하였다. 5) 2015. 7. 10. 저녁에 투자위원회 회의가 종료된 후 피고인 홍○○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최○, 보건복지부 관계자, 청와대 안○○ 경제수석에게 회의 결과를 알려주었고, 최○과 다시 통화한 후 갑자기 회의를 다시 해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위원들과 준법감시인을 회의장에 다시 오도록 하여 약 30분간 대기시키기도 하였다. 거. 2015. 7. 17. 이 사건 합병의 성사 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7. 17.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의 주주명부폐쇄일 2015. 6. 11. 기준 국내 기관투자자 133곳 가운데 130곳이 합병에 찬성 투표를 하였고, 위 국내 기관투자자 중 증권사 22곳 가운데 한화투자증권만 반대 투표를 하였다(증나 제4호증). 2) 이와 관련하여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주○○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고 합병의 시너지가 불확실하므로 이 사건 합병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발표하였는데, 나머지 증권사들이 모두 합병에 긍정적인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삼성 측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8231쪽). 너.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 무산 사례 1) 2014. 9. 1. 공시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합병 사안에서 삼성중공업 주식 4.99%,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5.24%를 보유하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은 2014. 10. 22. 투자위원회에서 기권 결정을 하였다. 이후 10. 27. 주주총회에서 다른 주주들의 찬성으로 합병 안이 가결되었지만 국민연금공단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액주주들이 이에 동조하는 바람에 결국 합병이 무산되었다. 2) 합병 무산 발표 당일 삼성중공업 주가는 6.39%, 삼성엔지니어링 주가는 9.31% 하락하였고, 이후 17거래일간 삼성중공업은 18.9%, 삼성엔지니어링은 34.3% 주가가 하락하였으며, 2017. 4. 3. 현재 삼성중공업 주가는 56% 이상, 삼성엔지니어링 주가는 78% 이상 하락하였다. 4.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 문○○에 대하여 1) 직권남용의 해당 여부 판시(‘범죄사실’ 기재) 사실과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이 부분 피고인 문○○의 행위는, ① 2015. 6. 하순경 연금정책국장 조○○에게 이 사건 합병이 성사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여 사실상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한 것, ② 7. 6. 조○○ 등 연금정책국 공무원들로부터 국민연금공단이 전문위원회 부의 입장 이라는 보고를 받고 합병 찬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위원별로 상세한 대응방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한 것, ③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전문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는 방향으로 바뀐 7. 8. 오전경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게 투자 위원회에서 찬성 의결하게 하라는 취지로 승인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 특히 위 ①, ③ 행위일시 직후 이루어진 보건복지부의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압력 행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연금공단에 지도·감독권을 갖는 피고인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기금운용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국민연금공단의 개별 의결권 행사 사안에 개입하여 그 결정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서,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부당한 개입과 지시에 따라 홍○○ 등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들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을 하는 것 외에 사실상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다. 2) ‘의무 없는 일’의 인정 범위 가) 홍○○, 채○○ 부분 판시 사실과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직권남용행위에 의하여, ① 홍○○은 이 사건 합병 안건을 당초 기금운용본부의 의견과 종전의 관례대로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지 못하고 투자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 상황에서 리서치 팀장 채○○에게 합병시너지 수치를 조작하여 투자위원회 회의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회의 개최 전과 정회 시간에 일부 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권유하는 등으로 투자위원회가 합병 찬성을 의결하도록 유도하고, ② 채○○는 홍○○의 지시에 따라 합병시너지 수치를 조작하고 이를 투자위원회 회의에서 설명하는 등으로 합병 찬성을 유도한 각 ‘의무 없는 일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정○○ 부분 홍○○, 채○○와 함께 ‘의무 없는 일’을 한 사람으로 공소제기된 이○○, 정○○의 경우, 공소사실에는 이들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고, 변호인의 공소사실 특정 요구에 검사는 이들이 한 ‘의무 없는 일’을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석명하고 있다. 이에 관한 공판 심리 경과와 주장·입증 내용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쟁점은, 이○○, 정○○이 투자위원회에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상정하면서 관례대로 소관부서(책임투자팀)의 의견을 의결주문 란에 기재하지 않고, 위원들이 안건에 대한 결론을 ‘찬성/반대/중립/기권/표결기권’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표결 방식을 채택한 것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모아진다. 판시 사실 및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지침상 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은 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를 판단하기 곤란한 안건은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정○○은 의결권행사지침에 더욱 충실하기 위하여 이러한 표결 방식을 고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실의 법령 검토까지 거쳤다. 따라서 이들이 투자위원회 안건 자료를 작성하면서 소관부서 의견을 기재하지 않고, 이른바 ‘오픈식’으로 위원들이 5개 중 하나를 기명으로 선택하는 표결 방식을 채택한 것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이러한 표결 방식이 관례와 다르다거나 그 결과 투자위원 회에서 합병 찬성으로 의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정○○이 전문위원회 부의를 막으려는 의도로 이러한 표결 방식을 고안하였다고 추단할 수도 없다). 3) 국회 위증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하여 조○○ 등 부하직원들로부터 보고받고 그들에게 지시한 내용, 이 사건 합병 당시 논란이 된 사항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과 의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과 고용복지수석실 등 청와대 관계자들 간의 보고 내지 정보공유 내용 등에 비추어 불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기억 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홍○○에 대하여 1) 업무상 임무의 내용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보유 주식의 의결권은 기금자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행사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본부장인 피고인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입각하여 기금 운용 원칙과 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 기준에 충실하게 의사결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사건 합병 안건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서 사실상의 캐스팅보트를 가지고 있었고, 합병비율에 따라 이○○ 등 삼성그룹 대주주의 이익과 삼성물산 주주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였으며, 합병 성사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기금운용본부가 이 사건 합병에 대 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함에 있어 위 의결권행사지침 제6조가 정하는 찬성의 조건(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고 기금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이 명확히 충족되지 않는 한 쉽사리 찬성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더욱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부담하는 업무상 임무의 내용은, 의결권 행사 기준에 충실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캐스팅보트를 잘 활용하여 합병비율의 조정이나 재산정 등을 요구하는 등으로 기금에 최대한 이익이 되게끔 하고, 이를 1차적으로 결정하는 투자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손해 발생을 막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공소사실은 국민연금공단의 손해 발생을 막아야 할 업무상 임무의 구체적 내용으로 ‘이 사건 합병에 반대’하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의결권 행사 안건은 회의체인 투자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고, 그 위원 중 1인에 불과한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므로 피고인 개인에게 이 사건 합병에 반대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부담하는 업무상 임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와 같이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2) 임무위배행위의 범위 판시 사실과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채○○로 하여금 합병시너지 수치를 조작하도록 한 다음 이를 투자위원회 회의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투자위원회 개최 전 및 회의 정회시간에 일부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합병 찬성을 권유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합병 안건이 투자위원회에서 찬성 의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찬성 유도 행위는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기금의 포트폴리오나 합병 무산시 주가 폭락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여 합병 후 기금 보유 지분의 가치가 감소할 수 있음을 뚜렷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배임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팀장급 투자위원회 위원 3명을 종전 관례와 달리 지명한 행위도 피고인의 구체적 임무위배행위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의 내용, 지명직 위원의 선정 과정, 팀장별 업무분장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합병 찬성이 용이하도록 자의적으로 신○○, 민○○를 지명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합병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것은 비록 그 과정에 기금운용 독립성의 원칙에 어긋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 표결 방식 등으로 보아 찬성 외에 반대, 기권, 중립은 물론 전문위부의(표결기권)로 의결될 가능성 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투자위원회 의결 자체가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 이에 해당하는 기재 부분을 삭제하여 관시와 같이 피고인의 구체적인 임무위배행위를 인정한다. 3)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이익 및 손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국민연금공단에 아래와 같은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 할 것이고, 합병 성사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없는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과는 달리 국민연금공단의 경우는 합병 찬성과 이○○ 등 삼성그룹 대주주의 이익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한다.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는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가 없어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이 되지 않았을 경우의 재산 상태와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써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이 된 경우의 재산 상태의 차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투자위원회의 찬성 의결이 있은 2015. 7. 10. 현재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하는 삼성물산 주식과 제일모직 주식의 경제적 가치(이를 ‘주주가치’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에 상당하는 재산 상태를 투자위원회의 찬성 의결 전후로 비교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배임행위가 없었더라면 기금운용본부(투자위원회)로서는 전문위원회 부의나 합병 반대, 기권, 중립(shadow voting) 중 하나로 의결하였을 것이고,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서는 여전히 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캐스팅보터의 지위에서 이 사건 합병에서는 물론 향후 합병 재추진시 중간배당이나 합병비율 조정 등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거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장래 기대되는 재산상 이익을 상실한 것이고, 반대로 이○○ 등 삼성그룹 대주주는 이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 된다. 이와 같이 재산 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의 임무위배 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하거나 이익 취득의 기회를 상실한 경우, 이에 따른 재산 상태의 차이는 그 성질상 가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다. 한편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손해액과 이득액을 이 사건 합병비율과 리서치팀이 산정한 적정 합병비율 간의 차이로 인한, 합병 후 국민연금공단과 이○○ 등 삼성그룹 대주주가 각 보유하는 지분율의 차이 상당액으로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합병에 반대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리서치팀이 산정한 위 합병비율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명을 요하는 형사재판에서 이득액과 손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국민연금공단이 입은 손해 및 이○○ 등 삼성그룹 대주주가 취득한 이익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와 같이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문○○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위증, 제2유형(모해위증)27) [각주27] 양형기준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제2유형에 포섭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국민연금공단에 광범위한 지도·감독권한을 갖는 피고인이 국민연금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여 기금운용본부가 개별 합병 안건에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에 관한 허위 증언을 한 것이다. 피고인 스스로 연금 분야의 전문가이면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하여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였고, 국민연금기금에 주주가치의 훼손이라는 손해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과 불법성이 무거운 사안이다. 한편 당시 피고인은 국가적 위기인 메르스 사태의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국부유출 논란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이른바 백기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했던 관계로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의결권 행사 기준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경솔하게 판단한 잘못을 자책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기금운용본부의 의사결정에 여러 차례 개입하여 지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측면도 일부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홍○○28) [각주28]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응할 수 없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이자 기금운용본부장으로서 법령과 내부지침을 준수하여 기금 자산의 수익성과 주주가치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금 운용의 원칙을 저버리고 여러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기금에 불리한 합병 안건에 투자위원회의 찬성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캐스팅보트를 상실하고 보유 주식의 가치가 감소하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에서 행위와 결과의 불법성이 큰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은 전문위원회에 부의하겠다는 기금운용본부의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며 설득하다가 결국 외압을 막지 못하고 이 사건 합병 찬성을 위한 배임행위에 나아가게 된 것이다. 또한 당시 삼성그룹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대한 비난 여론과 함께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현실적으로 기금운용본부로서는 삼성물산의 저평가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이 우려되면서도 기금 보유 주식의 약 25%에 달하는 삼성 포트폴리오의 수익성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찬성과 반대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합병비율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등 삼성그룹 임직원들을 만나 중간배당과 합병비율 조정 등을 요구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여러 정성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이○○, 정○○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 중 이○○, 정○○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직권을 남용하여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기금운용본부 운용지원실장 이○○, 책임투자팀장 정○○으로 하여금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 위원회에 부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이○○, 정○○을 포함한 국민연금공단 기금 운용본부 담당자들에게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지 못하게 하고 투자위원회에서 찬성 의결하도록 한 점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정○○이 이 사건 합병 안건을 투자위원회에 상정하면서 의결주문 란에 소관부서 의견을 적지 않고 ‘찬성/반대/중립/기권/표결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는 오픈식 표결 방식을 채택한 것은 오히려 위 의결권행사지침의 규정에 더욱 부합하는 것이어서 이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홍○○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홍○○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합병에 반대하거나 합병비율의 조정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 국민연금공단의 손해 발생을 막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등 삼성그룹 대주주에게 최소 7,720억 원29)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국민연금공단에 최소 1,387억 원30)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31) [각주29] 이득액 산정의 근거는 별지와 같다. [각주30] 손해액 산정의 근거는 별지와 같다. [각주31] 공소사실상 2017. 1. 31. 삼성물산 주가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의 매매손과 평가손을 합산한 총 손실액은 8,638억 원이다. 나. 판단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손해를 이 사건 합병비율과 리서치팀이 산정한 적정 합병비율의 차이로 인한 합병 후 법인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보유 지분율의 차이로 산정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기업가치(fair value)를 산출하여 적정 합병비율을 구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합병비율이 공정한 기업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이익과 손해를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공정한 기업가치는 일반적으로 재무회계정보에 따라 평가한 기업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평가자의 주관, 평가도구, 평가방법, 평가시점 등에 따라(평가 과정에 오류가 없더라도) 다양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의로 어느 한 결론을 선택하여 합병계약상의 합병비율과 공정한 기업가치로 산출한 합병비율 간 차이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리서치팀의 합병비율은 적정 합병비율을 산정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실무자들이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임의적인 방식으로 산출한 수치로서 두 차례나 변경되기도 하였고, 여러 평가기관들이 산정한 적정 합병비율과도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 이 사건에서 손해액과 이득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 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의연(재판장), 성재민, 이지수
삼성
제일모직
문형표
삼성물산
국민연금관리공단
2017-06-08
기업법무
상사일반
대법원 2016다251215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대법원 판결 【사건】 2016다251215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신일산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준상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양동관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나2071120 판결 【판결선고】2017. 3. 23.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독자적인 권리능력을 가지나, 사회적 실체로서 그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하며 결정된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 회사의 종류 중에서도 합명회사와 같은 인적 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각 사원이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지며 업무집행자와 대표자를 별도로 둔다 하더라도 사원 중에서 선임되어야 하므로 기관자격과 사원자격이 일치하는 데 반하여,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에서는 회사의 출자자이자 소유자인 주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 외에는 회사의 기관이 되는 데 주주로서의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특색이다. 주식회사의 기관 중에서도 주주총회는 주주들이 회사의 기본 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적 기관이다. 상법은 제361조에서 주주총회의 권한에 관하여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법에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상법은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에서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이 사·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주식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유일한 통로인 주주총회에 이사 ·감사의 선임 권한을 전속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데 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여 주주들의 단체적 의사결정 사항으로 정한 상법의 취지에 배치된다. 또한 상법상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나(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이사·감사의 선임이 여기에 속하지 아니함은 법문상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사·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가 있고 선임된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취득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상법상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제393조 제1항). 상법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제382조 제2항), 이사에 대하여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제382조의3),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388조),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이사의 지위는 단체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사로 선임된 사람과 대표이사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는 주주들이 경영진을 교체하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사선임결의에도 불구하고 퇴임하는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게 되면 주주로서는 효과적인 구제책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며(제412조 제1항), 회사와 감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사에 관한 상법 규정이 다수 준용된다(제415조, 제382조 제2항, 제388조). 이사의 선임과 달리 특히 감사의 선임에 대하여 상법은 제409조 제2항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선임결의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여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면 위 조항에서 감사 선임에 관하여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취지가 몰각되어 부당하다. 이사의 직무 집행에 대한 감사를 임무로 하는 감사의 취임 여부를 감사의 대상인 대표이사에게 맡기는 것이 단체법의 성격에 비추어 보아도 적절하지 아니함은 말할 것도 없다. 결론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이사나 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선임자를 회사의 기관인 이사나 감사로 한다는 취지의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 선임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바로 피선임자가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에 승낙을 함으로써 비로소 피선임자가 이사나 감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 31440 판결, 대법원 2005. 11. 8.자 2005마541 결정 및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은 이와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한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2. 1. 개최된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에서 소외인을 사내이사로, 원고를 감사로 선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소외인과 원고는 2015. 4. 1. 피고에게 서면으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에 따른 이사 또는 감사 임용계약의 체결을 요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법리를 이러한 사실관계에 적용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소외인과 원고를 피고의 사내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고, 소외인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에 따른 사내이사 또는 감사 임용계약의 체결을 요구함으로써 피고의 사내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되는 데에 승낙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소외인과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의 사내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만 있었을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직 임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주식회사의 감사의 지위 취득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이상훈(퇴직으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주심),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주주총회
파기환송
이사
감사
주식회사
전속권한
선임의결
2017-05-02
16
17
18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