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27일(월)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공정거래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선거·정치
군사·병역
행정사건
주택·상가임대차
전문직직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776
징계조치 무효확인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6구합56776 징계조치 무효확인 【원고】 박○○ 【피고】 서울**초등학교장 【변론종결】 2016. 10. 27. 【판결선고】 2016. 11. 17. 【주문】 1. 피고가 2015. 11. 26. 원고에게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심○○, 차○○, 윤○○, 최○○은 서울**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나. 서울**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5. 11. 9. 회의를 개최하여 ‘차○○, 윤OO, 최○○이 2015. 10. 27. 교실에서 원고의 성기를 찌르는 등의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이하 ‘1차 학교폭력’이라 한다)’는 이유로 차○○, 윤○○, 최○○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 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하였고, 심○○에 대하여는 ‘조치 없음’을 의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2015. 11. 26.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1차 학교폭력 직후 화장실에서 최○○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교실로 뒤쫓아 오던 최○○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목을 졸랐다(이하 ‘2차 학교폭력’이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조치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5. 11. 26.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① 자치위원회는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여야 하고,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는데, 피고는 학부모전체회의나 학부모대표회의를 통해 선출되지 않은 학부모들을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였다. 설령 서울**초등학교 학부모 임원회의(이하 ‘학부모 임원회의’라 한다)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부모 임원회의는 학년별 대표 6명과 전교어린이회 회장단 학부모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되어야 하는 학부모대표회의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원 구성에 흠이 있는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②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원고에게 심의대상이 되는 사실을 미리 통지하지 않아 소명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 2) 실체상 하자 가) 처분 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최○○ 등의 1차 학교폭력에 대항하여 최○○의 엉덩이를 발로 찼고, 뒤쫓아 오던 최○○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목을 밀 듯 눌렀는데, 이는 1차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동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소극적 방어에 불과하여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피고는 2차 학교폭력의 원인이 된 1차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인 차○○, 윤○○, 최○○에게 경미한 처분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하였고, 1차 학교폭력을 함께 한 심○○에게 ‘조치 없음’ 결정을 하였는데, 원고에게도 위 가해학생들과 동일한 수위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원고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점, 이 사건 자치위원회가 2차 학교폭력을 고려하여 차○○, 윤○○, 최○○에게 경미한 처분을 의결한 점, 원고가 평소 학교생활을 잘 해왔고, 선도·교육이라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별도의 조치의 필요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다)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 주의나 경고의 제재만으로도 가해학생 선도라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서면사과 행위를 강제하는 ‘서면사과' 조치를 규정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에 흠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서울**초등학교는 매년 3월 셋째 주 수요일에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 총회를 개최해 왔는데, 전체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일 공간이 여의치 않아 학부모들이 각급 교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방송을 통해 전체 학급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학부모 총회가 진행되어 왔다. 나) 학부모 총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각 학급에서 담임교사의 안내에 따라 학급대표 2명을 선출하였고, 선출된 학급대표들은 학년별로 학년부장 교실에 모여 학년 대표 1명을 선출하였다. 다) 학부모 임원회의는 위와 같이 선출된 학년대표 6명과 전교어린이회 회장단 학부모 5명을 합하여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라) 피고는 2014. 4. 30. 가정통신문을 통해 6명의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를 위촉하려고 하니 학부모대표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2014. 5. 9.까지 담임교사에게 위촉희망서를 제출해 줄 것을 안내하였고, 6명의 학부모(김○○, 허○○, 이◉◉, 김○○, 김◈◈, 신○○)가 학부모대표 위촉희망서를 제출하였다. 마) 2014. 5. 21. 교장실에서 위 11명의 학부모 임원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부모 임원회의가 개최되었고, 참석한 8명의 임원은 위촉희망서를 제출한 6명을 이 사건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로 선출하는 데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는 위 6명을 임기 2년의 이 사건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였다(이하 ‘1차 학부모 대표 위촉’이라 한다). 바) 그 후 피고는 2015. 3. 11. 가정통신문을 통해 같은 달 18일 2015학년도 학부모 총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사) 이 사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이었던 김○○가 자녀의 졸업으로 학부모대표 자격을 상실하자 피고는 2015. 3. 16. 가정통신문을 통해 1명의 자치위원회 학부모 대표를 위촉하려고 하니 학부모대표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2015. 3. 18.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룰 제출해 줄 것을 안내하였고, 남○○만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아) 2015. 3. 18. 학부모 총회가 개최되었고, 교무부장 교사인 전○○은 방송을 통해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를 신청한 학부모가 1명임을 알리며, 남○○을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는데 이의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나, 아무도 이의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는 남○○을 이 사건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였다(이하 ‘2차 학부모대표 위촉’이라 한다). 자)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교사 2명(교감 김●●, 생활교무부장 전○○), 변호사 1명, 경찰 1명, 학부모대표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5. 11. 26. 개최된 이 사건 자치위원회에 교사 2명, 변호사 1명, 학부모대표 3명(신◈◈, 남○○, 허○○)이 참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저12 내지 5, 11 내지 13, 15, 16, 19 내지 21, 23,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1차 학부모대표 위촉에 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되,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학부모대표로 위촉된 김○○ 등 6명이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학부모대표회의에 해당하는 학부모 임원회의에서 김○○ 등 6명이 적법하게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를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하려면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학부모전체회의가 개최되는 기회에 아래 나)항에서 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달리 곤란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설령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예방법은 학부모대표회의를 학급별 대표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초등학교의 학부모 임원회의는 학급별 대표가 아니라 학년별 대표 6명과 전교어린이회 회장단 학부모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학부모대표회의와는 그 구성원이 상이하다. 학부모 임원회의의 구성원 중 학년별 대표 6명은 학급별 대표에 의하여 선출된 학부모이기는 하나, 학교폭력예방법이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의 원칙적인 선출 방법으로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외적으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는 경우에도 학급별 대표들이 ‘직접’ 학부모대표를 선출하여야 할 것이고 학급별 대표들이 학년별 대표를 선출하여 학년별 대표에게 학부모대표 선출 권한을 다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학부모 임원회의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전교어린이회 회장단 학부모 5명은 학급별 대표가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학부모 임원회의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부모 대표회의로 볼 수 없고, 달리 학부모 임원회의가 학부모대표를 선출할 권한을 가진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학부모 임원회의에서 선출된 김○○ 등 6명은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라고 볼 수 없다. 나) 2차 학부모대표 위촉에 관하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학부모대표를 선출할 것을 요구할 뿐 선출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서울**초등학교는 전체 학부모가 모여 회의를 할 만한 공간이 없어 학부모들이 각급 교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방송을 통해 학부모 총회가 진행되며, 학부모대표를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서울**초등학교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대표를 지원한 남○○에 대하여 학부모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 방법으로 학부모대표로 선출한 것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남○○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볼 수 있다. 3) 소결 학교폭력예방법 상 자치위원회는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나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하는데, 학부모대표로 위촉된 6명 중 남○○만이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이므로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과반수를 구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자치위원회가 한 결의는 위법하다. 라. 이 사건 처분의 효력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하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여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요청받은 조치를 해야 한다. 따라서 자치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하자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위원회 의결의 주체에 관한 것으로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한편 이러한 자치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하자는 이 사건 자치위원회가 2015. 11. 9. 심○○, 차○○, 윤○○, 최○○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밝혀 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박기주, 이희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징계
징계조치
자치위원회
위촉희망서
학부모대표회의
학폭위구성
2016-12-05
노동·근로
기업법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59481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59481 손해배상(기) 【원고】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대표이사 신A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진 【피고】 1. 강BB, 2. 강CC(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조경휘) 【변론종결】 2016. 9. 23. 【판결선고】 2016. 10. 14.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98,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각종 과자류 아이스크림, 빙과류 및 냉동식품의 제조·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강BB은 2013. 5. 13. 원고에 입사하여 평택영업소 소속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3. 22.경부터 연락을 두절하고 무단결근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2015. 4. 8. 무단결근을 이유로 피고 강BB을 퇴사 처리하였다. 2) 피고 강CC은 피고 강BB의 아버지로서 2013. 5. 13. 원고와 사이에 2년간 피고 강BB의 신원을 보증하고, 피고 강BB이 재직 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신원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소속 영업사원들의 일반적인 업무처리절차 1) 원고 소속 영업사원들이 제품을 출고하여 판매하는 절차는 모두 영업사원들에게 지급되는 개인용 피디에이(PDA)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영업사원들의 개인용 피디에이에는 영업사원의 고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만 접속할 수 있고, 피디에이에 입력되는 정보는 원고의 전산에도 자동으로 저장된다. 2) 영업사원들은 당일 개별 거래처(원고로부터 제품을 구입하는 소매점, 도매점, 편의점 등의 개인 및 법인)에 공급할 제품의 종류 및 수량 등 ‘출고품목’ 정보를 자신의 피디에이에 직접 입력한 뒤 그 내용대로 ‘출고명세서’를 출력한다. 원고의 창고장은 영업사원들이 출력한 출고명세서에 기재된 출고품목을 확인한 후 이를 ‘출고승인’ 처리하고, 영업사원들은 해당 제품을 창고에서 출고하여 개별 거래처로 이동한다. 영업사원들이 거래처에 도착하여 해당 제품을 인도한 뒤 거래명세표를 ‘확정’하면, 그 판매내역이 원고의 전산에 자동으로 송신된다. 3) 영업사원들이 판매대금을 수금할 때에는 소속 영업소 명의 예금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받는 것이 원칙이나, 만일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를 영업사원이 직접 소속 영업소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외상으로 거래하는 경우 피디에이에 거래상대방과 날짜, 회수금액, 미수금 잔액 등을 입력한다. 이와 같이 피디에이에 입력하여 확정시킨 정보는 그대로 전산에 저장되는데, 원고는 그 전산기록을 통하여 영업사원들의 판매실적 및 미수금 등을 관리하고 있다. 다. 영업사원들의 업무처리절차 관련 지침 1) 원고는 영업사원들의 업무처리절차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① 원고가 정하여 준 일정한 관할구역을 벗어나 다른 영업사원들의 담당 구역에서 판매하는 행위, ② 회사 지정가격을 지키지 않고 낮은 가격에 처분하는 이른바 덤핑판매(이하 ‘덤핑판매’라 한다)를 하거나 임의로 규정 에누리를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 ③ 고액의 미수금을 은폐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여러 거래처에 미수금을 분산하여 기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④ 위와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징계 및 변상처리하고 있다. 2) 원고는 덤핑판매를 근절하고자 ‘채권사고관리지침(갑 제4호증)’을 마련하여 채권사고의 종류를 ‘보고의무 위반’ 및 ‘비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사고발생’ 등으로 규정하였고(제4조), [별첨 1]에서 ‘사전승인 없이 에누리 차액 발생시’ 에누리 차액 100%를 변상하도록 하며, ‘구역 외 거래(덤핑포함)’ 등의 경우에도 발생액의 100%를 변상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덤핑판매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만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비정상적인 거래 등이 발생한 경우 영업사원과 상급자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피고 강BB을 비롯한 모든 영업사원들로부터 영업활동 시 제반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교부 받아 왔다. 라. 피고 강BB의 덤핑판매 및 미수금 허위보고행위 등 피고 강BB은 위와 같은 원고의 영업방침에 반하여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원고 제품을 임의로 덤핑판매 하였고, 이러한 덤핑판매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회사지정가격과 실제판매가격의 차액을 전산상 미수금으로 허위 보고하여 왔다. 원고가 2015. 3. 초순경 피고 강BB에 대한 채권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 강BB에게는 위와 같은 경위로 발생한 미수금 차액이 총 100,098,010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 원고의 담당자는 2015. 3. 초순경 피고 강BB과 함께 거래처를 일일이 방문하여 각 거래처에 실제로 남아있는 미수금액을 조사하였고, 거래처 점주로부터 실제 미수금액을 확인 받아 ‘외상매입금 잔액확인서’를 징구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 강BB이 전산상 보고한 미수금은 총 146,126,710원인 반면, 피고 강BB의 각 거래처에 남아있는 실제 미수금은 총 48,841,305원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수금할 수 없는 미수금 차액 총 97,285,404원(= 146,126,710원 - 97,285,405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고 강BB도 위 97,285,404원이 자신의 개인시재임을 인정하면서 ‘고객점별 외매 차이현황(갑 제8호증)’ 확인란에 직접 서명하였다. 2) 그런데 위 ‘고객점별 외매 차이현황’이 작성된 후 2015. 4. 6.자로 피고 강BB의 각 거래처에 남아있는 실제 미수금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4군데 거래처(**마트, **마트, **마켓, **유통)에서 총 1,440,281원의 미수금 차액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또한, 피고 강BB에게는 ‘미승인 반품(영업사원이 전산상 반품으로 기표하였으나 채권감사 결과 반품장에 실물이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제품의 판매대금)’ 금액이 총 1,372,325원 발생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강BB의 최종 미수금 차액은 총 100,098,010원(= 97,285,404원 + 1,440,281원 + 1,372,325원)으로 확인되었다(갑 제6호 증, 영업사원 채권정산서). 3) 피고 강BB은 이 사건 채권감사 이전인 2014. 5. 26.자 채권감사에서도 2013. 5. 3.부터 2013. 5. 26.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총 33,576,570원의 미수금 차액이 적발되었고, 위 미수금 차액 33,576,570원 상당을 원고에게 입금하지 않고 유용한 사실과 이를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의 자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강BB의 손해배상책임 및 피고 강CC의 신원보증책임의 성립 여부 가. 피고 강BB의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불법행위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강BB이 원고가 정한 지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덤핑판매 하였고,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회사지정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액을 미수금으로 허위보고하였는데,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원고가 정한 지정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 강BB은, 원고가 영업사원들에게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비정상적 판매행위를 사실상 묵인·조장하였으므로, 피고 강BB의 덤핑판매행위를 두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을 제1 내지 4, 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 강BB에게 비정상적 판매행위를 강요하고, 비정상적 판매행위를 사실상 묵인·조장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강B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가 영업사원들에게 영업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독려하는 것은 어느 조직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정상적인 영업방식이고, 원고는 영업사원들에게 일반직 사원들보다 높은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영업사원이 판매목표의 85% 이상을 달성하면 다양한 종류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나,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영업사원들에게 징계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지는 않고 있는데, 피고 강BB도 입사 이후 처음 3개월 동안의 인턴기간을 제외하고는 매달 200~260만 원 가량의 기본급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 강BB의 주장처럼 원고가 영업사원들에게 부여한 판매목표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었다면 회사 내에서 실제로 판매목표를 달성하는 영업사원들의 비율은 극소수에 불과하거나 적어도 채권실사 과정에서 다른 영업사원들에게도 대부분 상당한 금액의 개인시재가 적발되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았고, 피고 강BB의 재직기간 동안 평균 판매목표 달성율은 83.1%에 불과한 반면 위 기간 동안 평택영업소 영업사원들의 평균 판매목표 달성율은 94.9%이었으며, 피고 강BB과 같이 근무한 다른 영업사원들은 같은 기간 평균 83.3 ~ 108.6%의 월 판매목표 달성율을 보였으므로, 판매목표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2016. 2. 29.자로 평택영업소 소속 영업사원들 전부에 대하여 채권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 강BB을 제외하고는 영업사원 2명에게서 각 40,017원 및 30,114원의 미수금 차액이 발견되었을 뿐이고, 그 외 다른 영업사원들은 미수금 차액이 전혀 없거나, 오히려 전산상 미수금보다 거래처 실제 미수금이 1 ~ 2만 원가량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원고는 미리 영업사원과 거채처가 협의하고, 원고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거래처별 ‘기본공제율(약정 공제율)’을 적용한 할인가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거래처가 요구하는 할인율이 지나치게 과다할 경우 영업사원들은 회사가격정책을 위반하면서까지 덤핑판매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거래처의 할인 요구에는 응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마) 영업사원들의 임의적인 덤핑판매는 원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매출액과 제품 경쟁력을 현저하게 저해시키는 장애요인이므로, 원고는 채권사고 관리규정 등을 마련하여 덤핑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사원들에 의한 덤핑판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관리조치를 취하고 있다. 바) 피고 강BB의 전임자인 윤기종은 2013. 7. 퇴직하면서 채권정산을 실시한 결과 개인시재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전산상 미수금보다 거래처 실제 미수금이 578,439원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고 강BB은 퇴사 직전 총 25개의 거채처를 담당하였었는데, 피고 강BB이 퇴사하면서 그 거래처 관리를 인수한 후임자인 이광희는 현재 피고 강BB의 기존 거래처 총 17개 거래처를 포함하여 총 29개 거래처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피고 강BB의 기존 판매목표인 월 4,050만 원보다 더 높은 월 4,800만 원의 판매 목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강BB의 과거 거래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2016. 2. 29.자 채권감사 결과 미수금 차액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사) 피고 강BB은 원고가 영업사원들에게 대형유통마트 판매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도록 강제한 결과 부득이 덤핑판매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강BB이 주장하는 이마트(E-Mart)가 운영하는 인터넷몰인 이클럽(E-Club)은 특정 제품을 행사목적으로 또는 한시적으로 ‘초특가 상품’으로 지정하여 할인 판매할 뿐, 영업사원들처럼 원고의 모든 제품을 취급하지 않고, 1년 내내 같은 할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지도 않는데, 만일 도소매거래처 점주들이 대형유통마트를 통하여 원고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었더라면 피고 강BB의 재직 기간 동안에도 이클럽을 통하여 제품을 구입하였을 것이지 피고 강BB을 통하여 구입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대형유통업체에 적용되는 판매가격과 영업사원들이 거래하는 일반 도소매거래처에 적용되는 판매가격을 단순 비교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 강B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의 재산상 손해 발생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인데, 영업사원에게 지정할인률 준수의무가 있다고 보는 이상 영업사원이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지정할인가보다 저가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단가차액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332 판결 참조), 피고 강BB의 최종 미수금 차액 100,098,010원은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 해당한다. 다. 피고 강BB의 손해배상책임 1) 피고 강BB은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원고에게 위 100,098,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강BB은, 자신의 행위는 사실상 원고의 비현실적인 매출목표에 따른 것이라는 점, 생계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비정상적 영업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원고는 영업사원들의 비정상적인 영업방식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강BB의 책임은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손해발생에 관련된 모든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 강BB의 책임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피고 강B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회사가 금지한 덤핑판매를 실시하여 인센티브 등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거래처에도 미수금 차액 상당의 이익을 주며, 회사에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 강BB은 원고의 명시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고의적으로 미수금 차액을 허위보고하였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강BB의 행위는 원고의 비현실적인 매출목표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고, 피고가 생계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위와 같은 비정상적 영업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원고가 피고 강BB의 비위를 알았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오히려 피고 강BB은 위와 같은 덤핑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개인사재 중 상당 부분을 실제로 횡령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 만약 이 사건에서 피고 강BB의 책임이 제한된다면 위법한 판매활동을 행한 영업사원에게 오히려 이득을 주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선량한 영업사원들에게도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셈이 되고, 피고 강BB은 이 사건 이전인 2014. 5. 26.자 채권감사에서도 33,576,570원의 미수금 차액이 적발되어 그 중 2,700만 원을 변제하였음에도 또다시 1년이 채 지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덤핑판매 사실이 적발되어 퇴직 처리되었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 강CC의 신원보증책임 1) 피고 강CC은 피고 강BB이 재직 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강C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00,098,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강CC은 2014. 5. 26.자 채권감사 이후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으므로, 그 이후 발생한 이 사건 손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강CC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1,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5. 26.자 채권감사 실시 결과 피고 강BB에게 개인시재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평택영업소 김DD 영업소장을 통하여 신원보증인인 피고 강EE에게 최고장을 발송한 사실, 그 후 김DD은 피고 강BB과 함께 피고 강EE를 찾아가 채권사고 발생 경위와 최고장의 내용을 설명한 사실, 피고 강CC은 2014. 6. 17. 원고에게 김FF 명의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 강BB의 개인시재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 강C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강CC은 다시, 원고가 피고 강BB의 비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평소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신원보증인인 피고 강CC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원보증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조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인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신원보증인은 위 통지를 받은 경우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통지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신원보증인으로 하여금 위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신원보증의무를 면하게 된다. 신원보증법상의 통지의무는 피용자의 업무상 부적격이나 불성실한 행적 등 부정사실이 있었던 사실 자체만으로 발생하지 않고, 사용자가 부정사실을 알고 있어야 발생하는 것인데(대법원 1963. 3. 28. 선고 63다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강BB의 덤핑판매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원보증인인 피고 강CC에게 통지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강BB은 위와 같이 덤핑판매행위를 하여 개인시재를 발생시키고도 마치 그 금액이 정상적으로 수금 가능한 미수금인 것처럼 철저히 은폐하여 허위보고하여 온 사실,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 강BB에게 미수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을 확인한 후 2015. 3. 초순경 채권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강BB의 개별 거래처를 일일이 조사한 다음에야 비로소 피고 강BB에게 총 100,098,010원의 개인시재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원고의 담당자는 2015. 3. 22. 피고 강CC을 방문하여 채권감사 진행 상황 및 미수금 차액이 발생하였음을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피고 강CC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98,0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림
손해배상
제과업체
영업사원
덤핑
덤핑판매
해태제과
영업목표
2016-12-02
노동·근로
기업법무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339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15구합6339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9. 20. 【판결선고】 2016. 10. 6. 【주문】 1. 피고가 2015.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이○○(19**. **.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0. 10. 13. 신한은행 주식회사(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 서울 소재 여러 지점을 거쳐 2013. 1. 24.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소재 서여의도금융센터의 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4. 1. 22.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 마포구 상수동 소재 중국음식 점에서 서여의도금융센터의 송별회 및 승진자 축하 회식을 하고, 근처 술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후 24:00경 귀가하여 취침하였는데, 다음날 오전경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하여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직접사인 미상'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직접사인은 미상이나 심인성 급사로 추정되고, 사망 전 단기 및 만성 과로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실적에 대한 압박 등은 오랜 기간 동안 경험한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역 및 근무형태 등 가) 담당업무 및 근무여건, 환경 (1) 망인은 2013. 1. 24. 신한은행 서여의도금융센터장으로 승진 전보되었는데, 서여의도금융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29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2) 망인은 센터장으로서 RM(Relationship Manager) 업무(기업을 평가하고 기업의 대출을 상담한 후 대출 여부를 판단하는 일을 한다), 관리자 업무(직원 근태 및 휴가관리, 직원 인사고과 평정, 직원 고충 처리 등) 및 센터 총괄 업무(기업금융 창구, 입출금 창구 등) 등을 맡고 있었고, 매일 부지점장 회의, 매주 기업금융 부문 주간 회의 및 서여의도금융센터 전체 회의, 매월 부서장 회의 및 본부 주관 회의 등에 참석하였다. (3) 금융센터의 경우 일반 지점과 달리 기업금융 부문과 리테일(소매) 부문을 함께 관리해야 하므로 업무 범위가 일반 지점보다 광범위하고, 센터장은 센터의 최종의사결정자 및 책임자로서 센터 전체의 영역별 실적을 분석하고 경제상황·기업투자 추세 등을 고려하여 실적증대 방안을 수립하며, 소속 직원들이 이에 맞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지도·감독,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서여의도금융센터는 신한은행 내 에이(A)급 대형 점포로서 수신·여신 규모가 큰 여의도 지역의 주요 지점 중 하나인데, 여의도는 좁은 면적에 비해 다수의 지점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신한은행의 지점 간 내부경쟁이 심한데다가 다른 은행 지점도 밀집되어 있어 외부경쟁 역시 매우 심하여 영업의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망인의 경력 망인은 높은 업무실적 덕분에 은행 입사 동기들이나 나이에 비해 승진이 빨랐고 신한은행 내부 및 외부에서 다수의 상(2013. 12. 11.자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등)을 받았는데, 2013. 1. 19.에는 2012년 종합업적평가 기업금융 부문에서 신한은행의 전국 지점 중 1등(인천주안금융센터)을 차지하여 대상을 받기도 하였다. 다) 망인의 출퇴근 상황 및 업무시간 (1)망인의 정규 근무시간은 09:00경부터 18:00경까지인데, 망인은 통상 08:00경 이전에 출근하여 18:00경부터 19:30경 사이에 퇴근하였고 평일의 퇴근 이후나 주말에는 고객관리를 위한 저녁 식사, 술자리, 골프 모임 등을 자주 가졌다. (2) 망인의 발병 전 1주 간의 업무시간은 약 59시간 48분, 발병 전 4주 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49시간, 발병 전 12주 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48시간이다, 라) 망인의 사망 전 1주 간의 주요 상황 (1) 망인은 저조한 실적을 보였던 서여의도금융센터(평가군인 초대형점포그룹 소속 10개 센터 중 2009년 5위, 2010년 8위, 2011년 5위, 2012년 8위)에 부임한 이후 매월 1등으로 끌어올렸으나 평가 마지막 날인 2013. 12. 31. 최종 2등을 하여 2014. 1. 18. 개최된 2013년 종합업적평가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였다. 망인을 비롯한 직원들은 거의 1년 내내 1등을 유지하다가 최종적으로 결과가 뒤집혀 2등으로 밀려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상심이 컸고, 망인은 종합업적평가대회가 있던 날 저녁에 열린 서여의도금융 센터의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본인의 노력 부족 탓이라고 말하면서 여러 차례 미안함을 표현하였다. (2) 망인은 2014. 1. 20. 서여의도금융센터의 기업금융 부문 전체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자신이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종합업적평가대회의 결과가 좋았을 텐데 아쉽고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했고, 2014. 1. 21. 부지점장들과의 회의에서는 “올해는 어떻게 먹고 살지.”라고 말하면서 2014년도 실적유지 및 달성에 대한 걱정과 부담감을 표현하였다. (3)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4. 1. 22. 오후경 내부게시판에 게시된 인사발령문을 통해 승진 대상자인 소속 센터 직원들의 다수가 승진에서 탈락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 날 저녁에 열린 송별회 및 승진자 축하 회식 자리에서 전체 직원들에게 2013년도 종합업적평가에서 1등에서 2등으로 밀려난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승진을 하지 못한 직원들에게도 자신의 노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하면서 따로 미안함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망인 자신도 본부장 승진 또는 본부 이동을 기대하고 있던 중에 승진에서 누락되어 상실감이 컸던 터라 그날 평소 주량보다 초과하여 거의 만취 상태가 될 정도로 술을 마셨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등 가) 망인의 연령, 체질 등 (1) 망인은 19**. **. **.생 남성으로 사망 당시 만 **세였고, 키 170cm, 몸무게 78kg 정도 되었다. (2) 망인은 하루 담배 1갑을 피우고, 주 4회, 회당 소주 1~2병 가량 마셨다. 나) 2013년도 건강검진 결과 망인은 2013. 6. 25.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관상동맥석회화, 지방간(경증), 대사증후군, 복부비만 등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다) 망인의 사망 전 치료 내역 (1) 망인은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여의도성모병원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및 갑상선기능항진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2) 망인은 2010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수내과 의원에서 고혈압 치료를 받았고,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생긴 원형탈모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3) 망인은 2013년 하반기부터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는 증상을 보였다. 3) 망인의 사인 등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망인의 사인은 미상이나, 심인성 급사로 추정된다. 나) 수내과 의원(의사 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일반인에게 격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경우 그 스트레스는 그 사람에게 고혈압을 유발하거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고혈압을 악화시키거나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하여 심혈관계질환을 초래케 할 가능성이 있다. 다)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증가로 혈압이 상승한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은 흔히 심근경색 등으로부터 유발된다. 과로 상태는 개인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직무상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증의 빈도를 2배 정도 높인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다. 라)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은 2010년부터 2013년경까지 지방간, 고콜레스테롤 혈증 의심 소견이 있다.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관상동맥석회화, 지방간, 비만, 대사증후군 등은 체중감량 등의 관리가 필요한데 만일 방치될 경우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관상동맥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망인이 2013년 하반기부터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는 증세는 협심증의 증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흡연과 과음은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관상동맥질환의 확인된 위험인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3, 갑 제19호증, 갑 제 20호증의 1, 2, 갑 제28호증, 갑 제30 내지 34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곽**의 증언, 서울의료원장,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내과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2014. 1. 22. 소속 회사의 저녁 회식에서 과음을 하고 취침한 후 다음날 오전경 의식을 잃고 사망하였는데 그 원인은 급성심근경색(심인성 급사)으로 추정되는 점, ② 망인은 발령받는 지점마다 탁월한 업무실적을 달성하여 은행 입사 동기들이나 나이에 비해 승진이 빨랐는데, 그 이면에는 지속적으로 업무실적에 대한 심한 압박감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고, 그로 인해 원형탈모증까지 생기기도 하였으며, 사망할 무렵에는 업적평가결과 가 기대에 못 미쳐 심한 자책감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정규 근로 시간 내의 업무 외에도 평일 퇴근 이후나 주말에 고객관리 등 차원에서 잦은 술자리와 골프 모임을 가졌던 탓에 적지 않은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은 2010년경 고혈압 등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으나 그 이후로는 별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해오다가, 2013년 건강검진 결과 관상동맥석회화, 대사증후군, 복부비만 등의 소견을 보였고 2013년 하반기부터는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는 협심증의 증상을 나타냈던 점, ⑤ 급성심근경색의 유발요인으로는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관상동맥석회화, 지방간, 대사증후군 등이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간접적인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업무실적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기존 질환을 통상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키면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라. 소결론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석규(재판장), 김유정, 김대원
사망
업무상 재해
실적
실적 스트레스
회식 후 사망
신한은행
2016-11-30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04
징계면직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2015구합7104 징계면직처분취소 【원고】신○○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변론종결】 2016. 10. 20. 【판결선고】 2016. 11.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5.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간의 중앙2015부해234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징계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1959. 11. 26.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8,800여 명을 고용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0. 8. 4.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1. 7. 21.부터 안양중앙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참가인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10. 24.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를 징계면직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14. 12. 19. 서울지방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2. 12.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3. 11.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5. 5. 13.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부당한 고객유치 활동 부분 임○○은 무자격 대출소개인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소개해 준 여신은 참가인 본부의 엄격한 대출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것이므로 원고가 부당한 고객 유치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분할 및 명의여신 금지 위반 부분 주식회사 ◇◇◇ 등 5개 업체의 실소유자가 임○○이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분할 및 명의여신을 취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사적 금전대차 금지 위반 부분 임○○은 참가인의 거래처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로 7,450만 원을 빌려주고 그가 연체차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이자정리 자금 2,170만 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거래처인 임○○과 사적인 금전대차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여신 취급 불철저 부분 원고가 새희망훌씨대출, CSS 대출, 주택신용보증위탁발행 보증서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범한 오류는 사소한 잘못에 불과하고, 원고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객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고 소득 유무에 관해서도 급여 입금 계좌내역을 위주로 확인하는 등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들 대출을 부적절하게 취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여신 심사 불철저 부분 원고는 임○○이 소개한 여신이 신용리스크가 높다는 사실을 알고도 총 41건, 17억 8,100만 원의 여신을 추가로 취급한 사실이 없다. 바) 부당지시 금지 위반 부분 원고는 임○○이 소개한 대출과 관련하여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 2) 징계양정의 부적정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서 34년 8개월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점, 다른 징계사례와 비교할 때 원고를 면직에 처한 징계양정은 현저히 균형을 상실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가) 부당한 고객유치 활동 여부 (1) 참가인의 임직원은 여신업무를 취급할 시 여신업무편람에서 정한 절차나 각종 법규 및 건전한 금융관행과 상식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하고, 참가인의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에 관한 요령’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건전 영업행위인 불건전한 고객유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을나 제5호증의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원고는 2011. 7. 21.부터 2014년 3월까지 무자격 대출소개인인 임○○의 소개로 총 139건, 49억 600만 원의 여신(이하 ‘이 사건 여신’이라 한다)을 취급한 사실, 이 사건 여신의 결과에서 2014. 9. 11. 기준으로 72건, 18억 4,700만 원의 연체(연체율 38%)가 발생하고 2015. 5. 11. 기준으로 22억 500만 원의 연체(연체율 45%)와 17억 6,100만 원의 상각액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여신 중 69건(= 분할 및 명의여신 취급 5건 + 새희망홀씨대출 부당취급 43건 + CSS 여신 부당취급 16건 + 주택신용보증위탁발행보증서 담보대출 부당취급 5건), 17억 4,800만 원이 부당여신에 해당함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무자격 대출소개인인 임○○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다수의 여신을 취급함으로써 불건전한 고객유치 활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당여신을 취급하고 부실채권을 발생시켜 참가인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봄이 타당하고(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이는 참가인의 상벌규정 제14조 제1호, 제3호, 제5호, 제10호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참가인의 ‘대출모집인 운용지침’ 제13조 제1항은 “대출모집대상 대출은 가계주택담보대출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은행이 별도로 지정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반대해석상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이를 소개하는 사람의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신용대출을 소개해 준 임○○을 무자격 대출소개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4조, 제5조, 제6조, 참가인의 ‘대출모집인 운용지침’ 제4조, 제5조, 제6조에 의하면, 참가인을 비롯한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은 대출모집인(대출상담사 및 대출모집법인)만이 할 수 있고, 대출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업협회가 주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금융업협회에 대출상담사로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임○○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금융업협회에 대출상담사로 등록된 자가 아닌 점, 참가인의 ‘대출모집인 운용지침’ 제13조 제1항은 가계주택담보대출을 대출모집인의 원칙적인 모집대상 대출로 규정한 것일 뿐 대출모집인이 아닌 무자격 대출소개인이 신용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또, 이 사건 여신은 본부 심사역의 엄격한 대출 심사를 거쳐 참가인 스스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것이므로, 참가인이 이제 와서 이 사건 여신의 연체율이 높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5호증의 3, 을나 제21,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여신 139건 중 영업본부장 전결과 본부 심사역의 승인을 거쳐 대출된 것은 40건(= 영업본부장 전결 1건 + 본부 심사역 승인 39건)에 불과하고, 본부 심사역 승인 39건 중 30건은 원래는 대출자격조건에 미달하지만 원고가 본부 심사역에 개별심사를 요청하여 원고의 책임 하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이 이루어진 대출인 점, ② 나머지 99건은 본부 심사역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점장인 원고의 전결로 실행된 대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분할 및 명의여신 금지 위반 여부 참가인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세부이행 지침’ 제24조 제2항 제2호 가목, 다목에 의하면, 지점장 전행여신(지점장이 전결권으로 처리하는 여신)을 취급할 경우 실제 차주는 은폐된 채 수명의 차주를 내세워 분할하거나 동일 명의 또는 타인 명의로 동일 점포 또는 수개 점포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동일여신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을나 제6호증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임○○이 주식회사 ◇◇◇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4. 4. 14. 참가인에게 ‘주식회사 ◇◇◇모바일, 핸드폰◇◇(김○○), 주식회사 샛별, ◇◇통신(황○○)은 임○○과 관련된 동생 또는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로 임○○이 이들 업체의 실경영자 또는 실관리자이다’라는 취지의 자필문답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는 2014. 4. 18. 참가인에게 ‘주식회사 ◇◇◇, 주식회사 ◇◇◇모바일, 핸드폰◇◇(김○○), 주식회사 샛별, ◇◇통신(황○○) 등 5개 업체의 실제 경영자가 임○○임을 알면서도 여신전결권을 회피하여 전행여신으로 취급할 목적으로 이들 업체들에 대하여 기업일반대출 총 1억 9,000만 원을 분할 및 명의여신으로 취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이 실제 차주임을 알면서도 그가 내세운 5개의 차명 차주에게 기업일반대출을 실행함으로써 분할 및 명의여신을 취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이에 반하는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이는 참가인의 상벌규정 제14조 제1호, 제3호, 제5호, 제10호, 제1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라) 사적 금전대차 금지 위반 여부 참가인의 취업규정 제10조(사적 금전대차 등의 금지)는 “직원은 거래처와 금전대차의 주선 또는 직접대차를 맺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나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임○○은 참가인의 주택청약저축 및 펀드 등에 가입되어 있고 그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 명의로 3,000만 원의 기업일반대출을 받는 등 참가인과 거래를 해온 사실, 원고는 2014. 4. 17. 참가인에게 ‘2013. 8. 16.부터 2014. 3. 20.까지 총 8회에 걸쳐 총 7,450만 원을 거래처인 임○○에게 사업 관련 소송비용 및 연체이자 정리 명목으로 대여하고, 2013. 6. 4.부터 2014. 1. 29.까지 총 2회에 걸쳐 2,170만 원을 임○○으로부터 차용하여 거래처의 이자를 대납함으로써 사적 금전대차 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는 같은 달 14일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자필문답서를 참가인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나 제3호증의 2, 을나 제9호증와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의 취업규정 제10조는 참가인 소속 임직원이 거래처와 사적인 금전대차 등을 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함으로써 이들이 부당하게 사익을 도모하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② 원고는 무자격 대출소개인인 임○○의 소개로 2011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139건, 49억 600만 원의 여신을 취급한 점, ③ 원고가 임○○에게 담보나 차용증 없이도 7,450만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주면서도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바 없고 지금까지 원금을 회수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두 사람 사이의 친분관계에 기초한 순수한 차용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참가인의 ‘하나금융그룹 윤리강령’ 17. [사적 금전대차 등]에는 ‘거래처의 이자 대납’을 사적 금전 대차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거래처인 임○○과 참가인이 금지하고 있는 사적인 금전대차관계를 맺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참가인의 상벌규정 제14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10호, 제1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마) 여신 취급 불철저 여부 여신 업무편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업무처리 기준’에 의하면, 새희망홀씨대출, CSS 대출, 주택 신용보증위탁발행보증서 담보대출은 차주로부터 재직 및 소득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그 진위 여부와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방법으로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을나 제8호증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4. 11. 참가인에게 ‘새희망홀씨대출 및 CSS 대출 차주들에 대하여 재직 및 소득서류의 오류로 정당한 재직확인 및 소득입증이 불가능하여 대출한도 산정 및 대출을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취급한 사실이 있고, 그 중 새희망홀씨대출은 재직 및 소득서류 진위 여부 미확인 21건, 급여명세서와 급여통장 이체금액 불일치 8건, 급여 계좌에 3개월 이상 급여이체 내역 미확인 12건, 급여명세서 징구 누락 2건 등 총 43건이고, CSS 대출은 재직 및 소득서류 진위 여부 미확인 16건이다. 주택신용보증위탁발행보증서 담보대출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전세자금 보증업무처리기준에 따른 정당한 재직 및 소득서류를 징구하여야 함에도 사업주체 및 세무사의 확인이 누락된 소득서류로 5건의 대출을 취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작성한 위 확인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대출자격요건 및 대출한도의 심사에 필요한 재직 및 소득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행위는 관리자로서의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서 이를 사소한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새희망홀씨대출, CSS 대출, 주택 신용보증위탁발행보증서 담보대출을 부적절하게 취급하였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참가인의 상벌규정 제14조 제1호, 제3호, 제5호, 제10호, 제1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바) 여신 심사 불철저 여부 여신업무편람에 의하면, 여신심사 시에는 당타행 여신현황, 자금용도, 신용상태나 채무상환 능력 등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검증과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여신을 취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을나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4. 11. 참가인에게 ‘2013년 8월경 임○○이 소개한 대출 차주들의 연체가 다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사유를 임○○에게 물어 본 적이 있고, 임○○이 2013년 10월경 대출 소개로 받는 컨설팅 비용으로 자신이 소개한 대출의 연체 이자를 정리해 주겠다고 하여 연체를 줄이고자 하는 생각으로 계속하여 여신을 취급하였다’는 취지의 자필문답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는 2013년 10월 이후 임○○의 소개로 총 41건, 17억 8,100만 원의 여신을 추가로 취급하였고 그 중 17건, 4억 5,800만 원은 부당취급 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작성한 위 자필문답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재직 및 소득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부당취급 건을 처리한 점, 임○○은 금융업협회에 대출모집인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무자격 대출소개인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임○○이 소개한 대출이 정상 여신에 비하여 신용리스크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도 2013년 10월 이후에 철저한 사전 검증과 종합적인 심사 없이 임○○이 소개한 여신을 추가로 취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참가인의 상벌규정 제14조 제1호, 제3호, 제5호, 제10호, 제1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사) 부당지시 금지 위반 여부 참가인의 취업규정 제9조,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세부이행지침’ 제8조에 의하면, 상급자는 불건전 및 불공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을나 제10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4. 11. 참가인에게 ‘무자격 대출소개인인 임○○의 소개로 총 139건, 49억 600만 원의 여신을 취급하면서 담당 직원의 대출 심사업무를 저해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대출 실행 직전에 대출서류를 전달하였고, 직원의 정당한 업무의견을 상급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무시하고 대출을 실행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한 바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의 부하 직원인 이○○와 정○○는 2014. 4. 17. 참가인에게 ‘원고가 본인 확인, 재직 및 소득 확인 등의 관련 서류 징구 등을 모두 직접 처리한 후 대출에 필요한 전산입력까지 완료하여 놓고 전산 결재만 입력하도록 지시하였고, 대출 실행 직전 대출서류를 전달해 주어 심사를 할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대출서류를 미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묵살되었다’는 취지의 자필문답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무자격 대출소개인인 임○○이 소개한 여신을 취급하면서 이에 대한 부하 직원의 정당한 심사를 방해함과 아울러 이들의 정당한 심사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참가인의 상벌규정 제H조 제1호, 제3호, 제5호, 제10호, 제1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아)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참가인과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를 면직에 처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참가인은 대출 및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과 자산건전성의 확보 및 유지 노력, 투명하고 공개적인 운영을 통하여 부실화 내지 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② 원고는 참가인의 지점장인 동시에 지점의 업무를 총괄하여 지휘·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업무수행의 기본이 되는 제반 법령 및 내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고 공정하게 맡은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참가인의 자산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부실채권의 방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③ 그럼에도 원고는 무자격 대출소개인인 임○○의 소개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39건, 49억 600만 원에 달하는 여신을 취급함으로써 부당한 고객유치 활동을 하였고, 임○○이 내세운 차명 차주 5인의 명의로 대출을 분할하여 실행하였으며, 거래처인 임○○과 사적인 금전대차 관계를 맺기까지 하였다. 또한 임○○이 소개한 여신들에 대하여 재직 및 소득서류의 진위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하는가 하면 이들 여신이 신용리스크가 높다는 사실을 알고도 철저한 심사 없이 계속하여 취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부하 직원의 대출 심사를 방해하고 부당한 지시까지 하였다. ④ 그 결과 2015. 5. 11. 기준으로 임○○이 소개한 대출 중 50%에 가까운 22억 500만 원이 연체되고 17억 6,100만 원이 상각되는 등 총 39억 6,600만 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참가인이 떠안게 되었고, 이는 참가인의 상벌규정 제15조 제1항 가목에서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한다. ⑤ 원고는 남공공단 김○○ 지점장에 대한 정직 1개월, KT ENS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정직 3개월과 비교할 때 원고를 면직에 처한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이들 징계사례는 원고의 경우와는 그 비위사실이 상이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박기주, 이희수
해고
무자격 대출소개인
은행지점장
불량대출
부실대출
2016-11-28
노동·근로
기업법무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087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5구합7087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전기 주식회사,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조규석, 박재우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하○○, 유○○, 하○○, 김○○, 김○○ 【피고보조참가인】 1. 박○○, 2. 박◎◎, 3. 이○○, 4. 이◎◎, 5. 정○○, 6. 김○○(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문성덕) 【변론종결】 2016. 4. 28. 【판결선고】 2016. 6.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6. 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정○○, 김○○, 이◎◎, 이○○, 박◎◎, 박○○(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5부해321/부노6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945명을 고용하여 전기기기 및 부품, 변압기, 케이블 및 케이블 접속재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안산(반월)공장, 수원공장, 홍성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고, 참가인들은 원고에 입사하여 안산(반월)공장 통신사업부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다. 나. 원고는 2014. 12. 29. 참가인들에게 ‘취업규칙 제31조 제1항에 의거 사업부 폐지에 따라 경영상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3. 6.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만을 인용하였다. 라. 원고와 참가인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6. 22. 원고와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기업경영의 자유가 보장된 사용자는 사업체를 폐업하면서 고용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할 수 있는데 사업 전체를 폐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의 일부라 하더라도 독자적 사업부문 전체를 완전히 폐지하는 경우에도 통상해고가 가능하다. 원고의 각 사업부는 별개 법인으로 운영되다가 인수·합병 등을 통해 현재와 같이 원고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점, 각 사업부별로 독자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인적교류가 없으며, 생산제품이 달라 생산 공정도 상이한 점, 각 공장별로 별도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어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약 등이 개별 공장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산하의 각 사업부는 독립되어 있고, 원고는 통신사업 부의 사업을 폐지하면서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통상해고로서 유효하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해고 당시 통신사업은 시장 규모가 급감하는 등 구조적 위기에 봉착해 있었고, 원고의 통신사업부도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 4년간 104억 원 이상의 누적적자를 기록하는 등 정리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으며, 원고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로서도 유효하다.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수원 전기공장을 모태로 하여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던 주식회사 ○○전선, 주식회사 ○○중공업 주식회사를 합병한 후 2008. 7. 2. 상호를 ○○홀딩스 주식회사로 변경하면서 제조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현재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 원고는 전선사업, 통신사업, 재료사업, 중전기사업을 영위하는데 각 사업의 소재지 및 생산품 등은 아래 표와 같다. 원고의 사업부문 중 전선사업은 전력운송용 전력선을, 통신사업은 데이터 전송을 위한 통신망 구축에 사용하는 통신선을, 재료사업은 전선 등의 원재료인 구리를 원형으로 뽑아낸 SCR이나 그 대체품인 AL-Rod를, 중전기사업은 변압기를 각 제조·판매해왔다. 2) 유선통신사업은 2000년 이후 국내 유선통신망 기반구축이 거의 완료되면서 추가 수요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무선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어려워지면서 앞으로 시장의 회생가능성도 불투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요의 급감과 생산설비의 과잉이 맞물려 제품의 가격이 급락하면서 상당수의 유선케이블 제조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3) 원고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 사업부문의 경영실적 및 통신사업부의 경영 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4) 원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아래 표와 같이 생산직 근로자의 기본급을 인상하였다. 5) 원고는 2012년 이후 통신사업부의 신규채용을 중단하였고, 2011년 이후 사무직 근로자 퇴직 시 인력을 충원하자 않았다. 6) 원고는 2014. 10. 7.부터 16일까지 4차례에 걸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전기 반월공장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게 ‘3조 3교대 운용, 사택매각, 희망퇴직’ 등 통신사업부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비상경영안을 수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7)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위 비상경영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 10. 20. 원고에게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구조조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통보하여 위 비상경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표명하였다. 8) 원고는 2014. 10. 20. 안산(반월)공장 직원들에게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공고를 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통신사업부 정리에 따른 정리해고 일정, 희망퇴직, 전환 배치 등 해고회피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였다. 9) 원고는 2014. 10. 20.부터 31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는데, 통신사업부 근로자 56명(생산직 44명, 사무직 12명) 중 34명(생산직 30명, 사무직 4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였다. 10) 원고는 통신사업부 사업폐지를 결정한 후 2014. 10. 24.부터 12월 9일까지 6차례에 걸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잔류인원 전원을 전환배치해 달라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구와 전원을 전환배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원고의 입장이 대립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11) 원고는 2014년 11월경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생산직 근로자들을 업무적 합성, 임금, 근태, 회사공헌도에 따라 평가한 후 그 중 7명의 근로자를 원고의 수원전선공장 및 안산(반월)공장의 재료사업부 등으로 전환배치하였다. 12) 원고는 2014. 11. 19.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잔여인력에 대하여 희망퇴직을 추가로 접수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2014. 11. 20. 잔여인력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추가 접수’ 공고를 하였으나 참가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13)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2014. 11. 24.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하였고, 2014. 12. 29.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로서 적법한지 여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대상이 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 일반이고, 재심판정의 적부는 그것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법원은 당해 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무관하게 사실관계를 전면적으로 새로이 심리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재심판정 후에 생긴 사유가 아닌 이상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설령 원고가 재심판정 절차에서 통상해고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로서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해고라는 사실관계에 대한 규범적 판단에 해당할 뿐 재심판정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소송에서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도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그 경영의 사업체 전부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누9421 판결 참조), 사용자가 영위하던 사업 중 일부만을 폐지하였더라도 폐지한 사업과 존속하는 사업이 독립한 별개의 사업체로 볼 수 있어 사업의 일부 폐지가 단순한 양적 축소가 아닌 독자적 사업 부분 전체의 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위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통신사업부는 존속하는 다른 사업부와 독립한 별개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통신사업부를 폐지한 것은 사업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체 전부를 폐업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의 각 사업부는 생산하는 제품이 다르기는 하나 본사가 경영을 총괄하여 경영주체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중 수원 전선공장에 소재하는 전선사업부와 안산(반월)공장에 소재하는 재료사업부 및 통신사업부는 모두 원고 산하 전선사업본부 산하에 편제되어 있고, 특히 통신사업부와 재료사업부는 동일한 공장 내에 소재하여 인적·물적 설비가 독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의 각 사업부는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권한에 의해 어느 정도 독자성을 갖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각 사업부별로 재무·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부서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도 원고의 대표 이사가 사용자로 기재되어 있고, 통신사업부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노사협의회나 이 사건 해고의 통고도 통신사업부 차원에서가 아니라 전선사업본부장 명의로 이루어졌다. ③ 참가인 이○○, 박◎◎는 2013년 전선사업부에서 지원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고, 이 사건 해고에 앞서 전환배치된 김◎◎은 통신사업부에서 11개월만 근무하였음에도 특별한 교육훈련도 없이 전선사업부로 전환배치 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④ 원고의 각 사업부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모두 전기 관련 제품으로 그 생산업무 사이에 업무종사의 호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전선사업부에서 생산하는 전력선과 통신사업부에서 생산하는 통신케이블은 그 제조공정도 유사하여 업무종사의 호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한 정리해고인지 여부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기업의 전체 경영실적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으며, 그러한 경영악화가 구조적인 문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고 해당 사업부문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결국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등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사업부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73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통신사업부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원고 회사 전체의 경영상황까지 악화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통신사업부를 축소 내지 폐지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통신사업부의 손익정상화를 위해 고정비 절감 등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적자를 기록하여 누적 적자액이 104억 원에 달하였는데, 이는 국내 유선통신망 기반구축이 대부분 구축되고 무선통신망이 발전하면서 유선 케이블의 수요가 감소하고, 생산설비의 과잉에 따른 상품가격의 하락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시장상황이 좋아지리라 예측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② 원고 회사 전체로 보더라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도 매출액은 2010년도 대비 약 25% 정도 줄어들었고, 2011년과 2012년은 당기순이익 적자액이 100억 원을 넘었으며, 2012년에서 2014년 사이 원고의 재무제표상 차입금 규모도 2,700억 원을 상회하는 등 원고 회사 전체의 경영실적도 양호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③ 2012년의 경우 통신사업부의 영업이익 적자 32억 8,000만 원은 원고의 전체 영업이익 적자액인 59억 8,000만 원의 절반을 상회하는 금액이고, 다른 년도에도 통신사업부의 적자가 원고 전체의 실적 부진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 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의 매출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위 기간 동안 통신사업부의 매출도 대체로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원고는 2013년을 제외하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직원들의 기본급을 인상하였고, 2014년의 경우 그 인상율이 9.5%에 이른다. ② 원고는 통신사업부 직원들을 정리해고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선사업부, 중전기사업부의 직원채용 공고를 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전환배치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③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와 비상경영안 수용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면서 재료사업부를 포함한 3조 2교대, 통신사업부 3조 2교대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현재 근로형태(2조 2교대)를 유지하는 경우 매월 급여수령 후 30%의 임금을 자진반납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으나, 원고는 자신들이 마련한 비상경영안을 관철시키려고만 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끝내 비상경영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자 그 직후 통신사업부를 정리해고하기로 하였다. ④ 통신사업부는 매출액과 소속 근로자수가 원고 회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정도로 그 비중이 크지는 않으나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통신사업부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마저 악화될 우려도 있어 통신사업부를 폐지하기로 한 결정은 어느 정도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 전체 매출액이 1조 원에 달하고, 국내 전선시장에서 3위권을 지키고 있는 등 원고의 규모에 비추어 6명의 참가인에게 대체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요구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정리해고에 앞서 전환배치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원고로서는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성적, 업무능력 등 사용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요소와 연령, 건강상태, 부양가족, 재산 등 직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전환배치를 할 직원들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원고의 전환배치자 선정기준은 업무적합성(40%), 임금(30%), 근태(20%), 회사공헌도(근속연수, 10%)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위 평가항목들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7명을 전환배치하였다는 것이나, 위 선정기준에는 근속연수로 평가한 회사 공헌도 외에는 근로자의 연령, 재산이나 보유 기술 등 생계유지능력, 부양가족에 관한 상황 등 근로자 개인의 주관적 사정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위 회사공헌도의 반영 비율은 10%에 불과한 반면 이와 반비례 관계에 있는 임금은 반영 비율이 30%나 되어 임금의 경우 A 등급과 C 등급의 차이가 120점인 반면, 회사공헌도의 경우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의 차이가 40점에 그친다. 그리하여 회사공헌도에서는 양호한 점수를 받은 참가인들이 임금 항목에서 대폭 낮은 점수를 부여받아 전환배치 대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전환배치 대상자나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는 비상경영안 수용을 요구하며 이 사건 노동조합과 4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비상경영안 수용을 거절하자 그 직후 통신사업부를 정리해고하기로 결정한 점, ② 원고가 통신사업부를 정리해고하기로 결정할 당시 정리해고를 당장 실시하지 않으면 파산의 위험에 처할 정도로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정리해고 이외의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 협의의 여지는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박기주, 이희수
해고
정리해고
부당해고
사업부 폐지
해고회피노력
적자
무효
희망퇴직
근속연수
2016-11-28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86202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086202 손해배상(기) 【원고】 구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낮은 담당변호사 서범수 【피고】 L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루리, 한정규 【변론종결】 2016. 5. 26. 【판결선고】2016. 6. 16.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7.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분의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손해배상으로 위자료에 대한 전부 청구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가 소유 운행하던 헬리콥터 1대가 2013. 11. 16. 08:54경 서울 **구에 있는 ***아파트 부근을 안개 속에서 비행하던 중 원고가 거주하던 위 아파트 ***동 ***호의 외벽 일부를 스치고 이웃집의 외벽에 충돌하여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위 사고로 인하여 헬리콥터는 전파되어 조종사 2명이 사망하였고, 위 아파트 30여 세대의 창문, 외벽, 내부시설 등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위 아파트 피해 세대들에 대한 내, 외부 수리는 수개월에 걸쳐 모두 마쳐졌고, 그 수리비는 피고가 부담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고를 보고 겪은 원고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에 등의 증상을 보여 약 1년여 기간 동안 40여 차례에 걸친 통원 진료와 약물치료 등을 받았고, 그 진료비 는 피고가 부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2, 6 내지 8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헬리콥터의 소유 및 운행자로서 위 충돌사고 및 그로 인한 피해 복구 과정에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위자료의 수액은 원고의 나이, 사고 경위, 사고 후의 복구 과정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6,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사고일인 2013. 11.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안동범
LG전자
헬리콥터
헬기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충돌
헬기충돌
2016-11-28
노동·근로
기업법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2427
퇴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22427 퇴직금 【원고】 1. A, 2. B 【피고】 C 【피고보조참가인】 D 【변론종결】 2016. 5. 24. 【판결선고】 2016. 6. 7.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498,646원, 원고 B에게 11,188,4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6. 6.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울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들이, 나머지 1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71,965,229원, 원고 B에게 70,170,8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업, 교육 관련 데이터베이스업, 출판업, 학원프랜차이즈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2003. 12. 2.부터 2014. 11. 11.까지, 원고 B은 2006. 12. 22.부터 2014. 11. 11.까지 각 피고가 운영하는 '강남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언어영역을 담당하는 재수 종합반 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4. 12. 31.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11,875,839원을, 원고 B에게 88,051,68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인 2015. 4. 3. 피고에서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가 영위하던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업, 학원사업 등 교육용역사업 부분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3, 1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비담임으로 근무하였던 기간(재수 종합반 담임을 맡지 않은 기간)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하고, 원고들이 지급받은 특강 수업료도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비담임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특강 수업료 또한 임금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교육용역사업 부분에 관한 권리, 의무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였다고는 하나, 분할 전 회사인 피고는 분할 후 회사인 피고 보조참가인과 연대하여 분할 이전에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바(상법 제530조의9 제1항),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산정된 퇴직금 및 일부 퇴직금 지급일인 2014. 12. 31.까지의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합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퇴직금 차액 및 이에 대한 2015.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이 비담임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는 1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특강 수업은 강사들과 협의하여 특강 개설 여부를 결정하고, 특강을 신청한 수강생들이 지불하는 수강료를 학원 측과 강사가 반분하여 나누어 가진다는 측면에서 단과 강의이고, 특강 수업료는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판 단 가. 비담임 근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1) 전제되는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원고들에게 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3, 7, 10, 11, 12, 13, 1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비담임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B은 2011년 비담임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 A의 비담임 근무기간 동안의 강의시간은 2009년도 1학기에 1주당 13시간, 2학기 및 3학기에 1주당 14시간, 2010년도에는 1주당 12시간이고, 원고 B의 비담임 근무기간 동안의 강의시간은 2011년도 1학기에 1주당 14시간, 2011년도 2학기 및 3학기에 1주당 18시간(반수반 강의 포함)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비담임 근무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을 반드시 강의시간에 한정 할 수 없고, 앞서 살펴본 원고들의 강의시간에다가 강의 연구, 자료수집, 교안 제작, 질의응답 등 강의에 부수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합산하여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산정할 경우 원고들의 비담임 근무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당 15시간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비담임 근무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①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 강의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업무의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교재나 유인물의 제작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다. ② 원고들이 근무한 강남 메가스터디 학원의 경우 대부분의 강사들은 강의 전후로 학생들로부터 질의응답을 받았고, 특히 매주마다 하루 정도 당번을 정하여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사이에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근무인 이른바, '질의응답' 당직 근무를 하였는데, 원고들이 비담임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질의응답 당직 업무에서 배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피고는 2011년경 질의응답 당직 근무를 한 강사에게 시간당 5만 원의 질의응답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원고 B은 비담임 기간인 2011. 3.경부터 2011. 11.경까지 질의응답 수당을 30만 원에서 75만 원까지 수령하였으므로, 1개월에 6시간 내지 15시간의 질의응답 당직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B의 경우 비담임 기간 중 2011년 1학기를 제외한 2, 3학기는 강의시간만으로도 주당 15시간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 또한 원고들이 비담임 기간 동안에도 수능시험이 임박한 매년 3학기에는 보충강의 편성 등으로 인하여 강의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증가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나. 특강 수업료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전제되는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80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지급 여부 및 대상자 등이 유동적인 경우에는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인정사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6, 8, 13,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재수종합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정규강의 수업 외에 정기특강과 주말특강 등 특강 수업을 실시하였는데, 그 실시 여부와 시기 등 전반적인 것은 피고가 매년 10월 내지 11월경에 1년 단위로 연간계획을 짜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특강의 일정이 나오면 각 교과별로 원고들과 같은 재수 종합반 강사들이 협의하여 특강을 맡을 강사와 시간을 편성하였다. 강사의 선정과 배치 등에 관하여 피고가 특정 시기에 특정 강사를 지정하여 배치한 사실은 없으나 이를 강사들에게 권고하거나 요청한 사실은 있다. ② 원고들을 비롯한 강사들은 특강 수업시 피고가 제공하는 강의 장소와 비품을 사용하여 강의를 진행하였고, 특강수업의 내용이나 교재 선정은 재수 종합반 정규강의와 는 달리 피고의 커리큘럼이나 제작교재에 구애받지 않고 개별 강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였다. ③ 특강에 대한 보수는 고정된 수업료를 정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수강생들이 지불한 수강료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의 B을 피고와 강사인 원고들이 절반씩 나누어 가지는 구조였다. ④ 원고 A은 2013년과 2014년 2년간 매주 주말에 주말특강을 하였고, 원고 B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3개월에 걸쳐 정기특강을 하였다. 원고 A은 피고로부터 퇴직일 이전 3개월간 특강 수업료로 2014. 8.경 1,989,000원, 2014. 9.경 11,700,000원, 2014. 10.경 19,097,500원, 2014. 11.경 7,615,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원고 B은 피고로부터 퇴직일 이전 3개월간 특강 수업료로 2014. 9.경 7,655,050원, 2014. 10.경 9,405,800원, 2014. 11.경 4,885,200원을 각 지급받았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고가 특강의 실시 여부와 시기 등 전반적인 것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였고, 특강 수업은 원고들을 비롯한 재수 종합반 강사들이 재수 종합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특강 수업은 원고들이 재수 종합반 강사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을 비롯한 재수 종합반 강사들은 피고의 1년 단위 특강계획안을 기초로 협의하여 특강 강사와 시기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였는데, 개별 강사들이 스스로의 재량에 따라 개별적으로 강의 개설 여부를 결정한느 것이므로 강사들 전부가 특강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강사마다 수강생의 수나 강의시간도 달랐으며 정기적·반복적으토 진행되는 것도 아니었던 점, ② 특강 수업에서는 피고의 정규 커리큘럼이나 교재에 구애받지 않고 강사들이 필요에 따라 개인별로 수업내용, 교재 등의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게시판에 홍보하여 그에 따라 모집된 수강생들을 상대로 특강 수업을 진행한 점, ③ 피고는 이러한 특강 수업과 관련하여 강사들에게 단지 강의 장소 등 비품을 제공하고 수강생을 확인하여 수강료를 징수해 주는 업무를 대행하였을 뿐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강 강사로서의 원고들은 재수 종합반 강사로서의 지위와는 달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둘이 피고로부터 받은 각 특강 수업료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퇴려금의 산정 1) 퇴직금지급청구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들의 재직기간이 아래 표 중 '계속근로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과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6호증, 을 제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퇴직일인 2014. 11. 11. 이전 3개월 동안 특강비를 제외할 경우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법정 퇴직금의 액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아래 표 중 '법정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 된다.[법정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 365일) × 30일 × 1일 평균 임금(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1)2)3)4)5)6)7)8) [각주1] (2014. 8. 강사료 및 수당 합계 14,612,210원 - 특강 수업료 1,989,000) × 20일/31일 [각주2] 2014. 9. 강사료 및 수당 합계 24,673,538원 - 특강 수업료 11,700,000원 [각주3] 2014. 10. 강사료 및 수당 합계 32,030,142원 - 특강 수업료 19,097,500원 [각주4] 2014. 11. 강사료 및 수당 합계 11,799,752원 - 특강 수업료 7,615,000원 [각주5] 2014. 8. 강사료 및 수당 합계 12,939,846원 × 20일/31일(특강 수업료 없음) [각주6] 2014. 9. 강사료 및 수당 합계 20,668,588원 - 특강 수업료 7,655,050원 [각주7] 2014. 10. 강사료 및 수당 합계 22,446,120원 - 특강 수업료 9,405,800원 [각주8] 2014. 11. 강사료 및 수당 합계 8,799,952원 - 특강 수업료 4,885,200원 3) 미지급 퇴직금의 계산 살피건대, 피고는 2014. 12. 31.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 A에게 111,875,839원을, 원고 B에게 88,051,68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이 지급받은 위 각 금원에서 원고들의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2014. 11. 26.부터 위 각 퇴직금 지급일인 2014. 12. 31.까지의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와 퇴직금 원금의 순으로 변제충당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퇴직금 원금은 아래 표 중 '미지급 퇴직금 차액'란 중 각 해당 금원 기재와 같다. 9) 10) [각주9] 퇴직금 136,566,352원 × 6% × 36/365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시건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각주10] 퇴직금 98,656,308원 × 6% × 36/365 (각주 9)항 참조)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으로서 원고 A에게 25,498,646원, 원고 B에게 11,188,4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15. 1. 1.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6. 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피고가 위 미지급 퇴직금 중 일부에 관한 지급의무의 존부 등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 비율을 위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강민정, 강동훈
근로시간
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급여
계속근로기간
재수학원
메가스터지
퇴직금청구소송
평균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2016-11-28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공정거래
기업법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6330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2016가합506330 손해배상(기) 【원고】1. 한국방송공사(사장 고○○), 2. 주식회사 문화방송(대표이사 안○○), 3.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대표이사 박○○),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박교선, 임상혁, 김우균 【피고】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상 【변론종결】2016. 10. 14. 【판결선고】2016. 11. 18.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한국방송공사에게 9,401,700원, 나. 원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에게 9,097,000원, 다. 원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에게 7,419,5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6. 3. 12.부터 2016.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원고 한국방송공사는 [별지 1] 목록 제목란 기재 각 방송 프로그램 총 8,547개, 원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별지 2] 목록 제목란 기재 각 방송 프로그램 총 8,270개, 원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는 [별지 3] 목록 제목란 기재 각 방송 프로그램 총 6,745개(이하 [별지 1] 내지 [별지 3] 목록 제목란 기재 각 방송 프로그램 23,562개1)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이라 한다)를 각 직접 제작하였거나 이를 제작한 사람으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수하였다. [각주1] 일부 방송 프로그램이 중복되어 있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위 별지들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대로 인정한다. 나. 피고의 게시물 작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net’ 사이트 등(이하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라 한다)의 운영자 또는 사용자 등은 원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는바, 피고는 2013. 12.경 무렵부터 ‘AA69(www.AA69.com)’, ‘BB닷컴(www.BB.com)’, ‘CC69(www.CC69.com)', ‘DD69(www.DD69.com)’, ‘EE닷컴(EE.com)’, ‘FF69(www.FF69.com)', ‘GG69(www.GG69.com)’, ‘HH(www.HH69.com)', ‘II69(www.II69.com)', ‘JJ닷컴(www.JJ.com)’, ‘KK(www.KK.com)' 사이트(이하 ‘피고 개설 사이트'라 한다)를 각 개설한 다음, 위 각 사이트에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을 아무런 제한 없이 직접 재생할 수 있도록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을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일반적인 링크와는 달리 링크에 연결된 사이트를 찾아가지 않고도 직접 재생할 수 있는 방식)한 내용의 게시물(이하 ‘이 사건 각 게시물’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인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인 링크에 관한 관련 법리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공중송신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 참조). 나. 임베디드 링크를 사용한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게시물은 그 내용이 일반적인 링크(직접 링크 혹은 심층 링크 포함)가 아니라,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을 임베디드 링크한 것으로서, 피고 개설 사이트의 이용자는 클릭 등의 추가 조치 없이도 이 사건 각 게시물을 통해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을 제한 없이 직접 재생할 수 있다. 비록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재생되는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이 복제되어 저장된 곳은 피고가 지배하는 서버가 아닌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저작물인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즉 공중송신한 자는 이 사건 각 게시물을 작성한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인 공중송신권을 직접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만일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법에서 정한 공중송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적어도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통한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확대시키는 행위인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여전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들이 이유 있는 이상, 예비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 주장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 관한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을 구하는바, 피고 개설 사이트 중 ‘AA69(www.AA69.com)'를 통해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침해된 횟수는 [별지 1] 내지 [별지 3] 목록 조회수란 기재 횟수와 같고, 위 사이트를 제외한 다른 피고 개설 사이트에서의 침해 횟수도 같을 것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을 다시보기 서비스로 제공할 때 얻는 수익은 한 건 당 1,100원 또는 1,150원(일부 예능프로그램의 경우, 이용료 1,650원 중 1,150원을 수익)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 조회수에 1,100원 또는 1,150원과 피고 개설 사이트의 수 11개를 곱한 금액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가) 위 조회수는 피고가 피고 개설 사이트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작한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게시물을 포함한 피고 개설 사이트의 모든 페이지에 평균 18개의 배너 광고를 설치해 놓고 있었는데, 피고 개설 사이트의 모든 페이지 중 이 사건 각 게시물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 정도이고, 이 사건 각 게시물이 조회된 경우 중 약 10% 정도만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의 전송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고 개설 사이트에서 배너 광고가 노출된 횟수의 총합은 8,174,542회이므로, 실제 저작권 침해 횟수는 4,541회(= 배너 광고 노출 횟수 총합 8,174,542회 수 페이지당 배너 광고의 평균 개수 18개 × 피고 개설 사이트의 모든 페이지 중 이 사건 각 게시물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 10% × 이 사건 각 게시물이 조회된 경우 중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의 전송이 실제로 일어난 비율 10%)정도이어서, 총 손해배상액 또한 4,995,100원(= 4,541회 × 1,100원) 정도에 불과하다2). [각주2]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피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는바, 피고의 2016. 9. 5.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피고가 배너 광고를 통해 얻은 수익이 많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 등은 이 사건과 별다른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들의 주장을 살피건대, ①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이 침해된 횟수, 즉 [별지 1] 내지 [별지 3] 목록 조회수란 기재 횟수는 피고 개설 사이트의 규모나 수준에 비추어볼 때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조회수만큼의 조회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1, 7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실제로 위 조회수를 조작한 사실 이 인정되는 점, ③ 위와 같이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조회수마저도 ‘AA69(www.AA69.com)’에 대한 것이 전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의 손해배상액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산정할 수는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의 주장을 살피건대, 이 법원의 주식회사 ****소프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 개설 사이트에서 배너 광고가 노출된 횟수의 총합이 8,174,542회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배너 광고 노출 수 총합을 일응 피고 개설 사이트 총 페이지 뷰 수(피고 개설 사이트 내의 페이지를 열어본 수)의 최하한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① 을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소프트에 대한 2016. 8. 23.자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 개설 사이트의 모든 페이지의 평균 배너 광고 수가 18개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 개설 사이트 내의 페이지를 열었다고 하여 모든 배너 광고가 반드시 다 노출된다는 보장도 없고(기술적으로 광고를 차단 할 수도 있다), 노출된 배너 광고가 반드시 위 8,174,542회에 합산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피고 개설 사이트의 총 페이지 뷰 수의 상한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기는 적절 하지 않은 점, ③ 피고 개설 사이트의 모든 페이지 중 이 사건 각 게시물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정도라고 하더라도, 피고 개설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이 피고 개설 사이트의 모든 페이지를 동등하게 열어본다는 보장이 없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에 더욱 가치를 두는 것이 보통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개설 사이트 총 페이지 뷰 수의 10%가 이 사건 각 게시물을 본 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④ 이 사건 각 게시물이 조회된 경우 중 약 10% 정도만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의 전송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보아야 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총 조회수의 1/10만을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원고들의 편의상 그런 것이고, 이를 직접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이를 인정한다고 하여 그렇게 계산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의 손해배상액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산정할 수도 없다. 3) 그러나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 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바(저작권법 제126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을 제1,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 1개 당 손해배상액을 1,100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피고의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가 아닌 민법상 불법행위 혹은 부정 경 쟁 행위 에 해 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① 피고의 책임 원인이 저작재산권 침해든, 일반적인 불법행위든, 이 사건 각 게시물을 통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원칙적으로 그 범위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게시물의 조회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들이 입증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피고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나, 피고 개설 사이트를 지배한 사람은 피고이고, 위와 같은 조회수의 조작도 피고의 행위에 의한 결과로서, 피고만이 조작 범위를 알 수 있을 것임에도, 이 사건 각 게시물의 조회수가 조작된 범위를 명백히 밝히지 않고, 이전에는 조작된 조회수가 157~947회라고 주장(피고의 2016. 4. 21.자 준비서면 및 을 제1호증의 기재)하다가 이후에는 10,000회 이상까지도 조작하였다고 주장하여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하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된 부분에 대해 피고가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② 피고 개설 사이트에서 배너 광고가 노출된 횟수 8,174,542회를 피고가 주장하는 한 페이지의 평균 배너 광고 수 18개로 나누면 총 페이지 뷰 수로 454,141회(= 8,174,542 ÷ 18, 소수점 미만 버림)가 나오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 페이지 뷰 수 최하한으로 볼 수 있다. ③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을 다시보기 서비스로 제공할 때 얻는 수익이 한 건 당 1,100원 또는 1,150원(일부 예능프로그램의 경우, 이용료 1,650원 중 약 70%에 해당하는 1,150원을 수익)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중 적은 금액인 1,100원을 일을 손해액의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 한국방송공사에게 9,401,700원(= 8,547개 × 1,100원), 원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에게 9,097,000원(= 8,270개 × 1,100원), 원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에게 7,419,500원(= 6,745개 × 1,1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6. 3. 12.부터 2016.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수(재판장), 김병만, 임현준
KBS
인터넷사이트
공중파 방송
방송프로그램
임베디드
공중송신권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mbc
sbs
allatv.net
핫팡69
수컷닷컴
해외동영상사이트
2016-11-28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3032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63032 손해배상(기) 【원고】 1. 최○원, 2. 송○주, 3. 전○현(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전○진, 모 이○자), 4. 전○진, 5. 이○자, 6. 김○원, 7. 강○라, 8. 유○현(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유○봉, 모 이○미), 9. 유○봉, 10. 이○미, 11. 김○경(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욱, 모 김○이), 12. 김○욱, 13. 김○이(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클라비스 담당변호사 황환민) 【피고】 1.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 2.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현웅,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성윤) 【변론종결】 2016. 10. 20. 【판결선고】 2016. 11. 15.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는, 가. 원고 최○원에게 100,000,000원, 원고 송○주에게 100,000,000원, 원고 김○원에게 100,000,000원, 원고 강○라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최○원, 원고 송○주에 대하여는 2011. 6. 2.부터, 원고 김○원, 원고 강○라에 대하여는 2011. 5. 1.부터 각 2015. 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 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 유○현에게 30,000,000원, 원고 유○봉에게 20,000,000원, 원고 이○미에게 40,000,000원, 원고 김○경에게 30,000,000원, 원고 김○욱에게 10,000,000원, 원고 김○이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유○현, 원고 유○봉, 원고 이○미에 대하여는 2011. 4. 5.부터, 원고 김○경, 원고 김○욱, 원고 김○이에 대하여는 2011. 5. 1.부터 각 2016. 5.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최○원, 원고 송○주, 원고 김○원, 원고 강○라, 원고 유○현, 원고 유○봉, 원고 이○미, 원고 김○경, 원고 김○욱, 원고 김○이의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최○원, 원고 송○주, 원고 김○원, 원고 강○라, 원고 유○현, 원고 유○봉, 원고 이○미, 원고 김○경, 원고 김○욱, 원고 김○이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가,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전○현에게 31,045,408원, 원고 전○진에게 10,000,000원, 원고 이○자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최○원에게 100,000,000원, 원고 송○주에게 100,000,000원, 원고 김○원에게 100,000,000원, 원고 강○라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최○원, 원고 송○주에 대하여는 2011. 6. 2.부터, 원고 김○원, 원고 강○라에 대하여는 2011. 5.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유○현에게 30,000,000원, 원고 유○봉에게 20,000,000원, 원고 이○미에게 40,000,000원, 원고 김○경에게 30,000,000원, 원고 김○욱에게 10,000,000원, 원고 김○이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유○현, 원고 유○봉, 원고 이○미에 대하여는 2011. 4. 5.부터, 원고 김○경, 원고 김○욱, 원고 김○이에 대하여는 2011. 5. 1.부터 각 2016. 4. 29.자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1) [각주1]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 최○원, 송○주, 김○원, 강○라, 유○현, 유○봉, 이○미, 김○경, 김○욱, 김○이를 이하 ‘원고 최○원 등’이라 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서 2011. 4. 2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라 한다)는 병원성 미생물 살균 및 항균제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PGH{Oligo(2-(2-ethoxy) ethoxyethyl guanidinium chloride}’를 주원료로 하는 ‘△△ 가습기살균제' 제품(이하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라 한다)을 제조·판매하였다. 2) 원고 최○원, 송○주는 망 최○영(****. **. **, 출생, 2011. 6. 2. 사망)의 부모, 원고 전○진, 이○자는 원고 전○현의 부모, 원고 김○원, 강○라는 망 김○안(****. **. **, 출생, 2011. 5. 1. 사망)의 부모, 원고 유○봉, 이○미는 원고 유○현의 부모, 원고 김○욱, 김○이는 원고 김○경의 부모이다. 나. 원고들의 가습기살균제 사용 및 원인 미상 폐손상 발생 1) 원고 최○원, 송○주는 2010. 10.경부터 2011. 4.경까지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를 망 최○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 후 망 최○영은 기침 및 감기 증상이 발생되었고, 서울대병원에서 스테로이드 및 기타 약물로 치료하였으나 간질성 폐질환, 기흉 등으로 발생한 저산소중에 의한 다발성 기관부전으로 2011. 6. 2. 사망하였다. 2) 원고 전○진, 이○자는 2008. 2.경부터 2009. 12.경까지는 **마트에서 구매한 ◇◇◇◇ 가습기살균제를, 2009. 12. 경부터 2010. 1. 경까지는 □□□□ 가습기 살균제를 원고 전○현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 후 원고 전○현은 2010. 1. 7. 대구***병원에서 급성간질성 폐렴으로 진단을 받고 2010. 1. 16. 서울**병원으로 이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3) 원고 김○원, 강○라는 2010. 5.경부터 2011. 4.경까지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를 망 김○안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 후 망 김○안은 기침 및 감기 증상이 발생되어 2011. 4. 12.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 호흡부전, 폐럼, 폐출혈 등으로 체외막 산소화 요법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으나, 폐렴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 다장기 기능부전증으로 2011. 5. 1. 사망하였다. 4) 원고 유○봉, 이○미는 2010. 12.경부터 2011. 4.경까지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를 원고 유○현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 후 원고 유○현은 원인 모를 감기 증상으로 병원에 다녔으나 낫지 않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2011. 4. 6.부터 2011. 6. 25.까지 입원하여 상세불명의 기관지 폐렴,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현재에도 양쪽 폐 전체가 심각한 폐섬유증으로 산소포화도가 현저히 떨어져 한 달에 3~4일씩 입원을 하는 등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원고 유○현과 같은 방에서 생활하였던 원고 이○미도 폐섬유화증으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2011. 4. 12.부터 2011. 5. 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5) 원고 김○욱, 김○이는 2010. 10.경부터 2011. 3.경까지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를 원고 김○경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 후 원고 김○경은 간질성 폐질환으로 2011. 4. 29.부터 2011. 10. 1.까지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하여 오른쪽 흉관 삽입술, 왼쪽 흉관 삽입술, 진단적 기관지내시경 수술 등의 시술을 받았다. 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중간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병관리본부'라 한다)는 위와 같이 원인 미상 폐손상 환자가 발생하고 가습기살균제와의 관련성이 문제되자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2011. 8. 31. 그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① 환자-대조군 연구 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집단에서 원인미상폐손상 발생 가능성이 미사용 집단에 비해 47.3배 높게 나타나고, ② 환자들은 임상적으로 흡입에 의한 기관지 손상 소견을 보이며, ③ 발생 시기가 가습기살균제를 주로 사용하는 시기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간격을 두고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가습기살균제가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현재 시점에서 확실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위해성 조사 및 추가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 결과가 나을 때까지 국민들에게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자제하고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가습기살균제의 출시를 자제토록 권고하였다. 라. 질병관리본부의 결과 발표 질병관리본부는 2011. 11. 11. ‘지난 9월경부터 3가지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한 동물흡입독성실험을 실시한 결과 □□□□ 가습기당번(PHMG)과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PHG)에서 인체 폐손상 증세와 같은 세기관지 염증, 세기관지내 상피세포 탈락, 초기 섬유화 등의 이상소견을 확인하여, 오는 12월 중으로 모든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이달 중으로 정부합동 TF를 구성해 기타 생활화학가정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마. 폐손상조사위원회의 조사 1)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폐손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습기를 사용하면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어 건강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사례들에 대하여 임상판정과 환경조사를 바탕으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의 폐질환 발생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12. 12. 6.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2013.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검진 및 환경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2013.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판정절차를 진행하였다. 판정 결과는 ‘가능성 거의 확실’, ‘가능성 높음', ‘가능성 낮음’, ‘가능성 거의 없음’, ‘판단 불가능’으로 제시되었다. 2) 위 조사결과 망 최○영은 ‘가능성 거의 확실’, 원고 전○현은 ‘가능성 거의 확실’, 망 김○안은 ‘가능성 높음’, 원고 유○현은 ‘가능성 거의 확실’, 원고 이○미은 ‘가능성 거의 확실'로 판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3.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대구***병원, 서울**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최○원 등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에는 인간의 폐 등 호흡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물질인 PGH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에도 피고 △△는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를 판매 하면서 그 용기에 ‘인체에 무해하며 흡입시에도 안전’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 △△는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의 제조자로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의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은 원고 최○원 등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 망 최○영, 망 김○안, 원고 유○현, 이○미, 김○경(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이 입은 폐손상 또는 그로 인한 사망이 피고 △△가 제조한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의 사용과 피해자들의 폐손상 또는 그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제조물책임의 성립 1) 설계상의 결함 유무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바,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소위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와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17333 판결 등 참조), 또한,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성능 미달 등의 하자가 있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조업자 측에게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일반 소비자로서는 제품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존재하였는지, 발생한 손해가 하자로 인한 것인지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측으로서는 제품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품질이나 요구되는 성능 또는 효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 일응 제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사실과 제품이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되었음에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손해가 제품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고 하자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888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제조물 책임법상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나목 참조)를 의미하는 바, 이에 비추어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에 설계상의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살피 본다.2) [각주2] 원고 최○원 등은, 제조업자인 피고 △△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 등 설계상의 결함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으나, 인체에 유해한 위험물질인 PGH를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에 사용한 것 자체를 설계상의 결함으로 보는 듯 하다. 위 법리 및 갑 제11, 12, 13호중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가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에 PGH를 사용한 설계상의 결함이 존재한다고 보인다. (1)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는 가습기살균제 뚜껑에 용액을 약 2/3정도 채운 후(수돗물 2~3L당 약 10ml), 가습기 물을 교체할 때 넣어주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2)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정상적인 용법으로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였고, 공통적으로 원인 미상의 폐손상 진단을 받게 되었다. (3)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의 주요성분은 PGH인데, 가습기를 통해 분무된 물방울들이 공기 중으로 기화하면, 물방울에 녹아 있던 PGH가 응결하면서 입자를 형성하게 된다. PGH의 입자는 그 크기가 매우 작으므로 코 등 상기도에서 걸러지지 않고 하기도 내지는 폐포 깊숙이 들어와 침착하게 되며, 그 독성학적 성상 때문에 하기도와 폐포에 일정한 자극을 주게 된다. (4) PGH의 자극으로 인한 증세가 급속히 진행하면서 급성간질성폐렴으로 진단(오인)되거나 섬유화가 함께 진행하여 폐가 전체적으로 굳어져 심한 급성호흡부전양상을 보이며 일반적인 인공호흡기 치료 등에 반응을 보이지 않기도 한다. 기도저항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폐포에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매우 세게 힘이 가해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높아진 압력으로 인해 폐포가 찢어지면서 공기가 새어 나와 폐기종, 종격 동기종, 피하기종 등이 함께 발생한다. 한편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망하게 되며, 사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말단기간지 부위를 중심으로 섬유화된 소견이 남게 되어 소엽중심성 음영 소견이 영상의학 검사에서 관찰되게 된다. (5) 사람에게 노출되는 바와 같은 방식으로 13주 동안 가습기로 분무된 가습기살균제에 쥐를 노출시켰을 때 불규칙한 호흡, 호흡횟수의 증가, 체중 감소 등 주로 호흡 기계 이상소견이 관찰되었고, 병리조직검사에서도 이상소견이 주로 비강, 후두 및 폐에서 관찰되었다. (6) 통상적으로 감염성 폐질환은 스테로이드 등 약물 투여로 증상이 완화되는데,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에게 발생한 폐손상의 경우에는 기존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았다. 해당 환자들에게서 폐섬유화와 관련된 세균, 진균 및 바이러스성 병원체가 발견되지도 않았고 조직병리학적, 임상적 소견도 감염성 질환과 부합하지 않아 전문가들은 해당 환자들에게 발생한 폐손상이 감염성 질환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7) 질병관리본부는 2011. 8.경 역학조사 및 연구 결과 집단적 중증 폐손상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데 이어서 동물 흡입독성실험을 시행하여 2011. 11. 및 2012. 2.경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의 연관성이 확인된 중간 및 최종 실험결과를 발표하였다. (8)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에 일응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고 피해자들은 위 가습기살균제를 정상적인 용법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생명이나 신체에 손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는 피해자들의 손해가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3)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에 하자가 존재하고 하자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 [각주3] 질병관리본부가 2011. 8. 31. 역학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가습기살균제 사용 및 출시를 자제하도록 권고하자, □□를 비롯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들은 질병관리본부의 최종 조사결과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에 유리한 실험결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는 호서대학교 식품영약학과 교수인 유○재와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인 조○행에게 ‘2011. 11.경으로 예정된 질병관리본부의 결과발표 일정에 맞추어 실험 결과가 나을 수 있도록 흡입독성실험을 신속하게 진행함과 아울러 해당 실험을 통해 우리 가습기살균제가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될 경우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점과 가습기 사용자들에게 발생한 폐손상이 □□ 가습기살균제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며 금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법원은 조○행과 유○재가 □□에 우호적인 입장에 서서 노출평가실험 결과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신중한 검토 없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위 조○행에 대하여는 2016. 9. 29.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2,500만 원을(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487), 유○재에 대하여는 2016. 10. 14. 배임수죄 등의 죄로 징역 1년 4월을(중앙지방법원 2016고합616) 각 선고하였다. 2) 표시상의 결함 유무 가) 관련 법리 제조업자 등이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와 같은 표시상의 결함(지시·경고상의 결함)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173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제조물 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므로(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다목),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 용기에 기재된 문구가 표시상의 결함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갑 제3,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의 용기에는 ‘감기, 폐렴 유발균 등 유해 세균 제거', ‘이제 안심하고 가습기를 켜세요!’, ‘△△는 EU의 승인을 받고 유럽 환경국가에서 널리 쓰고 있는 살균성분 PGH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살균솔루션 브랜드입니다’, ‘인체에 무해하며 흡입시에도 안전(OECD 423 : not toxic if swallowed)', ‘EU 승인 안심살균물질 사용 국제표준 안전성 테스트 완료’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에는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한다고 보인다. (1)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는 가습기 물을 교체할 때 가습기 물에 넣어 사용하게 되는데, 가습기는 일반적으로 수분을 조절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건강에 취약한 어린아이나 임산부, 노약자 등 면역력이 약하거나 수분조절 능력이 저하된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가습기에서 분사되는 입자들이 호흡기로 들어와 인체에 흡입되기 쉬운 환경이므로 그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자들은 그 용기에 표시된 ‘인체 무해', ‘흡입시에도 안전’ 등의 문구를 보고 제품에 부작용이 전혀 없거나 제품의 안전기능이 완전하여 추가적인 안전예방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대를 하게 된다. (3) 또한 피고 △△는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인 PGH를 원산지인 덴마크로부터 수입을 하는데, PGH가 유럽에서 널리 쓰이는 안전한 성분인 것처럼 표시하였다. (4) 그러나 당시 피고 △△는 PGH가 인체에 안전한 성분이라는 객관적인 근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질병관리본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인 PGH가 폐손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자들은 위 제품의 안정성이나 유해성 등을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워 전적으로 피고 △△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 용기에 기재된 표시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가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에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생명이나 신체에 손상을 입었으므로, 피고 △△는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원고 최○원 등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4) 1) 위자료의 산정 기준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각주4] 원고 최○원 등은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만을 구하고 있다. 2) 위자료의 결정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 내지 7,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는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가 무해하다는 객관적인 실증자료가 없음에도 인체에 무해하고 흡입시에도 안전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한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여 그 안전성을 믿고 구입한 사용자들에게 집단적 폐손상이라는 피해를 발생시킨 점, ②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망 최○영은 당시 1세, 망 김○안은 10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으로 인한 그 가족들의 고통이 극심해 보이고, 원고 유○현, 김○경, 이○미는 비록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상태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예정되어 있어 본인이나 가족들의 피해가 매우 커 보이는 점, ③ 피고 △△는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이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만을 할 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④ 망 최○영의 부모인 원고 최○원, 송○주와 망 김○안의 부모인 김○원, 강○실은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를 따로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5)이와 같은 사정은 위 원고들의 위자료 산정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최○원 등에 대한 위자료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각 1억 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은 3,000만 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에게는 1,000만 원으로 각 산정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함이 상당하다. [각주5] 원고들은 소장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부모가 사망한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공동상속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2015. 8. 19.자 준비서면에서는 사망한 최○영, 김○안의 부모들인 원고 최○원, 송○주, 김○원, 강○실은 피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1억 원을 구한다고 하여 사망한 최○영, 김○안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 원고 최○원 : 1억 원, 원고 송○주 : 1억 원 나) 원고 김○원 : 1억 원, 원고 강○라 : 1억 원 다) 원고 유○현 : 3,000만 원, 원고 유○봉 : 2,000만 원(자녀인 원고 유○현의 상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 + 배우자인 원고 이○미의 상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 원고 이○미 : 4,000만 원(본인의 상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 + 자녀인 원고 유○현의 상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 라) 원고 김○경 : 3,000만 원, 원고 김○욱 : 1,000만 원, 원고 김○이 : 1,000만 원 3) 소결론 가) 따라서 피고 △△는 위자료로 원고 최○원에게 100,000,000원, 원고 송○주에게 100,000,000원, 원고 김○원에게 100,000,000원, 원고 강○라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최○원, 송○주에 대하여는 망 최○영의 사망일인 2011. 6. 2.부터, 원고 김○원, 강○라에 대하여는 망 김○안의 사망일인 2011. 5.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연 15%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위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나) 또한 피고 △△는 위자료로 원고 유○현에게 30,000,000원, 원고 유○봉에게 20,000,000원, 원고 이○미에게 40,000,000원, 원고 김○경에게 30,000,000원, 원고 김○욱에게 10,000,000원, 원고 김○이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유○현, 유○봉, 이○미에 대하여는 2011. 4. 5.6)부터, 원고 김○경, 김○욱, 김○이에 대하여는 2011. 5. 1.7)부터 각 2016. 4.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5.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 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6.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연 15%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위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각주6] 그 무렵 원고 유○현이 병원치료를 시작하였다. [각주7] 그 무렵 원고 김○경, 이○미는 병원치료를 시작하였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① 가습기살균제가 보편화된 1990년대 후반부터 매해 의학계에서는 영유아가 원인 모를 폐질환으로 사망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고, 발표하여 온 점, ② 이로 인해 2000년대 초중반에는 이에 대한 의료계의 국책연구가 수행되어 연구보고서도 발표된 점, ③ 보건당국은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화학성분이 위험하고, 미확인폐질환의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2000년대 중반부터 알고 있었던 점, ④ 특히 보건당국은 2008년경부터 식품안전 포털 사이트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성분(특히 염화 에톡시 에틸 구아니디움)의 위험성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되는 상황을 방치한 점, ⑤ 화학물질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PGH의 유해성심사시 이 물질의 배출 경로가 ‘스프레이, 에어로졸 제품 등에 첨가’라고 명시되어 제품이 분사하는 형태로 사용될 것임을 인지하고서도 ‘최종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흡입을 통한 독성노출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시험을 실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은 점, ⑥ 또한 환경부는 2001년 □□가 ‘가습기당번'의 원료물질을 PHMG로 변경할 때에도 새로운 용도에 따른 흡입독성여부를 확인하거나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PGH 역시 최초 보존제로 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가습기살균제용으로 쓰이는 등 허가 당시 용도와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에도 이를 규제하지 않은 점, ⑦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 ‘△△’의 원료물질 PGH에 대한 국립환경연구원의 유해성 심사에 있어 유독물 등 해당 여부만 심사되고, 다른 심사항목인 유해성, 취급시 주의사항,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취급제한 내용 포함) 등 사용시 주의가 필요한 사항은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⑧ 원인 미상 폐질환의 발생 이후 신속한 역학조사를 하여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판매 및 사용을 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등한시하여 피해자 등 영유아의 사망을 사실상 방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습기살 균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할 것이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이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대로만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다면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 및 갑 제9, 16 내지 18, 21호증의 각 기재, 국립환경과학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는 신문기사(갑 제9, 13, 17, 18, 21호증)이거나 보도자료(갑 제16호증)로, 구체적으로 원고들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② 원고들은 2016. 3.경부터 피고 △△ 등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수사결과를 예의주시하며 피고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 관련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16. 10. 20.까지도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사가 진행되는지를 알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은 추가적인 증거조사 없이 종결되었다. ③ 가습기살균제는 1997년 우리나라에 최초로 출시된 이후 연간 판매량은 약 60만 개, 시장규모는 판매액 기준으로 약 20억 원 정도를 유지하였으나, 2011. 8. 31. 질병 관리본부의 제조업체에 대한 출시 자제 권고 이후 생산이 중단되었다.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가습기에 가습기살균제를 넣어 사용하는 경우가 없어 임상적, 조직학적으로 동일한 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 ④ 2006년경 대한소아학회지에 ‘2006년 초에 유행한 소아급성 간질성폐렴’이라는 논문이 게재되었는데, 위 논문은 2006. 3.경부터 2006. 6.경까지 간질성폐렴으로 입원한 환아 15명에 대한 증상 및 치료에 관한 연구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2008년경에도 대한소아학회지에 ‘급성 간질성 폐렴의 전국적 현황 조사’라는 논문이 게재되었는데, 위 논문은 2008. 2.경부터 2008. 7경까지 간질성 폐렴으로 입원한 환아 78명에 대한 증상, 원인 및 치료에 관한 연구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논문의 저자인 서울**병원 홍○종 교수도 자신은 2011년 봄까지 가습기 살균제가 급성 간질성 폐질환의 원인일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질병관리 본부는 2011. 4. 25. 서울**병원으로부터 원인 미상 폐질환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고, 역학조사와 동물실험 및 전문가 검토 등을 실시한 후 2011. 8. 31. 국민들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용을 자제토록 권고하고 동시에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가습기살균제의 출시를 자제토록 하였다. 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 제8호는 유해화학물질을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는 ‘신규화학물질이나 10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관찰물질 등 유해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유해성 심사는 화학물질 자체에 대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유해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 대한민국(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03년경 PGH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한 결과 급성경구독성8)이 낮고 피부와 눈에 자극성 및 부식성,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도 아니며 돌연변이 유발 물질도 아니어서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하였는데, 이는 위 각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당시의 유해물질의 정의나 기준 등에 비추어 피고 대한민국이 가습기살균제를 유해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지 않은 데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주8] 입을 통해 1화 투여하였을 때 나타나는 유해영향 ⑥ 공산품 안전법에 의하면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등으로 구분된다(제2조 제13호 참조). 가습기 살균제는 세정제로 판매될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해당하여 그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해당 공산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한 후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그 당시 세정제의 경우 유해성분으로서 염산 및 황산, 수산화나트륨 및 수산화칼륨, 테크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성분에 대하여 시험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균제제로 판매될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 및 신고의무를 제조업자에게 강제할 근거가 없고, 실제로 가습기살균제의 제조업자들은 자율안전확인 및 신고를 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는 공산품안전법에 따라 신고되지 아니한 가습기살균제의 성분 및 그 유해성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없었다. ⑦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참조), 원인미상의 급성 간질성 폐질환은 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⑧ 의약외품범위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3조 나목은 약사법 제2조 제7호 다목9)에 따른 의약외품의 범위에 관하여 “다. 인체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살균·소독제제(희석하여 사용하는 제제를 포함한다), 1) 알코올류, 알데히드, 크레졸, 비누제제 형태의 살균소독제, 2) 기타 방역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는 감염병 예방이 아닌 가습기의 물때 방지 등과 같은 청소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위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의약외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소속 공무원이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각주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의약외품(의약외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최○원 등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최○원 등의 피고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희(재판장), 이봉락, 김유정
가습기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피해자
폐 질환
세퓨
제조물 책임
국가책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PHMG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2016-11-24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319
비밀정보 공개 금지 등 가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정 【사건】 2016카합81319 비밀정보 공개 금지 등 가처분 【채권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김춘호, 이지은, 강세원) 【채무자】 김○○(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이영기) 【주문】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료를 제3자(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서 정하는 자 제외)에게 공개, 누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회사, 자택에 보관 또는 전시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료가 수록된 저장매체(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외장 메모리, 서버 등) 및 출력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위반행위 1회당 5,000,000원씩을 지급하라. 4. 위 제1, 2, 3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로 5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이를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5.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 누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회사, 자택, 그 밖의 장소에 보관 또는 전시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료가 수록된 저장매체(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외장 메모리, 서버 등) 및 출력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집행관은 주문 제1항 기재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채무자가 주문 제1항 기재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 당 10,000,000원씩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이유】 1. 사안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다옴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1991. 6.경 채권자에 입사하여 엔진 기술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2015. 2. 9.부터 2015. 9. 6.까지 채권자 산하 품질본부 내 품질전략팀 부장으로 근무하였고{그중 4개월 가량은 품질전략팀 중 파워트레인(동력전달장치) 그룹장으로 근무}, 2016. 11. 2.경까지 구매본부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채무자가 2008. 6. 27.자, 2015. 2. 10.자로 각 작성한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고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고 한다)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품질본부 품질전략팀에서 근무하던 당시 취득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이고(채무자의 2016. 11. 7.자 참고서면), 채무자는 이 사건 자료를 이용하여 언론에 제보하거나, 보배드림, 클리앙 등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고 있다. 2. 신청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이 사건 서약서에 따라 업무수행 중 취득한 이 사건 자료에 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채무자는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와 관련 없이 이 사건 자료를 보유하면서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제보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공개, 누설하거나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자료의 공개, 누설 등의 금지 의무 이 사건 서약서는 품질관련 사내외 정보에 관하여 채무자가 제3자에게 이를 누설, 공개하거나 지정된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자료는 모두 채무자가 품질전략팀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취득한 채권자의 제품에 관한 품질관련 정보이므로 이 사건 서약서에 따라 채무자가 재직 중 또는 퇴사 이후에도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 사건 자료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그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이 사건 서약서에 위배되는 누설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서약서에 기하여 이 사건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 누설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채무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채무자가 리콜 관련 업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는 품질전략팀에서 근무하는 동안, 채권자에게 자동차 운행 안전과 직결된 품질 하자에 대해 적극적인 리콜조치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채권자는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채무자는 공익제보를 결심하고 이 사건 자료를 언론 제보, 언론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공개하게 되었다.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하거나,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채권자의 기업비밀 유지이익보다 월등히 높고, 특히 채권자가 자료를 독점함에 따라 은폐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 채무자의 행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자동차관리법상 국토교통부의 제작결함조사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호받아야 한다. 2) 판단 가) 먼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공익침해행위1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에서 자동차관리법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제6조의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므로, 채무자가 이 사건 자료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제보한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신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채무자의 주장과 같이 채권자의 차량에 세타Ⅱ엔진의 주행 중 시동꺼짐, 산타페 조수석 에어백 미전개, 덤프트럭 프로펠러샤프트 손상, 산타페 등 R엔진 오일 누유, MDPS 경고등 점등 및 핸들 이상 등의 결함이 있어 채권자가 해당 차량을 리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이를 은폐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는 이 사건 자료를 사용 내지 공개하며 채권자가 해당 차량에 대한 리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기한 문제 현상들은 현재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근 자료와 이 사건 자료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고, 기록상 이 사건 자료는 그 내용상 발생 현황 통계와 원인, 개선 대책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가 품질전략팀에서 근무할 당시 기준 자료인바, 해당 문제 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 결과에 따라 내용이 계속 수정될 가능성이 높고 최종 단계의 자료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는 이 사건 자료를 채무자의 주장에 부합하게 왜곡하여 해석하거나(예를 들면, 채무자가 순번 223번 자료를 인용하면서 “실시율”을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차량 중 점검을 완료한 차량의 비율’이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발생된 차량이 몇 대인지를 나타낸 수치’의 의미로 사용하여 마치 채권자가 52대의 차량에서 불량을 발견하였음에도 9대의 차량에서만 불량이 발견되었다고 해명한 것처럼 주장함), 이 사건 자료의 일부 내용만을 근거로 채권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 채권자는 채무자의 인터넷 게시물, 언론 제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다투고 있는 점(채권자의 2016. 11. 14.자 참고서면)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의 행위가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권자의 차량에 해당 문제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자가 곧바로 리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리콜 조치는 해당 문제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분석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경영판단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채무자의 주장 및 기록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해당 문제현상으로 인해 해당 차량을 리콜조치를 하여야 함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중간 단계 또는 부정확한 자료가 공개되거나 사실과 왜곡된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채무자의 주장과 같이 공익과의 비례원칙에 의하더라도, 채권자가 입을 영업상의 피해가 중대하다고 보이는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가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을 은폐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할 충분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무자가 이 사건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 누설하는 행위가 이 사건 서약서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무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채무자가 이 사건에서 채권자의 주장을 다투고 이 사건 자료를 언론기관 등에 공개하고 있는 점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주문 제1, 2, 3항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 및 간접강제로써 이를 강제할 필요성도 소명된다(간접강제 금액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반행위 1회당 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를 금지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은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자료의 공개 등의 금지를 명하는 ‘제3자’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서 정한 자는 제외하기로 한다. 또한 채권자는 ‘그 밖의 장소’에 보관 또는 전시 중인 저장매체 및 출력물에 대한 집행관 보관명령,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관 공시도 함께 구하고 있나, ‘그 밖의 장소' 부분은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신청취지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안의 성질상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관 공시를 하는 것이 위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1. 17. 판사 김용대(재판장), 유형웅, 김효정
현대자동차
엔진
비밀유지의무
세타엔진
인터넷사이트 게시
공익제보
리콜조치
소비자안전
세타2엔진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침해행위
가처분
2016-11-24
16
17
18
19
20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