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28일(화)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노동·근로
%EB%B6%80%EC%A0%95%EC%B2%AD%ED%83%81%EB%B0%8F%EA%B8%88%ED%92%88%EB%93%B1%EC%88%98%EC%88%98%EC%9D%98%EA%B8%88%EC%A7%8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검색한 결과
11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형사일반
법원, 심형래에 "방송 나가 돈 벌어 직원 월급 갚아라"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영화감독 심행래(55)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인숙 부장판사)는 11일 심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180)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임금이나 퇴직금을 변제하려는 노력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임금이 체불된 43명 가운데 항소심까지 총 39명이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실질적으로 피해가 구제되려면 피고인이 재기해 방송활동을 하는 등 수입이 있어야 하므로 1심의 선고는 너무 무거워 벌금형으로 감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심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8억9천153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2011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심형래
임금체불
퇴직금
근로기준법
(주)영구아트
퇴직금미지급
신소영 기자
2013-10-11
노동·근로
형사일반
"해고근로자 지지 표명, 사업장 평온보다 우선 안돼"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희망버스'에 참가했다가 새벽녘을 틈타 시위대와 함께 부산 영도조선소에 무단 침입했던 40대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부는(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여)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4517)에서 최근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정리해고당한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원들을 지지하는 의사를 의사를 표명해야 할 이익이 한진중공업이 시위 참가자들의 무단침입으로부터 영도조선소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해야 할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단침입 외에도 타워크레인 농성중이던 김진숙씨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현하고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할 방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형법상 정당행위의 성립요건인 긴급성 내지 보충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박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재판 과정 내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업장평온
공동주거침입
한진중공업
정리해고근로자지지
희망버스
부산영도조선소
형법상정당행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0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상근 근로자라도 단시간 근무땐…
같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비해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가산 청구요건인 '상근근로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상근 영양사가 두 명 이상 일하고 있으면 병원은 요양급여 신청시 식대를 가산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간제 근무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근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의 구별 기준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자인병원을 운영하는 소고의료재단이 "과징금 3억4000여만원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22938)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은 '단시간 근로자'를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로 정하고 있는데, 고용보험법에서 시간제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 근로자와 같은 의미로 정의했고,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 시간제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현재는 단시간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시간제 근무자'란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 근로자와 같은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매일 출근하며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영양사나 조리사라 하더라도 근무형태가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해 짧다면 이는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영양사나 조리사 가산에 필요한 인력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고의료재단은 매월 80만원을 받고 아침 9시부터 오후3시까지 주5일 근무하는 영양사 조씨 등 3명을 상근영양사에 포함시켜 요양급여비를 산정해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재단이 상근영양사가 아닌 근로자를 포함시켜 67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자 재단은 소송을 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간제근무자
소고의료재단
요양급여비청구
요양급여가산청구요건
상근근로자범위
좌영길 기자
2012-11-20
노동·근로
행정사건
직원 실수로 지급된 실업급여 반환의무 없다
노동청 직원의 실수로 지급된 실업급여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연운희 부장판사)는 23일 임모(64)씨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실업급여부당이득금 반환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2011구합1501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최종 이직일 및 근로내역을 명확하게 기재했음에도 직원이 전산망에 이직일을 임의로 입력해 수급자격을 인정했고, 원고가 15일 뒤에는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게 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급받은 구직급여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임 씨는 지난 2008년 12월 1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 같은 달 25일 1일당 구직급여액 80,000원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5월 16일까지 구직급여 4,760,000원(150일분)을 지급 받았다. 이후 임 씨는 2011년 3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5일간 근로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으로부터 4,760,000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수원)
노동청
직원실수
실업급여
반환의무
부당이득금
2012-06-25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출장비17만원 횡령에 퇴직금 5천만원 감액은 부당
출장비 17만원을 횡령했다는 이유 등으로 퇴직금 5,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3호는 공무원이 금품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금의 1/4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이 공금의 횡령·유용뿐만 아니라 다른 사유가 더해져서 해임된 경우, 퇴직금 1/4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다른 징계사유을 제외하고 공금의 횡령·유용만으로도 해당 공무원을 징계해임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대해 명확히 해석을 내린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성낙송 부장판사)는 지방의 한 초등학교 교장 김모씨가 "17만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징계해임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10누27518)에서 최근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에 대해 징계해임과 더불어 퇴직 후의 생활안정, 노후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퇴직급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고 할 경우, 퇴직 후의 생활보장과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여러 징계사유 중에 극히 사소하거나 경미한 내용의 공금의 횡령·유용사유가 있다고 해 그 금액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거액의 퇴직금을 감액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징계해임처분을 받게 된 것은 여러 징계사유 중 초등학교 교장 신분으로 업무시간 등에 부녀와 불륜관계를 맺은 데 대한 성실의무위반과 품위유지위반을 주된 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여지고 출장비 17만원 등을 유용했다는 점은 부수적으로 추가된 사유로, 그 사유만으로 원고를 징계해임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진다"며 "결국 공무원연금공단이 원고의 퇴직금 1/4을 제한해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유용한 공금의 액수는 출장비 17여만원과 불륜관계에 있는 최모씨와 한 80차례의 전화통화료 상당으로서 경미한데 반해 감액되는 원고의 퇴직급여 등은 유용액수의 약 300배에 달하는 약 5,000만원에 이른다"며 "원고의 교직근무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상훈과 공적, 원고가 유용한 공금액수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출장비 17만원을 유용했다거나 무단으로 공용전화를 수십 차례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유만으로 징계해임을 한다는 것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지방의 한 초등학교 교장인 원고는 1968년 이후 계속 교사로 재직하다가 지난 2006년 부녀와의 불륜관계 및 공금을 횡령한 이유 등으로 도교육감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09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한다며 총액에서 1/4을 감액한 1억5,000여만원만을 지급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징계해임
공금
횡령
출장비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교장
김소영 기자
2011-05-2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해고의 정당성' 행정·민사소송 판결 엇갈려
해고의 정당성을 놓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에 결론이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사내 비리를 고발한 뒤 따돌림을 당하다 해고됐다"며 정모(47)씨가 (주)LG전자를 상대로 낸 해고 등 무효확인소송 항소심(2007나49139)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계해고는 무효"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LG전자는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6,500여만원에 더해 복직시까지 매월 22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LG전자의 대기발령과 해고과정에서 이뤄진 상사들과 동료직원들의 대우에 대해 일반인에 비해 다소 무리하고 부적절하게 대응했고 현재 양측의 신뢰관계가 상당히 손상된 것은 분명하나,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정씨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보다 앞선 지난 2002년8월 서울행정법원은 정씨가 "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01구4014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이 판결은 2004년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처럼 판결이 엇갈리는 것은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에 대해 판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판례는 민사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돼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먼저 확정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입장(95누6151)이지만, 행정소송이 먼저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의 소의 이익에 대해서는 명시적 판례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해 재판부는 "비록 정씨가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판결이 확정됐다해도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점이 확정됐을 뿐 해고가 유효하다는 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정씨는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도 "양 소송의 당사자가 다르고 민사소송에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G전자측 소송대리인은 "이번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의미가 사실상 없어지는 결과가 되고, 현실적으로 기업입장에서는 이중의 소송을 진행해야 할 우려가 있어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의이익
정당성
LG전자
민사소송
행정소송
사내고발자
해고
이환춘 기자
2010-02-2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무원 자격상실기간은 재직기간서 제외"
일정기간 공무원자격을 상실했다면 비록 판결을 거쳐 다시 공무원자격을 회복했더라도 상실된 기간 만큼은 전체 공무원재직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서울대교수 김모(48)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41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간을 정해 임용된 국·공립대학 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된다"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의 재임용이 거부됐다가 재임용거부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됐더라도 임용권자는 재임용심의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신분관계가 재임용거부처분 당시로 소급해 회복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임용거부처분 취소판결을 거쳐 재임용된 교원이라 하더라도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후 재임용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1항에 정한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신분을 상실한 이후에도 사실상 강의 등을 계속해왔고, 재임용돼 다시 대학교원의 신분을 취득하고 호봉이 재획정됐더라도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했던 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1항에 정한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94년부터 서울대 미대 조교수로 근무해온 김씨는 98년 재임용거부처분에 따라 교수직을 상실한 뒤 처분취소소송을 통해 지난 2005년에 재임용됐다. 김씨는 이후 2007년 11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재임용탈락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재임용탈락기간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임용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록 서울대학총장이 재임용탈락 기간동안을 합산해 호봉을 올려줬더라도 달리볼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무원
재직기간
자격상실기간
재임용탈락기간
대학교원신분
대학교수
교수직
류인하 기자
2009-04-10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경력직원 채용… 수습기간 필요없다
경력직원으로 채용됐다면 수습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규정돼 있어도 경력직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개별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A사가 “수습기간 면제합의가 없으므로 수습평가점수 80점 미달 등을 이유로 한 채용취소는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2008구합37817)에서 “경력기자로 채용된 B씨 등은 수습근로자로 볼 수 없고 수습평가점수 미달 등의 사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취업규칙에서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수습기간을 거쳐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더라도 ‘예외 없이 모든 신규채용자에 대해 일정한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경력직원 또는 특별채용된 직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적인 합의에 따라 수습기간의 적용여부가 결정된다”며 “경력직 신규임용 직원에 대해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 ‘수습기간면제’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사 채용공고에는 수습(試用)기간에 관한 사항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고 경력기자로 채용된 B씨 등과 일반적으로 정식계약에서 작성되는 연봉계약서만 작성됐다”며 “A사와 B씨 등 사이에는 신규채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을 두도록 한 취업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을 두지 않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사는 B씨 등을 수습근로자로 채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정식직원으로 채용했다고 할 것”이라며 “A사의 채용취소가 유효하려면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23조1항에 정해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사는 지난 2007년 11월과 12월에 걸쳐 B씨 등을 신문콘텐츠팀 경력기자로 채용했다가 2008년 3월 수습근로계약체결을 전제로 ‘기사 작성능력 부족 등에 따른 수습평가 통과점수 80점 미만’ 등을 이유로 채용취소통보를 했다. A사 취업규칙에는 ‘직원을 신규로 임용한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그러나 경력전형을 통해 임용하거나 특별전형절차를 거친 경우 수습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다. 이에 B씨 등은 3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8월 A사가 B씨 등을 수습근로자가 아닌 정식사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아 “A사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며 구제명령을 했고 A사는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취업규칙
경력직
수습기간
경력기자
신규임용
채용취소통보
특별전형절차
경력전형
이환춘 기자
2009-04-0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넘겼다면 특허출원 관계없이 보상금 지급해야
종업원의 직무에 관한 발명에 대한 권리가 사용자에게 넘어갔다면 실제 특허가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보상금의 액수는 ‘승계’시점에서 장래 예상되는 이익을 기초로 해야하고 월급이나 상여급으로 지급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직무발명 보상금청구에 대한 요건과 보상금 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23일 제약회사 연구소에서 일하던 정모씨가 한림제약(주)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2007가합101887)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업원이 사용자의 업무범위 및 자신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직무발명)을 해서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게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와 동시에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한다”며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가 실제로 출원·등록됐는지 여부, 또는 그 특허의 등록이 무효가 됐는지 여부 등의 후발적 사정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발생에 장애가 되지 않고, 다만 보상금의 액수산정에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직무발명 보상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에 의해 사용자가 얻을 이익 △발명에 대한 사용자 및 종업원의 공헌도 △공동발명자가 있을 경우 발명자 개인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해야한다”며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직무발명에 의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특허권을 ‘승계’한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권리승계 이후 직무발명을 실제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이익액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장래 이익을 예상할 때 실제 실시계약의 체결 실적, 자사 제품에의 실시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승계당시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 참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양도한 대가로서 인정되는 법정채권으로서 노동의 대가인 임금과는 명확히 구분되므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임금, 성과급 등의 지급으로써 특정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갈음했다고 보아서는 안된다”며 “연구소 부소장이었던 원고가 두 가지 발명에 대해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이 인정될 수 있고 발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볼때 이익액이 인정되지 않는 발명1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없지만 발명2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공헌도를 80%로 원고의 기여율을 70%로 보고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직무발명
보상금
특허출원
한림제약
장래이익
승계이익
엄자현 기자
2009-02-0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위헌결정 이전 관련소송 진행중이라도 다른 조항 소송은 소급효 제한
헌재의 위헌결정 이전에 관련소송이 진행 중이었더라도 다른 법률조항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거나 원고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9일 퇴직 후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관에 재취업해 연금의 절반만 지급받았던 감모씨 등 1만1,670명이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소송이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적용해야한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21442)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구 공무원연금법(2000년12월30일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대해(1차 위헌결정), 2005년에는 구 공무원연금법(95년12월29일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해(2차 위헌결정)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위헌결정 전과 후에 한 두 주장이 위헌인 법률조항 때문에 지급받을 수 없었던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두 주장의 청구권원의 법률적 근거, 성질, 범위가 서로 다른 데다가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어서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봐야한다”며 “위헌결정 이전에 원고들이 낸 소송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연금액이 조정되는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위헌무효임을 전제로 미지급된 퇴직연금을 구하는 소송이어서 위헌조항을 전제로 한 소송이 계속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차 위헌결정 전에 원고들 중 일부가 95년 개정전 공무원연금법 제47조2호 등의 규정이 위헌·무효임을 근거로 지급정지된 퇴직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주장을 하기는 했으나 2차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전혀 특정하지 않고, 단지 6명만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을 뿐”이라며 “본인들은 퇴직연금 지급정지 여부에 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위헌결정이 있고도 1년4개월이 넘게 지난 후에야 비로소 그 원고들이 특정됐고, 이런 원고들이 위 조항이 위헌임을 근거로 한 청구를 하고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소급효가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2002년 구 공무원연금법의 다른 조항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가 1차 위헌결정이 나오자 이를 근거로 퇴직연금의 절반을 돌려달라는 주장을 추가했다. 이후 원고측 대리인은 원고들 중 일부가 95년 개정전 법률에 의해 퇴직연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으나 6명만이 2차 위헌결정이 나오기 전에 위헌제청심판을 신청했다. 원고들은 미지급 퇴직연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 위헌제청을 신청한 6명만이 승소했다.
공무원연금법
위헌소송
퇴직연금
쇼급효제한
지급정지
미지급
엄자현 기자
2008-11-28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