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6월 1일(토)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노동·근로
%EC%82%AC%EC%97%85%EC%8B%9C%ED%96%89%EC%9E%90
검색한 결과
1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레미콘운송 차주에 근로자성 첫 인정
회사로부터 차량을 불하받거나 구입해 지입, 영업하는 레미콘 운송차주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그동안 대법원은 ☞97다7998(퇴직금), ☞96누1795(부당해고구제신청), ☞94도2122(임금미지급) 등 여러 사건들에서 일관되게 이들 레미콘 운송차주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상황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부천지원 민사2부(재판장 이혁우·李赫雨 부장판사)는 13일 레미콘 제조·판매회사인 유진기업(주)이 회사와 도급형태로 운반계약을 맺고 있는 레미콘 운송차주들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가처분사건 등(2001카합177, ☞2001카합160, 2001카합161)에서 "신청인 회사의 운송차주들은 신청인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성을 나타내는 실질적 징표와 형식적 징표로 나눠 검토하고 양당사자간 경제·사회적 조건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다만 형식적 징표는 경제·사회적 지위가 우월한 사용자가 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부수적이고 한정적으로만 고려돼야 한다"며 "피신청인을 비롯한 레미콘 운송차주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점 등 형식적 징표를 보면 독립된 운송사업자로 볼 수 있는 면이 있으나, 업무내용이 오로지 신청인에 의해 정해지고 그 수행과정에서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인 징표와 양당사자간 경제·사회적 조건을 검토해 보면 회사에 종속된 상태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측이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단체교섭 등 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넘는 행위가 적법한 행위로 될 수는 없다"며 회사측의 신청 가운데 레미콘 운반의 방해금지 등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의 피신청인측 대리인인 김칠준(金七俊) 변호사(40)는 "이번 결정은 레미콘 불하차량 운송기사들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법부의 첫 판단으로 앞으로는 레미콘운송기사들도 노동3권 등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받게 됐다"며 "사용자들은 이제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걷고 근로자들의 정당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박창인(朴昌仁) 정책본부 전문위원은 "독립사업자인 불하차주와 지입차주에 대해서도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원의 이번 결정은 기존 대법원판결과 어긋나는 것으로 노사관계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며 결정의 파장에 우려를 표시했다.
레미콘운송차주
근로자성인정
유진기업
노조법상근로자
형식적징표
정성윤 기자
2001-04-2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임금 소급인상 단협체결땐 퇴직자도 인상분 지급해야
임금을 소급인상하는 단체협약이 맺어졌다면 노동관행에 기초해 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직원들에게도 임금과 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朴聖哲 부장판사)는 10일 "단체협약일 이전에 퇴직한 사원들에게도 인상된 임금에 기초해 임금과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해온 관행이 있는 데도 회사가 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홍 모씨등 2백38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00나8009)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랫동안 묵시적 규범으로 정착된 노동관행이 인정되는 만큼 근로자과반수 이상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회사는 30년이 넘도록 퇴직자에게도 임금과 퇴직금 인상분 차액을 지급해왔으므로 홍씨 등에게도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96년 12월 이후 퇴직한 홍씨 등은 97년 12월 노사가 단체협약에서 과거 1년 동안의 임금을 소급인상키로 하면서도 퇴직자들에게 인상분을 정산하지 않자 4억4천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인상분정산
협약체결
노동관행
소급인상
단체협약
정성윤 기자
2000-08-1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명예퇴직 예정일 이틀전 사망했어도 명예퇴직금 지급해야
명예퇴직 예정일 전에 사망 등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 명예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7일 간암으로 사망한 윤모씨의 부인 고영애씨 등 유족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98다42172)에서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명예퇴직의 효력은 퇴직일자에 비로소 발생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97년9월12일 선고, 96다56306 판결)를 유연하게 해석, 사망 등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퇴직일자 이전이라도 예정된 명예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퇴직 합의 당시의 당사자의 의사가 명예퇴직 예정일 이전에 사망과 같이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예정일에 명예퇴직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였는지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명예퇴직이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씨 등 유족들은 윤씨가 신청, 회사로부터 명예퇴직예정일로 승인된 94년 8월16일 이틀전인 14일 간암 등으로 사망했는 데도 일반 퇴직금만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었다.
명예퇴직금
책임없는사유
근로자사망
퇴직일자
명예퇴직예정일
김성위
2000-07-14
교통사고
금융·보험
노동·근로
민사일반
교통사고후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산정, 예상장해치유시까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자살한 경우의 일실수입산정을 사망일까지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의 예상치유시까지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崔春根 부장판사)는 2일 택시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디스크의 상해를 입고 실직, 자살한 주호균씨의 가족들이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나72452)에서 원판결에서의 보험사가 주씨의 가족들에게 지급할 금액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씨는 장해를 입고 실직, 가족들의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 정신적 고통으로 자살한 것으로서 교통사고와 자살과는 조건적 인과관계에 있다할 것"이라며 "자살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일실수입은 사고일로부터 사망일까지가 아니라 장해의 예상치유시기까지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자살한 경우 사고와 사망사이에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망할 때까지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90다카12790)한 바 있다. 주씨의 가족들은 97년8월 주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장해를 얻고 실직, 자살한 후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었다.
일실수입산정
사망일
택시기사
교통사고상해
자살
박신애 기자
2000-02-11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간접선거로 대의원회의 대의원 선출케한 규약등은 무효
노조원이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등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제2부(주심 金炯善 대법관)는 지난14일 유광배씨등 5명이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대의원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97다41349)에서 유씨등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한국노총 및 노총산하 20개 회원조합인 16개 대규모 산업별 연합단체와 전력노동조합·담배인삼노동조합·체신노동조합 등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간접방식에 의한 대의원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다시 선출해야할 것으로 보여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노동조합법 제20조제2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2항)이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내 민주주의 즉 조합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에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항에 위반하여 조합원이 대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등은 무효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전국대의원선출에 관한 위 각 규정들은 위 법 조항을 무시한 채 간접적으로 전국대의원들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행규정인 위 노동조합법 제20조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조합의 규모가 전국적이고 그 조직이 지역적으로 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조합원의 대표에 의하여 간접으로 선출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한데 대해 "지부 또는 지방본부 단위로 조합원수에 비례해 전국대의원수를 배정하고 그 지부 또는 지방본부에서 조합원들이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들을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면 될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유씨등은 지난 96년5월 전국철도노조가 '96년도 전국정기대의원대회'에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임원을 보선하고, 조합비 납입방법 등을 개정하자 무효인 규약상의 전국대의원 선출방식에 의거해 선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로 구성된 대의원대회의 결의는 하자가 중대해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기각 됐었다.
최고의결기관
노조
대의원회
간접선거
노동조합법
철도노조
김성위
2000-01-18
1
2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판결기사
2024-05-13 06:2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사건 판결들의 그늘
석광현 명예회장(한국국제사법학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