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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형사일반
"삼보일배 행진은 정당한 시위"
삼보일배 행진은 사회상규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위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건설플랜트 노동조합 집회 후 차로를 점거하고 삼보일배 행진을 하다 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모(58)씨 등 7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840)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23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삼보일배 행진은 통상적인 행진에 비해 진행속도가 느려 통행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오래 지속된다는 점이 있지만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폭력성을 내포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삼보일배 없이 천천히 진행하는 경우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위주최자나 참가자들이 시위방법의 하나로서 삼보일배의 방식으로 행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삼보일배 행진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회ㆍ시위가 신고 내용과 다소 달라진 면이 있다 해도 삼보일배 행진이라는 시위방법 자체는 정황에 비춰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간부인 남씨 등은 2005년 5월 서울 동숭동 마로니에공원에서 노조원 600여명과 함께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인근 국제협력단 건물까지 2차선 차로를 점거하면서 삼보일배 행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사회상규
삼보일배행진
임단협
도로교통법
차로점거
정성윤 기자
2009-07-2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파견근로자 2년이상 고용… 정규직 전환해 줘야
오랜기간 논란이 돼 온 SK에너지의 '위장도급'문제와 파견근로자와의 직접고용관계 문제가 일단락됐다. 파견근로자들이 2년 이상 근무한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SK에너지에 파견된 I사 근로자 이모(46)씨 등 15명이 SK에너지를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6다5562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 고용주에게 고용돼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 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해야 한다"며 "또 피고용인이 사실상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지급 및 근로제공 상대방도 제3자라면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돼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총무팀장 등은 정모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B건물관리(I사의 전신) 소속직원으로 고용할 때 주도적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2004년까지 직접 업무지시를 해왔으며, 근무평가, 표창, 휴가사용승인 등을 직접 해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그러나 I사가 위장도급회사일 뿐, 독자적인 관리용역회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에 근무한 I사 근로자가 I사 전체 직원의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피고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없어 I사가 사업주로부터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한 형식적, 명목적 존재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원고들은 B건물관리 및 I사에 고용된 후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돼 피고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파견근로관계에 있었고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시행된 1998년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도 피고가 원고들을 계속 사용했으므로 직접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해 원심이 결과에 있어서는 옳다"고 판시했다. I사의 전신인 B건물관리 소속 근로자인 이모씨 등은 96년부터 SK에너지 울산공장에 파견근무하면서 근무기간이 2년이 지났음에도 정규직으로 고용승계하지 않고 이를 거부한데다, 때마침 SK에너지의 '위장도급'이 문제가 되자 2004년 SK측을 상대로 종업원지위 확인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다.
SK에너지
위장도급
파견근로
직접근로계약
정규직전환
류인하 기자
2009-02-09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무원친목회 송별회식서 술취해 추락사… 공무상 재해
전근발령을 받은 공무원이 송별회 회식도중 술에 취해 추락사한 경우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방공무원 임모씨의 부인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323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돼 있지 않은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했더라도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춰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면 공무원연금법 제61조1항이 정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그 과정에서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의 장애가 있는 상태가 주된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게 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9급 공무원인 망인은 전보명령을 받고 가진 송별회식에서 상당량의 술을 마시고 바람을 쐬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발을 헛디뎌 사망했다”며 “송별회식은 면장을 비롯한 면사무소 공무원 대부분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회식비용은 면사무소 공무원들이 자동가입하게 돼 있는 모임회비에서 충당됐으므로, 이 회식은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회식자리에서의 주취상태가 직접적 원인이 돼 사고를 당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북지역 공무원이던 망인 임모씨는 지난해 1월 전보명령을 받고 A지역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이전 근무지 직원들이 “못해줬던 송별회를 하자”며 임씨를 불렀고 임씨는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술을 깨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가 건물 틈새로 추락해 사망했다. 임씨의 처는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송별회식에 대해 공무관련성을 인정하더라도 2차 노래방은 참여가 강제돼 있지 않았고 회식비도 공금이 아닌 공무원친목회 회비로 충당됐으므로 공적행사로 볼 수 없다”며 거절했다. 망인의 처는 이후 법원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사고가 회식과정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했다고 하기 어렵고 사망과 공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근발령
공무원
친목회
송별회
추락사
공무상재해
공무관련성
류인하 기자
2008-12-1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불법체류자 단속반 피하려다 부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 단속을 피하려다 다친 경우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더러 있지만, 불법체류 노동자가 단속과정에서 입은 부상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A(2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234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A씨는 2005년3월께 유학비자로 우리나라 모 대학에서 어학연수를 받다가 이듬해 2월부터 H전자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불법체류자가 됐다. 그러던 중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러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H전자는 A씨를 포함한 불법체류자들을 2층 사무실로 피신시켰다. 그러나 단속반이 2층 사무실까지 수색하러 오자 에어컨 외벽을 타고 건물밖으로 나가려던 A씨는 에어컨 배관이 빠지는 바람에 추락해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3번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지만 왼쪽 팔과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됐다. 그 후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을 나온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피하려고 도주하다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며 요양승인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활동과정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원고의 피신행위는 불법체류자로 단속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적 행위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H전자를 위한 행위이기도 하다"며 "또 사업주가 관리부장을 통해 도주지시를 내렸고 피신과정에서 재해를 입었으며, 단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계속 업무수행 중에 있었을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불법체류단속
외국인노동자
업무상재해
업무수행
도주
류인하 기자
2008-11-1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직장 동호회 활동 중 사망도 업무상 재해
직장 내 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사내 모임과 관련된 현수막을 달다 추락해 사망한 곽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 소 상고심(2008두1228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유회, 운동회 등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없는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거나 행사준비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춰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1항 내지 3항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 스스로 근로자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해 근로자가 근로제공 대신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나 행사진행을 맡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상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 및 무사고 기원제는 근무시간에 개최될 예정이었음에도 승무사무소 소장이 그 행사계획을 승인하고 전체 근로자들에게 행사에 참여할 것을 독려한 점에 한 점에 비춰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라며 “법우회 회장으로서 행사의 기획·운영업무를 담당한 망인이 그 행사의 개최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행사와 관련된 필수적인 준비행위로서 게시 도중 추락해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철도공사 직원이었던 망인 곽씨는 지난 2006년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사내 동호회 행사를 진행하면서 건물 3층 벽에 현수막을 설치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곽씨의 부인 석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곽씨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 상태에서 일을 수행하던 중 발생한 재해가 아니다”라며 석씨의 청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석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지급처분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 역시 공단과 같은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내모임
사내동호회
야유회
운동회
산재
업무수행
행사진행
류인하 기자
2008-11-12
노동·근로
민사일반
법원 "간호조무사 병원내 시위 안돼"
강남성모병원 안에서 시위를 하던 간호조무사들의 시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7일 성모병원의 재단인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병원에서의 시위행위를 막아달라”며 시위를 하던 간호조무사 28명을 상대로 낸 점유 및 사용방해금지가처분신청(2008카합3466)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을 경우 매일 100만원씩, 건물점거 불해제시, 구호·피켓시위 등 병원의 진료업무를 계속 방해할 경우 매일 50만원씩 지급하라”며 간접강제결정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강남성모병원 시설 안에서 시위행위를 하는 것은 병원의 소유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며 “환자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병원시설 등의 특징에 비춰 가처분으로 시위를 금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남성모병원은 28명의 시위자들에 대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사용사업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했을 뿐 징계나 해고, 채용이나 배치전환, 임금지급 등의 파견사업주의 권한까지 행사했다고 볼 수 없어 병원과 간호조무사간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간호조무사들의 사업주는 (주)메디엔젤로 그 존재가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해 형식적·명목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간호조무사들이 강남성모병원에서 실제로 수행한 업무 중 일부는 근로자파견이 절대적으로 금지돼 있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해당해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호조무사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여지는 많다”며 “그러나 병원에 대해 직접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과태료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을 뿐 곧바로 병원의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간호조무사들은 지난 2006년부터 강남성모병원에 파견돼 근로하다 파견기간이 올9월30일자로 2년이 되자 병원측으로부터 파견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았다. 이에 ‘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병원에서 시위를 벌이자 병원측에서 이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강남성모병원
사내시위
파견근로자
정규직화
간호조무사
김소영 기자
2008-11-11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회사에 해 끼친 이랜드 노조 간부 해고 정당
계열사 매장을 점거해 영업을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랜드 노조간부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인욱 수석부장판사)는 1일 ㈜이랜드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2007구합4843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랜드는 회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유인물을 배포해 회사명예를 훼손하고 사옥에 불법 침임해 CCTV를 부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007년2월 노조 여성간부 홍모(40)씨를 징계해고했다. 홍씨는 이에 불복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홍씨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랜드는 "홍씨의 행동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크므로 해고는 적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홍씨가 허위사실이 담긴 투쟁속보를 배포해 회사명예를 훼손하고 노동청 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해 벌금형이 선고, 확정된 점 등은 포상징계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홍씨가 수회에 걸쳐 비행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나 CCTV를 손괴하고 계열사 매장에 대한 업무방해로 130억 원 상당의 매출손실을 입힌 점 등을 고려할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랜드
노조간부
매출손실
취업규칙위반
징계사유
부당해고
박수연 기자
2008-09-0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식 만찬에 참석해 술 마시고 쓰러져 사망… 공무상 재해
행사 실무책임자가 행사 이후 공식만찬에 참석해 술을 마시고 귀가과정에서 쓰러졌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문화관광체육국의 공무원으로 일하던 김모씨의 가족 전모(41)씨 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등취소 청구소송(2007구합4728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인천광역시가 공식적으로 주관하는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관련 업무 담당자로서 만찬도 문화축제행사의 내용중 하나였고 방문단 및 담당공무원들이 모두 참석했다"며 "김씨가 행사담당자로서 주량을 넘어 과도하게 음주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 반면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초과근무를 하는 등 업무수행에 따라 피로가 누적되 만찬종료 직전에 졸기 시작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언제부터 의식불명에 이르게 됐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나 설령 만찬이 종료된 바로 직후에 건물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구토로 인해 기도가 폐쇄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상의 과로로 체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에서 공무수행에 수반되는 음주로 인해 술을 이기지 못하고 구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는 공무인 만찬행사 과정에서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정상적인 경로에 따른 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공무수행 중 이로 인해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인천광역시에서 개최한 중국 천진시 관계관 공식환영만찬에 참석해 음식과 술을 마신 후 의식을 잃고 깨어나지 못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틀 후에 기도폐쇄 등의 이유로 사망했다. 원고들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김씨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구토를 하다가 기도가 막혀 사망한 것이므로 공무와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공식만찬
실무책임자
귀가과정
공무상재해
기도폐쇄
엄자현 기자
2008-05-07
기업법무
노동·근로
부동산·건축
산재·연금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대법원 2007. 3.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31302 매매대금 (마) 파기환송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의 인정 여부 및 그 발생요건◇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 토지 매매계약 후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공공공지로 지정되어 건축개발이 불가능해지고, 공공공지 개발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될 상황이 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겼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개매각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공개매각조건에는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매각 후 행정상의 제한 등이 있을 경우 피고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인도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을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권 발생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5다44138 저작권침해정지 등 (차) 상고기각 ◇1. 번역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 2. 독점적 번역출판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보전의 필요성◇ 1. 번역저작물의 창작성은 원저작물을 언어체계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문장의 장단 및 서술의 순서, 원저작물에 대한 충실도, 문체, 어조 및 어감의 조절 등 번역자의 창의와 정신적 노력이 깃들은 부분에 있는 것이고, 그 번역저작물에 나타난 사건의 전개, 구체적인 줄거리,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호관계, 배경설정 등이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번역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번역저작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번역저작물과 대상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번역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2. 저작권자와의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독점적 번역출판권은 독점적으로 원저작물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권리이므로, 제3자가 작성한 저작물이 원저작물의 번역물이라고 볼 수 없는 때에는 독점적 번역출판권자가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그 제3자를 상대로 침해정지 등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상 저작물이 프랑스어 원작소설의 번안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번역물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작소설의 독점적 번역출판권자인 원고가 위 프랑스어 원작소설의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대상 저작물의 복제·배포 등의 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05다35851 채무부존재확인 (마) 파기환송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의 의의◇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쌍방의 채무 사이에는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관계가 없는데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쌍방의 채무를 상환 이행하기로 한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쌍무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2006다64863 손해배상(기) (카) 일부 파기환송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담보추급권이 있는지 여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비록 주택법 제49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2006다79759 손해배상 (자) 파기환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지만,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통계의 조사목적이나 방법, 조사대상 및 범위, 표본설계의 방법 등을 두루 살펴 그 이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10년 이상 논과 밭을 경작하면서 소득을 얻어 온 ‘자영농’인 망인의 소득을 확정할 자료가 없자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하여 작성한 노동부 발행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농업숙련종사자’로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남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6다83697 서비스표전용사용권설정등록 등 (마) 상고기각 ◇수인의 이사가 동시에 퇴임하는 경우와 상법 제386조 제1항의 적용◇ 상법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인의 이사가 동시에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임한 이사 전원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형 사] 2006도8189 위계공무집행방해 (차) 상고기각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였다는 허위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2006. 5. 30. 대통령령 제194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는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필기시험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글을 알지 못하는 문맹자에게도 글을 아는 사람과 동일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7항,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은 그 제8조 제1항에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중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함은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로서 글을 전혀 읽지 못하거나 잘 읽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구술시험을 희망하는 문맹자는 자신이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로서 글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설령 글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구술시험의 응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문맹자가 구술시험을 통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제한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피고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라는 허위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6도9334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마) 상고기각 ◇부동산중개업법 제28조의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의 의미◇ 구 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으므로,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부동산중개업법 제28조가 사용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이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상호임)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특 별] 2005두1141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산업별 노조의 분회 소속 노조전임자가 산업별 노조가 개최한 수련회에 참가하여 체육행사 도중 사고로 부상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가입하고 원칙적으로 소속 단위사업장인 개별 기업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과 조정신청 및 쟁의권 등을 갖는 단일조직의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어서 산업별 노조의 노동조합 업무를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산업별 노조의 분회 소속 노조전임자가 회사의 승낙하에 그 전임기간을 이용하여 산업별 노조가 개최한 수련회에 참가하여 체육행사 도중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이는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05두13018, 1302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대학교 시간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학교 시간강사들은 학교 측에서 시간강사들의 위촉·재위촉과 해촉 또는 해임, 강의시간 및 강사료, 시간강사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하여 정한 규정에 따라 총장 등에 의하여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대학교 측이 지정한 강의실에서 지정된 강의시간표에 따라 대학교 측이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한 점, 대학교 측의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및 학사일정에 따라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강의에 수반되는 수강생들의 출·결석 관리, 과제물 부과와 평가, 시험문제의 출제, 시험감독, 채점 및 평가 등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한 점, 위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시간당 일정액에 실제 강의시간 수를 곱한 금액(강사료)을 보수로 지급받은 점, 시간강사가 제3자를 고용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규정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점, 시간강사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대학교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고 교수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전임교원에 대한 재임용제한 및 해임 또는 파면 등 징계처분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조치인 재위촉제한 또는 해촉(해임)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학교의 시간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5두620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노무비율을 정한 노동부고시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2. 8. 법률 제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순차 도급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모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노무비율에 의해 임금총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노무비율을 별도로 고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노무비율을 고시하면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지 하지 않고 총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율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매 보험년도의 확정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그 임금총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총공사금액’이라는 개념은 ‘당해 보험연도의 기성공사금액’과 같은 의미로 해석·적용할 수 있고, 모법에서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과 하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명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고시가 모법의 위임 없이 새로운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거나 모법이 예정하고 있는 확정보험료 산정기준을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으로써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산업재해
노동부고시
노무비율
대학교시간강사
업무상재해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동산중개업법
공인중개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초등학교
인우보증서
운전면허구술시험
상법
서비스표전용사용권설정등록
입주자대표회의
회사정리법
번역저작권
2007-04-17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국민이익 위해 개정법령 소급적용 가능
법령개정이 단순한 정책변경이 아니라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한 반성적 고려에서 이뤄졌다면 국민의 이익을 위해 개정된 법령을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공사현장에서 작업중 건축자재에 얼굴을 다친 허모씨(44)가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4누1262)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해급여는 업무 도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을 때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며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 역시 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은 외모의 흉터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해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해 남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됐다"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전에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이 도래한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의 외모 흉터 장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2002년 10월 초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관 작업 도중 떨어진 각목에 맞아 2003년 5월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눈 아래에 9㎝ 가량의 흉터가 남자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남성 얼굴 흉터의 경우 12급에서 여성과 같은 7급으로 장해등급을 상향 조정한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같은 해 5월7일을 지난 5월15일 장해등급 결정을 하면서 치료종결 당시에 적용되던 구시행령에 따라 12급으로 결정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법령개정
소급적용
건축자재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소송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성윤 기자
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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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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