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가 신입사원으로 채용키로 내정한 사람들에 대해 IMF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입사를 취소한 것은 정당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28일 지난 97년 현대전자 신입사원 공채시험에 합격한 뒤 입사취소 통보를 받은 김모씨 등 11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종업원 지위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2000다51476)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측이 입사통보를 취소한 시기는 국가적으로 IMF 구제금융이 시작돼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으며,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이 있었던 만큼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