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노동부)가 해직자 등이 포함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3일 전공노가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2010구합1127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돼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1두8568)할 것"이라면서도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33조2항의 취지와 노조법의 특별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노조의 가입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공무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윤모씨 등 해직자들이 대변인, 조직실장 등 공무원노조의 주체성과 자주성과 직결되는 주요 직위를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는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것으로 노동부의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노동부가 노조설립신고서를 심사하면서 해직자 등에 관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한 것에 대해서도 "행정청의 일반적이고 예측가능한 의사결정과정의 일환"이라며 적법성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