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인카드로 안마시술소를 다니는 등 사적으로 이용했더라도 그 금액이 연 50만원가량에 불과하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종합물류기업인 H사의 지방택배센터장 A씨와 렌터카 영업소장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누64035)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H사는 2015년 3~5월 회사 전체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를 벌이다 A씨와 B씨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2011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37회에 걸쳐 사적으로 마사지 업소와 이용원 등 비정상 업소에서 법인카드로 21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12~2014년 직원회식 및 유관업체 접대를 명목으로 유흥업소인 단란주점을 방문하거나 마트, 제과점, 피자집 등에서 115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이 중 58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또 고객 렌터카 대여료를 사전 승인절차 없이 400여만원가량 대납하고 소속 단기 계약직원의 과속 등으로 발생한 과태료를 회사비용으로 처리한 사실도 적발됐다.
H사 내부 지침은 '이용원, 피부미용실, 사우나, 이발소 등에서 사용된 접대비 지출은 사적 지출로 간주돼 접대비 집행을 금지한다. 회의용 다과, 음료, 음식물 등은 회의비로 인정되고 통상 범위를 초과하는 회의비(룸싸롱, 단란주점)는 접대비로 간주돼 그 처리는 접대비에 준하여 적용된다. 법인카드의 사적용도 사용은 금지한다'고 돼 있다.
이에 H사는 2015년 6월 두 사람에게 권고사직을 의결했지만 두 사람이 거부하자 사측은 같은해 10월 이들을 해고했다. A씨와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며 "B씨도 단란주점 접대 등을 제외하고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보이는 58만원의 범위내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사람에 대한 징계사유는 H사가 정한 징계기준 중 '손실초래'에 해당하는데, 이에 따라 회사는 '직원으로서 정당한 의무를 해태 또는 회사의 이익을 방해하여 100만원 이상 손실을 초래했을 때 정직부터 해고'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4년간 부당사용한 법인카드 액은 연평균 약 50만원이고 B씨가 3년간 부당사용한 금액은 연평균 약 20만원에 불과하다"며 "두 사람은 20년 이상 근무하며 그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A씨가 센터장으로 있는 센터는 실적도 좋아 포상금을 받기도 했으므로 두 사람에 대한 징계는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