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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급 없는 용역기사도 근로자로 봐야
정수기 배달과 A/S 등을 담당하는 고정급이 없는 용역기사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1심인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골프장 캐디 · 보험설계사 · 레미콘 기사 등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판결과는 달라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朴國洙 부장판사)는 13일 청호나이스(주)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9550)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는 고용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관계 여부만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수기 용역기사는 스스로 수요처를 개척하거나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없고 겸업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일할 수도 없으므로 종속적 노동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며 "오히려 원고와 용역기사들의 노무제공관계를 실질적으로 파악, 용역기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호나이스는 지난 2001년1월 용역기사 박모씨가 근무중 뇌출혈로 숨진 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재해를 인정, 유족보상금과 장의비 등 7천2백여만원을 지급한 뒤 회사측에 산재보상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을 부과하자 용역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소송을 냈었다.
고정급
용역기사
근로자
청호나이스
근로기준법
도급계약
고용계약
오이석 기자
2004-05-18
교통사고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화물운송 중 과도한 음주로 교통사고 운전기사 사망 업무상 재해 안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대형 화물차량 기사들의 음주운전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에는 비록 근무 중이었다 하더라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술을 먹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화물차량 운전기사 이모씨의 아내 유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3두1036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던 중 사적으로 음주를 했고, 그 정도가 과도해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기사의 사망이 그 운전기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 돼 발생한 경우에는 그 운전기사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망인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내 사망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업무수행의 외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지나, 망인은 장시간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고속도로 운전을 앞두고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과도한 음주를 사적으로 함으로써 스스로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화물운송업무를 포기하고 사업주의 지배범위를 이탈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99년12월 (주)S화물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남편 이씨가 회사의 지시로 경북경산시에서 수출용 원단박스를 싣고 부산 콘테이너 야적장으로 가다 혈중알콜농도 0.343%인 상태에서 갓길에 주차중인 콘테이너 차량을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을 청구했으며,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업무상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운전기사
화물차기사
정성윤 기자
2003-12-1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화제판결 2題]통근차 타려고 뛰다 사망해도 업무상 재해
아침 출근 때 지나가는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수백 미터를 뒤쫓아 뛰어가다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14일 (주)국제상사에 근무하다 출근도중 숨진 김모씨의 아내 양모씨(48)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3두550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매일 1-2시간 연장근무를 하고 재해발생 전 일요일에도 출근해 근무하는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 있던 중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질주한 행위가 유발원인이 돼 급성심부전증 등으로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01년2월 남편 김씨가 출근 도중 통근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3-4백 미터를 뛰어가 가까스로 버스에 탑승한 뒤 곧바로 쓰러져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통근버스
국제상사
업무상재해
급성심부전증
연장근무
스트레스
과로
정성윤 기자
2003-11-1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이중취업해 일하다 질병 얻었다면 전체업무로 판단해야
복수의 직장에서 일을 하다 과로로 질병을 얻은 경우 업무상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사업장이 아닌 복수 사업장 전체의 업무를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단독 鄭泰學 판사는 7일 두군데의 청소용역회사에 취직한 뒤 청소업무를 하다 뇌졸중 진단을 받은 박모씨(54)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단72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전체 사용자의 공동연대에 의한 보상의 구조를 갖는다"며 "업무상 질병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복수의 사업장 전체에서 수행한 업무를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두 회사에서 일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보면 과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해도 전체를 보면 하루 2∼3시간 밖에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하루평균 15∼16시간 일하며 기존질병인 고혈압 등이 악화돼 뇌졸중이 발병한 것으로 보여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98년11월 일신보건위생관리공사에 취직해 아파트에서 청소를 해오다 2000년10월부터는 삼영실업(주)에도 중복 취직해 백화점 청소까지 맡아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일하던 중 재작년 5월 병원에서 뇌졸중 진단을 받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어느쪽 근무중 과로했는지 입증이 안된다"며 요양승인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중취업
업무상질병
과로
청소용역
공동연대
산재보험법
김백기 기자
2003-11-1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간기능저하 경고받고도 과음사망 '업무상 재해' 해당안돼
간기능이 정상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고도 과음을 반복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李太云 부장판사)는 7일 간암으로 사망한 직원의 유족에게 보상금과 장의비를 지급한 금융감독원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3누5343)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병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악화됐어야 한다"며 "망인이 휴일에도 일을 하는 등 다소 과로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간기능지수가 비정상이라는 진단을 받고서도 매주 3회, 회당 소주 2병을 마신 점을 볼 때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망인이 국장으로 일하며 각 부처에서 모인 직원들의 화합을 위해 회식자리를 마련하고 음주하기도 했지만 35명 가량의 부하직원을 지휘·감독하면서 주로 결재업무 등을 맡았을뿐 세부업무를 담당하진 않았던 점 등에 비춰보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감독1국장으로 근무하던 이모씨가 지난 2000년5월 간암으로 사망한 뒤 이씨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고 판단, 회사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유족에게 보상금과 장의비 등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었다.
간기능저하
과음사망
업무상재해
인과관계
은행감독1국장
김백기 기자
2003-11-1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점심시간 개인용무 보다 사고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회사원이 점심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잠시 외출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10일 한모씨(64)가 "조카들에게 감기약을 전해 주기위해 집에 왔던 딸이 점심식사 후 회사로 복귀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3두7385)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한 근로자의 임의적 개인적인 외출행위 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벗어나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원고의 딸 김모씨가 평소 점심시간 때 사무실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던 통상적·정형적·관례적 이용방법에서 벗어나 그날따라 특별히 개인적 용무를 겸해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외출했다 귀사하던 도중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씨는 2001년2월 점심시간 때 조카들에게 감기약을 전해주기 위해 사무실에서 승용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집에 들렀던 딸 김모씨가 식사를 하고 회사로 돌아가던 도중 교통사고로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점심시간
개인용무
업무상재해
교통사고
외출
정성윤 기자
2003-10-17
기업법무
노동·근로
부동산·건축
산재·연금
행정사건
하도급계약 맺었어도 실제 근로자로 일했다면 시공자와 종속관계 인정된다
하도급계약을 맺고 인부들을 동원해 공사를 진행했더라도 시공자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속의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게 상당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단독 池相睦 판사는 1일 손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02구단7725)에서 "원고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하도급공사대금으로 5천3백만원을 받았다고 해도 2개월 이상 공사를 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일당 10만원 이상의 노임과 이들에 대한 식대와 장비임대료등을 지급한 점에 비춰 이를 합산하면 원고에게 귀속된 수입은 사실상 철근 · 비계공의 노임 수준에 불과한 사실, 원고가 구체적인 공정 등에 관해 현장소장, 작업반장으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아 근로자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춰 원고가 맺은 하도급계약은 노무도급계약에 불과하다"며 "공사후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책임을 진다고 했더라도 원고는 시공자와의 사이에서 사용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밝혔다. 손씨는 2001년9월부터 12월까지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인부 7명 정도를 데리고 철근조립과 비계공사를 맡아 해오던 중 3층에서 2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하도급계약
인부동원
노무도급계약
사용종속관계
추락사고
김현주 기자
2003-10-0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야유회중 상사에 맞아 숨져도 업무상 재해
야유회 중 빚어진 상사의 폭력으로 웨이터가 숨졌다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23일 야유회에 갔다가 간부에게 맞아 숨진 경모씨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소송(2003구합827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식적으로 개최된 야유회 도중 직장 상사인 강모씨로부터 얻어맞아 숨진 것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라 할 것이며 사생활과 관련된 충고를 하는 것은 인사관리업무와 관련된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직장 안의 통상적인 인간관계의 일부를 구성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쇠파이프에 의한 폭력행사의 과격함에 비춰 보면 피해자인 경씨가 침을 뱉으며 달려드는 등 부적절한 행위로 강씨의 폭력행위를 자극하거나 도발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숨진 경씨의 아버지는 나이트클럽에 다니는 아들이 2001년7월 매년1회 실시하는 종업원 야유회에 참석해 술을 마시던 중 실장인 강씨로부터 도박을 하지말라는 충고를 듣고 반항하자 이에 격분한 강씨가 근처 화단에 꽂혀 있는 쇠파이프를 뽑아 경씨의 좌측 목부위를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야유회
상사폭력
업무상재해
인사관리
쇠파이프
웨이터
김현주 기자
2003-09-26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현장소장 명의 임대숙소서 가스누출 사고 근로자 사망은 업무상 재해<기업과 법>
공사현장소장 명의로 빌려 회사 근로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숙소에서 일어난 가스누출사고로 근로자가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韓騎澤 부장판사)는 16일 (주)태건이 “회사 명의로 숙소를 빌리지 않은 만큼 근로자가 숙소에서 사고로 숨졌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유족급여를 회사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3096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회사의 공사현장소장인 구모씨 명의로 임차된 이 사건 숙소는 그동안 근로자들이 거주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회사가 구씨를 통해 임차한 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고 관리해 온 숙소로 보인다”며 “근로자가 이 주택에서 원고 회사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한 가스누출 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사가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하고 있는 동안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이상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보험급여의 50%를 징수처분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태건 측은 지난 2000년11월 이 회사 철근공으로 일하던 박모씨가 숙소에서 가스보일러에서 누출된 LPG 가스를 흡입해 사망,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보고 유족급여를 지급한 후 “태건 측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하고 있는 동안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만큼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4천5백여만원을 부담하라”는 징수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
공사현장소장
임대숙소
가스누출
근로자사망
업무상재해
태건
김현주 기자
200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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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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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르의 전설’ 게임 로열티 소송…대법 “준거법은 중국법” 파기환송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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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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