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도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산정하는 출근기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3일 양모씨 등 13명이 ㈜부국개발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2011다95519)에서 "439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정 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고려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연간 소정 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하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 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지만,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인 때에 근로자는 그 부당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며 "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그동안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오씨 등은 경영상 이유로 2008년 2월~2009년 2월 사이에 해고됐다. 오씨 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았다. 회사 측은 중앙노동위원회 구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오씨 등은 회사에 복직한 뒤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 받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수당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부당해고 기간에 근무일수가 전혀 없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거부당하자 2010년 11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