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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삼성중공업 일반노조' 명칭 사용 가능
삼성중공업 직원이 포함된 일반노조 명칭에 '삼성중공업'을 넣는 것이 가능해졌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재판장 장홍선 지원장)는 삼성중공업에서 해고 당한 김모(46)씨가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이의신청(2015카합18)을 지난달 22일 받아들였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대의원이었던 김씨는 2012년 회사로부터 해고 당한 뒤 이듬해 3월 자신을 포함한 2명을 조합원으로 해 '거제지역 일반노동조합'을 만들어 거제시에 노조설립신고를 했다. 김씨는 한 달 뒤 삼성중공업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제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들까지 노조원으로 받기 위해 노조 명칭을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으로 바꾼 뒤 거제시에 변경신고를 했다. 그러나 거제시는 "노조가 삼성중공업과 무관한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며 반려했다. 삼성중공업도 2013년 11월 "회사 이름을 노조 명칭에 사용하지 말라"며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신청(2013카합10006)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삼성중공업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씨는 이후 삼성중공업 소속 직원 1명과 협력업체 직원 6명, 해고자 1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뒤 거제시에 '삼성중공업 일반노동조합'으로 명칭 변경을 다시 신청했다. 거제시는 이번에는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6월 노조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줬다. 이에 김씨는 "거제시가 변경신청을 받아들였으므로 법원의 상호사용금지가처분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해 1월 '삼성중공업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 당시에는 노조가 노조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삼성중공업의 상호를 조합 명칭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거제시가 지난해 6월 노조 명칭 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시가 변경신청을 받아들인 이상 삼성중공업 상호를 조합 명칭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지난해 1월 내린 상호사용금지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상호사용
노조명칭
노동조합
삼성중공업
상호사용금지가처분결정
이장호 기자
2015-08-06
노동·근로
[판결] "점거 농성 지지는 업무방해 방조"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을 거들거나 적극 지지한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 방조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병승(39)씨가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벌인 공장 점거 농성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방조혐의을 인정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22일 2010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벌인 공장 점거 농성 지지 집회를 연 혐의(업무방해 방조 등)으로 기소된 최병승(39)씨에게 400만원을 선고했다(2014노781). 최씨는 현대자동차에서 파견근무 하다 대법원으로부터 정규직 전환 판결을 받은 인물이다. 대법원은 2010년 7월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을 받아 2년 이상 최씨를 사용했으므로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2012년 2월 확정됐다. 이 판결을 근거로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으나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은 최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교섭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비정규직지회는 집회를 열고 공장 안 진입을 시도하는 등 사측과 충돌했고, 최씨 등 2명은 같은해 10월 송전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업무방해 공동정범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을 맡은 울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2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주위적으로 업무방해 공동정범을, 예비적으로 업무방해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비록 비정규직지회에서 직책을 맡고 있지 않지만,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고, 울산공장 앞 송전철탑에 올라가 296일간 고공농성을 하는 등 비정규직지회의 상징적 인물로 상당한 파급력을 갖고 있었다"며 "이런 지위에 있는 최씨가 현대차 정문 앞에서 점거 농성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지지하는 집회에 참여해 사회를 보거나 기자회견을 여는 등 조합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정규직전환
비정규직지회
업무방해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
공장점거농성
이장호 기자
2015-07-28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노동3권 보장
합법적인 체류 비자가 없는 미등록 외국인(이주)노동자들도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5일 내려졌다. 이 판결은 2005년 6월 이주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이고, 2007년 2월 항소심 판결 뒤 8년 4개월 만에 확립된 최초의 판례다. 이로써 불법 체류 신분인 외국인 노동자들도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통해 임금 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등에 대해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날 판결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취업 자격이나 국내 체류 자체를 합법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불시 단속과 추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노법)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을 인정하라"며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7두499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가운데 민일영 대법관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이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어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 제반 권리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취업자격을 갖고 있는지와 관계 없이 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모두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 퇴거 및 처벌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일 뿐,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근로에 따른 권리나 노동관계법상 제반 권리까지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이 노조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는 전제에 따라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노조 결성이 허용된다고 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취업 자격을 주거나 국내 체류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상고심 선고가 8년 4개월 간 미뤄진 데 대해서는 "외국인의 체류나 고용을 둘러싼 분쟁의 증감, 외국인 근로자의 범죄율, 국민의 인식 변화 등에 주목했고 시대적 변화에 맞춰,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노조 설립을 허용해도 부작용을 극복할 만한 여건과 국가적 저력을 갖춘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 스스로 '최장기 미제 사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일영 대법관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장차 근로조건의 향상을 기대할 만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할 수 없고,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의 고용을 제한하고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국가가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모순이 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 사건은 2003~2004년 1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380일간 농성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2005년 4월 이주노조를 창립하고 다음 달 노동청에 노조 설립신고를 냈지만 한 달 만에 반려돼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06년 2월 서울행정법원은 "불법 체류자에게 노동3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07년 2월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도 노동3권을 인정받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노동청은 상고했다. 이날 판결 뒤 우다야라이 이주노조위원장과 섹알마문 수석부위원장 등 이주노조관계자들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 덕분에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주노동자들이 합법적인 처우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주노조를 중심으로 당당하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
노동3권
근로자인정
이주노동자
노조설립
홍세미 기자
2015-06-26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퇴직금 직전 장기간 결근으로 평소 보다 적게 받은 임금
근로자가 퇴사 직전 장기간 결근했다면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결근 기간 동안의 임금을 포함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결근기간 동안 덜 받은 임금이 퇴직금에 반영되면 근로자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부당하고, 근로자의 평소 생활임금을 반영하게 하자는 퇴직금 제도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자동차 엔진용 부품제조업체 A사에 근무하던 외국인 노동자 B씨가 회사를 상대로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 하루 평균임금은 7만8000여원인데, 회사가 휴직기간을 포함시키는 바람에 평균임금이 2만4000여원으로 깎인 것은 부당하다"며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87496)에서 원심을 깨고 지난 11일 원고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B씨가 퇴직 직전에 2달 가량 결근하면서 평소보다 임금을 적게 받았는데 이 기간의 임금까지 포함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퇴직금이 현저하게 적어지게 돼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퇴직금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B씨의 통상적인 생활 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퇴직금 산정 때 평균임금으로 계산은 부당 "금액 변동은 특수한 사정… 통상임금 반영이 합리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1항 제6호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퇴직에 즈음한 일정 기간 중에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 변동이 있었는데도,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 사례처럼 직전 3개월의 임금이 평소보다 낮은 경우가 아니라 현저히 높은 경우에도 그 기간의 임금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B씨는 2009년 10월 A사에 입사했고 2013년 7월부터 2개월간 결근한 뒤 퇴사했다. A사는 퇴직금 계산에 B씨의 결근 기간 임금을 포함했고, B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장기결근
퇴직금산정
생활임금
평균임금
홍세미 기자
2015-06-25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22년간 허리 굽힌 채 부품 조립… '디스크' 산재 인정
22년간 허리를 굽힌 채 자동차 부품 조립을 하다 허리 디스크가 생긴 생산직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김모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264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허리를 구부린 채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반복동작을 함으로써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을 했다"며 "김씨가 볼트박스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거나 적어도 기존에 있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진행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1989년 기아자동차에 입사해 22년간 자동차 조립부에서 일한 김씨는 하루 평균 10시간씩 자동차에 시트벨트와 시트벨트 걸이를 부착했다. 이 밖에도 5kg짜리 모터 80∼200개를 들어서 차량에 장착하거나 30kg짜리 볼트박스를 작업장소로 운반하기도 했다. 김씨는 2012년 3월 평소와 같이 볼트박스를 들어올리다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의 업무가 다소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수행해야 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 때문에 허리를 다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허리디스크
생산직노동자
산재인정
자동차조립노동자
업무상재해
장혜진 기자
2015-03-10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도로공사, 요금소 외주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외주업체에 소속돼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을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전국톨게이트노동조합원 529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2013가합229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공사가 각종 업무처리지침 및 업무 관련 매뉴얼 등 근로자들의 근무방법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했다"며 "원고들이 외주 운영자들에게 고용된 후 도로공사의 직접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공사 지역본부는 업무처리에 관한 다양한 기준과 요령을 숙지하도록 근로자들을 교육·훈련시켰고 노동자들을 직접 포상하기도 했다"며 "이는 근로자들에 대해 공사가 직접 사용자로서 지휘 명령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주운영자에 고용돼 일을 하던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자신들을) 지휘 감독하고 있어 고사의 정규 직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3년 2월 소송을 냈다.
요금소외주근로자
한국도로공사
사용자직접지휘명령
전국톨게이트노동조합
톨게이트직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08
기업법무
노동·근로
"기아차,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에 정규직 지위 인정해야"
기아자동차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25일 기아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499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2011가합75848 등)에서 노동자 468명에게 "기아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기아차는 원고들에게 1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각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기아차의 지휘·명령을 받았다"며 "기아차와 사내협력업체 간 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해 기아차에서 계속 근무했으니 고용의무규정에 따라 기아차는 이들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들의 입사일부터 고용의무 발생일까지 기간동안 실제로 받은 월급과 기아차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을 이용한 공정뿐 아니라 그 밖 공정에서의 일련의 작업은 연속적으로 진행돼 작업 결과에 대한 구분이 어렵다"며 "생산공정 일부에 대해 도급 계약을 맺었으므로 고용 의무가 없다는 기아차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아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기아차 생산라인에서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은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기아차의 파견 근로자로 사측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함을 인정하고, 덜 받은 임금 111억원을 달라"며 2011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기아자동차
사내협력업체비정규직
정규직지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근로자파견계약
고용의무규정
홍세미 기자
2014-09-25
기업법무
노동·근로
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대우해야"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돼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18일 강모씨 등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협력업체들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2010가합112450)에서 "현대차는 강씨 등에게 밀린 임금 230억 981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 등은 모두 현대차의 파견 근로자이며, 2년 이상 현대차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현대차는 강씨 등에게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까지 수범자로 하는 근무시간·이동속도 등 기초 질서에 관한 감독 지침 등을 제정 시행했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중 모범사원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했다"며 "현대차 노동조합과 해마다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까지 합의해 처우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강씨 등이 소속된 각 사내협력업체와 현대차 사이에는 묵시적인 근로자파견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르면 현대차는 2년 이상 협력업체에서 일한 강씨 등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며 "현대차는 고용의무 발생 이후 고용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현대차의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돼 2년 이상 자동차 생산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현대차 공장에서 현대차 소속 직원들과 함께 일하지만 근로계약은 현대글로비스 등 사내협력업체와 체결했다. 하지만 2010년 7월 대법원이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최병승씨 등이 낸 소송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대차와의 직접 고용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강씨 등은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이미 현대차에 신규 채용돼 직접 고용 관계가 이뤄진 4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였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판결과 별개로 지난 8월에 합의한 사내하도급 특별고용합의 이후 1차로 400명을 채용하는 등 하도급업체 직원을 직영으로 고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규모 채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사내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정규직대우
묵시적근로자파견계약관계
파견근로자보호법
홍세미 기자
2014-09-1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감정노동자 우울증' 배상 판결 2심서 뒤집혀
'감정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임병렬 부장판사)는 최근 S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조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8125)에서 72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고객 상담 업무를 하는 '감정노동자'로서 평소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음은 경험칙상 인정될 수 있으나 그로 인해 우울증까지 발병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객응대가 주업무인 회사 측으로서는 성과급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고객만족도를 반영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사측이 고객의 클레임이 있더라도 해당 상담직원에게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인 사과요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측이 매년 1회 스트레스 관리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사측이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 조씨는 지난해 3월 센터를 방문한 고객 A씨를 상담한 후 전화로 폭언을 들었지만 회사 측은 오히려 "고객에게 사과하라"는 명령과 함께 조씨를 징계했다. 조씨는 '정신적 압박의 고통과 충격으로 퇴직한다'며 사직서를 냈고 퇴직 후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 급기야 자살시도까지 하게 된 조씨는 회사를 상대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위반을 주장하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고객의 위신을 높이는 데 지나치게 집중해 사실관계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근로자에게 무조건적인 사과를 지시함으로써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는데도 회사가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감정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고객의 무리한 요구나 폭언에 대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하고 대처 지침도 제공해야 한다"며 감정노동자의 개념을 처음으로 판결에 명기했다. 항소심에서 회사 측을 대리한 김소영(31·사법연수원 40기) 광장 변호사는 "원고가 고객의 불만 제기가 있었던 그 다음날 퇴사를 하고, 바로 그 다음날 우울증 진단을 받은 후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그 구체적인 사정이 특수해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많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채무불이행책임 성립 요소들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및 배려의무가 문제되는 다른 사건에서는 사용자의 보호의무 및 배려의무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이론적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울증
보호의무
불법행위책임
사용자
감정노동자
장혜진 기자
2014-09-01
기업법무
노동·근로
헌법사건
'파견근로자법' 헌법소원… 3년 지나도록 "심리 중"
헌법재판소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파견근로자법)과 관련한 헌법소원사건들에 대해 3년이 넘도록 선고를 하지 않고 있어 '늑장재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법률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2년 이상 파견근로를 한 노동자를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법률이다. 현행 파견근로자법은 이 조항을 개정해 '고용 간주' 대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제계와 노동계는 구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통상임금소송에 버금가는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2010년 12월 구 근로자파견법 제6조에 대해 "고용 간주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곧바로 고용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소원(2010헌바474)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선고를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공개변론을 한 차례 열었을 뿐이다. 비록 훈시규정이긴 하지만,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을 헌재가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현대차 파견근로자를 대리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은 구체적인 사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비정규직·파견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이 미뤄지면서 소송에 관련된 당사자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들의 지위도 불안정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헌재가 현대차 등 기업들의 눈치를 보고 선고를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헌재가 선고를 미루면서 일선 법원의 재판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현재 대법원·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현대차 파견근로자 소송은 18건이다. 이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에는 현대차 협력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불법파견·부당징계 결정 등을 다투는 사건을 포함해 12건이 계류 중인데, 재판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모두 구 파견근로자법의 위헌 여부가 쟁점인 사건들로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일이 추후지정돼 지난해 중반기 이후로는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2건에 대해 선고를 할 예정이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가 오는 24일자로 단행되는 법관정기인사 때 자리를 옮기기 때문이다. 이들 사건의 원고는 280여명, 청구금액은 180억여원에 이른다(2010가합112511 등). 같은 법원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도 13일 3건을 선고한다(2010가합112450 등). 파견근로자인 원고가 1290여명에 이르고 임금 등 청구금액이 400억여원에 달한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현재 재판관들의 평의가 진행 중이고, 평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르면 이번 달이나 늦어도 다음 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훈시규정
공개변론
과잉금지원칙
늑장재판
현대자동차
파견근로자법
신소영 기자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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