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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파업도 위력 업무방해죄로 처벌 가능'… 가까스로 합헌
노동자의 쟁의행위인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현행 형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심리 10년 만에 나왔다. 헌재는 2012년 2월 사건 접수 후 고심을 거듭해왔다. 결국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일부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6명 이상)에 1명이 모자라 합헌으로 결론 났다. 헌재는 26일 A씨 등이 "형법 제314조 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2헌바66)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일부 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제313조(신용훼손)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이 조항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단체행동권은 집단적 실력 행사로서 위력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단체행동권 행사라는 이유로 무조건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고 거래 질서나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단체행동권에 대한 제한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은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해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는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에 한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 중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쟁의행위 가운데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인 단순 파업에 관한 부분은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일부위헌 의견(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단순 파업 그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자의 노무제공의무를 형벌 위협으로 강제하는 것"이라며 "노사관계에 있어 근로자 측의 대등한 협상력을 무너뜨려 단체행동권의 헌법상 보장을 형해화할 위험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파업은 본질에 있어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 등은 형사처벌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제재 수단으로 형벌을 택한 것은 형벌의 보충성 및 최후수단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2010년 3월 협력업체 직원들 중 18명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리해고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비정규직 노조는 3회에 걸쳐 휴무일 노동(특근)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파업을 진행했는데, 간부 A씨 등은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죄)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중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파업에 관한 업무방해죄 해석을 더욱 엄격하게 한 판단을 내놓았다.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손해를 초래하는 때에만 위력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므로 전후 사정을 따지라는 것이다.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지만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A씨 등은 이듬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상고심은 A씨 등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도 연관돼 있다. 헌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다른 결정을 내릴 것이 우려돼 파견 법관 등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보고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이 공소사실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날 "대법원은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2007도482)에서 심판 대상 조항에 대한 확립된 해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존중해 그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판례와 입장을 같이 했다.
파업
업무방해죄
단체행동권
박수연 기자
2022-05-26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한국가스공사 파업 정당" 무죄취지 파기환송
근로자들이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파업을 벌인 것은 정당한 목적이 없는 쟁의행위이지만, 쟁의행위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칠 위험이 없다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가스공사 소속 근로자 황모씨 등 10명에 대한 상고심(2011도393)에서 황씨 등 2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파업의 주된 목적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한 반대로 보고 정당성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면서도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총족하는 것은 아니고, 파업의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용자의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서야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며 "파업예고를 전제로 한 실무교섭이 진행됐고, 파업기간이 1일에 불과한 점, 파업으로 인해 가스공급업무가 중단되지 않아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파업으로 인해 공사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씨 등은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지부의 지부장 등 노조 간부들이다. 황씨 등은 2009년 11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공공부분 선진화 분쇄와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파업 출정식에 참가했다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저지투쟁은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에 반대하는 것으로 정당한 쟁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황씨 등이 주도한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로 공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됐다"면서도 "황씨 등의 집단적인 파업의 주도니 목적은 단체협약 갱신과 임금협약 체결 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것이고, 수단과 방법이 폭력적이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파업의 주된 목적이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한 반대에 있고, 이는 경영주체인 공사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업무방해
파업
공기업선진화저지투쟁
경영권에속하는사항
정당한쟁의행위
신소영 기자
2014-11-1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언론사건
근로자가 징계처분 무효소송 항소심서 승소했다면
징계처분 무효소송에 대해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더라도 하급심에서 근로자가 승소해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을 받았다면, 사용자는 인사체계가 이미 정비된 데다 임금도 지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부산일보에서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던 이모씨는 2012년 1월 부산일보가 새로운 대표이사와 임원들을 선임했으나 인사사령을 신문에 게재하지 않고 발행인란을 누락해 신문을 발행했다. 이씨는 또 부산일보 대주주인 정수장학회가 편집국을 장악하려 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내보냈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정수장학회의 반론보도를 게재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부산일보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씨에게 대기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처분무효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법원은 이씨의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으나 부산일보는 이씨의 근로제공을 거부했다. 이씨는 부산일보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1심은 "이씨가 종전 보유하던 직위는 이미 임기가 만료돼 다른 사람이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등 이미 인사 체계가 정비돼 회사에게 노무제공 수령을 강제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회사가 편집국장 급여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을 볼 때 권리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부산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씨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2013라299)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부산일보는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이씨의 국장서리로서의 업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며 신청인 승소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씨의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이 인용됐고, 대기처분 무효확인의 소 1·2심에서 이씨가 승소했음에도 회사가 이씨에게 임무를 주지않는 것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취재·기사작성 또는 편집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기자로서 그 인격 발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점을 고려할 때, 회사는 이씨의 신문사 사옥 및 사무실 내부에 대한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와 이씨에 대한 인사발령, 노트북 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이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면, 사용자의 업무지휘권 등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며 "따라서 부산일보가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5일간의 준비기간이 지난 뒤에도 이씨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한다면 하루에 50만원씩을 이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징계처분무효소송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업무방해금지
부산일보
정수장학회
인격권
2014-08-07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골프장 캐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로는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같은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서모씨 등 캐디 41명이 경기 용인시의 P컨트리클럽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 2011다7880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할 수 없다. 반면 노조법상의 근로자성만 인정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만 다툴 수 있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임금 등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로 규정돼 있어 특정한 사용자에 종속될 필요는 없다. 재판부는 "캐디의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이 이용객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고, 이용객이 캐디에게 캐디 피를 직적 지급했다"며 "캐디의 노무제공 상대방은 골프장이 아닌 이용객이고, 캐디들이 골프장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캐디들의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서씨 등이 골프장 승인 없이 5회 이상 결장해 캐디 수칙에 따른 제명대상에 해당하고, 서씨 등이 노조 활동을 위해 신청한 결장 기간이 2개월 이상으로 장기간이어서 골프장이 결장을 허용하지 않고 무단결장으로 처리해 제명처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캐디들의 장기간 출장유보처분은 캐디 수칙에 없는 제재처분으로 노조활동에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며 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씨 등은 2008년 9월께 경기 용인의 P골프장에서 이용자들의 경기를 보조하던 중 진행이 더디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았고 이후 골프장 관계자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골프장 측은 캐디 한 명에게 '추후 처벌'을 전제로 출장 유보를 통보하자 전국여성노조 P골프장 분회 회원들은 출장 유보 해제를 요구하며 결근하는 등 항의했다. 골프장 측은 무단결장,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 서씨 등 4명에게 제명 처분을, 나머지 37명에게 출장유보 처분을 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노조법상 근로자인지를 살펴본 뒤 각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서씨 등을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캐디
골프장
근로기준법
경기보조
부당노동행위
제명
신소영 기자
2014-02-13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화물연대 간부가 파업유도… 업무방해 안 된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조 회원들의 파업을 유도했다 하더라도 화물운송업체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화물차주들의 파업을 유도하고 파업을 진행한 혐의 등(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화물연대 간부 김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0406)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무죄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하지만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위반 등 김씨의 다른 혐의에는 유죄판결해 징역 1년6월의 징역형을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대부분 지입차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지위에 있으므로 화물운송업체의 지시에 응해야 할 포괄적이고 종속적인 노무제공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화물차주들의 집단적 운송거부로 화물운송이 지장을 받더라도 이는 화물차주들이 운송위탁계약을 불이행해 생긴 결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화물운송을 집단적으로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화주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화주나 운송업체가 다른 운전자들에게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는 것을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방해했다는 혐의 등에 관해서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업무방해에 관한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산하 운송노조 화물연대 간부로 활동하는 김씨는 2009년 5월 5·18기념행사를 앞두고 '택배기사의 배달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한 합의안을 지키고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집회를 열고 총파업을 결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인 화물차주들이 운송업체나 화주 등으로부터 화물을 넘겨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을 거부한 것은 자신의 업무를 방기한 것이고, 민사상 계약을 불이행한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간부
파업유도
업무방해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정수정 기자
2011-07-20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근로자 파업, 당연한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
근로자들의 파업을 당연히 업무방해죄로 봐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근로자들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해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는 취지다. 근로자들의 단순파업도 당연히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7일 파업을 주도해 열차운행이 중단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김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482)에서 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가 위력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금까지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해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당연히 위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해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변경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김씨가 주도한 파업은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만한 세력으로 '위력'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이인복 대법관은 "근로자들의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는 비록 집단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 행위로 인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단순 파업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씨는 2004년부터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하다 2006년 3월1일부터 4일까지 조합원들과 함께 파업에 돌입해 조합원들이 서울철도차량정비창 등 전국 641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도록 주도해 한국철도공사의 KTX열차와 새마을호 열차운행을 200~300회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파업
업무방해
근로자
한국철도노조
열차운행중단
근로제공거부
정수정 기자
2011-03-17
교통사고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개인명의 사업자등록 마친 트렉터 운전자라도 도급업체 구체적 업무지시 받았다면 근로자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화물차량 운전자도 업무과정에서 도급업체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트렉터 운전자 조모씨의 아내 김모(3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등 청구서반려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7두9471)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회사가 지정하고 운행일보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송기사의 업무내용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뤄졌고 운송업무에 사용되는 화물차량이 회사의 소유이고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도 회사가 부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실상 제3자에 의한 업무대행 및 운송기사의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이 제한됐고 조씨가 매월 지급받는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운반물량에 의해 정산한 금액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 형태의 금원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조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해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췄고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민연금, 의료보험도 개별적으로 가입했어도 이런 사정은 실질적인 노무제공실태와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자인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회사가 최소한의 책임만을 부담하며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위장도급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해 조씨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05년 충남 태안군에서 S주식회사의 트렉터를 이용해 레미콘 원자재를 운송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조씨의 처 김모씨는 "조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측이 "조씨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조씨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일정부분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았으나 이는 레미콘운송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개인명의
사업자등록
교통사고
트렉터운전사
업무상재해
정수정 기자
2010-06-11
노동·근로
행정사건
"사업자 심부름하다 발생한 사고… 산재 해당"
회사 심부름 때문에 통상 출근길과 다른 경로로 출근하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의 경우 출·퇴근길 사고에 대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일반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홍용건 판사는 7일 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단5888)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홍판사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출근행위가 노무제공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출근방법과 경로 선택권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지만, 이 사건의 경우 사업주 지시에 따라 심부름을 하기위해 통상의 통근경로가 아닌 경로를 이용했다가 다시 통상의 경로로 복귀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출근경로와 다르다"고 밝혔다. 홍판사는 또 "최씨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형광등을 사기위해 시장에 갔다가 회사로 출근하는 일련의 행위는 원고의 통상적인 출근과정에서 일어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업무수행 후 회사로 복귀하는 과정으로 파악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최씨가 입은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N전자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최씨는 지난해 12월 회사 사장으로부터 '공장 형광등을 바꿔야 하니 출근길에 시장에 들러 사오라'는 지시를 받고 오토바이를 몰고 시장에 들렀다가 회사로 출근하는 길에 자동차와 부딪혀 늑골이 골절되는 사고를 입은 후 요양신청을 냈지만 "출근길 사고"라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교통사고
회사심부름
업무상재해
공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노무제공
출근
통근경로
엄자현 기자
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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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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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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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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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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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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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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